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돌봄전담사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교육청마다 지침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어떤 교육청의 경우 돌봄전담사를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하여 소정근로시간의 근무 이후 연장근로 시 무조건 1.5배를 지급해 주고 있고, 어떤 교육청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9호>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이 정의를 보면, 조건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2.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여야만
쟁점: 사업장을 학교로 보아야 할지, 시도교육청 전체로 보아야 하는지
사업장을 학교로 좁게 보면 돌봄전담사가 한 명만 있는 학교는 단시간 근로자가 될수 없어 단시간근로자 수 현저히 줄어듬
이때, 통상근로자라 함은 무조건 1주 8시간 근무하는 종사자가 아니고,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더 많은 시간을 종사하는 근로자로 해석된다. (2014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개선과-2108)
예를 들면, 경남교육청의 경우 돌봄전담사가 6시간제/4.5시간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경우 6시간 근무자가 통상근로자, 4.5시간 근무자가 단시간근로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6시간 근무자는 6시간 이후 8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그 연장근무에 대해 1.5배를 지급하지 않고 1배를 지급해야만 한다.
하지만 경남에서 실제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에도 나와 있지 않음.)
4.5시간 근무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5시간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3항>
사용자는 제 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