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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20190920변론기일)
사 건 : 2019구합1562호 파면무효 확인 등
원 고 : 김철호 외 4인
피 고 : 헌법재판소 외 3인
원고들은 이 사건 9. 20. 변론기일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원고들은 법치국가 준법사회를 추구하는 애국시민단체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단원 중의 일원으로서 이 사건 2017. 3. 10. 헌법재판소가 위법하게 행사한 파면결정 탄핵심판으로 인하여 위법한 법률착오로 이어진 원인무효의 대선무효∙당선무효로써 무권 대통령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구함과 동시에
이러한 청구의 반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위법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당연무효의 탄핵심판’으로 인하여 탄핵된 바가 없어, 법률상 명백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부당히 불법 감금되어 현재 망국적 악의 세력으로부터 억압을 받으면서 아직도 수행∙완성되지 못한 잔여임기에 대하여 그 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 피고 헌법재판소 답변에 대하여
가. 헌법재판 아닌 망국을 도모한 불순세력의 ‘헌법개판’
피고 헌법재판소의 퇴임한 이 사건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한 8인 헌법개판관은 참으로 법률가 답지 않은 비굴한 양심을 지닌 자들이라 감히 말할 법해석 원칙의 기본인 ‘강행법규 위반 결격은 당연무효’인 것을 모를 리 없는 위법하고도 부당한 불법행위로서의 의도적 파면결정 탄핵심판을 저지르고서도 이를 헌법수호 운운하면서
피고 헌법재판소는 마치 법률과 전혀 다른 자의적 해석을 하여도 되는 것처럼 증거 제출한 갑제1호증 ‘헌법재판소 2016헌나1(2017. 3. 10.) 결정문’ 과 같이 대한민국의 법률수준을 심하게 실추시키며 동시에 5천만 국민을 우롱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무려 현직 법률상 엄연한 대통령을 적법절차도 결한 채 파면결정이라는 위법한 탄핵심판을 행사한 자들이자 그들이 소속한 피고 헌법재판소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의 관장업무며 그 구성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을 저버린 망국적 잠입 불순세력으로 볼, 그 진상조사를 필요로 하는 바,
이미 그들의 행위를 비롯하여 피고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헌법수호단 일원은 그들 8인의 헌법개판관들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여 여러 검찰기관으로부터 수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나. 헌법도 사법(司法)도 무시한 피고 헌법재판소
헌법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그 판단할 사법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 재판 받을 권리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1조 사법권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이렇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국가의 사법권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체에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헌법은 명백히 하고 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국가의 사법권 실현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한정한 순수개념의 ‘재판’은 법원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다. 헌법‘재판’, 탄핵‘심판’, 파면‘결정’에 대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재판’이 아닌, 행정소관청의 ‘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헌법에서 헌법기관으로 그 명칭을 『헌법‘재판’소』라고 칭하며, 그 재판방식을 법원의 각 소송법 절차를 의제한 방식으로 실현하고 있을 뿐,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인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견련관계에 있지도 않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는 또 다른 것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그 관장사항은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소관업무를 심판사항으로 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재판’으로서 심급외의 항고를 허용하지 않는 ‘재판’과 항고제기가 금지되지 않는 행정소관청의 ‘심판’일 뿐임에
피고의 답변인 ‘이 사건 결정은 사법기관인 피고가 그 본연의 업무에 따라 한 결정일 뿐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재판’과 ‘심판’의 근원과 개념정의, 실현영역이 다름에 따라 피고가 답변으로 주장하는 그 법적 근원이 없다할 것입니다.
라. 재판은 ‘법관’이, 심판은 ‘재판관’의 관장업무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헌법재판소법 제3조)하고, 재판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동법 제5조)으로 임명되는 법관 아닌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고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법관이 아닌 재판관으로 구성된, 법관이 하는 ‘재판’과 달리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도 없는 행정‘심판’으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심리의 방식을 각 필요한 소송법을 의제하고 있을 뿐인 법률에 관한 업무를 관장사항으로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그 헌법재판은 행정심판인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행정소송법상의 항고대상으로서의 행정기관이지 사법부의 구성기관은 아님이 명백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사법부로서의 법원 영역이 아님이 이렇게 명백한데, 피고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이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해석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8.20.선고 97누6889 판결, 대법원 2007.10.26.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할 것이나,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한민국 주권자로서의 국민인 원고들로서는 법률상의 선거권 이며 주권을 피고 헌법재판소 8인의 헌법개판관들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 당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피고들 역시 불법행위로서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가짜대통령에 임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모반, 대통령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및 적법한 대통령 선거의 재실시와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치 못할 피고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안길 수 밖에 없는 공익소송으로서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한 항고소송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확인을 구하는 이 건 소송은 원∙피고간의 일방과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당사자 또는 제3자의 법률관계에 존재하는 권리와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법∙가짜로서 현존하는 위험 및 불안을 제거하고 정법으로서의 나라의 회복∙안정을 찾는 확인의 이익이 충분하고도 명백히 존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에 원고 적격과 확인의 이익이 분명하다’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11.8.선고 94다23388판결, 대법원 2016. 5. 12.선고 2013다1570 판결 등 참조)
마. 입법자의 결단이라면 명문으로 표시되었어야 할 것.
