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일 | 사건번호 | 사건명 | 주문 | 판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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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5월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 금고1년 | | 군대에서 불온도서 독서 김근일 출소후 전과사실 숨기고 행정주사보 됐다가 파면, 취소소송에서 공무원징계시효2년도과이유로 승소 |
1961년 1월 18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오화섭 선고유예 정인철 징역15년 | 장준택 | 연세대 영문학 오화섭 교수가 남파한 처남인 정인철(기밀누설) 불고지 , 만난 것은 사실이나 포섭되지 않았고 공산주의사상 배격 참작 |
1961년 3월 30일 | 서울고법 | 오화섭 무죄 정인철 징역15년 | 조덕환 |
1961년 10월 5일 | 대법원 | 오화섭 선고유예 정인철 징역15년 | |
1960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우한용(회사원) 무죄 구상(시인) 무죄 편광우(작가) 무죄 원형국(상업) 무죄 임금조(회사원) 무죄 신응수(회사원) 무죄 이광규(전미군종업원) 무죄 | | 1958년 진공관을 구입 일본에 밀수출 이적이 아니라 단순한 돈벌이고 군사기밀도 아니다 |
1960년 | 서울고법 | |
1961년 4월 29일 | 대법원 | |
1961년 5월 17일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민리기 징역10년 민홍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민영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민장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민병욱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민정기 무죄 윤영기 무죄 이승현 무죄 김태규 무죄 오금상 징역1년 | 김용근 | 간첩 민리기와 그 일당 불고지죄 |
1961년 5월 23일 | 서울지법 |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 김달수 사형 김원철 사형 김익도 징역10년 김윤장 징역10년 김덕술 징역2년 | 유재희 | 서해안 집단 간첩사건 남북한 왕래하며 서해안과 남해안 우리측 해안경비초소 위치와 경비상황 등을 탐지하여 전달, 어족의 종류와 수량 및 어획기 등 조사하여 북한에 보고 |
1961년 5월 27일 | 광주지법 목포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해상강도치상 해상강도살인 선박교통방해 해상강도 등 | 김사배(35) 사형 정회근(29) 사형 박석운(28) 사형 김경배(35) 사형 손성수(24) 사형 김희복(28) 무기징역 김권식(30) 징역15년 박석근(22) 징역10년 이재문(20) 단기5년 장기7년 김재주(21) 단기5년 정기수(22) 징역7년 배영동(20) 징역7년 박창규(66) 징역4년 정차순(63) 징역4년 박종자(19) 단기2년 장기2년 조운수(19) 단기5년 장기7년 최영일(18) 단기5년 장기7년 정봉수(17) 단기5년 장기7년 이군자(21) 징역2년 이순덕(26) 징역1년 김춘숙(25) 징역2년 장소례(36) 징역1년 | 노익래,김황진 | 경주호 납북 기도 |
1961년 8월 28일 | 혁명재판부 | 특수범죄처벌특례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조용수(사장) 사형 송지영(한국전통 사장) 사형 안신규(감사) 사형 이상두(논설위원) 징역15년 양수정(편집국장) 징역10년 이건호(논설위원) 징역10년 정규근(상무) 징역5년 양실근(호선원) 징역5년 이종률(전 편집국장) 무죄 전승택(총무국장) 무죄 김영달(업무국장) 무죄 조규진(총무국 기획부원) 무죄 장윤근(간첩 이영근의 처) 무죄 | 김홍규,이회창 | 민족일보 사건 |
1960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권봉산 무기징역 김문찬 무기징역 | | 수회에 걸쳐 대남간첩을 어선으로 월북 |
1961년 | 서울고법 | |
1961년 9월 28일 | 대법원 | 조진만,방순원,양회경 | 다만 북노당 가입 공소시효 완성 면소 간첩방조만 인정 |
1967년 7월 29일 | 대법원69도825 | 반공법위반 | 유죄 | | 김용섭 외2명이 음주하다가 인민항쟁가 제창 |
1970년 8월 31일 | 대법원70도1486 | 반공법위반 | 무죄 | | 철거반원에게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는 언동 |
1978년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 <우상과 이성> <8억인과의 대화>저자 리영희 |
1978년 12월 13일 | 대법원78도2243판결 | 반공법위반 | 표을경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김갑식 징역8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 우표 수집상 |
1951년 9월 30일 | 혁명재판부 | 특별법6조위반 형법30조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유근일 징역15년 이수병 징역15년 심재택 단기5년 장기6년 연현배 단기5년 장기6년 윤식 징역7년 이영일 징역7년 황건 징역7년 김승균 징역7년 여원태 징역7년 | 김홍규 | 민족통일학생연맹 남북학생회담 서신교환, 반공법과 데모규제법 반대, 한미경제협정반대 |
1961년 10월 12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최창섭 무죄 이팔성 징역8월 | 민복기 | 전민의원, 상고기각 |
1962년 8월 1일 | 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5년 | | "남파간첩과 신용이가 접선하여 최고회의 의장 암살 음모를 꾸미는데 이 사실을 노석기가 알고 있다"는 투서에 의해 노석기 방첩대에 구속, 필적감정을 의뢰하자 노석기 필적 인정 |
1962년 | 고등군법회의 | |
1962년 | 대법원 | |
1965년 6월 16일 | 대법원 | 무죄 | 손동욱 |
1961년 12월 7일 | 혁명재판부 | 특수범죄처벌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경남경북유족회> 권중악(23) 징역15년 이원식(47한의사) 사형 이삼근(27) 징역15년 이용노(64) 무죄 이복녕(33상업) 무죄 김현구(24학생) 무죄 이효철(24학생) 무죄 노현섭(41) 징역15년 탁복수(48여,농업) 무죄 문대현(55농업) 징역10년 하은수(35) 무죄 이병기(43) 무죄 오음전(45상업) 무죄 <동래장의위원회> 한원석(59부위원장) 무죄 김세룡(53공업) 징역5년 추월량(56동회장) 무죄 송순철(29기자) 징역5년 <마산영세중입회> 김문갑(53제약업) 징역10년 김성립(43기자) 징역5년 김형대(47의사) 무죄 김진정(30) 징역5년 전인봉(53상업) 무죄 <밀양유족회> 김봉철(43세탁업) 무기징역 <창원유족회> 김봉조(66) 무죄 <경산유족회> 최규태(21학생) 무죄 <마산유족회> 한범석(50) 무죄 <대구지구중고교교조> 김장수(36위원장) 무죄 여학룡(41부위원장) 징역3년 집행유예5년 <경남지구중고교교조> 이병주(41국제신보 주필) 징역10년 변노섭(32국제신보 논설위원) 징역10년 <경남사회당> 김용겸(결성준비위원장) 징역12년 송세동(조직위원장) 무죄 김제봉(선전차장) 징역5년 신영갑(조직차장) 무죄 <경북사대당 강대휘(의사) 징역7년 강창덕 징역7년 전능 무죄 권용직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신대영 징역10년 | | 사대당, 교원노조, 유족회 등 12건의 반국가행위 39명 일괄 선고 |
1961년 12월 12일 | 서울경기지구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 음악평론가 박용구 6월9일 구속 |
1962년 3월 20일 | 중앙계엄고등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특정범죄처벌임시특례법위반 | 이민규(전 민주당 강경읍 감찰위원) 징역5년 고영찬 징역2년6월 집행유예5년 나광렬 징역2년6월 집행유예5년 최용달 징역2년6월 집행유예5년 | 이재형,김인건,이길주 | 1961년 7월 혁명정부 전복을 김신 공군참모총장에게 쿠데타 일으켰을때 삐라 공중살포 요청편지 발송한 신흥의열단 쿠데타 음모사건 |
1962년 3월 20일 | 중앙계엄고등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특정범죄처벌임시특례법위반 | 조사형 금고5년 | 이재형,김인건,이길주 | 1961년8월 예비역 상사급 수백명 포섭하여 전차부대 동원해 서울 진격하여 정부 주요기관 점령 예비역 상사급 반혁명 사건 |
1962년 3월 20일 | 서울경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5년 | 주재범 | 남로당원으로 한국전쟁때 서울형무소 탈옥하고 '금강정치학원'에서 밀봉교육받고 1951년 10월 남파 1961년 12월까지 대구시내에서 간철활동 유호균(47) |
1962년 4월 4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임차종(31) 사형 임태종(45 동아림업 사장) 징역7년 | | 대남간첩 임모씨에 포섭되어 월북간첩교육받고 1960년11월 남파하여 간첩활동한 임차종과 이를 방조한 임태종 |
1962년 4월 12일 | 전남북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0월 | 신언욱,지익표 | 전남 나주 영산포읍에 사는 조한규는 조총련계 간첩으로 공작금 미화 1만불을 가지고 잠입하여 공장을 만들고 지하공작을 한다며 정보과 형사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현금1만2천환과 술을 얻어먹은 이헌수(28) |
1962년 6월 23일 | 경남지구계엄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 정원섭(30) 징역6년 강열주(41) 징역2년 강수남(43) 징역2년 이희수(31) 징역2년 | 신정수 | 진주교원노조 |
1962년 9월 27일 |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 | 특정범죄처벌임시특례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안병도(42) 사형 이용환(35) 사형 황운규(33) 무기징역 정명악(44) 징역15년 장면 징역10년 김재우 징역6년 장치상 등 4명 무죄 장경순(23이용환의 처)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장준(24이용환의 처남) 징역3년 집행유예5년
| 양중호,박용채,금기홍 | 구 이주당계의 반혁명음모사건 |
1962년 9월 29일 | 계엄보통군법회의 | 특정범죄처벌임시특례법 국가보안법위반 | 조중서 사형 김용옥 무기징역 이성렬 무기징역 인순창 무기징역 김인즉 무기징역 김상돈 등 5명 무죄 유화청(전 공화당 창당위원) 등 3명 선고유예 | 이근양,김봉한 | 전 민주당계 반혁명사건 오산 고사포부대를 동원 1961년 크리스마스에 정부 전복후 민정이양 |
1962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20년 | | 1964년 3월 10일 대전교도소 수감중 박병일(29) 내의를 찢어 목을 매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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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최하종, 간첩으로 남파되어 국가변란을 꾀한 혐의 |
1962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홍명기 |
1962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장병락 |
1962년 | 서울지구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최선묵 |
1962년 11월 7일 | 서울지구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임시특례법위반 | 정금암(27) 사형 김낙중(27일병) 무기징역 안문택(25) 징역2년6월 이원조(26) 징역2년6월 김병오(27) 징역3년 | 조문환,김상형,박창래 |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반대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입각한 비밀조직 구성, 안형엽의 월북 루트를 북괴 지령받기위해 탈출하는 것을 방조, 수회에 걸쳐 면학회라는 이름으로 불법집회 고려대 대학원생 간첩사건 |
1962년 11월 7일 | 서울지구계엄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1년 | 조문환,김상형 | 동아일보 기자 이규행 |
1962년 11월 20일 | 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최하종 |
1962년 | 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 사형 | | 이진탁(46) |
1962년 | 고등군법회의 | |
1962년 11월 10일 | 대법원 | 홍순엽 |
1963년 | 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무기징역 | | 홍치원 |
1964년 | 고등군법회의 | |
1964년 4월 2일 | 대법원 | 파기환송 | | 1심 판결 법관의 서명날인 누락 |
1963년 3월 21일 | 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권대성(34) 사형 | 안도열 | 한국전쟁직후 국방경비법위반으로 징역5년 선고 수감중에 대전교도소 감방 안에서 북한괴뢰정권 만세 제창 등 불온한 행동한 권대성 |
1963년 4월 11일 | 경남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 황종섭(48) 무기징역 | 곽희석,이규학 | 한국전쟁때 인민군에 가담 대한청년단 선전부장 김여수를 동네뒷산으로 납치하여 사살 |
1964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상 무고,사기 | 징역4년 | | 거물급 간첩가족 남하 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려 보상금과 쌀 1가마 받았는데 허위 |
1964년 | 서울형사지법 | 징역3년 | |
1964년 4월 8일 | 대법원 | 파기환송 면소 | |
1963년 8월 10일 |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 | 혁명과업수행방해죄 반국가단체 구성 등 | 박림항 사형 이규광 사형 정진 사형 이종태(계획수립책) 미체포 양한섭(정보수집책) 징역10년 김제영(요인제거행동대장) 징역7년 행동대원 5명 무죄 한민석 무죄 | 문형태,박원근,장호강,진창균,이동신 | 박림항계 쿠데타 음모사건 행동대원과 한민석은 불고지죄 적용되었으나 범행 목적의식이 없다 |
1963년 12월 4일 | 육군본부고등군법회의 | 박림항 사형 이규광 사형 정진 사형 이종태(계획수립책) 미체포 양한섭(정보수집책) 징역10년 김제영(요인제거행동대장) 징역7년 행동대원 5명 무죄 한민석 무죄 | 김용배,오재옥 | 일부 원심파기:이상영 선고유예, 김명환 김병철 무죄 |
1964년 | 서울형사지법 | 특정범죄처벌임시특례법 국가보안법위반 | 박림항(육군중장) 무기징역 이규왕(예비역준장) 무기징역 정진(예비역대령) 무기징역 양한섭(기자) 징역5년 김제영(토건업) 징역5년 | | 박림항계 군투 쿠데타 사건 박림항 등 14명 사대의혹사건 화폐개혁의 실패, 중앙정보부의 월권 등 실정과 혁명공약을 위배하고 있다는 구실로 정권장악 획책 |
1964년 | 서울형사지법 | |
1964년 4월 28일 | 대법원 | 의준경 |
1964년 | 전주지법 | 편의제공 등 | 징역3년6월 | | 전주지법 집달리 사무실 임시직원 장병오 5촌숙부 장병도 남파간첩을 집에서 잠을 재워줌 |
1964년 | 전주지법 | |
1964년 12월 15일 | 대법원 | 무죄 | |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증거없음 |
1963년 8월 14일 | 공군본부보통군법회의 | 특정범죄처벌임식특례법 국가보안법위반 | 이종환(34중령) 사형 권찬식(32중령) 징역15년 서상순(37중령) 징역5년 이승국(37중령) 징역5년 김동흡(32 중령) 징역2년 | 김동흘,권관옥 | 군 일부 쿠데타 음모사건: 진급과 보직에 불만을 품고 육군헌병감 이규광 등과 접선 쿠데타하는데 공군도 가담할 것을 합의음모 |
1963년 9월 27일 |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 | 특정범죄처벌임시특례법 총포화약류단속법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죄 등 | 김동하(44전 최고회의 외무국장위장) 징역7년 박창암(40전 혁명검찰부장) 징역7년 이종민(42전 최고회의 재경위 자문위원) 징역6년 방원철(43) 징역6년 김녕하(40) 징역6년 박준호(43전 육사생도대장) 징역6년 | 문형태,진창균 | 피고인간 교도소 통방했다는 사실 현장검증 신청 기각, 김동하 중심으로 김포주둔 해병여단과 서울지구헌병대를 동원하여 정부전복 모의 |
