2014-430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4. 5. 청구인의 체벌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고, 학교장은 2014. 5.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청구인을 신고힘.
나.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학생에게 ‘신체 학대, 정서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나머지 학생들은 ‘잠재 위험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함.
다. 징계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해 감봉 3월을 의결함.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가해 학생들에게 각서를 받아 달라는 학생 모친의 요구를 거부하자, 불만을 호소하기 위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함.
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부모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아동학대로 판정함.
다. 교육 공적 및 표창, 탄원서 제출 등의 사정을 참작 필요함.
3. 판단
가.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1) 청구인이 수업시간에 학생이 칠판을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엉덩이(또는 옆구리)를 발로 찼으며, 욕설과 폭언을 함
2) 체육관에서 떠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 가슴, 배를 때림
3) 청구인이 학생을 발로차거나 머리를 때렸다고 다수 학생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강도도 몸이 뒤로 밀려나거나 소리가 날 정도로 심하였다고 진술함.
3) 청구인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면담조사에서 학생의 불손한 태도에 흥분하여 과도한 체벌을 한 사실을 인정함.
4)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청구인의 반복적 체벌과 비하발언으로 이외 학생들 역시 ‘잠재 위험 사례’로 판정함.
5) 청구인의 폭력은 교육적 목적이라는 의도로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 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아동학대 예방교육 당시 체벌금지 서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학생들에게 체벌과 폭력을 행사한 점,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은 징계 감경 사유의 적용이 배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2014-361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처분 취소)
1. 처분 사유
「연구 영역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평가 항목에서 70점미만의 점수와 「교육 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평가 항목에서 부적격 판정되었기에 재임용을 거부함.
2. 청구인 주장
가. 절차상 하자
- 임면권자가 아닌 총장이 재임용 심의 신청 안내를 통지한 위법임.
- 청구인에게 재임용 탈락 사유를 다르게 통지하여 소명기회 박탈함.
- 재임용 심사 평정 결과표 사본에는 항목별 합계 점수만 기재되어 있어 평점을 받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음.
나. 평가기준 적용의 문제
- 청구인이 △△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한 4년 동안의 교원 업적 평가결과를 박탈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남용임.
- 2012. 7. 「교원 승진 및 재임용 시행 세칙」의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교원 업적 평가 대신 심사평정표에 의한 평정은 규정위반임.
다. 심사 항목의 문제
- 심사 평정표상의 평가 항목은 구체적인 세부 기준 또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정자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음.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항목에서는 ‘적격, 부적격’으로 판정토록 하여 평정 항목 간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남.
- 2010년 청구인이 받은 벌금 300만 원의 재판 결과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 처분의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은 재량권 남용임.
3. 판단
가. 재임용 심사 기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교원 승진 및 재임용 시행 세칙」부칙(2012. 7. 11. 시행) 제2조를 적용하여 교원 업적 평가 대신 교원 심사 평정을 진행하고, ‘심사위원별 평정에서 항목별 70점 이상’,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항목에서 적격’ 기준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나.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1) 총장에 의한 임기 만료 등 통보
교원에 대한 최종적인 임면에 관한 통보가 아닌 재임용 심의를 위한 중간 과정의 통보일 뿐이고, 특별히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통보가 아니고, 이로 인한 하자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움.
2) 실질적인 소명 기회 부여 여부
- 청구인이 교원인사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총장으로부터 구체적인 평가 항목이 기재된 심사평정 결과표를 제출받았고, 피청구인의 재임용 거부 사유가 위 평정표의 내용과 부합하는 이상, 청구인의 소명 기회 박탈 주장은 이유 없음.
다. 재임용 평가 기준 및 방법의 적절성 여부
1) 재임용 심사평정은 각 심사위원별로 진행하고 각 위원들로부터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적격 판정(‘연구 영역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에 대해서는 항목별 70점 이상,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항목은 적격)을 받아야만 재임용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이러한 평가 방식은 평가위원들 간의 점수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각 위원들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뒤 평균을 산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70점 이상을 요구 하는 등)가 없고, 최종적으로 전체 위원 중 몇 % 이상의 적격 판정이 있어야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가이드라인도 없어 사실상 한 명의 위원이라도 부적격 판정을 한 경우 최종적으로 재임용 거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청구인에 대해 세 항목 전부 적격으로 판정한 위원이 2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최종적으로는 한 항목 이상 부적격으로 판정한 4명에 의해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극단적으로는 다른 위원이 모두 적격 판정을 하더라도 위 평정표에서와 같이 A 위원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부적격 판정을 하게 되면 역시 재임용 거부가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됨.
3) 또한 재임용 기준으로 70점 이상의 점수를 요구하는 ‘연구 영역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100점 배점)’ 영역의 경우 20점에서 50점에 이르는 3개의 소분류 평가 항목만 존재할 뿐 그 소분류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과 배점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역시 재임용 기준으로 70점 이상의 점수를 요구하는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100점 배점)’ 영역의 경우에도 20점에서 30점에 이르는 4개의 소분류 평가 항목만 존재할 뿐 그 소분류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과 배점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의 재임용 기준에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임.
4. 결론
피청구인의 재임용 심사 기준 및 평가 방식은 재임용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토대로 한 피청구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보여 주문(피청구인 처분 취소)과 같이 결정한다.
〔공드림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