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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전산청구 개요
업무절차
(약국) 판매
→
(약국) 청구
→
(공단) 지사
→
(공단) 본부
위임장 징구
요양비청구
필요서류보관
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의뢰
지급 및 안내
환자
╺ 환자가 본인부담 10% 지불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 약국 대행청구 가능
☞ 약국 대행청구 시 환자는 「요양비청구위임장」작성 …별지1 참고
╺ 환자가 구입금액 전액 지불하였거나 본인부담 10% 지불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 약국 대행청구 불가
약국
╺ 「요양비청구위임장」이 징구된 환자의 요양비 청구에 한하여 대행청구 가능
☞ 전산청구방법 … 붙임 1 「당뇨 요양비 전산청구 매뉴얼」 참고
╺ 대행청구 하는 약국은 ① 요양비청구위임장, ② 처방전, ③ 영수증(사본가능)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청구일로부터 3년간 보관
※ 현금(카드)승인번호 없는 건은 전산청구 불가능하므로 서면청구 해야 함
(별지 1: 예시)
요 양 비 청 구 위 임 장
구분
성 명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위임기간
위임인
(환자)
홍 길 동
501111-1234567
(예)2016.08.11.
~9999.12.31.
수임인(약국)
건보약국
■ 개인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요양비청구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복지부고시 제2015-231호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별지제1호서식〕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의 내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청구일로부터 3년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한 수집 및 처리에 동의하고 요양비 청구를 위임 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중
(별지 1)
요 양 비 청 구 위 임 장
구분
성 명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위임기간
위임인
(환자)
수임인(약국)
■ 개인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요양비청구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복지부고시 제2015-231호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별지제1호서식〕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의 내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청구일로부터 3년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한 수집 및 처리에 동의하고 요양비 청구를 위임 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중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전산청구
(웹 EDI 서비스) 관련 질의응답(Q&A)
Q1
당뇨병 소모성 재료(당뇨 스트립지 등) 요양비 전산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당뇨 소모성 재료(당뇨스트립지 등) 전산청구는 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 웹 EDI서비스를 통해 2016년 8월 11일부터 가능합니다.
Q2
당뇨 요양비 전산청구 방법은?
A)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 → 인증서 로근인 → 회원서비스 메뉴에서 ‘EDI업무’ 선택 → ‘사업장 EDI서비스에서 입력
※ 화면상단 우측의 “도움말” 또는 “사용자매뉴얼” 참조
Q3
당뇨병 소모성 재료(당뇨 스트립지 등) 요양비 전산청구를 위하여 보험청구프로그램(PM 2000 등)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 소모성 재료(당뇨스트립지 등) 전산청구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pm2000 등 보험청구프로그램을 새로이 다운로드 받거나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습니다.
A-2)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후 요양비 웹 EDI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당뇨소모성 재료 웹 EDI 서비스 전산청구 매뉴얼 참고
※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험청구프로그램과 당뇨병 소모성재료 청구시스템이 연동가능하도록 현재 보험공단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재안내 예정
Q4
당뇨병 소모성 재료(당뇨 스트립지 등) 요양비 전산청구를 위해 환자로부터 별도의 위임장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처음약국이 환자를 대신하여 요양비를 보험공단에 전산청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 개인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한 수집 및 처리에 동의하는 “요양비 청구위임장”을 환자로부터 받아야 하며, 동 위임장은 약국이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첨부 : 요양비청구위임장 서식 활용
Q5
당뇨병 소모성 재료 판매 시 마다 매번 환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받아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약국에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청구 위임장을 작성·제출한 환자에 대해서는 최초에 작성한 위임장의 위임기간동안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환자가 매번 방문할 때마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약국에 재방문한 환자는 웹 EDI 서비스 화면상 위임동의 여부가 체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약국에서 보관하여야 하나요?
