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정회 2022-23 재정집행내역 하나은행 240-910558-87707(유재철)
-2021년 회비는 코로나로 인한 모임금지로 면제
-2022년 12월로 회비 납부 중단함
-회원 대여금(김무식 6,000,000원 서정식 1,700,000원)은 2023.8.1.자로 전액 상환한다
-추후 모임 경비는 참석 회원 개별 부담함. 단, 회비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수 입 | 지 출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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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 금 액 | 비 고 | 일 자 | 금 액 | 내 용 |
전년도 이월 | 68,798 | 2021년 결산 | 2022.5.13 | 270,000 | 한흥진 회갑 | 해신참치-호프 |
예치금 | 0 | 김무식(월1%) | 2022.7.15-17 | 920,000 | 2022 여름휴가 | 석산계곡 2박 3일 |
회원 대여 | 0 | 서정식 | 2022.12.23 | 800,000 | 송년회 | 해신참치-스카이 |
곽동수 | 420,000 | 2022.12 | 2023.4.8 | 360,000 | 소담반 연잎약밥 | 8세트 회원 선물 |
권부중 | 420,000 | 2022.12 | 2023.7.24 | 977,350 | 2023 여름휴가 | 진동계곡 대리구비 |
김무식 | 360,000 | 2022.12 | 2023.8.1 | 320,000 | 회원 선물 | 옥수수 8박스 |
김광철 | 0 | 2022.1-8 | 2023.9.8 | 63,000 | 경조사 | 김무식 장모상 조화 |
서정식 | 0 | 2011.1 | 2023.10.3 | 200,000 | 추석 모임 지원 | 이천 청백리전원마을 |
유재철 | 360,000 | 2022.12 | 2023.12.27 | 339,000 | 2023 송년회 | 해신참치 꼼장어 창골지짐이 |
최천수 | 360,000 | 2020.11-2022.10 | 2024.2.3 | 461,200 | 갑진년 설 선물 | 온누리 과일 세트 |
한흥진 | 360,000 | 2022.12 | 2024.7.1-3 | 1,251,380 | 2024 여름휴가 | 진동계곡 2박 3일 |
예치금이자 | 1,260,000 | 2021.11-2023.7 | | | | |
예치금 반납 | 6,000,000 | 김무식 | | | | |
| 1,700,000 | 서정식 | | | | |
수입 계 | 11,668,798 | | 지출 계 | 5,961,930 | 잔고 5,706,848 | |
* 송정회 2020-21년 재정집행내역 하나은행 240-910558-87707(유재철)
수 입 | 지 출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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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 금 액 | 비 고 | 내 역 | 금 액 | 비 고 |
전년도 이월 | 918,798 | 2019년 결산 | 20.1 회의 | 391,000 | 능이샤브 | |
예치금 | 6,000,000 | 김무식(월1%) | 20.4 회의 | 120,000 | 생삽겹살 | |
회원 대여 | 1,700,000 | 서정식 | 20.5 회의 | 240,000 | 두부보쌈 | |
곽동수 | 300,000 | 2020.10 | 20.8 회의 | 300,000 | 숯불닭갈비 | |
권부중 | 300,000 | 2020.10 | 여름 휴가 | 1,155,000 | 진동계곡 | 2020년 |
김무식 | 360,000 | 2020.12 | 20.9 회의 | 170,000 | 춘천닭갈비 | |
김광철 | 600,000 | 2022.8 | 20.10 회의 | 205,000 | 창신동족발 | |
서정식 | 30,000 | 2011.1 | 21.4 선물 | 560,000 | 흑돼지오겹살 | 김무식 |
유재철 | 360,000 | 2020.1-12 | 21.7 회의 | 330,000 | 참한집-클럽엠-모텔 | 김광철부친상 |
최천수 | 300,000 | 2020.1-10 | 여름휴가 | 430,000 | 석산계곡 | 2021년 |
한흥진 | 480,000 | 2019.9-2020.12 | 21.10 회의 | 492,000 | 해신참치-호프 | 곽동수회갑 |
예치금이자 | 1,320,000 | 2020.1-2021.10 | 21.11 회의 | 222,000 | 피쉬마루-크라운 | 권부중회갑 |
찬조금 | 160,000 | 진동계곡 김영집 | 21.11 회의 | 325,000 | 순금1돈 행운의열쇠 | 김무식회갑 |
| | | 21.12 긴급 | 90,000 | 왕골감자탕-호프 | 최천수 환영 |
수입 계 | 12,798,798 | | 지출 계 | 5,030,000 | 잔액 7,768,798 | |
| | | | | 예치 7,700,000 | |
| | | | | 통장 6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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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회의 : 2021년 회비는 코로나로 인한 모임금지로 납부를 유예함
