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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지침
2016. 2
산 림 청
본 지침은 역량 있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과정 운영에 필요한 양성기관 운영기준, 전문과정의 평가, 교육실습의 운영, 자격증 교부, 개인정보보호 등의 절차를 정하여 양성기관 운영의 표준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함.
본 지침은 양성기관, 학습자, 교육실습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될 수 있음.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절차
차 례
Ⅰ. 양성기관 운영기준 1
1. 전문과정 교육계획 및 결과 제출 1
2. 양성기관 지정 내용 변경 1
3. 학습자 모집 2
Ⅱ. 전문과정 운영 방법 4
1. 전문과정 운영 일반 4
2. 이론 실습 5
3. 출석 관리 6
4. 안전 관리 6
Ⅲ. 교육실습의 운영 7
1. 교육실습 일반 7
2. 교육실습기관의 요건 8
3. 교육실습기관의 협약 9
4. 교육실습 제외 기준 10
5. 교육실습의 한시적 예외 인정 11
6. 교육실습 실시 12
7. 교육실습 확인 13
8. 교육실습 운영시 유의사항 13
차 례
Ⅳ. 전문과정의 평가 15
1. 평가 일반 15
2. 평가의 운영 15
3. 이론평가 16
4. 시연평가 18
5. 비밀 엄수의 의무 18
6. 추가 평가 및 만족도 조사 19
7. 이론평가시 유의사항 19
Ⅴ.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등 21
1. 이수증명서 발급 21
2. 자격증 교부 22
Ⅵ. 개인정보의 보호 등 23
1. 관련 서류의 보존 23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 이행 23
Ⅶ. 기타 사항 24
1. 운영시 유의사항 24
2. 교수요원 양성의 노력 25
3. 관련 서식 등 25
Ⅰ. 양성기관 운영기준
양성기관 운영기준은 양성기관에서 전문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교육계획 및 결과의 제출, 양성기관 지정내용 변경, 학습자 모집, 교육비의 반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1
전문과정 교육계획 및 결과 제출
① 지정받은 산림교육 전문과정의 교육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시작일 2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계획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제1항의 산림교육 전문과정이 끝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양성기관 지정 내용 변경
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지정된 내용을 양성기관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전문과정을 운영할 수 없음.
② 전문과정을 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운영주체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음.
③ 위탁ㆍ출장교육을 목적으로 지정받은 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음.
④ 다만, 전문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계획서>와 함께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가. 산림교육 전문과정의 구성(교육과목, 교육시간 등)
나. 교육시설(강의실, 현장실습장의 변경 등)
다. 전문인력(교수요원, 전담관리자의 변경 등)
라. 교육과정 평가 방안 등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고 변경된 내용의 적합 유무를 검토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상세하게 첨부하여야 함.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이직, 질병 등으로 교육일정 중에 교육시설, 교수요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발생시점에 즉시 신청하여야 함.
⑦ 양성기관의 대표자, 사무실 주소, 교육과정 전담관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⑧ 다음의 경우에는 양성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전문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가. 교육 중에 교수요원, 양성기관 등의 사정으로 교육과목의 수업일자, 교육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학습자들의 교육실습(30시간) 일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학습자 모집
① 양성기관의 장은 학습자 모집 공고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가. 전문과정 명칭, 지정 기관(단체)명, 지정번호, 교육비
나. 강의실 등 교육시설 내역
다. 전문과정 이수 조건(출석시간, 평가 기준, 교육실습 등)
라. 교육비 반환 규정
마. 분야별 과정만을 개설할 경우 교육대상(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또는 타 기관에서 공통과정을 수강한 자)
② 양성기관의 장은 전문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학습자에게 공지하여야 함.
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나. 출석, 수업 진행 절차 등
다. 이론 및 시연평가 방안 및 전문과정 이수 기준
라. 교육실습(30시간) 운영 방안
③ 양성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정한 전문과정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함.
Ⅱ. 전문과정 운영 방법
전문과정 운영방법은 양성과정을 운영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운영 원칙, 이론 강의 및 실습, 출석관리, 교육과정 중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1
전문과정 운영 일반
① 양성기관의 장은 공통과정과 분야별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➁ 양성기관의 여건에 따라 공통과정 또는 분야별 과정을 독립하여 개설할 수 있으나, 분야별 과정은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함
➂ 분야별 과정만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교육대상은 공통과정을 수강한 자 또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취득자(숲길체험지도사는 2016년도 이후 취득자에 한함)를 대상으로 함
➃ 양성기관의 장은 산림청의 지침을 반영하여 양성기관에 적합한 「양성과정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고 그 내용을 학습자에게 공지하여야 함.
