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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능사 이론 +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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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제조 및 충전
2. 특정 고압가스 제조시설
배관설비 기준
가. 배관의 재료는 고압가스를 취급하기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나. 배관의 구조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라. 배관의 접합은 고압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해야 한다.
마. 배관은 신축 등으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가. 고압가스설비에는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나.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제조시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고압가스설비 중 내용적이 5,000ℓ 이상인 액화가스저장탱크, 특수반응설비와
그 밖의 고압가스설비로서 그 고압가스설비에서 발생한 사고가 다른 가스설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는 위급할 때
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필요한 곳에는 역류방지밸브 및 역화방지장치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라.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브롬화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 발화하는 가스는 제외)의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는 설치 장소 및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마.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실 및 저장설비실에는 누출된 고압가스가 머물지 않도록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바. 저장탱크 및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 및 배관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 가연성가스 제조설비에는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 폭발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특수반응설비(암모니아 2차 개질로, 에틸렌 제조시설의 아세틸렌수첨탑,
산화에틸렌 제조시설의 에틸렌과 산소 또는 공기와의 반응기, 싸이크로헥산 제조시설의 벤젠수첨반응기, 석유정제 시의
중유직접수첨탈황반응기 및 소소화분해반응기, 저밀도 폴리에틸렌중합기 또는 메탄올합성반응탑을 말함)에는 그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반응 감시설비 및 위험 사태 발생 방지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제조설비 또는 이들 제조설비와 관련 있는 계장회로에는 제조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온도, 압력과 제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한 주요 부문에 설비가 잘못 조작되거나 정상적인 제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원재료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등 제조설비 안의 제조를 제어할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포스팅 내용 출처 : 기체조 가스기능사 필기 > 가스의 제조 및 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