A)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은 약국에서 청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Q7
환자가 요양비를 지원받은 날짜(처방지급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될 경우 약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은 최대 9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1형당뇨의 경우 최대 180일 이내로 처방 가능) 이에, 환자가 처방받은 기간 내에 다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중복기간이 14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청구입력이 제한됩니다. 중복기간 14일 초과하는 경우의 입력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A-2)「급여종료일」이 14일 이내인 환자에 대한 새로운 처방전을 입력할 경우, 입력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메세지가 보여 집니다.
본 환자의 급여종료일은 2016.08.31. 입니다, ‘사용개시일’을 9.1.로 하여
청구 입력 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약국에서 ‘사용개시일’을 2016.09.01.로 입력하면 됩니다.
A-3)「급여종료일」이 14일을 초과하는 환자가 새로운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입력하는 경우 입력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메세지가 보여 집니다.
본 환자의 급여종료일은 2016.08.31.입니다. ‘사용개시일’을 9.1.로 하여 8.17일 이후에 청구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약국에서는 처방전 접수 당일 청구 입력이 불가능하며, 처방전 등 필요서류를 보관하였다가 8.17일 이후에 청구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용개시일을 2016.09.01.로 입력하면 됩니다.
※ 안내문구는 변경될 수 있음.
Q8
당뇨병 소모성 재료(당뇨 스트립지 등) 요양비 전산청구가 시작되면 기존 서면청구(방문, 우편접수)는 할 수 없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비 전산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국민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서면청구(방문, 우편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A-2) 전산청구를 하게 되면 요양비청구 구비서류(처방전, 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산청구와 서면청구가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Q9
약국에서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환자인지 여부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1) 자격조회는 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요양기관 정보마당 → 회원서비스 → 당뇨병 요양비 대상자 등록/조회
A-2) 자격조회 시 등록일자 및 당뇨병의 종류만 표시됩니다.
※ 예시 : 2015-11-16 DM TYPE 1
Q10
인슐린 펌프 소모품도 급여 대상이 되나요?
A)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급여 대상은 혈당검사를 위한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과 병형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 주사기나 펜형 인슐린 투여를 위
한 인슐린 주사바늘(펜니들)이며, 인슐린 펌프는 치료재료 비급여 항목으로 고
시되어 있어 인슐린 펌프 소모품 역시 요양비 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
다.
Q1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의 경우에도 웹EDI를 통해 청구할 수 있나요?
A-1)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E,F)* 가 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의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A-2) 다만, 현재 공단 웹 EDI 청구시스템을 통해 차상위대상자의 요양비(당뇨소모성재료)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차상위대상자의 요양비 청구는 기존과 같이 서면청구(접수)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전산청구도 가능하도록 보험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개선보완 예정임
Q12
보훈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도 전산청구를 할 수 있나요?
A-1) 보훈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A-2) 의료급여대상자는 요양비 전산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시군구 또는 주민센터)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요양비 구비서류*를 환자 자신이 직접 청구 하거나 약국에서 대리접수 하여야 합니다.