➄ 전문과정 중에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수요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습자들에게 그 변경 내용과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➅ 양성기관의 장은 계획된 총 교육시간의 50%가 경과된 시점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육실습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④ 현재 진행중인 전문과정의 계획된 총 교육시간의 70%가 경과하고, 학습자들의 교육실습(30시간) 계획이 완전하게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전문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음.
⑤ 전문과정의 교육 내실화를 위해 1일 최대 교육시간은 야간 3시간, 주간 6시간 이내로 운영하도록 함.
⑥ 다만 법령에서 정한 교육과목별 교육시간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교육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이론 실습
① 양성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 1]의 <학습자 정원 및 이론실습의 교수요원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표 1. 학습자 정원 및 이론실습의 교수요원 배치 기준]
전문과정
학습자 정원
실습강사 비율
비 고
숲해설가
40명
학습자 20명당 실습 교수요원 1명 추가 배치
유아숲지도사
40명
학습자 20명당 실습 교수요원1명 추가 배치
숲길체험지도사
40명
학습자 20명당 실습 교수요원 1명 추가 배치
기초암벽은 학습자 5명당 교수요원 1명 배치
② 산림과 생태계(식물, 곤충) 과목의 이론 실습은 학습자들이 해당 과목의 내용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3월부터 11월 중에 교육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③ 이론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현장으로의 집합, 이동,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총 교육시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④ 이론 강의 및 실습을 진행하는 합숙 교육의 경우에는 일일 6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교육은 저녁 8시 이전에 종료하여야 함.
⑤ 이 경우 학습자 및 교수요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여 교육효과가 저하되거나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3
출석 관리
① 양성기관의 장은 학습자의 출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② 지각, 조퇴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해 운영하고 학습자 사전교육 등을 통해 충분히 공지하도록 함.
※ (예시) 20분 이내의 지각 3회는 전체 출석시간에서 1시간 감함
③ 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양성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전문과정별 교육시간(교육실습을 제외한)의 10% 한도(숲해설가 14시간, 유아숲지도사 17시간, 숲길체험지도사 11시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가. 직계 존 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한 때
나. 본인이 전염병으로 병중일 때
다. 본인이 질병으로 집도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받은 때
④ 다만, 위 ③항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교육과목에 대한 평가를 면제받지는 못함.
4
안전관리
①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기간 중(교육실습 30시간 포함) 학습자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해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② 양성기관의 장은 상해보험 가입과 별도로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환경, 안전 관리, 실습내용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
③ 전문과정 중에는 안전사고 발생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응급처치용 비상약품 등을 휴대하여야 함.
Ⅲ. 교육실습의 운영
교육실습의 운영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보조교사 등의 활동을 위한 교육실습 30시간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습방안, 실습기관의 지정, 교육실습 확인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1
교육실습 일반
① 교육실습은 학습자의 여건에 따라 집중제(단일 기관에서 실습)와 선택제(다수 기관에서 실습)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② 공통과정과 분야별 과정을 독립하여 개설 한 경우 교육실습은 분야별 과정 개설 양성기관에서 수행함
③ 양성기관의 장은 총 교육시간의 70% 이상을 출석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별 실습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습을 실시할 수 있음.
④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실습기관의 자격 요건에 적합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실습기관 협약 등을 체결하여 교육실습을 운영하여야 함.
⑤ 교육실습은 양성기관에서 정한 실습기관, 실습기간 중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학습자의 여건에 따라 실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양성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교보재 마련, 프로그램 기획 등), 프로그램 활동, 평가회의 등의 참여시간을 포함하여 1일 최대 6시간까지 실습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⑦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수요원(주강사)을 기준으로 교육실습 학습자의 수를 2명 이내로 제한함.
2
교육실습기관의 요건
① 교육실습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법인ㆍ단체 등은 다음과 같음.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 201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종합지침, 2016년도 유아숲지도사 선발ㆍ운영 계획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의 교육실습을 협조하도록 명시
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정기관
다.「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 숲해설ㆍ숲체험과 관련한 산림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숲해설가)
- 등산, 트레킹, 숲길체험 등과 관련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다만, 실습내용이 암벽, 빙벽 등 전문등반을 주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함.(숲길체험지도사)
- 유아숲교육, 유아숲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유아숲지도사)
라.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유아숲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유아숲지도사)
마.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업, 재단법인, 정부 산하기관 등에서 매주 1회 이상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경우(해당 전문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이어야 함)
바. UNCED(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해당 전문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이어야 함)
사.「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수목원(해당 전문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이어야 함)
② 교육실습을 시행하는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는 해당 분야의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유아숲지도사)가 활동하고 있어야 함.
