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2016년 8월12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법 제71조에 의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 아시고 계실텐데요,
제가 관련회의에 참석 했었습니다.
다양한 안건중에 공동주택 단지내의 소방도로 확보에 대한 내용이 많았는데 우리 단지에도 해당사항이
있어 적어봅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단지내 도로에 주차 및 물건 적재로 인해 진입이 늦어져서
피해가 커진 아파트단지의 사례 등등,,
소방도로 관리에 대한 내용을 토의할 때 우리단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ㅜ
우리단지 중앙도로 가운데에다 화분을 비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 처리과정에서
그걸 또 존치키로 의결한 입대의,,ㅠㅠ
화분을 도로 가운데에 놓는건 괜찮은건지, 아닌지 질문하려고 맘 먹었었는데
너무도 확실한 대답이 나올게 뻔하고 우리 단지라고 했다가는 망신살이 뻗칠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네요.
그외에도 소방차전용주차 공간에 버젓이 주차를 해놓은 일부 주민들의 의식 부족,,
어쩌다 한번 주차한것이 아니라 여러차례, 여러 차량이 교대로 주차해놓은 사진이 찍힌 영상을
보여주면서 관리 부재 아파트라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사진이 찍힌 그 아파트의 대다수 주민들은 질서를 잘 지킬지도 모르는데 그런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화가 나고 창피할까 싶었습니다.
관리소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무원5단지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대해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있는것과는 별개로
민원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구요,,
소방도로 확보 맟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실테니까 일 터졌을 때
문제가 되지않도록 잘 관리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첫댓글 그러게말입니다.아파트 중앙로는 소방도로인데ㅠㅠ 다니면서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대로나 아파트나 도로 가운데에다 화분을 놓은곳은 없더군요.
화분이던, 다른 물건이던,,차도의 넓이에 비해 큰물건을, 차도 한가운데에다 비치하는 건, 아무도 하지않는 일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겁니다. 호수공원에 가니까 우리 단지에 놓여져있는 모양새와 비슷한 화분들이,예쁜 꽃들을 한가득 담고서 산책로에 놓여져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