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유가협 법안
나) 전재수 의원 법안(부마 항쟁)
다) (사)전국민주화운동 동지회 법안
(사) 전국 민주화운동 동지회 2024년 12월
1. 경과보고 -- 우리(전민동지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공문발송.
--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보좌관 윤여길)에게 위임.
-- 민주당 강준현 위원(보좌관 박남문) 선임.
2. 추후과제 -- 민주유공자법 법안 대표발의 의원 선임.
-- 민주유공자법 법안 검토(심의 토론).
-- 공동발의 서명 진행 등
3.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법안 요점 사항
1) 내용을 보면 우원식법안이나 전재수법안은
-- 사망자, 상이자, 행불자 (약 800여명 예상)를 그 대상자로 하고,
-- 국가보안법위반자, 폭력행위자를 애초부터 제외시킴.
2) 우리 법안(전민동지회)은
-- 민주화운동관련자 전부를 대상으로 (약 9,800명) 하고, 대상 (예상) 인원 25,000명 이상 추정.
-- 민주유공자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동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는 것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국가보안법 등에 해당되는 사람을 제외시키지않고 있는 점이 다름.
-- 해직자 (1년 이상) 구속자 (30일 이상) 학사징계자 (강제징집 등) 포함.
-- 국가보안법, 형법상 폭력 등으로 기소된 경우 민주유공자 관련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를 포함해야 하는 것은 차후의 과제임.
3) 우리법안(전민동지회)은
-- 취업 가산점 없음,
-- 교육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은 실제로 해당되는 동지가 거의 없음.
-- 교육비지원은 자녀의 경우 대학생을 둔 동지가 거의 없어 비용부담이 최소화되며,
-- 마찬가지로 의료비 지원은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 부담이 거의 없음.
-- 명예수당은 지급 받고 있음. 지자체(지역)별로 차이가 있음.(매월 10만원 정도)
4) 민주유공자법 제정 관련 상황은
-- 우리의 법안(전민동지회)은 부마항쟁 유공자를 포함하고 있어 전재수 법안과 동일함.
-- 21대 우원식 법안은 2024.5. 본회의 통과하였으나, 거부당함.
-- 22대에 들어와서는 전재수법안(부마항쟁) 2024.06.10 발의 위원회 심사 중임.
끝.
첫댓글 2) 국가보안법, 형법상 폭력 등으로 기소된 경우 민주유공자 관련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를 포함해야 하는 것은 차후의 과제임
민주유공자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동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는 것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3) 교육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은 실제로 해당되는 동지가 거의 없음. 교육비지원은 자녀의 경우 대학생을 둔 동지가 거의 없어 비용부담이 최소화되며, 마찬가지로 의료비 지원은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 부담이 거의 없음
4) 우리의 안은 부마항쟁유공자를 포함하고 있어 전재수법안과 동일함.
지금 새로이 진화위에서 신청을 받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