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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제11조(긴급중지명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다려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13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5. 2017년 초 방송통신위원회는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의 이동통신 도매 및 온라인 영업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편법 지원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되어 이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하여 지난해 2018년 1월 24일, 이동통신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억 3천9백만원(SKT 213.503억원, KT 125.412억원, LGU+ 167.475억원)을 부과하고, 그 외 171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 9,25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6. 소비자주권은 작년 2018년 1월 의결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제재(불법 초과지원금 및 판매장려금)심결서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불법 초과공시지원금은 연간 1조 5천917억원, 불법 판매장려금은 연간 5천367억원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6.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이동통신시장에서 발생하고 '5G 갤럭시S10' 출시에 따른 불법보조금 살포행위는 행위주체인 집단상가와 번호이동시 불법보조금 금액이 명확히 드러나고,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게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부당한 차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말기유통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시정명령을 기다려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1조(긴급중지명령)제1항에 근거해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는 이동통신3사 및 유통점들에 대해 긴급중지명령을 통해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또한 단말기유통법 제13조(사실조사 등)제1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에 근거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보조금 대거 살포 실태와 관련해 이동통신3사, 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 대해 즉각적인 사실조사에 나서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즉각적 조치를 통해 불법과 혼란이 판을 치는 현재의 5G 갤럭시S10 판매 시장을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8. 현재와 같은 이동통신사의 반복적인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중소 제조사 등의 시장 진출과 중저가 단말기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단말기 시장의 경쟁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단통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은 물론 여전히 이용자 차별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닙니다.
9. 따라서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은 단말기 지원금 등을 두고 제조사·이통사·대리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을 분리하게 되면 제조사들 간에 단말기 가격 경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보다 자세한 내용은 cucs.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