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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원칙 |
지역을 우선하고 지역공제협동조합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제2원칙 |
공제협동조합은 자활사업 참여주민으로부터 시작하되 일반 저소득주민까지 포괄한다. |
제3원칙 |
연합회는 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중점으로 한다. |
2. 2012 사업비전
지역공제협동조합 200개 설립 전체 조합원 10만명 (200개*500명) 지역공제협동조합 수신고 50억 (200개*2천5백만원/1개소) 지역생활 매장 100개 설립 운영 의료생활협동조합 지역 참여 및 운영 |
3. 2010-2012 6대 사업과제
⑴ 연합회 일상적 조직사업과 체계 정착
⑵ 지역공제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
⑶ 조합원 참여를 통한 연합회 사업 활성화
⑷ 일꾼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⑸ 자활공제협동조합의 법적 지위 획득
⑹ 사회적경제 진영과 연대사업 수행
4. 세부 수행 과제
⑴ 연합회 일상적 조직사업과 체계 정착
① 연합회 조직구성 및 회의체계 정립
▸3개 위원회 ( 사업, 조직, 홍보 ) 조직구성
▸회의 체계 정립 : 총회-이사회-운영이사회-위원회
② 신규 지역공제협동조합 건설지원
▸연합회 회원의 출자금으로 신규 지역공제조합 설립과 운영 지원
▸회원조합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③ 전국 10만 회원 조직 건설
▸신용사업의 안정적 운영, 복지사업의 지속 확대 등을 통한 2012년
전국 10만 회원 조직 건설
⑵ 지역공제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
① 회원 출자 기금을 통한 연합회 신용사업 추진
▸신규 지역공제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지원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의 사업지원을 위한 사회자본의 운용
② 대손상각 기금의 운용을 통한 신용사고 대처
▸대손상각 용도의 기금 조성과 운용
⑶ 조합원 참여를 통한 연합회 사업 활성화
㈎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수행
▸공동구매를 통한 제 보험의 비용 절감 및 보급
▸공제사업의 직접 수행을 위한 모색 및 방안 마련
㈏ 공동체적 장례문화의 계승을 위한 상조사업
▸2011 지역공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직영사업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2012 상조사업의 권역형 시범사업화
㈐ 공동구매를 통한 내부 시장의 조성과 생활 매장 설립
▸자활상품, 생필품, 공산품의 공동구매를 통한 내부 시장 형성
▸생필품의 직접 생산, 유통, 소비의 순환체계의 시범사업 추진과
기존 생활협동조합과 연계사업 추진
▸2012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 매장 100개소 설립
㈑ 조합원 복지증진 사업
① 조합원 의료지원을 위한 사업
▸조합원의 검진, 치료 등 의료혜택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수행
▸광역단위 검진센터를 지정하고 협약하여 조합원의 건강복지 향상
▸요양보호사 협회, 가정관리사 협회 등과 연대사업 수행
② 조합원 및 저소득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외부 장학기금 유치 및 관련단체와 연계 사업 수행
▸내부 장학펀드 마련 : 각 사업 수익금의 10%
③ 조합원의 쉼과 회복을 위한 휴양시설 협약
▸펜션, 콘도 등 할인 사용을 위한 협약
⑷ 일꾼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① 일꾼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자활공제협동조합 아카데미 정례화
▸일꾼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가 과정 개설 및 훈련
▸회원 조합의 일상적 재교육을 위한 교육컨텐츠의 개발 및 보급
② 교육원(연수원) 설립
▸2012 자활 및 공제협동조합의 전반적인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마련
▸회원조합이나 지역자활센터의 연수나 워크숍을 위한 공간 마련
⑸ 자활공제협동조합의 법적 지위 획득
① 자활지원법 내 공제조합의 근거 마련
▸기초법 분리입법을 위한 여론 형성과 자활지원법 입법 모색
▸2011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의원 발의
② 생협법, 신협법 등 다각적 모색과 가능성에 따른 사업 수행
⑹ 사회적경제 진영과 연대사업 수행
① 정례적 협의회 구성
▸현황공유와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정례적 협의 기구 구성 및 운영
② 연1회 공동행사 수행
▸공동행사를 통한 단계별 연대사업의 실현 가능성 모색
연 합 회 정 관 (안)
1. 명칭 : 이 회는 ‘자활공제협동조합 연합회’라 한다.
2. 목적
이 회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협동경제운동을 실현하고 있는 지역자활공제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살림과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자활자립협동경제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
1. 회원 조합의 설립과 운영지원사업
2. 회원 조합의 자활공제협동조합 교육사업
3. 자활공제협동조합의 조직 및 홍보사업
4. 자활기업 등 자활경제사업에 대한 대출사업
5. 자활자립협동경제를 위한 연구 및 정책사업
6. 회원 조합의 안전기금 운용사업
7. 회원 조합의 유동성자금 운용사업
8. 자활생산품등의 유통 및 공동사업
9. 회원 조합의 조합원 복지를 위한 상호보험 및 상조사업
10. 회원 조합의 조합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11. 회원 조합간의 협동을 위한 복리 및 의료사업
12.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4. 회원
⑴구분 : 이 회 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⑵정회원 : 정회원은 지역자활공제협동조합, 지역소비자협동조합, 지역생산자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에 준하는 자조조직으로 한다.
⑶준회원 : 준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할 수 있다.
1.자활공제협동조합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단체나 법인
2.양극화 해소와 자활사업관련 단체나 법인
3.그 밖에 이 회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개인
⑷회원가입 : 출자좌수를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다음의 서류와 함께 이 회에 제출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출자금을 납입 한 후 회원이 된다.
⑸회원의 권리 ① 이 회의 정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② 준회원은 발언권만을 갖는다.
⑹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5. 출자와 적립금
⑴ 정기출자
- 회원은 매년 3월이내 전년도 회원조합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0이내의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 한 회원의 출자 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출자원금은 보전받아야 하고, 출자좌수에 따른 이익배당이 되어야 한다.
⑵ 특별출자
- 이사회의 결의와 정함에 따라 이 회의 특별사업을 위한 출자를 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⑶ 경비부담
-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⑷ 적립금
- 법정적립금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 중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이월금 및 임의 적립금은 총회의 결정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6. 총회 : 이 회는 최고 의결기구로 총회를 둔다.
7. 이사회
⑴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또는 대표이사)이어야 한다.
⑵ 집행위원회
① 기능 : 회원의 참여 증진을 위한 제반활동과 각 위원회 원활한 운영 및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기능을 수행한다.
8. 임원
⑴ 구성 :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 이내 3. 상임이사 1인
4. 이사 5인 이상 25인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5. 감사 2인
⑵ 선임 : 회장, 감사,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지역안배를 고려하여야 한다.
⑶ 임기 :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9. 배당
이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출자 좌수에 따른 회원 배당 또는 적립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