* 2020년 월례회 일지
일시 | 장소 | 위치 | 내 용 | 비 용 | 비 고 |
1/25 | 능이마을 | 창동역 | 월례회 | 391,000 | 능이마을-김무식 집 포커-마트(맥주)-미도장 김광철 부산 교통비(100,000원) 포함 |
4/24 | 생삼겹살 | 석계역 | 월례회 | 120,000 | 생삼겹살-호프 |
5/28 | 두부보쌈 | 석계역 | 월례회 | 240,000 | 두부보쌈-호프 |
6/26 | 숯불닭갈비 | 석계역 | 월례회 | 300,000 | 닭갈비-둘둘치킨-대리운전-포장마차(중곡동) |
8/14-17 | 진동계곡 | 인제 | 여름휴가 | 1,155,000 | 진동-대포항-동호항 |
9.25 | 춘천닭갈비 | 석계역 | 월례회 | 170,000 | 닭갈비-주막호프-호프(권부중) |
10.17 | 창신동족발 | 석계역 | 월례회 | 205,000 | 김광철 상경 환영. 족발-아구찜-중곡동(택시) |
***송정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송정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갖는다.
1. 회원의 배우자(장인, 장모 포함) 및 직계존비속의 사망시 위로금
2. 회원의 결혼축의금
3. 회원 자녀가 대학 진학시 축의금
4. 회원 자녀의 돌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4조 (권리 및 의무)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회칙을 준수하며 매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신규가입)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전체회원의 만장일치의 찬성으 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제명) 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의결로 제명처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자 , 회칙을 어긴자, 결속을 저해한자
2. 정기회의에 연속 6회 불참한 자
3. 회비 납부를 연속 5회(5개월분)이상 체납한 자
단, 이 경우 1개월의 소명기회를 주되, 총 6개월이 경과할때까지 본회의 통장 에 소정기간의 미납된 회비가 입금되지 않았을시 자동 제명처분된다.
제 3 장 임 원
제7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감사 1명.
제 8조 (선출)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과반수의 표를 얻은 회원으로 한다.
제 9조 (입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0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3. 사업계획 승인.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 (월례회) 월례회는 매월 1회 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소집한다.
제13조 (의결) 본 회의 의결은 별도의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한 다음 항에 따르며 불참자는 의결권이 없다.
1. 모든 회의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2. 모든회의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 5 장 재 정 및 기 타
제14조 (재정) 본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회원의 월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입회 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5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하며 본회가 개설한 통장을 통하여 매 월 말일까지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결산) 총무는 매년 정기총회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이다.
제18조 (행사) 월례 모임시 회원의 동의를 얻어 친목도모 행사를 갖는다.
시행령
제1조 회칙 제3조(사업)에 대한 비용 지출
1. 회원 사망시 위로금 : 100만원(2012/7/18 신설)
2. 회원의 배우자(장인, 장모 포함) 및 직계존비속의 사망시 위로금 : 50만원
3. 회원의 결혼시 축의금 : 50만원(2012/7/18 상향조정)
4. 회원 자녀의 대학진학시 축하금 : 입학금의 50%
5. 회원 자녀의 돌 : 15만원
6. 회원 1주일 이상 입원 시 위로비 200,000원 지급(2010/5/31 시행)
이상과 같이 결정하고 물가인상을 등을 감안하여 3년마다 금액을 조정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199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9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