무언, 무규정도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쉽게 해석할 법해석자의 입맛대로 적용하는 ‘만능키’일 수는 없는 것는, 이런 말도 안되는 수준의 변명을 하는 피고 헌법재판소이니 헌법을 파괴하는 위법한 파면결정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반 망국적 불법세력일 것입니다.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 사건 대통령 파면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결단에 의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부당하거나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을 허용하여야 할 이유가 될 수 없음’이 아닌
법해석의 우선원칙으로 삼을 성문규정의 해석에 충실하고서, 그로서 법해석이 분명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입법자의 의지며, 문의적, 역사적, 법철학적, 법경제적 측면 등등의 것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지, 변호사 없는 일반 국민 민초들의 소송이라 하여 변호사 선임 유무에 따른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으로 가벼이 무시 처리함은 수명법관으로서의 양심도 아니거니와 사법정의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의 종류로서 아래의 4 종류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입니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행정소송의 종류 중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으로서의 기관 상호간 소송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기관소송은 행정소송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사법권 실현으로서 심급상의 항소제도 외에 달리 항고금지에 해당될 법원의 재판도 아닌 것임에,
다만 법률적 측면을 다루는 헌법재판소로서의 행정심판인 것을 두고, 이 사건 원고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관이 아닌 바 기관소송으로서의 행정소송에 항고부적격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기관간 쟁의로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항을 행정소송으로 금지 했을 뿐입니다.
기관소송으로서의 단서 조항 이외에 원고들의 행정소송 부적격을 이유 달거나 무시할 그 아무런 것도 없는 헌법재판소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한 탄핵심판 처분으로 행정소송법 제3조상의 행정소송으로서 항고소송에 적법한 것입니다.
바. ‘심판’의 개념 성질에 관하여
『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제107조 3항)라고 규정하여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로는 행정권의 자율성 보장과 행정능률의 보장, 복지사회화에 따른 행정청의 전문지식 활용과 소송경비 절약 등을 들 수 있다.』
- - 출처 : DAUM 백과 어학사전 ‘행정심판(行政審判)’ 중에서.
『심판의 성질에 관하여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설과 사법재판이라고 하는 설로 갈라져 있는데, 통설은 행정기관으로서(의 특허청이)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 - 출처 : 법률용어사전 | 현암사 | DAUM 백과 어학사전 ‘심판’ |
이렇게 일상 ‘심판’이라고 칭하는 스포츠심판, 신앙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즉결심판 등의 단어들을 보거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역시 ‘재판’의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써,
‘재판’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는 불고불리(不告不理)가 원칙이지만 ‘심판’에는 원칙적으로 불고불리가 적용되지 않는 차이가 있는 ‘심판’과 ‘재판’의 그 개념과 성질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 점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피고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은 행정청의 ‘심판’사항임이 명백하고,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항고대상임으로서 원고들에게 소의 이익이 존재 합니다.
사. ‘탄핵의 심판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 맞습니다.
피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답변서에서 ‘헌법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하면서도(헌법 제101조 제1항) 탄핵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었습니다.
맞습니다. 탄핵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함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도 부당하거나 말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장 결정한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함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을 가진 집단도 아닌, 그 주장의 법적 논거를 전혀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오히려 피고의 이 주장에 ‘강행법규 위반은 당연무효’라는 법원칙 조차도 무시한 직권남용을 행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한 저의는 국적을 달리하는 망국을 위한 잠입 헌법개판관들로서의 불법행위라고 의심할 수 있는 수준의 문언이라 하겠습니다.