③ 교육실습기관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의 활동과 직접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학습자의 현장교육 및 실습지도가 가능하여야 함.
④ 교육실습기관은 학습자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3
교육실습기관의 협약
① 양성기관의 장은 실습기관의 특성, 위치, 실습환경(안전, 위생 등), 운영방법(담당자 운영 등), 교육실습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 후 실습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② 교육실습 기관 협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방문을 통해 교육실습 기관으로서의 적합성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③ 교육실습 협약은 [예시 1] 교육실습 협약서를 참고하여 각 양성기관과 실습기관 간에 체결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가. 교육실습 기간 및 장소
나. 교육실습 기간 중 학습자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
다. 기타 교육실습에 필요한 사항
④ 협약을 체결한 실습기관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실습 기관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함
⑤ 교육실습 기관 협약시에는 [표 2]의 유의사항을 참고하도록 함.
[표 2. 교육실습기관 협약 체결시 유의사항]
가. 교육실습 협약은 양성기관의 대표와 실습기관의 대표 명의로 체결하여야 하나 업무 상황에 따라 교육실습 주관부서장의 명의로도 체결할 수 있음
나. 정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체결은 협약서 외에도 업무 상황에 따라 교육실습 협약내용이 포함된 공문서로도 대체할 수 있음
다. 실습기관과는 교육실습 참여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 양성기관의 일방적인 요청, 강요, 밀어붙이기 등의 업무수행으로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라. 실습기관 협약 등은 교육실습 실시 전에 체결하여야 함
4
교육실습 제외 기준
① [표 3]의 <교육실습 제외 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실습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② 이를 위반하여 교육실습을 받고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라도 위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학습자(실습을 받은 자)의 자격증 취득을 무효로 함.
[표 3. 교육실습 제외 기준]
1
양성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교육실습을 목적으로 개설한 경우
가. 양성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학습자의 교육실습을 목적으로 학습자를 참가자로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2
양성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1회성 행사의 경우
가. 양성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이벤트성 행사(숲교육 어울림, 숲해설 경진대회 등)의 프로그램 활동도우미, 보조강사로 참여하는 경우
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의 실습 시간에 학습자, 도우미, 보조강사로 참여하는 경우
3
학습자가 주강사가 되어 다른 학습자의 교육실습을 지도하는 경우
가. 전문과정의 학습자로 참여하고 있는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등)가 교육실습의 주강사로 지도하는 경우
- 이 경우 타 양성기관의 학습자도 주강사로 활동할 수 없음
4
1일 1시간 미만의 교육실습
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활동과 보조교사 활동의 의미를 고려하여 1시간 미만의 활동은 교육실습으로 인정하지 않음
5
본인의 근무지 내에서 운영되는 교육실습
가. 본인의 근무지 내에서 본인의 주된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실습
나. 다만, 전문과정의 내용이 본인의 주 업무가 아닌 경우는 근무지 내에서 전체 실습의 1/3(10시간) 한도 내에서 교육실습을 받을 수 있음
다. 나.항의 경우라도 본인의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교육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6
학습자가 직접 섭외하거나, 관련 기관 등의 고용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가. 학습자가 직접 관련 기관, 단체 등을 섭외하여 교육실습을 수행한 경우
※ 교육실습은 양성기관의 직접적인 주관 하에 실시하여야 함.
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필요에 따라 모집하는 아르바이트, 자원봉사, 인턴(단기계약근로자 형태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실시하는 경우
7
기타 운영형태
가. 사회봉사, 현장체험/답사, 견학 등을 목적으로 양성과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체험 활동 등은 제외
나. 실습기관, 운영의 연속성(단발성, 이벤트성 행사)이 없거나 또는 실습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외
다. 해당 전문과정과 연관성이 없는 교육실습은 제외
라. 양성기관과 실습기관간 교육실습에 관한 협약 또는 문서를 근거로 하지 않는 교육실습은 제외
마.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강사를 기준으로 교육실습 학습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바. 주강사의 교육진행을 위해 강의매체를 조작하거나 참관 등 단순 참여형태로 참가하는 경우
5
교육실습의 한시적 예외 인정
①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의 교육실습은 현장에 배치ㆍ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표 4]의 경우에 한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함.
