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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6단계-예산수립
Ⅱ부_사회복지프로포절의작성.hwp (4장-9장) 파일받기 ---- 클릭
<예산은>
프로포절에서 제안하는 사업을?
실제 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해 돈이 있어야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다.
❶바로 외부의 지원기관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것인지
❷아니면 내부의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일이다.
<이 책은>
외부 기금주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프로포절을 작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만일 이런 경우라면 예산수립 유형 중 프로그램 예산을 택해야 기금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볼 때 유용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와 달리 사회복지관의 내부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품목별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므로<프로포절에 있어 예산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 먼저 예산의 유형을 이해해서
- 복지관에서 매년 해오던 예산편성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예산수립의 특성을 알아야 ?
전체 프로그램개발 과정과 동떨어지지 않고 연속선상에서 예산계획을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과업의 세부 내역을 이해해야?
실제 프로포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순서로 예산수립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예산의 유형
예산은 하나의 기관이!
일정 기간(보통 1년)동안 사용할 지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일이다.
사회복지기관의 예산은?
- 특정한 몇몇 사람이 주관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 널리 통용되는 체계적인 방법을 채택하게 되는데,
- 일반적으로 ❶품목별 예산, ❷성과주의 예산, ❸기획예산, ❹영기준예산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황성철 외, 2003: 188-193).
다만 이 중에서 기획예산과 영기준예산은?
사회복지 프로포절을 작성하는 수준에서는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품목별 예산과 성과주의 예산에 대하여만?
비교해 보도록 하자. (강의: 프로포절-성과. 품목)
1) 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
품목별 예산은?
- 사회복지기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체계이다.
- 구입하거나 지출하려는 품목(또는 항목)별로 관련 내용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❶급여, 상여금, 수당 등은?
개별적인 비용으로 보이지만 실은 ‘인건비’라는 항에 해당하며 이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계산하는 것이다.
❷마찬가지로 전화비, 임대료, 회의비 등은?
‘운영비’로
❸사무용품, 다과 등은?
‘소모품비’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품목별로 계산하면>
모든 수입과 지출이?
품목예산에서 설명되기 때문에 회계담당자 및 관리자가 지출을 통제하기 쉽다.
다만 사회복지관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항목이 그 중 어느 프로그램에 사용되는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살펴보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래서 삼성복지재단에서 요구하는 프로포절 양식에서는?
품목별 예산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단 <주의할 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프로포절 양식에는 아래 그림처럼 항목을 적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이 방식이 순수 품목별 예산수립은 아니라는 것이다.
<표Ⅱ-2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의 ‘예산계획’ 양식
(단위 : 원)
관 | 사업비 | |||||||
항 | 공동모금회 “oooooo" 사업비 | |||||||
목 | 세목 | 계 | 산출근거 | 예산조달 계획 | ||||
신청금액 | 비율 (%) | 자부담 | 비율 (%) | 자부담 재원 | ||||
총 계 | ||||||||
인건비 | ||||||||
소 계 | ||||||||
사업비 | ||||||||
소 계 | ||||||||
관리 운영비 | ||||||||
소 계 |
출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10), 2011 배분사업 안내, p. 20.
2) 성과주의 예산
성과주의 예산은?
기능주의 예산이라고도 한다.
이 예산방식에서는?
- 사회복지기관의 활동을 기능별로 나누고
- 이를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예산을 정한다.
예를 들면)
- 상담활동의 단위활동비가 1인당 1시간에 10,000원이고
- 업무량(또는 활동량)이 30명 대상으로 1인당 2시간씩 진행한다면?
(업무량은 30명 × 2시간 = 60시간),
10,000원 × 60시간 = 600,000원이 되는 것이다.
성과주의 예산은?
일반적인 행정비용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만을 분리하여 계산하므로 기관의 사업과 활동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실제 계산은 쉽지가 않다.
단위원가도 그렇고 업무측정단위 설정, 활동량 계산 등 어느 것 하나 용이하지가 않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전적으로 하나의 활동만 관여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동시에 여러 개의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해당 직원의 인건비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아래 삼성복지재단의 예산 편성 양식을 보면?
