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2012-10708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3. 1. 29. 청구인 승리)
1. 사건 개요
o 청구인은 서울 상일동에 영업점을 두고 조경수 등을 판매하여 온 법인으로 산재보험료의 사업종류를 ‘도소매업’(보험료율 10/10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o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개의 포지(광주, 남양주)와 상일동 본사에서 타인 소유의 밭을 임차하여 조경수를 식재,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종류를 ‘농업서비스업’(보험료율 28/1000)으로 변경한 후 추가 산재보험료를 부과함.
2. 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의 근로자가 굴취작업 중 굴삭기 전도로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이 작업현장에 대해 산재보험관계를 별도로 성립시켜 사업종류를 ‘벌목업’(보험료율 66/1000)으로 적용한 후,
o 다시 청구인이 조경수를 식재,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도소매업’을 ‘농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한 후 이 처분을 함.
o 그러나 이는 ‘식재’와 ‘가식’을 구분하지 못한 중대한 착오로 ‘식재’는 최종적으로 심는 마지막 작업이고, ‘가식’은 임시적으로 심는 작업임. 청구인은 경기도 두 곳에 가식장을 두고 있는바, 이 곳에 판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식하고 있음.
o ‘도소매업’이란 제조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말하고, 가식행위는 이를 위한 부수적 행위에 불과함.
o 부수적 활동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의 업종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시 ‘도소매업’으로 바로잡아야 함.
3. 피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은 서울에 본사, 경기도 2곳에 포지를 두고 상용근로자 없이 본사 근로자들이 나무를 돌보며 수시로 굴취하여 판매하고 남은 자리에는 새로운 수목을 식재하는바,
o 본사에는 3명의 상용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고, A는 농장관리, 조경관리, 경비, B는 수목구매, 영업관리, C는 농장관리, 식배 및 굴취작업 관리를 담당함.
o 하나의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은 ‘정원수의 식재 및 관리’에 해당하므로 사업종류는 ‘농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함.
4. 재결 요지
o 하나의 사업에 2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의 보험료율은 근로자수가 많거나 보수총액이 많은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사업종류는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결정함.
o 판매 전까지 조경수를 심고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식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이므로 이는 도소매업을 위한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o 굴취작업은 나무를 뿌리 채 드러내는 것으로 나무를 베는 벌목행위와는 구분되므로 이는 벌목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을 위한 부수적인 활동에 해당하여
o 결국 나무를 굴취하여 가식하였다가 판매하는 청구인은 도소매업과 농업서비스업의 2개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것이며,
o 상용근로자는 도소매업와 농업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동일하나, 굴취작업을 하는 일용근로자 수를 고려하면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더 많아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도소매업에 해당함.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