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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문헌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珊補集)
조선시대 지환이 엮은 의식집
조선시대 지환(智還)이 엮은 의식집. 3권 1책(혹은 2권 1책). 수륙재문(水陸齋文) 중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을 추려 모은 의식집으로서 1721년(경종 1) 9월 삼각산(參角山) 중흥사(重興寺)에서 개간(開刊)한 것과 1739년(영조 15) 6월 곡성(谷城) 도림사(道林寺)에서 개간한 것이 있다.
앞의 것은 3권 1책이고, 뒤의 것은 2권 1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수륙재란 수중과 육지에서 헤매고 있는 외로운 혼령들에게 법(法)과 음식을 베풀어 구제하는 의식으로서 중국 양(梁)나라 무제(武帝)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책의 첫머리에 명안(明眼)과 수연의 서문, 각단(壇)의 배설도(排設圖) 및 위의도(威儀圖)가 있고, 권상에 대령의(對靈儀)·분수작법절차(焚修作法節次) 등 39종을, 권중에 지반삼주야작법절차(志磐三晝夜作法節次)·삼일재전작법절차(三日齋前作法節次) 등 29종을, 권하에 초일풍백우사단작법(初日風白雨師壇作法)·당산천왕단작법(當山天王壇作法) 등 31종 도합 96종이 실려 있다.
서문에 의하면, 편자가 범학(梵學)이 그 참모습을 잃어가는 것을 염려하여 소례문(小禮文)·대례문(大禮文)·예수문(預修文)·지반문(志磐文)·자기문(仔夔文) 등 5종의 의식집 중에서 번잡한 것을 줄이고 빠진 것은 보태어 체계를 세우고 널리 자문을 얻어 편집하였다고 한다.
편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韓國佛敎儀禮資料叢書≫ 제3책에 영인 수록되어 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수륙재의 기원과 의식절차에 대한 것을 모은 책
수륙재의 기원과 의식절차에 대한 것을 모은 책. 편자 연대 미상이다. 1562년(명종 17) 쌍봉사(雙峯寺) 간행 목판본, 1565년 3월 가야산 보원사(普願寺) 개판 목판본, 1571년(선조 4) 3월 전라도 강진 월출산 무위사(無爲寺) 개판 목판본, 1658년(효종 9) 함경도 천불산 개심사(開心寺) 간행 목판본, 1659년 경상도 봉명산(鳳鳴山) 서봉사(栖鳳寺) 유판(留板), 1661년(현종 2) 강원도 신흥사(神興寺) 개판 목판본, 1694년(숙종 20) 해인사 개판 목판본, 임오(壬午) 조계산 송광사 간행 목판본 등 8종의 고간본(古刊本)이 전한다.
수륙재는 양(梁)나라 무제(武帝) 때인 6세기 초반부터 열리기 시작한 불교의 야외법회의식 중 하나로, 물이나 육지에 있는 고혼(孤魂)·아귀(餓鬼) 등의 혼령들에게 법식(法食)을 평등하게 공양함으로써 그들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책은 수륙재에 대한 모든 의식과 절차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법단의 사방을 맑게 갖추어야 하는 이유, 중생을 이롭게 키워야 하는 까닭 등 3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 사이에 진언(眞言)과 결수도인(結手圖印) 등도 삽입되어 있다. 절차 때마다 외우는 염불(念佛)도 차례로 언급되고 있다. 동국대학교 도서관·규장각도서 등에 있다.
청문(請文)
사찰예법 가운데 진언청문에 관한 모든 의식을 집대성한 책
사찰예법 가운데 진언청문(眞言請文)에 관한 모든 의식을 집대성한 책. 1권 1책. 목판본. 연대 편자는 미상이다. 1719년(숙종 45) 해인사에서 중간(重刊)하였다. 발문에 의하면 사중(寺中)에 전해오던 고기(古記)를 이때 다시 펴낸다고 하였다.
1883년(고종 20) 기존의 청문에 다시 칠성청의문(七星請儀文)을 붙여 중간하였다. 내용은 상단(上壇)과 신중단(神衆壇)의 의식에 쓰이는 각종 진언을 모은 것이다. 대웅전에서의 예불(禮佛)·사시마지·공양의례 등을 기록하였다. 또, 극락전·미륵전·약사전·관음전·지장전·나한전·독성각(獨聖閣)·칠성각·산신각 등 사찰의 부속건물에서 행하는 진언 의례를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진언의 구성은 대체로 찬탄(讚嘆)·정례(頂禮)·가피력(加被力) 등의 순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진언권공(眞言勸供)의 경우 범어를 음대로 노출하였기 때문에 그 뜻을 알기가 어렵다. 진언은 주로 거불(擧佛) 다음에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널리 강림하기를 축원하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간혹 특수한 법회의 경우, 어째서 이 법회를 열게 되었는가를 밝힌 유치(由致)의 진언도 끼어 있다.