종류에 따라서 산출 내역 등 산출 근거를 제시하게 되어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종류별로 산출 내역을 작성한다고 하여 이 방식이 순수한 성과주의 예산수립은 아니라는 것이다.
양식에 있는 종류가?
네트워크 협약식처럼 성과주의 예산에서 의미하는 개별적인 활동 또는 기능이 될 수도 있지만 사업체 현판 제작비처럼 오히려 품목별 예산에 가까운 내용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Ⅱ-21> 삼성복지재단의 ‘예산 편성 작성표(예시)’
(단위: 천원, 산출내역 제외)
종류 | 산출 근거 | |||
산출 내역 | 삼성 신청분 | 기관 배합 자금 | 조달 방법 | |
네트워크 구축 기관 관리비 | 네트워크 기관 및 사업체 관리비 20,000원 × 15명 × 3회 = 900,000원 | 900 | ||
현장 실습 사업체 현판 제작비 100,000원 × 4개 업체 = 400,000원 | 400 | |||
네트워크 기관 협약식 | 현수막 제작비 70,000원 × 1개 = 70,000원 간담회 20,000원 × 10명 = 200,000원 기타 준비비 200,000원 | 270 | 200 | 기관 자부담 |
총계 | 1,570 | 200 |
출처: 삼성복지재단(2012),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p. 89.
<정리하면>
사회복지기관의 예산수립과 프로그램 개발의 예산계획 등에 있어서는?
-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기획예산, 영기준예산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 실제 프로포절을 작성하는 수준에서는 품목별 예산방식과 성과주의 예산방식 정도만을 주로 활용하게 된다.
그리고 기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두 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복지재단의 프로포절 양식을 보면?
어느 특정한 예산방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 글에서도 단지 예산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예산의 유형을 제시한 것이다.
프로포절을 작성할 때는 각 기금주들이 제공하는 양식에 충실하면 된다.
즉, 예산 관련 양식에서 해당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유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삼성복지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요구한다.
① 사업의 내용과 예산 편성의 세부 항목이 연결되어 있는가? 사업 내용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누락된 것은 없는가?
② 세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심사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항목은 표 아래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단위 생산량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2. 예산수립의 특성
예산수립은?
- 사회복지기관이나 조직에서 1년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 여기에는 목표달성을 위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 예산을 수립하는 담당 직원뿐 아니라
- 사회복지기관의 다른 직원들,
- 외부전문가,
- 자원봉사자,
- 클라이언트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고
- 사회복지기관의 설립이념과
- 프로그램의 목표,
- 지역의 고유한 특성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양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예산수립의 특성은?
- 프로포절 작성의 과정에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프로포절 심사와,
- 향후 프로그램 실행의 과정이 원활할 수 있다.
1) 예산수립은?
정치적 과정이며 프로포절 기금배분도 마찬가지이다
예산수립은?
정해진 절차대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갈등과 알력의 정도에 따라?
절차만이 아니라 내용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처럼 예산수립의 의사결정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프로포절을 심사하여 기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지원금을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지역, 해외 기타 등 사업대상을 구분하는데 해마다 그 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있다.
이러한 변동은?
결국 기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두고 정치적 과정이 개입한 결과의 하나가 된다.
비근한 예로)
- 선정위원 중에 특정 대상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 때마침 특정 대상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여 그들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된 결과 지원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예산수립은?
기획의 과정이므로 프로포절 내용과 일치해야한다
프로포절 작성의 단계로 볼 때?
❶활동내용을 구성하고 ❷예산수립을 하게 된다.
그렇다보니 예산수립은?
그 전에는 일절 신경을 쓰지 않다가 활동내용을 구성한 다음에 그에 따라 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예산수립은?
- 단순히 재정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 왜, 어떻게, 얼마만큼 배분함으로써
-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획의 과정이다(강의)
따라서 프로포절을 작성하면서도?