* 의료급여 요양비 청구 구비서류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원본
-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의료급여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 서식)
- 약국명, 소모품명, 단위,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된 영수증
♣ 당뇨병소모성재료 전산청구 관련 문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역 본부 및 지사 요양비 담당자 -
부서
담당전화
관할 시군구(범위)
서울지역본부
02-2126-8914
서울 강원 전지역
영등포북부지사
02-3774-5145
영등포구 여의도동
영등포남부지사
02-2164-1184
영등포북부지사 관할구역 제외
광진지사
02-2204-7185
광진구
동대문지사
02-2173-1184
동대문구
성북지사
02-2170-1187
성북구
노원지사
02-950-8186
노원구
서대문지사
02-3140-8183
서대문구
양천지사
02-2640-4184
양천구
구로지사
02-2610-0182
구로구
관악지사
02-860-5182
관악구
서초남부지사
02-530-0182
서초구 서초동, 양재동, 내곡동
서초북부지사
02-3677-1182
서초남부지사 관할구역 제외
송파지사
02-2143-6185
송파구
마포지사
02-3140-0187
마포구
종로지사
02-3171-1182
종로구
용산지사
02-2077-5183
용산구
성동지사
02-2286-2182
성동구
중랑지사
02-2204-8183
중랑구
강북지사
02-2289-5182
강북구
도봉지사
02-2289-3185
도봉구
은평지사
02-2011-1186
은평구
강서지사
02-2657-3186
강서구
금천지사
02-860-4184
금천구
동작지사
02-820-2186
동작구
강동지사
02-2225-9182
강동구
강남서부지사
02-2186-4185
역삼동, 도곡동, 개포동
강남북부지사
02-3218-0182
신사동,논현동,압구정동,청담동
강남동부지사
02-3459-0186
강남서부,강남북부 관할구역 제외
중구지사
02-2010-6186
중구
춘천지사
033-250-9884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철원출장소
033-452-4900
화천출장소
033-441-4790
원주횡성지사
033-749-9186
원주시, 횡성군
횡성출장소
033-344-5000
강릉지사
033-650-8182
강릉시
태백정선지사
033-580-6146
태백시, 정선군
정선출장소
033-563-1004
속초지사
033-639-9145
속초시, 강원도 고성군, 양양군
삼척지사
033-571-0144
삼척시
평창영월지사
033-339-9147
평창군, 영월군
영월출장소
033-372-0625
홍천지사
033-430-8643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인제출장소
033-461-3302
양구출장소
033-481-1297
동해지사
033-530-9148
동해시
부산지역본부
051-801-0602
부산진구
051-605-2184
부산진구
부산사하
051-220-3183
사하구
부산동래
051-500-9182
동래구
부산사상
051-320-0180
사상구
부산연제
051-850-6143
연제구
부산서부
051-240-6146
서구
부산금정
051-580-8142
금정구
부산북부
051-330-0184
북구, 강서구
부산남부
051-629-7182
남구, 수영구
부산중부
051-662-1183
중구, 동구, 영도구
기장
051-901-0145
기장군
해운대
051-749-8182
해운대구
울산중부
052-241-0184
중구, 북구
울산동부
052-209-8143
동구
울산남부
052-226-9185
남구
울주
052-220-7143
울주군
진주산청
055-740-5184
진주시, 산청군
창원마산
055-250-6306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창원진해
055-540-1143
창원시 진해구
창원중부
055-211-0187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통영고성
055-650-8144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김해
055-330-8184
김해시
거제
055-639-7143
거제시
양산
055-379-0184
양산시
함안의령
055-589-0143
함안군, 의령군
하동남해
055-880-0144
하동군, 남해군
거창
055-940-1143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사천
055-831-0144
사천시
밀양창녕
055-350-6147
밀양시, 창녕군
대구지역본부
053-650-8902
대구달서지사
053-620-7187
달서구
대구중부지사
053-420-4184
중구, 서구
대구동부지사
053-740-8385
동구
대구남부지사
053-620-5043
남구
대구북부지사
053-666-0186
북구
대구수성지사
053-668-6182
수성구
달성지사
053-288-0143
달성군
경주지사
054-750-3184
경주시
구미지사
054-467-4185
구미시
안동지사
054-820-2083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주봉화지사
054-917-8145
영주시, 봉화군
상주지사
054-907-4644
상주시
문경예천지사
054-550-5146
문경시, 예천군
경산청도지사
053-245-0180
경산시,청도군
칠곡지사
054-979-0183
칠곡군, 고령군, 성주군
울진영덕지사
