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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강(哀姜)
애강(哀姜): 춘추전국시대 노장공의 부인이고 제환공의 딸이다.
성질이 교만하고 음탕하여 경보와 간통하였다. 장공이 죽자 자반(子般)이 즉위하였는데, 경보가 애강과 모의하여 자반을 살해하고 민공(閔公)을 세웠다. 애강이 더욱 음란한 행위를 하고 또 경보와 모의하여 민공을 죽였다.
그러자 제환공이 희공(僖公)을 세우고 애강을 불러 짐독을 먹여 죽였다. 《좌전(左傳)》 민공(閔公) 2년, 희공(僖公) 원년
《춘추(春秋)》에도 주(邾)로 쫓겨갔다:《춘추좌씨전(春秋左氏傅)》민공(閔公) 2년에 “민공의 죽음에 애강(哀姜)도 관련이 되어 있었으므로 주(邾)로 쫓겨났다”하였다. 애강은 제환공(齊桓公)의 딸이요 노장공(魯莊公)의 부인으로서 경보(慶父)와 간통하였는데 장공이 죽은 뒤 후계자 자반(子般)을 죽이고 민공을 세웠다가 다시 민공을 죽이자 제환공이 희공(僖公)을 세운 뒤 애강을 불러다 독을 먹여 죽었다.
애강(哀姜)이 주(邾)로 달아난 것에다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체로 애강이 노장공(魯莊公)에게 시집갈 때에 노장공이 그의 어머니를 막지 못하여 예를 어기고 때를 넘겨가며 원수의 딸을 취하였으니, 인륜의 시초가 이미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애강이 경보(慶父)와 간통하여 두 임금을 죽였던 것입니다. 노나라 신하들이 의리상 같은 하늘밑에서 살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춘추(春秋)》경(經)에 ‘애강이 주로 달아났다’‘제나라 사람이 애강의 시체를 돌려 보냈다’‘부인 강씨의 상이 제나라로 부터 이르렀다.’고 쓴 것인데, 이는 애강을 깊이 끊어버린 것입니다.
노(魯)나라 환공(桓公)이 시해되었을 때 부인 강씨(姜氏)가 이 사실을 알았었습니다. 공자는 《춘추(春秋)》에 쓰기를‘부인이 제(齊)나라로 도망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강씨(姜氏)라고 쓰지않은 것은 관계를 끊고 친(親)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고, 도망쳤다고 쓴 것은 마치 가서 돌아오지않을 듯한 점이 있었다는 것으로 심하게 단죄한 것입니다.
공계언(孔季彦)이 말하기를「문강(文姜)이 노나라 환공을 죽이는데 참여한 것에 대하여 《춘추(春秋)》에는 강씨라는 말을 쓰지않았으며, 그 전(傳)에는 『관계를 끊고 친으로 여기지 않았으니 예법이다』고 하였다.
관계를 끊고 친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는 곧 일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광해 66권, 5년(1613 계축/명만력(萬曆)41년) 5월 25일(임오) 12번째기사
장령 정조·윤인등이 역모에 관련된 모후 처리문제를 제기하며 사직을 청하다
장령 정조·윤인이 아뢰기를,
“모자(母子)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종묘 사직의 계책을 세우는 책임은 묘당에 있는데 신들이 이렇게 논하게 되었으니 그 죄는 만번 죽어 합당합니다.
다만 태학생 이위경(李偉卿)의 소가운데 ‘모후(母后)가 안으로는 무고(巫蠱)하는 일을 저지르고 밖으로는 역모에 응한 자취가 적의 공초에 드러나 전파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보면 이는 종묘사직에 죄를 지은 것으로서 모후의 도가 끊어진 것입니다.
전하에게 있어서는 모자간의 정리가 지극하다 할지라도 종묘사직에 있어서는 끊어야 할 악이 분명히 드러난 셈인데 오늘날 신하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장차 모후로 대접해야 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천지 신인(神人)의 주인 되시는 몸이니 역모를 참여해 들었던 모후와 한 궁궐내에 함께 계실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춘추(春秋)》에도 주(邾)로 쫓겨갔다678)고 기록하였고,
《강목(綱目)》에도 태후를 이궁(離宮)으로 옮겼다679)고 쓴걸보면 그 의리야말로 엄하고 바르다 할 것입니다.
신들의 소견이 이러하기에 오늘 궐하에서 양사가 회동하였을 때에 ‘전하께서 전에 없던 망극한 변을 만나셨으니 평상시의 도리로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마땅히 모후와 각각 다른 궁에 거처함으로써 변고에 대처하는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더니, 좌우가 모두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어려워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자리를 파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막대한 논을 끝내는 섣불리 발론하게 된 결과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모두가 신들의 소견이 짧고 얕은 탓으로 신임을 충분히 얻지 못한 결과이니 신들이 어떻게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서 거만하게 그대로 있겠습니까? 속히 먼 곳으로 쫓아 보내도록 명하시어 신하로써 망언한 죄를 다스리도록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아뢴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덕이 없는 몸으로 몇년동안 자리를 더럽히면서 신민에게 죄를 지은 탓으로 이런 변고가 있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 노릇 하는 것도 즐겁지 않고 얼굴만 달아올라 곧장 땅 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그것도 안되기에 스스로 애통해 할 따름이다. 최유원 등에게도 어찌 의견이 없겠는가?
그대들은 물러가 생각해 보라. 사직하지 말라.”하였다.
정조와 윤인등이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註678]《춘추(春秋)》에도 주(邾)로 쫓겨갔다:《춘추좌씨전(春秋左氏傅)》민공(閔公) 2년에 “민공의 죽음에 애강(哀姜)도 관련이 되어있었으므로 주(邾)로 쫓겨났다”하였다. 애강은 제환공(齊桓公)의 딸이요 노장공(魯莊公)의 부인으로서 경보(慶父)와 간통하였는데 장공이 죽은 뒤 후계자 자반(子般)을 죽이고 민공을 세웠다가 다시 민공을 죽이자, 제환공이 희공(僖公)을 세운 뒤 애강을 불러다 독을 먹여 죽었다.註679]태후를 이궁(離宮)으로 옮겼다:전한(前漢) 곽후(霍后)의 고사임. 곽후는 곽광(霍光)의 딸인데 그 어미 현(顯)이 허후(許后)를 시해한 뒤 궁궐로 들여보내 황후가 되게 하였다. 그 뒤 일이 누설되자 폐위되어 소대궁(昭臺宮)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자살하였다. 《한서(漢書)》권68 곽광전(霍光傅).
○掌令鄭造、尹訒啓曰: “母子之間, 人所難言, 宗社之計, 責在廟堂, 臣等所論, 罪合萬死。 第(大)〔太〕學生李偉卿疏中, ‘母后內作巫蠱, 外應逆謀之跡, 現出賊招, 傳播已久。’ 則得罪宗社, 而母后之道絶矣。 在殿下, 雖極母子之恩, 於殿下宗社, 顯有當絶之惡, 爲今日臣子者, 其將以國后待之乎? 殿下爲天地神人之主, 其不可與聞之母后, 同處一宮也審矣。 《春秋》書遜于邾, 《綱目》書遷太后于離宮, 則其義嚴且正矣。 臣等之所見如此, 故今日於闕下, 兩司一會, 以‘殿下遇無前罔極之變, 不可以常道處之。 當與母后, 各處兩宮, 以盡處變之道。’ 云, 則左右皆以爲重大, 持難不決, 終而罷出。 使莫大之論, 竟歸輕發之地, 此無非臣等所見短淺, 不足取信之致, 臣等何敢自以爲是, 偃然仍冒乎? 請亟命竄黜, 以爲人臣妄言之罪。” 答曰: “省啓, 驚甚。 何可出此言也? 予以不德, 忝位累年, 得罪臣民, 致有此變。 無樂爲君, 有靦面目, 直欲入地而不得, 自痛而已。 崔有源等豈無意見? 爾等退而思之。 勿辭。” 造、訒等退待。
광해 67권, 5년(1613 계축/명만력(萬曆) 41년) 6월 21일(무신) 19번째기사
동학유생 조경기의 상소
동학유생(東學儒生) 조경기(趙慶起)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삼가 들으니, 맹자가 말하기를 ‘요순(堯舜)의 도리가 아니면 왕의 앞에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고금천하에 일컬을 만한 명철한 임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반드시 요순을 지칭하여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임금이 요순의 도리로 자처하지 못하면 임금의 도리를 다할 수 없고 신하가 요순의 도리로 임금을 인도하지 못하면 신하의 도리를 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난역의 변이 번갈아 일어나고 있는데 추대하려는 은밀한 계책과 옹립하려는 흉측한 모의가 이의에게서 나왔다고 지적되고 있으니, 이는 종사의 화근이며 신민의 큰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는 비록 천륜이 중하고 동기의 살붙이라고 하더라도 왕법으로 볼 때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에 있어서는 이의의 자전이 아니라 전하의 자전이고 보면 이의의 일로 인하여 그 사이에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으니, 신하된 자들이 정말로 전하를 요순의 도리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사 이위경(李偉卿) 등이 맨 먼저 소를 올려 모후(母后)를 비난하였고, 전장령 정조(鄭造)·윤인(尹訒)등은 경전(經傳)에 없는 말을 인용하여 동조하고 인피하며 이루 말할 수 없이 흉악스러운 말을 하면서 애강(哀姜)687)이 주(邾)로 달아난 것에다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체로 애강이 노장공(魯莊公)에게 시집갈 때에 노장공이 그의 어머니를 막지못하여 예를 어기고 때를 넘겨가며 원수의 딸을 취하였으니, 인륜의 시초가 이미 바르지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애강이 경보(慶父)와 간통하여 두 임금을 죽였던 것입니다.
노나라 신하들이 의리상 같은 하늘밑에서 살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춘추(春秋)》경(經)에 ‘애강이 주로 달아났다’ ‘제나라 사람이 애강의 시체를 돌려 보냈다’ ‘부인 강씨의 상이 제나라로 부터 이르렀다’고 쓴 것인데, 이는 애강을 깊이 끊어버린 것입니다.
선왕께서 가례(嘉禮)를 올린 것이 인륜의 시초를 어지럽혔다고 할 수있겠습니까? 자전의 과실이 애강과 같은 악한 것이 있습니까?
혹 염후(閻后)를 이궁(離宮)으로 옮긴 것688)에다 비유하기도 하는데, 염후의 잘못이 비록 하나뿐만이 아니나, 손정(孫程)의 정권농락이 이미 군자로 자처하지않은 처지에서 나온 것이고 염후를 이궁에 폐해 둔 일도 제음왕(濟陰王)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감히 당대에 증거로 삼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가사 세적의 설이 모두 아들이 아비를 위해 과실을 숨겨주고 아비가 아들을 위해 과실을 숨겨준 것이라 하더라도 곧음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버이를 위해 과실을 숨기는 것도 춘추의 의리이니, 전하에게 자전의 과실을 말해드려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도리가 끊겼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취한 것이며, ‘마땅히 끊어야 될 악이 뚜렷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며, ‘장차 국모(國母)로 대우할 것인가?’라고 한 말은 무슨 견해란 말입니까?
세적이 흉악스러운 것은 물론 말할 것조차도 없습니다만, 대신은 전하의 팔다리와 같은데 보고도 말하지 않고, 삼사는 전하의 이목과 같은데 편안히 여긴 채 간쟁하지않았고, 정원은 전하의 목구멍과 혀와 같은데 그대로 넘기고 훈계의 말씀을 드리는 도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의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공으로 삼고 본직을 체차해 바꾸는 것을 사업으로 삼고 있으니, 기타 대열을 따라다니며 나그네처럼 물러갔다 나그네처럼 나가는 자들이야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 대신과 삼사·정원의 관리가 모두 선왕께서 특별히 대우하였던 신하들이므로 마땅히 전하의 조정에 보답할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왕께서 특별히 대우해 주었던 것을 잊고 세적의 악역에 익숙해진 나머지 죄를 토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흉측한 것들의 목숨이 천지의 사이에 붙어 있도록 하였으니, 신들이 대신·삼사·정원에게 죄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아, 세적의 설이야 유행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꾸민 계획은 만세의 뒤에 전하로 하여금 어떠한 임금으로 보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이위경·정조·윤인 등은 전하의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선왕의 죄인이고, 선왕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사실 만고에 강상의 죄인인 것입니다.
신들이 그래서 ‘정조등 세 적들의 목을 베지않을 경우에는 인륜의 덕목인 삼강(三綱)이 없어지고 정치에 필요한 구법(九法)이 폐지되며, 예악이 무너지고 미개인들이 판을 칠 것이니 몇 명이나 금수의 짓을 하지않겠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이위경·정조·윤인 등을 유사에게 넘긴 다음 법을 명확히 보임으로써 귀신과 사람의 울분을 풀어 주고 하늘에 계신 종사의 영령들을 위로하고 만고의 강상을 부축하여 온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위대한 성인의 효성이 순임금의 효성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러면 어찌 성대하지 않겠으며 어찌 상쾌하지 않겠습니까?”하니,
답하기를,
“정조등이 비록 과격한 말을 하였으나,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그들의 목을 베자고 말한단 말인가?
조정에서 처리할 것이니 망령되이 말하지말라”하였다.
註687]애강(哀姜):춘추전국시대 노장공의 부인이고 제환공의 딸이다.
성질이 교만하고 음탕하여 경보와 간통하였다. 장공이 죽자 자반(子般)이 즉위하였는데, 경보가 애강과 모의하여 자반을 살해하고 민공(閔公)을 세웠다. 애강이 더욱 음란한 행위를 하고 또 경보와 모의하여 민공을 죽였다. 그러자 제환공이 희공(僖公)을 세우고 애강을 불러 짐독을 먹여 죽였다. 《좌전(左傳)》민공(閔公)2년, 희공(僖公)원년.註688]염후(閻后)를 이궁(離宮)으로 옮긴 것:염후는 후한(後漢) 안제(安帝)의 황후인데, 이름은 희(姬)이다. 재주와 미모가 뛰어났으며 질투심이 강하였다. 안제가 궁인 이씨(李氏)를 총애하여 황자 보(皇子保)를 낳자, 짐독으로 이씨를 죽이고 나서 강경(江京)등과 태자 보를 참소하여 제음왕(濟陰王)으로 폐하였다. 안제가 죽자, 염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북향후의(北鄕侯懿)를 세웠다. 북향후의가 죽자, 중황문(中黃門) 손정(孫程)이 강경등을 죽이고 제음왕을 세운 다음 염후를 이궁으로 옮기었다.《후한서(後漢書)》권10하황후기(皇后紀)안사염황후(安思閻皇后).
○東學儒生趙慶起等上疏曰:伏以臣等聞孟子曰: “非堯、舜之道, 不敢陳於王前。” 古今天下, 明君誼辟之可稱道者何限, 而必曰堯、舜者何也? 君不能以堯、舜之道, 自處者不能盡君道者也; 臣不能以堯、舜之道引君者, 不能盡臣道者也。 今者亂逆之變, 交發而竝作, 推戴之祕計、擁立之兇謀, 指摘於㼁, 則此宗社之禍根、臣民之大讐。 殿下雖以天倫之重、同氣之親, 其於王法, 不得出入者也。 至於慈殿, 非㼁之慈殿, 乃殿下之慈殿, 則不可以㼁之故, 有所輕議於其間也。 爲臣子者, 誠宜導殿下以堯、舜之道。 而進士李偉卿等, 首倡陳疏, 醜詆母后, 前掌令鄭造、尹訒誣引經傳, 同惡引避, 肆其悖逆, 無有紀極, 或比於哀姜之遜于邾。 夫哀姜之嫁于魯莊公, 不能防閑其母, 越禮逾時, 取仇人之女, 則人倫之始, 旣不能正。 故及後通于慶父, 預弑二君, 爲魯臣子者, 義不共戴天, 是以經書“遜于邾。” “商/齊人以歸。” “夫人姜氏之喪, 至自齊。” 者, 所以深絶哀姜也。 先王之嘉禮, 可謂亂人倫之始者歟? 慈殿之過失, 亦有哀姜之惡者歟? 或比於閻后之遷離宮, 閻后之失, 雖不一而足, 孫程之弄權, 旣非君子之自處, 廢置之擧, 又非濟陰之與知, 則敢以爲證於當代耶? 設令三賊之說, 皆是子爲父隱, 父爲子隱, 直在其中。 故爲親者諱, 亦《春秋》之義, 則不當向殿下, 而倡慈殿之失也。 其曰: “母子之道絶矣。” 者, 何所取也; 其曰: “顯有當絶之惡。” 者, 何所指也; 其曰: “將以國母待之歟?” 者, 何所見也? 三賊之兇悖, 固不足道也。 大臣, 殿下之股肱, 而視之以不言; 三司, 殿下之耳目, 而安之而不諍; 政院, 殿下之喉舌, 而順之而無納誨之道。 只以論議立異爲功能, 遞易本職, 爲事業而已而止, 則其他隨行逐隊, 旅進旅退者, 尙何足道哉? 彼大臣、三司、政院之官, 皆先王殊愚遇之臣也, 所當圖報於殿下之朝。 而忘先王之殊遇, 狃三賊之惡逆, 使天討不行於有罪, 兇喘假息於兩間, 則臣等謂大臣、三司、政院, 果有罪也。 嗚呼! 三賊之說, 萬無可售之理。 然渠之設計則萬代之後, 使殿下爲何如主也? 然則彼李偉卿、鄭造、尹訒等, 不唯殿下之罪人也, 實先王之罪人也; 不唯先王之罪人也, 實萬古綱常之罪人也。 臣等故曰: “不斬鄭造等三賊, 則三綱淪而九法斁, 禮樂崩而夷狄橫, 幾何其不爲禽獸也?” 乞將李偉卿、鄭造、尹訒等, 付之有司, 明示典刑, 以雪神人之憤, 以慰宗社在天之靈, 以扶萬古之綱常, 使一國之人, 知大聖人誠孝, 與虞舜無間, 則豈不盛哉, 豈不快哉?答曰: “鄭造等, 雖有過激之言, 爾等何敢以請斬爲言乎? 朝廷自有處分, 勿爲妄言。”
광해 67권, 5년(1613 계축/명만력(萬曆)41년) 6월 22일(기유) 18번째기사
진사 정창언의 상소
진사 정창언(鄭昌言)이 상소하기를,
“불량한 무리 조경기 등이 선비의 이름에 가탁하고 남의 지시에 따르면서 유영경의 꾀를 본받아 은밀히 김제남을 비호하였습니다.
이에 강상에 죄를 얻었다는 명목으로 역적을 토벌하는 사람들에게 뒤집어씌웠으며, 관학의 유생을 무려 수십여 명이나 명부에서 삭제하면서 반드시 한 떼의 의로운 무리를 죄다 죽이고야 말려고 하니, 아, 참혹도 합니다.
이른바 강상이란 것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임금을 위하여 역적을 엄히 토벌하는 자가 적(賊)입니까? 임금을 배반하고 역적을 두둔하는 자가 적입니까? 그의 죄로 도리어 남에게 뒤집어씌우고 있으니, 신들은 과연 누가 적인 줄을 모르겠습니다.
애당초 적신(賊臣) 유영경이 임금을 넘어뜨리려고 꾀한 것은 이의(李㼁)를 위해서였고, 역적 이진(李珒)이 궁중에서 난을 만든 것은 이의에게 왕통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으며, 김직재(金直哉)가 이태경(李泰慶)만 끌어댄 것은 이의를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 역적의 모의를 김제남이 모두 참여해 알고 있었으며, 세 역적이 역모를 꾸민 것 역시 김제남을 믿고 한 것입니다.
김제남이 국구의 자리에 웅거하고 대비의 세력을 끼고서 안으로는 역적 이의를 기화로 삼고 밖으로는 세 역적을 우익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세 역적이 잇따라 죽임을 당하자, 또 서양갑등과 같이 은밀히 역모를 꾸며 앞서의 모의를 성사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조종께서 묵묵히 도와주신데에 힘입어 흉측한 것들의 자취가 여지없이 드러나서 역적의 무리가 머리를 나란히 하고 죽임을 당하였으나, 김제남은 몸을 보존하였습니다.
죄인을 이미 붙잡았다가 형벌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대의를 밝히려 하다가 도리어 어두워지고 말았으니, 귀신과 사람들의 분함이 여기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여러 역적들의 공초에 ‘자전이 자기의 재물이 있는데 어찌 주지 않았겠는가? 자전은 부인이지마는 도량이 부원군과 다르다’라고 하였고, 또 ‘궁을 지키는 장사가 대비의 교서를 받들어 그날 거사하기로 하였다’라고 하였고,
또 ‘유교(遺敎)를 하달하여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이도록 하여 동교(東郊)를 엄습한 다음 중국에 보고하면 명분이 바르고 말이 사리에 맞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대비의 교서를 받아내어 대군을 추대하고 군사를 잠복시켰다가 거사하려고 하였다’고 하였고, 또 ‘대비전에 말씀드려 내군기(內軍器)를 꺼내려고 하였다’라고 하였고, 또 ‘수렴청정하게 되면 금백(金帛)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이 있었으니, 밖으로 역모에 내통한 자취가 이처럼 명백합니다. 저주의 일에 있어서도 고성과 김응벽의 공초에 뒤섞여 나왔습니다.
더럽고 흉측한 물건들이 궁중의 사이에 널려 있어 참혹하여 차마 보지도 못하고 차마 듣지도 못할 지경이었으니,
안에서 무고를 한 짓이 또 이처럼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옛날 애강(哀姜)이 두 임금을 죽여 나라가 망하게 되자 《춘추(春秋)》에 ‘부인 강씨가 주(邾)로 달아났다’라고 썼으며, 염황후(閻皇后)가 참소하여 태자를 폐위시키고 어린 아들을 세우자《강목(綱目)》에 ‘태후를 이궁으로 옮겼다’라고 썼습니다.
저들이 이를 인용하여 말하는 것은 감히 이로써 입증시켜 반드시 오늘날에도 그처럼 시행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선왕께서 어진 덕이있는 분을 택하여 세자로 세워서 중흥을 이룩한 공이 드러나고 대통의 유업을 계승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비가 자기가 난 아들을 세우고자 성상의 몸을 해치려고 꾀하였으니, 이는 선왕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성상께서 즉위하실 때에 황제가 책봉하였고 왕위에 오르신 것은 어명을 응하여 한 것인데 대비가 온갖 계교로 해치려고 꾀하였으니, 이는 천자의 명령을 폐기한 것입니다.
역적의 신하와 함께 모의하여 거짓으로 선왕의 유지(遺旨)라고 일컬었으나 성상께서 불문에 붙인 지 이미 5년이 지났으며, 궁중에 저주와 무고를 한 것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으나 성상께서 쉬쉬하고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전파하지 말도록 하셨으니, 이는 모두가 성상의 효성이 하늘에서 타고나 자전의 허물을 덮어두고 몸소 화를 당하면서 끝까지 게을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께서는 여전히 감동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해치려고 꾀하였으니, 어머니로서의 도리 역시 전하에게서 이미 끊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하는 선왕의 신하이자 전하의 신하입니다. 사직이 중하고 임금은 가볍다고 하는데 더구나 대비께서는 전하에게 삼종(三從)의 도리689)가 있지 않습니까?
《전(傳)》에 노나라 신하도 의리상 한 하늘밑에 살 수없다고 하였는데,
오늘의 신하들 마음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유영경의 남은 싹들과 김제남의 당류들이 아직까지도 조정에 있어 중요한 권한을 많이 쥐고 있습니다.
두 역적의 친속들이 안팎으로 연결되어 수컷이 울면 암컷이 반응하듯이 내통하여 머리와 꼬리가 한몸이 되어있습니다. 그리하여 의리가 어두워지고 기강이 없어져 역적을 토벌하는 의리를 모르고 오직 역적을 비호하는 것을 일삼고 있기때문에 태학의 생도 이위경등이 분개하는 마음을 품고 감히 충의로운 말씀을 드렸고, 장령 정조·윤인등이 이로 인하여 소를 올려 변에 대처하는 계사를 올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에게 저지를 당하고 피혐하다가 충성의 분개심에 스스로 격동되어 말을 경솔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말을 요약해 본다면 ‘두 궁에 각각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뿐이니, 옥당이 이른바 ‘그 말은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에서 우러나왔고 변란에 대처하는 도리에 잘 맞았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폐위하자는 한마디 말은 애당초 이위경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고 또한 정조와 윤인등의 피혐하는 말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흉악한 무리들이 무엇을 근거로 이 말을 만들어내어 사람을 밀어넣기 위한 큰 함정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어찌 신하로서 뒤를 계승한 임금에게 감히 모후를 폐하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흉악한 무리가 윤기의 설을 가탁해 임금의 마음을 견제하여 전하로 하여금 시비를 가리는 것을 혐의롭게 여겨 감히 말을 못하게 함으로써 대비의 일을 엄폐하고 변에 대처하는 도리를 현란시키려고 하다가 당시의 의논을 일으키고 후세의 비난을 사게 되었으니, 이는 대비에게는 충성스럽고 전하에게는 불충하다고 하겠습니다.
아, 미천한 선비와 이목이 있는 무리들 가운데 이위경·정조·윤인처럼 충의에 격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단 말입니까? 이는 전하의 신하들입니다.
저 이위경·정조·윤인등을 공격하는 자들은 유영경과 김제남의 잔당들인데, 이는 대비와 이의의 신하들입니다.
대비와 이의의 신하들을 공격함에 있어서 의당 여러모로 힘을 다 쏟을 것입니다. 이위경·정조·윤인등이 비록 흉악한 무리들의 손에 죽을지라도 종사를 위한 일이고 임금을 위한 일이므로 마음에 달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전하의 신하가 일망타진될 경우 전후좌우가 모두 유영경과 김제남의 잔당들이므로 전하께서 고립되어 의지할 곳이 없을까 염려스러운데, 이렇게 되면 장차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이항복이 이른바 ‘어찌 매우 적막하지 않겠는가?’라고 한 말을 앞으로 여기서 징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호오(好惡)를 밝히고 사정(邪正)을 분변하지 않아 귀신과 같이 괴상한 무리로 하여금 백주에 날뛰게 할 경우 시비가 밝혀지지 않고 역적의 무리와 순리를 따르는 사람이 구분되지않아 난이 평정되지 않고 나라가 뒤따라 망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이이첨등이 은밀히 이 상소를 지어 정창언으로 하여금 올리게 하였는데, 이로부터 이른바 대론(大論)이라고 한 것들이 모두 이 설을 부연한 것이다. 이른바 ‘대비의 교서를 받았다’는 등의 말은 정협이 마구 떠들어댄 말이고 김개(金闓)가 사주한 것이지 대비가 이러한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진이 역모한 것은 이의에게 왕위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 말과 ‘김직재가 이태경만 들어 말한 것은 이의를 비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등등의 말은 원래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고 날조한 말이다.
그 뒤로 이대엽(李大燁)등이 올린 대론의 차자에 “대비가 서양갑을 보내어 왜적을 불러들이고 심우영을 파견하여 노추(奴酋)를 불렀다”라고 하였다.
이는 대개 이 옥사의 말가운데 서양갑이 동래의 은상(銀商)을 죽인 일과 심우영의 아들 심섭(沈燮)이 그의 아비가 항상 노추가 왔으면 한다는 것을 고한 등등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요리조리 꾸민 것인데, 그들의 비할데 없는 어긋난 짓이 모두 이러한 따위였다】
상소가 들어가자, 답하기를,
“상소의 말은 잘 알았다. 조정에 저절로 공론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망령된 말을 하지 말고 물러가 독서나 하도록 하라”하였다.
註689]삼종(三從)의 도리:여자가 평생동안 지켜야 하는 세가지 도리를 말함. 어렸을 때에는 부형의 말을 따르고, 시집가서는 지아비의 말을 따르고, 지아비가 죽으면 아들의 말을 따른다는 것을 말함.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
○進士鄭昌言上疏曰:(伏以)無賴人趙慶起等假托儒名, 聽人指嗾, 紹述永慶, 陰護悌男, 乃以綱常罪名, 加諸討逆之人, 削籍館學儒生, 多至數十餘人, 必欲盡殲一隊義類而後已, 吁亦慘矣。 夫所謂綱常者何也? 爲君父嚴討逆者賊耶? 背君父護亂賊者賊耶? 以渠之罪, 反加於人, 臣等未知孰果爲賊也。 當初賊臣永慶謀危國儲者, 爲㼁也; 逆珒搆亂宮闈者, 欲傳㼁也; 直哉只引泰慶者, 諱㼁也。 三賊之謀, 悌男無不預知, 而三賊之恃以爲逆者, 亦悌男也。 悌男據國舅之位, 挾大妃之勢, 內以逆㼁爲奇貨, 外以三賊爲羽翼。 及三賊繼戮, 又與羊甲等, 陰圖不軌, 欲售前謀。 幸賴祖宗默佑, 兇跡敗露, 逆徒駢首就戮, 悌男獨保支體。 罪人旣得而失刑, 大義欲明而還晦, 神人之憤, 至此而極矣。 諸賊之招有曰: “慈殿有己物, 豈不給哉? 慈殿雖婦人, 度量不如府院君矣”, 又曰: “守宮將士, 捧大妃敎書, 其日擧事”, 又曰: “下遺敎, 聚長安城中人, 掩襲東郊, 奏聞天朝, 名正言順”, 又曰: “圖出大妃殿敎書, 推戴大君, 伏兵擧事”, 又曰: “上達于大妃殿, 圖出內軍器”, 又有: “垂簾聽政, 金帛出給。” 等語, 外應逆謀之跡, 如此其明。 至於咀呪之事, 雜出於高成、應璧等招。 其邪穢兇怪之物, 狼藉宮屛之間, 慘不忍見、慘不忍聞, 則內作巫蠱之狀, 又如此無疑。 昔哀姜與弑二君, 幾於亡國, 則《春秋》書“夫人姜氏遜于邾”, 閻皇后譖廢太子, 貪立孩孺, 則《綱目》書“遷太后於離宮。” 彼引以爲說者, 非敢以此爲證, 必欲行於今日也。 先王擇賢立德, 置諸儲位, 功著中興, 業承大統。 而大妃欲立己出, 謀害聖躬, 是違先王之志也。 聖上踐祚, 皇冊所封, 國儲正位, 寶命是膺, 而大妃百計謀害, 欲去貳君, 是棄天子之命也。 通謀賊臣, 矯稱遺旨, 聖上置而不問, 已過五年; 咀呪巫蠱, 遍滿宮闈, 聖上諱而不言, 俾勿傳播。 此無非聖孝出天, 而掩慈過, 而身當禍, 終始不怠。 而大妃猶不感動, 謀害至此, 則人母之道, 亦已絶於殿下也。 今日之臣子, 乃先王之臣子, 乃殿下之臣也。 社稷爲重, 君猶輕, 況大妃於殿下, 有三從之道乎? 傳曰: “魯之臣子, 義不共戴天”, 今日之臣子, 當何以爲心耶? 永慶餘孽, 悌男黨類, 尙廁朝端, 多執要權。 兩賊親屬, 連結中外, 雄唱雌和, 首尾一身。 義理晦蝕, 綱紀滅絶, 不知討逆之義, 惟以護逆爲事, 故太學生李偉卿等, 獨懷憤疾之心, 敢陳忠義之言。 掌令鄭造、尹訒等因此疏, 欲進處變之啓, 爲同席者所沮。 避嫌之際, 忠憤自激, 未免措語率爾, 而要其結末, 則只以各處兩宮爲言, 玉堂所謂“出於愛君之誠, 深得處變之道。” 者是也。 廢之一字, 初不出於偉卿等口, 亦不出於造、訒等避辭。 而彼兇悖之徒, 從何做出此言, 以爲陷人之大機穽乎? 安有以臣子而對嗣君, 敢發廢母后之言乎? 且兇悖之徒, 假托倫紀之說, 脅制君父之心, 使殿下嫌於是非, 不敢出言, 而掩蔽大妃之事, 眩亂處變之道, 起議於當時, 取譏於後世, 此可謂忠於大妃, 而不忠於殿下者也。 噫! 韋布之士、耳目之徒、忠義憤激, 如偉卿、造、訒等者, 有幾人乎? 此則殿下之臣子也。 彼攻偉卿、造、訒等者, 皆永慶、悌男之餘孽, 而此則大妃與㼁之臣子也, 以大妃與㼁之臣子, 攻殿下討逆之臣子, 宜無所不用其極也。 偉卿、造、訒等, 雖死於兇悖之手, 爲宗社也、爲君父也, 死亦甘心。 第恐殿下之臣, 一綱打盡, 則左右前後, 無非永慶、悌男之餘孽, 殿下孤立無依, 將何以爲國乎? 李恒福所謂: “豈不大寥寥?” 者, 將驗於此矣。 殿下若不明好惡、辨邪正, 使鬼怪之輩, 跳梁於白日之下, 則是非不明, 逆順無別, 亂靡有定, 國隨以亡, 可不懼哉? 【李爾瞻等密製此疏, 使昌言上之, 自此所謂大論者, 皆衍此說矣。 所謂“捧大妃敎書。” 等語, 乃鄭浹之所亂言、金闓之所指嗾, 而亦非謂大妃有此意也。 至於“珒之逆謀, 欲傳㼁也”, “直哉之只擧泰慶, 爲護㼁也。” 等語, 元無本語, 捏造之言也。 其後李大燁等大論之箚曰: “大妃遣徐羊甲招倭賊, 遣沈友英招奴酋。” 蓋因此獄辭, 有徐羊甲殺東萊銀商事及沈友英子燮告其父常願老酋來等語, 故遷就爲此說, 其悖逆無倫, 皆此類也。】 疏入, 答曰: “疏辭具悉。 朝廷自有公論, 爾等勿爲妄言, 退而讀書。”
광해 88권, 7년(1615 을묘/명만력(萬曆) 43년) 3월 25일(신미) 3번째기사
이원익의 무죄를 밝히는 진사 정택뢰등의 상소문
진사 정택뢰(鄭澤雷)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삼가 생각건대, 공론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마치 곡식이 사람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과 같아 하루도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론이 존재하면 위태로운 것을 안정시키고 난을 막을 수 있어 나라 역시 보존될 것이며, 공론이 서지못하면 위태한 것이 더욱 어지러워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천하 국가를 소유한 자가 어찌 일찍이 이것으로 천하 국가를 부지하는 도구를 삼아 감히 소홀히 하지않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들이 불행하게도 공론이 이미 망한 후를 당하여 나라의 위난이 장차 구제할 수 없음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밝은 시대를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방치할 수 없기에 감히 큰 소리로 궐하에 호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사람의 미천함으로 그 말까지 무시하여 천하의 공론을 소홀히 하지 마소서.
