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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적화물 위탁 근절)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1년 내 3회 주선 또는 위탁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1.5톤 이상 화물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1년 내 3회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 화물 위탁증 없이도 과적 책임여부를 확인 가능(이사화물 운송, 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또는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을 통한 위탁)한 경우 발급 예외 인정
□ 과적화물 관련 의무 위반 시 ① 과적화물 주선·위탁 - 1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2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3차 : 허가취소 ② 화물 위탁증 미발급 - 1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2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3차 : 허가취소 □ 콜밴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요금 사전신고 의무 미이행 : 운행정지 10일 ② 부당요금 수취 - 1차 : 운행정지 10일, 2차 : 운행정지 30일, 3차 : 감차 ③ 부당요금 환급 요구 불응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①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 운송사업자(직영 한정) ▲ 가맹사업자(직영 한정) ▲ 위·수탁차주 ② 유가보조금 지급요건 ▲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 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등 ③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 1회 위반시 6개월 정지 ▲ 2회 이상 위반시 1년 정지 (다만,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 재위반시 거래기능 영구 정지)
* 탑재장비의 조작과 안전관리 체험실습(60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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