1963년 11월 19일 |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빨치산 정순덕 |
1964년 | 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4년 | | 북괴의 거물급 간첩가족 남하했다는 허위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 보상금과 쌀1가마니 수령한 강문조 |
1964년 | 고등군법회의 | 징역3년 | |
1964년 4월 8일 | 대법원 | 면소 | |
1964년 7월 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이광수 징역2년6월 이동일 징역2년6월 집행유예5년 김치영 징역2년6월 집행유예5년 이성리 징역2년6월 집행유예5년 김상견 징역2년6월 집행유예5년 이경렬 징역2년6월 집행유예5년 송인명 징역2년6월 집행유예5년 | 원종백 | 예비역준장 송인명 등 정부전복을 기도 |
1964년 8월 3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양헌 | 경향신문 편집부기자 추영현 경향신문 1964년 5월 11일자 특집 "정 내각에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북괴의 허위선전문구를 써넣은 혐의 |
1965년 1월 21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정보성 | 1962년 10월 지인 이경숙에게 "보수정당이 필요없고 미소세력을 축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1963년 2월 같은 내요의 말을 하여 위장 평화통일 공세에 동조한 ㅍ유도회 중앙감찰위원회 성균관 전학 김석원(39) |
1965년 1월 27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김정강 징역2년 자격정지3년 김정남 선고유예 | 이석조 | 서울대 문리대 불꽃회 사건 레닌-마르크스주의 집결체를 만들기 위해 서클을 구성 |
1965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북한에서 공작원으로 남파되어 간첩질을 한 최수일 |
1965년 7월 31일 | 보통군법회의 |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군형법위반 | 원충연(대령) 사형 박인도(대령. 2군단 포병사령관) 사형 이인수(대령/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제도연구실장) 무기징역 김문한(중령,작전참모부 상황실장) 징역15년 자격정지 8년 안중광(대령) 징역8년 자격정지5년 우덕주(대령) 징역5년 자격정지3년 문원석(대령) 선고유예 원갑연(대령) 무죄 홍성철(소령) 무죄 | 황필주,정세진,백문,오재옥,이홍균 | 군내 반정부 음모사건, 원갑연 홍성철은 불고지죄 |
1965년 12월 23일 | 고등군법회의 | 원충연(대령) 사형 박인도(대령. 2군단 포병사령관) 사형 이인수(대령/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제도연구실장) 징역15년 자격정지8년 김문한(중령,작전참모부 상황실장) 징역15년 자격정지 8년 안중광(대령) 징역8년 자격정지5년 우덕주(대령) 징역5년 자격정지3년 문원석(대령) 무죄 원갑연(대령) 무죄 홍성철(소령) 무죄 | 이존일,김봉한 | 일부 피고인 파기 |
1966년 4월 21일 | 대법원 | | 상고기각 |
1965년 1월 2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도예종 징역3년 양춘우 징역2년 그외11명 무죄 | 김창규 | 인혁당 사건 도예종이 만들려는 서클에 가입했지만 강령 심의에 불참 |
1965년 5월 30일 | 서울고법 | 도예종(41) 징역1년 양춘우(29) 징역1년 박현채(34서울대 상대 강사) 징역1년 정도영(40합동통신 조사부장) 징역1년 김영광(35회사원) 징역1년 김금수(27운수업)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이재문(32대구매일신문 기자)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임창하(52) 징역1년 집행유예3년 김병태(36) 징역1년 집행유예3년 김경희(28)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전무배(34서울신문사 기자) 징역1년 집행유예3년 박중기(30서울여론사 취재부장) 징역1년 김한덕 징역1년 | 정태원 | '괴뢰집단의 위장적 평화통일방안에 동조하는 것이 북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중립화 통일론 제시 반국가단체 구성 예삐, 수배중인 도예종 은닉했던 박현채, 정도영, 박중기 등 3명 범죄은닉 법정구속 |
1965년 9월 21일 | 대법원 | 사광욱 | |
1965년 4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 이석선 | 1964년 11월호 '세대'지에 기고한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라는 논문을 게재한 전 문화방송 사장 황용주 물의를 일으켰으나 최고의 지식층에 속하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논문이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공산진영의 기본정책과 가까우며 통일문제연구소에서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현단계에서 이해불가 |
1966년 9월 15일 | 서울형사지법 | 박승호 |
1965년 10월 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송택봉(62) 사형 유익재(37) 사형 이형백(51) 징역15년 자격정지10년 홍수옥 징역3년 자격정지5년 유병선(68) 징역3년 자격정지5년 집행유예5년 유철재(64) 징역3년 자격정지5년 집행유예5년 김경애 징역2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김정애 징역2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홍은숙 징역2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이영수 징역2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 김창규 | 언론계 침투 무전 간첩단 사건 |
1965년 11월 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횡령죄 외국환관리법위반 | 이준구 징역3년 자격정지2년 홍화수(업무부국장)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김창규,오병선,박철우 | 전 경향신문사 동경지국장 윤우현이 간첩이라는 것을 알고 향응 베풀었다는 사장 이준구(52), 동경지국장에게 편의제공과 불고지 무죄 |
1966년 4월 19일 | 서울고법 | 이준구 무죄, 외국환관리법위반 벌금20만원 선고유예 홍화수(업무부국장)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정태원 |
1966년 1월 2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살인미수 | 사형 | 유현석 | 1965년 7월 4일 2명의 간첩이 소형 잠수정 탁 임진강 건너 남파 간첩활동하려다 체포 이창권(35) |
1966년 1월 2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나병구(35) 사형 이준영(45) 사형 탁해섭(32) 무기징역 최수일(25) 무기징역 강담(33) 무기징역 이정준(28) 징역15년 자격정지10년 최흥섭(35) 징역15년 자격정지10년 김찬영(30) 징역15년 자격정지10년 | 유현석 | 1965년 3월 3일 간첩선 타고 삼척군 군덕면 해안가 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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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형 | 정태원 | 김충극 단국대 교수 |
1966년 10월 15일 | 서울고법 | 무죄 | 정태원 |
1966년 5월 1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음모 폭발물사용음모 등 | 피고인 10명 전원 무죄 다만 김두한, 박치덕 폭처법위반 적용 벌금3만원 | 김병룡 | 한독당원 일부 내란음모사건 |
1965년 7월 3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6월 집행유예1년 | 이회창 | '한국의 유엔가입에 대한 아주국가의 동향'이라는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 리영희(38) |
1965년 11월 6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횡령 외국환관리법위반 | 이준구(사장) 징역3년 자격정지2년 홍화수(업무부국장) 징역1년 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김창규,오병선,박철우 | 1964년 12월 전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형백 만나 북을 찬양발언한 이준구와 동경지사장 윤우현을 동경에 보내진 경향신문10부를 북단체에 전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문 전달묵인 |
1967년 | 육군보통군법회의 | 군사기밀누설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5년 | | 1957년 월북하여 군사기밀 넘기고 지령받아 월남하여 자수한 권명수(24)상병 국가보안법 2조에 따라 형법92조~99조 이적행위 적용 |
1967년 | 고등군법회의 | |
1967년 3월 28일 | 대법원 | 파기환송 | |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 적용은 "북괴를 국가로 인정하는 행위" |
1966년 3월 2일 | 서울형사지법 | 내란음모 내란선동 폭발물사용등 반공법위반 | 김중태 징역2년 최혜성 등3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이수용 등2명 무죄 | 김용철,오병선,김영진 | 서울대 민주주의비교연구회 한일협정 비준안 무효화를 위해 조직적인 시위 모의, 내란 무죄 |
1966년 6월 12일 | 서울고법 | 무죄 | 백낙민 |
1961년 1월 21일 | 서울형사지법 | 불고지 편의제공 | 고택수 등7명 | | 일본에서 노동당 지하당 조직책 신순삼 회합 |
1966년 6월 13일 | 서울고법 | 무죄 | 정태원 | 수사권이 미치지 않은 지역 |
1966년 | 군사법원 |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 김선기 징역5년 자격정지3년 이춘광 무죄 윤하선 무죄
전두열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자격정지3년 유현준 선고유예 최승진 선고유예 김한규 선고유예 | | 쿠데타음모 |
1966년 3월 5일 | 서울고법 | 김선기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이춘광 무죄 윤하선 무죄
전두열 징역2년 집행유예4년 유현준 무죄 최승진 무죄 김한규 무죄 | 정태원 | 가담했으나 적극성 없다 국체전복하거나 국시인 반공 부인한 바가 없어 국가보안법위반 무죄 내란음모만 유죄 |
1966년 7월 23일 | 대법원 | 이춘광, 윤하선 상소기각, 김선기 등 5명 파기환송 | | 원충연의 행위를 알리지 않은 불고지 무죄파기 |
1967년 12월 20일 | 서울고법 | 김선기(농협가내수공업장려관장)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유현준(배제중동창회간사) 선고유예 김한규(제과업) 선고유예 최승호(제과업) 선고유예 전두열(저술업) 징역3년 집행유예5년 | 김윤행 | |
1966년 7월 27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허용기 이동춘 이춘봉 허철호 |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자백 외에 직접증거없더라도 유죄판결 가능, 1963년 2월 지령받고 잠입하려했다는 자백 무죄했으나 1963년 2월 전후해 잠입했다는 상황증거가 있어 유죄, 허용기 조선노동당 입당 시효완성 면소판결 | |
1966년 12월 29일 | 서울형사지법 |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김영준 | 동아방송 방송부장 최창봉 고재언 뉴스실장 조동화 제작과장 이윤하 편성과장 이종구 앵무새프로스크립터 김영효 앵무새 프로프로듀서 등 6명 |
1967년 2월 1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경상남도 진양군에서 간첩 활동을 한 남파공작원 김동기 |
1967년 3월 15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음화제조 | 벌금3만원 | 김정현 | 1965년3월 세계문화자유회의 세미나에서 '은막의 자유'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국시가 반공일 수 없고 자유진영의 전초기지라는 입지적 조건 때문에 주장하고 있다는 영화감독 유현승. 영화 '춘몽'에서 박수정에게 알몸 6초동안 화면에 등장 반공법 무죄 |
1967년 3월 7일 | 육군보통군법회의 | 적전도주 군기밀누설 국가보안법위반 | 사형 | 방경원,이영국 | 1966년 11월 18일 실종된 진장언(26)하사 월북 밀봉교육받고 12월 27일 문산방면으로 남파 |
1967년 4월 18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사형 | 김영준 | 송추 간첩사건 노성집(35) 1965년 7월 18일 지령받고 공작금2만불와 대전차 수류탄 갖고 남파 양주군 장흥면 송추골 잠입,접선 부하2명과 함께 미행하던 경찰과 격투하다 경찰2명 사살하고 체포 |
1967년 | 서울고법 | |
1967년 9월 19일 | 대법원 | |
1967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신인영 무기징역 최호철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동국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 | 제6대 대통령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간첩 임무를 띄고 공작원으로 남파된 신인영 |
1967년 5월 18일 | 대전지법 | 반공법위반 | 무죄 | 구용완 | 단막극 '송아지' 집필 김정욱 작가 |
1967년 8월 9일 | 전주지법 군산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수산업법위반 | 징역13년 자격정지13년 | | 송양호 납북어부 간첩사건 |
1967년 12월 23일 | 육군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무죄 | 김용국,김현철 | 조봉계(27) 병장이 1964년 3월말 서울대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에 가입, 4대회장으로 주도적 임무 종사한점 인정되나 불법단체라는 증거불충분 |
1968년 3월 19일 | 육군고등군법회의 | 김춘택,김기수 |
1968년 9월 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홍순익(41) 사형 최창숙(38) 징역5년 자격정지5년 홍정일(16가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최순구(33) 징역15년 자격정지10년 홍정숙(31) 징역7년 자격정지5년 봉삼성(53) 징역5년 자격정지5년 홍옥순(20) 징역3년6월 자격정지5년 홍정순(46) 징역1년 자격정지3년 고자한(60) 징역1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3년 홍순희(50) 징역1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3년 | 이종진 | 친척인 홍순한(41) 남파했을때 접선, 국내정보를 제공하고 편의제공 |
1967년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 남파간첩 심모씨로부터 공작 지령을 받고 이를 묵시적으로 수락한 이유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인정한 심기섭(36 전 괴산수리조합장) 조면형(32) 이들은 남파된 심모를 만나 "3개월내 북이 통일을 하게 되니 남한을 위해 활동하지 말라는 등 6개 항목에 달하는 지령과 미화를 받고 같은해 9월 27일 심모가 평양 도착사실을 북 방송통해 들은 등 혐의 |
