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총본부=중앙선관위는 10.26. 재*보궐선거 때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을 중단, 수작업 개표를 실시하라.
1994.3.31.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 된 사실을 보면 전산조직(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할 때에는 위 제반규칙과 제반예규를 제정토록 되어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기본(기본정신)이었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그 당시 제2기 좌파정권 창출과 좌파정권의 영구집권을 획책해 온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실시할 음모를 잉태한 나머지 2002년 대선 개표 때 공직선거법의 기본을 깡그리 깔아 뭉개버리고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그 결과 2002년 대선 이후 새삼스럽게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규칙과 예규를 상세히 제정하다보면 2002년 대선 때와 당장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규칙]과 [예규]를 정비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궁여지책으로 중앙선관위는 2005년 말 기상천외의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이란 괴물(?) 을 기발하게 창안해 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동 [편람]안에 2002년 대선 때는 전혀 없던 32쪽에 달하는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들을 규정해 놓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에다가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이 셋팅된 제어용 컴퓨터가 결합된 엄연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도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터놓고 해 오고 있다.
또 동[편람]이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4항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됐다고 뻔뻔하게도 새빨간 거짓말을 들어 내놓고 해 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4항은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을 제정하라는 명확한 표현은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아도 전혀 발견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명명백백하고도 새빨간 거짓말임에 틀림없다.
혹자는 “기타 필요한 사항”에 의하여 “동 [편람]을 제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이 주장은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다.
전자개표기 사용이 “기타 필요한 사항”앞에 있는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보다 비중이 낮은 “기타 필요한 사항”이 결코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보다 비중이 훨씬 더 높은 사항이기 때문에 결코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의해 “[편람]을 제정한 것” 운운은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어긋남으로 전혀 채택 될 수 없는 넌센스일뿐이다.
동[편람]의 제정은 헌법 제75조(위임입법의 한계)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위임사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위법한 행정입법행위이며 입법권자(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중앙선관위는 현행 개표소 전자개표제도를 버리고 투표소 수작업 개표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한번 개표하는데 드는 70-80억원의 혈세와 엄청난 인력 및 장비가 절약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함에도 투표소 수작업개표를 멀리하고 현행 개표소 전자개표를 고집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2.372억원의 혈세가 소요되는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이른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동 “협의회”를 운영하려면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자투표*전자개표] 제6항[위임사항]에 명기된 그 운영규칙과 다른 규칙들도 제정하도록 명백하게 강제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웬일인지? 법정 제반규칙들을 제정하지 않은 채 활발하게 동 협의회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헌법기관이 이렇게 난장판이다.
2002년 전자개표로 불법선거를 실시했던 것 같이 또 다시 터치스크린 식의 전자선거로 국민을 속이고 사기선거를 하려는 부정선거음모세력이 중앙선관위와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문곡직하고 10.26.재*보궐 선거 때부터나마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고, 투표소 수작업 개표를 당장 실시하거나,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합법적인 개표소 수작업개표를 실시하라.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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