신들이 삼가 보건대, 삼사가 이원익의 망언한 죄를 논하여 이미 삭출(削黜)을 가하고도 논계가 오히려 급박하니, 신들은 실로 원익이 무슨 죄를 지었으며 무슨 조금이라도 성명을 저버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익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 걱정하기를 가정일같이 하였으며 선조를 내리 보좌하여 그 충성과 열의가 드러났습니다.
당저(當宁)를 섬김에 이르러서도 그 정성이 더욱 독실하며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바친 충성을 축적함으로써 천지귀신이 이 마음을 실증할 수있을 것입니다. 앞서 나라를 걱정하는 깊은 마음으로 인하여 함부로 말한 혐의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조어(措語) 사이에 과연 망령스레 함부로 말한 실수가 많았으나, 그 의도를 추구하여 보면 또한 할 말이 있습니다.
지난 계축년 간에 정조·윤인·이위경등이 모후의 폐위설을 주창하여 우리 전하에게 천만세에 씻기어려운 악명을 끼치려 하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전하의 이간할 수 없는 효성을 힘입어 끝내 인륜을 두절하고 군부를 모함하는 흉계를 펴지못하고 도리어 삭직(削職)의 견책을 받았습니다.
모든 혈기를 가진 자는 동조(同朝)로 어울리기를 부끄러워하였고 그들 역시 숨도 쉬지 못하고 기가 죽어 스스로 천지 사이에 용서받기 어렵다는 것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윤인은 장령이 되고 정조는 수찬이 되고 이위경은 한림이 되었으니, 임금을 모함하고 기만한 죄를 아주 면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성명의 조정에 뜻을 펴게 된 것입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의심하면서 누구와 누구는 뜻이 같고 일이 같고 흉계와 음모가 같지않은 것이 없는데 일시에 서로 손잡고 다시 대각으로 들어갔으니 돌아보건대 전일의 모후 폐위설이 과연 오늘날에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찌 보장하겠는가라고 말하지않는 자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촌부나 부녀들도 이구동성으로 모두 의구심을 품고 있으니, 비록 전하의 효성에는 조금도 손상이 없다하더라도 국가에 있어서는 또한 큰 불행인 것입니다.
원익의 그 평생동안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어찌 이를 못 본 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차자를 급급히 올려 조금도 늦출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원익처럼 현명한 자가 어찌 그 효성을 끝내 이간할 수없고 그 흉계가 끝내 행하여지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감히 미연의 일을 발론하여 우리 전하를 경계한 것은 대개 나라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3적(三賊)의 불측한 흉계를 막아 전하의 심사로 하여금 불을 보듯 환하게 하여 만만세에 밝게 보이도록 함이니, 이는 모두 지성으로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 우리 전하의 타고난 효성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원익이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찌 3적의 간담을 떨어뜨리고 일시의 의혹을 해명하겠습니까?
아, 임금의 녹을 먹으면서 전하의 궐정에 가득한 자가 어찌 분개하여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마는 모두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실로 간흉의 손에 죽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원익 한사람만은 분연히 자신을 돌아보지않고 진심을 피력하여 차자를 올리며 천금 같은 귀중한 몸을 홍모(鴻毛)를 내던지듯 가벼이 버렸으니, 자신을 죽여 나라에 보답하는 마음은 실로 이미 항의의 글을 올릴 때에 정해졌던 것입니다.
어찌 남의 사주를 받아들여 스스로 큰 화환속에 빠져들 이치가 있겠습니까?
무릇 남의 사주를 받고 붕당의 공격대상이 되는 것은 범부도 또한 하지않는 일인데 하물며 원익이 하겠습니까?
더구나 전하의 어진 재상이 하겠습니까. 오늘날 원익의 처벌을 주장하는 자가 말하기를 ‘없는 말을 날조하여 임금을 모함하고 기만한다’하는데, 신들은 실로 모후에 대한 말이 어느 사람에게서 시작되어 어느 사람이 화답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경의 상소에 ‘종묘사직에 죄를 얻어 모후의 도리가 끊어졌다’하고 또 진동(陳東)의 일을 인용하여 증거를 댔으며, 정조와 윤인의 차자에는‘종사에 있어 현저하게 끊어야 할 악행이 있으니 장차 국모로 대접할 수 있겠는가?’하고 또 애강(哀姜)의 일을 인용하여 헐뜯었습니다.
반드시 망측한 흉계를 부리고 감히 모자의 천륜을 이간하고자 하였으니, 그렇다면 이른바 군부에게 악명을 전가하고 성명을 불측한 데 빠뜨린 자가 원익입니까? 아니면 3적입니까? 뒤에 정조와 윤인을 구제하는 자는 반드시 각기 거처하는 것으로 말하여 그 발단의 처음 뜻을 은폐시키려고 하면서, 스스로 임금을 기망한 죄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을 편드는 것이 너무도 심합니다. 만약 패륜의 뜻이 있지 않았다면 어찌 반드시 모후의 말을 거론한 뒤에 이 말을 하겠습니까?
흉측한 말을 처음 만들어낸 자는 그 불선함을 가리고 도리어 임금을 위하여 변무하는 명분의 바탕을 삼고, 지극한 정성으로 나라를 걱정한 자는 그 뜻이 흉계를 타파하는 데 있었으되 끝내는 악명을 멋대로 가했다는 죄를 입었습니다.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속담에 이른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 한 것이 이와 같은 유가 아니겠습니까?
〈아, 어질고 효성스러운 전하께서 인륜의 망극한 변을 만나 그 변란에 대처하는 도리를 모두 타당하게 하였는데도 원익의 차자가 갑자기 성은의 밖에서 나왔으니, 전하께서 놀라시며 끝내 무고를 해명하려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진실로 백성들이 다 함께 애석하게 생각하는 일로서 그 누구인들 전하의 효성에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고를 변명하는 계책이 흉계의 시발점을 구명하는데 미치지 못하고 죄인을 잡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간흉배가 일찍이 이와 같은 논의를 발의하지 않았는데 원익이 오늘날 허위로 말을 만들었다면 그 죄를 성토하고 죽이는 것을 실로 그만둘 수 없거니와, 만약 흉측한 말의 발단이 원익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비록 1백사람의 원익을 처벌하더라도 결국은 훗날 전하께서 후회하실 일만 남기는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무고를 해명하는 그 본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3적은 오직 전하의 죄인일 뿐아니라 실로 종사의 죄인이며 변할 수 없는 강상의 죄인입니다.
오늘날 무고를 해명하는 계책은 먼저 3적의 죄를 바루어 신명과 사람들의 울분을 씻어서 인륜이 밝게 펴지게하고 사기가 다시 진작되도록 하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면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장차 눈을 닦고 서로 경하하여 말하기를‘우리 임금이 간흉의 모함에 빠지지않은 것이 이와 같다.
우리 임금이 사정(邪正)을 변별하는 것이 이와 같다.
우리 임금이 쾌히 공론을 따라 사기를 배양하는 것이 이와 같다’고 하면서 모두 향배의 방향을 알아 사의(邪議)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앞서 의심을 품었던 민심이 필시 얼음이 풀리듯 사라져서, 억울하게 악명이 더해지는 것은 전하의 염려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찌 반드시 죄없는 어진 재상을 처벌하여 구차스럽게 무고함을 해명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 원익의 충성이 오히려 전하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원익의 죄 아닌 죄를 아뢴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슬피 통곡하고 이어 피눈물을 흘려 마지않을 일입니다.
신들은 그 자취가 몹시 소원하고 말이 천박하여 실로 오늘날 탑전에서 말함으로써 내일 뒷뜰에서 죽임을 당할 줄 압니다. 그러나 차마 어진 재상이 말로 인해 죄를 받는 것을 볼 수 없어 만번 죽음을 무릅쓰고 전하의 궐하에 부르짖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3적의 죄를 바루어 신명과 사람들의 울분을 시원히 풀어주고, 특별히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를 용서하여 일국 신민의 바라는 마음을 거두소서.”하였다.
【계(啓)자를 찍지않고 내려보냈다.
생원 허국(許國)·한명길(韓命吉)·권순경(權純慶)·이현문(李顯門)·유숙(柳淑)·이순형(李純馨)·권훈(權勛)·이원서(李元瑞)·최완(崔晥)·박유현(朴由賢)·이두첨(李斗瞻)·고부천(高傅川)·이득양(李得養)·이홍(李泓)·허장생(許長生)·정시망(鄭時望)·이이성(李以省)·최정연(崔挺然)·어몽렴(魚夢濂)·엄가성(嚴可誠) 및 유학(幼學) 19명이 상소에 참여하였다.
○이때 모후의 폐위 의논이 이미 드러났다.
정조와 윤인만이 다시 대각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광해(光海)가 은밀히 이이첨(李爾瞻) 등에게 말하였으되 아직 일이 발단되지않았다. 그러므로 완평(完平)이 차자를 올려 반대하며 좌절시켰다. 이에 도리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는데 군상에게 악명을 끼친다는 것으로 죄를 주었다. 선조의 훈척 원로임에도 조금도 용서하지 않는데 미천한 유생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홍무적(洪茂績)등이 만번 죽어도 자신을 돌아보지않는 계책을 내 항소를 올려 극력 간쟁하였으니 〈그 기절이 늠름하기 추상과 같아〉참으로 가상하였다.
〈그러나 이 항소가 선비들의 공통된 울분에서 나왔다면 의당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쳐 함께 우레와 같이 위엄을 범했어야 하는데, 정택뢰(鄭澤雷)등의 논의가 일치하지 않아 서로 갈라져 맞서게 됨으로써 무적은 아침에 올리고 택뢰는 저녁에 올렸다. 하루 사이에 올린 한가지 일에 대한 상소가 이처럼 모순되어 마치 명분을 다투는 것 같았고, 제작한 상소문도 또한 방외(方外)의 손에서 나왔다. 당시의 논의가 이 때문에 애석하게 생각하였다.〉 】
○進士鄭澤雷等上疏曰:臣等竊惟, 公論之於國家也, 猶菽粟之於命脈乎, 生民不可一日無也。 公論存則危可安、亂可弭, 而國亦存; 公論亡則危益亂, 而國必亡。 自昔有天下國家者, 何嘗不以此, 爲扶持天下國家之具, 而不敢有所忽歟? 臣等不幸而當公論旣亡之後, 目見邦國之危, 將不可救。 而猶不能置明時於無可奈何之地, 故敢大聲而呼闕下矣。 伏願殿下勿以人廢言, 而忽天下之公論也。 臣等伏見三司論李元翼妄言之罪, 旣加削黜, 而論啓猶急, 臣等實未知元翼之何罪, 而有何一毫辜, 負於聖明矣。 夫元翼一心愛君, 憂國如家, 歷相先朝, 忠烈素著。 洎事當宁, 誠悃彌篤, 捐身徇國之忠, 素所畜積, 而天地鬼神, 實證此心矣。 頃因憂國之深, 不避觸諱之嫌, 措語間果多妄觸之失, 而究厥所意, 則抑有說焉。 往在癸丑年間, 鄭造、尹訒、李偉卿等, 首倡廢母后之說, 將貽我殿下千萬世難洗之惡名, 而幸賴我殿下誠孝之無間, 終未逞斁彝倫, 陷君父之兇計, 而反被削職之嚴譴焉。 凡有血氣者, 恥與同朝, 而渠亦屛息假氣, 自分難容於覆載間矣。 未久而訒也爲掌令, 造也爲修撰, 偉卿爲翰林焉, 則不惟終逭其陷君、罔上之誅, 而反得志於聖明之朝矣。 擧國之人, 群疑滿腹, 莫不以爲某與某也, 珍矣、事同矣, 兇謀祕計, 靡不同矣。 而一時聯袂, 復入臺閣, 則顧安知曩日廢母后之說, 果不發於今日矣乎? 愚婦愚夫, 不謀同辭, 而擧有疑懼之心焉, 則雖無虧損於殿下誠孝之萬一, 而蓋亦國家之大不幸矣。 以元翼平生憂國之心, 而其庸有恝然於是乎? 斯所以汲汲陳箚, 而不容少緩者也。 夫賢如元翼, 則詎不知誠孝之終不可間, 兇謀之終不得行, 而敢發其不/未然之事? 申戒于我殿下者, 蓋欲鎭國人危懼之心, 而阻三賊不測之計, 使殿下之心事, 明若觀火, 而昭示於萬萬世焉, 則無非出於至誠愛君之心, 而發明我殿下出天之誠孝也。 向使元翼, 不有是言, 則詎能破三賊之膽, 而釋一時之疑乎? 嗚呼! 食君之祿, 而盈殿下之庭者, 豈無慷慨憂國之心, 而擧皆木舌不敢言者, 斯誠畏死於奸兇之手也。 獨一元翼, 奮不顧身, 瀝血陳箚, 視捐千金, 如擲鴻毛, 則其殺身報國之心, 固已定於抗章之初矣。 安有聽人縱臾, 而自沈溺大禍之中之理歟? 夫被人指嗾, 而爲朋黨搏擊之擧者, 凡夫且不爲, 而況於元翼乎? 而況於殿下之賢相乎? 今之罪元翼者曰: “構虛捏無, 陷君罔上。” 臣等實未知母后之說, 倡於何人而和於何人歟。 其在偉卿之疏則曰: “得罪宗社, 而母后之道絶矣。” 又引陳東之事以證之, 其在造、訒之啓則曰: “於宗社顯有當絶之惡, 其將以國母待之耶?” 又引哀姜之事以詆之, 必欲行罔極之兇計, 而敢間母子之天焉, 則其所謂加惡名於君父, 陷聖明於不測者, 元翼耶, 三賊耶? 後之救造、訒者, 必以各處爲辭, 欲掩其發端之初意, 而殊不知自陷於欺君罔上之罪。 甚矣, 人之護黨也。 若不有悖倫之意, 則何必擧母后之說, 然後有此言也? 夫首倡兇說者, 厭然掩其不善, 反藉爲君辨誣之名; 至誠憂國者, 志欲打破兇計, 而竟被橫加惡名之罪焉。 古今天下, 寧有是理? 諺所謂盜而荷杖云者, 不其類乎? (噫! 以殿下之仁孝, 而遭人倫罔極之變, 處變之道, 靡不得宜, 而元翼之箚, 遽出於聖恩之外, 則宜殿下之駭痛, 而終必欲辨誣者矣。 此誠臣民所共戚, 而孰不感殿下之誠孝矣乎? 然而辨誣之策, 莫及究凶之所自, 而莫急於罪人之斯得。 而儻使奸兇之輩, 未嘗發如此之論, 而元翼之言, 作俑於今日, 則聲罪顯戮, 固無所措, 若兇說之出, 不由於元翼, 則雖罪百元翼, 適足貽殿下後日之悔矣。 顧何有於辨誣之本意歟?) 然則三賊者, 不惟殿下之罪人, 而實宗社之罪人, 而實萬古綱常之罪人也。 今日辨誣之計, 莫若正三賊之罪, 而快神人之憤, 使彝倫昭敍, 而士氣復振則擧國之人, 皆將拭目而相賀曰: “吾君之不爲奸兇之所陷也如此, 吾君之辨別邪正也如此, 吾君之能快從公論而培植士氣也如此。” 皆知向背之方, 而不爲邪議之所熒惑, 則向來疑懼之人心, 必將渙然氷釋, 而惡名之橫加, 不須爲殿下慮矣。 又何必罪無罪之賢相, 而區區於辨誣之擧乎? 嗚呼! 元翼之忠, 尙不得見信於殿下, 而無一人白元翼非罪之罪, 可爲哭之痛, 繼以血而不容已也。 臣等迹甚疎遠, 言賤芻蕘, 固知今日言之於前, 明日伏誅於後也。 不忍見賢相之以言獲罪, 冒萬死, 叫殿下之閽矣。 伏願殿下亟正三賊之罪, 以快神人之憤, 特宥愛君憂國之元老, 以收一國臣民之望焉。【不踏啓字而下。 生員許國、韓命吉、權純慶、李顯門、柳淑、李純馨、權勛、李元瑞、崔晥、朴由賢、李斗瞻、高傅川、李得養、李泓、許長生、鄭時望、李以省、崔挺然、魚夢濂、嚴可誠及幼學十九人參疏。 ○是時, 廢母后之議已著。 不獨造、訒復入於臺閣而已, 光海密諭於爾瞻等, 而時未發端。 故完平上箚而逆折之。 乃反以初無是事, 貽惡名於君上深罪之, 以先朝勳戚之元老, 而少不饒貸, 則何有於布衣儒生? 而茂績等出萬死不顧之計, 抗疏方爭, (則氣節之狀, 稟如秋霜,) 誠可尙也。 (但此疏誠出於士子之齊憤, 則當同心合力, 共犯雷霆之威, 而澤雷等論議不一, 分門角立, 茂績朝以上, 澤雷夕以上。 一日之間, 一事之疏, 而如是矛楯, 有若爭名, 而所製之疏, 亦出於方外之手。 時議以此惜之。)】
광해 121권, 9년(1617 정사/명만력(萬曆)45년) 11월 7일(무진) 1번째기사
폐모서출을 논의하라는 유학 윤유겸의 상소
유학 윤유겸(尹惟謙)이 상소하였다.
“삼가 생각건대, 오늘날의 국가 형세는 매우 위태롭다고 하겠습니다.
높고 낮은 신하와 백성들이 다 의심스러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며, 주상 전하께서는 궁전의 경비를 엄하게 하여 큰 적을 대기하는 것처럼 하고있으니, 이는 참으로 존망 문제가 달려있는 위급한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에 있는 대신들이나 임금의 안팎 친척등 아주 가깝고도 나라와 운명을 같이할 사람들은 화근이 아직도 남아있고 인심이 이미 이탈되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고식적인 태도로 안일에만 익숙해져 서로 눈치만 보면서 한마디 말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신들과 안팎 친척이 맨 먼저 전하를 배반한 것이니, 하물며 소원하게 지내는 신하들이나 뜻을 펴지 못한 무리들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김제남이 역적 이의(李㼁)를 추대하려고 꾀한 간악한 정상이 남김없이 드러났으며, 대궐 안에서는 저주하는 변고를 일으켜, 안팎에서 화란을 얽어대었으니, 그 흉악하고 요사스런 죄상은 지난 시대를 상고해 보아도 드문 일입니다. 전하께서 기어코 처음부터 끝까지 모자간과 형제간의 은정을 보존하려 하시는 것은 실로 전하의 끝없는 효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신하들에게 있어서는 그들과 한 하늘을 이고 살 수없는 처지에 있으니, 어찌 일반적인 견해에 구속되어 역적의 괴수를 옹호함으로써 나라가 장차 망하게 되는 것을 내버려두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형조판서 이경전(李慶全), 완창군 이병(李覮)은 충성스럽고 원대한 꾀와 의로운 기백을 분발하여 화근을 제거할 논의를 제창하고, 박승종·유희분·이이첨 세집을 규합하여 일심으로 협력해서 어려운 형편에 놓인 국가를 건져내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큰일이 거의 성사되어갈 때 반대하는 논의들이 판을 쳐서 마침내 그 계책을 실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전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뜻있는 선비와 충직한 신하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분개하고 한탄해 마지않습니다.
지난해 김제남을 사형에 처하려 할 때 해당관청에서 큰 의리에 의거하여 결단할 것을 요청한 것은 국법으로 보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도록 질질 끌고 아직도 드러내놓고 단죄하지 않으니,
선비들의 기개가 위축되고 나라의 위세가 점점 저하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대한 논의를 선두로 제창한 경전 등도 화를 받을까 두려워서 도로 물러서면서 회피하는 말까지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신은 속으로 괴이하게 여깁니다. 대체로 임금의 효성은 오직 나라가 태평하고 사직이 영원히 보존되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의로운 임금들은 변고를 만났을 때 만약 나라에 유리한 일이라면 오직 대의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만약 구구하게 사정을 보아주면서 기회를 놓치고 가만히 있다가 화가 갑자기 나타나서 삼령(三靈)까지 바꾸어놓게 된다면 이것도 효성을 다하고 먼저 임금이 물려준 왕업을 잘 계승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믿고 의지하는 자는 대신인데, 기자헌은 임금을 저버린 죄를 범하였고 한효순은 나쁜놈들과 결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께서 용서하고 형벌을 주지않는 것은 두 신하가 나라의 은혜를 후하게 받은 것만큼 반드시 화근을 제거함으로써 스스로 속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는 동안 녹봉을 받아 자기 집만 부유하게 했을 뿐이고 나라의 큰 계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이런 두 신하를 이처럼 부당하게 비호해서 장차 무엇에 쓰려 하십니까?
그리고 세집은 두 대신과는 형편이 더욱 다릅니다. 기자헌은 믿지못할 사람인 것이 4년간 권세를 잡고 있을 때 추천한 사람은 다 전하를 미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효순은 원래 역적을 비호한 자의 괴수입니다.
설사 나라가 위태롭게 되더라도 그는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물쭈물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 박승종과 유희분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있기에 아직도 성패를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면서 역적을 따르는 것을 달갑게 여기고 이이첨과 마음을 합하여 역적을 치지 않는단 말입니까?
뒷날 화변이 왕실 내부에서 일어나서 전하와 서궁의 위치가 바뀐다면 그들만 자기들의 족속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그 행동을 분명하게 보고도 토죄하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은 딴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겠으며, 그 조짐을 살피지 못하고 당을 꾸미는 것만 일삼는다면 그 지식은 어둡다고 하겠으니, 이 두 가지중에는 한 가지도 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의지하고 신임하여 어려운 때 의탁하려고 하시니,
이는 전하의 총명함이 가리운 바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점을 신은 삼가 애석하게 여깁니다.〉
지난날 우리 태종대왕은 부역하는 역군(役軍)의 수를 제 마음대로 줄였다고 해서 심온(沈溫)을 죽였으며, 임금이 앉는 자리에 장난삼아 앉았다고 해서 민무구(閔無咎) 형제를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나라의 공신이고 임금의 친척인 대신들이며 범한 죄가 또한 용서할 수도 있었는데 사형에 처하고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소중히 여겨 이런 법을 집행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니,
아, 이때가 바로 왕업을 일으켜 세운 시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 집이 이미 화합하자 중앙과 지방의 높고낮은 관리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것을 나라의 복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어찌 세 집이 부귀를 영구히 누리게 된 것을 생각하여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이첨은 힘이 약하여 혼자서는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나라를 위하여 환란을 제거하는 일이야 어찌 꼭 한 사람의 충성만으로 이루어지겠는가? 세 집이 계책을 합친다면 온 나라에서 반드시 다른 의견이 없을 것이니 이것도 화를 복으로 만드는 기회인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 집이 화합된 지 10여 개월이 지났으나, 바른말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답답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의 심정은 더욱 해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세 신하는 생각이 또한 여기에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이이첨은 충의(忠義)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대략 알고있는데, 현재 역적을 토벌할 것에 대하여 논의를 주장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유희분·박승종과 함께 형세만 바라보면서 그 주모자는 토벌하지않고 추종자만 토벌하고 있으니, 그를 과연 국가와 운명을 함께하는 사직의 신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이첨이 비록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헛된 죽음일 뿐이고 도랑에서 스스로 죽는다하더라도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신은 이첨의 허물이 유희분·박승종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한(漢)나라 태후 염씨(閻氏)가 자기의 동생인 염현(閻顯)과 함께 변란을 일으키자, 순제(順帝)는 여러 신하들의 의논을 채택하여 그를 별궁으로 옮겼다가 이합(李郃)의 말을 듣고 수명을 제대로 다하게 하였습니다.
당초에 염현이 만약 태후의 아비였다면 이합이 어찌 감히 은혜를 온전히 해야한다는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 믿고있는 두 정승과 세 집이 이미 전하를 저버렸습니다. 언론을 담당하면서 가까이 모시는 신하들이 입을 다물고 한마디 말도 하지않고 있으니 삼사의 벼슬아치들도 이미 전하를 저버린 셈입니다.
이 밖에 버림받고 뜻을 잃은 무리들로 다른 날에 부귀를 누리려고 침을 흘리며 뱃속에는 반역의 음모를 품은 자들이 끊이지 않고 왕래합니다.
그리하여 벼슬살이에는 공정한 도리가 없고 관리들은 다 너절한 사람들뿐이므로 사대부가 원망하고 있으며, 궁궐에 경비를 세워 밤낮으로 쉬지못하게 하므로 호위하는 군사들이 원망하고 있으며, 조정에 일이 많아서 부역이 점점 더 무거워지므로 일반 백성이 원망하고 있으며, 세력있는 집들이 권세를 믿고 강탈하기 때문에 도성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당들을 모으고 뜻을 얻지 못하여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는 무리들과 협잡하여 유혹하고 선동함으로써 품었던 흉계를 장차 펴려고 하지만 아직 안팎에 틈이 생기지않았기 때문에 흉악한 음모를 드러내지않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북쪽 지방에서는 해마다 계속 가뭄·황충·홍수의 피해로 거주민들이 절반 이상이나 죽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오랑캐들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노추(奴酋)가 만일 1개 부대의 군사를 시켜 한 곳의 보루를 점거한다면 인심은 내부에서 와해되고 도성 안도 어수선해져 반란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금의 깃발이 도성문 밖으로 나가기 전에 정사를 보는 거조를 갑자기 서궁에서 취하게 된다면 전하께서는 어디로 가서 머무르시겠습니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신의 학식은 남만 못하지만 국가와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만은 스스로 예전 현인들에 못지않다고 여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장차 망하게 된 것을 보고 의리상 한 하늘을 함께 이고 살 수 없습니다.
끝내는 유생들이 생매장되는 참담한 상황이 될 것인데도 대신과 인척과 훌륭한 벼슬을 한 시종신들이 이미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 신마저 감히 진달하지 않는다면 전하께서는 어디에서 이런 논의를 들으실 수 있겠으며 종묘와 사직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춘추(春秋)》의 의리로 단언을 내려 보고자 합니다.
노(魯)나라 환공(桓公)이 시해되었을 때 부인 강씨(姜氏)가 이 사실을 알았었습니다. 공자는《춘추(春秋)》에 쓰기를 ‘부인이 제(齊)나라로 도망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강씨(姜氏)라고 쓰지않은 것은 관계를 끊고 친(親)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고, 도망쳤다고 쓴 것은 마치 가서 돌아오지않을 듯한 점이 있었다는 것으로 심하게 단죄한 것입니다.
호씨(胡氏)959)는 말하기를 ‘사정을 따르면 세상의 큰 의리에 해를 끼치게 되고 왕법(王法)을 거행하면 모자(母子)간의 지극한 은정에 손상을 주게되니, 이것이 나라의 공론을 결단하기 어려운 점이다.《춘추(春秋)》의 본문에 「부인이 제나라로 도망쳤다」고 썼으니 은혜와 의리의 경중이 밝혀진 셈이다. 양(梁)나라에서 어떤 계모가 남편을 살해하자, 그 아들이 계모를 죽인 사건이 있었다.
법관이 그를 대역죄로 다스리려고 하자, 공계언(孔季彦)이 말하기를「문강(文姜)이 노나라 환공을 죽이는데 참여한 것에 대하여《춘추(春秋)》에는 강씨라는 말을 쓰지않았으며, 그 전(傳)에는 『관계를 끊고 친으로 여기지않았으니 예법이다』고 하였다.
관계를 끊고 친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는 곧 일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 도리에 비추어볼 때 법관이 아니면서 사람을 제 마음대로 죽인 죄에는 해당되지만 대역죄로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사람들이 타당하다고 여겼다. 그러므로《춘추(春秋)》를 통달한 후에라야 세상일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있는 것이다. 손(孫)이란 순순히 사양한다는 말이다. 자식에게 내쫓김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했으니 은혜를 온전히 해 준 것이고, 시해하는 데 참여한 죄가 이미 극도에 달하였으므로 한번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듯한 점이 있었다고 하였으니 심히 질책한 것이다.
그렇다면 은혜는 가볍고 의리가 중한 것이다’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추어 보면, 이번에 있었던 흉악한 저주의 변고는 안팎에서 힘을 합하여 장차 나라의 운명을 이전시키려 했던 것이니, 그 죄는 남편을 시해하는데 참여한 것보다도 크다 하겠습니다.
막된 무리와 뜻을 잃은 무리들이 빈틈을 엿보면서 흉악한 계책을 이루어보려고 설쳤으니, 사태가 노(魯)나라의 상황보다도 심하다 하겠습니다.
‘은혜는 가볍고 의리가 중하다’는 말은 실로 오늘의 사태를 두고 한 말인 듯합니다. 아, 군신 상하가 모두 구구한 은정에 연연하여 이 화란의 싹을 기르기만 하고 감히 제때에 다스리지 않고 있는데,《춘추(春秋)》의 의리는 아마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춘추(春秋)》의 법에 따라 전하의 모자간의 은정을 온전히 하는 한편, 온 나라의 신하들이 다같이 그를 버리고 관계를 끊음으로써 큰 의리를 세상에 밝힐 것을 청합니다만,
성상께서 과연 이 의견을 채택하여 시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이 청하건대 대신과 삼사, 인척인 여러 신하들을 불러 신의 글을 보인 다음 존호를 낮추고 분조(分朝)의 여러 관리와 호위하는 장사들을 철수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의 궁전 이름을 삭제하여 개인집으로 강등시키고 별장(別將) 한 사람을 두어 지키게 하소서.
여러 도에서 공물을 바치는 것과 관리들이 임명받고 사례하는 것을 일체 그만두게 하소서. 공주의 칭호도 삭탈하여 서인(庶人)으로서 혼례를 치르게 하고 그를 모시던 궁녀들도 감축시키고 김제남의 처를 노비 장부에 등록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이 그와 함께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뜻을 보이소서. 그런 다음 성상께서는 문안하고 음식물을 보내는 일을 정상적으로 어김없이 함으로써 타고난 수명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소서. 또 세상을 떠난 뒤에는 국조(國朝) 정릉(貞陵)의 고사에 의거하여 그 은혜를 온전히 하소서. 이처럼 하는 것이 바로 윤리를 다하고 예법을 다하는 거조일 것입니다.〈이렇게 하신다면 중외의 백성들이 어느 누가 성상의 효도를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천하 후세에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니 어찌 성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그렇게 한 다음 김제남을 비롯한 여러 역적을 처벌해서 평정한 사실을 갖고 백관이 예부에 글을 올려서 성상의 지극한 효성과 온전한 은혜, 그리고 신하와 백성의 큰 의리와 정당한 법이 다 황제에게 보고되게 한다면,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하늘이 낸 전하의 지극한 효성을 훌륭하게 여기고 감탄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란이 일어날 조짐도 반드시 막아줄 것이니 비록 윤이(尹彝)·이초(李初)와 같은 간악한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문제를 만들어 내고 환난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입니다.〈이것은 신이 충성심에 북받쳐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어 전하를 위하여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은 걱정되는 것이 또 있는데, 전하의 효성과 슬기로움은 여러 임금들보다 탁월하시나 엄격하기보다는 은혜로운 성품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비록 규율을 어기고 임금을 무시하는 자가 있어도 역시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요사스럽고 간악한 무리들은 믿고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골목마다 논의하고 집집마다 말을 하여 흉악한 말을 공공연히 제멋대로 합니다.
역적을 공격하는 것을 지적하여 사의(邪議)라 하고 역적을 옹호하는 것을 가리켜 공론(公論)이라 하며, 거짓으로 과장하고 꺼리낌없이 행동함으로써 임금을 현혹시킵니다. 대신 이하가 위축되어 감히 먼저 말하지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무리들에게 꺾여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중대한 논의를 내놓아서 위로는 대신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관리에 이르기까지 만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하께서 법관의 말을 채택하여 국법으로 결단을 내리면서 권세있는 자라해도 동요되지 마소서.
그러면 공정한 논의가 저절로 서고 임금의 위엄도 저절로 떨쳐질 것이며 화근도 제거될 수있을 것이고 요망스런 무리도 격파될 수 있어서 나라의 끝없는 복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신은 단지 우레와 같은 전하의 위엄을 제대로 떨치지 못하게 되면 임금을 소홀히 여기는 흉악한 무리의 마음을 열어주게 되고 많은 사람이 지껄이는 소리를 위압할 수 없게될까 두려워할 뿐입니다.
전하께서 큰일을 할 만한 기회를 만난 것이 모두 세 번이었으나, 맨 처음은 계축년에 놓쳤고 그 다음은 지난해에 놓쳤으며 세 번째는 올 봄에 놓쳤습니다. 이것은 결단하여야 할 때 결단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간신들의 임금을 소홀히 대하는 마음을 열어놓은 데 기인한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의 무고(誣告)가 통쾌하게 씻어졌고 고명(誥命)과 예복(禮服)도 잇따라 반포되었으며 높고 큰 칭호로 큰 의식을 거행하고 대례(大禮)도 이미 끝마쳤으므로 인심은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 큰 계책을 정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어느 때에 가서 안정되는 경사를 보겠습니까?
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법이며 기회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유의하셔서 흔쾌히 결단하여 큰 효도를 끝마치소서.
그리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註959]호씨(胡氏): 호안국(胡安國).
