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러닝 알고리즘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하여 ChatGPT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 혹은 DALL-E, Novel AI와 같은 이미지 생성 AI까지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이 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AI를 이용하여 생성된 저작문에 대한 저작권 인증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논쟁 과정에서도 만약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저작권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저작권의 소유자가 인공 지능인지 아니면 서비스 제공 업체나 개발자인지,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해 이미지를 생성한 사용자(창작자)인지에 관한 논쟁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다양한 관련 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은 서비스를 이용해 이미지를 생성한 사용자(창작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저작권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저작권법은 창작자나 저작권자의 창작물 내지 저작물의 법적 보호를 목적으로 공정한 이윤 분배를 통한 문화 산업 육성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저의 주장과 관련하여 다루어질 저작권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 의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과연 저작권은 누구에게 주어는 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현재의 지식 재산권 법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됩니다. 이에 따르면 인공 지능에 권리가 귀속돼야 하는데, 저작권법이나 디자인보호법, 특허법을 찾아보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대상을 인간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 지능이 창작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권리를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스스로 협업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에 현행법상 불가능하므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한 곳이 국가지식 재산위원회입니다. 국가지식 재산위원회에서는 2020년부터 인공지능-지식 재산 특별 전문위원회를 꾸려 해당 이슈에 대해 논의하며, 인공지능에 대해 지식 재산 측면에서 개념 정의와 현재의 기술, 산업 수준, 권리 특성 등을 고려해 인공지능이 창작할 수 있도록 직, 간접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저작권을 갖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서비스를 이용해 이미지를 생성한 사용자(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가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은 알고리즘을 통하여 가공되고 새롭게 생성된 창작물입니다. GNA과 같은 딥러닝 알고리즘은 개발자에 의해 튜닝 과정을 거쳐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반복하고 이를 조정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AI 서비스로 완성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생성된 이미지는 사용자가 설정하는 파라미터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즉, 사실상 우리가 화가들의 그림이나 사진, 자연 풍경 등을 보고 영감을 얻어 자신만의 작품을 도출해 내는 것과 차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ZDNET Korea 기사 (저작권청, 사람의 창의성 입증된 AI 작품 저작권 인정, 2023.03.19.)에서 남혁우 기자님이 작성한 기사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만든 생성 작품도 저작권을 인정하겠다고 미국에선 발표했지만 최종 완성품에서 사람의 창의적 노력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공지능과 사람의 창의적 노력을 통해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공지능에는 명령이 필요한 것처럼 인공지능의 창작물에도 사람의 손길과 창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 만든 사용자나 개발자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법률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거나 개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의 칼럼에 따르면 영국은 ‘컴퓨터에 기인하는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창작을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한 자로 본다.’고 저작권법에서의 저작자를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기여한 사람을 저작자로 간주함으로써 법률적 보호 장치를 제공한 셈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미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유럽연합은 2018년 인공지능 로봇에게 ‘전자 인간’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을 장려하기 위해 저작권 인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인공지능 창작에 기여한 자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정립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AI가 그려도 저작권 인정.. 원작자 “예술 기여 넓어져”. SBS 뉴스)에서 나온 내용과 같이 황폐해진 지구에서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만화 <새벽의 자리야> 작가이자 디자이너인 크리스티나 카시티 노바가 이야기를 구상하고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미드 저니가 그림을 완성한 협업 창작물로 2022년 9월 미국 저작권 청으로부터 저작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품이 저작권을 인정받은 첫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원작자에게 저작권을 주면 인공지능 활용 작품으로도 저작물의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인공지능이 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서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이번 저작권 인정으로 인해 그들의 아이디어를 보여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작자에게 저작권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폭이 넓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경상 국립대학교 대학원에 발표한 AI 그림 창작물 저작권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양상락, 2023) 논문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사람들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설문조사는 20대 대학생을 기준으로 디자인 전공자 33명, 비전공자 16명, 기타 1명의 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설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인 인공지능의 형성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의 소유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는 ‘인공지능에게 생성어를 입력하여 이미지를 도출해 내는 사람(본인)’ 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응답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공지능, 사람 둘 모두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응답이 16명으로 2번째로 많았습니다.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의견은 54.5%, 인공지능, 사람 둘 다에게 있다는 의견이 36.6%, 인공지능에게만 있다는 의견이 6%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공자 비전공자의 구분을 넘어 AI를 통한 이미지 형성에는 AI 툴에 생성어를 입력하여 이미지를 도출해 내는 사람(본인)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반 이상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저작권에 대해 기본적인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창작자(본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작품은 사용자가 자신의 생각을 투영하여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앞선 주장에서도 언급했다 싶이,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이용자가 자신이 제약 변수를 설정해 주고 학습률 등을 조정함에 따라 새로운 결과물이 도출됩니다. 즉, 저작권 침해 여부 판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의 생각에서 도출된 결과를 얻고자 자신이 독창적으로 변수를 추가하고 값을 입력하여 새로운 작품으로서 이를 창조할 수 있기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물이 기존 창작물들과 큰 차이점이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만드는 노력이나, 작품을 생성하기 위한 이용자의 생각이 반영되어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개발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수행평가 감상>
이 수행평가를 하면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오고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았더라도 그 주인이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한 답을 확정 지을 순 없었지만 나의 의견을 내세우며 잘 주장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탐구를 하고 논설문을 작성하면서 글 쓰는 법과 주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보다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사실 논거, 의견 논거, 표현 전략을 사용하면서 글을 쓰면서 글을 적을 때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모둠별 피드백을 통해서 오타와 띄어쓰기, 내가 혼동 되어 사용하고 있었던 종결 어미를 찾아내주어 글을 조금 더 잘 완성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글을 읽으면서 내 글의 부족한 점이나 표현 전략 방법을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비교하면서 보니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사용한 표현 전략>
-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개발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설의법 사용)
- 마치 인공지능에는 명령이 필요한 것처럼 인공지능의 창작물에도 사람의 손길과 창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 직유법 사용)
첫댓글 인공지능 저작물이 최근들어 더 많아지고 퀄리티도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며 저작권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잘 설명해주었다.
요즘 말이 많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나의 주변인들의 견해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했는데 다른 시선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글이라서 인상적이게 느껴졌다
주제가 사람들의 흥미를 잘 끌 수 있으며, 인공지능 시대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을 고려하면 아주 좋았으며, 자신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숫자로 깔끔하게 정리하여 잘 받쳤으며 정리를 잘하여 자신의 의견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든 점이 좋았다
글의 근거가 명확해서 설득이 되었고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글을 읽고 인공지능 저작권에 대해 잘 알게 된 거 같다. 근거가 명확해서 더욱더 설득력 있었다.
현행법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술발전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상의 변화를 법률의 변화가 따라가지 못함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일 안하는 여의도의 윗분들께 용기있는 비판과 일침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