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란 개인이 포털 등 온라인 사업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디지털화로 인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요즘, 잊힐 권리라는 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다양한 의견 속에서 다음의 3가지 근거를 들어 이와 같은 논제에 대하여 찬성의 의사를 밝힙니다.
첫째, 잊힐 권리는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우리 디지털 피부에 문신처럼 아로새겨지고 있다. 인터넷은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저널리스트 J.D 리사카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해본다면 정보화 시대에서 잊힐 권리는 자신을 보호하는 긍정척 측면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정보는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공유되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혁명 이면에 숨은 기술 디스토피아를 고려할 때 잊힐 권리 조건부 도입은 우리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잊힐 권리를 공직자, 정치인에게도 시행할 경우, 그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신분세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양한 견해의 형성과 평가가 불가능해짐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들의 행복추구권과 새 출발할 권리, 일사부재리의 원칙 같은 인가다운 삶의 원칙이 무너짐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잊힐 권리 조건부 도입 검토를 통해 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이미 여러 곳에서 잊힐 권리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유럽 국제 사무소에서 해당 정보가 합법적인 경우에도 개인에 인권이나 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유럽에 한해 기인 정보 삭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잊힐 권리를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세계적인 인터넷 관련 업계들이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잊힐권리는 법제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찬성의 의사를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