○丁巳十一月初七日戊辰幼學尹唯謙上疏:伏以方今國勢可謂岌岌。 上下臣民咸懷疑懼, 主上嚴宮儆備, 如待大敵, 此誠危急存亡之秋。 而在廷大臣及戚里肺腑, 與國同休戚者, 非不知禍根尙在, 人心已去。 而猶且姑息忸安, 相顧不敢發言, 坐待其覆, 是大臣、戚里, 先背殿下也。 而況疎遠之臣, 不得志之徒哉? 悌男謀立逆㼁姦狀, 敗露無餘, 而宮闈咀呪之變, 表裏搆禍, 其凶妖之跡, 考之前代, 亦所罕覩。 殿下必欲保全終始者, 實出於聖孝之不匱。 而其在臣僚, 則有不共戴天之義, 豈可拘守常見, 以護逆首, 置國家於將亡而不爲之計哉? 頃年刑曹判書臣李慶全、完昌君臣李覮, 忠謨宏遠, 義膽奮發, 倡爲去禍根之論, 欲合朴承宗、柳希奮、李爾瞻三家, 同心協力, 以濟國家之艱。 大事垂集, 異議橫馳, 終不得行其策, 志士、忠臣爲殿下盡誠者, 至今憤惋不已。 上年悌男正刑, 則有司請以大義夬決, 法當然矣。 遷然延期歲, 尙無顯討, 士氣索然, 國勢漸卑。 使首發大論之慶全輩, 亦且懼禍, 反有退避之言, 他尙何說? 臣竊怪焉。 大凡人君之孝, 惟國家安寧、社稷靈長而已。 故古先宜誼辟, 遭値變故, 苟利國家, 唯義是從。 若使區區顧戀, 撫機不發, 禍機卒發, 三靈改卜, 則亦可謂孝而無忝負荷哉? 上所倚仗者, 大臣也。 奇自獻負棄君之罪, 韓孝純有黨惡之迹。 殿下容而不加辟者, 以二臣厚蒙國恩, 必除禍根以自效也。 侵尋一載, 持祿肥家, 漫無一語及於大計。 殿下曲護二臣, 將安用之? 至於三家與二大臣, 事勢尤異。 自獻反側之人, 四年當國, 所推轂者, 皆厭殿下之人。 而孝純, 元是護逆者之魁也。 宗社雖危, 渠有自免之地, 依違俟時, 固其所也。 彼承宗、希奮, 有何所望而猶且坐觀成敗, 甘心從逆, 不與爾瞻協心討賊? 他日禍起蕭墻, 天地易位, 則渠輩獨全其族哉? (夫灼見其形, 而不爲請討, 則其心可謂異矣。 未審其兆, 而徒事植黨, 則其識可謂闇矣。 二者無一可者, 而殿下憑仗信任, 欲托緩急, 殿下之明, 亦有所蔽, 臣竊惜焉。) 昔我太宗大王以擅減役軍, 誅沈溫, 以戲坐御床, 誅閔無咎兄弟。 此人等皆國家勳戚大臣, 所犯亦可容貸, 斷以正刑, 毫不假借者, 誠以宗社爲重, 而有此執法之擧。 嗚呼! 此所以爲興王之代也。 今三家旣合, 中外大小臣工, 莫不欣悅, 以爲國家之福者, 豈爲三家長享富貴而然哉? 其心皆曰: “爾瞻力弱, 不能獨當。 而爲國除亂, 豈必一人之忠? 三家合計, 則通國皆無異議, 此亦轉禍爲福之時也”云。 和合以來, 十有餘朔, 而正論尙鬱, 人情愈駭。 未知三臣亦慮及此哉? 況爾瞻粗知忠義, 方主討逆之議, 而猶且與柳、朴, 同爲觀望, 不討其根, 只討其末, 可謂社稷之臣哉? (爾瞻雖以死許國, 是徒死而已, 溝瀆自(諒)〔經〕, 何補於事哉?) 臣以爲“爾瞻之失, 浮於柳、朴。” 昔漢太后閻氏, 與其弟顯作亂, 順帝採群臣之議, 遷於別宮, 以李郃之言, 得善其役。 當初閻顯若是后父, 則郃安敢發全恩之說哉? 方今殿下所恃者兩相、三家, 已負殿下矣。 言責、論思侍從之臣, 默無一言, 則三司淸流, 已負殿下矣。 此外棄置失志之流, 垂涎於他日富貴, 腹蘊叛計者, 肩相磨也。 而仕無公道, 官皆瑣瑣, 則縉紳怨矣; 環宮設衛, 晝夜不休, 則衛卒怨矣。 朝家多事, 賦役漸重, 則庶民怨矣; 豪家怙勢, 强占侵奪, 則都氓怨矣。 叢是衆怨而挾以失意, 樂禍之徒, 煽惑鼓動, 蓄計將肆, 姑以內外無釁, 尙歛凶牙。 臣聞“北方連歲旱蝗水災, 居民過半死亡, 餘者流入胡中。” 奴酋若使一枝兵馬, 侵據一疊, 則人心內崩, 都下潰裂, 亂者四起。 翠華之旗, 不出都門, 而垂簾之擧, 猝出於西宮, 則未知殿下稅駕於何所哉? 言念及此, 膽裂腸刌摧。 (臣學識不逮於人, 而憂國憂民之心, 自許比班前賢。 遭此艱危之日, 目覩國家之將顚, 義不能共戴一天。 終蹈秦坑之慘, 大臣、姻戚、淸華侍從之臣, 旣不能言。 而臣又不敢陳, 則殿下何從聞此議, 而宗社亦何從而保安哉?) 臣請以《春秋》之義斷之。 魯桓公之弑也, 夫人姜氏與知焉。 聖人筆之曰: “夫人孫于齊。” 夫不稱氏, 絶不爲親也, 以孫書者, 有如去而不返, 深絶之也。 胡氏曰: “徇私情, 則害天下之大義, 擧王法, 則傷母子之至恩, 此國論之難斷者也。 經書‘夫人孫于齊’, 而恩義之輕重審矣。 梁人有繼母殺其父者, 而其子殺之。 有司欲當以大逆, 孔季彦曰: ‘文姜與弑魯桓, 《春秋》去其姜氏, 傳謂: 「絶不爲親, 禮也。」 夫絶不爲親, 卽凡人耳。 方諸古義, 直以非司寇而擅殺當之, 不得以逆論也。’” (人以爲允, 故通於《春秋》, 然後能權於天下之事矣。 孫者順讓之辭, 使若不爲人子所逐, 以全恩也。 與弑之罪已極, 如有去而不返者, 深絶之也。 然則恩輕而義重也。) 以是觀之, 今此凶妖咀呪之變, 內外協心, 將移國命, 則罪浮於與弑也。 不逞之徒、失志之類, 窺覦釁隙, 欲肆凶計, 則禍深於魯國也。 恩輕義重之說, 實爲今日發也。 噫! 君臣上下, 徒以區區少恩, 蓄此禍萌, 不敢預爲之所, 《春秋》之義, 恐不當若是也。 以臣愚見, 請依《春秋》之法, 伸聖上全母子之恩, 而一國臣子, 共棄而絶之, 以明大義於天下, 未知聖上果能採而行之否乎? 臣請招大臣、三司及姻戚諸臣, 以臣之章示之, 貶削尊號, 撤去分朝諸官及侍衛將士。 而除其宮號, 降爲私邸, 以一別將守之。 諸道貢獻、除拜謝恩, 一切停罷。 而削公主之號, 以庶人行婚禮, 汰減侍御宮人, 仍定悌男妻于隷籍, 以示通國臣民不共戴天之義。 聖上則問安饋遺, 不失常儀, 使得善終其天年。 捐世之後, 依國朝貞陵故事, 以全其恩, 乃盡倫盡制之擧也。 (夫如是, 則中外萬姓, 孰不稱聖上之孝, 而亦可有辭於天下後世矣, 豈不盛哉?) 然後以悌男等諸賊討平之事, 百官呈于禮部, 使聖上之至孝全恩、臣民之大義正法, 畢達於皇上之聽, 則天朝人人, 必嘉歎殿下誠孝之出天。 而禍階亂漸, 亦必爲之周防, 雖奸如彛、初輩, 亦不能生事惹禍於上國也。 (此臣血誠所激, 罄渴衷誠, 爲殿下覼縷焉。) 臣抑有憂焉, 殿下仁孝明睿, 高出百王, 而恩濡之澤, 過於雷厲。 雖有干紀犯上者, 亦且容貸而姑息。 群妖衆慝, 恃以無恐, 巷議戶說, 公肆凶言。 討逆者則指爲邪議, 護逆者則指爲正論, 譸張放縱, 眩惑聽聞。 大臣以下畏縮, 不敢先發者, 寔爲此流所撓而然也。 今此大議之發也, 上自大臣, 下至庶官, 萬一有異議者, 殿下採執法者之言, 斷以王法, 不以權貴而擾之。 則正議自植, 王靈自振, 禍根可除, 妖黨可破, 以啓宗社無彊之福矣。 臣只恐殿下雷霆之威, 有所不震, 啓凶儔狎君之心, 而無以壓衆囂耳。 殿下値可爲之機凡三, 而一失於癸丑, 再失於上年, 三失於今春。 此由於當斷不斷, 以啓群奸狎君之心。 玆者邦誣快雪, 誥服連頒, 鴻號徽稱, 以揚鉅典, 大禮已完, 人心洽和。 不於斯時定此大計, 則國家何時得有寧謐之慶哉? 時不再來, 機不可失。 伏願聖明留神夬決, 以終大孝。 不勝幸甚。
광해 121권, 9년(1617 정사/명만력(萬曆)45년) 11월 19일(경진) 3번째기사
폐비문제의 논의를 청하는 유학 이지호의 상소
유학(幼學) 이지호(李之皓)가 상소하였다.
“요즘 화근에 대한 한가지 일로 인하여 초야에 묻혀있는 여러 선비들이 잇달아 글을 올려 중대한 논의가 나온 지 지금 벌써 10일이 되었습니다.
중외의 여론이 모두 역적을 토벌하려고 하는데 전하께서는 사사로운 은정에 사로잡혀 아직도 비답을 내리지않으실 뿐만아니라 올린 글도 여러 날동안 접어두고 계십니다. 〈순(舜)이나 문왕(文王)같은 출천한 전하의 효성으로 지나치게 이들을 비호하시면서 만세에 대의(大義)를 펼치려고 하지않으시니, 구구한 애정이야 규문(閨門) 내에서는 행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종묘사직을 위한 장구한 계책으로서는 아마도 이렇게 해서는 안될 듯합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충성심과 의분심이 간절하여 역적과는 한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지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한(漢)나라 성제(成帝)의 조태후(趙太后)는 침실을 잠궈놓고 음탕한 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쫓겨났으며, 당(唐)나라 숙종(肅宗)의 장황후(張皇后)는 담(倓)을 죽이고 권력을 농락하였다는 이유로 독약을 먹여 죽였으며, 송(宋)나라 철종(哲宗)의 유태후(劉太后)는 정사에 간섭하고 음란한 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억지로 죽게 하였습니다.
이 세 황후가 죄로 인하여 폐출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물론 다른 말이 없었고 후세에도 이론을 제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춘추의 의리로 강씨(姜氏)을 엄책하여 ‘도망쳤다’라고 썼으니, 이것만으로도 이 사건을 충분히 판단할 만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패거리들을 모아 가지고 서로 헐뜯고 결함을 찾는 것만 일삼고 있습니다. 사류(士類)들이 이런 논의를 먼저 내놓았기 때문에 여러 소인배들이 극력 배격하여 마침내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한 다음에야 속시원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설사 반역을 꾀하여 왕위를 찬탈하는 변란일지라도 만약 자기 패거리가 소원을 이루게 되기만 한다면 역시 달갑게 감행할 자들이니, 참담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윤유겸(尹惟謙)의 상소문을 내리지 않았을 때에는 조정에서 그 전문을 보지 못했으므로 우선 그것이 내려오기를 기다려 역적을 토벌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핑계댄다면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혼(鄭渾)의 상소가 잇따라 들어오고 이병(李覮)이 피혐하기를 청한 상황에서는 화근을 근절시키기 위한 큰 계책에 대하여 사람마다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사는 느긋한 말로 인피하였고, 옥당은 양사의 말을 기다리면서 아직도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두 대신은 병들고 위축되어 감히 말도 못합니다. 관학(館學)은 바로 수선(首善)의 지역으로서 이미 정혼의 지적까지 받은 이상 응당 글을 올려 역적을 토벌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잠잠합니다. 이것은 바로 역적을 옹호하는 논의가 여러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켰기 때문에 이처럼 상황만 바라보면서 공정한 논의를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士氣)는 여지없이 저하되고 모두가 그저 녹봉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을 하자니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공자가 《춘추(春秋)》에서 ‘부인이 제(齊)나라로 도망쳤다’라고만 쓰고 그의 성(姓)을 쓰지않은 것에 대하여 호씨(胡氏)는 말하기를 ‘은혜와 의리의 경중은 분명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선비란 공자를 배우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태학의 선비들은 어떤 소견을 갖고 있기에 지금까지 한 마디 말을 하여 대의를 펴지않는단 말입니까?
〈또 정말 괴이한 것은 국가와 함께 고락을 같이할 대신이 이미 이러하고 삼사의 시종하는 신하가 이러하며 반궁의 많은 선비들이 이러하니,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는 어떤 신하와 함께 국가와 종묘사직을 안정시키시렵니까?〉 심한 사람들은 중대한 논의가 이미 벌어졌는데도 서로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간 남이준은 관직을 제수하자 정사(呈辭)하였고, 정언 김세렴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차라리 전하를 저버릴지언정 감히 역적을 옹호하는 자들의 입에는 오르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인자하고 관대하시므로 필시 심하게 죄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고 이처럼 인피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때에 이 두 사람에게 엄한 죄를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뒷일을 잘 처리하는 것은 물론 여러 사람의 뜻을 일치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일을 회피한 이 두 사람의 죄를 먼저 다스린 다음 이어 여러 선비들이 올린 글을 내려보내서 두 정승과 삼사의 관원들을 불러 이것을 보게 한 다음 중대한 논의를 상의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전하께서 만일 이 일을 지연시키면서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신다면 흉악한 자들이 그들의 무리를 규합하여 기회를 틈타 일을 벌여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할 것이니, 그럴 경우 전하께서는 몸을 어디에다 두시렵니까. 길흉의 갈림길은 그 사이가 미세합니다.
용단을 내려야 하는데 내리지 않으시면 도리어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유념하셔서 채납하도록 하소서.〉”
○幼學李之皓上疏:伏以近因禍根一事, 草野諸儒相繼陳章, 大論之發, 今已浹旬。 中外輿情, 擧欲請討, 殿下以私恩, 尙不批發, 留中累日。 (殿下以舜、文之孝, 曲全容庇, 不欲伸大義於萬世, 區區情愛, 雖可行於閨門之內, 爲宗社長久之計, 則恐不若是。) 此東土含生之類, 皆切忠憤之懷, 不欲共戴一天者也。 漢成趙太后, 以錮寢宣淫而廢之; 唐肅張皇后, 以殺倓弄柄而酖之; 宋哲劉太后, 以干政淫蠱而迫之死。 此三后, 以罪而廢之, 當時無異言, 後世無他論。 故《春秋》之義, 絶姜氏而書孫者, 足以斷此案也。 今也則偏黨相傾, 覓疵是事, 士類初爲此論, 故群小力排之, 終至於亂人國家而後, 快於其心。 推此則雖簒奪之禍, 苟令其黨得志, 則亦且甘心爲之, 不其慘哉? 唯謙之疏不下, 朝廷猶諉其不見全文, 姑待發降而爲之請討者, 是矣。 及鄭渾之疏繼入, 而李覮請避, 則除禍大計, 人人盡知。 兩司以緩辭爲避, 玉堂待兩司之言, 尙爾含默, 兩大臣病縮不敢發語。 館學乃首善之地, 旣被渾斥, 則亦當疏陳討逆之義, 至今寂然。 此乃護逆之論, 能惑衆心, 有此觀望而不發正論。 士氣掃地, 徒費廩食, 言之尤痛。 孔子於《春秋》, 書“夫人孫于齊”, 去其姓氏, 胡氏曰: “恩義之輕重審矣。” 夫士, 學孔子者也。 今之太學之士, 未知有何所見, 而至今不發一言, 以伸大義乎? (又竊怪焉, 與國同休戚之大臣旣如此, 三司侍從之臣又如此, 泮宮多士又如是, 未知殿下與何臣以安國家、定社稷哉?) 至於甚者, 大論旣發, 相繼巧避。 司諫南以俊除職呈辭, 正言金世濂不參齊坐。 其心以爲, 寧負殿下, 不敢犯護逆者之談鋒。 且恃殿下仁慈寬大, 必不深罪, 有此引避。 若於此時, 不深罪此二人, 則將無以令其後而齊衆志也。 伏願殿下先治此兩人避事之罪, 仍下諸生之疏, 招兩相、三司示之, 以完大論, 不勝幸甚。 (殿下若遲延曠日, 則脫有兇儔惡徒, 糾合其衆, 乘機得售, 以危社稷, 則未知殿下置身於何地乎。 吉凶之機, 間不容髮。 當斷不斷, 反受其咎。 伏願聖明留神採納焉。)
광해 121권, 9년(1617 정사/명만력(萬曆)45년) 11월 23일(갑신) 4번째기사
폐비문제는 의견을 널리 수렴해야할 중대한 것임을 논하는 기자헌의 상차
영의정 기자헌이 상차하였다.
“여러 선비들의 상소를 묘당에 내려보내라는 것으로 계하(啓下)하셨습니다. 신은 본래 학식이 없는데다 재주도 용렬하고 인망도 가벼운 자인데 마침 인재가 부족한 때를 만나 의정부의 인원수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신이 만약 갑자기 대비를 내쫓을 것을 주장한다면 국사(國史)에 기록하기를 ‘아무개가 제 마음대로 내쫓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대의 공론에 죄를 얻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상의 조정에 수치가 될 것이며, 성명께서는 필시 대비를 제 마음대로 내쫓으려 한 신들에게 죄를 주고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날 대간들이 궁전을 달리 하여 각각 거처하게 하자는 논의를 주장한 것만으로도 삭직을 면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만약 이런 일이 있고 난 뒤로 혹시 신에게 죄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아무리 인자한 전하라 하더라도 틀림없이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영부사 이항복과 좌의정 정인홍은 지방에 있고 전 우상 정창연은 두문불출하고있으며 현재 우상 한효순은 병이 나서 휴가 신청을 낸 지 여러 날이 지났으므로, 대신중에서 신 혼자만 서울에 있으면서 애써 공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더없이 중대한 일을 어찌 혼자서 처리해 낼 수 있겠습니까?
계축년간에 여러 대신이 글을 올릴 때 신도 거기에 참여하여‘아비가 비록 사랑하지 않더라도···’라는 말을 하였으니, 그때와 지금의 논의를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몇 해전 이원익이 견책을 받았을 때 삼사에서 말하기를 ‘조정에는 본래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원익이 노망하여 함부로 말하면서 악명을 전하에게 돌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원익은 비록 경자년간에는 전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죄를 짓고 떠나는 것을 면치 못하였던 것입니다.
온 나라 사람들은 모두 전하가 우순과 같은 덕을 지녔다고 말하면서 큰 성인의 장한 덕을 모두 흠모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소의 내용을 놓고 본다면, 신은 일찍이 계축년간에 대신들이 글을 올릴 때 참여하였으니 신은 바로 죄를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상직에 외람되게 몸담고 있는 지가 지금 4년이 되었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그리고 항상 해조에서 전하는 공문이나 하리들이 떠나기를 청하는 것을 보면 대비에게 문안하는 등의 일들을 전례대로 하였으니 신의 죄가 더욱 큽니다.
신이 일찍이 선조(先朝)때《대학연의(大學衍義)》를 본 적이 있는데 장구령(張九齡)이 태자를 교체하려 할 때를 당하여 ‘신은 감히 조서를 받들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 말은 죽어도 받들지못하겠다는 뜻으로 진덕수(眞德秀)가 이를 칭찬하였습니다.
망령된 생각에 신 또한 구령을 본받고 싶어서 일찍이 말하기를 ‘모든 관리가 신(臣) 자를 써서 사은숙배를 하고 만약 바꾼다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반역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인하여 이번의 일이 이것과 마찬가지므로 혹시 변란을 가져올지 모른다고 여겨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한 것이니, 신의 죄가 여기에 이르러 더욱 큰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상소문이 하도 많아서 비록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는 실로 전에 없던 일이므로 놀랍고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며 어떻게 처리하여야만 인심을 감복시키고 뒷세상에 할 말이 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씨(姜氏)와 무후(武后)의 일은 그것이 과연 이 일과 모두가 유사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진혜제(晉惠帝)때 양태후(楊太后)의 일은 망발인 듯합니다.
어찌 이것을 성명의 세상에다 견주어서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장화(張華)는 ‘별궁에 거처하게 함으로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정을 온전히 해야한다’라고 말하였으니, 이것은 다른 궁전에 각각 거처하게 한다는 전날의 말과 같을 뿐입니다.
왕황(王晃)등이 전적으로 내쫓을 것을 주장하였고, 주희(朱熹)는《강목(綱目)》을 편찬할 때에 동양(董養)의 말을 인용하여 썼는데, 그 뒤에 과연 오호(五胡)가 중국을 어지럽힌 일이 있습니다.
진덕수가 《대학연의(大學衍義)》를 편찬할 때 이 사실을 간추려서 쓰기를‘동양이 태학에서 공부할 때 명륜당에 올라 탄식하기를「조정에서 이 집을 세운 것은 장차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었던가? 하늘과 사람의 도리가 없어졌으니 큰 난리가 장차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였다’라고 하고,
진덕수는 논하기를 ‘모후(母后)에게 내쫓기는 모욕까지 준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늘과 사람의 도리가 여기서 다 없어진 것이다. 이것이 식견있는 사람이 장차 큰 난리가 일어날 줄을 알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오늘 그것을 전례로 인용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장황후에 대해서는 주희가 ‘이보국(李輔國)이 죽였다’라고 특별히 썼습니다. 그리고 안진경(顔眞卿)은, 숙종때는 봉주(蓬州)의 장사(長史)로 폄직되었고 대종(代宗)때는 이주(利州)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으니, 그때는 실지로 조정에 돌아와서 찬성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양관전(楊綰傳)에도 장황후(張皇后)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없으니, 이 말이 어느 책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염황후(閻皇后)는 처음에 황제의 모친을 죽였으며 중간에는 황제를 내쫓고 북향후(北鄕侯)를 내세웠고 마지막에 북향후가 죽은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을 내세우려 하였으니, 그 흉악하고 참혹한 사실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사마광(司馬光)은《자치통감(資治通鑑)》에다 주거(周擧)가 이합(李郃)에게 한 말을 인용하여 쓰기를 ‘「옛날 고수가 항상 우순(虞舜)을 죽이려 하였으니 우순은 더욱 조심하였다. 정(鄭)나라 무강(武姜)은 장공(莊公)을 죽이려고 음모하였으나 장공이 저승에 가서나 만나겠다고 맹세하였으며, 진시황(秦始皇)은 어미의 행실이 나쁜 것을 원망하여 오랫동안 인연을 끊었는데,
그 뒤에 영고숙(穎考叔)과 모초(茅焦)의 말에 감동하여 다시 자식의 도리를 행하였으므로 전(傳)에다 기록하여 칭찬하였다.
지금 여러 염씨들이 갓 처단되고 태후가 이궁(離宮)에 갇혀 있으니 만약 원망하고 시름하다 병이 생겨 하루아침에 뜻밖의 변고가 발생하면 주상께서는 장차 무슨 말로 온 나라에 지시하겠는가? 그러므로 조정에 비밀히 글을 올려 태후를 받들도록 하고 여러 신하를 데리고 이전과 같이 문안함으로써 하늘의 의사에 순종하고 사람의 기대에 대답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합이 곧 글을 올려 제의하였더니 다음 해에 순제가 태후에게 문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주거가 말한 것을 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의견을 따르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또한 가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너무 빠르다는 진관의 말도 역시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사실과 같은 것은 죽은 뒤에 빈말로 단죄한 것으로 지금은 해마다 한식날에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이것도 오늘의 일에 견줄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여러 상소문의 결론에서 중국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많은데, 임진년 후부터는 우리나라의 모든 일에 대하여 중국이 참견하지않는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석상서(石尙書)·정응태(丁應泰)·조즙(趙楫)·이성양(李成樑)등의 무리 중에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만약 우리나라에 일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뜻밖의 근심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소가운데 따져 물을 것이 한개 조항이라도 있으면 대체로 신이 근심하는 것과 대략 같을 것이며, 중국 사람들은 욕심이 끝이 없으므로 만약 이 기회를 노리기라도 한다면 수만냥의 뇌물로는 아마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동양·진덕수처럼 말한다면 어찌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년에 역적의 족속인 역관(譯官)을 중국에 보내지않는 것은 앞을 내다보는 원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소에는 군현(郡縣)의 청(請)이 들어 있었는데 말을 하자니 기가 막히고, 또 진강 유격이 무섭다는 말이 있으니 소견이 없지 않은 말입니다. 예부에 자문을 띄우겠다고 한 말이나 황제에게 보고하겠다고 한 말은 바로 자는 범의 꼬리를 밟아서 없는 일을 만들어내려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일에 임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헤아리소서.
신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정성은 아마 먼 곳에 있는 신하들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은 식견이 어두워서, 우리 임금을 허물없는 위치에 계시게 하고싶으나 스스로의 논의를 주장하지는 못하고 사마광·주희·진덕수등 여러 사람의 말을 엮어서 먼저 헌의한 것입니다.
이 일은 지극히 중대한 것이어서 처리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상소한 사람들은 신이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난합니다만 전하께서는 역시 인정을 아실 것입니다. 요즘 본대로 말씀드리면 책임을 회피한 사람은 신 한 사람뿐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신의 논의가 허망한 것이라면 귀양가거나 형벌을 받게 되더라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대신들이 ‘집에 있어서 모른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이항복·정인홍·정창연·한효순등에게 물어보고 또 조정의 의견을 널리 수집해서 처리한다면 반드시 나라를 위하여 좋은 방책을 드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22일에 밤부터 낮에 이르기까지 잇달아 천둥이 치는 변고가 있었습니다. 모든 음기가 이미 극도에 이르고 새로운 양기가 아직 발생하지않은 이때를 당하여 노기띤 우레소리가 이처럼 요란스럽게 오랫동안 천지를 뒤흔들었으니 이는 근래에 없던 재앙입니다.
형남(荊南)에서 10월 달에 우레가 친 것도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더구나 지금 동짓달에 10일동안 계속해서 안개낀 가운데서 갑자기 우레가 치는 경우이겠습니까? 변고란 공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신은 앞으로 무슨 조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의중(徐義中)의 상소에서 대신이 직책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으니, 이번에 하늘이 노한 원인도 신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과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오랫동안 과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음양을 조화시키지못하여서 이런 큰 변고를 초래하였으니 이같은 정승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신을 파면시키고 새로 정승을 임명하는 것이 실로 일에 합당하니,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우선 어리석은 신을 중한 죄로 다스림으로써 하늘의 견책에 대답하소서.
신이 지금 혼자서 일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전하를 번거롭게 하였으니 진실로 황공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領議政奇自獻上箚曰:伏以諸疏下廟堂事, 啓下。 臣本無學識, 才劣望輕, 而適會乏人, 備員政府。 臣若主張, 遽爾廢之, 國史記之曰: “某也擅廢之。” 云, 則非但得罪於萬世公議, 亦必爲聖朝之羞矣。 聖明亦必罪臣等擅廢而不赦。 前日臺諫, 只爲各處之論, 亦未免削職, 今若有此事, 而日後或有請罪臣等者, 則雖聖慈, 必不得赦之。 況今領府事臣李恒福、左議政臣鄭仁弘在外, 前右相臣鄭昌衍杜門不出, 今右相臣韓孝純呈病有日, 大臣之中, 獨臣在京, 黽勉行公, 如此莫大莫重之事, 豈能獨自善處? 癸丑年間, 諸大臣啓辭時, 臣亦隨參, 其中有父雖不慈等語, 則不可前後異議也。 頃年李元翼被譴時, 三司以爲: “朝廷本無此心, 而元翼老悖妄言, 歸惡名於聖上。” 故元翼雖庚子年間, 盡忠於殿下之人, 而猶且不免得罪以去。 中外之人皆言, 聖上有虞舜之行, 莫不欽仰大聖人之盛德也。 以諸疏之意見之, 則臣旣曾參於癸丑年間大臣啓辭, 臣乃負罪之人。 而叨忝相職, 今已四年, 極爲未安。 且常見該曹傳關及下吏請去, 則問安等事, 循例爲之, 臣罪爲大。 臣曾在先朝, 見《大學衍義》, 張九齡當易樹時有“臣不敢奉詔”之語, 乃是抵死不奉之意, 眞德秀美之。 妄意欲效九齡, 嘗曰: “百官書臣字肅拜, 若易之, 則是敎人以逆也。” 因料此事, 與此一樣, 恐或致亂, 不知自觸於罪, 臣之罪至此尤大。 諸疏汗漫, 雖不能詳記, 玆實無前之事, 驚惶罔措, 不知何以處之, 然後乃可以服人心而有辭於天下後世也。 如姜氏、武后事, 不知其果一一相類, 而晉惠帝時楊太后事, 似是妄發, 豈可擬議於聖明之世乎? 昔時張華以爲: “宜處別宮, 以全終始”, 此則只如前日各處之說而已。 王晃等專主廢之, 朱熹修綱目時, 取董養之言書之, 其後果有五胡亂華之事。 眞德秀修《大學衍義》, 略書曰: “董養遊太學, 升堂嘆曰: ‘朝廷建斯堂, 將以何爲乎? 天人之理旣滅, 大亂將至矣。’” 眞德秀論曰: “至於母后亦罹廢辱, 毌乃已甚乎? 天人之理, 於是掃滅。 此識者所以知大亂之將作也。” 云, 今不可援以爲例明矣。 張后則朱熹以李輔國之殺特書。 而顔眞卿則肅宗朝貶蓬州長史, 代宗朝除利州, 不拜則其時固未嘗還朝而贊成之也。 楊綰傳亦無言及張后之事, 未知此言, 出於何書也。 閻后始焉殺帝之母, 中焉廢帝立北鄕侯, 終焉北鄕侯薨後, 又欲立他人, 其凶慘之事至此, 而司馬光《資治通鑑》取周擧謂李郃之言, 而書之曰: “昔瞽瞍常欲殺舜, 舜事之愈謹; 鄭武姜謀殺莊公, 莊公誓之黃泉; 秦始皇怨母失行, 久而隔絶, 後感穎考叔、茅焦之言, 復修子道, 書傳美之。 今諸閻新誅, 太后幽在離宮, 若悲愁生疾, 一朝不虞, 主上將何以令於天下乎? 宜密表朝廷, 令奉太后, 率群臣朝覲如舊, 以壓天心, 以答人望。 李郃卽上疏陳之, 明年順帝朝之。” 云。 其時周擧之言, 非但不罪, 又能從之, 其亦可尙也已。 陳瓘太亟之言, 亦是不爲之意也。 如神德之事, 身後以空言處置之事, 而今則每年寒食祭之, 亦非今日可擬之事也。 況諸疏結語, 多在於天朝, 自壬辰以後, 我國凡事, 天朝無不照管。 況石尙書、丁應泰、趙楫、李成樑等族黨, 亦必猶有存者, 若聞我國之有事, 則不無意外之患。 其疏中恐有詰問之一款, 則大抵與臣所憂略同, 天朝之人志欲無窮, 若乘此機, 恐不以數萬兩爲足也。 若或有董養、眞德秀之言者, 則可不懼哉? 近年逆屬譯官, 不送於天朝, 是爲先見遠慮也。 疏中有郡縣之請, 言之氣塞, 又鎭江遊擊可畏之言, 不無所見。 其曰咨禮部、其曰告天子者, 正李睡虎之尾, 而生事於無事中也。 伏願殿下臨事而懼, 深思熟計焉。 臣雖無狀, 忠君愛國之誠, 必不在於疏遠之下也。 臣意見昏塞, 欲納吾君於無過之地, 而不能自爲立論, 謹掇拾司馬光、朱熹、眞德秀等諸人之意, 倣此先爲獻議。 此事至重至大, 極爲難處之事。 疏者以推諉非臣, 子殿下亦知人情矣。 以近日所見言之, 則推諉者, 恐非獨臣而已也。 若臣議虛妄, 雖加黜戮, 亦所不辭。 諸大臣其敢曰: “在家不知”, 請問于李恒福、鄭仁弘、鄭昌衍、韓孝純等, 且廣收廷議而處之, 必有爲國家獻善策者。 今二十二日自夜達晝, 連有大雷之變。 當此六陰旣極、一陽未生之時, 雷怒之聲如是勃勃, 移時大震, 則災異之甚, 近古所無。 荊南十月之雷, 古今傳說, 況今至月之雷, 忽發於連旬陰霧之中乎? 變不虛生, 必有所召。 臣未知將有何應, 徐義中疏, 指爲大臣等失職, 則是天之怒, 在於臣等之身也。 如臣無狀, 久叨匪據, 不能燮理陰陽, 致此大異, 將焉用彼相哉? 策免改卜, 實合事宜。伏乞聖明爲先重律愚臣,以答天譴。臣今獨當,不得已瀆擾天聽,誠惶誠恐。死罪死罪。
광해 121권, 9년(1617 정사/명만력(萬曆)45년) 11월24일(을유) 10번째기사
의정부에 보낸 폐비문제의 완곡한 처리를 청하는 좌의정 정인홍의 의견
좌의정 정인홍이 의정부에 의견을 보내기를,
“재상 여러분이 중대한 논의를 가지고 먼 곳까지 와서 별것 아닌 나에게 의견을 물으니 감격스러운 일이오만 늙은이의 말을 어찌 시행할 수 있겠소.
신하에게는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의리가 있고 모자지간에는 바꿀 수 없는 명분이 있는 것이니, 이 두 가지는 모두 그 도리를 다한 뒤에야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삼가 여러 대신들께서는 조정의 사대부들에게 널리 물어서 최대한으로 옳은 점을 취하여 거행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늙은 나의 구구한 소망입니다. 나머지는 낭관이 구두로 진술할 것이외다.”하고,
또 이이첨에게도 글을 보내기를,
“원수와 한 하늘아래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은 신하의 큰 의리입니다.