1967년 6월 20일 | 대법원 | 파기환송 | | 채증법칙 위배된 사실인정이나 이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법령위배, 북으로부터 받은 804호 801호라는 구성원 번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말하는건지 불명확, 심기섭 자수한점 감경사유 심리미진 |
1967년 11월 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정보성 | 북한지역에 살고있다는 이유만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 부인된 한창수(49)와 그외 불고지죄 기소 4명, 1.4후퇴때 월남하여 63년8월 64년4월 친지와 일본에 있는 진면근을 통해 고향에 있는 동생들과 서신왕래 |
1967년 11월 20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 김재화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박태달 징역8월 집행유예2년 김재화,박태달 공동 추징금3064만원 신진수 무죄,벌금40만원 태영호 무죄,벌금40만원 최성강 무죄, 벌금10만원 | 이한동 | 전 신민당 전국구,전 재일거류민단장 김재화 등 5명 1965년 1월 조총련계 월간지 통일평론 주최 좌담회에서 외세배격 민족자주통일 등 북 주장 동조하는 내용 게재되게 하고 6.8국회의원선거 전국구후보 입후보하면서 조총련 특별금고에서 우회하여 나온 일화 3500만엔을 거류민 모금으로 위장하여 반입하여 신민당에 헌납 |
1969년 12월 18일 | 서울형사지법 | 일부 무죄, 외국환관리법위반 선고유예, 공동 추징금2983만원 | 김기홍 | |
1970년 8월 25일 | 대법원 | | |
1967년 11월 21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김대수(경북대 의대교수) 사형 하학술(농업) 무기징역 김풍길(경북대 의대 조교)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박점수(행상)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용목(교감)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김성근(농업)징역2년 자격정지2년 김진수(행상) 징역2년 집행유예5년 김수원 징역2년 집행유예5년 윤시우(의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박종환(인쇄공)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서을모(농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남기홍(목공)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황의근(농업)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김영준 | 김대수의 동생인 간첩 김형수의 지령에 따라 김대수 중심으로 62년부터 6년간 영호남 서해안 일대에 무전 간첩망 조직, 학계에 침투하고 정부전복 시도 |
1967년 12월 13일 | 서울형사지법 | 군사목적수행 반국가단체가입 회합,통신 잠입,탈출 간첩 공갈 외국환관리법위반 | 정규명(프랑크푸르트대 이론물리학연구원) 사형 정하용(경희대조교수) 무기징역 조영수(전 한국외대 강사) 사형 임석훈(베를린공대 유기화학 박사과정)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윤이상 무기징역 어준(현대계장 전무) 무기징역 강빈구(서울상대 조교수) 무기징역 천병희(성신여대 사대 강사)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최정길(키센대 경제과3)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이응로(동양화가)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중환(한일병원 피부과장) 징역5년 자격정지5년 박성욱(서독광부)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이순자(정하용의 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옥희(조영수의 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강혜순(정규명의 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수자(윤이상의 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광옥(동양가프로락탐기술과장)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정상구(워싱턴대 학생)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김성칠(서독광부)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공광덕(짤즈불그공대 치과학생)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박인경(이응로의 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주석균(농업문제연구소장)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천상병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김종대(하이델베르그대 대통역학부 강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김진택(서독광부)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최창진(전북대조교수)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정성배(프랑스내각자료수집소 번역사) 선고유예 이국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손영옥(김중환의 처) 형면제 김복순(박성옥의 처)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황춘성(교동국교 교사 어준의 처) 형면제 어원(전국외기노조오산지부 상무 어준의 형) 징역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1년 어정희(구인병원 간호원, 어준의 손윗누이) 징역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1년 권태숙(대신국교 교사, 어준의 형수) 형면제 | 김영준 | 동베를린 거점 대남 공작단 사건 34명, 김옥희 간첩 혐의 공소기각 |
1968년 | 서울고법 | 정하용 사형 임석훈 사형 등 | |
1968년 7월 30일 | 대법원 | 일부 파기환송 | 김치걸,주운화,사광욱,최윤모 | 정규명,정하용,임석훈,징역10년이상 선고받은 10명, 김성칠 정상구 등 12명에 대해 간첩죄와 잠입죄 적용한 증거없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부당의 위법 파기, 이응로 등 9명은 상고기각 |
1968년 12월 5일 | 서울고법 | 정규명 사형 정하용 사형 조영수 무기징역 임석훈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윤이상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어준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강빈구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천병희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최정길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김중환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정상구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김성칠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 송명관,김윤행(대독),홍준작,박정근 | |
1969년 3월 31일 | 대법원 | 정규명 등 5명 상고기각 강빈구 등 3명 원심파기 징역10년 자격정지7년 천병희 등 형량유지 | 방순원,유재방 | 천병희가 1966년6월 임석훈 집에서 임석훈과 서신,연락장소를 협의한 사실, 강빈구가 1963년2월21일 공작원 이원찬 지령받고 국내잠입한 사실, 김중환 회합죄 등은 증거없어 무죄 그러나 형량은 유지 |
1967년 12월 1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외국환관리법위반 | 황성모(41철학부교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중태(27신민당 운영위원)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이종률(27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1대회장) 무죄 현승일(26서울대출판부원,3대회장) 무죄 김도현(22회원) 무죄 박지동(29동아일보 교정부 기자) 무죄 박범진(28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무죄 | 김영준, 김인섭, 정동윤 | 서울대 문리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 북을 이롭게 할 목적이라는 구체적 증거없어 순수한 학술단체 인정 김중태가 2회 회장이 된 이후 합법선을 넘은 학생데모 등 할 음모만 인정 예비청구 일부 유죄 |
1968년 3월 15일 | 서울고법 | 황성모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김중태 징역2년 자격정지2년 현승일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김도현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종률 무죄 박지동 무죄 박범진 무죄 | 정태원,이경호,이도환 | 4월19일 이종률 보석금2만원 석방 |
1968년 7월 30일 | 대법원 | 황성모,김중태,현승일,김도현 파기환송 이종률,박지동,박범진 상고기각 | 손동욱,나항윤 | 불법단체 조직을 음모하였다는 것은 공소장에 없는 사실이어서 위법 |
1969년 | 서울고법 | 황성모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김중태 징역2년 자격정지2년 현승일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김도현 무죄 | | |
1969년 3월 18일 | 대법원 | | |
1968년 2월 29일 | 춘천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윤차석(32) 사형 윤삼석(42) 징역15년 자격정지10년 윤석호 징역3년6월 윤문석 징역3년6월 박병집(윤삼석의 처) 징역 집행유예2년 채산옥(윤차석의 처) 징역3년6월 이순부(달러상인)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이희정(달러상인)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한만춘 | 1967년 8월 2차례 북을 왕래하며 노동당 간부 윤오석과 접선 지령받고 암약한 윤차석 |
1968년 4월 10일 | 춘천지법 속초지원 | 반공법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 양승광(45) 등 4명 징역8월 김갑석(38) 등 7명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장득칠 등14명 징역6월 고광영 등23명 징역6월 집행유예2년 | 임규오 | 납북어부 군사기밀 누설행위 등 무죄, 수산업법만 유죄인정 |
1968년 4월 20일 | 대전지법 천안지원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홍경선 |
1968년 4월 27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 국가보안법위반 | 김배영(55노동당 연락책) 사형 윤수갑(45남파간첩) 무기징역 이수암(회사원)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강무갑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김복수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조성기 | 노동당 중앙당 연락부 소속 대남 무장간첩 김배영(전 인민혁명당 창당위원) 자금조달위해 1962년 일본 밀항하여 조총련계와 접선 월북 간첩교육받고 남파 혁신세력 규합, 윤수갑을 월북하게 하여 간첩교육받고 남파, 나머지 3명은 편의제공 |
1968년 8월 27일 | 서울고법 | 김윤행 |
1968년 5월 22일 | 전주지법 | 반공법 국가보안법위반 | 사형 | 김태현 | 북의 지령받고 보트로 남파하여 부안에 상륙, 정읍 비봉산에서 경찰과 교전한 임병욱 |
1968년 7월 20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 국가보안법위반 | <구속기소> 김연규(35) 징역3년6월 김주진(63제분업) 징역2년 집행유예5년 김종순(55) 징역1년 집행유예5년 김철진(40) 징역1년 집행유예5년 이분기(25) 징역1년 집행유예5년 김동진(57) 징역1년 집행유예5년 김인숙(20종합신문사원) 징역1년 집행유예5년 채홍주(59) 징역1년 집행유예5년 이성우(53) 징역1년 집행유예5년 김청웅(26) 징역1년 집행유예5년 김연숙(19) 징역6월 집행유예3년 이수웅(23) 징역6월 집행유예3년 이현기(22) 징역6월 집행유예3년 채상식(27동아제약사원) 징역6월 집행유예3년 김남진(45조흥은행 보문지점차장) 무죄 <불구속기소> 김분옥(36) 징역1년 집행유예5년 김약진(61) 징역1년 집행유예5년 채묘현(50) 징역1년 집행유예5년 김기찬(61) 징역6월 집행유예3년 변옥수(42) 징역6월 집행유예3년 양재응(34) 징역6월 집행유예1년 김경자(28) 징역6월 집행유예3년 채희자(22) 징역6월 집행유예3년 김승순(50) 징역6월 집행유예3년 김순기(31) 징역6월 집행유예3년 이찬기(20) 징역1년 집행유예3년 변종구(69) 무죄 | 조성기 | 1965년11월 남파 서울도염동에 이발소 개업 친지 10여가구 포섭 노동당 지하당 조직 군사기밀등 탐지모의 자수했다고 하나 자수한 동기가 모호하여 실형, 징역10년이상 선고 김주진 등 5명 석방 제한 |
1968년 8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 국가보안법위반 | 김기수(21) 징역7년 김학(27) 징역3년 김리부(25교사) 징역3년 이반호(55서적상) 징역3년 집행유예5년 | 유태흥 | 서울사범대학 독서회 사건 |
1968년 10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사형 | 유태흥 | 1947년 남로당 폭력행동대K대원으로 암약하다 한국전쟁 때 월북 조선지질탐사관리국 부부장 재임, 1967년 11월 등 4차례 남파 지하당 조직 획책하고 남한 사정 등을 무전으로 보고한 서병호(일명 서상만) |
1968년 12월 21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내란예비음모 | 권재혁 등2명 사형 이형낙 등2명 무기징역 노연훈 등2명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봉규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김병권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조현창 등3명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오시황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 김기홍,황진호 | 남조선해방전략당 |
1969년 5월 27일 | 서울고법69노133 | 권재혁 사형 이일재 무기징역 이강복 등4명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김봉규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병권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조현창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병권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오시황 등4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 노병준 |
1969년 9월 23일 | 대법원 | |
2011년 1월 14일 | 서울고법2009재노76 | 무죄 | |
2014년 5월 16일 | 대법원2011도1434 | |
