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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31회 감정평가사 기출 1문
A시 시장 甲은 1990년에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A시내 산지 일대 5㎢를 ‘X시립공원’으로 지정ㆍ고시한 다음, 1992년에 X시립공원 구역을 구분하여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의 ‘X시립공원 기본계획’을 결정ㆍ공고하였다. 甲은 2017년에 X시립공원 구역 내 10,000㎡ 부분에 다목적광장 및 휴양관(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내용의 ‘X시립공원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다음, 2018년에 甲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이 사건 시설에 잔디광장, 휴양관, 도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X시립공원 공원사업’(이하 ‘이 사건 시설 조성사업’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다. 甲은 이 사건 시설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그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이하 ‘이 사건 B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乙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관할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모두 이 사건 B토지의 손실보상금은 1990년의 X시립공원 지정 및 1992년의 X시립공원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계획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⑴ 乙은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의의와 그 특수성을 설명하시오. (15점)
2020 제31회 감정평가사 기출 2문
A시의 시장 甲은 2018.05.31. 乙ㆍ丙공동소유의 토지 5,7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8.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2,780,000원으로 결정ㆍ고시하였다.
乙은 2018.06.19. 甲에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1,126,850원으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결정 시 표준지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A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07.01. 위 개별공시지가를 ㎡당 2,380,000원으로 정정하여 결정ㆍ고시하였고, 동 결정서는 당일 乙에게 송달되었다.
丙은 2018.06.20. 위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1,790,316원으로 수정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B행정심판위원회는 2018.08.27.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2,000,000원으로 하는 변경재결을 하였고, 동 재결서 정본은 2018.08.30. 丙에게 송달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⑵ 위 사례에서 乙과 丙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2019 제30회 감정평가사 기출 1문
관할 A시장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해 공시기준일을 2018.01.01.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2018.06.28. 결정ㆍ공시하고(‘당초 공시지가’) 甲에게 개별통지하였으나, 이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었다. 이후 甲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 일대에 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관련법에 의한 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된 甲의 토지에 대해 A시장은 2018.08.03. 당초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甲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甲 소유 토지에 대한 당초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인근 주민 乙은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한 2018.08.10. A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였고, A시장은 甲 소유 토지에 대한 당초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감액하는 정정을 하였고, 정정된 공시지가는 2018.09.07. 甲에게 통지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아래 설문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상황임) (총 40점)
⑴ 甲은 정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2018.10.22.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의 소송은 적법한가? (15점)
2018 제29회 감정평가사 기출 2문
甲은 2014.03.경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15.09.02.부터 2017.08.03.까지‘乙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였다. 또한 甲은 2015.07.07.부터 2017.04.30.까지‘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수협’이라 함)’에서 상근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 관할 행정청인 국토교통부장관 A는 甲이 위와 같이 수협에 근무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동시에 乙감정평가법인에 등록하여 소속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봄이 상당하여,「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감정평가법’이라 함) 제27조가 규정하는 명의대여 등의 금지 또는 자격증 부당행사 금지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리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⑵ 위 징계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A는 甲에 대하여 3개월간의 업무정지 징계처분을 하였고, 甲은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관할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취소소송의 계속 중 국토교통부장관 A는 당해 징계처분의 사유로 감정평가법 제27조의 위반사유 이외에, 징계처분 당시 甲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동법 제17조의 위반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10점)
2016 제27회 감정평가사 기출 1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甲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乙에게 협의절차를 통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乙은 “위 공익사업은 선형사업으로서 철도건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만 보상하므로 사실상 이주택지공급이 불가능하고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수가 7호(戶)에 그치는 등 위 공익사업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⑵ 만약 甲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乙은 그 소송 계속 중에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甲은 주거용 건축물에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이주정착지로의 이주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는가? (20점)
2016 제27회 감정평가사 기출 2문
甲은 2015.03.16. 乙로부터 A광역시 B구 소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20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甲은 A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시행자인 B구청장이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2010.04.06. 이후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2조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A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B구청장이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甲은 토지수용법 제72조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없다”며 甲의 수용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⑴ A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각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강구할 수 있는 甲의 권리구제수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⑵ 甲이 A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각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소송의 형태와 피고적격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016 제27회 감정평가사 기출 4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甲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함)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甲은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 3개월의 정지기간이 경과되었다. 부동산공시법 제38조제6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77조 [별표 2] ‘감정평가업자의 설립인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위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1년). 甲은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10점)
2015 제26회 감정평가사 기출 1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로확장건설을 위해 사업인정을 받은 A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甲의 토지를 수용하고자 甲과 협의를 시도하였다. A는 甲과 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공익사업법상의 절차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른‘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는 다르게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이 아닌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보상액을 결정하였다. 그 이유로 해당 토지는 이용상황이 지가변동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들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⑴ 甲은 보상액 결정이‘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⑵ 甲은 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소송의 의의와 그 특수성을 설명하시오. (20점)
2014 제25회 감정평가사 기출 1문