끝부분은 주로 청하는 말씀과 청하는 노래〔歌詠〕를 진언으로 표기하였다. 우리나라의 불교의식에 있어서 밀교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지를 입증하는 좋은 자료가 되며, 전통 불교의례를 알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규장각도서·장서각도서에 있다.
청문요람(請文要覽)
진언청문 등에 관한 여러 기록들을 집대성한 불교의식집
진언청문(眞言請文) 등에 관한 여러 기록들을 집대성한 불교의식집. 1책. 목판본. 연대 편자는 미상이다. 청문(請文)의 인연 방법, 내용들을 기술하였으며 여러 부처·보살·성중(聖衆)·혼령(魂靈) 등을 청하여 공양하는 법식(法式)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 진언을 내의(來儀)라고 하는데, 성중을 법단에 모시는 의식을 말한다. 다음은 불상에 대한 점안문(點眼文)으로 불상을 조성하고 그 조각품에 법신(法身)을 안치시키는 법식으로 석가삼존·아미타삼존(阿彌陀三尊) 등 일반적인 불상의 예뿐 아니라 미륵삼존(彌勒三尊)·관세음보살 독존(獨尊) 등의 경우도 예시하였다.
셋째는 망자(亡者)를 위한 의식절차와 진언 내용으로 사자(死者)의 시신을 거두는 의식, 다비(茶毘) 때의 의식절차뿐 아니라 사십구재(四十九齋)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절차와 진언 등을 수록하였다. 특히, 사십구재의 경우 초재(初齋)에서부터 일곱번 계속되는 각 재의 진언의식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존왕(尊王) 등 불자(佛子)를 위한 축원문(祝願文)으로 생일, 각종 기념일, 회갑·고희 등 축수연(祝壽筵)에 이르기까지 각종 축원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진언 등을 상세히 언급하였다. 이 책은 일종의 법요집(法要集)으로서 조선시대 전통법요의식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추숭도감의궤(追崇都監儀軌)
조선시대 임금의 사친에 대해 사후에 왕 또는 왕후의 칭호를 올려 추숭하는 의식과 절차 등을 기록한 책.
조선시대 임금의 사친(私親)에 대해 사후에 왕 또는 왕후의 칭호를 올려 추숭(追崇)하는 의식과 절차 등을 기록한 책.
1610년(광해군 2) 광해군의 생모인 공빈 김씨(恭嬪金氏)를 공성왕후(恭聖王后)로 추숭한 기록인 ≪광해군사친추숭도감의궤 光海君私親追崇都監儀軌≫ 1책, 1777년(정조 1) 효장세자(孝章世子)와 현빈 조씨(賢嬪趙氏)를 진종(眞宗)과 효순왕후(孝純王后)로 추숭한 기록인 ≪진종추숭도감의궤 眞宗追崇都監儀軌≫ 1책, 1834년(현종 즉위) 효명세자(孝明世子)를 효명대왕(孝明大王 : 익종)으로 추숭한 기록인 ≪문조추숭도감의궤 文祖追崇都監儀軌≫ 2책 등이 있다.
각 의궤의 내용은 대개 목록에 이어 좌목(座目)·시일(時日)·승전(承傳)·이문(移文)·내관(來關)·예관(禮關)·의주(儀註)·감결(甘結)·재용(財用)·상전(賞典), 그리고 소임에 따라 구분한 일방(一房)·이방(二房)·삼방(三房)·표석소(表石所)·조주소(造主所)·별공작(別工作) 등의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좌목〉에는 도제조(都提調) 1∼3인, 제조 3∼9인, 도청(都廳) 2인, 낭청(郎廳) 7∼12인, 그 밖에 감조관(監造官) 등의 명단이 있다. 도제조는 으레 영의정이나 좌의정·우의정·영중추부사 등 정1품 중에서 임명된다.
