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련법이 있나요?
설립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며, 영리법인의경우 민법 제39조 및 상법에 근거하고 있고,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 공익법,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보다 직관적으로 구분할 경우,(주)❍❍❍은 영리법인, (재)❍❍❍,(사)❍❍❍은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비영리법인도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수익사업 가능여부는 비영리법인의 정관 및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수익사업승인허가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위탁교육할 시 실질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이 수강료를 징수하면서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으므로, 영리/비영리법인을 따지기보다 프로그램의 수준 및 우수강사여부,기존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비영리를 가장한 영리기관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사례가 있으므로,법인의 정관(법인의설립 목적 등)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3. 위탁운영 시 학생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교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하던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비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추가적인 보상에 대해 학교장과 위탁기관이 별도 가입한 보상 등을 협의하여 지급합니다(이와 같은 내용은 가급적 위탁 계약 체결 시반영 요망).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의 경우 사례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급적별도의 상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사전에 학교에 통보·협의하지 않은 교육활동 또는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의 관리 감독없이 학교 외부에서 활동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위탁운영 중 계약 위반 시 계약 파기 또는 후속 대안이 있나요?
위탁 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시 위탁 기관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나 위탁기관이 계약을 위반한경우 계약 파기 등의 조치가 따름을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에 별도의손해가 발생한 경우,추가적인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강구할 구 있습니다.
5. 위탁운영 중 강사 복무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위탁강사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위탁운영 업체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게 되며, 동 사안을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위탁계약 체결 시 강사 복무 관리 등 포함 내용>
①“을”은 본 ❍❍학교 교육 활동에 위한 강사를 선임할 때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하며 “갑”이 강사의 품행 및 교육과 관련하여 강사교체 요구할 때 “을”은 이에 상응하는절차와 조치를 취한다.
②“을”이 강사를 최초 선임 또는 교체하였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인적 사항과 자격증 사본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을”은 ❍❍학교 운영을 위한 강사 및 인력의 인사 관리 및 노사문제에 책임을 진다.
④“을”은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지도강사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별도로 외부강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위탁운영 시 학교와 위탁기관과의 계약이므로 강사와 학교장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강사 자격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강사 자격 관련 확인 사항>
강사의 최종학력 및 전공/위탁기관과 강사의 고용계약 확인서/강사의 교육경력 / 전과기록/ 건강상태 등
7. 비영리단체에 방과후학교를 위탁하는 경우 수강료는 어느 정도여야 합니까?
비영리단체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수강료는 비영리 성격에 맞아야 합니다.즉 비영리라는 단체의 성격에 맞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무료이거나 실험실 실습미 등을 충당하는 수준의 실비를 받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8. 시설 설치를 동반한 업체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단, 민간참여 컴퓨터 제외)
9.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외부강사 교체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가요?강좌 개설, 강사 선정, 강사료 책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대상 이므로 위탁운영의 경우라 하더라도 외부강사를 교체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준수하여야합니다.또한, 위탁업체의 자격 미달 강사 채용으로 인한 잦은 강사 교체를 예방하기 위해 위탁계약체결 시 자격 미달 강사로 인한 잦은 강사 교체는 위탁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