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김씨 안렴사공파 대종회 정관
1982. 1. 1. 정관 제정
1991. 4. 2. 종약 개정
1993. 4. 2. 종약 개정
2008. 2.19. 종약 개정
2019. 1. 1. 정관 개정
2023. 3.24. 정관 개정
2024. 3.27. 정관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안동김씨 안렴사공파 대종회(본회)라 칭한다.
제2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안동김씨 안렴사공파 후손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선조의 공훈과 유덕을 숭모현양하며 종무를 관리하고 종친 간에 상호친목과 그 향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수도권 및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모정리 영모재에 둔다.
제5조(산하종회와 종계)
본회 산하에 지파를 주축으로 하는 각 지역 소파 종회를 통한 이사 선임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와의 종무상 긴밀한 유대를 유지토록 한다.
제 2 장 임 원
제6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명예회장 1인
3. 회장 1인
4. 부회장 10인
5. 이사 60인
6. 감사 2인
제7조(임원의 선출)
1. 고문은 학문과 덕망이 있고 종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2. 명예회장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직전 회장으로 한다.
3. 회장, 감사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회장단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한다.
4. 이사는 각 소파 종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5. 임원을 선출하였을 때에는 파종회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능)
1. 고문 및 명예회장은 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또한 후원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및 재무를 통할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상임부회장도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종무 처리에 참여하며 한편 소파의 대의 기능을 함께 갖는다.
5. 감사는 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고문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2.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3 장 총 회
제10조(총회)
1. 본회에 총회를 두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2월(3월) 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지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11조(소집방법)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종회보 또는 각 소파 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제12조(기능)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종회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종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13조(정족수)
총회는 회원 2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결권의 위임)
종회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회의 개시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총회에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의 회원이 서명날인 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16조(구성) 본회에 이사회를 두고 회장단과 이사로 구성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정관 및 규정의 심의
2. 종회 중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관리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된 종무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10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5 장 사 무 국
제19조(조직) 본회의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은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종회 회무업무 및 회계를 집행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 보관 관리한다.
제 6 장 재 정
제2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원)
본회의 운영은 종회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사업수익, 통상회비, 특별회비 또는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2조(회비납부)
1. 임원은 매년 일정액의 임원회비를 납부한다.
2. 임원회비 및 통상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재산관리)
부동산의 취득이 있을 때는 종중명의로 등기하며 재산 처분은 이사회에서 의결 한다.
제24조(현금관리)
종재의 현금은 여신이 확실한 금융기관에 종회 명의로 개설 예치한다.
제 7 장 사 업
제25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선조의 묘소, 제향, 재실, 위토, 종재, 비갈, 사묘 및 보전관리
2. 선조의 유업탐구 및 문헌, 전적사료의 수집과 보존관리
3. 회원 상호 간의 애경에 관한 사업
4. 회원에 대한 육영사업 및 장학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8 장 포상 과 징계
제26조(포상) 종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포상할 수 있으며 또한 상급 종회에 포상을 추천 할 수 있다.
1. 선조의 명예를 빛나게 하거나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자
2. 효행, 선행이 돈독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거나 국가사회에 이바지 한 공로가 있는 자
제27조(징계사유) 종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본회 및 파종 문중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해종 행위자
2. 종중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해종 행위자
3. 본회 종유재산 관리 규정에 규정한 사항을 위배한 행위자
4. 기타 종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거나 종회 조직 단결의 와해를 자행하는 행위자
제28조(징계처분)
종인으로서 제27조 각호의 행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서면 경고하거나 본회를 비롯한 각 종회의 임원 피선권을 박탈하며 종재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하여는 합법적으로 이를 변상 조처토록 한다.
제28조(상·벌 위원회)
상벌 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된다.
제 9 장 부 칙
제29조(시행일)
1. 본 회칙은 1991년 4월 2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본 회칙시행 당시의 현임원은 당선일로부터 통산되며
그 임기는 1993년 3월말까지 연장한다.
3. 본 회칙 199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0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