〈시일〉에는 빈청의호(賓廳議號)·각방시역(各房始役)·책보봉과(冊寶封裹)·각방사역사완필(各房事役完畢)·습의(習儀)·시책보(諡冊寶)의 봉헌, 신주봉안, 구주매안(舊主埋安) 등 행사와 작업 일지가 기록되어 있다.
〈이문〉과 〈내관〉에는 각 관서와 주고받은 공문, 〈예관〉에는 묘호(廟號)·시호(諡號)·능호(陵號)·전호(殿號)·시보식(諡寶式)·제주식(題主式) 등 의식을 치르는 절목과 일정, 〈감결〉에는 도감이 하급기관에 내린 공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일방〉 의궤에는 옥책(玉冊)과 채색된 시책도(諡冊圖) 및 반차도(班次圖), 〈이방〉 의궤에는 채색된 금보(金寶)·보통(寶筒) 등의 도식, 〈조주소〉에는 신주 조성에 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 ≪추봉의궤 追封儀軌≫는, 명칭은 다르나 ≪추숭도감의궤≫와 유사한 종류의 의궤로서, 1907년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헌의대원왕(獻懿大院王)으로, 어머니 여흥부대부인을 순목대원비(純穆大院妃)로, 고종의 큰아들 완화군(完和君)을 완효헌왕(完孝憲王)으로 추봉한 기록이다.
그리고 1899년 태조·장조·정조·순조·익종을 황제로, 아울러 각 왕후를 황후로 추존한 기록인 ≪추존시의궤 追尊時儀軌≫, 1908년 진종·헌종·철종을 황제로 추존하고 각 왕후를 황후로 추존한 기록인 ≪추존시의궤≫ 등이 있다. 이 의궤들은 모두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光海君私親追崇都監儀軌
친경의궤(親耕儀軌)
1767년 2월 친경과 더불어 장종·수견을 행한 기록을 예조에서 엮은 책
1767년(영조 43) 2월 친경과 더불어 장종(藏種:누에를 갈무리 하는 것)·수견(受繭:고치따기)을 행한 기록을 예조에서 엮은 책. 70장 1책. 필사본.
〔개 요〕
친경이란 왕이 농업장려에 솔선하는 뜻으로 적전(籍田)에 나가 몸소 갈고 씨뿌리는 의례를 말하며, 의궤란 뒷날 이를 본보기로 삼도록 그 절차나 행사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같은 해 3월에는 왕비가 행하는 ≪친잠의궤 親蠶儀軌≫가 엮어졌고, 5월에는 ≪장종수견의궤 藏種受繭儀軌≫가 엮어졌다.
〔구성 및 내용〕
이 책은 전교(傳敎)·계사(啓辭)·이문(移文)·내관(來關)·감결(甘結)·의주(儀註) 등의 순으로 편찬되었는데, 그 내용을 행사순서대로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친경의식 전체는 예조판서가 겸직한 예의사(禮儀使)가 총괄하였다. 그러나 친경부분은 호조판서가 겸직한 경적사(耕籍使)가 담당하고, 정월 26일 오시(午時)에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앞서 20일 의식을 익히는 습의(習儀)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적전 현지에 설치하는 관경대(觀耕臺) 등이 설계도면대로 완성되어야 한다. 다만 왕의 경적위(耕籍位), 왕세손의 시경위(侍耕位)는 친경일 하루 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친경일 새벽 태실(太室)에서 고유제(告由祭)을 올리고, 친경행차에는 왕세손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왕이 경적위에 자리잡은 뒤 경적례(耕籍禮)가 거행되는데 적전령(籍田令)이 친경뢰석(親耕耒席)에 나가 쟁기〔耒〕를 봉상시정(奉常寺正)에게 주면 봉상시정은 이를 근시(近侍)에게 준다. 이때 사복시(司僕寺)에서는 소를 데리고 나간다. 왕은 예의사의 청에 따라 쟁기를 잡으면 근시 한 사람과 고품중관(高品中官)이 더불어 쟁기를 잡게 되며, 사복시정은 고삐를 잡는다.
이렇게 하여 친경 5추례(五推禮)가 끝나면 쟁기를 근시를 거쳐 적전령에게 넘겨 주고, 왕은 친경대(親耕臺)에 오른다.
