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란 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2. "발주자"란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석면해체·제거업자"란
4.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제4조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춘 자(이하 "감리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5.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이란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제3조(업무범위) 감리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2. 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3.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4.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5.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6.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7. 각 호 및 제4항 관련 사항
8.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에 관한 사항
제2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제4조(감리인 자격) ① 감리인의 자격은
1. 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2.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3. 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4.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 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7. 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지정측정기관
8.「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
9.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인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리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비영리 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3. 및 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이하 ‘석면 비산정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4. 및 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조사기관 또는 지정측정기관(이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3.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에 따른 계열사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① 발주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2.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②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함유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된다.
③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해당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3.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원 1인 이상
4. 각 호에 따른 사업장으로써 공구를 나누어 같은 시기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 : 공구별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배치하되 석면건축자재면적이 800제곱미터 미만인 공구에도 일반감리원 1인 배치
④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면건축자재면적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⑤ 발주자는
⑥ 감리인은 제3항 각 호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에 따라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착수하는 시점부터 석면해체·제거로 인해 발생한 폐석면이 시행규칙
제6조(감리인의 지정방) ① 발주자는제5조에 따라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변경을 포함한다)에는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및 에 따라 수립된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각각 1부
나.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사본 1부
다.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라.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마.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조사기관, 석면 비산정도 측정기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 및 감리인의 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해당정보를
바.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2. 배치 현황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계획서 각각 1부(감리금액·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2)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제7조(감리인지정신고서 검토 및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제6조 제1항에 따라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감리인과 감리원의 자격 적정 여부,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 및제8조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감리인 지정 신고 관련 정보를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확인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해 할 수 있다.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1.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2.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3.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관련 자료 사본
4.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 사본
5.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사본
6. 작업의 시정·중지 등을 요청한 문서의 사본 등 그 밖에 감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서류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실 감리가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일반감리원 또는 고급감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 산업안전보건교육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수료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한 자에 대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교육수료 시험 점수가 6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 교육수료 시험에 다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리원 교육을 수료한 자는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④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와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제6조에 따른 감리인 지정 현황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감리인의 소속 감리원이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 또는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감리원의 안전관리 등) ① 감리원은 석면해체·제거 사업현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작업의 감리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 표식을 착용하고,
② 발주자는 감리원이 착용한 작업복 등의 취급과 처리에 대하여 같은 규칙제483조 및
부칙 <제2012-212호,2012.4.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2012년 9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면 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2012년 9월 30일까지는 감리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647호,2012.9.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면 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감리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4-637호,2014.10.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관리종합정보망 입력 및 활용 적용례)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시 시행 이전 접수된 감리인지정현황신고 자료 중 공사감리기간 종료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동 자료를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하고, 제7조제3항에 따른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한 감리원의 타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확인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6-474호,2016.7.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996호,2018.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감리인 자격)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신설규정 및 제9조(교육)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인 겸업금지에 대한 적용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석면해체작업 감리 용역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 또는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용역을 함께 수주(계약을 말한다)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보수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인 교육을 수료한 자 중 2012년부터 2013년에 교육을 수료한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을 수료한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2016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교육을 수료한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재검토하는 기한은 2021년 1월 14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