② 이 경우 양성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또는 단체)의 교육내용, 교수요원 현황 등을 사전 조사하여 충분한 전문성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표 4. 교육실습의 예외적 인정]
유아숲
지도사
가. 숲해설가가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유아숲체험프로그램
나. 숲해설가가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유아숲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아교육시설에서의 실습
다. 산림교육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도 매일형 유아숲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아교육시설에서의 실습
숲길체험지도사
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가맹(회원)단체 소속의 숲길체험지도사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숲길체험프로그램
6
교육실습 실시
① 교육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실습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학습자는 실습기관의 실습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실습을 수행하여야 하며, [예시 2]의 <교육실습일지>를 작성하여야 함.
③ 교육실습일지는 요일별로 수행한 실습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진, 교육용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함.
④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실습 참가신청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실습기관에 전달하도록 함.
⑤ 양성기관의 장은 학습자들의 교육실습 계획이 수립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학습자 교육실습 계획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함.
⑥ 양성기관의 장은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과 학습자들의 실습 태도 등을 지도ㆍ점검하도록 함.
⑦ 실습기관의 장은 실습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습을 진행하도록 함.
⑧ 실습기관의 장은 학습자를 지도ㆍ관리하는 교수요원(주강사)을 지정하여 학습자들의 실습지도 및 출결관리 등을 실시하도록 함.
⑨ 실습기관의 장은 교육실습과 관련이 없는 업무, 복사, 청소 등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7
교육실습 확인
① 학습자는 교육실습 기간 중 작성한 <교육실습일지>를 실습기관 및 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실습기관의 장은 정해진 교육실습이 완료되면 학습자의 출석 시간, 교육실습일지의 내용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교육실습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③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실습일지, 교육실습 확인서를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교육실습(30시간) 활동을 인정하여야 함.
④ 교육실습으로 인정받지 못한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 추가적인 교육실습을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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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운영시 유의사항
①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실습에 참여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표 5]의 내용을 담은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표 5. 교육실습 사전 교육 내용]
가. 교육실습 일정과 실습기관 소개
나. 교육실습 인정에 관한 사항
다. 교육실습 일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라. 실습기관 별 사전 준비사항(서류, 지참물 등)
마. 교육실습 참여 시 유의사항
- 시간관리, 복장, 언어, 자세, 상호간의 존중, 안전관리 등
바. 실습과정 중의 과도한 성적 접촉, 언어 사용 등 성희롱 예방교육
사. 상해보험 가입 및 기타 실습기관에 지원하는 사항
② 학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양성기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가. 학습자가 정해진 일자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 학습자의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다. 실습기관의 실습내용이 실제 계획과 달리 운영(단순 업무, 복사 등의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되어 조치가 필요한 경우
라. 교육실습 중 상해 또는 부상을 당하는 경우
마. 교육실습 중 실습기관의 재산을 파손하는 경우 등
바. 기타 실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③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실습 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반영하여 양성기관의 실정에 맞는 교육실습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Ⅳ. 전문과정의 평가
전문과정의 평가에서는 평가의 종류를 규정하고, 평가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의 운영, 이론평가, 시연평가, 교육과정 만족도 평가, 추가 평가, 평가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1
평가 일반
① 평가의 종류는 이론평가, 실습평가(이하 ‘시연평가’라 함.),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 평가로 함.
② 이론 및 시연평가는 법률에서 정한 교육시간(교육실습 30시간 포함)을 모두 이수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③ 이론 및 시연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음.
④ 제3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함.
⑤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예시 3]의 <산림교육전문과정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2
평가의 운영
① 양성기관의 장은 이론 및 시연평가를 위한 평가일자, 평가주제를 정하여 학습자에게 공지하여야 함.
②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학습자 또는 학습자와의 친족관계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함.
③ 부정행위를 하거나 수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학습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퇴장시키고 해당 평가를 무효로 함.
④ 평가가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평가를 무효로 하며 해당 자격을 취소함.
⑤ 평가를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모범답안을 제시할 수 있음.
⑥ 시험감독 등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감독자를 파견하여 관리할 수 있음.
3
이론평가
① 교육과목별로 담당강사에게 이론평가 예정 문제수의 3배수이상의 문제와 정답을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함.
② 다만, 필요한 경우 양성기관의 장이 교재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사전에 확보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선정ㆍ출제할 수 있음.
③ 이론평가를 위한 전문과정별 시험과목은 [표 6]의 <전문과정별 시험과목의 구분>에 따름.
