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얄려야 할 의무 위반의 효과]
고지의무가 뭐지 하는 분들은 우리나이엔 잘 없으실거 같은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계약전 알릴의무와 계약후 알릴의무입니다.
즉, 쉽게 표현하자면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칠 내용으로 보험사에 꼭 알려야할만한 내용들을 사전에 알려서 보험금을 더 내라고 하던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지사항으로는 기존의 질병, 오토바이 운행여부, 그리고 직업이나 위험한 취미활동 등인데,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할 거 같은데 직업이 변경되면 꼭 보험사에 통보를 해야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생명보험은 상관없는데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분들은 직업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회사에 통보를 해서 직업이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3층높이에서 떨어지셔서 다리와 허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저와 상담하고 처리를 해드렸는데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셨고,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에대해 상담중 문제를 확인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처음 상담을 하면 보험증권을 보는데, 이 분은 처음에 보험가입하실때 사무원으로 해서 1급(1급이 가장 안전한 직업)의 위험등급을 받으시고 보험가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고가 날 당시에는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있으면서 각종 사무 뿐만 아니라 주차관리 기계정비 등을 했는데 사고당시에도 주차기 고장으로 수리를 하는 중에 발을 헛디뎌 사고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고 위험등급 3급을 적용하려고 하였는데, 3급으로 적용되면 1급으로 적용되는 금액의 30%밖에 지급되지 않아서 2급으로 조정받고 50% 가량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고 정리를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반밖에 못받는 상황을 되돌려 바둑으로 얘기하면 복기를 해보면 보험가입당시에는 1급이 맞고, 살면서 직업이 2~3급으로 바뀌었는데 담당 영업직원을 통해서나 아님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연락해서 직업변경사실을 통보했더라면 정상적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조금 올라갈 수 있었겠죠?
여기서 한가지 재밌는 것은 반대로 3급에서 1급으로 등급이 올라가면 반대로 보험료를 낮춰주던지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돌려주느냐???? 절대 아닙니다.
처음 상담시부터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고 진행해도 결론적으로는 원망 아닌 원망을 받게 되는데, 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를 원망햇겠지요. 제가 이 일을 하다보면 저는 일이지만 다치신 분들에게는 인생이 달려있을 수도 있단 생각에 항상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만, 이 분도 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여러가지 판례들에 의해 직업변경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해야하는 부분이니 울 밴드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임사장님을 비롯한 영업하시는 분들은 꼭 고객들에게 이부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험금 청구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