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심판 및 자격시험감독관 수당 지급 규정
제정 2019. 1.24
(제1조) 인천광역시파크골프협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파크골프대회의 심판 또는 운영위원 및 각종 자격검정시험의 감독관으로 활동하시는 자에 대하여 무급 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조) 대회의 심판 또는 운영위원 및 자격검정시험의의 감독관으로 활동한 본협회 소속 봉사자의 실비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 본협회 소속 봉사자외 타시.도 등 외부에서 지원받은 대회 심판 또는 운영위원 및 자격검정시험 감독관의 지급금액은 대한파크골프협회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봉사자 1일 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