[표 6. 전문과정별 시험과목의 구분]
전문과정
시험과목 구분
교육과목(시행령 별표.1)
숲해설가
공통과정(산림교육론, 산림생태계, 기본소양)
산림교육론(산림교육의 이해, 나무·숲·임업, 숲해설 개론, 산림휴양·문화), 산림생태계(산림생태학, 식물의 이해), 기본소양(리더십과 인성)
산림생태계+안전+선택
산림생태계 (야생동물의 이해(조류, 포유류), 곤충의 이해, 산림토양학),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응급처치, 야외활동 지도), 선택과목
커뮤니케이션+교육프로그램 개발
커뮤니케이션(인간관계학, 커뮤니케이션 기법, 숲해설 기법), 교육프로그램 개발(숲해설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습)
유아숲지도사
공통과정(산림교육론, 산림생태계, 기본소양)
산림교육론(산림교육의 이해, 나무·숲·임업, 숲해설 개론, 산림휴양·문화), 산림생태계(산림생태학, 식물의 이해), 기본소양(리더십과 인성)
산림생태계+커뮤니케이션+유아교육
산림생태계(야생동물의 이해(조류·포유류), 곤충의 이해, 산림토양학), 커뮤니케이션(커뮤니케이션기법, 멀티미디어활용법), 유아교육(유아교육개론, 유아발달론, 숲유치원과 특수아동지도)
유아숲생태교육 및 프로그램개발+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유아숲생태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유아숲생태교육개론, 유아숲체험원 운영ㆍ관리, 숲유치원운영사례, 숲교실만들기, 유아숲생활지도, 유아숲지도사론, 유아숲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유아숲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실습),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응급처치, 야외활동지도, 아동안전관리),
숲길체험지도사
공통과정(산림교육론, 산림생태계, 기본소양)
산림교육론(산림교육의 이해, 나무·숲·임업, 숲해설 개론, 산림휴양·문화), 산림생태계(산림생태학, 식물의 이해), 기본소양(리더십과 인성)
등산ㆍ트레킹 일반(암벽기초 제외)
등산ㆍ트레킹 역사, 등산ㆍ트레킹 이론, 등산ㆍ트레킹 문화, 독도법, 숲길체험 안내실무
구조ㆍ구급+커뮤니케이션+암벽기초+산림환경
구조ㆍ구급(응급처치, 구조), 암벽기초, 커뮤니케이션(커뮤니케이션 기법), 산림환경(야생동물의 이해)
④ 시험문제는 시험과목별로 25문항을 출제하며, 전체 시험시간은 시험문제당 1분으로 75분간 실시함.
⑤ 공통과정, 분야별과정만을 별도로 개설할 경우 공통과정은 50문항, 분야별과정은 100문항을 출제하여야 함.
⑥ 합격기준은 과목 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매 과목당 5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으로 함.
➆ 이론평가는 이론 강의와 이론 실습의 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식과 주관식(단답형, 서술형)으로 구성하고 주관식 문제를 20% 이상 출제하도록 함.
➇ ④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성기관의 장은 주관식(서술형)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100점 만점의 기준 내에서 시험과목별 평가문항의 수, 주관식(서술형) 문제의 점수를 조정할 수 있음.
➈ 시험문제는 매회 다르게 출제하고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 양성기관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사전 검증을 실시하도록 함.
4
시연평가
① 시연평가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연계획서>의 평가를 포함함.
② 학습자는 양성기관에서 정한 주제에 대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시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시연평가의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 5년 이상의 현장 활동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④ 시연평가는 개인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실외 활동현장에서 학습자별로 15분 이상 발표한 결과를 평가하여야 함.
⑤ 시연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시연평가서>에 따라 시연계획서(30점), 시연(70)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함.
⑥ 양성기관의 장은 본 지침에서 정한 평가점수, 시연계획서 및 평가서의 배점 내에서 일부 평가항목을 수정ㆍ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
5
비밀 엄수의 의무
① 시험문제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관리 등에 관여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② 시험문제의 사전 유출로 인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평가는 무효로 하며,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③ 양성기관의 장은 학습자가 본인의 평가 결과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평가자(시연평가위원 등)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음.
④ 다른 학습자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6
추가 평가 및 만족도 평가
① 학습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성기관의 장은 대상자만을 위한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가. 직계 존 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한 때
나. 본인이 전염병으로 병중일 때
다. 본인이 질병으로 집도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받은 때
라. 양성기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교육실습을 끝내지 못한 때
마. 기타 양성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필요한 경우 양성기관의 장은 산림교육전문과정 만족도 조사의 평가항목의 일부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가. 교육과정 참여동기
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
다. 교과목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
라. 교재내용에 대한 만족도
마. 현장 실습 운영에 대한 만족도
바. 교육환경(강의실, 실습장, 휴게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
사.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아.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
③ 양성기관의 장은 설문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
7
이론평가시 유의사항
① 응시자는 시험 당일 정해진 시험시간 내에 입실하여야 함.
※ 시험지와 답안지 배부 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② 시험시간 관리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의 손목시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및 데이터 저장․계산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할 수 없음.
