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식 |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는 경우, 영 제48조의 2 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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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
구 분 | 매매가액 | 토지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 | 토지가격(㉠) | 건물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 = ㉡×10%) | 총거래금액
(㉠+㉡+㉢) |
예 시 | 100,000,000 | 30,000,000 | 40,000,000 | 40,540,541 | 54,054,054 | 5,405,405 | 100,000,000 |
자동계산 | | | | - | - | - | - |
*위 자동계산란에 매매가액
및 토지기준시가 금액 과 건물기준시가 금액을 입력하시면 자동계산 됩니다. |
*매매가액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
*토지기준시가 : ㎡당 토지공시지가 × 토지면적
*건물기준시가 : ㎡당 건물기준시가 × 건물면적 |
※ ㎡당 건물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조회계산>기준시가>건물기준시가 양도에서 계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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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가액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시된
경우 |
구 분 | 매매가액 | 토지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 | 토지가격(㉠) | 건물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 = ㉡×10%) | 총거래금액
(㉠+㉡+㉢) |
예 시 | 100,000,000 | 30,000,000 | 40,000,000 | 42,857,143 | 57,142,857 | 5,714,285 | 105,714,285 |
자동계산 | | | | - | - | - | - |
*위 자동계산란에 매매가액
및 토지기준시가 금액 과 건물기준시가 금액을 입력하시면 자동계산 됩니다. |
*매매가액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금액
*토지기준시가 : ㎡당 토지공시지가 × 토지면적
*건물기준시가 : ㎡당 건물기준시가 × 건물면적 |
※ ㎡당 건물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조회계산>기준시가>건물기준시가 양도에서 계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