그러므로《춘추(春秋)》에는 애강(哀姜)과 문강(文姜)이 도망갔다고 써서 가까이 여기지 않았으며, 노(魯)나라에 간 것도 오히려 도망갔다고 하였으니, 아주 심하게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그 후에 한광무(漢光武)가 고황후(高皇后)를 원묘(園廟)로 삭출시켰으며, 한(漢)나라 조정의 신하들은 장릉(章陵)에다 두씨(竇氏)를 부장(附葬)하지말기를 청하였으므로 호씨(胡氏)가 ‘장간지(張柬之)등이 죄는 토벌하지 않고 도리어 존호를 올렸다’고 기롱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의리가 있는 곳엔 예를 바꾸지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역을 도모한 자를 반드시 처벌하는 것은 역시《춘추》의 의리이니 역적 음모에 참여하고 저주를 한 것은 반역을 도모한 것 중에서 가장 심한 것입니다. 결국 점차적으로 개선되게 하려는 노력이 사나운 어미와 오만한 동생에게 미더움을 받지 못함에 큰 불효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던 날 한 궁전에서 거처할 수 없게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온 나라의 신민이 한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원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자들도 포용해 주는 것이 임금이 가져야하는 큰 도량인 것입니다. 군신(君臣)과 모자(母子)의 명분과 의리는 천성에서 나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왕(寧王)같은 성인과 태공(太公)같은 현인이 3천8백 명의 대중과 함께 잔적(殘賊)으로써 일개인이 되어버린 은나라 주(紂)를 주벌하는 때에 백이와 숙제만이 유독 나서서 말을 멈추어 세우고 간하면서 흔들리지 않았으니, 그것은 단지 이 명분과 의리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그를 칭송하여 ‘인(仁)을 구하여 인을 얻었다’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성명께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에 있어서 신하들과 같지않은 점도 여기에 있으며, 논의하는 사람들이 전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기면서 간쟁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자가 애강(哀姜)과 문강(文姜)에 대하여 도망쳤다고 쓴 것외에 특별히 죄를 더 준 말이 없었고, 광무황제가 고황후에 대하여 종묘에는 모시지않았으나 원릉에는 모시게 하였으며, 화제(和帝)는 부장하지말자는 조정 신하들의 청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가지고 말한다면 성명께서도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에 맞는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날 이른바 분조(分朝)와 분부(分府)와 분원(分院)의 관리들과 모든 관리들이 아침 문안하는 것등 일반적인 모든 절차를 한결같이 두 조정과 두 임금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보잘것없는 나의 소견으로는 이와 같은 규례를 일제히 폐지해서 두 조정과 두 임금이 없게 함으로써 온 나라 사람에게 원수와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다는 의리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만약 만에 하나라도 막지않아서 이에 해를 입었다는 염려를 가진다면 한두 명의 충실한 신하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서궁을 호위하게 하면서 드나드는 것을 엄하게 금하고 외부와의 접촉할 길을 막되 한결같이 대내(大內)에서처럼 한다면 걱정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홀어미로 지내는 한 부인은 다만 나쁜 사람들을 포용하는 중의 일개인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의 일생을 잘 보전할 수 있게 한다면 이것은 공자가 ‘도망쳤다’고만 쓴 것과 광무황제가 고황후를 종묘에서 내쫓고 왕릉의 사당에서는 제사지내게 한 것과 화제가 조정 신하들의 요청을 듣지 않은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서, 예나 지금이나 다같이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민으로서 원수와는 한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다는 의리와 나쁜 사람까지도 널리 포용하는 전하의 덕행이 병행되어 서로 어긋나지않고 광대한 천지사이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신하인 저는 먼 지방에 물러가 있기때문에 사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론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소활하고 어리석은 소견만으로 이같이 정성을 다하여 피력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채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였다.
○左議政鄭仁弘送議于議政府曰: “僉台遠以大論, 詢及芻蕘, 感則有矣。 第言耄豈可底行? 臣工有不共之義, 母子有不易之名, 二者各盡其道, 然後可無後悔。 伏願僉台, 廣詢朝紳, 取十分是底行之, 是老妄區區之望。 餘在郞官口伸。” 又以書抵爾瞻曰: “讐不共天, 臣子之大義也。 故《春秋》於哀、文兩姜, 書遜而不之親, 歸魯而猶遜之, 其絶之深矣。 其後漢光武出高后於園廟, 漢廷之臣, 請勿附竇氏於章陵, 故胡氏譏東柬之等不討罪, 而反上號, 此皆義之所在, 禮不得不變也。 將而必誅, 亦《春秋》之義也。 預賊謀、作詛呪, 將之甚者也。 畢竟烝乂之道, 未孚於嚚、傲之間, 而大杖之走, 自急於謀蓋之日, 使不得自處一宮, 固一國臣民不共天之讐也。 然包荒無外, 是人君之大度也。 君臣、母子之名義, 出於天而不可易。 故以寧王之聖、太公之賢, 同三千八百之衆, 誅殘賊一夫之殷紂, 而伯夷、叔齊挺然獨立, 進叩馬之諫而不惑者, 只惜此名義故也。 宣聖稱其‘求仁而得仁’, 蓋以此也。 聖明之處此者, 與臣民自不同者在此, 議者之爲聖明惜者, 所爭亦在此耳。 聖筆於哀、文遜于之外, 別無加罪之辭, 光武於高后, 不齒宗廟, 而猶存園廟之祀, 和帝不聽廷臣勿附之請。 以此而言, 聖明之處此, 宜有其道也。 第未知今日之所謂分曹、分府・院之官與百官朝拜與凡百儀形, 一如二朝兩君者何哉? 無狀之見, 以爲此等規例, 一皆停廢, 使無二上、二君, 以示一國人不共之義。 若持不過遏或式戕之戒於萬分有一之中, 則只令一二忠實之臣, 鎭領軍守衛, 嚴出入之禁, 杜外交之路, 一與大內同, 可保無憂。 孀居一婦人, 特包荒中一介人而已, 璋保全其終始, 則此與聖筆之只書遜于, 光武之黜宗廟、存園祀, 和帝之不聽廷臣之請, 前後一揆, 古今竝稱。 而臣民不共之義、聖明包荒無外之德, 竝行而不相悖, 無憾於天地之大也。 無狀之臣, 縮在遠外, 事勢之如何、輿論之所在, 俱未詳知, 只据踈愚之見, 傾倒若此, 惟諸公採擇爾。”
광해 121권, 9년(1617 정사/명만력(萬曆)45년) 11월 25일(병술) 8번째기사
폐비문제에 소극적인 기자헌을 탄핵하는 대사헌 이병·집의 임건등의 상소
대사헌 이병(李覺), 집의 임건(林健), 장령 강수(姜襚)·한영(韓詠), 지평 정양윤(鄭良胤)·김호(金昈), 대사간 윤인(尹訒), 사간 남이준(南以俊), 헌납 조정립(曺挺立), 정언 박종주(朴宗胄)·이강(李茳)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영의정 기자헌은 성품이 음흉하고 마음이 간사하며 행동이 짐승같아서
삼강오상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인척의 세력을 빙자하여 정승 자리를 훔쳐 차지하고 있으면서 추악하고 음험한 행동을 평소의 잘하는 일로 삼았습니다.
사람을 해치고 사물을 해롭게 한 일이 한도 끝도 없었으며 벼슬을 얻기 전에는 얻기 위하여 고심하고 얻고 나서는 잃을까 고심하여 못하는 짓이 없이 하면서도, 조종과 선왕의 무함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변론하려 하지 않았으며 흉측한 격문을 화살에 달아 투척하는 변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금을 버리고 도망쳤으니, 신하로서의 의리가 여기에 이르러 완전히 소멸된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죄악을 들자면 머리털을 뽑아 세어도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김제남이 변란을 꾸미고 서궁이 음모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공초에서 모두 드러났으니, 이 나라에 사는 백성들치고 어느 누가 분개해 하지 않겠습니까?
큰 의리가 어두워지고 공정한 논의가 막혀버린 이런 때에 다행히 시골 유생들이 충성과 용기로 떨치고 일어나 잇달아 호소하는 상소를 올려 화근을 제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나라의 주춧돌과 같은 대신이 조복을 갖추어 입고 의정부에 앉아서 모든 관리들을 모아 공정한 논의를 널리 받아들여 비상한 변고를 처리하고 예측할 수 없는 환란을 멈추게 함으로써, 위로는 종묘사직을 편안히 하고 임금을 보좌하며 아래로는 신하의 직책을 다하고 사람의 윤리를 세워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헌은 어물어물 형세만 바라보면서 뒷날의 복을 받으려고만 꾀하고 있습니다. 유생들의 글이 한번 내려오자 굳이 거부할 것을 결의하고, 해조가 가서 의논하자 ‘자기의 직분을 넘어서서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는 무도한 짓을 제멋대로 하는 죄를 범할까봐 두렵다’라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유생의 글을 다시 의정부로 내려보내자, 자기 혼자 먼저 의견을 들여 역적을 옹호하는 도적들을 위한 기치를 내세웠습니다. 또 어제는 문안하러 들어온 모든 관리들로 하여 대궐 뜰에서 강제로 의견을 종합하려고 하였는데 마치 지시를 받고 여론을 결단하는 것처럼 하였으니 더욱 해괴합니다.
신들이 그 차자를 보건대 그 안에 ‘아무개가 서궁을 멋대로 폐위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신하된 사람으로서 어느 누가 역적을 처벌할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과연 담당하려 하겠습니까? 먼저 간사한 의견을 전하에게 드리고 요사스런 무리들을 불러들임으로써 자기 세력을 돕게 하였으니, 그가 제 마음대로 한 일이란 역적을 옹호한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계축년간에 여러 대신들이 글을 올릴 때 신도 참가하여「아비가 비록 사랑하지 않더라도……」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니 전후의 논의를 달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덕형등이 역적을 옹호하고 임금을 위협하는 논의였는데, 기자헌이 아직도 그릇된 소견을 고집하면서 임금을 등지는 죄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으니, 그가 역적을 옹호하는 데서는 달라지지 않고 임금을 섬기는 데서만 달라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또 말하기를 ‘몇 해전에 이원익이 견책을 당하였을 때 삼사가 말하기를「조정에서는 본래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원익이 노망하여 함부로 말함으로써 악명을 전하에게 돌렸다」고 했다’하였는데, 이것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로 하여금 끝까지 은혜를 온전히 하여 어미를 사적으로 봉양하게 하려 했던 것이 원래 여러 신하들의 의도였으나, 그 뒤에 여러 역적들이 서궁을 좋은 기화로 삼고 변란을 계속 일으켰으므로 화근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니, 이것은 오늘의 사태가 이전과 같지 않은 점입니다.
그런데 기자헌은 은밀히 이원익을 도우면서 도리어 그때 삼사가 한 말을 증거로 하여 저지시키려 하였으니, 그의 계책이 교활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말하기를 ‘일찍이 선조(先朝)때 《대학연의(大學衍義)》를 보았는데 장구령은 태자를 바꾸려할 때를 당하여 신은 감히 분부를 받들 수없다는 말을 했다’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당나라 현종이 태자 이영(李瑛)을 폐출할 때의 일입니다. 오늘날에 대비(對比)할 일이 무엇이 있기에 감히 밑도끝도없는 말을 지어내어 임금을 농락한단 말입니까?
그가 전혀 근사하지도 않은 말을 끌어다가 은연중에 자신을 내세웠으니 그 마음 역시 몹시 패독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모든 신하가 신(臣) 자를 쓰고 절하였으니 만약 바꾼다면 이것은 사람에게 반역을 가르치는 것이다’하였는데, 참으로 이 말과 같다면 무씨(武氏)의 조정에서 장간지(張柬之)등이 원래 신으로 자처하였지만 무후를 상양궁(上陽宮)으로 옮긴 뒤에도 과연 신하의 도리로 섬겼단 말입니까?
남에게 역적을 가르친다는 말도 실지로 자기 스스로 역적질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강씨와 무씨의 일을 오늘날과 비교할 때 과연 모두가 유사한지 모르겠다’고 하였는데, 대체로 강씨는 노나라 환공을 시해하는 데 참여하였으므로《춘추(春秋)》에서는 강씨라고 쓰지않는 것으로 단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후는 임금의 어미를 살해하고 황제를 쫓아낸 다음 황제의 자리를 빼앗았으므로 호씨는 말하기를 ‘장간지등이 그의 죄를 따져서 폐출시킨 다음 사형에 처했더라도 중종(中宗)은 참견하지못했을 것인데 대의를 내세워 죄인을 토벌하지 못하였다’하였습니다.
지금 서궁은 내외로 결탁하여 반역을 꾀한 정상이 수없이 드러나 임금을 죽이는 데 참여했던 강씨보다도 심하고, 궁중에서 저주를 행하여 성상을 해치려고 모의한 것은 임금을 축출한 것보다도 더 심하며, 선후(先后)를 억누르려고 능침에까지 흉악한 짓을 감행한 화변은 임금의 모친을 살해한 것보다도 더 참혹합니다. 그런데 기자헌은 도리어 같지않다고 주장하려하고 있으니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말하기를, ‘진나라 혜제때의 양태후의 일은 망발인 듯하다’하였는데, 여러 유생들의 글은 성상으로 하여금 모자간의 은혜를 온전하게 하려는 의도로 장화(張華)가 한나라 성제때 조태후의 전례를 든 것을 인용하여 대비를 폐출시키려 한 것일 뿐, 처음부터 오늘날의 일을 양태후에게 비교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동양(董養)의 의도는 양태후가 애매하게 내쫓겼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대궐 안에서 일어난 변고도 애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헌은 상소문에다 인용도 하지않은 말을 첨가하여 감히 임금을 욕되게 하였으며, 끝에 가서는《강목(綱目)》에 있는 말과 진덕수의 말을 인용하여 위협하고 미혹시키기를 조금도 꺼려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배반하고 역적을 옹호한 그의 마음이 여기에 이르러 더욱 드러났습니다.
또 말하기를 ‘장황후(張皇后)에 대하여 주희는 이보국(李輔國)이 그를 죽였다고 특별히 썼고, 안진경은 조정에 돌아온 적이 없었으며 양관(楊綰)도 언급한 일이 없었다’하였는데, 《당서(唐書)》를 살피건대 숙종(肅宗)때 장황후가 월왕을 세우려고 음모할 때에 보국은 군사를 거느리고 태자를 호위하고 장황후를 별전에 가두었으며, 대종(代宗)이 왕위에 오르자 여러 신하들이 황제에게 보고하여 서인으로 만든 다음 죽게 하였습니다.
《강목(綱目)》을 편찬할 때에는 특별히 보국을 미워하여 그렇게 쓴 것이고 장황후를 용서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본전을 상고하건대, 양관은 숙종으로부터 덕종에 이르기까지 중서사인(中書舍人), 예부시랑(禮部侍郞), 이부시랑(吏部侍郞)으로 조정에 있었습니다. 진경은 대종때에 이주자사(利州刺史)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않았고 형남도사(荊南節度使)로 임명되었으나 가지않았다가 상서우승(尙書右丞)으로 고쳐 임명되었으니, 그가 조정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에 만약 다른 의논을 제기하였었다면 사관(史官)이 반드시 적었을 것인데 역사에 적은 것이 없으니 두 사람이 조정에 있으면서 간쟁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에 근거하여 알 만합니다. 자헌이 1천년이 지난 뒤에 장황후를 옹호하려하는 마음은 바로 서궁을 옹호하려는 계책입니다.
또 말하기를 ‘염황후(閻皇后)가 처음에는 황제의 어미를 죽였고 중간에는 황제를 내쫓고 북향후를 세웠으며 마지막에는 또 다른 사람을 세우려 하였는데 사마광(司馬光)은 주거(周擧)가 이합(李郃)에게 한 말을 인용하였다’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이합이 글을 올려 제의하자 순제가 염황후에게 조회하였다. 그때 주거의 말에 대하여 죄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의견을 따랐으니 역시 칭찬할 만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염씨가 갇혔을 때 진선(陳禪)이 내쫓을 것을 요청하자 온 조정이 그 의견을 따랐는데 주거의 의견으로 인하여 쫓겨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염황후는 어리고 약한 아들을 내세우려고 욕심을 내었으나 계책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실패하였을 뿐이고, 오랫동안 음모하였거나 요사스런 짓을 하고 저주를 행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덕수는 말하기를 ‘왕후가 정사에 간섭하고 외가(外家)에서 권력을 잡는 것은 옛날 어진 임금의 좋은 법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으니 어찌 깊은 뜻이 없겠습니까?
기자헌은 감히 그 실지 사실을 덮어놓고 주거의 말만 들어서 비교하려 하였으니, 여러 신하를 데리고 서궁에 조회하는 그 뜻이 여기에서 또 드러난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너무 빨리 내쫓으려 한다고 한 진관(陳瓘)의 말은 또한 내쫓지 않으려는 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철종때 유황후가 음탕하고 정사에 간섭함으로 한충언(韓忠彦)등은 모두 내쫓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진관은 말하기를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아야 하고 너무 빨리 내쫓지말 것이다’고 했는데, 뒤에 가서 내쫓기게 되자 왕후는 마침내 자살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자헌이 어떻게 진관의 마음이 반드시 끝내 내쫓지않으려는 것인 줄 알아서 억지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옛사람의 마음을 속인 것이고 또 전하를 속인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신덕왕후에 대한 일은 죽은 뒤에 빈말로 처리한 것이었고 지금은 해마다 한식날에 제사를 지내니 역시 오늘날의 일에 비교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직을 안정시킨 초기에 신덕왕후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방석(芳碩)의 일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음모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다면 한식날에 한번 제사지내는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유생들의 결론은 오로지 중국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석성(石星)·정응태(丁應泰)·조즙(趙楫)·이성량(李成樑)의 족속들 중에 또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기자헌이 중국에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끌어들여서 임금을 공갈하려는 것이므로 더욱더 음흉합니다.
그리고 《임거만록(林居漫錄)》이 처음 왔을 때에 기자헌이 그 책은 위조한 것이라고 극력 주장하면서 먼저 임금의 무고를 해명할 것을 요청하자는 의견을 저지하여 따르지 않더니, 오늘에 와서는 군현(郡縣)의 일을 들어 임금을 위협할 자료로 삼으니 역시 간악합니다.
또 말하기를 ‘형남에서 10월에 우레가 친 것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데, 변고란 공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초래한 원인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10월에 우레가 친 것은 그 원인이 대신에게 있는 것이라고 역사에서 여러번 썼고, 형남에서 우레가 친 것은 대개 적이 서울을 웅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할 변고를 도리어 나라에 돌리고 오랑캐의 변고라는 말로 두려워하게 하였으니 역시 매우 음흉합니다.
그가 한평생 처신한 것과 임금을 섬긴 것을 보면 단지 한 덩어리의 흉물에 지나지 않는데도 스스로 말하기를 ‘사마광·주희·진덕수등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합하여 올린다’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이른바 ‘시서를 이야기하면서 무덤을 도굴한다[詩書發塚]’는 격이고 ‘도살장에서 부처님 이야기하기[屠門談佛]’와 같은 것입니다.
기자헌은 하늘에 달하는 많은 죄를 지었는데 아직도 영의정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감히 무도한 말을 제창하여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하고 대의를 저해하는 한편 전하를 반대하는 일을 즐겨하면서 외면할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망각하고 임금을 배반한 그의 죄를 법률에 의하여 중한 형벌로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우선 먼 섬에 위리 안치시켜서 귀신과 사람의 분함을 통쾌하게 씻을 수 있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이런 때에 대신을 어찌 경솔하게 논의할 수 있겠는가?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大司憲李覮、執義林健、掌令姜襚・韓詠、持平鄭良胤・金昈、大司諫尹訒、司諫南以俊、獻納曺挺立、正言朴宗胄・李茳合司啓曰: “領議政奇自獻, 性稟淫凶, 心術詭譎, 禽犢其行, 瀆亂倫常。 憑藉姻婭之勢, 竊據台鉉之位, 以麤鄙陰險, 爲平生能事。 傷人害物, 罔有紀極, 患得患失, 無所不至。 如祖宗先王之誣, 不欲陳辯; 凶檄投矢之變, 棄君遁去, 人臣分義, 至此掃地。 若擧衆惡, 擢髮難數。 唯此悌男之構亂, 西宮之與謀, 衆招合符, 群狀盡露, 食土含血, 孰不憤惋? 大義晦蝕, 正論堙塞, 何幸草野諸儒, 奮忠出氣, 連上血疏, 請去禍根。 此誠柱石大臣, 端委廟堂, 招集百僚, 廣採公議, 處非常之變, 弭不測之患, 上以安宗社、保君父, 下以盡臣職、立人紀, 此其時也。 而自獻乃敢徘佪顧望, 圖占後福。 儒疏一下, 決意牢拒, 該曹往議, 則自稱越俎, 恐犯專輒不道之罪。 改下政府, 則獨先獻議, 以立護逆群賊之熾, 又於昨者, 欲因問安之百官, 勒爲收議於闕庭, 有若承命而裁斷輿論者然, 尤可駭也。 臣等伏見其箚中有曰‘某也擅廢之。’ 云, 爲今日臣子者, 孰無討逆之心而渠果欲爲擔當乎? 先獻邪議, 叫倡群妖, 欲助己勢, 渠之所擅者, 護逆也。 又曰: ‘癸丑年間, 諸大臣啓辭時, 臣亦隨參其中, 有父雖不慈等語, 則不可前後異論也。’ 云。 此則德馨等護逆脅君餘論, 而自獻尙守悖謬之見, 自陷負君之罪, 其何不異於護逆, 而異於事君乎? 又曰: ‘頃年李元翼被譴時, 三司以爲: 「朝廷本無此心, 而元翼老悖妄言, 歸惡名於聖上。」 云’, 此則又不然。 欲使聖上終始全恩, 私自奉給者, 固當初諸臣之意也。 厥後諸賊以西宮爲奇貨, 亂跡相接, 禍本不除, 則國亡無日, 此今日事理之與前不同者也。 而自獻陰助元翼, 反以其時三司之言爲證, 而欲沮之, 其計巧矣。 又曰: ‘曾在先朝, 見《大學衍義》, 張九齡當易樹之時, 有臣不敢捧詔之語。’ 云, 此乃玄宗廢太子瑛之事也。 有何取比於今日, 而敢作無頭語, 侮弄君父? 其引用不近似之事, 隱然自張, 其心亦極悖矣。 且曰: ‘百官書臣字肅拜, 若易之, 則是敎人以逆也。’ 云, 信如此言, 則武氏之朝, 張柬之等, 固嘗稱臣矣, 及遷后於上陽也, 果以臣道事之耶? 敎人以逆之說, 眞所謂自爲逆者也。 又曰: ‘如姜氏、武氏事, 未知果一一相類。’ 云, 夫姜氏與弑魯桓, 《春秋》不書氏而絶之。 武后戕殺主母, 黜帝奪位, 胡氏以爲: ‘柬之等當數罪廢之而賜死, 中宗不得與焉, 而不能以大義討罪人也。’ 今此內外締結, 逆狀狼藉, 旣浮於與弑; 咀呪宮中, 謀害聖躬, 罪甚於黜帝; 壓勝先后, 行胷凶陵寢, 禍慘於戕殺主母。 自獻必欲反以爲不類者, 抑何意歟? 又曰: ‘晉惠帝時楊太后事, 似是妄發。’ 云。 諸儒之疏, 欲聖上全母子之恩, 引張華援漢成趙太后例, 只欲貶損而已, 初非以今日之事, 擬倫於楊后也。 董養之意, 以楊后黯昧被廢, 故發此言, 然則今此宮闈之變, 亦可謂黯昧乎? 自獻添入疏中所不用之意, 敢辱君上, 終引《綱目》及眞德秀之論, 恐嚇惑亂, 略無所忌, 其負君護逆之心, 於此益著矣。 又曰: ‘張后則朱熹以李輔國之殺特書, 而顔眞卿未嘗還朝, 楊綰亦無言及之事。’ 云, 按《唐書》, 肅宗張后謀立越王, 輔國以兵衛太子, 幽后別殿, 代宗已立, 群臣白帝, 廢爲庶人殺之。 《綱目》之修, 特惡輔國而書之, 非恕張后也。 況考諸本傳, 楊綰自肅宗至德宗, 以中書舍人、禮部・吏部侍郞在朝。 眞卿, 代宗朝爲利州剌史不拜, 除荊南節度使未行, 改尙書右丞, 其在朝分明。 當時若有異議, 則史必書之, 史無所書, 則二人在內不爭, 據此可知。 自獻於千載之下, 欲護張后之心, 乃護西宮之計也。 又曰: ‘閻后始焉殺帝之母, 中焉廢帝, 立北鄕侯, 終焉又欲立他人, 司馬光取周擧謂李郃之言。’ 而又曰: ‘郃上疏陳之, 順帝朝之。 其時周擧之言, 非但不罪, 又能從之, 其亦可尙。’ 云。 尙當閻氏之遷, 陳禪請廢, 擧朝從之, 因周擧之言, 賴得不廢。 閻后貪立幼弱, 計不成而先敗, 非有積謀稔惡, 行妖咀呪之事也。 是故眞德秀以爲: ‘中壼與政, 外家擅權, 非先王之令典。’ 云, 豈無深意乎? 自獻乃敢沒其實跡, 只將周擧之言而比之, 其欲率群臣, 朝覲西宮之意, 又見於此矣。 又曰: ‘陳瓘太亟之言, 亦是而不欲爲之言。’ 云。 哲宗劉后, 淫蠱干政, 韓忠彦等, 皆請廢之, 陳瓘以爲: ‘必先正名, 宜勿太亟。’ 及後當廢, 后竟自殺。 自獻安知陳瓘之心, 必果終欲不廢, 而曲爲之證乎? 此則旣欺古人之心, 又欺殿下也。 又曰: ‘神德之事, 身後以空言處置之事, 而今則每年寒食祭之, 亦非今日可擬之事也。’ 云。 方其定社之初, 神德已薨, 芳碩之事, 何能與知? 如有參謀之狀, 則寒食一祭, 亦不可得也。 又曰: ‘諸儒結語, 專在於天朝, 石星、丁應泰、趙楫、李成樑族黨, 亦皆猶有存者。’ 云, 是則自獻欲借天朝未然之事, 恐喝君父, 尤極凶譎。 且《林居漫錄》初來之日, 自獻力主贗作之語, 其於請辨之議, 搪塞不從, 及今乃擧郡縣之事, 爲脅君之資, 其亦慝矣。 又曰: ‘荊南十月之雷, 古今傳說, 變不虛生, 必有所召。’ 云。 夫冬雷之應, 咎在大臣, 史傳屢書。 荊南之雷, 蓋賊據京師之時也。 渠身自當之變, 反欲歸之於國家, 以胡變恐動之, 亦其凶矣。 渠之一生行己、事君, 特一塊凶肉, 自謂‘掇拾司馬光、朱熹、眞德秀等諸人之意, 敢此獻議’云, 眞所謂‘詩書發塚’, ‘屠門談佛’者也。 自獻負此通天罪惡, 而尙叨首揆之席, 敢倡不道之言, 熒惑群聽, 沮遏大義, 甘心右袒, 切懷反面, 其忘宗社、負君父之罪, 不可不依律正刑。 姑先絶島圍籬安置, 以快神人之憤。” 答三司曰: “此時大臣, 豈可輕論? 休煩宜當。”
광해 121권, 9년(1617 정사/명만력(萬曆)45년) 11월25일(병술) 10번째기사
폐비 문제에 대한 상소를 의정부에서 논의하다
흉소(凶疏)가 이미 의정부에 내려지자 영의정 기자헌이 먼저 상차하여 헌의하고 인하여 도당(都堂)에 모여 각각 수의(收議)하게 하였다.
오성부원군 이항복과 좌의정 정인홍의 의견 및 도당에 보낸 글은 이미 위에 나타나 있다. 행사과 정홍익(鄭弘翼)은 의논드리기를,
“삼가 생각건대, 옛날의 제왕으로 인륜의 변고를 당한 자는 순임금같은 분이 없으며 변고에 대처하는 도리를 제대로 다한 자도 순임금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 악독한 어미가 화를 불러 일으켜 순임금을 해치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써도 순임금은 자식된 도리를 다하였을 뿐이니, 선도하고 개선되게 한 아름다움이야말로 인륜상의 극치인 것입니다.
우리 성상께서는 저궁(儲宮)에 계실 때부터 인자하고 효성스럽다고 알려졌으며 온 나라의 신민들이 효성의 지극한 덕을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륜상의 변고를 만남에 성상을 보좌해야 할 신하들은 전하의 효행을 도와 순임금과 같이 훌륭하게 하지는 못하고 반대로 이처럼 전에 없던 일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으니, 신은 삼가 의혹을 느낍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멀리 순임금을 본받아 효성을 다하여 두궁궐 사이를 화기가 애애하게 만든다면,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 인자하고 효성스러운 성상의 덕행에 감화될 것이고 전하의 덕은 만대에 빛날 것입니다. 지금 의견을 드리는 때를 당하여 만약 미천한 목숨을 아끼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전하의 큰 은혜를 등지는 것이며 충성하지 못하는 죄에 스스로 빠지는 행위인 것입니다.
혹시 전하께서 사람은 변변치 못할지라도 직접 올린 말만은 버리지 않고 특별히 들어주신다면 신은 만 번 죽더라도 유감이 없겠습니다.”하고,
군기시정 김덕함(金德諴)은 의논드리기를,
“일편단심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항복·정홍익과 같습니다.”하고,
첨지 오윤겸(吳允謙)은 의논드리기를,
“오늘의 변고에 대처함에 있어서 그 도리를 충분히 다한 연후에야 천하에 할 말이 있게 될 것이고 후세에도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는 바는, 묘당이 옛사람 중에서 변고에 대처하는 도리를 제대로 다한 자를 찾아서 법으로 삼아 성상의 효도를 더욱 커지게 하고 성상의 덕행을 더욱 융성해지게 하는 것입니다.”하고,
청풍군(淸風君) 김권(金權)은 의논드리기를,
“임금을 허물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임금을 사랑하는 소신의 지극한 정성이고, 끝까지 은의를 온전히 하는 것이 변란에 대처하는 성상의 큰 덕망입니다. 천년이 지나가도 순임금과 함께 나란히 칭송되는 것이야말로 구구한 저의 소망입니다.”하고,
행사과(司果) 권사공(權士恭)은 의논드리기를,
“천하의 일이란 정상적인 경우에 대처하기는 쉬워도 변란에 대처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도리는 사람마다 다 논의할 수 있지만 변란의 경우는 도를 체득한 자가 아니면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체 높은 대신들이 묘당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하찮은 소신이 망녕스레 논의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금이 일을 처리할 때에는 마땅히 성인(聖人)을 본받아야 하고 한(漢)나라와 당(唐)나라 이후로는 본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옛날 성인들이 인륜의 변고를 당하고도 성인의 지위를 잃지 않았던 것은 그 처리가 도를 체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그 도를 체득하였다는 것은 또한 하늘의 당연한 도리에 맞게 하면서 당시의 형편에 적당하게 하는 데도 방해되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번 문제는 오직 조정에서 반복하여 논의한 다음, 고금(古今)을 참작하고 그 경중을 헤아려서 처리하되, 천리(天理)에 부합되고 인정(人情)에 알맞게 하여 조금이라도 미진한 감이 없게 해야 오늘에도 유감이 없고 후세에 가서도 할 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변고에 대처했던 옛 성인의 도리에 부합될 것이며 원칙을 지키지않고 제멋대로 하는 후세 사람들의 처사에 귀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히 강구하고 살펴서 처리한다면 아주 다행이겠습니다.”하고,
행사용(司勇) 이신의(李愼儀)는 의논드리기를,
“《상서(商書)》에 ‘반드시 참는 마음이 있어야 일을 이룰 수 있고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덕이 확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모든 일은 포용하고 참아서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포용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데서 낭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능히 포용하고 참으면 그 일은 반드시 후회가 없게 될 것이고 포용하지 않거나 참지 않으면 그 일은 반드시 후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논의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인정(人情)과 천리(天理)를 살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개 인정이 기뻐하는 부분은 천리의 당연(當然)한 면의 극치이고 인정이 기뻐하지 않는 곳은 곧 천리의 부당연(不當然)한 면의 극치인 것입니다. 오늘날 더없이 중대하고 지극히 난처한 문제를 놓고 만약 인정과 천리에 따라 살피지 않고 경솔하게 처리한다면 이는 포용하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는 처사로서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니 삼가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개 사람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고 하늘의 마음은 곧 사람의 마음인 것이니, 사람의 마음이 편하면 하늘의 마음도 편하고 사람의 마음이 편치 않으면 하늘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충분히 살펴서 기꺼이 승복하는 인심과 당연한 천리를 흔쾌히 따르신다면 대순(大舜)의 시대와 같은 세상을 오늘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대순의 마음을 체득하고 대순의 도리를 행하신다면 귀신도 사람도 기뻐할 것이니 이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의 복이기도 하고 백성과 신하들의 복이기도 합니다. 바라건대 조정은 살피고 또 살펴서 전하로 하여금 끝까지 인자하고 효성스런 덕을 온전히 하게한다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고단(孤單)한 음관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살고, 입을 놀리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차마 침묵하고 있을 수 없어서 만번 죽음을 무릅쓰고 감히 어리석은 소견을 진달합니다.”하고,
지사(知事) 이시언(李時彦)은 의논드리기를,
“심히 늙은데다 정신까지 없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변치 않을 마음은 단지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일 뿐입니다.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는 방법은 도리에 따라 인도하는 것이니, 오직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경사(經史)를 널리 상고하고 신하들에게 널리 물어서 알맞게 처리한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하고, 행호군 송영구(宋英耉)는 의논드리기를,
“이 문제는 의리에 입각하여 충분히 강구해야 할 일로 전적으로 묘당에서 처치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종실 한음군(漢陰君) 이현(李俔)은 의논드리기를,
“병중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당이라 숨결이 경각에 달려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절충하여 끝까지 잘 처리하도록 하소서.”하고,
서평수(西平守) 이훈(李壎)은 의논드리기를,
“하찮은 종실이 어찌 감히 망녕스레 의논드리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경사를 상고하고 원로에게 물어서 천년이 지난 뒤에도 다른 의견이 없도록 하소서.”하고,
낙원부수(洛原副守) 세관(世寬)은 의논드리기를,
“나이가 젊고 용렬합니다만 단지 임금을 사랑할 줄만 알고 그 밖의 것은 모릅니다. 다만 원하건대 조정은 사대부들의 충직한 논의를 따르소서.”하고,
병조정랑 오윤해(吳允諧)는 의논드리기를,
“보통일에 대처하기는 쉬워도 변란에 대처하기는 어려운 것이니, 오직 묘당이 문헌을 널리 상고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소서.”하고,
연원부원군(延原府院君) 이광정(李光庭)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에서 충분히 강구하고 잘 처리해서 능히 변란에 대처하는 도리를 다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호조좌랑 김상(金尙)은 의논드리기를,
“변란에 대처하면서 그 도리를 다하기를 바라는 것이 임금을 사랑하는 신의 지극한 정성입니다.”하고,
김상용(金尙容)·장만(張晩)·심돈(沈惇)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고사를 널리 상고하고 충분히 강구해서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김류(金瑬)·박동선(朴東善)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충분히 강구해서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최관(崔瓘)·권반(權盼)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옛 문헌을 널리 상고하여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사옹원정 윤정(尹綎), 내섬시정 이순민(李舜民), 주부 김연경(金延慶)등은 의논드리기를,
“변란에 대처하는 도리는 경중을 잘 조절해서 의리에 맞게하는데 있으며,
그것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문제는 묘당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형조정랑 권첩(權帖)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덕망있고 노련한 신하에게 자세히 묻고 학식 풍부한 선비에게 널리 물은 다음, 예문에 근거하고 경서를 상고하여 충분히 고찰하고 명확하게 판단하되 끝까지 신중을 기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부사과 심즙(沈檝)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더욱 신중을 기하여 변고에 대처하는 도리를 다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하고,
봉상시참봉 김지수(金地粹)는 의논드리기를,
“오직 비상한 사람이라야 능히 비상한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묘당에는 필시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하찮은 소신은 죽는한이 있어도 감히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하고,
이필영(李必榮)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여러 대신들이 경사(經史)를 널리 상고하고 공론을 두루 채집한 다음 충분히 강구하고 살펴서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이시발(李時發)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조정이 이전 역사를 두루 상고한 다음 타당한 방법을 찾아서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강인(姜絪)·강침(姜枕)·경섬(慶暹)등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조정이 이전 역사를 널리 상고해서 충분히 강구한 다음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분승지 목장흠(睦長欽)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조정이 의리를 참작해서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하고,
승문권지 홍헌(洪憲)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더욱 신중을 기하여 타당성 있게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승문부정자 정양필(鄭良弼)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이전의 법을 널리 상고하여 능히 변란에 대처하는 도리를 다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하고,
부사과 조국빈(趙國賓)은 의논드리기를,
“성스러운 시대에 국시(國是)를 견지하는 자들은 모두 의리를 알고 있습니다. 의리를 알고있다면 난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찮은 관리로서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하고,
유공량(柳公亮)은 의논드리기를,
“막중한 국가의 일이니 옛 문헌을 상고하고 공론을 채집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소서.”하고,
전유형(全有亨)은 의논드리기를,
“경사(經史)를 두루 상고하셔서 타당성 있게 처리하도록 하소서.”하고,
윤휘(尹暉)는 의논드리기를,
“오직 조정에서 지난 역사를 두루 상고하여 알맞게 처리하는데에 달려있습니다.”하고,
행호군 정문부(鄭文孚), 행사과 윤안국(尹安國)·조희보(趙希輔)등은 의논드리기를,
“천하의 일에는 변란에 대처하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는데, 그 변란에 대처하는 방법은 은혜와 의리의 경중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 문제는 오직 묘당이 헤아려서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전 정랑 이은로(李殷老)는 의논드리기를,
“변란에 대처하는 도를 예로부터 어렵게 여겨왔습니다만 오늘날의 일은 더욱 난처합니다. 잘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묘당에 있는데 늙고 병든 산관이 어찌 그 사이에 의논드릴 수 있겠습니까?”하고,
권협(權鋏)은 의논드리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전무후무한 이 큰 변란을 당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변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세밀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거조가 있게 된 것입니다만, 어리석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지나간 문헌을 널리 상고하여 변란에 잘 대처했던 옛날의 일을 취해서 처리하소서.”하고,
부사정 오숙(吳䎘)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성명께서 적절한 대책을 굽어 살피시어 변란에 대처하는 도리를 힘써 다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윤의립(尹義立)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지나간 문헌을 두루 고찰해보고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행 사과 황락(黃洛)은 의논드리기를,
“이와 같이 난처한 변란은 묘당과 삼사가 깊이 생각하고 멀리 헤아려서 잘 처리할 것입니다.”하고,
김신국(金藎國)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경외의 여러 대신들과 협의를 끝내고 온 나라의 공론을 참작하여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노직(盧稷)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여러 훈신(勳臣)과 척신(戚臣)들과 헤아려서 적절하게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행 사직 권희(權憘)는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의 대신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사과 윤이지(尹履之)는 의논드리기를,
“오로지 묘당이 충분히 강구하여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주서 이진영(李晉英), 부사용 송시보(宋時保) 등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상부(相府)에서 이전 문헌을 널리 상고하여 변란에 대처하는 도리를 다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승문권지 박초(朴簉)는 의논드리기를,
“묘당이 참작하여 적절하게 변란에 대처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공조좌랑 박선(朴?), 호조좌랑 홍득일(洪得一)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장점을 따라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형조정랑 신득연(申得淵)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널리 상고하여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사인 유충립(柳忠立)은 의논드리기를,
“헤아려서 잘 처리하는 문제는 오직 묘당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사과 이분(李芬)은 의논드리기를,
“변란에 대처하는 문제를 적절하게 하는 것은 오직 묘당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신식(申湜)은 의논드리기를,
“이 일은 국가의 막중 막대한 것으로 변란에 대처하는 일은 사람마다 의논할 일이 아니라 오로지 상부(相府)에서 널리 상고해서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더구나 시골에 묻혀 있는 훌륭한 재상은 세상 사람의 길잡이가 되고 있으니 큰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을 놓아두고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속히 불러들여서 물어본 다음 여론을 결정하소서.”하고,
행판돈녕부사 민형남(閔馨男)은 의논드리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천고에 없던 큰 변고를 만났으니 그 변고에 대처하기 위한 방도는 사람마다 논의할 일이 아니고 여러 대신들이 담당할 일입니다.