③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에 퇴실할 수 없음. 화장실 출입은 답안지 배부 후에는 불가하며, 급한 개인용무 등으로 중도 퇴실할 경우에도 재 입실할 수 없으며 중도포기자로 간주함.
④ 시험 중도포기자는 시험포기 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은 “0”점 처리됨.
⑤ 응시자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⑥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용 전화․컴퓨터, PDA, MP3, 전자계산기․사전, 디지털카메라, 카메라 펜 등 통신 및 전자기기는 일체 휴대․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됨.
※ 휴대폰은 시험시작 전 시험 감독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밧데리를 분리하여 가방에 넣어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⑦ 답안지는 양성기관에서 정한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지를 잘못 작성한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하여 정정할 수 있으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단, 답안 이외에 성명, 응시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테이프로 정정할 수 없음.
⑧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답안지와 시험지 모두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수험행위 중지, 시험 무효, 응시제한 등의 제재를 받음.
가. 시험 중 타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나. 시험 중 타 응시자와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다. 타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행위
라. 타 응시자를 위하여 신호 등으로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마. 시험문제 관련 물건(컨닝 페이퍼, 교재 등)을 휴대 또는 이를 주고받는 행위
바. 시험장 내․외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도움을 준 행위
사.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아. 타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행위
자.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한 행위
차. 통신 및 전자기기(휴대전화․컴퓨터, PDA, MP3, 전자계산기․사전,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 펜 등)를 휴대․사용하는 행위
카.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응시하는 행위
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성기관 및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시험을 방해한 행위
파.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Ⅴ.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등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를 위해 필요한 양성기관의 이수증명서 발급 및 자격증 교부 절차를 규정함
1
이수증명서 발급
①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실습(30시간)을 포함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이론 및 시연평가에 합격한 학습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② 분야별 과정만을 개설 운영하는 기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공통과정 수강확인서를 확인하여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➂ 다른 종류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가 분야별 전문과정 만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증명서 특기사항에 관련자격 내용을 기재함
➃ 양성기관의 장은 <공통과정 수강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통과정 수강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함.
➄ 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수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함.
2
자격증 교부
① 전문과정을 이수한 학습자가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훼손, 분실 등으로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 자격증발급신청서,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 1부, 사진 2매, - 교부 수수료 17,000원
② 자격증 교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 기관명 : (재)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 연락처 : (전화) 02-2285-2035 (팩스) 02-2285-2031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3층)
③ 자격증 교부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처리기한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신규 발급은 30일, 재교부는 10일임.
작 성
관련 서식 등
양성기관
【별지 제 1호서식】교육계획서
【별지 제 2호서식】교육결과 보고서
【별지 제 3호서식】교육실습계획서
【별지 제 4호서식】교육실습기관 현황
【별지 제 6호서식】학습자 교육실습 계획서
【별지 제 9호서식】시연평가서
【별지 제 10호서식】공통과정 수강확인서
【별지 제 11호서식】이수증명서
【별지 제 12호서식】공통과정 수강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 13호서식】이수증명서 발급대장
【예시 1】교육실습 협약서
【예시 3】산림교육 전문과정 만족도 조사
학습자
【별지 제 5호서식】교육실습 참가 신청서
【별지 제 8호서식】시연계획서
【예시 2】교육실습일지
실습기관
【별지 제 7호서식】교육실습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전문분야) 교육결과 보고서
양성기관
기관(단체)명
지정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팩스번호
전문분야
(√으로 표시)
□ 숲해설가 전문과정 □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 □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
