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손해배상(기)(판사 박형순)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95,414,500원 및 그중 30,000,100원에 대하여 지급하라고 판시한 판결문을 공시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에 대한 다툼 발생의 1심판결로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고는 2011년부터 피고 소유의 건물에서 한의원을 운영해 왔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5년에는 임차 면적을 확대하고 차임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2019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을 자체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1억 9,082만 9,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는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 후 재건축이 필요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541만 4,500원 중 3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주장한 금액의 50%로 인정되었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건물 재건축 필요성 여부와 손해배상액 산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