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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 카페에는 운영자님께서 만들어주신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써주신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FTA역사는 약 15년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한-칠레 FTA인데요. FTA컨설팅을 하면서 한-칠레 FTA를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협정발효순서대로 FTA에 대한 정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FTA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경우에는 정리된 표 자체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기관/자율발급 여부와 직접/간접검증에 대한 내용만 일차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발급 : 원산지증명서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입니다.)에 발급신청을 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의 승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는 형식 (한-아세안,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권과의 FTA)
자율발급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에서 정해진 형식(정해지지 않은 경우 자율형식)에 따라 자유롭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방식
직접검증 : 수출국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수입국 세관이 직접 원산지를 검증하는 방식(대표적으로 한-미 FTA)
간접검증 : 수출국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적정한지를 확인요청하는 방식(간접검증 후에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검증이 가능)
원래 올린 버전에서는 해당 협정의 지침도 함께 업로드하였으나, 여기에서는 따로 업로드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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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는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되어 있는 협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의 정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협정을 먼저 다루려다가 협정이 발효된 시간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중요 협정들중 하나인 한-베트남, 한-중 FTA는 거의 마지막에 포스팅이 될 예정이다.)
추후에는 각 주제별로 전체협정에 대한 정리를 따로 진행할 예정인데, 일단 협정별로 자료를 정리해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먼저 전 산업적인 영역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최초의 FTA이며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로서의 의의가 있는 한-칠레 FTA를 소개한다.
1999.12월 첫 협상을 시작한 한-칠레 FTA는 2003년 02월에 서명되고 2004년 04월 정식 발효가 되었다.
한-칠레 FTA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출처 : FTA.GO.KR)
* 참고용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정확한 내용은 협정문 참고 바랍니다.
구분 | 한-칠레 FTA | ||
발효일자 | 2004.4.1 | ||
협정국 | 칠레 | ||
원산지증명서 | 발급주체 | 수출자 (자율발급) | |
서식 | 양국 간 통일 증명서식 | ||
유효기간 | 서명일로부터 2년 | ||
제출면제기준 | 미화 1,000불 이하 | ||
원산지결정기준 (부호) | A : 완전생산물품 B : 품목별 기준 충족물품 C :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 D : 세번변경특례해당 물품 (세번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
부가가치기준계산방법 | 계산방법 | 직접법 (BU, BUILD UP) 공제법 (BUILD DOWN) | |
부가가치기준 | BU 30%, BD 45% | ||
기준가격 | 조정가격(FOB) | ||
비고 | 혼합주스 공제법 80% 이상 | ||
역외가공 | 품목 | 불인정 | |
지역 | |||
가공비 | |||
제3국발행시 송장 | 원산지증명서 9번란(Remarks)에 작성자 이름, 회사명, 주소 기재 | ||
원산지검증 | 검증 | 검증방법 | 직접 |
검증주체 | 수입국 세관 | ||
회신 | 회신기간 | 30일 (서면 요청 시) | |
회신주체 | 수출자 또는 생산자 | ||
미회신조치 | 협정관세 적용 제한 | ||
근거조항 | 제 5.8조 |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소개할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우리나라 FTA특례법 시행규칙 상의 서식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소개할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우리나라 FTA특례법 시행규칙 상의 서식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Issuing Number: | |||||
1: Exporter (Name and Address)
Tax ID No. | |||||
2: Producer (Name and Address)
Tax ID No. | 3: Importer (Name and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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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scription of Good(s)
| 5. HS No
| 6. Preference Criterion | 7. Regional Value Content | 8. Country of orig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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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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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ertification of Origin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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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zed Signature
| Company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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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Print or Type)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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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MM/DD/YY)
| Telephone / Fax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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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작 성 방 법 | ||
번호 | 기재항목 | 기재요령 |
| Issuing Number (발급번호) | ▪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련번호 기재 |
1 | Exporter (수출자) | ▪ 수출자의 이름, 주소(국가포함), 사업자등록번호(칠레: Unique Tax Number) 기재. |
2 | Producer (생산자) | ▪ 생산자 1명일 경우: 생산자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FAX,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생산자 2명 이상일 경우: "VARIOUS"를 기재하고 모든 생산자의 리스트를 첨부(생산자 이름, 주소, 국가, 전화번호, FAX, E-mail, 사업자등록번호) ▪ 생산자와 수출자와 같을 경우: “SAME" 기재 ▪ 생산자를 모를 경우: “UNKNOWN" 기재 ▪ 비밀로 할 경우: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기재 |
3 | Importer (수입자) | ▪ 수입자 이름, 주소(국가포함) 기재 ▪ 수입자를 알지 못할 경우: “UNKNOWN" 기재 ▪ 수입자가 다수일 경우: "VARIOUS" 기재 |
4 | Description of Good(s) (품명) | ▪ HS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을 기재 ▪ 송품장번호 기재 ▪ 송품장번호를 모를 경우 shipping order, purchase order number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번호 기재 |
5 | HS No (품목번호) | ▪ 항목4의 각 물품의 HS번호 6단위까지 기재 |
6 | Preference Criterion (특혜기준) | ▪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혜기준(A~D) 기재 A: 역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B: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되고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부속서(annex 4)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및 협정 4장에 규정된 다른 적용가능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C: 물품이 협정 제4.2조 제1(a)부터 제1(d)의 기준에 의한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재료로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된 경우 D: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내에서 생산되었으나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재료가 협정 4.2.1 C(i, ii) 규정에 해당하여 세번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
7 | Regional value Content (역내부가가치) | ▪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 물품으로 -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의해 계산한 경우: “BD" - 집적법(build-up method)에 의해 계산한 경우: “BU" 기재 |
8 | Country of Origin (원산지국가) | ▪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KR" ▪ 원산지가 칠레일 경우: “CL" 기재 |
9 | Remarks (비고) | ▪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작성되었을 경우 작성자 이름, 회사명 주소를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