대상자 선정, 목표설정, 대안선택 등 프로그램 구조화, 세부 활동내용 구성 등 일련의 과정에서 동시에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프로포절에서 제출한 예산계획이?
목표의 수준, 대상자의 규모, 인력규모, 활동내용의 범위와 양 등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3) 예산수립은?
인간적 과정이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평판과도 연결된다
사회복지기관 및 조직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주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와 관련된 클라이언트, 지역주민, 사회복지사 등 조직구성원, 자원봉사자, 외부전문가 등 사람들과의 사전 접촉과 대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일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수반되는 인간적 과정이 되는 것이다.
<프로포절 작성에 있어 유념할 것은>
이와 같은 예산수립의 인간적 과정이?
나중에 프로그램에 대한 평판과도 연결이 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기금을 지원하는 곳에서는?
프로포절을 심사하면서 기금을 신청한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고려하는 것도 심사기준의 하나인 경우가 많다. (강의)
따라서 <프로포절을 작성할 때> 예산수립을?
- 프로그램 기획자와 소수의 몇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 관계되는 사람들과의 인간적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것도
- 프로그램 선정과 추후 운영에도 긍정적 도움이 될 것이다.
3. 예산작성
예산수립의 마지막은?
기금주가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편성은?
프로그램의 총 예산을 ❶인건비, ❷사업비, ❸관리운영비, ❹수용비, ❺기타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편성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양식에서는?
❶인건비, ❷사업비, ❸관리운영비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한다.
먼저 인건비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에 투입되는 비용이다.
프로그램 담당자, 보조담당자 등의 인건비가 해당한다.
사업비는?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용으로 강사비, 회의비, 홍보물품비, 자문비 등이 해당한다.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관리비용으로 사무용품비, 냉·난방비, 전기료 등이 해당한다.
그리고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해서 예산을 제시해야 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에는 직접비만 예산에 기입하게 되어 있다.
직접비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신규인력과 시설 등 프로그램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이고
간접비는? 기존인력이나 시설 및 장비 등 다른 프로그램과 공유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직접비만 기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실제 예산작성 사례를 보면서 양식에 기입할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먼저 관의 경우 사업비라고 이미 기입이 되어 있다.
1) 항: 항에서는 『공동모금회 “oooooo" 사업비』라고 되어 있으므로 프로포절의 프로그램명을 따옴표 안에 적으면 된다.
2) 목: 목은 앞서 본 것처럼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세 가지가 해당한다.
3) 세목: 세목에는 해당 사업에서 진행하려는 세부 프로그램을 기입한다.
프로그램별로 세목을 구성하면 프로그램에 따른 비용을 파악하기가 쉽다.
반대로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별 활동별로 세목을 설정하면? 예산계획 양식도 너무 분량이 많아지고 실제 회계 업무처리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프로그램별로 세목을 작성하면?
프로그램 운영 후에 성과를 평가할 때도 계산이 용이하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도중에 예산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도?
세목 간 변경이 쉽다.
4) 계: 산출근거에서 작성한 금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세목 즉, 프로그램별 비용이 된다.
5) 산출근거: 예산의 구체적인 근거를 말하며 실제 단가, 수량, 인원, 횟수(건수) 등이 해당한다.
이때 단가, 수량, 인원, 횟수 등의 순서를 통일해서 작성하면 눈에 잘 띄고 비교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6) 예산조달 계획: 신청금액과 자부담의 두 부문으로 되어 있다.
이때 신청금액은 기금주로부터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금액이며 자부담은 배합자금(matching-fund)을 뜻하기 때문에 향후에 기금을 지원받지 못하여도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뒤집어 말해 예산계획에서 자부담이 미약하면 심사위원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신청기관의 능력을 벗어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7) 비율: 신청금액의 총액에 대비한 각 항목의 비율을 뜻한다.
자부담에서의 비율도 마찬가지로 전체 자부담 대비 해당 항목의 비율을 기입하면 된다.
8) 자부담재원: 자부담의 재원은?
프로포절을 신청하는 기관의 ❶자체예산, ❷외부지원, ❸수익금(참가비 등), ❹기금, ❺기부금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해서 기입하면 된다.