더구나 대신들 중에는 시골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없지 않으니 원컨대 이전 역사를 널리 상고하고 충분히 토의한 다음 인륜상의 변고에 잘 대처하게 해서 임금으로 하여금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하고,
박홍구(朴弘耉)는 의논드리기를,
“전후하여 올린 유생들의 상소는 국가 대사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사람마다 경솔하게 의논할 일이 아닙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나라에 큰일이 있게 되면 대신들과 대책을 의논해야 한다.’하였습니다.
지금 삼정승이 자리에 다 있고 정부에도 인재가 있으니 오직 묘당의 대신들이 옛 문헌에 기록된 사실을 상고하고 오늘의 일을 참작하여 변고에 대처할 도리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뒷날의 논의가 없게 하소서.”하고,
조탁(曺倬)은 의논드리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예전에 없던 이런 변을 만났으니 참으로 국가의 큰 변고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들은 말에 의하면 ‘옛날에는 나라에 큰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묘당에서 대책을 세웠다.’고 하였으며, 선유들이 또 말하기를 ‘대신이 되어서는 큰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미 대신들이 묘당에 자리잡고 있으니 큰 문제를 결정하는 길은 오직 묘당의 대신들이 한마음으로 잘 의논하여 대처할 도리를 힘써 다하는 데에 달렸습니다.”하고,
행사과 이식립(李植立)은 의논드리기를,
“이와 같이 난처한 일은 오직 대신들과 삼사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잘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이척(李惕)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중외의 대신들이 충분히 토의하고 익히 생각해서 잘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분병조 참판 김지남(金止男), 통례(通禮) 김위남(金偉男) 등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잘 처리하는 데에 달려 있으므로 별도로 의논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하고,
행사직 유영순(柳永詢)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좋은 쪽으로 잘 처리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이형욱(李馨郁)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의 안위 문제는 묘당에 달려 있고, 한때의 공론(公論)은 삼사에서 나오는 것이니, 묘당과 삼사가 마땅히 의논하여 처리할 일입니다.”하고,
윤중삼(尹重三)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한흥군(漢興君) 조공근(趙公瑾)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적절하게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행호군 민성징(閔聖徵)은 의논드리기를,
“은혜와 의리의 경중을 살펴서 변란에 대처하는 도리를 다하는 것은 오직 묘당이 처치를 타당하게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행사용 이서(李曙)·이익(李榏)·구인후(具仁垕)·문희성(文希聖)등은 의논드리기를,
“무식한 무관들이 어찌 감히 의논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묘당이 적절하게 잘 처리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직강 이숙(李橚)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의 대사를 잘 처리하는 도리는 오직 묘당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부사용 홍진도(洪振道)는 의논드리기를,
“오직 조정에서 지난 일을 널리 상고해서 타당하게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승문부정자 박안효(朴安孝)·김신(金信) 등은 의논드리기를,
“헤아려서 처치하는 것은 오직 묘당이 타당하게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공조판서 이상의(李尙毅)는 의논드리기를,
“인륜상의 변고를 대처하는 문제는 옛날부터 어렵게 여겨왔던 일인데 성상의 효성은 출천하시어 다른 임금들보다 월등하시므로 저는 항상 성상의 덕행을 흠앙하였습니다만 감히 의논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묘당이 지난 역사를 널리 상고한 다음 충분히 강구해서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행판중추부사 이정귀(李廷龜)는 의논드리기를,
“저는 오랫동안 병을 앓아 죽음을 앞둔 마당에 어제는 또 3촌의 상을 당하여 곡을 하였더니 어지러워져 위급한 증세가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또 듣건대 유생들의 상소에 ‘협적(浹賊)이 끌어댄 여러 재상들은 주벌을 가하거나 귀양을 보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잔치에 참석한 일로 역적의 공초에서 이름이 거론되었으며 또한 여러 재상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록 성상의 은혜를 입어 너그럽게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또 거론되고 있으니, 공론이 지극히 엄격하므로 현재 저는 집에서 짚자리를 깔고 삼가 견책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감히 버젓이 헌의할 수 없습니다.”하고,
화산부수(花山副守) 정(汀), 철성부수(鐵城副守) 효원(孝元), 선성부수(先城副守) 신원(信元), 덕원부령(德源副令) 덕손(德孫), 순원 (淳原監) 경손(敬孫)등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의 막대한 일을 감히 의논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묘당의 대신들이 적절하게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사산감역(四山監役) 윤형준(尹衡俊)은 의논드리기를,
“제가 맡아보는 일은 소나무와 잣나무를 잘 기르는 일일 뿐이므로 조정의 중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감히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상께서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창성정(昌城正) 이유(李維), 완성부정(完城副正) 이수영(李秀英), 순평수(順平守) 이선봉(李善鳳) 등은 의논드리기를,
“하찮은 종친이 어찌 감히 의논드리겠습니까?
오직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좌찬성 박승종(朴承宗)은 의논드리기를,
“지난해 신경희(申景禧)의 공초에 ‘박승종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등의 말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성명께서 놓아두고 문죄하지 않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으니 모두가 성상의 은혜입니다.
어리석은 신의 생각에는 여러 상소를 가지고 외지에 나가있는 시임 대신에게 하문하셔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병조판서 유희분(柳希奮)은 의논드리기를,
“외람되게도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천지와 같은 큰 은혜를 두텁게 입어 죽고 사는 문제를 국가와 함께하고 있으므로, 성상을 추대하고 사직을 염려하는 정성은 일반 사람보다 만배나 되는데 어찌 먼 곳에 있는 유생들보다 못하겠습니까. 지금 이 유생의 상소 중에 언급한 내용은 실로 국가의 막대한 변례이니 학식이 얕은 친족들 중에서 비록 한두 마디 언급한다해서 어찌 공론에 경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신은 이미 창의(倡義)했다는 정흡(鄭潝)의 조롱을 받은 터라서 놀란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 감히 한마디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막중한 변례에 대해서는 고금을 통달한 지식과 의리에 해박한 학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좌의정 정인홍은 일생 동안 시골에서 공부한 사람으로 식견이 고상하고 의지가 확고하여 어진 임금을 만나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며 이미 큰 덕망을 지닌 채 지금 정승 직책을 띠고 있으니, 반드시 그의 한 마디 말이 있어야, 아마 큰 변고에 대처하고 모든 사람의 의심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유생들의 상소가 계속 제기되고 국사가 위급해진 때에 어찌 차마 물러가 있는 것을 편하게 여기고 임금의 위급한 상황을 나몰라라하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특별히 온화한 유지를 내리시고 근신(近臣)과 중사(中使)를 뽑아 보내되, 난리에 임하여 변란을 진정시키라는 뜻으로 유시한 다음 기어이 불러오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와 함께 상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론을 확정하고 종묘사직을 안정시키소서.”하고,
행사직 정광성(鄭廣成)은 의논드리기를,
“평소에 식견도 없고 또 학식도 없다보니 막중한 일에 대해 감히 의논드릴 수 없습니다.”하고,
보덕 정광경(鄭廣敬), 호조좌랑 정지경(鄭之經), 내자시정(內資寺正) 금변(琴忭) 등은 의논드리기를,
“말단 관직에 있는 자가 감히 함부로 의논드릴 일이 아닙니다.”하고,
병조정랑 이용진(李用晉)은 의논드리기를,
“중대한 일에 임하여 큰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예로부터 모두 묘당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소관이 어찌 감히 입을 놀릴 수 있겠습니까. 좌의정 정인홍은 한평생 초야에 묻혀 살면서 경사(經史)를 두루 보았고 의리를 강구하였으니, 이런 때에 좌상을 놓아두고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그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조정에 있는 대신들과 함께 자세히 상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사과 남이웅(南以雄)은 의논드리기를,
“우리 임금과 같은 효성으로 전에 없던 변고를 당하셨는데 소신이 어찌 감히 의논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묘당이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전적 홍경찬(洪敬纘)은 의논드리기를,
“일이 중대한 데에 관계되니 속히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소서.”하고,
행사맹 이계남(李桂男)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정당한 논의를 충분히 강구하여 잘 처리하기에 달려있습니다.”하고, 학정 권준(權濬)은 의논드리기를,
“비록 미관 말직에 있습니다만 국가에 충성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가지입니다. 오직 원하건대 조정에서 좋은 방향으로 처치하소서.”하고,
사재감정 송극인(宋克訒), 부사직 이구징(李久澄) 등은 의논드리기를,
“변고에 대처하는 도리는 소관이 의논드릴 일이 아닙니다.
오직 묘당에서 상의해서 결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공조좌랑 이명한(李明漢)은 의논드리기를,
“이와 같은 국가의 대사를 나이 젊은 미관말직으로서 감히 의논드릴 수 없습니다.”하고,
도사(都事) 홍서(洪恕), 익찬(翊贊) 유정립(柳鼎立) 등은 의논드리기를,
“미관말직이 어찌 감히 의논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묘당이 상의하여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사정(司正) 변응원(邊應垣)은 의논드리기를,
“막중한 논의는 조정의 계책에 속한 것이고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신하의 충성입니다. 속히 초야에 묻혀 사는 경서를 통달하고 옛일을 널리 아는 사람을 불러서 하문하소서.”하고,
종부시정 유탁(兪濯)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에 삼공(三公)을 세우고 대간(臺諫)을 둔 것은 논의를 주관하고 시비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 중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국시(國是)는 정해지지 않고있으니 어리석은 신의 허튼 소리를 감히 그 사이에다 덧붙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옛일을 널리 상고하고 의리를 헤아려서 타당하게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부사과 최숭(崔嵩)은 의논드리기를,
“미관 말직에 있는 자가 어찌 감히 의논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묘당이 타당하게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전적 남이성(南以聖), 공조좌랑 최전(崔琭), 형조좌랑 윤정지(尹挺之)등은 의논드리기를,
“삼가 원하건대 묘당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서 일이 잘 되게 하소서.”하고, 내섬시직장 한덕윤(韓德胤), 봉사(奉事) 최명선(崔明善) 등은 의논드리기를,
“비상한 변고에 처하여서는 비상한 도리를 다한 연후에야 의리에 맞게 경중을 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하고,
병조정랑 유진증(兪晉曾)은 의논드리기를,
“막중한 국가의 일을 평범한 관리가 어찌 감히 마음대로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묘당이 결정하여 처리할 일입니다.”하고,
감찰 최진운(崔振雲)·신욱(辛頊)·유경찬(柳景纘)·강홍정(姜弘定)·권담(權縉)등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이 적절하게 잘 처리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예조참판 윤수민(尹壽民)은 의논드리기를,
“대체로 조정의 중대한 일은 묘당이 있고 대각이 있으므로 일반 관청에서 참여하여 의논할 일이 아닌 듯합니다. 더구나 저는 본래 지식이 없고 또 앞 시대의 전고(典故)를 알지 못하는데 이처럼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막중 막대한 일에 대해 어찌 감히 의견을 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하고,
한창군(韓昌君) 이경함(李慶涵)은 의논드리기를,
“이것은 나라에 관계되는 더없이 중대한 문제로 묘당이 있고 대간이 있는데 일반 관청에서 관리의 머릿수나 채우고 있고 식견도 어두운 제가 어찌 감히 의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하고,
유몽인(柳夢寅)은 의논드리기를,
“저는 본래 편협한 소견과 얄팍한 지식으로 고금의 사실을 널리 통달하지 못했고 또 사리를 잘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더구나 막대한 조정의 변고 처리에 대하여 어찌 감히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있겠습니까. 일찍이 듣건대 옛사람은 말하기를 ‘이른바 조정이란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상신(相臣), 둘째는 대간(臺諫), 셋째는 시종(侍從)이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중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이 세가지가 있으니 일반 관청에서 머릿수나 채우고 있는 자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일이 아닙니다. 삼가 원하건대 이 세곳의 견해를 들어보고 그들로 하여금 고금의 타당함을 참작해서 처리하게 하소서.”하고, 조존세(趙存世)는 의논드리기를,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일 말고는 다시 더 진달할 것이 없습니다.”하고,
복천군(福川君) 오백령(吳百齡)은 의논드리기를,
“오늘날의 일은 대단히 중대한 것이므로 오직 묘당의 여러 대신들이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여 국가를 안정시키기에 달렸습니다.”하고,
행사과 민형(閔泂)·황이중(黃履中) 등은 의논드리기를,
“묘당의 여러 대신이 상의하여 잘 처리해서 일이 타당하게 되도록 하소서.”
하고, 석릉군(石陵君) 전용(全龍)은 의논드리기를,
“글도 볼 줄 모르는 무식한 자입니다.
그저 묘당의 의논대로 따른다면 더없는 다행이겠습니다.”하고,
지돈령부사 박안세(朴安世)는 의논드리기를,
“병이 심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므로 감히 의논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묘당에서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군자감정 유효립(柳孝立)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에서 자세히 의논해서 잘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박자흥(朴自興)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와 운명을 같이하는 왕실의 인척으로서 나라를 위하는 정성은 남보다 배나 됩니다만, 오직 묘당에서 조정의 의논을 널리 수합해서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행사과 성이문(成以文)은 의논드리기를,
“저는 노망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묘당에서 강구하여 처리하기를 바랍니다.”하고,
능해군(綾海君) 구성(具宬)은 의논드리기를,
“묵은 병으로 여러 해를 앓다보니 정신이 혼미해져서 사리를 전혀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논드릴 수가 없습니다.”하고,
행사직 김예직(金禮直)은 의논드리기를,
“배우지 못한 무관이 외척 관계에 있는데다 식견도 없으므로 조정의 중대한 일에 대하여 감히 의논을 드리지 못합니다.
오직 묘당에서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분승지 민여임(閔汝任)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조정에서 충분히 강구해서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동지돈령부사 김극효(金克孝)는 의논드리기를,
“여든이 멀지 않은 나이로 질병이 심하다보니 정신이 혼미하여 감히 의논을 드리지 못합니다.”하고,
여양군(驪陽君) 민인백(閔仁伯)은 의논드리기를,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은 다른 사람보다 못하지 않습니다만, 오늘의 일은 오직 묘당과 삼사가 함께 상의해서 잘 처리하기에 달렸으므로 다시 더 진달할 것이 없습니다.”하고,
전적 이지정(李志定)은 의논드리기를,
“미관말직에 있다보니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적절하게 처리하는 문제는 오직 묘당이 결정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동지 김현성(金玄成)은 의논드리기를,
“더없이 중대한 일은 늙어서 혼매한 사람이 경솔히 의논할 바가 아닙니다.”하고, 행사직 박이서(朴彝敘)는 의논드리기를,
“죄로 인해 폐출된 지 여러 해이므로 감히 의견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묘당이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행사과 조준남(趙俊男)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과 삼사가 충분히 강구하고 살펴서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해숭위(海嵩尉) 윤신지(尹新之)는 의논드리기를,
“의빈(儀賓)이 조정의 논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원래 옛 규례입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이면 다같이 타고난 천성이니 진실로 아는 것이 있다면 누가 감히 진달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조정에서 잘 의논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달성위 서경주(徐景霌)는 의논드리기를,
“일이 종묘사직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만큼 신하의 의리로서 응당 목숨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질병에 걸린 생명이 본래 아는 것이 없는데다가 병으로 인하여 폐기된 지 이미 오래이므로 정신이 혼매하고 죽을 날이 가까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오직 공경대부들이 널리 의논해서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금양위(錦陽尉) 박미(朴瀰)는 의논드리기를,
“남의 신하가 되어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은 천지의 떳떳한 법입니다. 더구나 어렸을 때부터 거듭 성은(聖恩)을 입어 살과 골수에 무젖은 채로 오늘에 이르렀으니 보답하고 싶은 정성은 온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국가의 법규상 의빈(儀賓)은 감히 국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우매하여 본래 식견도 없기 때문에 일찍이 전후하여 수의할 때에 감히 함부로 의논드릴 수 없다는 것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번에 닥친 조정의 중대한 논의에도 다시 더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하고, 진안위(晉安尉) 유적(柳頔), 일선위(一善尉) 김극빈(金克鑌)등은 의논드리기를,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같이 타고난 천성이니 만약 아는 것이 있으면 누가 감히 진달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조정에서 충분히 의논하기에 달렸습니다.”하였다.
길성위(吉城尉) 권대임(權大任)은 의논드리기를,
“젊은 나이에 배운 것이 없다보니 무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대사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니 헌의할 수가 없습니다.”하고,
병 참판 이덕형(李德泂), 참의 정립(鄭岦) 등은 의논드리기를,
“이번에 제기된 막대한 논의에 대하여 어찌 감히 입을 놀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묘당의 대신들이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종묘사직을 안정시키기에 달렸습니다.”하고,
이호신(李好信)은 의논드리기를,
“근래에 올라온 여러 유생들의 상소는 다 종묘사직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진실로 국가의 막중한 일입니다.
저는 본래 아는 것이 없으므로 감히 제 마음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묘당이 알맞게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여우길(呂祐吉)은 의논드리기를,
“비상한 변고가 성상의 시대에 발생하였습니다.
중대한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오직 조정의 의견을 널리 수합하여 적절하게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직강 정대해(鄭大海)는 의논드리기를,
“임금을 사랑하는 충성과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려는 계책은 다른 사람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어찌 감히 다른 의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하고,
승문원권지 이명운(李溟運)은 의논드리기를,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정성은 미관말직이라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극히 중대한 일에 대해서 감히 헌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묘당이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사섬시봉사 민선철(閔宣哲)은 의논드리기를,
“성상의 효도와 신하들의 충성으로 은혜와 의리를 각각 서로 극진히 할 뿐입니다.”하고,
우치적(禹致績)은 의논드리기를,
“망측한 변고가 성상의 시대에 발생했습니다. 중대한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오직 조정의 의견을 널리 수합하여 적절하게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판결사 박경신(朴慶新)은 의논드리기를,
“삼가 보건대 성상께서 ‘듣고 싶지도 않다.’는 하교를 내리신 것이 두세 번 뿐만이 아니었으니 감격의 눈물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논의가 이미 제기되고 있으니 전하께서도 자유롭게 대처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하고,
안륵(安玏)은 의논드리기를,
“비상한 변고가 성상의 시대에 발생하여 유생들의 상소가 계속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오직 조정의 논의를 널리 수합하여 적절하게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송석경(宋錫慶), 이이경(李頤慶), 임연(任兗), 송강(宋康) 등은 의논드리기를,
“재야의 선비들이 논의한 내용은 종묘사직에 관계됩니다.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일 이외에는 다시 더 진달할 것이 없습니다.”하고,
박정현(朴鼎賢)은 의논드리기를,
“예로부터 국가에 비상한 거조가 있을 때 묘당의 대신들이 공론을 널리 수합해서 의논하여 결정해 왔던 것은, 지극히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마다 참여하여 논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여러 유생들의 상소문에 제기된 내용은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한산직에 있는 자로서 경솔히 의논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경외(京外)의 여러 대신들과 서로 의논해서 잘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여인길(呂䄄吉)은 의논드리기를,
“예로부터 제왕이 비상한 변고를 만났을 때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대한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오직 중론을 널리 채집하여 변란에 대처하는 도리를 다하도록 하소서.”하고,
행사직 이정험(李廷馦)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이 막중 막대한 일에 대해서 감히 의견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묘당의 대신들이 잘 처리해서 종묘사직을 안정시키기에 달렸습니다.”하고,
장자호(張自好)는 의논드리기를,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어찌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이조참의 유희발(柳希發)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이 유생들의 상소는 국가의 대계를 위한 것인데 저에게 무슨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하고,
첨지 한총(韓叢)은 의논드리기를,
“실로 공론(公論)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하고,
능원군(綾原君) 이보(李俌)는 의논드리기를,
“대대적인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응당 조정의 처리가 있을 것입니다.
종척(宗戚)인 신하에게 무슨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하고,
창계부수(昌溪副守) 세온(世溫), 창평부수(昌平副守) 세례(世禮)등은 의논드리기를,
“식견이 없는 어리석은 신은 그저 임금을 충성과 의리로 섬길 줄만 알 뿐이고 국가의 논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국론에 대해서는 원컨대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문성군(文城君) 이건(李健)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이 막대한 논의에 대하여 무식한 종친이 비록 함부로 논의하지는 못합니다만 그저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뿐입니다.
공론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하고,
행사직 박재(朴梓)는 의논드리기를,
“변고에 대처하는 도리는 더없이 중대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위로 하늘의 뜻을 따르고 아래로 사람의 마음을 살펴 옳게 처리함으로써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도록 하소서.”하고,
행사용 이제(李穧)는 의논드리기를,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일인만큼 그 책임이 묘당에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소신은 임금을 사랑하는 일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하고,
조명욱(曺明勖)은 의논드리기를,
“대대적인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결정은 묘당에서 하여야 합니다.
말직에 있는 소신이 어찌 감히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하고,
송석조(宋碩祚)는 의논드리기를,
“지금 헌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야의 공론이 이와 같으니 미관말직에 있는 저의 식견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하고,
예조참의 이명남(李命男)은 의논드리기를,
“대대적인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오직 묘당에서 의논하여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상원부수(祥原副守) 세령(世寧)은 의논드리기를,
“서적을 상고하고 사람들의 실정을 굽어살펴 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도록 하소서.”하고,
검상 남궁경(南宮㯳)은 의논드리기를,
“재야의 상소로 인하여 대대적인 논의가 한창 제기되고 있으니 낮은 관리의 소견으로 어찌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와 의리의 경중에 대해서는 절충하는 방도가 있기 마련이니 그저 묘당에서 신속하게 잘 처리하기를 소망합니다.”하고,
학유(學諭) 조희진(趙希進)은 의논드리기를,
“일이 종묘사직에 관계되므로 오직 묘당에서 잘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전정랑 이정(李涎)은 의논드리기를,
“이 일은 묘당에서 처리할 문제이므로 성상을 번거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하고, 승문원박사 이둔(李遯)은 의논드리기를,
“예로부터 국가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은 반드시 대신(大臣)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으므로 대신들의 의논이 한번 결정되면 소관(小官)들의 의견은 자연히 결정된 대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오늘의 이 문제는 상께서 알 바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처리는 더더욱 대신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신이 정사를 담당하는 여러 재상들과 함께 묘당에 모여서 가부를 토의하여 타당하게 처리한다면, 기강은 엄격해지고 일의 체모는 높아져서 사람의 마음은 저절로 진정되고 나라의 형편도 안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소란스럽게 매번 수의(收議)하는 것으로 일을 삼아 마치 남에게 떠넘기고 핑계대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 대신이 일을 당하여 처결한다는 본의가 어디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나라의 운명은 대신에게 달렸다.’라고 하였으니, 아무쪼록 이 뜻을 염두에 두고 많이 묻는 것만을 고집하지 말도록 하소서.”하고,
사복시정 황익중(黃益中), 첨정 유일(柳?), 판관 유희안(柳希安), 주부 박수의(朴守誼)등은 의논드리기를,
“재야와 여항에서 잇달아 소장이 올라오고 여론도 모두 그와 일치하니 오직 묘당에서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전군수 안종길(安宗吉)·이안민(李安民), 전판관 홍응귀(洪應龜), 전현령 이숭원(李崇元)·이경황(李慶滉)·권순(權淳), 전현감 이운근(李雲根)·정혜연(鄭蕙衍) ·노망해(盧望海)·이양휴(李揚休)·이덕순(李德淳), 전영(令) 권광환(權光煥), 전 좌랑 성이민(成以敏)등은 의논드리기를,
“대론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더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하고,
좌승지 유대건(兪大建)은 의논드리기를,
“대론이 이미 제기되었으니 오직 묘당이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우의정 한효순(韓孝純)은 의논드리기를,
“대론이 현재 제기되었고 조정의 논의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오직 잘 재량함으로써 변고에 대처하는 도리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하고,
예조판서 이이첨(李爾瞻)은 의논드리기를,
“신하에게는 한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는 대의(大義)가 있고 전하에게는 끝까지 보전하려는 사정(私情)이 있으니, 여러 유생들의 상소를 절충하는 것은 오직 묘당에 달렸습니다.”하고,
행 좌참찬 민몽룡(閔夢龍)은 의논드리기를,
“여러 유생들의 상소가 실로 공공한 논의에서 나온 것인데 무슨 논의할 것이 또 있겠습니까?”하고,
행 사직 허균(許筠)은 의논드리기를,
“우리 임금을 해치려 한 자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런 원수에게 절을 한다면 이보다 더 통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끝까지 은혜를 온전히 하려는 것은 전하의 심정이고 대의를 내세워 폄삭을 가하려 하는 것은 신하들의 책임입니다.
재야에서 올린 여러 상소는 그 견해가 매우 정당하니 여기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실로 사리에 맞을 듯합니다.”하고,
좌윤 김개(金闓)는 의논드리기를,
“《주례(周禮)》에 이르기를 ‘임금의 원수는 아비의 원수와 같이 본다.’고 하였으니 임금과 아비의 원수는 실지로 경중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 가운데는 아비의 원수라는 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상을 해치려 한 자는 바로 우리 임금의 원수입니다. 대의(大義) 앞에서 어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재야에서 올린 정성어린 상소가 명백하고 통쾌하니 여기에 의하여 거행하게 되면 과연 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하고,
한천군(漢川君) 조정(趙挺), 한평군(韓平君) 이경전(李慶全), 한산군(漢山君) 조진행(趙振行), 좌참찬 이충(李沖), 행 호군 남근(南瑾), 형조참판 조국필(趙國弼), 동지 유간(柳澗), 행사직 조유도(趙有道)등은 의논드리기를,
“서궁의 변고는 한집안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참으로 천고에 없던 일입니다. 지금 이 유생들의 상소는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일인데 저희들이 어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묘당에서 처리하도록 하소서.”하고,
대사헌 이병(李覮), 대사간 윤인(尹訒), 집의 임건(林健), 사간 남이준(南以俊), 장령 한영(韓詠)·강수(姜?), 지평 정양윤(鄭良胤)·김호(金昈), 헌납 조정립(曺挺立), 정언 이강(李茳)·박종주(朴宗胄) 등은 의논드리기를,
“신들의 의견은 합사하여 아뢸 때 다 말씀드렸으니 다시 의논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직 묘당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행 도승지 한찬남(韓纘男), 우승지 이창후(李昌後), 좌부승지 김질간(金質幹) 등은 의논드리기를,
“변란에 대처하는 도리는 경사(經史)에 나타나 있고 유생들의 상소에 다 진달하였으며 사람들의 의견도 같은 내용이니, 절충하여 처리하는 문제는 오직 의정부에 달렸습니다.”하고,
우부승지 박정길(朴鼎吉), 동부승지 백대형(白大珩) 등은 의논드리기를,
“대의는 지극히 엄한 것이고 공론은 지극히 소중한 것이므로 신하의 도리는 오직 대의를 밝히고 공론을 제창함으로써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는데 있을 뿐입니다. 이밖에 어찌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하고,
〈부제학 이대엽(李大燁),〉 직제학 이익엽(李益燁), 교리 이잠(李埁)·이상항(李尙恒), 부교리 정준(鄭遵), 수찬 신광업(辛光業)·남명우(南溟羽), 부수찬 윤성임(尹聖任)·서국정(徐國楨), 박사 조유선(趙裕善)등은 의논드리기를,
“한결같이 국론에 따라 인정과 예법을 절충한다면 은혜와 의리의 경중 문제는 자연히 처리할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하고,
봉교 조정생(曺挺生)·오익환(吳益煥), 검열 박종윤(朴宗胤)등은 의논드리기를,
“죄가 종묘사직에 관계되어 신하와 백성의 분노가 극도에 이르렀으니,
처리하는 방도는 오직 묘당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대교 김주하(金奏夏)는 의논드리기를,
“대의를 밝히고 공론를 제창함으로써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신하의 도리입니다. 이밖에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하고,
검열 이필달(李必達), 이점(李蒧) 등은 의논드리기를,
“서궁의 죄악이 극도에 이르렀으므로 귀신과 사람이 다 분개합니다.
공정한 논의가 다행히 제기되고 많은 사람이 같은 말을 합니다. 신들이 사국(史局)에 몸담고 있는 이상 감히 직필(直筆)을 사용하여 헌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공정한 논의를 흔쾌히 따름으로써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도록 하소서.”하고,
대교 이경익(李慶益)은 의논드리기를,
“대대적인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묘당에서 의논하여 처리하기에 달렸을 뿐입니다.”하고,
검열 안응로(安應魯)는 의논드리기를,
“정론이 이미 제기되었으니 단정코 다른 견해가 없습니다.”하고,
유경종(柳慶宗)은 의논드리기를,
“근래 전후하여 올린 여러 유생들의 상소는 다 화근을 제거하고 종묘사직을 안정시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의(大義)가 강조되는 곳에는 사은(私恩)을 고려할 수 없는 것이며, 일이 중대한만큼 반드시 사유를 갖추어서 주문(奏聞)해야 할 것입니다.”하고,
이위경(李偉卿)은 의논드리기를,
“전에 벼슬하지 않았을 때 태학(太學)의 여러 선비들과 함께 이미 짧은 상소문을 올렸었는데, 윤인과 정조의 논의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임금을 사랑하는 열성은 설사 목을 베자는 홍무적(洪茂績) 등의 요청이 있었어도 오히려 가슴속에 서려 있습니다. 지금 널리 의논하는 때를 당하여 어찌 감히 다시 헌의할 일이 있겠습니까?”하고,
참지 정조(鄭造)는 의논드리기를,
“일찍이 계축년에 언관(言官)으로 있으면서 전에 없던 변고를 만나 각각 따로 거처해야 한다는 논의를 망령되게 진달하였으며, ‘모후(母后)가 안으로는 무당을 시켜 저주를 하게하고 밖으로는 역적음모에 호응함으로써 종묘사직에 죄를 짓고 어미된 도리를 스스로 끊었는데 오늘날 신하들이 그를 국모(國母)로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대개 서궁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꾀하여 아주 은밀히 모해한 흉악하고 참혹스런 사실이 뭇사람의 공초에서 일치되어 갖은 정상이 다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큰 변고인 동시에 실로 온 나라 신하와 백성의 원수인 것입니다. 오늘날 유생들의 상소는 분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관계로 말을 자제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금을 위하고 종묘사직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예로부터 변고에 대처하는 데는 그 방도가 있었습니다. 권경(權經)을 고려하고 은의(恩義)를 참작해서 우리 임금을 허물없는 데로 인도하여 후세에 영원히 할 말이 있게 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자기 도리를 다하도록 하는 것은 오직 묘당에서 잘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앞서 이른바 ‘모자간의 관계는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운 것이고 종사의 계책은 책임이 대신에게 달렸습니다.’고 한 것도 이 뜻입니다. 지금 널리 의논하는 때를 당하여 전날의 소견을 또 진달합니다.”하고,
형조참의 정규(鄭逵)는 의논드리기를,
“서궁의 변고는 한가족 중에서 나왔으니 진실로 천고에 없던 일입니다.