이수자
현 황
구 분
30세 이하
31∼40세 이하
41∼50세 이하
51∼60세 이하
61세 이상
합 계
남 자
여 자
합 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과정의 교육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양성기관의 장
(직인)
산 림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산림교육 전문과정 일정표
2. 산림교육 전문과정 만족도 조사 보고서
3. 산림교육전문가 이수증명서 발급 대장(별지 제9호서식)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전문분야) 교육실습 계획서
양성기관
기관(단체)명
지정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팩스번호
전문분야
(√으로 표시)
□ 숲해설가 전문과정 □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 □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
학습자 현황
총 명(남자 명, 여자 명)
실습기관 현황
총 개
교육실습 일정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산림교육전문과정의 교육실습(30시간)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양성기관의 장
(직인)
산 림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학습자 교육실습 계획서(별지 제 4호서식)
2. 교육실습기관 현황(별지 제 5호서식)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전문분야) 교육실습기관 현황
양성기관 :
연번
실습기관
대표
책임자
전화번호
협약일자
협약방법
설립목적
단체성격
실습장소
(주소 포함)
자격자 현황
비고
공문서
협약서
정부
공공
민간
숲해설가 : 명
유아숲지도사 : 명
숲길체험지도사: 명
※ 전일체 유아숲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비고란에 해당 내용을 표기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학습자 교육실습 계획서
번호
성명
실습기관
대표
전화번호
위치
실습기간
1
가나다
ㅇㅇ
ㅇㅇㅇ
0월0일 ~
0월0일
2
라마바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교육실습 확인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양성기관(단체) 및 대표자
전화번호
전문 분야
(√으로 표시)
□ 숲해설가 전문과정 □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 □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
교육실습 내 역
실습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
실습일시
20 . . .( 시 : 분 )
∼ 20 . . .( 시 : 분 )
실습시간
( 시간)
참여한 교육프로그램명
대상
주강사
참가인원
( 명)
위 사람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2항에 의한 교육실습을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강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실습기관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성기관의 장
귀하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시연계획서
프로그램명
자연물감 만들기
교 육 생
홍 ◯ ◯
대 상
초등학생
계 절
6 ~ 10월
인 원
20 명
소요시간
2시간
장 소
◯ ◯자연휴양림 내 야외체험장
준 비 물
플라스틱 컵, 도화지, 붓 등
주 제
소 재
개 요
※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실시(프로그램 기획 동기, 참가자의 특성 등)
목 적
- 나뭇잎, 열매 등 다양한 숲에서 나는 자연물을 이용하여 천연물감을 만들어 그림을 그려본다.
-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이해하고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기대 효과
프로그램 일정(시간별)
- 도입(진행시 유의사항 등)(10분)
- 숲에서 다양한 색깔의 자연물(나뭇잎, 열매 등) 모으기(10분)
- 나뭇잎의 단풍에 대해 설명하기(20분)
- 자연물을 색깔별로 짓이겨 플라스틱 컵에 담기(20분)
- 플라스틱 컵에 물을 부어 자연물감 만들기(10분)
- 자연물감으로 도화지에 그림 그리기(30분)
- 마무리(그림 전시 및 자랑하기, 평가 등)(20분)
세부 활동절차
※ 각각의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 운영시간, 준비물 등을 상세하게 작성
<도입> (10분)
- 인사하기(1분)
- 프로그램 및 활동장소(2분)
- 진행시 주의사항 등 소개(2분)
- 준비운동(5분)
<전개> (100분)
- 활동프로그램 진행(100분)
<마무리> (20분)
- 그림 전시 및 자랑하기
- 참가자의 신체 이상 유무 확인하기(1분), 소감 묻기(5분)
- 당부사항 말하기(1분), 마무리 인사하기(1분)
○ 이미지(사진 등)
- 프로그램과 관련 있는 대표성 있는 사진자료 등
진행시
유의사항
- 활동장소에는 옻나무가 있으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별지 제9호서식〕
시연평가서
□ 계획서 심사 기준(30점)
평가영역
세부 평가 내용
만점
테 마
o 참가자 특성에 맞는 주제 선정 / 주제에 부합하는 소재와 내용 선정
5
흐 름
o 정보 양의 적절성 / 앞 뒤 내용의 연관성 및 일관성
5
내 용
o 참가자의 흥미 유발 / 소재활용의 적합성
10
o 적정ㆍ동적 활동의 적절한 배치 / 프로그램의 독창성
10
총 계
30
□ 시연 심사 기준(70점)
평가영역
소 영 역
세부 평가 내용
만점
도 입
도 입
o 인사 및 소개는 잘 하는가?
o 장소 및 진행과정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하였는가?
5
관심유발
o 초기 단계에서 참가자를 집중 시키는 기술이 있는가?
o 주제에 대해 참가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잘 유도 하였는가?
10
소 계
15
전 개
흐 름
o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이 적절하였는가?
o 주제와 상관없는 지식을 열거하지 않았는가?
o 집중과 이완, 정적활동과 동적활동의 배치를 적절하게 하였는가?
15
내 용
o 전달한 내용이 감동을 주는 내용이 있는가?
o 대상지의 계절적, 시간적 변화를 잘 반영하였는가?
o 참가자에게 흥미로운 질문이나 이야기로 호기심을 유발하였는가?
15
진행기술
및
태도
o 모든 참가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진행하였는가?
o 많은 참가자들에게 골고루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였는가?
o 참가자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였는가?
o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하였는가?
15
소 계
45
마무리
요약 및
정리
o 정리하면서 전체의 주제를 적절히 강조하였는가?
