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본조사 | (낙과과실수 ÷ 표본주수) × 조사대상주수 × 낙과피해구성률 × 1.07 + (무피해주 1주 평균착과수 × 유실, 매몰, 도복, 절단주수 × 낙과피해구성률) + (1주당 평균침수착과수 × 침수주수 × 낙과피해구성률) |
전수조사 | 총낙과과실수 × 낙과피해구성률 × 1.07 + (무피해 1주당 평균착과수 × 유,매,도,절단주수 × 낙과피해구성률) + (1주당 평균침수착과수 × 침수주수 × 낙과피해구성률) |
비고 | * 낙과 감수과실수의 7%를 착과손해로 산정하므로 ×0.07 * 적과종료 후 우박사고 과수원은 수확 진적 착과피해조사를 실시한다. |
사과, 배의 낙과피해 감수과실수=전체 낙과수×{(50%형×0.5+80%형×0.8+100%형×1)÷표본개수}×1.07 * 피해상황 - 9월 20일 태풍으로 사과 과수원의 낙과피해 발생 - 전수조사를 통한 낙과수: 7,500개 - 피해과실 구성비율(낙과수 중 무작위 100개 구분): 정상과 30개, 50%형 40개, 80%형 20개, 100%형 10개 * 적과후착과수 조사현황 - 실제결과주수: 200주 / - 적과후착과수 1주당 평균착과수: 100개 / - 기준착과수: 20,000개 * 감수과실수: 낙과수×{(50%형×0.5+80%형×0.8+100%형×1)÷표본과실수}×1.07=7,500×(40×0.5+20×0.8+10×1)÷100×1.07 = 3,692 * 피해율: 3,692÷20,000=18.46% |
* 단감, 떫은감
- 낙엽률 조사: 보상하는 손해로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수와 착엽수 조사
- 낙엽률 조사 방법: 표본주 동서남북 4곳의 결과지(신초, 1년생 가지)를 무작위로 정하여 각 결과지별로 착엽수와 낙엽수 조사
표본조사 | (낙과과실수 ÷ 표본주수) × 조사대상주수 ×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 무피해주 1주 평균착과수 × 유실, 매몰, 도복, 절단주수 ×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 1주당 평균침수착과수 × 침수주수 ×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 수확직전 착과과실수 × (인정피해율 - max A) × (100 - 미보상비율)% |
전수조사 | 총낙과과실수 ×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 무피해주 1주 평균착과수 × 유실, 매몰, 도복, 절단주수 ×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 1주당 평균침수착과수 × 침수주수 ×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 수확직전 착과과실수 × (인정피해율 - max A) × (100 - 미보상비율)% |
비고 | * max A: 금차 사고 전 기조사된 인정피해율 중 최고값 |
단감, 떫은감 감수과실수=(낙과과실 중 50%형×0.5+80%형×0.8+100%형×1)+(수확직전 착과수×낙엽피해 인정피해율) * 피해상황(표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 9월 3일 태풍으로 단감과수원 피해발생 / - 실제 결과 주수: 250주 - 표본주 낙과수 합계: 70개(정상과실 0개, 50%형 30개, 80%형 20개, 100%형 20개) / - 표본주 착과수 합계: 3,350개 / - 낙엽률: 60% * 적과후 착과수 조사 내용 - 실제결과주수: 250주 / - 적과후 평균착과수: 200개 * 인정피해율: 1.0115 × 낙엽률 - 0.0018 × 경과일수 = 1.0115 × 0.6 - 0.0018 × 95 = 0.6069 - 0.171 = 0.4359 - 경과일수: 95일(6월 1일부터 낙엽피해 발생일까지 경과일수) * 감수과실수: = = = 22,224개 - 표본주수 적용하면 표본주수: 17주 * 피해율: 김수과실수÷기준착과수 = 22,224÷50,000=44.44 |
적과종료 후 ~ 수확기 우박피해(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수과실수=(낙과과실 중 50%형×0.5+80%형×0.8+100%형×1)+수확 전 착과피해조사를 통한 감수과실수 * 피해상황 - 9월 15일 우박으로 배 과수원 피해발생 / - 낙과피해 전수조사: 낙과수 400개 - 피해과실 구성비율(100개 중): 정상 5개, 50%형 15개, 80%형 40개, 100%형 40개 = 79.5% * 적과후착과수 조사 내용 - 실제결과주수: 200주 / - 적과후착과수 1주당 평균착과수: 100개 / - 적과후착과수: 200주×100개=20,000개 / - 기준착과수: 20,000개 * 수확전 착과 피해 조사 - 실제결과주수: 200주 / - 착과피해조사 시 착과수 합계: 19,600개 / - 표본주수: 3주 - 착과피해구성비율(300개 중): 정상과실 90개, 50%형 80개, 80%형 60개, 100%형 70개=52.67% * 감수과실수: 낙과수 400개 × 79.5 + 19,600개 × 52.67 = 318 + 10,323 = 10,641개 * 피해율: 10,641÷20,000=53.21% |
2019년 제5회차 손해평가사 시험대비 nonstop,원격교육 : www.dopanyedu.co.kr/
도파니에듀는 신속 정확 정보와 이것 만큼 꼭 알아야 할 수험자료 예상문제 및 강의내용으로 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