아. 의심스러울 때는 주장자(원고)의 이익으로
또한 피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답변서에서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결정은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법률은 대개 일반적 속성으로 ‘...안된다’,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등으로 금하거나 한정하는 금지규범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선 없는 골목길에 U턴 허용표시가 있어야 가능함이 아닌 특별히 행위금지 표시의 법률이 없다면 국민으로서 국법에 따라 자연스럽게 금지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허용됨이 원칙일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불복이 불가능하다’ 하니, 헌법재판소의 마당에 대한 오물투기 금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표시나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오물을 투기한다면 제재∙금지가 불가능입니까?
분명히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의 종류 중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으로서의 기관 상호간 소송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기관소송은 행정소송으로 다루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기관간 쟁의로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항만을 행정소송으로 금지 했습니다.
기관소송으로서의 단서 조항 이외에 원고들의 행정소송 부적격을 이유 달거나 무시할 그 아무런 것도 없는, 헌법재판소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한 탄핵심판 처분으로 행정소송법 제3조상의 행정소송으로서 항고소송에 적법합니다.
자. 소의 이익에 관하여
피고 헌법재판소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당연무효인 위법한 파면결정일 이후에도 파면결정의 위법성으로 인하여 탄핵된 바 없는 것으로, 법원의 파면결정 무효확인으로서 유효한 파면결정이 무효한 결정으로 전환됨이 아니라,
생물적 이유 있는 친자관계 존재처럼, 무효확인의 소는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로서 유효의 것이 무효로 전환됨이 아닌, 대법원 판례도 견해를 같이 하는 그 본래가 무효는 무효인 것으로,
다만 사법 관련성 있는 공적 기관인 법원에 그 무효를 확인받음으로써 세상에 이를 명백히 공표한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함과 같이, 진실은 정의에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 피고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파면결정일 이후에도 박근혜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권한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청구 부분 등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8.20.선고 97누6889 판결, 대법원 2007.10.26.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할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무권 가짜 대통령의 통치지배를 받지 않을 권리, 법률상 정당한 대통령을 선출한 박근혜대통령을 지킬 국민 주권적 권리, 나라의 망국으로부터 지킬 국민으로서의 도리이자 의무인 국민적 권리가 원고들이며 국민들에게 존재하는 즉,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한민국 주권자로서의 국민인 원고들로서는 법률상의 선거권 이며 국민주권을 피고 헌법재판소 8인의 헌법개판관들로부터 빚어진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심히 침해당하였다 할 것임에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에게 소의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2.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대한민국의 답변에
가.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당사자로서 위치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피고 헌법재판소가 2017. 3. 10. 위법한 직권남용으로 행한 원천적 당연무효인 대통령 파면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률적 사실로써 오인하는 착오로써 2017. 5. 9.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피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당선 확인한 헌법기관으로 이 사건 피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원인이 피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피고 헌법재판소의 직권남용 소행으로 빚어진 ①원천적으로 당연 무효인 파면결정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으로 실시된 ②원인무효의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 사실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당연히 불법적 원인에 기한 ③원인무효의 대통령직에 당선은 효력 없는 당연무효의 것들로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나. 불법적 원인에 기초한 ‘원인무효’인 대통령선거
- 원고의 주장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무효가 아닌 ‘원인무효’입니다.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은 ‘선거의 내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소송입니다. 그런 반면에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구하는 청구취지는 선거의 내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받자는 취지가 아닌, 『선거 외부의 원인을 이유로 하는 원인무효로써의 선거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청구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는 선거소송과 같은 선거의 내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받자는 취지가 아닌,
원고들의 청구소송은 선거에 이르게 된 그 원인된 행위로서의 피고 헌법재판소가 범한 위법한 당연 무효인 파면결정에 이어, 법률상 원인 없는 선거가 시행된 것임에 근거한 그 대통령선거 역시 무효라는 사실에 관한 즉,
위 선거소송과는 의미가 다른, 선거의 내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함이 아니라, 선거의 *외부*요인에 의한 법률상 원인 없는 사실 즉‘원인무효’를 청구사유로 하는 대통령선거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인 것입니다.
공법상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위법한 당연무효인 피고 헌법재판소의 직권남용의 행사로써 불법파면한 행위에 기초한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취지와 원인은 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과는 구하는 원인과 성질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므로 대법원이 수소법원이 아닌 귀 서울행정법원이 수소법원으로서 명백합니다.