1968년 12월 2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정태묵(45삼창산업 전무) 사형 최영도(46전 임자면장) 사형 윤상수(50중학교 교사) 사형 박신규(42국민학교장) 무기징역 김홍구(48삼창산업 사장)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학춘(33전 대중당 조직부원)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정태상(42농업)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최수남(26농업)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최병복(29농업)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정태인(35어업)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최용모(36농업)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김인태(35전 대중당 대변인)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강지원(43불구속)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 집행유예3년 최병대(55농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오종득(54농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이팔만(51불구속 농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조성기 | 임자도 거점 간첩단 사건 |
1969년 4월 30일 | 서울고법 | 정태묵 사형 윤상수 사형 박신규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김홍구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학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정태상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최수남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최병복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인태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최병대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오종득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최용모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팔만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강지원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정태인(35어업)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 윤운영 |
1969년 8월 26일 | 대법원 | |
1969년 1월 1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이상원 | 통일혁명당 사건에 관련된 전 청맥 지사장 김진환(38) 1964년6월부터 3년간 70여회 통혁당 주범 김종태 만나 북 자금 250만원받아 청맥지 44000여권 발간, 구속기간 1월13일 이유로 먼저 선고 |
1969년 4월 17일 | 춘천지법 속초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 박영준(산영호 선장) 등8명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한세갑(사덕호 기관장) 등46명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방희목 | 납북어부54명, 찬양고무와 금품수수는 강압행위 인정 무죄 |
1969년 5월 6일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15년 | 강승무 | 1967년 4월 25일 월북하여 "조총련계 인사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토대와 근거를 만들라"는 등 6개 항목 지령받고 잠입 1968년12월 체포된 허화남(25) |
1969년 5월 10일 | 서울형사지법 |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군사목적수행 국가기밀수집,탐지누설 찬양,고무 등 잠입,탈출 간첩 공문서위조와 행사 외국환관리법위반 등 | 이수근(45전 조선중앙통신 부사장) 사형 배경옥(29이수근의 이질) 사형 김세준(23이수근 생질이자 비서) 징역6년 자격정지6년 배인향(배경옥 여동생)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성락영(여권 브로커) 징역4년 자격정지5년 박창록(여권 브로커) 징역3년 자격정지5년 안남규(진양출판사 대표)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벌금50만원 | 이상원,정상학,진성규 | 1967년3월20일 판문점을 통해 탈출 남한에서 북과 연락, 69년1월27일 캄보디아로 탈출하려다 사이곤에서 체포된 이수근 1. 남한의 국력측정과 북한 실정 오도 2. 결정적 시기까지 고위층 인사접근 동조세력 구축 등 공작 3. 국가기밀수집탐지 항소포기 사형확정(1969년7월3일 김병하 검사 집행지휘) |
1969년 10월 7일 | 서울고법 | 배경옥 무기징역 김세준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성락영(여권 브로커) 징역2년 박창록(여권 브로커) 징역1년6월 | 윤운영 | 이수근을 만나기 전에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고 이수근의 조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이용 당해 이수근이 사형된 현재 같은 형은 형평에 어긋나 |
1969년 12월 23일 | 대법원 | |
1969년 6월 10일 | 춘천지법 강릉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정훈모(28) 징역5년 정운모(21)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정모씨(18) 단기3년6월 장기5년 김창두(48) 징역5년 김진욱(31) 징역3 자격정지3년 민경종(36)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규화(42) 징역5년 최중달(25) 징역2년 자격정지2년 남용벽(27) 징역1년 집행유예3년 김영기(30)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이경자(33) 징역1년 집행유예3년 | 김동수 | 1968년11월말 울진삼척지구 공비침투때 편의제공,허위신고 |
1969년 10월 20일 | 춘천지법 | |
1970년 2월 11일 | 대법원 | 3명 무죄 나머지 8명 원심확정 | |
1961년 | 보통군법회의 | 간첩죄 | 무기징역 | | 윤모씨 |
1962년 8월 23일 | 고등군법회의 | 무죄 | | 치안국 특수정보과 이종렬 경위의 공작원으로 치안국과 미군 첩보부대 합동공작에 종사 |
1962년 8월 24일 | 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박흥복(대성호 선장) 징역15년 윤명용(기관사) 징역10년 | | 간첩혐의 무기징역 윤모씨 10만원받고 승선 |
1969년 6월 28일 | 고등군법회의 | 재심개시 | 윤의준 | 교도소에서 항소장 제출했으나 중간에 분실 상소못한점 인정 |
1969년 9월 8일 | 춘천지법 강릉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김호섭 사형 이태만 사형 김학건 사형 고정길 무기징역 백학래 무기징역 이동근 무기징역 나머지 9명 징역 5~20년 선고 | | 동해안 고정간첩단 사건 |
1969년 10월 18일 | 춘천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김익진 |
1969년 10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김창원 |
1969년 11월 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 박노수(36) 사형 김규남(40전 공화당 의원) 사형 임문준(30사진업) 사형, 추징금17만원 김희병(48여관업) 무기징역 김신근(27K대학원생)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판수(27회사원)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전명희(28 박노수의 처)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만조(40S여대강사)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최종수(34선원)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추징금12만6천원 한유범(22농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정학용(35양계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강창근(36노동)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송갑렬(41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허두복(39회사원)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추징금685000원 이만근(30선원)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추징금2만원 조관팔(60회사원) 징역4년 자격정지4년 국중광(25S대학문리대생)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김선이(59불구속 무직 여)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 전상석 | 유럽 간첩단 사건 |
1970년 3월 4일 | 서울고법 | 박노수 사형 김규남 사형 임문준 무기징역 김희병 무죄 그외 징역1년~집행유예2년 | 전병덕 |
1972년 6월 27일 | 대법원 | 김규남 재심 재항고 기각 | | |
1970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방준상(철광업) 등 22명 무기징역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5년 | | 친목계 가장 국가변란 도모 |
1970년 3월 27일 | 서울형사지법 | 무죄 | 전병덕 | 피고인 자백 일관성 없고 버스에서 적기가 제창이 신뢰불가, 경찰압력에 의한 허위진술 일관 |
1970년 3월 1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한영식(42) 사형 한춘식(40사촌동생)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윤학선(58여 한영식의 친척) 징역4년 자격정지4년 한은숙(38여 윤학선의 딸) 한원식(27한은숙의 사촌) 등3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이상원 | 통일혁명당재건과 3선개헌반대 학생데모 선동위해 남파 노동당 연락부 한영식 |
1970년 4월 7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 선고유예 | 유태흥 | 남정현 <분지> |
1966년 12월 27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신남식 | 월남파병반대, 언론인 체육인 등 남북교류와 김일성 면담 주장한서민호 |
1970년 10월 17일 | 서울민사지법 | 무죄 | 유태흥 | 위법성 조각 정당방위 |
1970년 11월 26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이건호 | 재일교포 신모씨를 통해 북한의 함경도 거주 가족과 안부편지 교류한 정정금(59) 학교법인 이사장 회합통신으로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되자 다시 찬양,고무로 변경하여 기소 |
1971년 1월 15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8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정상학 | 재일교포를 통해 북의 가족과 서신연락 최덕환(65) 남북서신교류는 대남공작을 위해 내세우는 평화통일론에 동조하는 것 |
1971년 2월 16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김공식 | 술집에서 현정권을 비방하고 북을 찬양 이신범 |
1972년 3월 31일 | 서울형사지법 | 차상근 |
1971년 7월 16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 무죄 | 목요상 | 다리 필화사건 |
1973년 | 서울고법 | |
1974년 5월 28일 | 대법원 | |
1971년 12월 8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노승두 | 8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내외사태 발전에 관한 우리의 견지와 태도'라는 유인물 배포하고 "북한을 사실상의 정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한 김철(46)통일사회당 위원장 1980년2월29일 특별복권 |
1972년 10월 5일 | 서울형사지법 | 홍준작 |
1973년 6월 14일 | 대법원 | |
1971년 12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김인중 | 1964년10월 동경 올림픽 관람차 일본에 가싸가 평양의전 선배인 인본인을 만나 이북의 가족 안부를 부탁하고 1966년 10월 일본인이 방한하여 조총련계를 통해 입수한 아들,딸로부터 온 편지 전달 김지후(52) |
1972년 4월 7일 | 서울형사지법 의정부지원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최재형 | 2월6일 의정부 동방예식장에서 신민당 시국강연회에서 정부비방하는 연설한 경기 제7지구당위원장 정재인(35) |
1972년 6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차상근 |
1972년 10월 2일 | 대법원 | 파기환송 | 홍남표 | 우리 정부를 북한이 비난하고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와 비슷한 내용의 현정부 결점을 발설했을 경우 이 사실만으로 북한활동에 동조, 이롭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1972년 4월 17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남윤호 | 1967년4월 대중당 당수로서 "국민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막대한 국방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남북한 인구비례에 따라 감군을 시킬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북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치는 현실이다 판문점 국제올림픽 등에 대해 북한대표를 파견하는 현실로 보아 현시점상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답변한 통일연구협회장 서민호 |
1973년 10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무죄 | 채명묵 |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북한을 상대로 해서 통일을 해보자는 의도로 인정 |
1972년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 | 2월 15일에 절도피의자로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을때 북한군대 찬양한 반공포로 석방된 최기태(42) |
1972년 7월 6일 | 서울형사지법 | 이경호 |
1972년 9월 27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공갈죄 | 반공법 무죄 징역8월 집행유예1년 | 김형기 | 3월 29일자에 '대형 전차 잘라 고철로' 제하의 기사를 허위보도한 동아일보 의정부 주재기자 장봉진(40) 송고시간이 급박했고 오보된 기사의 정정을 위해 노력한점이 이적성 부인 |
1972년 12월 20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선고유예 | 이영모 | 오적 필화사건 사상계발행인 부완책(50) 전 민주전선 편집인, 김용성(49) 편집위원, 손관항(38) |
1974년 6월 13일 | 서울형사지법 | 황선당 |
1973년 2월 3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박학송 | 1971년 8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의 불온 삐라4장을 보관하고 12월 잡지 '통일연구' 창간호에 "대한민국은 38선 이남에서만 합법정부","유엔 동시가입 찬성" 등의 논문 게재한 전 동국대 교수 김준희(48) |
1973년 6월 29일 | 서울형사지법 | 일반이적 뇌물수수 공갈 | 김한수(38 전 신민당 의원)징역3년 추징금10만원 이종남(53) 징역2년6월 추징금350만원 | 황선당 | 김한수 공갈 무죄 |
1973년 11월 6일 | 서울고법 | 정기승 |