이어서 왕세손이 같은 절차에 따라 7추례, 재신·종신 등이 9추례를 행한다. 그다음 시경종경관(侍耕從耕官)과 문무백관이 친경대 아래에 자리잡고 봉상시(奉常侍)·판관사(判官師)·서인(庶人)의 차례로 미리 준비된 50두의 소로 백묘(百畝)의 넓이를 간다. 이때 친경우 두마리는 검은 소로 준비하도록 되어 있다. 갈이〔耕〕가 끝난 뒤 왕에게 사배(四拜)하게 되면 왕은 왕세손과 더불어 퇴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봉청상관(捧靑箱官)이 동륙종(穜稑種)을 봉상시정에게 주어 경소(耕所)에 나가 뿌린 뒤 친경대에서 기서민(耆庶民)에게 위로주를 베풀고, 친경례가 모두 끝나게 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農林水産古文獻備要(金榮鎭,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2)
친잠의궤(親蠶儀軌)
조선시대 친잠의식을 거행하는 절차와 범절을 기록한 책
조선시대 친잠의식을 거행하는 절차와 범절을 기록한 책. 1책. 필사본.
〔개 요〕
1767년(영조 43) 3월 예조에서 편찬한 것이다. 규장각에 소장된 것은 104장(張) 1책의 필사본인데, 말미에 1919년에 개수(改修)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전교(傳敎)·계사(啓辭:죄를 논할 때 왕에게 올리던 글)·반견사전(頒繭謝箋)의 순으로 엮어졌는데, 계사는 다시 이문(移文)·내관(來關)·감결(甘結)·의주(儀駐)의 순으로 되어 있다.
〔내용 및 의의〕
전교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던 친잠의식에 대한 선대의 선례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성종·중종·선조 때의 친잠의식에 관한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다. 이문에는 잠종을 순천부(順天府)에서 가져와 대령하고 각종 잠구를 공조 선공감(繕工監)에서 마련한다는 등 친잠의식을 위한 준비와 절차가 기록되어 있다.
내관에는 경복궁 채상단(採桑壇)의 크기와 모양을 알지 못하여 의식 거행 때 현혹된다는 것과, 친잠단은 사초(莎草)로 덮는다는 등 의식의 거행 장소와 환경정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감결에는 친잠을 하는 곳에 잠실을 만들기 힘들면 장막을 치고 거행한다는 것과 잠모(蠶母)의 수와 복장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의주에는 침잠례를 행할 때 왕후와 동궁빈 등이 왕궁에 들고 나는 데 대한 절차와 제단의 모식도(模式圖), 잠신에 대한 제상(祭床)의 진설도(陳設圖), 친잠례를 행할 때 쓰이는 각종 잠구에 대한 도해와 설명 등이 기록되어 있다.반견사전에는 옛 제도에 따라 친잠하여 얻은 고치를 모든 신하에게 하사하고 신하들은 성은에 감사한다는 뜻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당시 왕실에서 행한 친잠의식이 얼마나 중요시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하며, 당시의 권잠정책이 어느 정도인가를 헤아리는 데 참고가 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農林水産古文獻備要(金榮鎭,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2)
칠성청문(七星請文)
1883년(고종 20)에 간행된 칠성을 청하는 글을 수록한 불교의식집
1883년(고종 20)에 간행된 칠성(七星)을 청하는 글을 수록한 불교의식집. 목판본. 1권 1책. 앞부분에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와 일광보살(日光菩薩), 월광보살(月光菩薩) 및 칠불여래(七佛如來)를 법회도량에 청하는 글의 예문과 공양을 올리는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어서 발원문과 표문(表文), 진언(眞言)이 실려 있는데, 탐랑성(貪狼星), 거문성(巨門星) 등 일곱 별에 대한 진언은 한글로 되어 있어 주목된다. 뒷부분에는 각종 주문(呪文)의 출처가 되는 경전을 밝혀 놓았고, 칠불이 각각 담고 있는 본원(本願)을 싣고 있다.
추담정행(秋淡井幸)이 서사(書寫)하고 인봉사서(茵峯寫西)가 화주(化主)의 소임을 맡아 간행하였다. 판심의 면수가 91부터 시작되는 것은 1719년(숙종 45)에 해인사에서 간행된 제반문(諸般文)의 뒷부분에 합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칠성청문은 11장이지만 제반문과 합하면 101장이다. 추담정행이 주로 해인사에 주석하였고, 제반문이 해인사에서 간행되었기 때문에 칠성청문도 해인사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다.
<<참고문헌>>韓國佛敎儀禮資料叢書(朴世敏 編, 三聖庵, 1993)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