다. 선거소송과 이 건 ‘대통령선거 무효 확인의 소’의 차이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효력에 관한 쟁송(공직선거법 제222조 ; 선거소송)과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공직선거법 제223조 ; 당선소송)으로 구분되어 지고,
이러한 선거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 당선인의 신분을 신속하게 확정시키고 선거로 인한 권리관계를 조속하게 안정시킴으로서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거소송∙당선소송으로만 대통령 선거 및 그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서의 선거소송은 선거의 *내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222조에서 선거소송을, 제223조에서는 당선소송을 규정하면서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소송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하는 선거의 내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받자는 취지가 아닌,
‘선거 외부의 원인’된 위법한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이 무효임을 청구 근거 이유로 하는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취지인 즉, 대통령선거의 무효임에 확인을 구하고, 그 당선된 피고 대통령 문재인에 대하여 대통령 당선무효 및 대통령으로서 권한 없음의 확인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선거에 이르게 된 그 원인된 행위로서의 피고 헌법재판소가 범한 불법적인 당연 무효의 파면결정에 따라 선거가 시행된 것이고, 불법에 기초한 법률행위는 당연히 순차적으로 무효가 되는 바, 이 사건 청구취지와 원인은 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과는 구하는 원인과 성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원고들의 이 사건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소’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과 같은 선거의 내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받자는 취지가 아닌 위법한 파면결정에 근거한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였기에 무효라는 것입니다.
라. 원고의 청구 근거와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의 상이
원고의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청구원인은 피고의 답변과는 아주 다른 바, 원고의 이 사건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은 법률상 원인 없는 ‘원인무효’에 기초한 대통령선거로서 그 선거시행 및 결과가 모두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청구의 위법한 불법원인에 기초한 무효 및 권한부존재를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대법원을 수소법원으로 30일 이내에 제소해야 한다는 따위의 것은 답변으로서 부적법하여 이유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에 해당할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를 이유로 하지 아니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으로의 제소요건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원고들의 이 사건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소’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과 같은 선거의 내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받자는 취지가 아닌 선거 외부의 원인인 위법한 파면결정에 근거한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였기에 무효라는 것입니다.
3. 피고 대통령 문재인의 답변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은 ‘원인무효’의 가짜대통령
원고의 이 사건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와 그 원인이 피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피고 헌법재판소의 직권남용 소행으로 빚어진 ①원천적으로 당연 무효인 파면결정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으로 실시된 ②원인무효의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 사실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당연히 불법적 원인에 기한 ③원인무효의 대통령직에 당선은 효력 없는 당연무효의 것들로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당선무효가 아니라,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위법하여 파면됨이 없는 당연무효로써 탄핵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원인 없는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를 실시함에 따라
피고 대통령 문재인은 그 선거의 후보로 지원하는 신청서를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출마하여 다수득표자라 하여 당선증을 교부받고서 법률상 원인 없는 무권 가짜의 대통령으로서 불법적인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이른 바 대통령 권좌를 장물로써 취득한 대통령직을 행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나. 부적법한 항고소송이라는 답변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4조상의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으로 분류 정의되어 있음에 이 사건 청구가 위 ‘무효등 확인소송’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피고의 답변이 원고들로서는 난해하기만 합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파면결정 무효, 대통령선거 무효에 따른 피고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대통령선거 당선증 교부 역시도 무효인 것으로, 피고로서는 당연히 무권 가짜 대통령일 수 밖에 없는 행정처분들로써,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8.20.선고 97누6889 판결, 대법원 2007.10.26.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할 것이나,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한민국 주권자로서의 국민인 원고들로서는 법률상의 선거권 이며 국민주권을 피고 헌법재판소 8인의 헌법개판관들로부터 빚어진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심히 침해당하였다 할 것임에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에게 소의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4. 위법사실 존재 확인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 강행법규 위반한 위법탄핵은 당연무효
원고들은 이 사건 탄핵무효 쟁송에 있어서 주된 청구의 원인되는 사실로써 ’피고 헌법재판소는 2016헌나1 파면결정 (2017. 3. 10.)함에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22조상의 전원재판부가 구성되지 못했던 사실 및 법 제 23 조상의 ‘심리권 ’을 넘어 직권남용으로 무단히 ‘결정권 ’을 행사한 위법사실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는 사실부터 인식하고서 이 사건 쟁송을 봐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들은 별건으로 귀원 2019구합3988호 위법사실존재확인(중간확인)의 소를 제출하고, 이를 귀 재판부에서 병합심리하여 주기를 신청하였습니다만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이 이 위법사실존재확인(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국가공법상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위법한 탄핵심판은 원천적으로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변호사 없는 민초들의 쟁송이고 공공기관을 향한 쟁송인 점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무시 배제되는 모습을 헌법수호단의 일원으로서 보아 온, 그래서 이를 무시 간과하고서는 이 사건 탄핵무효 쟁송의 바른 재판을 이룰 수 없을 것이기에 구태여 비용을 들이며 이를 재판부에 주의 확인시켜 드리고자 별도의 쟁송을 일으킨 것입니다.