1973년 11월 19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간첩방조 |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간첩방조 증거불충분 | 권종근 | 기간산업 침투 간첩단 1967년초 한국화약 동경 출장소 차장으로 재직때 재일 북한공작지도원 최정렬에게 포섭돼 운영실태와 한국의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전달 전 한국화약 상무이사 강태중(43) |
1971년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 | 4월4일 수원시 분식센터에서 친구와 식사도중 예비군과 경찰관 각1명씩이 예비군 훈련통지서를 전달하는것을 보고 "예비군 훈련이 지긋지긋하다 훈련을 안받았으면 좋겠다"는 불평한 박종득(25) |
1973년 12월 11일 | 대법원 | 파기환송 | | 평소의 불평이 과격한 표현으로 드러난 것일뿐 |
1973년 12월 14일 | 대구지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김광일 | 10월6일밤 자기 집에서 북한방송을 듣고 이를 녹음해 유인물을 만들어 영남대 교내 13곳에 살포 박준성(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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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1월 19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박준서 | 1969년 국립도서관에서 모택동의 <모순론> 등을 읽고 복사해서 친구에게 전달 신금호(30) 학생신분으로 학문연구의 범위를 벗어나 이적성 증거불충분 |
1973년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뇌물수수 특가법뇌물 | 김상현 징역3년 추징금400만원 조윤형 징역3년 추징금200만원 조연하 징역2년6월 추징금120만원 김한수 징역3년 추징금10만원 | | |
1973년 | 서울고법 | |
1974년 2월 12일 | 대법원 | |
1974년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 '공산당 선언','모순론'.'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 등을 베껴쓴 노트를 빌려 베끼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손학규 |
1974년 2월 23일 | 서울형사지법 | 무죄 | 유상호 | 정치학도로서 책을 공부하고 빌려준 사실로는 인정할 수 없다. |
1970년 5월 25일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사형 | 김호영 | 전 노동당 소속 대남간첩 송병록(41), 박재원(38) 1950년 입북 노동당 입당 밀봉교육받고 59년2월21일 간첩선 타고 남파 9월15일까지 부산 대구 등지에서 물가와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각종 신분증명서 등을 수집, 대구시민 정만성에게 생활비 대주는등 포섭하여 같이 월북 목적 무전연락하다 체포 |
1970년 6월 9일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김태구 등 9명 징역5년~벌금5만원 서정복 등 7명 무죄 | 김호영 | 대학강사 김태구(30) 1964년 8월 일본에 밀입국 조총련간부로부터 불온서적 7권 입수, 서울을 거점으로 한일회담반대시위와 민심교란하라는 북 지령받고 암약 |
1970년 6월 15일 | 서울형사지법 | 군사기밀누설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 전제열(기자) 무죄 김광순(사회부장대우) 무죄 이주호(편집부장) 무죄 이호정(국회 행정주사) 징역6월 집행유예1년 김경수(국방부예산과행정주사) 선고유예 | 전상석,유태현,변재승 | 국방장관이 국회공개회의석상에서 제안설명 등으로 공표한 내용 동양통신 기자 전제열이 중학교 선배인 국회 국방위원회 행정주사 이호정으로부터 2급비밀문서인 1968년도 제1회 국방부 추가갱정요구예산 개요서와 3급비밀문서인 1968년도 제1회 국방부 추가갱정예산 제안설명서 1부씩 교부받아 3급문서 토대로 "전면전 대비 전투태세완비3개년계획수행 확정" 기사 게재 |
1971년 10월 18일 | 서울고법 | 한만춘 |
1970년 6월 2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미수 | 사형 | 양헌 | 1969년6월 남파 서울시 효창동 담배가게에서 담배 사다가 거동이 수상한 것을 느낀 주인 권영호 신고로 체포 김창환(36 전 조선석탄공업성 상급지도원) 오형식(37 전 원산농대 화학강좌교원) |
1970년 7월 14일 | 춘천지법 강릉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미수 | 김흥태 등 30명 징역7년~징역1년 | 김동수 | 간첩 김흥도의 친척으로 김흥태 등 7명 1969년11월과 1970년4월 두 차례 숨겨주고 간첩방조, 김금옥 등 6명 불고지죄 |
1970년 8월 18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파기환송 | | 1,2심 무기징역 김인석, 1969년8월7일 남파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 등에서 예삐군에 의해 검거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상황상 검거가 아닌 자수 |
1971년 9월 28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파기환송 | 양회경,민문기 | 고광문,고광연이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과 단순한 안부를 묻는 서신, 사진 교환은 위법 아니다 |
1971년 10월 2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미수 살인 강도 등 | 사형 | 정기승 | 박원식 |
1972년 2월 1일 | 서울고법 | 윤운영 |
1969년 1월 25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미수 내란예비음모 외국환관리법위반 | 김종태 사형, 추징금1972만원 김질낙(34청맥지 주간) 사형 이문규(32학사주점 대표) 사형 이관학(35무장간첩선 중위) 사형 김승환(32무장간첩선 소위) 사형 이재학(34대한교육보험 홍보과장) 무기징역 오병철(31중학교교사) 무기징역 신광현(43상업) 무기징역,추징금1만원 정종소(41화장품수금원) 무기징역,추징금8만원 윤상환(31동남상역 상무)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박성준(28서울상대4)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등 21명 징역15년~징역2년 자격정지15년~자격정지2년 이근식,장철수,김국주 집행유예3년~5년 | 이상원 | 통일혁명당 허정길 향진회에 침투하여 사회주의 서클 조직할 목적으로 교양교육 수립 북을 이롭게 했다는점 증거불충분 무죄이지만 나머지 유죄 |
1969년 5월 26일 | 서울고법 | 김질낙 사형 이문규 사형 이관학 사형 김승환 사형 이재학 무기징역 오병철 무기징역 신광현 무기징역 정종소 무기징역 윤상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박성준 징역5년 자격정지5년 등 21명 징역15년~징역2년 자격정지15년~자격정지2년 이근식,장철수,김국주 등 5명 집행유예3년~5년 | 윤운영 | 원심파기 |
1969년 9월 23일 | 대법원 | 사형,무기징역 상소기각 박성준 등13명 징역15~선고유예 | | |
1969년 1월 27일 | 육군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등 | 신영복 사형 이영윤(공군 정훈감실)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송준철(진해보급창)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신남휴(진해포항병원) 징역4년 자격정지4년 | 윤의준 | 신영복 육군중위, 전 육사교관 |
1969년 7월 5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등 | 무죄 일부 유죄 징역1년 | 이상원 | 1958년 일본 대판생야구에서 재일한국인불교회 조직, 65년 조총련 산하 조선인불교연맹 탈퇴한 김법산으로부터 6만원받고 유종목(불교연맹 고문)의 부탁으로 60년12월 귀국했을때 최고회의 법령집 3권 소포발생하고 국내드나들며 간첩활동하여 박종연 검사가 사형구형한 정경호 외국환관리법위반만 인정 |
1969년 8월 1일 | 춘천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 2회이상납북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선장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그외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집행유예2년 | 차상근 | 1969년말 속초항 떠나 어로저직선 넘어 납북 최상철(35) 등 74명 항소심 |
1969년 12월 12일 | 서울지법 수원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방주식(45)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박원배(28어부)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 전형연 | 납북어부로 가장하여 월북 간첩교육받고 잠입, 박원배를 포섭하여 월북시도 |
1970년 2월 10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20년 자격정지15년 | 이상원 | 1952년 노동당에 입당, 간첩교육받고 1968년12월 남파 학교동창인 김모씨등을 포섭하여 지하당 조직시도 무장간첩 김관희(45) |
1970년 7월 14일 | 춘천지법 강릉지원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7년~ 징역1년 | 김동수 | 간첩 김홍도 은닉한 김흥태 등 7명 국가보안법 간첩방조, 김금옥 등 6명 불고지죄 |
1971년 1월 8일 | 서울형사지법 | 간첩죄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신병호(46상업) 사형 강일호(51선원) 사형 윤두수(49봉재업) 사형 김윤희(37) 사형 이상규(44상업) 사형 정익택(41) 사형 강봉옥(47봉재공) 무기징역 고만순(48) 무기징역 강양화(44봉제공) 징역15년 강천중(42상업) 징역10년 김길주(48상업) 징역5년 강덕화(43) 징역5년 강창규(61농업) 징역3년6월 최기동(53) 징역3년6월 | 양헌 | 일본거점, 공작금4만3천불을 받아 어선4척 구입, 일본 대판과 동경 경유 평양을 왕래하며 간첩활동 |
1971년 | 서울고법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 | 나광환(35) 징역3년2월 자격정지3년6월 나부환(30) 징역3년2월 자격정지3년6월 | | 한국전쟁때 월북했다 남파한 맏형 나명환과 접선, 간첩방조 |
1971년 2월 25일 | 대법원 | 파기환송 | | 직무에 관계없이 알게 된 기밀누설은 간첩죄 기밀누설죄가 아닌 일반이적죄 적용해야 |
1971년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 1969년6월 재일조총련 지바껭 지부간부인 큰아버지 정기화의 부탁을 받고 정연석이 살고있는 청암면장, 하동군수, 경찰서장 등 성명 본적 주소 등 인적사항 알려준 혐의 |
1971년 | 대구고법 | 무죄 | | |
1971년 4월 6일 | 대법원 | 파기환송 | | 국가보안법3조1항 국가기밀 = 북에 비밀로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정보 |
1971년 3월 12일 | 전주지법 정읍지원 |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 정몽치 등2명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박헌태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강신영 | 태영호 납북 사건 |
1971년 11월 28일 | 전주지법 정읍지원 | 박상용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김용구 |
1973년 10월 31일 | 전주지법 정읍지원 | 이종섭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심일동 |
1975년 4월 24일 | 전주지법 정읍지원 | 박종옥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오탄 |
1971년 7월 6일 | 춘천지법 강릉지원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황병도(21)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정광석(22)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정재식(19) 단기5년장기10년 자격정지7년 최기호(24)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김광철(21)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최병수(22)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김정철(22)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김영복(21)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 김동수 | KAL기 납북미수, 최가호 김광철 납북귀환어부로 김상태에게 사제폭탄제조법 가르쳐줘 납북동기유발 유죄, 찬양고무 무죄 |
1971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 제주도 금령중학교 교장으로 있던 1967년5월 금령출신 재일교포 김동인 한태형 등이 보낸 일화 90만원을 당사자가 조총련계 간부라는 것을 알면서 교장 관사 신축에 쓴 이방택 |
1971년 7월 29일 | 서울형사지법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이범렬,김연호,최공웅 | 혐의사실 인정하지만 돈을 사용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고 다년간 교육계에 헌신한점 감안 양형부당 인정 |
1971년 10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죄 | 서승(26) 사형 정시일(32하숙업) 사형 서준식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강석만 징역8년 자격정지8년 김장호(이발사)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주영길(23서울대 인구문제연구소원)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김을석(회사원) 무죄 김만원(선원)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정순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곽일순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박기양(칠기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이성무(서울대 재외국민연구소강사) 무죄 박수길(한국 개미회 회장)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정봉기(공의)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이병화(목재소 직원) 무죄 한상진 무죄 부태삼 무죄 | 이석조,진성규,변재승 | 재일교포 유학생 학원 거점 간첩단 사건 서준식(22)은 노동당에 입당한 사실 증거불충분, 고의성 없어 이점만 무죄, 이성무 등 5명 서승이 조총련계 분자로 밀파된 사실 모르고 국내외 정세 토론했을뿐 인정 |
1972년 | 서울고법 | 김을석 무죄 한상진 무죄 | | |
1972년 6월 13일 | 대법원 | | |
1972년 2월 25일 | 대전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미수죄 등 | 사형 | 박우동 | 1971년7월12일 밀봉교육받고 남파 정치경제문화계의 사회저명인사 동태 파악보고 지령받고 남파 백귀남(40) |
1972년 3월 9일 | 제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한종일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그외7명 징역4년 자격정지4년 | 이영수 | 전남 진도군 추자도 납북어부 간첩사건 |
1972년 5월 1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 정기승 | 1970년 2차례 북을 다녀와 대통령선거에서 향군폐지 등 지령에 따라 지지하는 활동한 전 국민대 강사 구말모(35) |