054-730-2141
영덕군, 울진군
포항남부지사
054-280-4184
포항시 남구, 울릉군
포항북부지사
054-230-2143
포항시 북구
영천지사
054-330-0745
영천시
김천지사
054-911-6145
김천시
의성군위지사
054-830-0145
의성군, 군위군
광주지역본부
광주북부
062-609-0184
북구
광주서부
062-601-0185
서구, 광산구
광주동부
062-600-0185
동구, 남구
전주남부
063-279-1185
전주시 완산구
전주북부
063-230-2182
전주시덕진구, 완주군
익 산
063-840-8585
익산시
정 읍
063-530-2546
정읍시
남 원
063-530-2546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김 제
063-540-8144
김제시
진 안
063-430-9143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부안고창
063-580-2143
부안군, 고창군
군 산
063-450-8782
군산시
목 포
061-280-9282
목포시
여 수
061-690-0683
여수시
순천곡성
061-750-0383
순천시, 곡성군
나 주
061-330-9848
나주시
고흥보성
061-830-3843
고흥군, 보성군
화 순
061-370-9545
화순군
해남진도
061-530-8142
해남군, 진도군
영암장흥
061-812-0144
영암군, 장흥군
영광함평
061-350-4161
영광군, 함평군
장성담양
061-399-0144
장성군, 담양군
완도강진
061-430-4640
강진군, 완도군
무안신안
061-450-0644
무안군, 신안군
광양구례
061-913-4342
광양시, 구례군
제 주
064-740-1182
제주시
서귀포
064-735-6346
서귀포시
대전지역본부
042-605-7403
대전동부
042-605-7282
대덕구,동구
대전유성
042-820-8163
유성구
대전중부
042-530-7084
중구
대전서부
042-602-3582
서구
청주서부
043-269-7083
청주시 흥덕구, 청원구
청주동부
043-270-9783
청주시 상당구, 서원구
충주지사
043-849-7747
충주시
제천단양
043-922-0143
제천시, 단양군
옥천지사
043-730-6146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진천지사
043-531-2147
진천군
괴산증평
043-820-0547
괴산군, 증평군
음성지사
043-870-0145
음성군
천안지사
041-570-9186
천안시
공주지사
041-851-9145
공주시
보령서천
041-930-9747
보령시, 서천군
서산태안
041-661-8544
서산시, 태안군
논산지사
041-730-8142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세종지사
044-860-8145
세종특별자치시
부여청양
041-830-8145
부여군, 청양군
예산지사
041-330-5147
예산군
당진지사
041-351-0146
당진시
아산지사
041-538-5145
아산시
홍성지사
041-630-4742
홍성군
경인지역본부
031-230-7802
인천중부
032-770-7183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남부
032-870-4184
남구, 연수구
인천계양
032-550-6186
계양구
인천서부
032-560-9184
서구,강화군
인천남동
032-452-7216
남동구
인천부평
032-509-4187
부평구
수원동부
031-230-9188
수원시 팔달구, 영통구
수원서부
031-240-4185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성남북부
031-729-0185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성남남부
031-788-4185
성남시 분당구
의정부
031-828-9186
의정부시
부천북부
032-650-3187
부천시 심곡동, 원미동, 소사동, 역곡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중동, 상동, 여월동, 작동, 원종동, 고강동, 오정동, 대장동, 삼정동, 내동
부천남부
032-610-2147
부천시 심곡본동, 소사본동, 범박동, 괴안동, 옥길동, 계수동, 송내동
광명
02-2620-9885
광명시
평택
031-612-5384
평택시
동두천연천
031-894-0245
동두천시, 연천군
안산
031-412-2086
안산시
과천
02-6942-0144
과천시
남양주가평
031-590-7284
남양주시, 가평군
오산
031-831-0842
오산시
군포
031-428-7142
군포시
의왕
031-687-0145
의왕시
하남
031-8026-0245
하남시
파주
031-956-0183
파주시
이천
031-644-0143
이천시
김포
031-980-3883
김포시
화성
031-547-7886
화성시
경기광주
031-8026-0184
광주시
포천
031-540-3143
포천시
양평
031-770-4146
양평군
양주
031-860-9143
양주시
시흥
031-310-4186
시흥시
안성
031-8056-0247
안성시
구리
031-550-9141
구리시
여주
031-880-4146
여주시
고양일산
031-909-2387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
고양덕양
031-930-4185
고양시 덕양구
안양
031-479-9837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용인동부
031-323-7845
용인시 처인구
용인서부
031-329-4182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