귀 수명재판부로서 아래, 피고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탄핵심판에 이 사건 쟁송의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를 앙망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가. 강행규정을 위반한 직권남용의 헌법파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상의 규정인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바, 강행(强行)규정은 사회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깨뜨릴 수 없는 규정을 의미함에,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은 당연히 원천적인 무효일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
▶ 헌법재판소법 제3조 (구성) :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
▶ 헌법재판소법 제22조 (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
그런 헌법재판소법
제3조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 수를 ,
제22조는 헌법재판의 재판부 구성에 관한 재판관 수를 ,
제23조는 헌법재판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속행기일 심리에 참여해야할 재판관의 불출석사고로 결원이 있더라도 재판 당일에 출석한 재판관이 7인 이상이면 심리를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
재판관 전원 9인 유지는 탄핵심판할 당연한 국가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으로서의 임의로 달리 변형 운용할 수 없는 법률구성요건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2016헌나1 탄핵심판 사건에 관한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2조와 제23조를 위반한 그 재판부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의 재판부가 아닌 7명 이상의 출석으로는 사건을 심리만 할 수 있음을 넘어 ‘결정’까지 행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는 법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에 관한 그 특별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 헌법심판 파면결정 (헌법재판소 2016헌나1)사건에 관한 피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함은 엄연히 당연한 것입니다 .
그렇게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속행하는 재판기일에 어느 재판관이 때로는 부득이한 병가 및 출장 등으로 재판관 전원이 참석되지 못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당일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는 취지의 심리속행권만을 인정함의 것이지, 법 제22조를 무시한 7인 이상이면 헌법재판소의 재판부 구성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
7명은 재판을 속행 심리할 수 있다는 ‘심리 정족수’로써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상의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열어 조사하는 행위에 필요한 그 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의 속행 심리정족수는 7명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
즉, 재판관의 공석이거나 불출석이더라도 당해 심리일에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나 , 사건의 최종 결정에 있어서는 재판관 전원인 9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9명의 재판관 중 병가 출장 등의 사고로 재판 당일에 9명의 재판관이 충족되지 않아 재판기일을 속행하지 못하는 비경제성을 극복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동법 제23조로 보아야 할 것이지 다름 아니라 봅니다 .
그런 헌법재판소 이 사건 결정에 이른 또 하나의 변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제 23 조 제 1 항은 헌법재판관 7 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제 36 조 제 2 항은 결정서를 작성할 때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며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변형된 변명으로 기망하는 술책을 저질렀습니다.
분명 헌법재판소법 제22조(재판부)는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 재판관 전원인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여야 할 것이지, 피고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탄핵심판의 변명과 같은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법 해석에 맞지 않습니다.
피고의 변명 취지로 보면 7인 이하의 재판관으로서도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날인‘으로 탄핵심판 따위가 가능하다는 말도 안되는 법해석을 내놓아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기망하는 위법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국가의 삼권분립 정신을 바탕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거나 궐위된 결원에 대하여 당연히 헌법재판소법 제3조에 따라 그 충원을 해야 합니다 .
‘재판관 9인 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법률적 요건의 중대한 흠결’있는 헌법재판 결정은 인용∙각하 결정의 그 방향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원천적인 당연 무효’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달리, 피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22조를 무시 배제하고 동 제 23 조를 내세워 마음대로 편리한 자의적 법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의 법적근거는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없습니다 .
나. 직권남용할 수 밖에 없었던 변명의 이유 찾기 어려워 .
이미 피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대통령 파면결정문 (갑제1호증 헌법재판소 2016헌나1. 2017. 3. 10.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라는 변명으로 국가공법으로서의 강행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22조와 제23조를 위반한 그 재판부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7명 이상의 출석으로는 사건을 심리만 할 수 있음을 넘어 ‘결정’까지 하는 직권남용의 위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
‘국가공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당연무효’라는 법해석의 원칙은 산수 ∙수학을 공부하는데 기본 필수와 같은 사칙연산 격의 법해석의 기본 원칙입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변명에 있어서 2016년이나 2017년의 대한민국이 전쟁이나 내란이 발생한 정도의 긴급하고도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닌 상황 이었습니다 .
