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7일에 2023년(주로 2024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그 내용 중 관심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크게 4부문,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
2. 민생경제 회복 부문 중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부문을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존의 "접대비"가 이름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죠~
기업업무추진비는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한도(1,200만원,3,600만원) + 수입금액별한도(수입금액에 비례)
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기존에 문화접대비(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추가로 20%의 한도를 적용받았는데요,
이번에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에도 추가로 10%의 한도를 추가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단, 소비성서비업종 지출액은 제외한다고 하네요~ 기업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인 것을 감안할 때 약간 야박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 특례 규정 들이 있는데요, 그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
농산물 등을 구입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에 구입하는 농산물은 면세(부가가치세가 없슴)이고,
판매하는 음식은 과세(부가가치세가 있슴)이다 보니 음식 값을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온전히 식당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에 일정률을 곱하여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으로 보아(의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데요(의제매입세액공제),
이 일정률을 영세 자영업자(연매출액 4억원 이하,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9/109(기본 8/108)로 우대하여 적용해 주는 특례 규정이 23.12.31까지로 끝나는 것을 26.12.31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음식업자 등이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하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데요(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공제율 1.3%(기본1.0%)과 공제한도 연1,000만원(기본 연500만원)을 적용해주는 우대 규정도 23.12.31까지에서 26.12.31까지로 연장되네요
다음 시간에는
3. 미래 대비 부문 중
"결혼,출산,양육 지원" 부문을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