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발전과정
금지
노동조합의 결성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거나 형사상 처벌을 부과하였다
자본주의사회 초기의 자유주의 및 개인주의 원칙으로 시민질서가 강조된 결과이다
소극적인정 및 방임
형식적 자유주의 및 개인주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이 대두
->노동조합의 존재가 불법단체가 아님을 인정 -> 시민법상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 소극적 면제됨
법적보호
수정자본주의가 발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균등한 지위보장 필요성 대두->노동조합의 결성,활동 적법성을 소극적인정에
그치지 않고 헌법 및 법률 제정의해 적극적 보호됨
남용에 대한 규제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조합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공익,근로자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법적 규제 부과하고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조합원자격에 의한 유형
1 직종별 조합
동일한 직종에 속한 근로자들이 자신이 소속된 기업이나 산업과는 상관없이 직종을 중심으로 결합한 노동조합형태
가장 일찍 발달한 형태
주로 숙련근로자들이 이를 조직하고 가입하였다
장점 :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된 입장을 제시, 단결력 강함, 사용자에 의한 어용화의 가능성이 적으며, 취업자 뿐 아니라 미취업자도 조합원 가입 가능
단점: 조합원과 다른 사용자 간의 관계 밀접x , 다른 직종에 배타적인 성격 인해 근로자 전체의 근로조건 향상시키게 적합하지 않음
산업별조합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자신이 소속된 기업이나 직종과는 관계없이 산업을 중심으로 결합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미숙련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면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달
오늘날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채택
장점 :대규모 조직을 바탕으로 강력한 단체교섭권을 기반으로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위 통일적으로 개선할수있다
단점 : 직종별, 기업별 특수성에 기인한 근로조건 확립이 어렵다
기업별조합
하나의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직종이나 산업에 관계없이 자신이 소속된 기업을 단위로 결합
장점: 단일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체계적으로 정해 동일 기업 내 근로자들 간의 형평성 도모
사용자와의 관계에 긴밀하여 기업 내부의 특수성 반영할수있고 노사협조가 잘 이뤄질수있음
단점: 노동조합이 어용화될 위험이 크고, 조합원보다 종업원으로서 의식 강해 기업을 초월한 협조가 미약하고
동일 직종이라 해도 기업간 근로조건 현저히 차이날수 있다
일반조합
근로자의 직종,산업,소속 기업과 상관없이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가입할수있는 노동조합
장점: 특정 직종,산업,소속 기업에 속하지 않는 근로자라도 노동좋바에 가입가능
단점 : 이질적인 근로자들이 결합하여 연대감,소속감이 부족하여 통일된 단결권 발휘 할수 없다
결합방식 의한 유형
단일조직(단위노조)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설립요건 갖추고 있는 최소한의 단위로서 노동조합으로
근로자 개인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형태
연합체조직
단일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형태
연합체조직은 하나의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활동
단순한 협의,여락기관에 불과한 협의체조직과 구별된다
혼합조직
근로자 개인 또는 단일조합 모두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형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원칙
노조법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수있다 규정
조직형태의 결정은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있으나
기업별 노조를 단위노동조합으로 하고 이들을 산업별로 결합한 연합단체가 주된 조직형태이다
조직원의 자격에 의한 유형
1980년 노조법은 기업별 노조를 강제했으나
1987년 관련 규정이 삭제딤
현재 기업별 노조 압도적 다수를 차지 , 직종별 산업별 및 일반조합 등도 조직되어있음
결합방식의한 유형
연합체조직의 구성
우리나라의 경우 연합체조직이란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 말함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간의 관계
단위노동조합은 연합단체 가입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수있다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은 소속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함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협조,지원,지도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