<표Ⅱ-2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의 예산계획 예시
관 | 사업비 | |||||||
항1) | 공동모금회 “2013 MBC 1318 사랑의 열매 캠프" 사업비 | |||||||
목2) | 세목3) | 계4) | 산출근거5) | 예산조달 계획6) | ||||
신청금액 | 비율 (%)7) | 자부담 (캠프참가비) | 비율 (%) | 자부담재원8) | ||||
총 계 | 205,000,000 | 108,000,000 | 100 | 97,000, 000 | 100 | |||
인건비 | 인력 지원비 | 5,200,000 | -계약직 1,200,000원×1.5개월×1명=1,200,000원 -담당자인건비 200,000원×4개월×5명=4,000,000원 | 5,200,000 | ||||
소 계 | 5,200,000 | 5,200,000 | 4.8 | 0 | ||||
사업비 | 대학생지도자교육비 | 6,050,000 | -대학생지도자교육자료 550부×11,000원=6,050,000원 | 6,050,000 | 5.6 | |||
권역별 연계비 | 3,350,000 | 내용 생략 | 3,350,000 | 3.1 | ||||
물품 제작비 | 125,345,000 | -캠프북 2,500원×2,860부=7,150,000원 -캠프티 제작비 14,700원×2,860명=42,042,000원 -캠프·모자 제작비 9,800원×2,860명=28,028,000원 -모포 제작비 7,900원×2,860명=22,594,000원 -베개 제작비 1,200원×2,860명=3,432,000원 -봉사활동확인서제작비 2,000원×2,860명=5,720,000원 -목걸이 볼펜 1,500원×2,860명=4,290,000원 -우의 구입비 650원×2,860명=1,859,000원 -포스터 제작 700원×7,000부=4,900,000원 -캠프보고집 인쇄 30,000원×150부=4,500,000원 -캠프활동 사진첩 20,000원×24권=480,000원 -물품제작 배포비 350,000원 | 28,345,000 | 26.3 | 97,000, 000 | 100 | ||
영상제작비 | 55,000,000 | -영상제작비(MBC) 55,000,000원 | 55,000,000 | 50.9 | ||||
수기공모비 | 1,000,000 | -최우수상 상품(1명) 300,000원×1명=300,000원 -우수상 상품(3명) 150,000원×3명=450,000원 -장려상 상품(5명) 50,000원×5명=250,000원 | 1,000,000 | 0.9 | ||||
보험비 | 6,925,000 | 보험비 2,500원×=2,770명=6,925,000원 | 6,925,000 | 6.4 | ||||
소 계 | 197,670,000 | 100,670,000 | 93.2 | 97,000, 000 | 100 | |||
관리 운영비 | 기타 | 2,130,000 | -운영비 SMS사용비용 1,000,000원 잉크, 문구류구입비 100,000원×5회=500,000원 -예비비 630,000원 | 2,130,000 | ||||
소 계 | 2,130,000 | 2,130,000 | 2.0 |
출처: 강남대학교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의 2013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지원사업 프로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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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역사·철학 ‘고사 위기’
경향신문| 입력 2014.10.21 22:53 :
지난 13일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로 향하는 광운대 국어국문학과 3학년 이정훈씨(24)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
등에 멘 가방에는 <현대시론> <한국의 방언> <한국 명작의 이해> 등 전공 관련서가 들어 있었다.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뒀던 이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이씨는 "당장 학과가 없어지지 않더라도 정원이 줄면 폐강되는 수업이 늘어나고, 학과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운대는 2006년 동북아학부를 신설하면서 국문과 정원을 40명에서 30명으로 줄인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취업준비를 시작한 서울대 국사학과 4학년 박모씨(26)는 서류전형에서만 10번이나 탈락했다.
인류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하고 교지와 연극동아리 활동을 했던 박씨는 누구보다 대학생활에 자부심이 컸다. 토익 점수도 945점이었다.