국가공법으로서의 강행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22조와 제23조를 위반한 그 재판부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7명 이상의 출석으로는 사건을 심리만 할 수 있음을 넘어 ‘결정’까지 하는 대한민국과 헌법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절대절명의 이른 바 비상대권을 발해야 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헌법재판소의 당시 탄핵심판에 관여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의 국가를 반역하는 헌법을 파괴한 것입니다 .
다. 위법사실존재 직시 없이, 쟁송의 핵심을 흐려서는 안돼 .
따라서 원고는 본안 소송에 있어서 중간확인의 취지로 본안에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지만, 이 근본적인 위법사실에 관한 확인은 회피하는 본안 판결은 결국 원고들의 청구에 엉뚱한 판결효과만을 안겨 주는 것이기에
본안의 청구에 이른 그 원인된 피고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사실을 선결로써 확인판결 받기 위하여 이에 원고들은 민사소송법 제264조에 의하여 별도의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
5. 망국 획책의 불법에 항거는 국민의 도리이며 의무
이 사건 피고들 역시 불법행위로서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가짜대통령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모반, 대통령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및 적법한 대통령 선거의 재실시와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치 못할 피고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안길 수 밖에 없는 공익소송으로서 적법한 항고소송이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존재하는 피고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대통령 등이 법해석의 기본인 국가공법의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그 행위는 당연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이들 헌법기관에 망국적 불순세력의 잠입으로 빚어진 국가 반역행위에 대하여 국법으로서 시급히 차단되어야 할 것임과
이런 공인을 자처하는 피고 무권 가짜 대통령 문재인은 궁여지책으로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는 공직선거법 운운으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변명이나, 피고는 변호사업무를 행하던 법률가로서 이러한 ‘원인무효의 무권 대통령’임을 알면서 이를 인정하기보다 원고의 주장을 무시 배제하는 억측 답변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는 수준의 답변에 우리 사회의 도덕심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슬픔을 느낍니다.
이렇게 나라에 도둑이 들어 적극적으로 망국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니 경제부흥이나 사회안정, 국가보안, 외교안정 등 국가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보이지 아니하고 모두가 역선택의 방향 일로로 국가로서의 업무와 주권행사, 정국안정, 경제발전은 찾아 볼 수가 없는
민족주의 이념으로 포장된 국론분열을 도모하며 나날이 망국 불법세력들의 목적도달에 열성을 다하는 모습에 대한민국과 국민의 앞날이 암울하기만 한 원인무효의 무권 가짜 대통령의 잠입으로 빚어지고 있는 불법적 소행으로 대한민국은 이를 하루빨리 정법으로 정리하고 국태민안의 방해를 제거하고 맑고 밝고 평화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준비서면 제출이 늦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갑제1호증 헌법재판소 2016헌나1 결정문 중 일부 문헌 1 부 .
2019 9. 18.
원고 1. 김철호(선정당사자 1.)
1. 박민규(선정당사자 2.)
2. 박세이(선정당사자 3.)
3. 안영미(선정당사자 4.)
4. 이선이(선정당사자 5.)
서울행정법원 제1부(다) 귀중
첨부 : 헌법재판소 2016 헌나 1 결정문 중 일부
다. 8 인 재판관에 의한 탄핵심판 결정 가부
피청구인은, 현재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된 상태여서 헌법재판소법 제 23 조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수는 있지만 8인의 재판관만으로는 탄핵심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고, 8인의 재판관이 결정을 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법 제 111 조 제 2 항과 제 3 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모두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입법·사법·행정 3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직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다양한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마다 헌법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에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헌법 제 113 조 제 1 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 23 조 제 1 항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제 36 조 제 2 항은 결정서를 작성할 때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시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면 재판관 공석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 9인의 재판관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 제 65 조 제 3 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여 공석이 발생한 현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하여 정당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논쟁이 존재하는 현 상황은 심각한 헌정위기 상황이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견해를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로 발생한 현재의 재판관 공석 상태를 종결하고 9인 재판부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이 되어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기다리며 현재의 헌정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면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현 재판부가 이 사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탄핵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결원 상태인 1인의 재판관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오므로, 재판관 결원 상태가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댓글 9. 20. 금. 오후3시
서울 양재역 9번출구 앞
서울행정밥원 지하 220법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