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제19조 납세의무자 파트에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배우지 아니한다.
허나 납세의무의 확장에 대하여 논하는 50점 및 10점짜리 문제가 기출된 바 있어 챙겨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제2차납세의무란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징수를 더이상 할 수 없는 경우 그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본래의 납세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확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본래납세자의 체납으로 인하여 이득을 본 자가 제2차납세의무자가 된다.
보통 암기식으로 청,출,법,사 이렇게 외운다.
청산인 :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수입법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로 해산을 하게되면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체납액을 전부 납부를 하고 남은 재산가액을 주주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가액을 분배했다면 그 분배받은 자들이 법인의 체납으로 인한 부당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들이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산인은 제3자로써 납세의무자 지위에 없어야 하나 분배를 청산인이 한다는 점과 재산을 분배받은 자들에게 각각 징수를 하는 것보다 청산인에게 일괄하여 징수하는 편이 효율적이므로 청산인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만 더 알아보자.
출자자 : 과점주주는 법인에 대해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자로 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법인의 운영에 따른 소득이 과점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하여 지분비율만큼의 책임을 진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2차납세의무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체납세액을 더이상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서(보충성)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제2차납세의무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체납으로 인하여 이득을 본 자로 청산인 및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자, 출자자(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법인, 사업양수인이 있다. 이러한 제2차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되면 같이 소멸한다.(부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