5
o 체험한 내용에 대해 느낀 점 등을 표현하고 공유할 기회를 주었는가?
o 숲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 하고 마무리하였는가?
5
소 계
10
총 계
70
※ 전문과정의 취지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내용은 조정할 수 있음
[별지 제10호서식]
공통과정 수강확인서
학습자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교 육 기 간
20 . . . ∼ 20 . . . ( 시간)
평 가 점 수
지정
기관
양 성 기 관
지 정 번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공통과정을 수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성기관의 장
직인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전문분야) 이수증명서
학습자
이 수 번 호
기관명(요약)-년도-일련번호
생 년 월 일
성 명
(한 글)
(한 자)
전문 분야
(√으로 표시)
□ 숲해설가 전문과정 □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 □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
교 육 기 간
20 . . . ∼ 20 . . . ( 시간)
특기사항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번호, 공통과정 이수 사항 등을 기재
지정
기관
양 성 기 관
지 정 번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 전문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성기관의 장
직인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전문 분야) 이수증명서 발급 대장
연번
발행일자
이수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교육시간
이론평가
시연평가
교육실습시간
자격취득사항
주 소
※ 교육시간은 교육실습을 포함한 실제 교육에 참여한 시간을, 이론 및 시연평가는 평가 점수를 기재함
※ 자격취득상항은 기존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소지사항을 기재함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예시 2〕 교육실습일지
(전문분야)
교육실습일지
학 습 자 :
실 습 기 간 :
실 습 기 관 :
(양성기관 명칭)
교육실습 운영 안내
※ 협약체결 양성기관 현황, 교육실습 운영매뉴얼의 중요사항을 양성기관에서 발췌하여 수록토록 함(아래 사항은 예시임)
■교육실습 대상 및 운영
① 대상 : 총 교육시간의 70% 이상을 출석한 학습자
② 보조교사 등이라 함은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작의 시범 및 실습으로 단위 프로그램의 진행 등을 직접 시연하거나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함.
③ 학습자가 보조교사 등의 교육실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가. 일일 최대 6시간 (실제 교육실습에 참여한 시간만 인정)
나. 동일한 기관에서 최대 30시간까지 교육실습을 받을 수 있으며, 다수의 기관에서도 교육실습이 가능함
다. 보조교사 실습의 참여는 주강사 기준으로 2명 이내로 제한
■ 교육실습 확인
① 실습기관의 부서장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책임자로부터 [별지 제 13호서식]에 따른 실습확인서를 받아야 함.
② 교육실습에 참여한 학습자는 교육실습일지와 교육실습 확인서를 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교육실습 협약 체결 기관 현황
① 본 양성기관에서 교육실습의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다음과 같음
번호
실습기관
대표
전화번호
위치
1
ㅇㅇ
ㅇㅇㅇ
2
3
4
■ 교육실습 과정 중 긴급 연락처
① 양성기관 전화번호, 담당자 등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② 실습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학습자 출석부
성 명 :
횟수
장 소
날 짜 / 시 간
학습자 확인
주강사 확인
1 회
월 일
: ~ :
총 시간:
2 회
월 일
: ~ :
총 시간:
3 회
월 일
: ~ :
총 시간:
4 회
월 일
: ~ :
총 시간:
5 회
월 일
: ~ :
총 시간:
6 회
월 일
: ~ :
총 시간:
7 회
월 일
: ~ :
총 시간:
8 회
월 일
: ~ :
총 시간:
9 회
월 일
: ~ :
총 시간:
10회
월 일
: ~ :
총 시간:
횟수
장 소
날 짜 / 시 간
학습자 확인
주강사 확인
11회
월 일
: ~ :
총 시간:
12회
월 일
: ~ :
총 시간:
13회
월 일
: ~ :
총 시간:
14회
월 일
: ~ :
총 시간:
15회
월 일
: ~ :
총 시간:
16회
월 일
: ~ :
총 시간:
17회
월 일
: ~ :
총 시간:
18회
월 일
: ~ :
총 시간:
비 고
※ 학습자는 출근 월, 일, 시간을 기입하고 날인한다.
※ 선택형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주강사 확인란에 실습기관명도 함께 기록하도록 함
일 일 교 육 실 습 일 지
일 시
장소
수업시간
활동명
교 육
주 제
목 표
일 과
시간표
활동
내용
※ 뒷장에 수업한 사진을 첨부하세요.
실 습 계 획 서
활동명
대상연령
소요시간
날짜 :
시간 :
활동장소
준비물
목표
내용
(과정)
도입 및 동기유발(소요시간: )
본활동(전개)(소요시간: )
마무리(소요시간: )
평 가
교육실습 소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