이번 여러 유생들의 상소는 실로 공공한 논의입니다.
어찌 감히 더 논의할 것이 있겠습니까?”하고,
전 사간 정도(鄭道)는 의논드리기를,
“사은(私恩)과 대의(大義)는 원래 경중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니,
오직 묘당에서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장악원정 이홍엽(李弘燁)은 의논드리기를,
“일찍이 벼슬하지 않았을 때에도 대의(大義)를 감히 내세웠었습니다만 오늘날 변고에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 어찌 이론을 제기하겠습니까?”하고,
이원엽(李元燁)·이대엽(李大燁) 등은 의논드리기를,
“대의가 있는 데에는 정론(正論)도 같은 법입니다.
나라를 위하는 충성심이야 어찌 유생들만 못하겠습니까?”하고,
전 사예 박홍도(朴弘道)는 의논드리기를,
“서궁의 변고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인만큼 신하와 백성에게는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의리가 있으니 그 누가 통분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지난 계축년에 대간(臺諫)에 있을 때 몸바쳐 역적을 토벌하였으며 저주한 여러 역적들도 대부분 토죄하였습니다.
지금 이 논의에 있어서 어찌 전후의 논의를 서로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묘당에서 대의를 밝혀 종묘사직을 안정되게 하소서.”하고,
사과 원종(元悰)·양홍(梁泓) 등은 의논드리기를,
“노(魯)나라는 문강(文姜)을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강(哀姜)의 변이 잇달아 일어났고, 당(唐)나라는 무후(武后)를 주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씨(韋氏)의 난이 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춘추(春秋)》에 써서 단죄하였으며, 호씨(胡氏)는 장간지(張柬之)가 무후에게 죄를 주었어야 했다고 논했던 것입니다. 김을 매면서 뿌리를 완전히 뽑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 원컨대 속히 대의를 들어서 종묘사직을 안정시키소서.”하고,
이조좌랑 한옥(韓玉)·황덕부(黃德符)등은 의논드리기를,
“사사로운 은혜를 온전히 간직하는 것은 성상에게 달렸고, 대의를 가지고 변란에 대처하는 것은 신하들에게 달렸으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절충해서 끝까지 잘 처리하여 신하된 도리를 다하는 것은 묘당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판윤 윤선(尹銑)은 의논드리기를,
“종묘사직에 죄를 지어 신하와 백성의 심한 노여움을 사고 있으므로 대대적인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는데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오직 묘당의 대신들과 훈척(勳戚)인 여러 재상들이 잘 마무리하는 계책을 함께 의논하여 적합하게 처리하기에 달렸을 뿐입니다.”하고,
분병조참판 이성길(李成吉)은 의논드리기를,
“전후로 올린 유생들의 항의하는 상소는 종묘사직을 위한 대계(大計)가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재야 선비들의 충언을 받아들이고 온 나라의 공정한 논의를 따라 속히 묘당의 대신들, 그리고 훈척인 재상들과 함께 자세히 토론해서 서둘러 대의(大義)를 결정하소서.”하고,
분병조참의 박사제(朴思齊)는 의논드리기를,
“여러 유생들이 항소(抗疏)를 올림으로 해서 대대적인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는데 온 나라의 백성들이 어찌 견해를 달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묘당의 대신들과 훈척인 재상들이 속히 종묘사직을 위한 계책을 정하여 역적을 토벌하는 의리를 엄하게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우윤 이원(李瑗)은 의논드리기를,
“종묘사직에 죄를 지어 신하와 백성들의 심한 분노를 사고 있으므로 유생들의 항의하는 상소가 잇달아 올라와 정론이 한창 격렬하니,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참으로 사리에 맞겠습니다.”하고,
행사정 황치성(黃致誠)은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의 상소는 진정을 피력하였고 공론은 지극히 엄격하니 오직 의를 내세울 뿐 달리 의논드릴 것이 없습니다.”하고,
행 사과 윤개(尹凱)는 의논드리기를,
“나랏일 중에는 상에게 진달하기 어렵고 대신이 직접 담당하여 처리함으로써 종묘사직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랏일의 위태로움이 과연 유생들의 상소와 같고 그 위급한 화가 눈앞에 닥쳤다면 대신은 응당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고, 만약 위태로운 정도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신은 응당 그것을 진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국가의 안위가 대신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어찌 분분하게 의견을 수합하기를 마치 길가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한단 말입니까?”하고,
이선복(李善復)은 의논드리기를,
“인륜상의 큰 변고가 성상의 시대에 발생하여 유생들의 상소가 계속 올라오고 대대적인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오늘날의 거조(擧措)는 관계되는 것이 매우 중대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다같이 느끼는 것은 변고에 대처하는 문제를 타당성있게 처리하는 것 뿐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하고, 예조좌랑 유약(柳瀹), 승문원권지 유집(柳潗)등은 의논드리기를,
“신하에게는 역적과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없는 의리가 있고 전하에게는 사사로운 은혜를 고려해야 하는 정분이 있으니 오직 묘당에서 잘 처리하기에 달렸을 뿐입니다.”하고,
설서 이모(李慕)는 의논드리기를,
“임금을 해치려 했던 원수를 신하의 도리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대의가 존재하는 이상 어찌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하고,
형조좌랑 이원여(李元輿)는 의논드리기를,
“대의에 관계되므로 조정과 재야가 다같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변란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어찌 이론을 제기하겠습니까.”하고,
보덕 배대유(裵大維), 필선 곽천호(郭天豪) 등은 의논드리기를,
“현재 대대적인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찌 이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전 지평 홍요검(洪堯儉)은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이 상소하여 항의하고 있고 공정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니 사사로운 은정이 비록 간절하다고 하더라도 대의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속히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도록 하소서.”하고,
예빈시정 금개(琴愷)는 의논드리기를,
“삼사가 잇달아 아뢰고 있고 유생들이 항의하는 소장을 올리고 있으니 오직 묘당이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승문원권지 심지청(沈之淸)은 의논드리기를,
“계축년 이후로 이미 모후(母后)로 대우할 수 없다는 의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론이 이미 제기되었으니 전하의 신하가 된 자들이 어찌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하고,
예조좌랑 한정국(韓定國)은 의논드리기를,
“서궁은 임금의 원수인만큼 어린아이일지라도 다 그와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없다는 의리를 알고 있는데 어찌 감히 이론을 제기하여 임금의 원수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예조정랑 채겸길(蔡謙吉)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의 운수가 불행하여 화근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결과 사람의 도리는 어두워지고 이론(異論)들만 판을 쳐《춘추(春秋)》의 대의가 문란해져 장차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재야의 선비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충성스런 말로 전하에게 호소한 지 여러 날이 지났으나 아직도 결정짓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이 주는 밥을 먹고 임금이 주는 옷을 입고도 원수와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서궁의 죄악을 들어 태묘에 고한 다음 먼저 그의 존호(尊號)를 강등시키고 다음으로 분사(分司)·공헌(貢獻)·조알(朝謁)등의 일을 철폐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선무이니, 옳은 의견을 따라 처리함으로써 종묘사직을 안정시키게 하소서.”하고,
예조정랑 최호(崔濩)는 의논드리기를,
“당초에 서궁이 안으로는 무당을 불러들여 저주를 행하고 밖으로는 반역 음모에 동조하였다는 사실이 여러 사람의 일치된 공초를 통하여 진상이 다 드러났으므로, 일찍이 벼슬하기 전에도 주제넘게 항의하는 소장을 올려 대의를 밝혔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유생들이 다함께 분개해 하고 조정과 재야가 같은 말을 하는데, 어찌 감히 이의를 제기하여 종묘사직을 등질 수 있겠습니까?”하고,
봉상시주부 강문익(康文翼)은 의논드리기를,
“한 하늘 아래에서 어찌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주벌을 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하고,
승문원부정자 정심(鄭沁)은 의논드리기를,
“충성을 다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것이 평소에 원하던 바입니다.
하찮은 소신이 다시 무슨 의논을 드리겠습니까?”하고,
행 사과 이담(李憺)은 의논드리기를,
“정성을 다하여 역적 토죄할 것을 청하는 것이 신하의 가장 큰 의리입니다. 속히 공론을 따라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도록 하소서.”하고,
문학한희(韓暿), 전적 한급(韓昅)등은 의논드리기를,
“희(暿)·오(晤)·급(昅) 형제 세 명이 일찍이 벼슬하기 전인 계축년에 역적을 토벌해야 한다는 소장을 올렸다가, 흉악한 엄성(嚴惺) 등의 모함으로 ‘국모(國母)를 동요시켜 윤리상의 죄를 범했다.’는 것으로 지목받아 모두 정거(停擧)되고 말았으며, 또 그들이 번갈아가며 글을 올려 참형에 처할 것을 청하여 마지않았는데 하늘이 일월(日月)처럼 굽어살펴 흉악한 무리를 척결하심을 힘입어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으니, 이 모두가 다 성상의 은혜입니다. 임금을 위하고 종묘사직을 위하는 구구한 마음은 일편단심 다른 뜻이 없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묘당으로 하여금 여러 유생의 글을 절충하고 공론을 더욱 확장하여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도록 하소서.”하고,
군기시정 강린(姜繗)은 의논드리기를,
“종묘사직은 소중한 것이어서 사사로운 은정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히 중대한 논의를 따라 여러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소서.”하고,
전 정 이람(李覽)은 의논드리기를,
“국시가 이미 정해졌으니 오직 묘당의 대신들과 훈척인 중신들이 잘 처리하기에 달렸을 뿐입니다.”하고,
직강 유광(柳洸)은 의논드리기를,
“전후에 걸쳐 올려진 유생들의 상소는 실로 종묘사직을 위한 내용이었으니, 오직 묘당이 절충하여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행 사용 정호신(鄭虎臣)은 의논드리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망극한 변란을 겪게 되었습니다만 임금의 원수와는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무슨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하고,
경양군(慶陽君) 이사공(李士恭), 봉산군(蓬山君) 정상철(鄭象哲)은 의논드리기를,
“재야의 공론(公論)이 무리를 지어 일어나고 조정의 정의(正義)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오직 묘당이 적당하게 헤아려서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행사정 최철견(崔鐵堅)은 의논드리기를,
“여론이 다 분개함에 따라 정당한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국가를 위하여 화근을 제거하는 데에 있어서 어찌 감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하고,
전 판관 김여순(金汝純)은 의논드리기를,
“한 하늘 아래에서 참고 살아온 지가 10년이 되어가니 공정한 논의가 제기된 것이 지금도 늦었다고 하겠습니다.
대의가 있는 곳에 어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교서관 교리 정흡(鄭洽)은 의논드리기를,
“신하의 의리로는 역적을 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조정이란 중대한 논의가 있는 곳이니,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도가 나오기를 신은 날마다 바라고 있습니다.”하고,
주부 박항길(朴恒吉)은 의논드리기를,
“신하된 자로서는 다만 의리로 떨치고 일어나 역적을 토벌해야 할 뿐입니다.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하고,
사예 박수서(朴守緖)는 의논드리기를,
“공의(公議)는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국시(國是)는 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공의를 따라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는 것이야말로 어찌 오늘날의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하고,
전 감찰 김설(金渫)은 의논드리기를,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일인만큼 은혜는 가볍고 의리는 중합니다.
화근을 제거하기에 힘쓸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하고,
전 정랑 정감(鄭鑑)은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은 항의의 상소를 올리고 있으며 관리와 백성들은 잇달아 소장을 올리고 있으니, 이것은 온 나라가 다같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조정에 있는 높고낮은 신하들로서는 더욱더 원수와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묘당이 모든 관리를 다 거느리고 가서 정성껏 호소하여 성상의 마음을 돌림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종묘사직을 안정시키고 한편으로는 인심을 진정시키게 하소서.”하고,
전 현령 정흠(鄭欽)은 의논드리기를,
“선비들과 일반 사람들은 계속 글을 올리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같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높고 낮은 관리들은 의리로 보아 원수와 한 하늘 아래에서 살 수가 없으니, 묘당에서는 속히 큰 계책을 정함으로써 종묘사직을 안정시키소서.”하고,
전 정 허경(許儆)은 의논드리기를,
“중대한 논의가 한창 벌어지고 있으며 조정의 계책도 이미 결정되었는데 거의 죽어가는 병든 몸이 어찌 거기에다 다른 의견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익위(翊衛) 이평형(李平亨)은 의논드리기를,
“여러 유생의 상소가 계속 올라오고 중대한 논의가 한창 펼쳐지고 있으니, 오직 묘당이 은혜와 의리의 경중을 살펴서 처리를 적절하게 잘하여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동몽훈도 이적(李績)은 의논드리기를,
“서궁의 변고는 한가족 가운데서 나온 것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니, 신하와 백성의 입장에서는 의리상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묘당은 속히 공론을 따라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도록 하소서.”하고, 동몽교관 김휘(金翬)는 의논드리기를,
“서궁의 죄는 실로 종묘사직에 관계되므로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는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없는 원수입니다. 이번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의리상 정성을 다하여 토죄할 것을 청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원컨대 옛 선비들이 이미 정하였던 논의에 의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하고,
사섬시부정 유철(柳澈), 평시서영(平市署令) 이문현(李文顯), 서제(書題) 정몽필(鄭夢弼) 등은 의논드리기를,
“중대한 논의가 한창 제기되고 있어 막을 수 없으니 속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도록 하소서.”하고,
도사 정결(鄭潔)은 의논드리기를,
“밖으로는 반역음모에 동조하고 안으로는 저주한 자취가 명백히 드러나서 의심할 것이 없으니, 이는 진실로 신하로서 한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원수인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사사로운 은혜를 보존하려 하더라도, 공정한 논의가 이미 격렬하게 일어나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옳다고 한다면 어찌 사사로운 은혜로 큰 의리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묘당이 적절하게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성균관 박사 황상겸(黃尙謙)은 의논드리기를,
“공론은 따르지 않아서는 안되고 국시도 정하지 않아서는 안되는 것이니, 공론에 따라 국시를 정하는 것이 어찌 오늘의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하고, 성균관박사 왕보신(王輔臣)은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의 상소가 한번 제기되자 여론이 일치되었습니다.
국가의 대계를 정함으로써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는 문제는 대신이 할 일입니다. 어찌 이론을 제기하겠습니까?”하고,
종묘서영 우정침(禹廷琛)은 의논드리기를,
“사론(士論)이 일제히 일어나 여론이 한창 일고 있으니 오직 묘당이 공론을 따라 잘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전적 채승선(蔡承先), 학정 이유일(李惟一) 등은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의 상소가 이미 들어오자 공론이 더욱 준엄합니다. 속히 대의를 내세우는 문제는 오직 묘당에 달렸습니다.”하고,
전적 이창정(李昌庭)은 의논드리기를,
“여러 유생들이 올린 상소의 내용과 다른 의견이 없으니, 속히 국가의 대계를 결정하여 종묘사직을 부지하소서.”하고,
전적 신칙(申恜)은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의 상소가 이미 들어오자 여론이 정해졌습니다.
속히 국가의 대계를 세워 종묘사직을 안정시키소서.”하였다.
돈녕부판관 윤흥충(尹興忠), 주부 경선(慶選), 참봉 이몽룡(李夢龍)등은 의논드리기를,
“여러 유생의 상소는 실로 종묘사직을 위한 중대한 논의로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묘당은 속히 처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소서.”하고,
예조 정랑 안경(安璥)은 의논드리기를,
“온 나라 사람의 공정한 논의인만큼 오직 묘당이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종부시주부 이응철(李應喆), 직장 남궁격(南宮格)등은 의논드리기를,
“의리를 내세워 변란에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는 종묘사직이 중한 것인만큼 사사로운 은혜 때문에 공의(公義)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중대한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는데 어찌 감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하고,
교서관 박사 권두남(權斗南), 저작 최업(崔嶪)등은 의논드리기를,
“종묘사직에 관계되고 국시(國是)가 이미 정해졌으니, 어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제용감정 이시정(李時楨)은 의논드리기를,
“서궁의 일은 온 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이니 대의에 입각해서 잘 처리하는 것은 오직 묘당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형조정랑 나인(羅籾)은 의논드리기를,
“선비들이 계속 글을 올리고 군민(軍民)이 다 호소하니 온 나라의 공론이라고 할 만합니다. 오직 은혜와 의리를 참작하고 경중을 고려하여 대신·삼사와 함께 좋은 방향으로 잘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분병조정랑 박률(朴慄)은 의논드리기를,
“위로 공경대부로부터 아래로 사서인에 이르기까지 뭇 의논이 다 동일하니, 이것은 바로 국시(國是)입니다.
어찌 감히 그 사이에다 이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분병조정랑 이종언(李宗彦)은 의논드리기를,
“역적을 토벌하는 것은 천하의 대의이고 은혜를 온전히 하는 것은 한사람의 사정인 것입니다. 어찌 한사람의 사정으로 천하의 대의를 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수의(收議)하는 날을 당하여 다른 말을 더할 것이 없습니다.”하고, 군기시주부 윤호(尹昈)는 의논드리기를,
“서궁이 우리 임금을 모해한 사실은 귀가 있는 사람이면 다 들었을 것이니, 신하된 자로서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없는 원수입니다.
대의가 있는 데에 어찌 감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하고,
선공감감역 서탁(徐晫), 가감역 오염(吳焰)·이종립(李宗立)등은 의논드리기를,
“휘호(徽號)를 폄하하고 조알(朝謁)을 없애며 분사(分司)를 철폐하는 것 외에 더 진달할 것이 없습니다.”하고,
사도시첨정 조계한(趙繼韓)은 의논드리기를,
“온 나라의 공공한 논의에 대하여 다시 더 의논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직 묘당에서 처치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전적 양시헌(梁時獻)은 의논드리기를,
“더없이 중대한 일을 감히 경솔하게 의논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 사람이 다 옳다고 할 때에 시행한다면 이것은 바로 국인이 시행하는 것입니다.”하고,
행사과 이중로(李重老)는 의논드리기를,
“서궁의 변고는 실로 천고에 없었던 일입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속히 논의해서 잘 처리하여 종묘사직을 안정시키케 하소서.”하고,
사직서영 박채(朴綵)는 의논드리기를,
“대의를 밝혀서 종묘사직을 부지하는 것은 신하의 책임입니다.
어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사재감참봉 정담(鄭湛)은 의논드리기를,
“임금의 원수와는 의리상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속히 공정한 논의에 따라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도록 하소서.”하고,
사복시주부 이선득(李善得)은 의논드리기를,
“인륜의 변고가 성상의 시대에 발생하여 상소가 계속 올라오는 등 대대적인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니, 변고에 대처함에 있어 타당하게 하는 것은 묘당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내시교관 이일형(李日馨)은 의논드리기를,
“종묘사직에 죄를 얻어 그 죄악이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속히 화근을 제거함으로써 역적을 토벌하는 의리를 엄하게 하소서.”하고,
와서별제(瓦署別提) 이진영(李震英)은 의논드리기를,
“변고에 대처하는 도리는 마땅히 온 나라 사람들이 동의하는가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나라 사람이 모두 옳다고 한다면 다시 논의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하고,
직강 민호(閔頀)는 의논드리기를,
“오늘날의 대대적인 논의는 실로 공정한 논의입니다.
여러 사람의 의논을 절충하여 좋은 의견에 따라 잘 처리하는 것은 오직 묘당과 삼사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봉상시첨정 차운로(車雲輅)는 의논드리기를,
“서궁의 일은 나라 안의 사람이 다 아는 바입니다.
조정의 의견을 널리 수집하여 종묘사직을 안정시키소서.”하고,
봉상시판관 조익(趙釴)은 의논드리기를,
“종묘사직이 소중하기 때문에 정당한 논의가 이미 제기된 것입니다.
오직 묘당에서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봉상시봉사 김경후(金慶厚)는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의 상소가 한번 제기되자 좌우의 경대부와 상하의 국민이 모두 옳다고 말하고 있으니, 공론(公論)과 여정(輿情)을 여기에서 알 만합니다.”하고, 봉상시주부 이재영(李再榮)은 의논드리기를,
“전후에 걸친 유생들의 상소에서 이미 중대한 논의를 제창하자 위로는 여러 재상들의 의논으로부터 아래로는 서리(胥吏)와 군민(軍民)의 심정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위한 계책이 아닌 것이 없으니, 여정과 공의를 여기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 다시 무슨 논의를 하겠습니까?”하고,
전흥군(全興君) 이시언(李時言)은 의논드리기를,
“오직 묘당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여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는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훈련도감중군 원수신(元守身)은 의논드리기를,
“서궁의 변고는 실로 천고에 없었던 일입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속히 논의해서 잘 처리하여 종묘사직을 안정시키게 하소서.”하고,
행사정 홍택(洪澤)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에서 화근을 제거하는 문제가 이미 공공한 논의를 통해 제기되었으니, 미천한 관리가 감히 멋대로 논의할 바가 아닙니다.
묘당에서 결정하도록 하소서.”하고,
부총관 유순무(柳舜懋), 행사과 민항(閔沆)·조훤(趙暄)·노세준(盧世俊)등은 의논드리기를,
“오늘날의 논의는 국가의 안위 문제에 관계됩니다.
묘당과 삼사가 잘 살펴서 처리하여 종묘사직을 안정시키게 하소서.”하고,
김경서(金景瑞)·이문전(李文?)·송안정(宋安廷)·이백복(李伯福)·원근(元慬)·신충일(申忠一)·조유정(趙惟精)·이응순(李應順)·권형(權炯)·이선지(李先智)·홍대방(洪大邦)·안숙도(安肅道)등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이 유생의 상소는 국가를 위한 계책이니 오직 잘 처리하여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지사 한희길(韓希吉), 행사과 조의(趙誼)·허완(許完)·이응해(李應獬)·이응기(李應麒)·유응형(柳應泂)·박성룡(朴成龍)등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이 유생의 상소는 실로 종묘사직을 위한 것입니다. 조정의 논의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어찌 다른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행사과 정진철(鄭震哲)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의 운명과 사직의 안위가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신의 고루한 소견은 여러 유생의 상소에서 말한 뜻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하고,
행사용 김윤신(金允信)·박덕린(朴德麟) 등은 의논드리기를,
“일이 종묘사직에 관계되므로 사사로운 은혜를 가지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공론을 흔쾌히 따라서 대의(大義)를 결정하소서.”하고,
행사용 김효신(金孝信)·윤인남(尹仁男) 등은 의논드리기를,
“종묘사직에 죄를 지어 신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하고,
첨지 유황(柳璜)은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의 상소는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조정의 논의를 채택하여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도록 하소서.”하고,
행사용 최한(崔漢)·홍창세(洪昌世)·이성(李晟)·조발(趙橃)·이은종(李殷宗)·김정간(金廷幹)·권극정(權克正)·이정생(李挺生)·김운성(金雲成)·문홍경(文弘慶)·황유중(黃裕中)등은 의논드리기를,
“일이 종묘사직에 관계되는만큼 중대한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오직 묘당에서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행사과 원유남(元裕男)·유승서(柳承瑞)등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의 공공한 논의에 대하여 어찌 문제를 삼겠습니까?”하고,
안숭헌(安崇憲)·신진(申蓁)·이균(李鈞) 등은 의논드리기를,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 외엔 본래 진달할 말이 없습니다.
묘당의 여러 재상들의 의논에 따르겠습니다.”하고,
행사과 유몽룡(劉夢龍)·이경호(李景湖)·유림(柳琳)·박상(朴瑺)·이현(李玹)·김경운(金慶雲)·이눌(李訥)·김응함(金應緘)·유정생(劉挺生) 등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제기된 논의는 국가의 막중한 일이니 오직 묘당에서 잘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행사맹 전득우(田得雨)는 의논드리기를,
“한 나라의 공정한 논의가 유생들의 상소에서 잇달아 나왔으니 경외의 신민이 어찌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묘당으로 하여금 속히 대의를 내세워서 종묘사직을 안정시키게 하소서”하고,
행사정 윤경기(尹景祺)·이능운(李凌雲)·홍기남(洪奇男)·이영남(李英男)·박난영(朴蘭英)·구인경(具仁慶)·김원복(金元福)등은 의논드리기를,
“공론을 흔쾌히 따라서 종묘사직을 안정시키소서.”하고,
내승(內乘) 홍술(洪珬)은 의논드리기를,
“온 나라의 공론이 오히려 존재하고 있으니 적합하게 논의하여 처리할 뿐입니다.”하고,
첨지 이유성(李惟誠), 행호군 윤응삼(尹應三), 행사과 오정방(吳定邦)·전윤(田潤)·고경민(高敬民)·권근(權瑾)·남빈(南贇)·황정철(黃廷喆) 등은 의논드리기를,
“중대한 논의가 이미 유생들의 상소에서 나왔으니 오직 묘당에서 적절히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행사직 변응지(邊應祉)·장응명(張應明)·구덕령(具德齡)·조충일(趙忠一)등은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의 상소가 이미 제기되었고 조정의 논의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행사정 유옥(柳沃)·이여해(李汝諧)·정봉수(鄭鳳壽)·최경춘(崔景春)·이귀경(李龜慶)·성식(成軾)·이종성(李宗誠)·이복광(李復匡)·정지륜(鄭之淪)·박정기(朴廷琦)·손경지(孫景祉) 등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이 상소의 요구를 조정에서 다 이미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하고,
행사용 이정(李楨)은 의논드리기를,
“종묘사직은 지극히 소중한 것이니 대의로 용단을 내려 화란을 그치게 하소서.”하고,
행사정 김영남(金穎男)은 의논드리기를,
“베옷입은 유생들이 정성을 다하여 상소하였고 중대한 논의가 이미 제기되어 공론이 지극히 엄격한데, 여기에다 어찌 감히 다시 의논을 덧붙이겠습니까?”하고,
직강 박효생(朴孝生)은 의논드리기를,
“중대한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속히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해서 종묘사직을 안정시키게 하소서.”하고,
주부 민정(閔瀞)은 의논드리기를,
“임금과 신하의 사이에 의리가 있다는 것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유생들의 상소내용 외에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하고,
통례 양극선(梁克選), 상례 정유번(鄭維藩), 인의 홍사준(洪師俊)등은 의논드리기를,
“중대한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는데 다시 무슨 의견을 드리겠습니까?
오직 묘당에서 잘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별좌 황식(黃湜)·이사성(李士星)·유식(兪湜)등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이 유생들의 상소는 종묘사직에 관계됩니다. 어찌 감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하고, 호조정랑 김적(金適)은 의논드리기를,
“지난 역사를 널리 상고한 다음 묘당과 상의해서 대의를 밝히고 정론을 넓혀 좋은 쪽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소서.”하고,
호조좌랑 김우익(金友益), 제용감참봉 정문회(鄭文晦)는 의논드리기를,
“이 일은 종묘사직에 관계됩니다. 대대적인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는데 어찌 이론을 제기하겠습니까?”하고,
학록(學錄) 허돈(許燉)은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의 항의하는 상소가 누차 제기되고 대대적인 논의가 이미 나왔으니, 오직 묘당이 잘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학정(學正) 박진(朴瑨)은 의논드리기를,
“종묘사직은 소중한 것입니다. 중대한 논의가 이미 정해졌는데 하찮은 소신이 어찌 감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하고,
전 좌랑 정대용(鄭大容)은 의논드리기를,
“신하와 백성에게는 한 하늘 아래에서 원수와 함께 살 수없는 의리가 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묘당으로 하여금 속히 대책을 세워서 종묘사직을 안정시키게 하소서.”하고,
사옹원주부 성흔(成忻)은 의논드리기를,
“서궁이 화란을 일으켜 예기치 않았던 변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신하된 자로서 한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없는 원수이니, 혈기를 가진 자라면 어느 누가 분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대의가 밝혀지지 않아 이론이 마구 나오고 있으니, 오늘의 이 거조가 좀더 일찍 제기되지 않은 것이 애통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묘당은 속히 모든 관리를 이끌고 대궐 앞에 모여서 정성어린 눈물로 호소하여 성상의 마음을 돌리게 함으로써 종묘사직을 안정시키게 하소서.”하고,
가내승(假內乘) 홍걸(洪傑)은 의논드리기를,
“서궁이 전하를 위태롭게 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전하의 위태로움은 곧 종묘사직의 위태로움인데 전하의 백성인 자들이 그를 서궁으로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속히 의논하여 처리해서 종묘사직을 안정시키게 하소서.”하고, 군기시부정 정문진(鄭文振)은 의논드리기를,
“변고에 대처할 대의에 대해서는 이미 상소에 진달하였습니다.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하고,
감찰 이영식(李永式)은 의논드리기를,
“재야의 유생들이 이미 상소를 올렸고 조정의 많은 관리들도 각각 헌의하였으니, 오직 묘당에서 속히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행 사정 김원남(金元男)은 의논드리기를,
“비록 사사로운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의는 지극히 엄격한 것입니다.
좋은 의견을 따라 처리하여 종묘사직을 안정시키소서.”하고,
전주부 이대섭(李大涉)은 의논드리기를,
“죄있는 자를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신하와 백성들의 분한 마음을 풀게 하소서.”하고,
전 판관 권진(權聄)은 의논드리기를,
“임금의 대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공론을 흔쾌히 따라 종묘사직을 안정시키소서.”하고,
호군 한찬(韓襸)은 의논드리기를,
“일이 종묘사직에 관계된 이상 사사로운 은혜를 가지고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속히 공론을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 주소서.”하고,
세마(洗馬) 유시립(柳時立)은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의 상소는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는 실로 다같은 소원입니다.
신과 같은 미관말직에 있는 자가 무슨 특별한 의견이 있겠습니까?”하고,
전옥서주부 이순(李楯), 참봉 이유원(李幼原) 등은 의논드리기를,
“대대적인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잘 처리해서 종묘사직을 안정시키게 하소서.”하고,
봉사 정진(鄭晉)은 의논드리기를,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 외에 다시 더 진달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묘당에서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감찰 박미(朴楣)·정응성(鄭應星)·김대하(金大河)·정민구(鄭敏求)등은 의논드리기를,
“중대한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오직 묘당이 재야 유생들의 상소를 널리 채집하여 처치를 타당성있게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김광익(金光翼)은 의논드리기를,
“공론을 흔쾌히 따름으로써 대의(大義)를 밝히도록 하소서.”하고,
이두남(李斗男)은 의논드리기를,
“재야 유생들의 상소가 실로 공론에 부합됩니다.
삼가 원컨대 묘당은 좋은 쪽으로 처리하도록 하소서.”하고,
조형남(趙亨男)은 의논드리기를,
“여러 유생들의 상소는 실로 종묘사직을 위한 중대한 논의인만큼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묘당은 속히 처리해서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소서.”하고,
이경백(李慶百)은 의논드리기를,
“온 나라에서 일고 있는 대대적인 논의는 관계되는 바가 더없이 중요합니다.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공론을 흔쾌히 따르도록 하소서.”하고,
김종진(金宗振)은 의논드리기를,
“묘당의 계책을 따름으로써 대의를 밝히도록 하소서.”하고,
【이상은 모두 감찰이다】
행사직 성시헌(成時憲), 분승지 윤경(尹絅)·한회(韓懷)등은 의논드리기를,
“오늘날의 일은 지극히 중대하니 오직 묘당이 헤아려 처리함으로써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제용감판관 김현(金俔), 봉사 박희(朴暿), 의금부도사 정찬(鄭纘)·이담경(李曇慶), 별제 윤형임(尹衡任), 봉사 이사민(李師閔), 직장 이준익(李俊翼), 학유 조훈(趙塤), 별제 이경준(李慶浚), 감역 성창렬(成昌烈), 참봉 윤보형(尹保衡)·임기령(任麒齡), 정랑 이중계(李重繼), 참봉 이몽룡(李夢龍), 별좌 심숙(沈俶), 봉사 신순(申楯), 주부 김영(金韺), 봉사 이해(李?)·유여성(柳汝惺), 사정 성희구(成僖耉), 별제 김수정(金守正), 직장 최응두(崔應斗)·우대유(禹大有), 교관 이성석(李聖錫), 주부 손종하(孫宗賀), 참봉 심정익(沈廷翼), 주부 심이(沈怡)·박안국(朴安國), 봉사 신종근(申從謹), 도사 이국형(李國衡), 참봉 한사일(韓師一), 직장 이사증(李師曾)·정연수(鄭?岫), 별제 김형윤(金亨胤), 봉사 김양선(金揚善), 주부 김덕망(金德望), 직장 황효전(黃孝全), 주부 황효의(黃孝儀), 별제 한오(韓晤), 직장 정섭(鄭涉), 첨정 박천서(朴天敘), 주부 강세경(姜世慶), 직장 이경민(李景閔), 도총부 경력 변언황(邊彦璜)·이중룡(李重龍), 도사 정국정(鄭國楨)·박영(朴瑛)·권극평(權克平)·한기영(韓耆英), 서윤 윤희(尹僖), 사직 김수관(金守寬), 교관 최구(崔衢), 참봉 이간(李簡), 주부 유건(柳健)등은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의 상소가 이미 제기되었고 중대한 논의가 한창 펼쳐지고 있으니, 오직 묘당에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소서.”하고,
혹자는 의논드리기를,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다시 더 의논드릴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에 관계되는 일이니 의리에 입각하여 잘 처리하도록 하소서”하였다.
수문장 정제룡(鄭霽龍)등은 의논드리기를,
“종묘사직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하와 백성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식한 무관이다보니 별로 진달할 말씀이 없습니다.”하고,
서소문 별장 조옥건(趙玉乾)은 의논드리기를,
“서궁에서 발생한 망측한 변고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묘당은 속히 토의하여 잘 처리해서 종묘사직을 안정시키소서.”하고,
전 첨사 손문욱(孫文彧)은 의논드리기를,
“서궁의 변고는 천고에 없었던 일이니 신하와 백성의 의리로서는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묘당은 속히 공론을 따르소서.”하고,
무겸선전관 이인헌(李仁憲)은 의논드리기를,
“대대적인 논의가 5년 만에 제기되었으니 지금 시점에서 보면 너무 늦은 것입니다. 유생들의 상소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다시 더 다른 논의를 할 것이 없습니다.”하고,
내의원지사 조흥남(趙興男), 정 박홍헌(朴弘憲)등 이하는 의논드리기를,
“서궁의 변고가 한가족 중에서 일어났으니 이는 천고에 없던 변고입니다.
