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는 법률체계상 엉망진창인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되. 개표소 전자개표제를 폐기. 투표소 수작업 개표제로 즉각 개정하라.
1. 제19대 국회는 북한악마정권의 앞잡이인 부정선거음모 세력에 의해 자행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오는 12월 대통령선거 때의 전자개표 조작 시도를 막기 위해 투표 후 개표 때 투표소 수작업 개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체치 말고 즉각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2.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제15대대선 및 제16대 대선 때에 사기선거를 위해 전산조직을 법적근거 없이 불법으로 사용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도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해 오고 있다.
3. 중앙선관위는 현행 244개 개표소 집중 전자개표제도를 폐기하고. 전국 13.471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그 즉시 투표사무원들이 일제히 수작업 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현행 전자개표제보다 절대적으로 국가이익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이를 외면하고 있다.
4. 투표소 수작업 개표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가. 매 선거 때마다 엄청난 개표비용( 혈세 100억 원 전후)이 절대로 절감 되고,
나. 개표사무원 32.185명 투입이 절대로 필요 없으며,
다. 전자개표시간 4시간 58분에 비해 단 1시간 안에 개표 및 전국집계를 끝낼 수 있음으로 개표시간은 절대로 단축 되며
라. 개표조작에 의한 사기선거 가능성이 절대로(100%) 없을 것이다.
5. 제15대 국회는 중앙선관위가 2007. 12. 18. 실시한 제15대(김대중) 대통령선거 때 전산조직을 불법사용 하도록 방치하여 직무유기를 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6. 제15대 국회는 지난 2000. 1. 31. 신설되는 전자선거법조항인 제 278조를 담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법률개정(안)을 새천년민주당 소속 박OO 외 103명의 국회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했을 때
전자선거를 위한 공청회나 상임위원회(행자위)에서 심의 한번 안하고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아 국민이 새까맣게 모르는 가운데 개정법률(안) 발의 9일 만에 야바위식으로 국회를 통과시켜. 세계 의회역사상 초유의 국회법 14개 조항을 유린한 범죄사실이 있다.
7. 제16대 국회는 2002.12.19. 실시한 제16대(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 전자개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토록 방치한 직무유기 사실이 있고, 당시 국회는 부정선거를 막지 못한 관계로 사실상 부정선거 공범자 집단으로 전락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8. 당시 한나라당은 74명의 율사들이 불법*부정선거 진실을 정확히 파악을 했는데 불가사의하게 부정선거의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지 47일 만에 서둘러서 소 전부를 취하.
한나라당도 새천년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부정선거 공범자 관계로 전락하는 바람에 제16대(노무현) 대통령부정선거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9. 제17대와 제18대국회는 8년 동안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등 애국단체들의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에 따른 처절하고도 간곡한 호소에 대해 끝까지 외면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신문광고(일간 24회 주간 31회)게재, 단행본 3회 발행*배포 및 기자회견과 집회시위를 하는 등 아무리 목이 터져라 하고 외쳐대도 정치인들은 묵묵부답이었다.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이었다.
10. 대법원은 2002. 12. 24. 당시 한나라당이 제16대 대통령당선무효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한 [전산개표시스템 등 증거보전 및 검증*감정신청]을 접수했으면 즉각 증거보전부터 실시하고 검증*감정을 실시하여 개표조작 사실을 밝혀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개표조작사실을 은폐해 주기 위해 개표조작의 핵심대상인 전자개표기 등 전자기계는 증거보전 및 검증*감정을 끝까지 회피한 가운데, 소 제기 11일이나 지난 후에야 겨우 투표지 등만을 증거보전 실시하고 해보나마나 한 재검표를 실시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11. 대법원은 2003. 1. 17.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개표조작 여부 규명의 핵심인 [문서 및 CD FILE 검증 감정신청]을 끝까지 묵살한 가운데 채증법칙을 원천배제하고 그 당시 직전 중앙선관위원장 이용훈 변호사의 허위변론을 받아드려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완전범죄로 완성시켜 주었던 역사적 사법범죄(고의적인 오판) 전과경력이 있다.
12. 제19대 국회는 위와 같은 정황을 심각하게 받아드려 공직선거법 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결정하고 즉각 실행에 옮기라.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 상임고문 차피득 장로
상임대표 정 창 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 청 자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010-5779-6039. 010-7503-0334
cafe: http://cafe.daum.net/J-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