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안내(~2023.4.30)]
2022 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시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공시대상 보조사업자는 불성실공시로 인한 제재조치(시정명령, 보조금삭감)을 받지 않도록 공시기한 (~2023.4.30.)까지 공시를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중앙관서 및 상위보조사업자께서는 하위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를 기한 전까지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시 대상자일 경우, 정산 업무와 병행하여 보조사업 정보공시도 반드시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법에 근거하여 미정산 혹은 미공시할 경우 상위기관 판단 하에 차년도 사업 수행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o 관련 법률 : 「보조금법」 제26조의10, 「동법시행령」 제11조의2,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o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및 지난 회계연도에 이월 및 사업연장으로 인해 공시를 진행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및 교육기관(지원청,국·공립학교))인 경우 공시대상에서 제외
o 공시기간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정보공시 (~2023.4.30 까지)
o 공시방법 :
1) e나라도움 메인화면 '나의업무'에서 정보공시 통보된 내역을 확인 하신 후 해당 통보된 건을 접수하여 보조사업자 정보공시를 진행
* 정보공개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 정보공시 접수 메뉴에서 통보된 사업 '접수' 후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진행
2) 통보되지 않은 경우, 상위보조사업자에게 공시 대상 통보받아 정보공시 진행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내역
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
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7.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3,5번 항목은 보조 사업별/보조사업자별 기준에 따라 진행.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번호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절대 첨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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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