박씨는 "기업들은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직원 채용 때는 서류전형 자격을 상경계열로 제한하거나 마케팅 또는 인사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입사 원서에 '전공 무관'이라고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게 전공 때문인지, 자기소개서가 문제인지, 인턴 경력이 없어서 그런지, 혹시 교지나 연극동아리 활동 경험이 '운동권'으로 비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했다.
경기 분당의 한 고교 3학년 강모양(18)은 2015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간호학과 2곳에 지원했다.
문과에서 줄곧 내신 1등급을 받아온 강양에게 간호학과에 교차지원한 이유를 묻자 "취업 때문"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강양은 "문과는 취업이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문과 학생 30%가량은 교차지원해 대학 간호·보건 계열에 원서를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사·철(文·史·哲, 문학·역사·철학을 이르는 말)' 중심의 대학 인문계열이 '4중고'로 신음하고 있다.
인문계열 졸업생의 낮은 취업률은 학과 통폐합과 정원 축소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취업 걱정에 고교생들의 문과 기피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강의 축소 등으로 석·박사급 연구자들이 갈 곳을 잃으면서 인문학 연구와 교육 수준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대기업 채용 시장에서 인문계열은 '찬밥 신세'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위권 기업의 62%가 인문계열보다 이공계 출신을 더 많이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의 낮은 취업률은 학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취업률을 주요 지표로 구조조정을 강제한 결과다.
인문계열 학과 통폐합을 시행한 중앙대와 광운대뿐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경대는 2012년 국문과와 철학과를 통합했고, 배재대는 국문과를 한국어문학과로 바꿨다. 한림대도 국문과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
기업의 인문계열 채용 기피 현상은 고등학생의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ㄱ고등학교의 교사 ㄴ씨는 "3~4년 전부터 대학 진학과 취업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져 이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대학 인문계열 학과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연구자들은 제대로 된 연구와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학과 통폐합을 겪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어문계열 교수 ㄷ씨(48)는 "학과가 없어지면서 연구자들은 강단에 설 기회를 잃고, 'HK(인문한국) 프로젝트' 등 정부의 단기적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에 몰려 제대로 된 연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지관 한국대학학회 회장(덕성여대 영문과 교수)은 "교육부가 대학 본연의 기능과 비전에 대한 고려 없이 구조조정을 진행해 '인문학 인프라'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박은하·이호준·김지원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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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는 평소와 다른 몸 상태이기 때문에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나뉜다.
특히 뱃속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뭘 해도 조심스럽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커피는 한잔 정도 되고 맥주는 절대 안 된다.
한잔을 기준으로 원두커피의 경우 135㎎, 인스턴트커피 100㎎, 녹차 30㎎, 콜라 40㎎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하루 1잔의 원두커피는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술은 태아의 중추신경계 손상을 가져와 지능저하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등의 태아알코올스펙트럼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사우나, 탕목 등으로 임신부 체내 온도가 38.9℃ 이상 올라가는 경우 뱃속의 태아에게 중추신경계 이상, 식도폐쇄증, 배꼽탈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
파스에는 일반적으로 소염진통제인 케토펜 등이 들어 있어 태아에게 동맥관폐쇄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임신 28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옆으로 누워 자거나 베개를 다리 밑에 두고 자면 도움이 된다.
너무 뜨겁지 않은 수건으로 찜질을 하는 것도 좋다.
임신 초기에 파마나 염색을 해도 될까?
파마나 염색약이 임신부에게 흡수되는 양은 아주 소량이며 여러 연구들에서 태아기형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보다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며 태아의 기관이 모두 형성된 후인 임신 12주 이후부터 파마나 염색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보통 임신 중에는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치과치료는 임신 중 치과치료는 걱정하지 않고 받아도 된다.
임신 중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편한 시기는 임신 12주부터 26주 이내이지만 임신 12주 전이나 26주 이후라도 필요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임플란트나 발치의 경우 12~26주 사이에 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임신 중 치과치료는 유산이나 조산, 저체중아 출산과 관계없고 치료에 따른 마취, 방사선촬영 등도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이 책자는 밝히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0일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제9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승현 (e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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