1972년 9월 19일 | 서울고법 | 윤운영 |
1972년 5월 10일 | 서울형사지법 | 내란음모 폭발물사용음모 병역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이신범('자유의 종'발행인) 징역4년 장기표 징역4년 조영래 징역3년 심재권 징역3년 | 정기승 |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혁명후정부를 전복하고 혁명위원회를 구성한다 했으나 혁명위는 그 구성자체가 변란목적이 아닌 거사후의 수습기관이기에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구성은 무죄 |
1972년 9월 11일 | 서울고법 | 장기표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심재권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이신범 징역2년 조영래 징역1년6월 | 윤운영, 최규봉, 김인중 | 9월25일 심재권 보석금10만원 자택 주거제한 |
1972년 12월 26일 | 대법원 | | 장기표 송달불능으로 연기 |
1972년 | 서울형사지법 | 회합,통신 등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 조총련 간부 이동준과 회합한 민영락(48) |
1972년 5월 18일 | 서울고법 | 무죄 | 문영극 | 모르고 서신연락했고 간첩활동 증거불충분 |
1972년 7월 12일 | 전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권종근 | 1958년5월19일 연평도 북방28km해상에서 어로작업중 납북, 북한찬양했고 1960년5월19일 어로저지선과 군사분계선 넘어 납북 세뇌교육받고 귀환하여 군산일대에서 군사기밀 등 각종 비밀을 탐지하고 어부들을 월북하게 하기 위해 공작 이강주(36) |
1972년 7월 15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권양섭 등3명 사형 이학돌(45) 김학기(25) 무기징역 김현구(34) 등 24명 징역15년 자격정지10년~징역1년 자격정지1년 박찬경 등7명 집행유예2년~3년 | 박충순 | 김일성에게 선물을 보내려고 시도한 거제도,부산 등지 거점 대규모 간첩사건 권양섭(55) 최병칠(58) 이대식(35) |
1973년 7월 16일 | 서울형사지법 | 간첩미수 국가보안법위반 등 | 고성화(57선원) 무기징역 고성수(48영도도서관장,고성화의 부) 징역4년 자격정지4년 김숙양(57고성화의 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오성주(50)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 권종근 | 북제주도 우도 침투 무장 간첩단 사건 |
1973년 7월 23일 | 제주지법 |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강순여(59 김승환의 처) 무기징역 김동현(32김승환의 아들) 징역2년 자격정지2년 한여란(34김동현의 처)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한문호(26한여란의 남동생)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김은희(22김승환의 양딸)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이재인 | 북제주도 우도 침투 무장 간첩단 사건 |
1973년 7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무기징역 | 김형기 | 일본 거점 귀화 일본인 북한간첩 사와모도 산지(한국명 한삼차62) 1964년7월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2차례 평양에서 밀봉교육받고 합작투자를 가장, 국내 경제계 군부 등에 침투 시도, 사형이 마땅하나 범죄사실 자백한점 정상참작 |
1973년 | 광주지법 | 수산업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신평옥(34 동림호 선장) 징역1년6월 자격정지3년 | | 1972년5월10일 서해 어로 저지선 부근에서 고기잡이하다 납북, 공산주의교육받고 군사시설 등의 정보제공한후 귀환 |
1973년 | 광주고법 | | 협박에 의한 강요라는 이유로 간첩, 찬양고무, 기밀제공에 따른 북을 이롭게 한 점 등 무죄 반공법 탈출죄만 인정 |
1973년 9월 12일 | 대법원 | 파기환송 | 한환진 | 어로저지선 부근에서 조업하면 나포 미필적 예측 가능 간첩죄 적용 |
1973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사형 등 | | 재일교포 최철교 간첩 사건 |
1973년 | 서울고법 | |
1974년 | 대법원 | |
1973년 9월 25일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이강(25법대2)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박석무(30석산고 교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김남주(25졸업)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김정길(21상대2)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이정호(22문리대2)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김용래(21법대2)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이평의(27상대4)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윤영훈(20사대2)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이모군(18고교재수)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이정(22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이계석(24서울문리대2) 징역6월 집행유예1년 강희순(22여 문리대 졸업)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1년 이경순(21여)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1년 이재은(22여) 선고유예 김모군(18) 형면제 | 정태규 | 전남대 선후배 사이의 이강, 박석무, 김남주가 1972년 연말부터 '고발','함성' 등 불온 삐라 만들고 나머지가 이를 알고도 방조한 전남대 불온 삐라 살포사건 |
1973년 12월 27일 | 광주고법 | 박석무 무죄 이강 징역2년 집행유예3년 김남주 징역2년 집행유예3년 김정길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이정호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이평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이계석 징역6월 집행유예1년 강희순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1년 이경순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1년 강희순 등4명 벌금5000원 | 김재주 | 거의 대학재학중이거나 갓 졸업한 젊은이들이고 교내 살포한 행위가 공산계열의 책동이 아니라는점 입증 반공법 적용배제 국가보안법만 적용,원심 형면제받은 김모군 검사가 항소취소 |
1973년 11월 1일 | 서울형사지법 | 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음모 내란선동 등 | 김낙중(39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징역7년 자격정지7년 함상근(22법학3)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정발기(23경제3)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최기영(20금속3)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박영환(20철학3)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정진영(24사회3)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윤경로(21사학3)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박세희(21법학4)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강태희(20동국대 정외과2)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노중선(33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간사)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손정박(31상업)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권종근 | 고려대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북한에서 간첩교육받고 남파한 김낙중이 고려대 내에 반국가단체 조직토록 학생들에게 지시하는 등 간첩활동 그외 NH회원 10명 고려대 학생 서클 한맥회 회원들로 위수령 발동후 해체되자 NH회(민족주의와 인도주의)라는 서클을 조직 '민우'지를 1973년3월초 학내에 배포 |
1973년 11월 1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윤영철 | 전 서울대 공대 조교수 박선정(40) 일본 동북대학 조교수로 있던 1967년8월 재일 북한 지도원 임신순에게 포섭돼 노동당 입당 간첩교육받고 1967년말 잠입 서울공대에 침투 지하당 조직, 데모, 불온삐라 등 살포를 선동, 산업시설 견학 핑계로 조선공사, 충주비료, 영월발전소.판문점 등의 산업시설을 촬영하고 1968년3월 서울공대 강사 취임해 교육계 공업계의 정보수집 임갑순에게 보고하는 등 간첩활동 |
1974년 | 서울고법 | |
1974년 7월 26일 | 대법원 | 파기환송 | 민복기,임항준 | |
1973년 11월 19일 | 서울형사지법 |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제철(21경영4)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최영주(24국문4) 징역1년 자격정지1년 박원복(24정외3)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유경식(20법학3)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김용경(20법학3)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유영래(26정외4)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강린(21산업3)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권종근 | 1972년9월 고려대 학내 서클 '검은 10월단' 만들어 '야생화[라는 유인물 배포하며 정부전복과 사회주의국가건설을 기도 |
1974년 | 서울고법 | 최영주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유경식 징역6월 자격정지6월 집행유예1년 김용경 징역6월 자격정지6월 집행유예1년 유영래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집행유예2년 이강린 징역6월 자격정지6월 집행유예1년 | |
1974년 11월 12일 | 대법원 | |
1973년 11월 2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윤영철 | 나쓰야(한국명 전주진57) 1943년 일본으로 귀화, 싱가포르 주재 북한공작책 김영덕(53)에게 포섭돼 평양에서 간첩교육받고 1971년8월22일 서울에 침투 포섭 대상자들과 만나 국내 보세가공업체 설립관계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의 사상동향 탐지해 1972년12월하순 평양에서 북한공작지도원들과 만나 결과를 보고, 마카오 경유하여 중공 광동성 체류하며 국내에서의 지령내용 결과 보고 |
1973년 12월 11일 | 서울형사지법 | 잠입탈출 기밀누설 등 | 징역8년 자격정지8년 | 김형기 | 1959년 조총련 산하 조선인 과학자협회에 가입, 일본대 동경대 교수 재직중 협회간부 양갑순에게 포섭되어 1971년부터 1973년 5월까지 포항제철 기술담당이사로 근무한 김철우 입북하여 포철의 규모와 장비, 생산능력 등을 보고 귀환 16회 일본 왕래하며 중공업분야 정보를 전달 |
1974년 | 서울고법 | |
1974년 9월 | 대법원 | 파기환송 | |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했고 누설한 것을 경합범이라고 한 것은 위법 |
1974년 12월 9일 | 서울고법 |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 신정철 | |
1975년 3월 25일 | 대법원 | | |
1973년 12월 2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간첩죄 무죄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 권종근 | 전 일본 북해도 대학 조교수 김철우(44) 1970년9월 재일 공작지도원 기다무라에게 포섭되어 1972년3월 입북, 간첩교육받고 잠입, 광공업분야 정보수집 보고 삿포로 민단장 김철 등 포섭 시도 |
1974년 5월 2일 | 서울고법 | 일부 무죄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 1971년5월15일 일본에서 조선로동당과 연락을 위해 약정된 통신조작법에 의해 평양 제2방송을 청취했다는 점은 일본에서 출생한 성장환경으로 한국어방송 해득 곤란한점 |
1974년 3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윤영철 | 전 경제기획원 서기관 김장현(39) 1963년4월 국제농업식량기구 및 덴마크 사회과학연구소 주관 농업경제발전세미나 참석차 출국하여 헤이그에 있는 파크호텔 3층에 투숙하며 대남공작단 화란책 이재원과 접선 로동신문을 받아 탐독하고 그해 7월 이재원으로부터 영국 여행경비 150길트 수수, 이재원의 안내로 동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에 들어가 영화2편 보고 지령으로 대사관에서 탈출하는 등 간첩활동 |
1974년 6월 28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이호철(문인)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장병희(국민대 강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임헌영(중앙대 강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김우종(경희대 교수)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정을병(작가) 무죄 | 김성만 | 북한 공작원 김기심과 수회 회합하며 김기심이 운영하는 <한양>에 한국사회 비방하는 글 게재하고 금품수수 |
1974년 10월 31일 | 서울형사지법 | 이호철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장병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임헌영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김우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정을병 무죄 | 배석,황우여,송기홍 | 양형부당 인정 |
1976년 7월 27일 | 대법원 | | |
1974년 7월 16일 | 대법원 | 찬양,고무 등 | 파기환송 | | 1971년 4월 군산시 장미동 투가리주점과 1973년5월 군산역 대화물취급소에서 같이있던 노동자들에게 정부시책 비난하고 북을 찬양한 발언한 김덕성 무죄파기 |
1974년 2월 1일 | 비상보통군법회의 | 반공법위반 긴급조치1호위반 | 장준하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진홍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이해학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이규상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경락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백기완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인명진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박윤수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고영하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황규현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이상철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석경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서절규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향 징역5년 자격정지5년 등 | 박희동 | 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 |