신하와 백성들은 의리상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으니,
삼가 원하건대 묘당은 속히 공론을 따르소서.”하고,
행호군 안정국(安正國)은 의논드리기를,
“서궁은 스스로 종묘사직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비상한 변고에는 마땅히 비상한 거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
삼가 원하건대 묘당은 속히 공론을 따르소서.”하고,
관상감부정 정사륜(鄭思倫) 이하는 의논드리기를,
“죄가 종묘사직에 관계되니 사사로운 은혜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속히 공론을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쾌하게 해주소서.”하고,
혜민서주부 조여로(趙汝櫓)등 이하는 의논드리기를,
“공론이 이미 제기되었으니 될 수 있는 한 빨리 처리하여 종묘사직을 안정시키소서.”하고,
강예습독관(講藝習讀官) 이수현(李守玄)등 이하는 의논드리기를,
“서궁에서 일어난 망측한 변고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속히 토의한 다음 잘 처리하여 종묘사직을 안정시키게 하소서.”
하고, 내수사별좌 윤수우(尹秀宇) 등 이하는 의논드리기를,
“공론이 이미 제기되었으니 될 수있는 한 속히 잘 처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흔쾌하게 하소서.”하고,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은 의논드리기를,
“삼가 듣건대 유생들의 상소 내용은 대체로 임금을 사랑하는 충성과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려는 큰 계책이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종반(宗班)의 대열에 있는 사람으로서 의리상 고락을 함께 하고 목숨을 바쳐야 할 신의 마음이 어찌 재야의 유생들만 못하겠습니까?
오직 묘당이 공공의 청을 속히 따라서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는데 달려있습니다”하고,
경창군(慶昌君) 이주(李珠)는 의논드리기를,
“여러 유생들의 상소는 모두 임금을 사랑하는 충성과 국가를 위한 큰 계책에서 나왔습니다.
더구나 의리상 고락을 같이해야할 자가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하고,
흥안군(興安君) 이제(李瑅)는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의 상소가 잇달아 올라오고 서민들도 모두 다같은 의견을 제기하였으니, 이는 온 나라의 공통된 대론(大論)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실의 지친으로서 역적을 토벌하는 대의에 대하여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하고,
경평군(慶平君) 이륵(李玏)은 의논드리기를,
“오늘의 수의(收議)는 종묘사직을 위한 거국적인 공론인데 고락을 같이하여야 할 신하에게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하고,
순녕군(順寧君) 이경검(李景儉)은 의논드리기를,
“오늘 이 논의는 실로 모든 사람의 여론에서 나온 것이니 묘당이 화근을 속히 제거한다면 종묘사직을 위하여 더없는 다행이겠습니다.”하고,
무림군(茂林君) 이선윤(李善胤)은 의논드리기를,
“대체로 수의(收議)의 뜻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을 가지고 타당성의 여부를 결정짓지 못할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궁이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하려고 꾀하여 저주와 흉악한 짓을 자행한 일에 대하여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다같이 분노하고 있는 이상, 이 문제를 처리할 대의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기자헌은 중대한 논의를 확장시켜야 할 날에 이미 충성스럽지 못한 의견을 드리더니 또 도당에 앉아 감히 수의(收議)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막중한 대론을 이렇게까지 지체되게 하고 있으니 그 누가 통분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임금이 주는 밥을 먹고 우리 임금이 주는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진실로 불충(不忠)한 신하가 아닌 다음에야 어찌 여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갖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묘당은 속히 대의를 내세워서 간사한 논의를 배척하고 종묘사직을 안정시킴으로써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다하게 하소서.”하고,
풍해군(豊海君) 이호(李浩), 풍릉수(豊陵守) 이혼(李混)등은 의논드리기를,
“서궁이 종묘사직에 죄를 지은 사실에 대해 귀신과 사람이 다같이 분노하고 있는 바이니, 속히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해서 처리하여 종묘사직을 안정시키게 하소서.”하고,
양천군(陽川君) 이봉수(李鳳壽), 제천령(濟川令) 이인수(李麟壽)등은 의논드리기를,
“화근을 제거하지 않으면 종묘사직이 편안치 못할 것이니 속히 화근을 제거함으로써 종묘사직을 안정시키게 하소서.”하고,
능림령(綾林令) 이능윤(李能胤)은 의논드리기를,
“오늘의 수의(收議)는 중대한 논의를 정하고 종묘사직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의(大義)입니다. 신하된 자로써 어느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밖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하고,
무산부령(茂山副令) 복윤(福胤)은 의논드리기를,
“재야에서 올린 상소는 실로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것이니 혈기가 있는 자라면 어느 누가 생각이 같지 않겠습니까?
흔쾌히 공론을 따른다면 더없는 다행이겠습니다.”하고,
안성부수(安城副守) 인충(仁忠), 춘성부수(春城副守) 의충(義忠), 은계부령(銀溪副令) 철민(哲敏), 은산부령(銀山副令) 철순(哲純)등은 의논드리기를,
“온 나라의 공정한 논의는 모두 국가를 위한 대계(大計)이니 마땅히 중론을 따름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흔쾌하게 하소서.”하고,
영천군(永川君) 이유(李瑜)는 의논드리기를,
“여러 유생들이 상소한 것은 신하의 대의를 밝히려는 것이니 종묘사직을 위한 지극한 계책이라 하겠습니다.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은 오직 묘당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적선정(積善正) 득인(得仁), 회덕정(懷德正) 처인(處仁), 일선정(一善正) 숭인(崇仁), 정선부정(旌善副正) 안인(安仁), 영선부수(永善副守) 순인(純仁), 숭선 부정(嵩善副正) 부인(富仁), 운성군(雲城君) 계남(繼男)등은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이 진달한 것은 실로 국가의 공공한 논의이니 공론을 흔쾌히 따름으로써 종묘사직을 안정시키소서.”하고,
금양부령(錦陽副令) 철윤(哲胤), 전양 령(全陽副令) 귀윤(貴胤)등은 의논드리기를,
“공론은 따르지 않아서는 안되는 것이니 공론을 흔쾌히 따름으로써 종묘사직을 안정시키소서.”하고,
영원감(永原監) 남수(楠壽), 부흥감(富興監) 경(經)등은 의논드리기를,
“중대한 논의가 이미 제기되었으니 속히 공론을 따름으로써 귀신과 사람의 분한 마음을 씻게 하소서.”하고,
여성정(驪城正) 운경(雲慶), 익창부수(益昌副守) 충생(忠生), 송진부수(松津副守) 근(瑾), 영원부령(靈原副令) 탁(晫), 영릉부령(靈陵副令) 질(晊), 순양부령(順陽副令) 흔(昕)등은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의 상소에서 진달한 것은 종묘사직을 위한 대계이니 어찌 감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하고,
완천령(完川令) 이계남(李繼男)은 의논드리기를,
“온 나라가 다 화근을 속히 제거함으로써 종묘사직을 안정시키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물며 종척(宗戚) 중의 한 사람으로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하고, 무릉감(茂陵監) 희맹(希孟), 파릉감(巴陵監) 희민(希閔), 청성감(靑城監) 희순(希舜), 화성감(花城監) 희천(希天), 신릉감(愼陵監) 희급(希伋), 평림수(平林守) 지윤(祉胤), 운림수(雲林守) 종윤(宗胤), 봉래군(蓬萊君) 형윤(炯胤), 봉산수(蓬山守) 형신(炯信), 양성감(陽城監) 희안(希顔), 청계도정(淸溪都正) 오(鼇), 시림부정(始林副正) 세준(世俊), 추계수(秋溪守) 귀(龜), 운계부령(雲溪副令) 타(恭), 광천부령(廣川副令) 지길(智吉), 순안수(順安守) 선룡(善龍), 고산부령(高山副令) 공(恭), 영성감(靈城監) 희선(希善), 성산감(星山監) 희신(希信), 금성감(錦城監) 우수(禹壽), 언양부령(彦陽副令) 엽(曄), 두릉도정(杜陵都正) 희안(希顔), 덕림수(德林守) 희윤(禧胤), 오성감(烏城監) 희량(希良), 서성감(西城監) 희성(希聖), 창산감(昌山監) 희현(希賢), 원흥부령(原興副令) 원(瑗) 등은 의논드리기를,
“이와 같이 막중한 논의에 대하여 어찌 감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온 나라의 공론을 따르기를 바랍니다.”하고,
완산수(完山守) 덕윤(德胤), 귀안부수(龜安副守) 담(曋), 영산군(寧山君) 예윤(禮胤), 흥원령(興原令) 노(?), 덕의부령(德義副令) 선(墠), 신천부령(信川副令) 경사(景獅), 계양령(桂陽令) 예길(禮吉), 광성부령(廣城副令) 제길(悌吉), 수양 령(樹陽令) 충길(忠吉), 덕성부수(德城副守) 전(佺), 용성부수(龍城副守) 중(仲), 연계부령(蓮溪副令) 종호(終虎), 풍림부수(豊林副守) 백윤(伯胤), 태산 감(泰山監) 황(凰), 영가부수(永嘉副守) 효길(孝吉), 덕은수(德恩守) 유(游)등은 의논드리기를,
“공론은 흔쾌히 따름으로써 종묘사직을 안정시키소서.”하고,
풍천부령(豊川副令) 경운(景雲), 원성감(原城監) 은(垠), 장림정(長臨正) 경령(慶齡)등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의 안위가 이 한 가지 거조에 달렸으니 흔쾌히 공론을 따르소서.”하고, 순원령(順原令) 저(翥), 영흥정(永興正) 경일(敬一), 학성령(鶴城令) 주(儔)등은 의논드리기를,
“대대적인 논의가 한창 펼쳐지고 있으며 여론이 답답하게 여기고 있으니,
속히 공론을 따름으로써 종묘사직을 안정시키소서.”하고,
덕산수(德山守) 순(洵), 강릉수(江陵守) 응하(應賀) 등은 의논드리기를,
“대대적인 논의가 한창 펼쳐지고 있는데다 공론이 이미 제기되었으니 삼가 원하건대 묘당은 타당하게 처치해서 종묘사직을 안정시키소서.”하고,
덕은부령(德恩副令) 완(琬)은 의논드리기를,
“이번의 거조는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바로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앞을 다투어 나서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정과 재야의 공론을 흔쾌히 따라서 속히 윤음을 내림으로써 종묘사직을 안정시키소서.”하고,
호안군(湖安君) 이오(李澳), 호성도정(湖城都正) 낙(洛) 등은 의논드리기를,
“서궁의 문제는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것인만큼 묘당에서 알아서 처리할 일입니다. 어찌 감히 의견을 드리겠습니까?”하고,
익산군(益山郡) 이정진(李正璡)은 의논드리기를,
“이렇게 수의(收議)하는 날을 당하여 여러 유생의 의논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하고,
공성군(功城君) 이식(李植), 덕진수(德津守) 이연(李淵), 덕산감(德山監) 이종(李琮), 덕청령(德淸令) 이주(李澍), 덕해령(德海令) 이항(李沆), 진천감(晉川監) 이홍(李洪), 봉산부령(鳳山副令) 이진(李珍), 의신부수(義信副守) 이비(李備), 원평부령(原平副令) 이박(李珀), 원계부령(原溪副令) 거(琚), 송화부정(松禾副正) 이언경(李彦璟), 의령군(義寧君) 이호(李琥), 의흥정(義興正) 이황(李璜), 인산부령(仁山副令) 이우(李瑀), 영성감(永城監) 이경(李璟), 영릉감(永陵監) 이유(李琉), 영양감(永陽監) 이박(李珀), 광원령(光原令) 이호(李琥), 우산 부령(牛山副令) 이기(李玘), 덕신령(德新令 이경례(李鏡禮), 덕순령(德純令) 이경충(李鏡忠), 덕창령(德昌令) 이경지(李鏡智), 덕인령(德仁令) 이경신(李鏡信)등은 의논드리기를,
“하찮은 종친으로 본래 아는 것이 없습니다. 어찌 묘당과 삼사의 논의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여론을 두루 수합해서 종묘사직을 안정시키소서”하고, 명성군(明城君) 이작(李綽), 의원감(義原監) 역(權), 해원감(海原監) 장(檣), 니성정(尼城正) 신(紳), 흥원도정(興原都正) 의(檥)등은 의논드리기를,
“여러 유생의 상소 내용에 따라 종묘사직을 안정시켰으면 합니다.”하고,
봉릉감(鳳陵監) 이철수(李鐵壽), 한릉감(漢陵監) 이해수(李海壽), 귀원수(龜原守) 이조(李眺), 학릉감(鶴陵監) 이애수(李愛壽), 서양령(西陽令) 이형의(李炯義), 낙성부령(洛城副令) 이낭(李琅), 금원령(錦原令) 이탁(李倬), 풍성정(豊城正) 이희린(李希獜), 귀흥부수(龜興副守) 이섬(李睒), 하성령(夏城令) 이형륜(李炯倫), 익성수(益城守) 이충록(李忠祿), 의성부수(義城副守) 이유경(李惟敬), 충성부수(忠城副守) 이유일(李惟一), 충원부수(忠原副守) 이유정(李惟精), 의천부수(義川副守) 이유훈(李惟訓), 귀산부수(龜山副守) 이권(李眷), 능성감(綾城監) 이암(李黯), 완성감(完城監) 이묵(李默), 철산부령(鐵山副令) 이종윤(李終胤), 운산부령(雲山副令) 이양윤(李良胤), 화산부령(花山副令) 이계윤(李季胤), 충릉정(忠陵正) 이유성(李惟誠), 의원부수(義原副守) 이유함(李惟諴) 등은 의논드리기를,
“하찮은 종실로서 본래 지식이 없습니다.
조정과 재야의 의논을 따랐으면 합니다.”하고,
오천군(烏川君) 이굉(李錦), 춘성부수(春城副守) 의충(義忠), 의성도정(宜城都正) 효충(孝忠), 송산령(松山令) 삼남(三男), 해성부수(海城副守) 원충(元忠), 영성부수(泳城副守) 형충(亨忠) 등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의 대사를 어찌 감히 참견하겠습니까?
오직 의정부에서 헤아려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하고,
항산수(恒山守) 정(楨), 한성령(漢城令) 녕(濘), 오강정(烏江正) 건(鍵), 회원 부수(懷原副守) 철(鐵), 연성도정(蓮城都正) 몽호(夢虎)등은 의논드리기를,
“조정에서 처리하는 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하고,
평창도정(平昌都正) 이만수(李萬壽)는 의논드리기를,
“국가에 불행이 닥쳐 전에 없던 큰 변고를 만났으니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어느 누가 마음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유생들의 많은 상소가 일제히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삼가 듣건대 유생들의 상소 중에는 옛일을 낱낱이 들어서 제시한 것이 많다고 하는데 고사(古史)를 상고해서 거행함으로써 종묘사직을 안정시키소서.”하고,
덕신정(德信正) 이난수(李鸞壽)는 의논드리기를,
“변변치 못한 종친으로 나이가 이미 70세가 되다 보니 국가의 큰일에 대하여 실로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남이 그렇다고 말하면 신도 역시 그런가보다 할 뿐입니다.”하고,
덕양도정(德陽都正) 충윤(忠胤)은 의논드리기를,
“조정과 재야 사이에 공론이 한창 제기되고 있으니 두려워할 것은 바로 이 공론이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신의 생각도 여기에 귀착될 뿐입니다.”하였다.
○凶疏旣下議政府, 領議政奇自獻先上箚獻議, 仍會百官於都堂, 使各收議。 鰲城府院君李恒福、左議政鄭仁弘議及抵都堂書已見上。 行司果鄭弘翼議: “伏以古昔帝王遭人倫之變者, 無如虞舜, 能盡處變之道者, 亦莫如 舜。 當其嚚母煽禍, 欲害舜者百計, 而舜恭爲子職而已, 馴致烝烝之美, 此其所以爲人倫之至也。 惟我聖上, 自在儲宮, 仁孝振聲, 擧國臣民, 咸仰錫類之至化。 而不幸遭値人倫之變, 群臣佐下風者, 不能贊襄聖孝, 齊美帝舜, 而乃議此無前之事, 臣竊惑焉。 伏願聖明遠法虞舜, 克盡誠孝, 兩宮之間和氣譪然, 則一國臣庶, 咸囿於仁孝之化, 而聖德光于萬世矣。 今當獻議, 若愛惜微命, 不陳所懷, 是負聖上洪造, 而自陷於不忠之罪矣。 儻蒙聖明不以人廢言, 特賜財擇, 則臣雖萬死, 亦無憾矣。” 軍器寺正金德諴議: “一片愛君之心, 與李恒福、鄭弘翼一也。” 僉知吳允謙議: “今日處變, 能盡其道, 然後可以有辭於天下, 無愧於後世。 伏願廟堂, 求古人能盡處變之道者而爲法, 使聖孝益大、聖德益隆焉。” 淸風君金權議: “納君無過, 微臣愛君之至誠。 終始全恩, 聖上處變之大德。 千載之後, 與舜竝稱, 是區區之望也。” 行司果權士恭議以爲: “天下之事, 處常易, 處變難。 常道, 人皆可論, 至於變, 則非體道者, 不足以與此。 況肉食大臣, 謀之於廟堂, 則非幺麽小臣, 所可得以妄議也。 第人君處事, 當法聖人, 漢、唐以下之事, 不足法也。 古之聖人遭人倫之變, 而不失其爲聖者, 以其處之得其道也。 所謂得其道者, 亦曰盡其天理之當然而不害於時中之宜也。 今日之事, 唯在朝廷反覆商確, 參諸古今, 酌其輕重處之, 務合於天理, 宜於人情, 無一毫之未盡, 然後可以無憾於今日, 有辭於後世, 同符於古聖人處變之道, 而不爲後世徑情肆意之歸矣。 熟講而審處之, 幸甚。” 行司勇李愼儀議: “《書》曰: ‘必有忍, 其乃有濟; 必有容, 德乃大。’ 凡事未有不成於容忍而敗於不容忍也。 能容忍, 則事必無悔; 不容忍, 則事必有悔。 是故, 凡天下巨細論議, 必須先察人情、天理, 然後可得以知之。 蓋人情悅處, 則是天理當然之極也; 人情不悅處, 則是天理不當然之極也。 今於莫重莫大至難處之事, 如不察人情、之/天理, 而率爾行之, 則是不容忍也。 所關極重且大, 不可不愼也。 大抵人之心, 卽天之心也; 天之心, 卽人之心也。 人心順, 則天理亦順; 人心不順, 則天理亦不順。 伏願熟察天人之理, 而快從其人情之悅服、天理之當然, 則大舜乾坤, 復見於今日矣。 聖上體大舜之心而行大舜之道, 則神人之喜抃, 曷勝言喩? 此國家之福也、臣民之福也。 伏願朝廷, 察之又察, 使聖上終全仁孝之德, 幸甚幸甚。 孤跡蔭官, 非不知緘口則當生, 掉舌則當死, 不忍含默, 冒昧萬死, 而敢陳瞽說。” 知事李時彦議: “昏耗已極, 精神全喪, 抵死一念, 只是愛君之誠而已。 人臣愛君, 當以其道, 唯願聖明博考經史, 廣詢臣隣, 處盡其宜, 不勝幸甚。” 行護軍宋英耉議: “此事須就義理上, 十分講究, 都在廟堂處置。” 宗室漢陰君俔議: “垂死病中, 命在朝夕。 惟幸折衷群議, 終始善處焉。” 西平守壎議: “末裔宗室, 何敢妄議? 伏願考諸經史, 詢于元老, 千載之下, 俾無異議。” 洛原副守世寬議: “年少庸愚, 只知愛君, 不知其他。 只願朝廷, 從士大夫忠直之議。” 兵曹正郞吳允諧議: “處常易, 處變難。 惟在廟堂博考傳記, 商確善處。” 延原府院君李光庭議: “惟在廟堂熟講而善處, 克盡處變之道耳。” 戶曹佐郞金尙議: “願於處變之際, 克盡其道者, 臣子愛君之至情也。” 金尙容、張晩、沈惇議: “惟在廟堂博考古事, 熟講而善處之。” 金瑬、朴東善議: “惟在廟堂熟講而善處之(耳)。” 崔瓘、權盼議: “惟在歷考往牒, 善處之。” 司饔院正尹綎、內贍寺正李舜民、主簿金延慶等議: “處變之道, 惟權輕重, 使合於義, 而其斷而行之, 則在於廟堂矣。” 刑曹正郞權帖議: “惟在詳問于宿德老臣, 廣詢於博學鴻儒, 據禮考經, 熟講明辨, 終始愼厥與焉。” 副司果沈諿議: “惟在廟堂更加愼重, 能盡處變之道而已。” 奉常寺參奉金地粹議: “惟非常之人, 能盡非常之道。 竊仰廟堂之上, 必有善處玆事者矣。 蟣蝨小臣, 死不敢容喙。” 李必榮議: “惟在諸大臣博考經史, 廣採公議, 熟講而審處之。” 李時發議: “惟在朝廷博考古史, 得宜善處之。” 姜絪、姜紞、慶暹等議: “惟在朝廷博考古史, 熟講而善處之(耳)。” 分承旨睦長欽議: “惟在朝廷參商義理, 善處而已。” 承文權知洪憲議: “惟在廟堂更加愼重, 處置得宜(耳)。” 承文副正字鄭良弼議: “惟在廟堂博考前典, 能盡處變之道而已。” 副司果趙國賓議: “聖代持國是者, 皆是知義理, 知義理則不難處也。 微官不敢言。” 柳公亮議: “國家莫大之事, 惟當稽往牒、採公議而善處之(耳)。” 全有亨議: “惟當博考經史而處之得宜(耳)。” 尹暉議: “惟在朝廷博考往牒, 得宜而善處(耳)。” 行護軍鄭文孚、行司果尹安國・趙希輔等議: “天下之事, 莫難於處變, 處變之道, 當審恩義之輕重。 惟在廟堂裁度。” 前正郞李殷老議: “處變之道, 自古爲難, 而今日之事, 尤所難處也。 善處之策, 在於廟堂, 老病散官, 豈可容議於其間(哉)?” 權悏議: “國家不幸, 遭此前古所無之大變。 今日之處此變者, 固當精思而審慮, 所以有廣收之擧也。 愚蒙無所知識, 惟願博考往牒, 取古之善處變者而處之(耳)。” 副司正吳䎘議: “惟在聖明俯察得中之策, 務盡處變之道(而已)。” 尹義立議: “惟在歷考往牒而善處之(耳)。” 行司果黃洛議: “如此難處之變, 廟堂、三司, 自當深思遠慮而善處之(耳)。” 金藎國議: “惟在京外諸大臣通議停當, 酌量一國公論而善處之(宜當)。” 盧稷議: “惟在廟堂與勳戚諸臣, 商確得宜而處之(爲當)。” 行司直權憘議: “惟在廟堂大臣, 十分善處而已。” 司果尹履之議: “惟在廟堂熟講善處。” 注書李晉英、副司勇宋時保等議: “惟在相府博考往牒, 以盡處變之道。” 承文權知朴簉議: “自有廟堂參酌處變之得宜(耳)。” 工曹佐郞朴▲(竹/選)、戶曹佐郞洪得一議: “惟在廟堂從長善處(而已)。” 刑曹正郞申得淵議: “惟在廟堂博考善處。” 舍人柳忠立議: “商確善處, 惟在廟堂。” 司果李芬議: “處變得宜, 惟在廟堂。” 申湜議: “此乃國家莫重莫大處變之事, 固非人人所可議, 惟在相府博考而善處之。 況林下賢相, 爲世蓍龜, 決大疑者, 舍此奚以? 亟請召問, 以定衆論。” 行判敦寧府事閔馨男議: “國家不幸, 遭千古所未有之大變。 其所以處變之道, 非人人之所可容議, 有諸大臣在焉。 況大臣之中, 不無林下讀書之人, 願博考前史, 十分商確, 善處人倫之變, 無使君父, 被議於百世之後。” 朴弘耉議: “前後儒疏, 係干國家大事, 固非人人所可輕議。 古語曰: ‘國有大事, 謀及大臣’, 今者三公備位, 廊廟有人, 惟在廟堂大臣, 考往牒之事, 參今日之爲, 務盡處變之道, 俾無後日之議。” 曺倬議: “國家不幸, 遭此無前之變, 誠國家之大事也。 但嘗聞‘古者國有大事, 必謀於廊廟。’ 先儒又曰: ‘爲大臣, 斷大事。’ 今旣有大臣, 備位廟堂, 則大事之斷, 惟在廟堂大臣。 一心商確, 務盡處變之道。” 行司果李稙植立議: “如此難處之事, 惟在大臣、三司熟慮而善處之。” 李惕議: “惟在京外大臣十分商確, 熟慮而善處之。” 分兵曹參判金止男、通禮金偉男等議, “惟在廟堂善處, 無容別議。” 行司直柳永詢議: “惟在廟堂從長善處耳。” 李馨郁議: “國家安危, 在於廟堂; 一時公議, 出於三司。 廟堂、三司, 所當議處。” 尹重三議: “惟在廟堂善處之。” 漢興君趙公瑾議: “惟在廟堂處置之得宜而已。” 行護軍閔聖徵議: “審恩義之輕重, 而盡處變之道, 惟在廟堂處置得宜而已。” 行司勇李曙、李榏、具仁垕、文希聖等議: “無識武夫, 何敢容議? 惟在廟堂得宜善處。” 直講李熽議: “國家大事善處之道, 惟在廟堂。” 副司勇洪振道議: “惟在朝廷博考往事, 處置得宜而已。” 承文副正字朴安孝、金信等議: “商量處置, 惟在廟堂得宜。” 工曹判書李尙毅議: “處人倫之變, 自古所難, 而聖孝出天, 超越百王, 職常欽仰聖德, 不敢容議。 惟在廟堂博考前史, 熟講而(善處)〔審處〕也。” 行判中樞府事李廷龜議: “職久病垂死之中, 昨日又遭三寸喪, 哭泣荒迷, 危證轉劇。 且聞儒疏中, 有浹賊所引諸宰誅竄之語云。 職以參宴事, 名出凶招, 職亦諸宰之一也。 其時雖蒙聖恩, 快賜昭釋, 而今又擧論, 公議至嚴, 方席藁私室, 恭俟罪譴。 不敢偃然獻議。” 花山副守汀、鐵城副守孝元、先城副守信元、德源副令德孫、淳原監敬孫等議: “國家莫大之事, 不敢容議。 惟在廟堂大臣善處得宜而已。” 四山監役尹衡俊議: “職之所事, 在(茁長)〔茁壯〕松柏而已。 朝廷大議, 不敢與焉。 惟在聖上善處耳。” 昌城正維、完城副正秀英、順平守善鳳等議: “微末宗親, 何敢有議? 惟在善處而已。” 左贊成朴承宗議: “往年申景禧供辭, 有必殺朴承宗等語, 幸賴聖明, 置而不問, 身首得全, 秋毫皆上恩也。 愚意宜以諸疏, 下詢在外時任大臣而處之。” 兵曹判書柳希奮議: “忝在近屬, 厚蒙天地優渥, 死生存亡, 與國家同焉, 則其戴聖躬、憂社稷之誠, 萬倍常情, 豈有下於疎遠之諸儒哉? 今此儒疏中云云之事, 實是國家莫大之變禮, 如親屬中蔑學淺識, 雖或有一二談, 奚足爲公議之輕重哉? 矧惟此身, 旣被鄭滃倡義之嘲, 惶駭靡定, 莫敢容喙。 第念竊有一得, 如此莫重變禮, 苟非識通古今、學該義理者, 難可斷定。 左議政鄭仁弘, 以一生林下讀書之人, 識見高明, 志慮堅確, 而遭遇聖際, 倚毗隆重, 旣負碩望, 方帶相職, 必得其一言, 庶可以處大變而鎭群疑。 當此儒疏蝟起, 國事危急之秋, 寧忍安於退藏, 不赴君父之急難乎? 伏願聖明特降溫綸, 擇遣近臣、中使, 敦諭以赴難靖變之義, 期於召致, 與之商確處變之宜, 以定國論, 以安社稷。” 行司直鄭廣成議: “素無識見, 又昧學術, 莫重之事, 不敢容議。” 輔德鄭廣敬、戶曹佐郞鄭之經、內資寺正琴忭等議: “微末之官, 非所敢容議。” 兵曹正郞李用晉議: “臨大事, 決大疑, 自古皆出於廟堂。 小官何敢容喙乎? 左議政鄭仁弘, 一生林下, 博覽經史, 講究義理。 當此之時, 舍左相其誰乎? 待其上來, 與在朝大臣, 詳商 善處宜當。” 司果南以雄議: “以吾君之誠孝, 遭此無前之變, 小臣何敢容議? 惟在廟堂善處之耳。” 典籍洪敬纘議: “事係重大, 亟令廟堂議處。” 行司猛李桂男議: “惟在廟堂熟講正當之論, 詳盡處置。” 學正權濬議: “雖在微末, 忠愛則一。 惟願朝廷, 從長而處之。” 司宰監正宋克訒、副司直李久澄等議: “處變之道, 非小官所可容議。 惟在廟堂裁度。” 