S시의 시장 A는 K구의 D지역(주거지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상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그러자 이 지역의 주민들은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추진위원회는 도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D지역의 일정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정관,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과 관련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A로부터 X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등기하였다. X조합은 조합총회를 개최하고 법 소정의 소유자 동의 등을 억어 지정개발자로서 Y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⑴ D지역의 토지소유자 둥 甲이“추진위원회가 주민의 동의를 얻어 X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등에 관한 항목내용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에도 이를 유효한 동의로 처리하여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다. 이 경우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을 검토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쟁송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⑵ Y는 정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이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 소유자 乙등의 토지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乙등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쳤는데, 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Y가 중앙투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여 인용재결을 받았다. 이 경우 乙등이 이 재결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의 대상은 무엇인가? (20점)
2014 제25회 감정평가사 기출 2문
甲은 A시의 시외로 나가는 일반도로에 접한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교통로를 개설하고 대혀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A시에서는 X토지와 이에 접하여 연결된 YㆍW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잡한 교통량을 분산할 목적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회도로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A시의 시장은 XㆍYㆍW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된 P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와 도매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보상기준가격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⑴ 甲으나 보상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사를 통해 산정된 P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 경우 甲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15점)
⑵ 위 취소소송에서 P토지의 소유자인 丙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甲이 확정 인용판결을 받았다면 이 판결의 효력은 YㆍW토지의 소유자인 乙에게도 미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2013 제24회 감정평가사 기출 1문
甲은 S시에 60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S시장 乙은 2002년 5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으로 甲의 토지가 포함된 일대에 대하여 공원구역으로 지정하였다가 2006년 5월 민원에 따라 甲의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하였다. 乙은 2010년 3월 정부의 녹색도시조성 시책에 부응하여 도시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甲의 토지에 대하여 녹지지역으로 재지정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⑴ 甲은 乙이 2010년 3월 그의 토지에 대하여 녹지지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 일대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며, 녹지지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甲의 주장이 법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
2013 제24회 감정평가사 기출 3문
국토교통부장관 乙은 감정평가사 甲이 감정평가업무를 행하면서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였다는 이유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 甲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계속 중에 6개월의 업무정지기간이 만료하였다. 甲은 위 취소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인정되는가? (20점)
2012 제23회 감정평가사 기출 1문
A도는 2008년 5월경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甲의 통지 4,000㎡를 포함한 B시와 C시에 걸쳐있는 토지 131,000㎡에‘2009 세계엑스포 행사를 위한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았다. 그 후 A도는 편입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여 甲으로부터 2008년 12월 5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 甲의 농지를 협의취득하였다. A도는 취득한 甲의 토지 중 1,600㎡를 2009년 5월 3`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위 세계엑스포행사 및 기타 행사를 위한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20712년 3월 31일 농지로 원상복구하였다. 그 후 위 1,600㎡의 토지는 인근에서 청소년수령원을 운영하는 제3자에게 임대되어 청소년들을 위한 영농체험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총 40점)
⑴ 甲은 농지로 원상복구된 토지 1,600㎡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甲의 권리구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⑵ A도는 환매권 행사 대상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상승된 것을 이유로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상당액의 차액을 선이행하거나 동시이행할 것을 주장하려 한다. 환매대금 증액을 이유로 한 A도의 대응수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2012 제23회 감정평가사 기출 2문
한국수자원공사는「한국수자원공사법」제9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수도권(首都圈) 광역상수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1필지인 甲의 토지 8,000㎡ 중 6,530㎡를 협의취득하였다. 협의취득 후 甲의 잔여지는 A지역 495㎡, B지역 490㎡, 그리고 C지역 485㎡로 산재(散在)하고 있다. (총 30점)
⑴ 甲은 위 잔여지의 토지가격의 감소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 경우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대한 甲의 권리구제방법을 설명하시오. (15점)
⑵ 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조성하고 있던 甲은 자신의 잔여지를 더 이상 종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사업시행자와 매수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甲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하였지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경우 잔여지수용청구의 요건과 甲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의 형식을 설명하시오. (15점)
2012 제23회 감정평가사 기출 3문
20년 이상 감정평가업에 종사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甲은 2년 전에 국토해양부장관 乙의 인가를 받아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였다. 그 후 乙은 甲이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하였다. 甲은 乙의 인가취소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甲의 집행정지신청의 인용여부를 논하시오. (20점)
2011 제22회 감정평가사 기출 1문
A군에 사는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에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다. 甲은 영농의 편의를 위해 동 과수원 토지 내에 작은 소로(小路)를 개설하고, 종종 이웃 주민의 통행에도 제공해 왔다. A군은 甲의 과수원 부지가 속한 일단의 토지에 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乙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자로 지정하면서 동 처리장건설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甲과 乙 간에 甲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가 성립되지 않아 乙은 甲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았다. 동 수용재결에서는“사실상의 사도(私道)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甲의 토지를 인근토지가에 비하여 3분의 1의 가격으로 평가하였다. 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甲은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을 강구하고자 한다.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⑴ 토지보상액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甲의 행정쟁송상 권리구제수단을 설명하시오. (20점)
⑶ 甲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헌법 제23조상의 재산권보장 및 정당보상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설명하시오. (15점)
2011 제22회 감정평가사 기출 2문
다음의 각각의 사례에 대하여 답하시오. (총 30점)
⑴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甲에 대하여 법령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甲은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동 기각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甲은 위 처분의 위법을 계속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의 위법성 판단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판단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20점)
2010 제21회 감정평가사 기출 1문
A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전국을 철도로 90분 이내에 연결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기초하여 C공간 C이사장은 A지역과 B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았다. P는 B-3공구 지역에 임야 3,0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장뇌삼을 경작하고 있으며, 터널은 P소유 임야의 한 가운데를 통과한다. C공단의 C이사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정한 K지침에 따라 P에 대하여“구분지상권”에 해당하는 보상으로 900만원(제곱미터당 3,000원)의 보상금을 책정하고 협의를 요구하였다. P는 장뇌삼 경작임야에 터널이 건설되고 기차가 지나다닐 경우 농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C이사장의 협의를 거부하였다. (총 40점)
⑵ 토지보상법상 P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토지보상법상의 권리구제수단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20점)
2009 제20회 감정평가사 기출 1문
A시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주거를 상실하는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다. 이주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를 근거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5점)
○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 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가 보상에 합의하고 자진 이주한 경우 사업구역 내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 분양아파트를 공급받지 않은 이주자에게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
○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에서 제외한다.