1974년 3월 2일 | 비상고등군법회의 | 장준하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진홍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이해학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이규상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경락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백기완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인명진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박윤수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고영하 징역7년 자격정지7년 황규천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이상철 징역5년 자격정지5년 문병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석경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서절규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김향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등 | 이세호 |
1974년 8월 20일 | 대법원 | |
1974년 3월 29일 | 비상보통군법회의 | 반공법위반 긴급조치1호위반 내란예비음모 | 권호경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동완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박양희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박상희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용상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박주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미경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김애자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차옥숭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 박희동 | 종교계,학생계 긴급조치 위반 및 내란예비음모 사건 |
1974년 4월 29일 | 비상고등군법회의 | 권호경 징역17년 자격정지15년 김동완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박양희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박상희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용상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박주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미경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애자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차옥숭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이세호 |
1974년 7월 29일 | 대법원 | 이병호 |
1974년 7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 | 전영관(전북대교수) 등5명 사형 김영권(농업) 등3명 무기징역 손두익(선장)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구자현(상업)등2명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김용희(무직) 등4명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전원술(고교 교사) 등3명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이지영(농업) 등2명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전석봉(의사) 등2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태영(동국대 교수)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정의출(어업) 등2명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한명국(목사) 등2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한학수(제재업) 등5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 김형기,박재승,김상철 | 울릉도 간첩단 사건 |
1974년 12월 9일 | 서울고법 | 이경호 |
1975년 4월 8일 | 대법원 | |
1974년 7월 11일 | 비상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긴급조치1,4호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뇌물공여 등 | 서도원 등 7명 사형 김한덕 등 8명 무기징역 황현승 등 6명 징역20년 자격정지15년 등 | 박현식 | 민청학련 사건 |
1974년 | 비상고등군법회의 | 서도원 등 8명 사형 김한덕 등 7명 무기징역 황현승 등 6명 징역20년 자격정지15년 등 | | |
1975년 4월 8일 | 대법원 | 2명 파기환송 | 민복기 | 국가변란할 목적이 없는 연세대생 김영준, 송무호 국가보안법 적용 위법 파기환송 그외36명 상고기각 |
1974년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 전 일본통신사 편집기자 강호진(37) |
1974년 7월 30일 | 대법원 | 파기환송 | 김영세,주재개 | 형법 간첩죄 범한 자가 국가기밀 탐지하거나 누설하더라도 하나의 죄를 범한 것이지 경합범이 아닌 단일죄 원심이 2가지 죄로 본 것은 위법 |
1974년 8월 8일 | 비상보통군법회의 | 반공법위반 긴급조치위반 | 박옥봉(48)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추영현(44)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박석률(25) 징역10년 이우회(20) 징역10년 이종원(20) 징역10년 박재필(47)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박규신(44)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임성균(20) 징역8년 권오성(21) 징역8년 이상익(20) 징역7년 심기화(20) 징역7년 전영천(21) 징역7년 박진(24) 징역7년 박호용(21) 징역7년 김윤(21) 징역7년 박준엽(21) 징역7년 오종상(33) 징역7년 안상용(20) 징역7년 임상우(21) 징역7년 박세진(18) 장기7년 단기5년 이종수(19) 장기7년 단기5년 권오신(33) 징역5년 주성근(31) 징역5년 성찬성(24) 징역3년 신승원(18)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이건영(18) 징역3년 집행유예5년 | 박희동 | |
1974년 | 비상고등군법회의 | 반공법위반 긴급조치위반 | 정호용(58전 경감)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주묵(57태평양산업상감사)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인한(48전 중앙정보부 과장)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이영섭(59전 치안국 과장)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김재위(53삼선유화공업 대표)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이기승(24성균관대 행정3) 징역10년 박규신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장승학(명지화학공업회장)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권오신(24) 징역5년 심기화(22한양대 기계과2) 징역3년 집행유예5년 김양수(20 가발공) 장기5년 단기3년 | | |
1975년 1월 28일 | 대법원 | 박규신 원심파기 심기화 등10명 상고기각 박재필 등2명 선고연기 | 김형기 | 북한방송 청취만으로는 위법 아니다 |
1974년 9월 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정철우(35간첩) 무기징역 신창길(58간첩)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신창오(45간첩)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채수귀(42간첩)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정기우(39망원)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이경수(51망원)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정호진(50망원)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임성순(35망원)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 권종근 | 김일성의 적화통일정책에 편승하여 국가변란을 기도한 여 간첩 채수정 간첩단 사건 1971년10월말부터 1974년2월말까지 대전,전주 등지에서 7개의 무전 간첩망 구축, 학생 지식인 노무자 등 선동 정부전복 기도 |
1974년 10월 1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13년 자격정지13년 | 권종근 | 1969년4월에 입북 대남공작총책 김중린에게 입당선서한뒤 공작금 100만엔과 난수표 등을 받고 일본을 경유 서울에 잠입 1971년1월부터 국내외 정당 동향 등을 보고한 일본 기독교 국제대학 사회학과 전임강사 김영작(33) |
1974년 10월 1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사형 | 박충순 | 북 노동당 대남사업총책 김중린의 지령에 따라 1971년10월경부터 1974년2월까지 3차례 남파, 이미 구축된 7개 간첩조직망을 점검하며 암약한 여 간첩 채수정 |
1974년 10월 16일 | 서울고법 | |
1975년 5월 27일 | 대법원 | |
1974년 11월 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미수 | 간첩 미수는 증거불충분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 권종근 | 1970년 일본에서 조총련 공작원에게 포섭돼 1973년3월 모국 유학으로 위장하여 반정부 데모 선동하는 등 북의 인민통일전선 형성을 기도한 서울대 교양과정부 학생 김승효(24) |
1975년 | 서울고법 | |
1975년 9 | 대법원 | 파기환송 | | 간첩미수죄 인정 |
1975년 9월 26일 | 서울고법 |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 홍준작[1] |
1974년 7월 13일 | 비상보통군법회의 | 긴급조치1,4호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뇌물공여 | 이철 사형 유인태 사형 여정남 사형 김병곤 사형 나병식 사형 김영일 사형 이현배 사형 유근일 등 7명 무기징역 강구철 등 12명 징역20년 자격정지15년 구충서 등 6명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 박희동 | 민청학련 |
1974년 10월 19일 | 서울형사지법 | 내란목적살인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특수절도 출입국관리법위반 총포화약등단속법위반 여권법위반 | 사형 | 권종근, 이공현, 김의열 | 문세광(23) |
1974년 11월 20일 | 서울고법 | 전상석,유성균,고형규 |
1974년 12월 17일 | 대법원 | 홍순엽, 임항준 |
1973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7년 | | 김낙중 |
1974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5년 | | 노중선, 김낙중 내란음모사건, 지하신문 '민우'지 |
1974년 7월 11/13일
| 74비보군형공 제14~18호 | 긴급조치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 사형 등 | | 인혁당 사건 |
2007년 1월 23일 | 서울중앙지법2002재고합6 | 무죄 | 이기택,강지현,곽윤경 |
1973년 | 서울지법 | 회합,통신 금품수수 | 징역3년 | | 일본유학시절 학생운동 동향을 조총련계 친척에 알려주고 13회 76만엔 받은 최상룡 |
1973년 | 서울고법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 |
1974년 4월 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진두현(46) 사형 박기태(47) 사형 김태열(47) 사형 박석주(33한국기계 인천공장 기사)등2명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임춘호(59)등5명 징역5년 자격정지5년~징역2년 자격정지2년 이동현(25)등7명 집행유예 | 황석연 | 재일거류민단 동경도 본부단장 진두현(46) 등 일본 거점 간첩단 사건 |
1972년 4월 26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 1971년9월 연세대 학생서클 한국문제연구회가 발행하는 '내나라'에 '김일성의 정치적 개성'이라는 글을 써 북을 이롭게 한연세대 정법대 강사 전웅(35) |
1974년 12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선고유예 | 채명묵 |
1976년 | 전주지법 | 반공법위반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 1975년11월27일 전북대 구내에 변소 벽에 볼펜으로 불안한 42자의 낙서 유오근(24) |
1976년 | 전주지법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 불온문을 보며 유사하게 쓴 3장과 평소 필적으로 쓴 3장 등 6장 감정의뢰하여 평소 필적이 같지 않으나 유사하게 쓴 것은 동일 필적 |
1976년 11월 24일 | 대법원 | 파기환송 | | 필적감정을 할 때는 고유의 필적 감정해야지 필적보면서 유사하게 시필한 것을 감정한 것은 객관성 인정불가 |
1975년 9월 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 | 김달남(31)사형 김재명(25건국대)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김시우(32건국대 부속 중학교사) 징역5년 자격정지5년 박종일(24고려대 정외4) 징역1년 자격정지1년 배종일(32전TBC부산국 기자)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 권종근 | 1968년 4월 재일교포 유학생으로 위장 학생,야당 정치인을 포섭하여 통일전선 형성하려고 활동 |
1975년 9월 1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1년6개월 자격정지1년6월 | 이영범 | 한승헌김규남에 대한 내용이라는 이유, 변호사 129명 변론 |
1975년 12월 18일 | 서울형사지법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 박충순 |
1976년 11월 23일 | 대법원 | |
2017년 6월 22일 | 서울중앙지법 | 무죄 | 이헌숙 |
1975년 9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이또 겐따로(66이동현태낭) 사형 이정남(36)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김윤일(32한전사원)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상근(57상업)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장봉선(61)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해룡(53상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김윤성(29국민은행원)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안찬영(62삼성사 대표)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박충순 | 귀화 일본인 간첩단 사건 |
