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 다잉(Well dying):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란
존엄한 삶을 돕는 제도를 뜻한다.
의미 없는 생명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대한민국은 2018년 2월에 시행하였다.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연명의료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삶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스스로를 아끼고,
내 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생명 연장을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 할 뿐 아니라
나와 가족을 위해라도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본다,
현대 의학이 발달됨에 따라
저세상으로 가는 길도 다양하고
살아서(生)도 아무런 역활을 못하고
연명(連命)만 하여 가족의 짐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더구나 저 출산으로
각 가정의 민생고 해결이 쉽지가 않은 시대이다.
1~2년 식물인간으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여
목숨을 이어가는 불행도 있다.
국가에서 이런 불행을 막고자 하여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편안한 죽음을 맞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호스피스(Hospice)
죽음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기키고 환자의 고통 완화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간호를 신청한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민건강공단, 보건소등에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50대 이상이면 사전에 작성한 것도 좋을 듯싶다.
당산등 농장주
글쓴이도
'22.12.21(수) 보건소에 접수하였다^^
증명카드는
2~3주 후에 도착한다고 한다~~
당산등 농장에서,,
첫댓글 '22년12월 현재
150만명 정도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였다,,
메리 크리스마스~~~
당산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