⑶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 乙이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에서 제외된 경우에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툴 수 있는 근거와 소송방법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2009 제20회 감정평가사 기출 2문
甲은 하천부지에 임시창고를 설치하기 위하여 관할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할청은 허가기간 만료 시에 위 창고건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⑴ 甲은 위 조건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0점)
2008 제19회 감정평가사 기출 1문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관리계획결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협의를 거쳐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양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수용의 개시일: 2005.06.30)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필요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울특별시장은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간의 공사 끝에 공원을 조성하였다. 공원조성공사가 완료된 후 2년이 아닌 뒤에 위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들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고시일: 2008.06.30)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대한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원시설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공원조성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 甲은 2008.08.30 서울특별시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는 甲에게 환매권이 없다고 하여 수용된 토지를 되돌려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에 甲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수단 및 그 인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40점)
2005 제16회 감정평가사 기출 1문
공익사업 시행자인 甲은 사업인정을 받은 후에 토지소유자 乙과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丙이 乙명의의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이유로 재결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결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甲이 취할 수 있는 행정쟁송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40점)
2005 제16회 감정평가사 기출 2문
감정평가사 甲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감정평가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甲은 처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제소기간 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에게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설명하시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2항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가 1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가중하여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0점)
2002 제13회 감정평가사 기출 1문
택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자 甲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인정을 신청하였다. 甲의 사업인정신청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조성사업 면적의 50%를 택지이외의 다른 목적을 가진 공공용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인정을 하였다. 이에 甲은 당해 부관의 내용이 너무 과다하여 수익성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어떠한 해결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검토하시오. (40점)
2000 제11회 감정평가사 기출 1문
토지소유자인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甲은 행정소송으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총 40점)
⑴ 이 때 甲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를 설명하고 이를 논평하시오. (30점)
⑵ 甲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것이 토지에 대한 수용효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시오. (10점)
1999 제10회 감정평가사 기출 1문
식량자원화 시대에 즈음하여, A회사는 비료공장을 건설하고자 공장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사업인정을 받았다. 그 후 토지수용법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수용이 행하여졌다. 피수용자인 甲은 사기업을 위한 당해 토지의 수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비록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기각재결을 하였다. 이에 甲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⑴ 사기업인 A회사의 비료공장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의 적법여부 및 그것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권익구제방법을 논술하시오. (10점)
⑵ 甲이 보상금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의 형태와 성질 등의 내용을 논술하시오. (30점)
2021년 기출문제부터는 아래의 "논점찾기" 교재(전자책)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cafe.daum.net/nomu-love/kxte/143?svc=cafeapi
첫댓글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기출연습을 진행하시면 되며, 먼저는 ("토막사례"를 활용하여) "논점찾기" 연습을 진행한 후 학원에서 답안연습이 시작되면 "목차잡기" 훈련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① 논점찾기 → ② 목차잡기 → ③ 답안작성」). “주관식 기출문제” 로 「① 공인노무사 → ② 행정고시(5급공채) → ③ 사법시험 → ④ 입법고시 → ⑤ 변호사시험 → 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 ⑦ 법원행정고시 → ⑧ 경감승진 → ⑨ (해양)경찰간부」의 학습을 진행한 후, “객관식 기출문제”로 「“사례형” 선택형 문제」의 순서로 각자 수준에 맞추어 최대한 학습하시면 됩니다.
ps. 매직행정법 "모의고사" 문제는 우리 시험의 각론에 해당하는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주제를 중심으로 만든 창작사례이므로, 위 순서 중 '입법고시' 문제까지 공부가 된 후에 별도로 학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