1975년 8월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긴급조치8호위반 | 무기징역 | 권종근 | 김지하 시인, 인혁당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가 중앙정보부에 연행당함. |
1976년 4월 20일 | 서울형사지법 | 징역7년 추가선고 | 심훈종 |
1975년 11월 | 광주지법 목포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김우철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김이철 징역3년6개월 자격정지 징역3년6개월 | | 김우철 김이철 형제 간첩사건 |
1976년 1월 | 광주고법 | |
1975년 | 서울형사지방법원75고합985 | 국가보안법위반 | 유죄 | 허정훈,이공현,김의열 | 학원 침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허경조 |
1975년 | 서울고등법원76노1184 | 한정진,정현식,김종배 |
1975년 | 대법원76도3117 | 파기환송 | 강안희,이영섭,양병호,이일규 호,이일규 |
1975년 | 서울고등법원77노35 | 무죄 | 김진우,박보무,김학세 |
1975년 | 서울형사지방법원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 백옥광, 강종헌, 오청달, 강종건, 김옥자 등 사형 나도현, 전병생, 김명수 등 무기징역~징역 20년 자격정지 20년 김철현, 김종태, 최연숙, 이원이, 김원중, 장영옥, 김이랑, 김정미 등 징역 5년~징역 15년 자격정지 5년~자격정지 15년 등 | | 학원 침투 유학생 간첩단 사건 |
1976년 | 서울고등법원 | |
1976년 12월 11일 | 대법원 | |
1975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미수 | 사형 | | 전 새한개발상사 대표 유정식(39) |
1975년 11월 4일 | 서울고법 | 무기징역 | 한정진 | 북한을 왕래하며 간첩 세뇌교육받았지만 귀환해서 간첩활동 벌인 사실 없는 점 참작 |
1975년 11월 5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등 | 박복순 사형 김득영 사형 조동윤(55금성포장 대표)등6명 무기징역~징역8월 | 박충순 | 독침과 기관단총 휴대하고 남파 정치인, 지식인 근로자 등을 포섭 반정부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사회혼란 조성 시도 박복순(50조선노동당 중앙연락원), 김득영(42조선노동당 중앙연락원) |
1976년 3월 18일 | 서울고법 | 한정진 |
1975년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오성환 | 조총련 산하 조선인상공회 가나가와현 중부지구회장 하문갑(66)으로부터 서울에 있는 그의 아들 3형제의 생활비 22만엔과 안부를 전하는 녹음테이프 전달 부탁받고 귀국해 전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322만엔을 전해준 일본에서 식품상을 하는 하정대(56) |
1975년 11월 19일 | 서울형사지법 | 무죄 | 오성환 | 공산계열의 목적수행과 관련없는 인도적인 편의제공 |
1975년 | 춘천지법 | 반공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 남익성(57) |
1975년 | 춘천지법 | |
1976년 10월 13일 | 대법원 | 파기환송 | | 술에 취해 북한을 찬양한 것은 심신 미약상태에 해당 |
1975년 12월 6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긴급조치9호위반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 술에 취한채 북한을 찬양하고 대통령을 모독한 김모씨 |
2013년 12월 7일 | 서울중앙지법 | 무죄 | |
1976년 | 여주지원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 1976년 4월 10일 음주상태에서 같은 마을주민 8명이 있는데서 명동사건관련 국가원수 모독한 곽정석(55) |
1976년 | 서울고법 | 무죄 | |
1977년 1월 17일 | 대법원 | |
1976년 4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 징역 5년 | 심훈종,조용무,양승태 | 재일교포 김동휘 간첩사건 |
1976년 8월 31일 | 서울고법 | 징역 4년 | |
1976년 12월 14일 | 대법원 | |
1976년 5월 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3년 6개월 | 심훈종,조용무,양승태 | 재일교포 장영식 간첩사건 |
1976년 9월 6일 | 서울고법 |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
1976년 12월 16일 | 대법원 | 파기환송 | |
1979년 1월 14일 | 서울고법 | 무죄 | |
1976년 6월 8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간첩죄 |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 심훈종,조용무,양승태 | 재일교포 조득훈 간첩사건 |
1976년 10월 25일 | 서울고법 |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 |
1977년 2월 8일 | 대법원 | |
1976년 8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긴급조치9호위반 | 김대중 징역8년 자격정지8년 윤보선 징역8년 자격정지8년 함석헌 징역8년 자격정지8년 문익환 징역8년 자격정지8년 정일형,이태영 등 9명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서남동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이해동 등 2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승훈 등 2명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전상석 | 3.1민주구국선언 사건 |
1976년 12월 29일 | 서울고법 | 김대중 징역5년 자격정지5년 문익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함세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문동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문영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신현봉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윤반태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문정현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서남동 징역2년6개월 자격정지 징역2년6개월 안병무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이해동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윤보선 징역5년 자격정지5년 함석헌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정일형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태영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우정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승훈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장덕필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전병연 |
1977년 | 대법원 | |
1976년 11월 23일 | 대법원 | 반공법위반 | 무죄 | | 일기장에 불온한 내용을 써도 남에게 보이지 않으면 처벌 불가 진충달(21) 무죄 확정 |
1977년 4월 29일 | 인천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징역15년 | | 납북어부 간첩 조작사건, 이근안 고문 피해자 정규용, 모범수로 감형되어 1989년에 가석방됨. |
2012년 12월 27일 | 인천지법 | 무죄 | 송경근 |
1977년 6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강우규(60) 사형 김기오(52) 무기징역 고재원(59)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추백(42)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성기(40) 징역4년 자격정지4년 강용규(51) 징역4년 자격정지4년 고원용(41)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이근만(39)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오생(41)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문규(58)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장봉일(41)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 허정훈 | 재일동포 투자기업체(대영프래스틱 감사) 임원으로 위장 잠입과 이에 편의제공한 9명 |
1977년 10월 2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등 | 무기징역 | 허정훈 |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사건 재일한국청년동맹의 지령을 받아 유학생으로 위장하여 잠입 1975년9월 한청 조직부장 임계성에게 포섭돼 1976년3월 잠입해서 한청의 지령대로 학생운동의 양상, 사회현상을 파악해 보고하고 북 방송을 듣고 이를 전파한 김정사(21서울대 사회계열) 한민통 반국가단체 인정 |
1978년 | 서울고법 |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 |
1978년 6월 19일 | 대법원 | 정태원,이일규 |
1977년 12월 1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 | 박순애 간첩사건 |
1978년 5월 9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긴급조치9호위반 국가모독죄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 양성우 시인 필화 사건 |
1978년 7월 14일 | 전주지법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3~12년 자격정지3~12년 등 | | 위도 계모임 간첩단 사건 |
1978년 10월 3일 | 광주고법 | |
1978년 12월 9일 | 대법원 | |
1978년 10월 4일 | 서울형사지법 | 여권법위반 등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 한정진 | 여권법위반으로 구속됐다가 추가, 공작금받은 이상희(50여)로부터 사업자금을 받고 사중 따라 최은희를 홍콩으로 초청하여 납치하도록 한 김규화(57 전 신필름 홍콩지사장) |
1979년 1월 11일 | 서울고법 | 김달식 |
1979년 3월 27일 | 대법원 | |
1979년 7월 10일 | 전주지법 정읍지원79고합6 | 잠입,탈출 등 반공법위반 | A 징역15년 자격정지10년 B,C 징역3년 자격정지3년 F,D,E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P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 대덕호 선원 김근배·한철승·노순돌 |
1979년 11월 23일 | 전주지법79노325 | A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B,C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그외 항소기각 | |
1980년 3월 11일 | 대법원79도3022 | |
2008년 4월 11일 | 전주지법 정읍지원2007재고합2 | 재심개시, 무죄 | 송희호,이영호,임창현 / 장찬 |
1979년 10월 8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임동규(45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총무부장) 무기징역 김재욱(51) 무기징역 지정관(39프랑스감마통신 동경특파원) 임동환(42)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임동석(45)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그외3명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 주진학 | 통일혁명당 재건 음모 사건 |
1980년 2월 9일 | 서울고법 | 지정관 징역7년 자격정지7년 박현채(45전 경희대 강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양정규(54한국농업근대화연구회 상무이사)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집행유예4년 | 김형기 | 임동규 등 4명 항소기각 |
1980년 4월 22일 | 대법원 | | |
1979년 10월 2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박문재(57) 사형 이명훈(55)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이재화 | 부산과 삼천포를 거점으로 조국통일전선 결사대 조직 |
1979년 11월 2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등 | 김삼연(45) 사형 권환성(44과외교사)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강성도(46)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조근우(55건축업)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봉연(38농업)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강정두(42)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권진길(38영남사료 영업부장)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이재화 | 부산과 삼천포를 거점으로 국가변란 등 간첩활동 고정 간첩단 김삼연 외 피고인 간첩방조죄 |
1979년 11월 2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추징금105만7천원 | 주진학 | 1978년12월 서룡물산 개발부장으로 이란에 파견돼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8차례 100여만원 체재비를 받고 교민 실정과 한국근로자 동태 등을 파악해 보고한뒤 일본을 통해 입북하려다 실패하자 지령받고 잠입 최현칠(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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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월 | 춘천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진항식 등 2명 사형 나머지 2명 무기징역 나머지 징역 5~10년 자격정지 5~10년 | | 삼척 고정 간첩단 사건 |
1980년 5월 | 서울고법 | |
1980년 9월 | 대법원 | |
1979년 12월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한명숙, 이우재, 신인령 등 징역 5년~10년 선고 | |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 |
1980년 | 서울고법 | 무죄 |
1980년 | 대법원 | |
1980년 5월 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이재문 사형 안재구 사형 신향식 사형 최석진 사형 차성환 무기징역 임동규 무기징역 이학경 무기징역 | 문영택 | 남민전 |
1980년 5월 2일 | 서울형사지법 | 이재문 사형 신향식 사형 안재구 무기징역 최석진 무기징역 이학(해)경 무기징역 임동규 무기징역 등 | | |
1980년 12월 23일 | 대법원 | 이일규 | 79명중 김세원 등 6명 상고포기, 김승규 등 9명 상고이유서 미제출 확정, 이재문 등 57명 상고기각, 신동규 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