工曹佐郞李明漢議: “如此國家大事, 年少微末之官, 不敢獻議?” 都事洪恕、翊贊柳鼎立等議: “微官何敢容議? 惟求在廟堂商議善處。” 司正邊應垣議: “莫重之論, 方屬廟算, 愛君憂國, 臣之忠也。 亟召在野通經、博古之人而下詢焉。” 宗簿寺正兪濯議: “國家立三公、置臺諫, 所以主議論、定是非也。 玆者大論方張, 國是靡定, 愚臣瞽說, 不敢容贅於其間。 惟在博考古事, 揆諸義理, 善處之得宜也。” 副司果崔嵩議: “微末之官, 何敢容議? 惟在廟堂善處得宜而已。” 典籍南以聖、工曹佐郞崔瑑、刑曹佐郞尹挺之等議: “伏願廟堂, 詳盡善處, 鎰其宜。” 內贍寺直長韓德胤、奉事崔明善等議: “處非常之變, 盡非常之道, 然後能權輕重, 惟義所在。” 兵曹正郞兪晉曾議: “國家莫重之事, 庶官何敢擅議? 惟在廟堂裁處。” 監察崔振雲、辛頊、柳景纘、姜弘定、權紞等議: “惟在廟堂處置得宜。” 禮曹參判尹壽民議: “凡朝廷大事, 有廟堂焉、有臺閣焉。 似非庶局之所與議。 況卑職素無知識, 又不解前代典故。 如此係干宗社莫重莫大之事, 何敢出意見容喙?” 韓昌君李慶涵議: “此係宗社莫重莫大之事, 而有廟堂焉、有臺閣焉。 卑職備員庶局, 識劣見愚暗, 何敢容議?” 柳夢寅議: “卑職素以偏見淺識, 不能博通古今, 又不能詳辨事宜。 況此朝廷莫大處變, 何敢容易鳴喙? 嘗聞古人有言: ‘所謂朝廷有三, 一曰相臣, 二曰臺諫, 三曰侍從。’ 今玆大論, 自有此三者, 非備員庶局者有所經權。 伏願聽此三者, 使酌古今之宜而處之焉。” 趙存世議: “愛君忠國之外, 更無所達。” 福川君吳百齡議: “今日之事, 莫重莫大, 惟在廟堂諸大臣, 竭力善處以安國家而已。” 行司果閔浻、黃履中等議: “廟堂大臣商議善處, 鎰其當。” 石陵君全龍議: “目不知書, 愚陋無知。 一依廟堂之議, 不勝幸甚。” 知敦寧府事朴安世議: “病劇垂死, 不敢有議。 惟在廟堂處置。” 軍資監正柳孝立議: “惟在廟堂詳議善處。” 朴自興議: “以姻婭共休戚之人, 爲國之誠, 自倍於人, 惟在廟堂廣收廷議而處之耳。” 行司果成以文議: “老妄無識。 惟在廟堂講處之耳。” 綾海君具宬議: “宿病累年, 精神昏耗, 全不省人事。 不得獻議。” 行司直金禮直議: “不學武夫, 忝在外戚, 且無識見。 朝廷大事, 不敢容議。 惟在廟堂。” 分承旨閔汝任議: “惟在朝廷熟講以處。” 同敦寧府事金克孝議: “年垂八十, 疾病沈痼, 精神昏耗, 不敢獻議。” 驪陽君閔仁伯議: “愛君憂國之誠, 不後他人, 今日之事, 惟在廟堂、三司, 商議善處。 更無可達。” 典籍(李志定)〔李志完〕議: “微末小官, 無所知識。 處置得宜, 惟在廟堂。” 同知金玄成議: “莫大之事, 非衰耗昏庸之人所可輕議。” 行司直朴彛敍議: “罪廢多年, 不敢容議。 惟在廟堂。” 行司果趙俊男議: “惟在廟堂、三司, 熟講而審處之。” 海嵩尉尹初/新之議: “儀賓不得與聞朝論, 自是舊例。 憂國愛君, 人所共賦, 苟有所知, 孰敢不陳? 惟在朝廷熟議。” 達城尉徐景霌議: “事係宗社安危, 則爲臣子之義, 所當死生以之。 但膏肓餘喘, 素無知識, 病廢已久, 精神昏昧, 與死爲隣, 人所共知。 惟在公卿大夫廣議處之。” 錦陽尉朴瀰議: “人臣願忠, 天地常經。 況此孩提, 荐被聖恩, 淪浹肥髓, 以至今日, 則圖報之誠, 糜粉不辭。 而第念國家成憲, 儀賓不敢與聞國政, 加以顓蒙, 素乏識見, 曾於前後收議, 皆以不敢妄有所獻爲辭。 當此朝廷大議, 更不敢容喙。” 晉安尉柳頔、一善尉金克鑌等議: “愛君憂國, 人所共賦, 苟有所知, 孰敢不陳? 惟在朝廷熟議。” 吉城尉權大任議: “年少不學, 矇無知識。 於國家大事, 茫然罔知所爲, 不敢獻議。” 兵曹參判李德泂、參議鄭岦等議: “今此莫大之論, 何敢容喙? 惟在廟堂大臣處置得宜, 以安宗社而已。” 李好信議: “近來諸儒之疏, 皆以安宗社爲辭, 此固國家莫重之事。 卑職素無知識, 不敢擅斷。 惟在廟堂處置得中。” 呂祐吉議: “非常之變, 出於聖代。 大論旣發, 惟在博採朝議處置得宜而已。” 直講鄭大海議: “愛君父之忠、安宗社之計, 不後於他人, 則何敢更有異議?” 承文權知李溟運議: “愛君忠國之誠, 無間微末, 而至重莫大之事, 不敢容議。 惟在廟堂從長以處。” 司贍奉事閔宣哲議: “聖孝、臣忠, 恩義兩盡而已。” 禹致績議: “罔測之變, 出於聖代之下。 大論旣發, 惟在博採朝議, 處置得宜而已。” 判決事朴慶新議: “伏覩聖上有不欲聞之敎, 不啻再三, 誠不勝感泣之至。 第大論已發, 雖在殿下, 亦不得自由者乎?” 安玏議: “非常之變, 出於聖代, 儒疏相繼。 大論旣發, 惟在博採朝議, 處置得宜而已。” 宋錫慶、李頤慶、任兗、宋康等議: “草野所論, 係關宗社。 愛君忠國之外, 更無所達。” 朴鼎賢議: “自古國家如有非常之擧, 則廟堂大臣博採公論, 定議停當者, 誠以重大之事, 不可人人而與議也。 今此諸疏所陳, 事係宗社, 有非閑散之官所可輕議。 惟在京外諸大臣, 通議善處宜當。” (呂裀吉)[呂䄄吉]議: “自古帝王, 遇非常之變, 其處之, 未免有非常之擧。 大論旣發, 惟在廣採衆論, 以盡處變之道在所不已。” 行司直李廷馦議: “今此莫重莫大之事, 不敢容議。 惟在廟堂大臣善處, 以安宗社而已。” 張自好議: “事關宗社, 何敢異議?” 吏曹參議柳希發議: “今此儒疏, 爲國家大計, 職有何別議?” 僉知韓叢意議: “實出公論, 更無他意。” 綾原君俌議: “大論已發, 自有朝廷處置。 宗戚之臣, 有何別議?” 昌溪副守世溫、昌平副守世禮等議: “無識愚臣, 惟知事君忠義而已, 其於國家論議, 未知如何。 今日國論, 願從諸臣之議。” 文城君健議: “今此莫大之論, 無識宗親, 雖未敢易議, 只是愛君之心而已。 願從公論。” 行司直朴榟議: “處變之道, 莫重且大。 伏願上順天意, 下察人心, 處置得宜, 以安邦家。” 行司勇李穧議: “事係宗社, 責在廟堂。 塵泥小臣, 愛君無他。” 曺明勗議: “大論已發, 斷在廟堂。 微末小臣, 何敢容議?” 宋碩祚議: “今玆獻議之事, 草野公論如此, 微末識見, 亦不外是。” 禮曹參議李命男議: “大論旣發, 惟在廟堂議處。” 祥原副守世寧議: “考諸方冊, 俯察下情, 處置得宜, 以安宗社。” 檢詳(南宮儆)[南宮㯳]議: “草野群疏, 大論方張, 小官識見, 何敢異議? 恩義輕重, 自有折衷, 只願廟堂, 從速善處。” 學諭趙希進議: “事係宗社, 惟在廟堂善處。” 前正郞李涏議: “此在廟堂所處, 不宜仰煩聖聽。” 承文博士李遯意議: “自古國家, 凡大小處決, 必在於大臣, 故大臣之議一定, 則小官之議, 自不得不歸於定。 況今此事, 非自上所知, 其處置尤不得不在於大臣。 大臣一與執政諸宰, 會于廟堂, 商量可否, 處置得宜, 則紀綱嚴、事體尊, 人心自定, 國勢可安。 不此之思, 紛紛擾擾, 每以收議爲事, 有若推諉者然, 大臣當事處決之意安在? 古語曰: ‘安危在大臣’, 須念此意, 毋以多問執言。” 司僕寺正黃益中、僉正柳、判官柳希安、主簿朴守誼等議: “草野閭巷, 連上疏章, 而輿論齊合, 惟在廟堂處置。” 前郡守安宗吉・李安民、前判官洪應龜、前縣令李崇元・李慶滉・權淳、前縣監李雲根・鄭蕙衍・盧望海・李揚休・李德淳、前令權光煥、前佐郞成以敏等議: “大論已定, 更無他議。” 左承旨兪大建議: “大論已發, 惟在廟堂處置而已。” 右議政韓孝純議: “大論方張, 朝議已定, 惟當裁度得宜, 以盡處變之道。” 禮曹判書李爾瞻議: “有臣子不共戴天之大義, 有聖上終始保全之私恩, 折衷諸疏, 惟在廟堂。” 行左參贊閔夢龍議: “諸疏實出公共, 更有何議?” 行司直許筠議: “謀害我君, 我之深讐。 讐而拜之, 痛孰大焉? 全恩終始, 聖上之情; 擧義貶削, 臣子之責。 草野諸疏, 所見甚正, 依此施行, 允合事宜。” 左尹金闓議: “《記》曰: ‘君之讐視父’, 君父之讐, 固無輕重。 古人有爲父讎, 終身不爲北面者。 謀害聖躬, 卽吾君讎。 大義所在, 豈有異論? 況草野血疏, 明白痛快, 依此擧行, 果爲得宜。” 漢川君趙挺、韓平君李慶全、漢山君趙振、行左參贊李冲、行護軍南瑾、刑曹參判趙國弼、同知柳澗、行司直趙有道等議: “西宮之變, 出於肘腋, 誠千古所未有也。 今此儒疏, 事係宗社, 職等豈有他議? 惟廟堂處之。” 大司憲李覮、大司諫尹訒、執義林健、司諫南以俊、掌令韓詠・姜、持平鄭良胤・金昈、獻納曺挺立、正言李茳・朴宗胄等議: “職等之意, 盡於合司之啓, 無容更議。 惟在廟堂速處。” 行都承旨韓纘男、右承旨李昌後、左副承旨金質幹等議: “處變之道, 著於經史, 諸疏畢陳, 群議同辭, 折衷以行, 惟在廟堂。” 右副承旨朴鼎吉、同副承旨白大珩等議: “大義至嚴, 公論至重, 人臣之道, 惟在明大義、倡公論, 以安宗社而已。 此外豈有他說?” 副提學李大燁、直提學李益燁、校理李埁・李尙恒、副校理鄭遵、修撰辛光業・南溟羽、副修撰尹聖任・徐國楨、博士趙裕善等議: “一徇國論, 折衷情法, 恩義輕重, 自有所處。” 奉敎曺挺生・吳益煥、檢閱朴宗胤等議: “罪關宗社, 憤極臣民, 處置之道, 惟在廟堂。” 待敎金奏夏議: “明大義、倡公論, 以安宗社, 臣子之道。 此外更無他議。” 檢閱李必達、李蒧等議: “西宮罪惡慣貫盈, 神人共憤。 正論幸發, 萬口同辭。 職等待罪史局, 敢不直筆獻議? 伏願快從正論, 以安宗社。” 待敎李慶益議: “大論旣發, 在廟堂議處而已。” 檢閱安應魯議: “正論已發, 斷無他意。” 柳慶宗議: “近來前後諸儒之疏, 皆以除禍本、安宗社爲辭。 大義所在, 私恩有不可顧, 而事係重大, 必須具由奏聞。” 李偉卿議: “前在布衣, 與太學多士, 已陳短疏, 尹訒、鄭造之論, 亦此也。 愛君斗血, 雖遭洪茂績等斷頭之請, 尙且輪囷焉。 玆當廣議, 何敢更有所獻議乎?” 參知鄭造議: “曾於癸丑, 忝在言官, 適値無前之變, 妄陳各處之論, 至曰: ‘母后內作巫蠱, 外應逆謀, 得罪宗社, 自絶母道, 今之臣子, 其將以國母待之耶?’ 蓋以西宮謀立己出, 陰害潛圖, 極凶且慘, 衆招合符, 群狀盡露。 此千古所未有之大變而實一國臣民之仇讐也。 今者韋布之疏, 出於忿嫉, 而言不知裁, 亦不過爲君父也、爲宗社也。 第自古處變, 宜有其道。 酌權經、參恩義, 納吾君於無過, 永有辭於後世, 使上下各盡其道, 惟在廟堂之善處。 曾所謂: ‘母子之間, 人所難言, 宗社之計, 責在大臣’者, 此也。 今當廣議, 又陳前見。” 刑曹參議鄭逵議:“西宮之變, 出於肘腋, 誠千古所未有之事。 今此諸儒之疏, 實是公共之論, 何敢更有所議?” 前司諫鄭道議: “私恩、大義, 自有輕重, 惟在廟堂折衷之如何耳。” 掌樂院正李弘燁議: “曾在韋布, 敢奮大義, 今此處變, 寧有異論?” 李元燁、李大燁等議: “大義所在, 正論同然。 爲國之誠, 豈後韋布?” 前司藝朴弘道議: “西宮之變, 千古所未有之事, 凡在臣民, 有不共之義, 孰不痛心? 曾於癸丑年, 忝冒臺諫時, 奮身討逆, 咀呪諸賊, 亦多討之, 則今於此論, 豈敢前後異之? 伏願廟堂明大義, 以安宗社。” 司果元悰、梁泓等議: “魯國不治文姜, 故哀姜之禍繼生; 唐家不誅武氏, 故韋氏之亂又起。 是以孔子書《春秋》以絶之, 胡氏論柬之以罪之。 去草不去根, 終當復生, 伏願廟堂亟擧大義, 以安宗社。” 吏曹佐郞韓玉、黃德符等議: “全保私恩, 在聖上; 處變大義, 在臣子。 折衷群議, 終始善處, 以盡臣子之道, 在於廟堂。” 判尹尹銑議: “得罪宗社, 憤極臣民, 大論旣發, 寧有異同? 惟在廟堂大臣、勳戚諸卿, 共議善後之策, 處置得宜而已。” 分兵曹參判李成吉議: “前後諸儒交章抗疏, 爲宗社大計至矣。 採草野之危言, 順一國之公論, 亟與廟堂大臣、勳戚諸卿, 詳細討論, 早定大義。” 分兵曹參議朴思齊議: “諸儒抗疏, 大論旣發, 一國臣民, 寧有異同? 只在廟堂大臣、勳戚諸卿, 亟定宗社之計, 以嚴討逆之義。” 右尹李瑗議: “得罪宗社, 憤極臣民, 儒疏連抗, 正論方激, 依此施行, 允合事宜。” 行司正黃致誠議: “儒疏瀝血, 公論至嚴, 惟在擧義, 更無所議。” 行司果尹顗議: “事有難聞於上, 而大臣擔當之, 以安宗社者。 國事之危, 果如儒疏, 而危亡之禍, 迫在朝夕, 則大臣所當處之得宜, 危疑之事, 苟不至如是, 則大臣所當鎭定之。 此所謂安危係大臣者也, 豈可紛紜取議, 若作舍道傍者然哉?” 李善復議: “人倫大變, 出於聖代, 儒疏相繼, 大論旣發, 今日擧措, 所係重大。 群情所同, 處變得宜而已。” 禮曹佐郞柳瀹、承文權知柳潗等議: “下有不共天之義, 上有顧私恩之情, 惟在廟堂善處而已。” 說書李慕議: “賊君之讎, 不可臣事。 大義所在, 寧有異議?” 刑曹佐郞李元輿議: “大義所在, 朝野共憤。 當此處變, 寧有異論?” 輔德裵大維、弼善郭天豪等議: “方張大論, 豈有異議?” 前持平洪堯儉議: “儒疏抗義, 正論恢張, 私恩雖切, 大義難掩。 亟從群情, 俾安宗社。” 禮賓正琴愷議: “三司連啓、韋布抗章, 惟在廟堂處置。” 承文權知沈之淸議: “自癸丑之後, 已知不可以母后待之之義。 今者國論已發, 爲殿下之臣者, 豈有異議?” 禮曹佐郞韓定國議: “西宮, 君父之讎也。 數尺童子皆知其不共戴天之義, 何敢異議, 以忘君父之讎也?” 禮曹正郞蔡謙吉議: “國運不幸, 禍本尙在, 人理晦塞, 異議橫生, 《春秋》大義, 泯滅將絶。 草野忠言, 憤不顧身, 籲天累日, 尙稽定論。 食君衣君, 讎共一天, 數其罪惡, 告諸太廟, 先降尊號, 次輟分司、貢獻、朝謁, 此今日急先務也。 從長處置, 以安社稷。” 禮曹正郞崔濩議: “當初西宮內作巫蠱, 外應逆謀, 衆招合符, 情狀畢露。 曾在韋布之時, 出位抗章, 以明大義。 況今諸儒共憤, 朝野同辭, 豈敢異議, 以負宗社乎?” 奉常寺主簿康文翼議: “天何共戴? 人可得誅。” 承文副正字鄭沁議: “竭忠愛君, 平昔志願。 微末小官, 更何議爲?” 行司果李憺議: “沐浴請討, 臣子大義, 亟從公論, 以安宗社。” 文學韓暿、典籍韓昅等議: “暿、晤、昅兄弟三人, 曾在韋布, 癸丑年間抗章討逆, 爲凶人嚴惺等所構陷, 人搖國母, 得罪倫紀爲目, 俱被停擧。 又迭上章疏, 請斬不已, 而賴天地日月照臨, 痛斥凶徒, 幾死而生, 秋毫皆聖恩也。 爲君上、爲宗社區區一念, 斷斷無他。 只願廟堂折衷諸疏, 恢張公議, 以安宗社而已。” 軍器寺正姜繗議: “宗社爲重, 私恩難掩, 亟從大論, 以慰群情。” 前正李覽議: “國是已定, 惟在廟堂大臣及勳戚重臣善處而已。” 直講柳洸議: “前後儒疏, 實爲宗社, 惟在廟堂折衷善處。” 行司勇鄭虎臣議: “國家不幸, 變亂罔極, 君父之讐, 不敢共戴一天, 何有異議?” 慶陽君李士恭、蓬山君鄭象哲議: “草野之公論蜂起, 朝廷之正議旣發, 惟在廟堂量宜善處。” 行司正崔鐵堅議: “輿情咸憤, 正論旣發, 爲國去禍, 何敢異議?” 前判官金汝純議: “忍戴一天, 將至十年, 正論之發, 今亦晩矣。 大義所在, 豈有他議?” 校書 校理鄭洽議: “人臣之義, 莫大於討逆, 而朝廷者, 大論所在, 善處之道, 臣日望之。” 主簿朴恒吉議: “爲臣子者, 但當奮義討逆而已, 豈有他議?” 司藝朴守緖議: “公議不可不從, 國是不可不定, 從公議, 安社稷, 豈非今日之急務乎?” 前監察金渫議: “係關宗社, 恩輕義重。 務去禍根, 端在此日。” 前正郞鄭鑑議: “諸儒抗疏、吏民連章, 此是一國所共憤者。 況大小在廷之臣, 尤不可共戴一天。 伏願廟堂統率百僚, 血誠籲呼, 冀回天聽, 一以安宗社, 一以鎭人心。” 前縣令鄭欽議: “士庶連章, 國人齊憤。 大小臣僚, 義不共天, 惟願廟堂亟定大計, 以安宗社。” 前正許儆議: “大論方張, 廟算已定, 垂死病生, 豈有異同於其間哉?” 翊衛李平亨議, “儒疏連上, 大論方張, 惟在廟堂審恩義之輕重, 而處之得宜, 以安宗社。” 童蒙訓導李績議: “西宮之變, 出於肘腋, 自古所未有之事, 而於臣民則義不共戴天。 伏願廟堂速從公論, 以安宗社。” 童蒙敎官金翬議: “西宮之罪, 實關宗社, 凡在臣民, 不共戴天之讐。 今此處置時, 義當沐浴請討。 願依先儒已定之論, 行事宜當。” 司贍副正柳澈、平市令李文顯、書題鄭夢弼等議: “大論方張, 不可沮遏, 亟循群情, 以安宗社。” 都事鄭潔議: “外應逆謀、內作咀呪之迹, 昭著無疑, 是固臣子不共戴天之讐也。 殿下雖欲保全私恩, 公論旣激, 國人皆曰則豈可以私恩掩大義乎? 惟在廟堂處置得宜。” 成均博士黃尙謙議: “公論不可不從, 國是不可不定, 擇從公論, 以定國是, 豈非今日之急務乎?” 成均博士王輔臣議: “儒疏一倡, 輿論克合, 定大計、安社稷, 大臣事也, 豈容異議?” 宗廟令禹廷琛議: “士論齊起, 衆議方張, 惟在廟堂從公論善處耳。” 典籍蔡承先、學正李惟一等議: “儒疏旣入, 公論益嚴。 斯速擧義, 惟在廟堂。” 典籍李昌庭議: “與諸儒之疏無異, 亟定大計, 以扶宗社。” 典籍申恜議: “儒疏旣入, 輿論已定, 亟建大計, 以安宗社。” 敦寧府判官尹興忠、主簿慶選、參奉李夢龍等議: “諸儒之疏, 實是爲宗社大論, 所係極重。 伏願廟堂速爲處置, 以慰輿情。” 禮曹正郞安璥議: “國人公共之論, 惟在廟堂處置。” 宗簿主簿李應喆、直長南宮格等議: “以義處變而宗社爲重, 則不可以私恩而掩公義也。 大論旣發, 何敢有異?” 校書博士權斗南、著作崔嶪等議: “係關宗社, 國是已定, 豈有異議?” 濟用監正李時楨議: “西宮之事, 國人所知, 據義善處, 惟在廟堂。” 刑曹正郞羅訒議: “多士屢連章、軍民咸訴, 則可謂一國之公論。 惟在酌恩義、權輕重, 與大臣、三司, 從長善處如何。” 分兵曹正郞朴慄議: “上自公卿大夫, 下至士庶韋布, 群議皆同, 此乃國是, 何敢容議於其間哉?” 分兵曹正郞李宗彦議: “討逆, 天下之大義; 全恩, 一人之私情, 豈可以一人之私情廢天下之大義乎? 今當收議之日, 更無他說。” 軍器主簿尹昈議: “西宮謀害吾君之狀, 有耳皆聞, 爲臣子者, 不共戴天之讐也。 大義所在, 何敢有異論?” 繕工監役徐晫、假監役吳焰・李宗立等議: “貶徽號、罷朝謁、撤分司外, 更無所陳。” 司䆃僉正趙繼韓議: “一國公共之論, 更無容議。 惟在廟堂處置。” 典籍梁時獻議: “莫重莫大事, 不敢輕議。 然一國皆曰可則行之, 是國人行之也。” 行司果李重老議: “西宮之變, 誠千古所未有之事。 請令廟堂速完善處, 以安宗社。” 社稷令朴綵議: “明大義、扶宗社, 人臣之責也, 豈有他議?” 司宰參奉鄭湛議: “君父之讐, 義不共天, 亟從公論, 以安宗社。” 司僕主簿李善得議: “人倫之變, 出於聖代, 疏章交奏, 大論旣發。 處變得宜, 自有廟堂。” 內侍敎官李日馨議: “得罪宗社, 罪惡貫盈, 亟去禍根, 以嚴討逆之義。” 瓦署別提李震英議, “處變之道, 當審其國人之可不可。 國人皆曰可也, 則無容更議。” 直講閔頀議: “今日大論, 實是公共。 折衷群議, 從長善處, 惟在於廟堂、三司。” 奉常僉正車雲輅議: “西宮之事, 國人所知, 廣收庭議, 以安宗社。” 奉常判官趙釴議: “宗社爲重, 正論旣發, 惟在廟堂處置。” 奉常 奉事金慶厚議: “儒疏一發, 左右卿大夫、上下國人, 皆曰可也。 公議、輿情, 此可知矣。” 奉常主簿李再榮議: “前後儒疏, 旣倡大論, 上自諸宰之議, 下至胥吏軍民之情, 無非爲宗社至計, 可見輿情、公議, 更何容議?” 全興君李時言議: “惟在廟堂處之, 以安宗社。” 訓鍊都監中軍元守身議: “西宮之變, 實千古所未有。 請令廟堂速完善處, 以安宗社。” 行司正洪澤議: “國家廢去禍本之事, 已發於共公之論, 非微賤所敢擅議。 裁自廟堂。” 副摠管柳舜懋、行司果閔沇/沆・趙暄・盧世俊等議: “今日之論, 係國家安危。 惟(有)〔在〕廟堂、三司料理處之, 以安宗社而已。” 金景瑞、李文荃、宋安廷、李伯福、元慬、申忠一、趙惟精、李應順、權、李先智、洪大邦、安肅道等議: “今此儒疏, 爲國家計, 惟在善處, 以安宗社。” 知事韓希吉、行司果趙誼・許完・李應獬・李應麒・柳應泂・朴成龍等議: “今此儒疏, 實是爲宗社也, 朝議已定, 豈有他議?” 行司果鄭震哲議: “國家存亡、社稷安危, 係於今日。 孤陋所見, 與諸儒疏中之意無異, 更有何言?” 行司勇金允信、朴德麟等議: “事關宗社, 不可以恩容貸。 請快從公論, 以(安)〔定〕大義。” 行司勇金孝信、尹仁男等議: “得罪宗社, 臣民憤極, 豈有異論?” 僉知柳璜議: “儒疏出於至誠, 採取朝議, 以安宗社。” 行司勇崔漢、洪昌世、李晟、趙橃、李殷宗、金廷幹、權克正、李挺生、金雲成、文弘慶、黃裕中等議: “事係宗社, 大論已發, 惟在廟堂善處之而已。” 行司果元裕男、柳承瑞等議: “國家共公之論, 豈有異同?” 安崇憲、申蓁、李鈞[等]議: “愛君忠國外, 原無所達。 依廟堂諸卿之議。” 行司果劉夢龍、李景湖、柳琳、朴瑺、李玹、金慶雲、李訥、金應緘、劉挺生等議: “今此大論, 國家莫重之事, 惟在廟堂善處而已。” 行司猛田得雨議: “一國正論, 連出儒疏, 京外臣民, 豈有他議? 請令廟堂速擧大義, 以安宗社。” 行司正尹景祺、李凌雲、洪奇男、李英男、朴蘭英、具仁慶、金元福等議: “快從公論, 以安宗社。” 內乘(洪▲(王+戊))〔洪珬〕議: “一國公議尙存, 議處得宜而已。” 僉知李惟誠、行護軍尹應三、行司果吳定邦・田潤・高敬民・權瑾・南贇・黃廷喆等議: “大論已發於儒疏, 惟在廟堂處置得宜而已。” 行司直邊應祉、張應明、具德齡、趙忠一等議: “儒疏旣發, 朝議已定, 豈有他議?” 行司正柳沃、李汝諧、鄭鳳壽、崔景春、李龜慶、成軾、李宗誠、李復匡、鄭之綸、朴廷琦、孫景祉等議: “今此疏章, 朝廷皆已行之, 則豈有他議哉?” 行司勇李禎議: “宗社至重, 斷以大義, 以弭禍亂。” 行司正金穎男議: “韋布儒生, 瀝血陳疏, 大論已發, 公議至嚴, 何敢更議於其間?” 直講朴孝生議: “大論已發, 亟令廟堂議處, 以安宗社。” 主簿閔瀞議: “粗解君臣之有義, 儒疏之外, 豈有他議?” 通禮梁克選、相禮鄭維藩、引儀洪師俊等議: “大論已發, 更何獻議? 惟在廟堂處置。” (別座)〔別坐〕黃湜、李士星、兪湜等議: “今此儒疏, 事係宗社, 何敢異議?” 戶曹正郞金適議: “博考往牒, 詳議廟堂, 明大義、恢正論, 從長善處。” 戶曹佐郞金友益、濟用參奉鄭文晦議: “事係宗社, 大論已發, 豈有異同?” 學錄許燉議: “儒疏累抗, 大論旣發, 惟在廟堂處置。” 學正朴瑨議: “宗社爲重, 大論已定, 微末小臣, 豈有異議?” 前佐郞鄭大容議: “臣民有不共戴天之義。 伏願廟堂亟定大計, 以安宗社。” 司饔主簿成忻議: “釀禍西宮變生不測, 此臣子不共之讐也。 凡有血氣者, 孰不痛惋? 大義不明, 異論橫生, 今此擧措, 痛矣不早。 伏願廟堂亟率群僚, 咸聚闕下, 泣血貢誠, 冀回宸聰, 以安宗社。” 假內秉洪傑議: “西宮之欲危殿下者久矣。 殿下之危, 卽宗社之危也, 爲殿下臣民者, 其可以西宮待之乎? 速爲議處, 以安宗社。” 軍器副正鄭文振議: “處變大義, 已陳疏章, 豈有異論?” 監察李永式議: “草野儒生, 旣已陳疏, 朝廷多官, 又各獻議, 惟在廟堂速爲處置。” 行司正金元男議: “雖有私恩, 大義至嚴, 從長處置, 以安宗社。” 前主簿李大涉議: “有罪不赦, 以快臣民之憤。” 前判官權聄議: “君父大讐, 不可稽緩, 快從公論, 以安宗社。” 護軍韓禶議, “事關宗社, 不可以私恩容貸。 亟從公論, 以快輿情。” 洗馬柳時立議: “儒生上疏, 欲安國家, 此實同然之願。 如臣微末, 有何別議?” 典獄主簿李楯、參奉李幼源等議: “大論已發, 請令廟堂從速善處, 以安宗社。” 奉事鄭晉議: “忠君愛國之外, 更無所達。 惟在廟堂處置。” 監察朴楣、鄭應星、金大河、鄭敏求等議: “大論已發, 惟在廟堂博採草野儒疏, 處置得宜。” 金光翼議: “快從公論, 以明大義。” 李斗男議: “草野儒疏, 實符公論。 伏願廟堂從長處置。” 趙亨男議: “諸儒之疏, 實是爲宗社大論, 所係極重。 伏願廟堂速爲處置, 以副輿情。” 李慶百議: “擧國大論, 所係莫重, 卽令廟堂快從公議。” 金宗振議: “宜從廟算, 以明大義。” 【以上皆監察。】 行司直成時憲、分承旨尹絅・韓懷等議: “今日之事, 至重至大, 惟在廟堂量處, 以安宗社。” 濟用判官金俔、奉事朴暿、義禁莩事鄭纘・李曇慶、別提尹衡任、奉事李師閔、直長李俊翼、學諭趙塤、別提李慶浚、監役成昌烈、參奉尹保衡・任麒齡、正郞李重繼、參奉李夢龍、別坐沈俶、奉事申楯、主簿金韺、奉事李鉉・柳汝惺、司正成僖耉、別提金守正、直長崔應斗・禹大有、敎官李聖錫、主簿孫宗賀、參奉沈廷翼、主簿沈怡・朴安國、奉事申從謹、都事李國衡、參奉韓師一、直長李師曾・鄭兗岫、別提金亨胤、奉事金揚善、主簿金德望、直長黃孝全、主簿黃孝儀、別提韓晤、直長鄭涉、僉正朴天敍、主簿姜世慶、直長李景閔、都摠經歷邊彦璜・李重龍、都事鄭國楨・朴瑛・權克平・韓耆英、庶尹尹僖、侍直金守寬、敎官崔衢、參奉李簡、主簿柳健等議: “儒疏已發, 大論方張, 惟願廟堂從速處之。 或曰: ‘關係宗社, 更無可議’, 或曰: ‘事係國家, 擧義善處。’ 云。” 守門將鄭霽龍等議: “得罪宗社, 臣民憤極。 無識武夫, 別無所達。” 西小門別將趙玉乾議: “西宮罔測之變, 前古未聞。 請廟堂速完善處, 以安宗社。” 前僉使孫文彧議: “(西門)〔西宮〕之變, 千古所無, 臣民之義, 不可共戴一天。 伏願廟堂亟從公論。” 武兼宣傳官李仁憲議: “大論發於五年, 今則太晩。 儒疏已入, 更無他議。” 內醫院知事趙興男、正朴弘憲等以下議: “西宮之變, 出於肘腋, 此千古所未有之變也。 臣民義不可共戴一天, 伏願廟堂亟從公論。” 行護軍安正國議: “西宮自絶於宗社。 有非常之變, 則當有非常之擧, 伏願廟堂亟從公論。” 觀象監副正鄭思倫等以下議: “罪關宗社, 不可以私恩容貸。 請亟從公論, 以快輿情。” 惠民署[主]簿趙汝櫓等以下議: “公論已發, 從速處置, 以安宗社。” 講藝習讀官李守玄等以下議: “西宮罔測之變, 前古未聞。 請令廟堂速完善處, 以安宗社。” 內需(別座)〔別坐〕尹秀宇等以下議: “公論已發, 從速善處, 以快人心。” 仁城君珙議: “伏聞儒疏大槪, 無非愛君父忠誠、安宗社大計, 而況忝在宗班之後, 義同休戚死生以之者之心, 獨後於草野諸儒乎? 惟在廟堂亟從公共之請, 以安宗社。” 慶昌君珘議: “諸儒之疏, 皆出於愛君父之忠誠、爲國家之大計。 況義同休戚者, 豈有他議?” 興安君瑅議: “儒疏連上, 庶民咸獻, 擧國公共之大論。 以王室至親, 討逆大義, 豈有他意哉?” 慶平君玏議: “今日之收議, 爲宗社擧國之公論也, 休戚之臣, 豈有他意哉?” 順寧君景儉議: “今此大論, 實出輿情, 惟在廟堂亟去禍本, 宗社幸甚。” 茂林君善胤議: “凡收議之意, 可印、可以西之事, 未定其宜, 欲收諸議者也。 今者西宮謀危宗社, 咀呪兇軌之事, 擧國臣民所共憤惋者也, 自有處置之大義。 自獻當大論恢張之日, 旣獻不忠之議, 反坐都堂, 敢生收議之議, 使莫重大論, 稽滯至此, 孰不痛心乎? 食吾君之食, 衣吾君之衣, 苟非不忠之臣, 豈有一毫他意於此間乎? 伏願廟堂速擧大義, 斥邪論、安宗社, 以盡事君之道。” 豐海君浩、豐陵守混等議: “西宮之得罪宗社, 神人所共憤也。 速令廟堂議處, 以安宗社。” 陽川君鳳壽、濟川令麟壽等議: “不除禍根, 則宗社不安。 亟除禍根, 以安宗社。” 綾林令能胤議: “今日之收議, 定大論、安宗社之大義也。 爲臣子者, 孰不咸願? 更無他言。” 茂山副令福胤議: “草野之疏, 實關宗社, 凡有血氣者, 孰不同然? 快從公論, 不勝幸甚。” 安城副守仁忠、春城副守義忠、銀溪副令哲敏、銀山副令哲純等議: “一國正論, 悉爲國家大計, 宜循衆議, 以快人心。” 永川君瑜議: “諸儒陳疏, 欲明臣子之大義, 爲宗社之至計也。 參酌裁斷, 惟在廟堂。” 積善正得仁、懷德正處仁、一善正崇仁、旌善副正安仁、永善副守純仁、嵩善副正富仁、雲城君繼男等議: “儒生所陳, 實國家公共之論, 快從公論, 以安宗社。” 錦陽副令哲胤、全陽副令貴胤等議: “公論不可不從, 快從公論, 以安宗社。” 永原監楠壽、富興監經等議: “大論已發, 亟從公議, 以快神人之憤。” 驪城正雲慶、益昌副守忠生、松津副守瑾、靈原副令晫、靈陵副令晊、順陽副令昕等議: “儒疏所陳, 爲宗社大計, 何敢異議?” 完川令繼男議: “擧國咸願, 速去禍本, 以安宗社。 況以宗戚, 豈有異論?” 茂陵監希孟、巴陵監希閔、靑城監希舜、花城監希天、愼陵監希伋、平林守祉胤、雲林守宗胤、蓬萊君炯胤、蓬山守炯信、陽城監希顔、淸溪都正鼇、始林副正世俊、秋溪守龜、雲溪副令鼉、廣川副令智吉、順安守善龍、高山副令恭、(雲城)〔靈城〕監希善、星山監希信、錦城監禹壽、彦陽副令曄、杜陵都正希顔、德林守禧胤、烏城監希良、西城監希聖、昌山監希賢、原興副令瑗等議: “如此莫重之論, 豈敢異議? 願從一國公論。” 完山守德胤、龜安副守曋、寧山君禮胤、興原令、德義副令墠、信川副令景獅、桂陽令禮吉、廣城副令悌吉、樹陽令忠吉、德城副守、龍城副守仲、蓮溪副令終虎、豐林副守伯胤、泰山監凰、永嘉副守孝吉、德恩守游等議: “快從公論, 以安宗社。” 豐川副令景雲、原城監垠、長臨正慶齡等議: “國家安危, 在此一擧, 快從公論。” 順原令䎝、永興正敬一、鶴城令儔等議: “大論方張, 輿情憤鬱。 亟從公論, 以安宗社。” 德山守洵、江陵守應賀等議: “大論方張, 公議已發, 伏願廟堂處置得宜, 以安宗社。” 德恩副令琬議: “今此之擧, 宗社所關, 一國臣民, 莫不爭先。 快從朝野之公論, 亟賜兪音, 以安宗社。” 湖安君澳、湖城都正洛等議: “西宮之事, 事關宗社, 自有廟堂處置, 何敢容議?” 益山都正璡議: “當此收議之日, 願從諸儒之議。” 功城君植、德津守淵、德山監琮、德淸令澍、德海令沆、晉川監洪、鳳山副令珍、義信副守備、原平副令珀、原溪副令琚、松禾副正彦璟、義寧君琥、義興正璜、仁山副令瑀、永城監璟、永陵監琉、永陽監珀、光原令琥、牛山副令玘、德新令鏡禮、德純令鏡忠、德昌令鏡智、德仁令鏡信等議: “微末宗親, 素無知識, 豈異於廟堂、三司之論? 伏願博採輿情, 以安宗社。” 明城君綽、義原監櫟、海原監檣、尼城正紳、興原都正檥等議: “願從諸儒之疏, 以安宗社。” 鳳陵監鐵壽、漢陵監海壽、龜原守眺、鶴陵監愛壽、西陽令炯義、洛城副令琅、錦原令倬、豐城正希麟、龜興副守睒、夏城令炯倫、益城守忠祿、義城副守惟敬、忠城副守惟一、忠原副守惟精、義川副守惟訓、龜山副守睠綾城監黯、完城監默、鐵山副令終胤、雲山副令良胤、花山副令季胤、忠陵正惟誠、義原副守惟誠/諴等議: “微末宗室, 素無知識。 願從朝野之議。” 烏川君鍧、春城副守義忠、宜城都正孝忠、松山令三男、海城副守元忠、泳城副守亨忠等議: “國家大事, 何敢與議? 惟在政府裁處。” 恒山守楨、漢城令濘、烏江正鍵、懷原副守鐵、蓮城都正夢虎等議: “願從朝廷處置。” 平昌都正萬壽議: “國家不幸, 遭此前古所無之大變, 擧國臣民, 孰不痛心? 此諸生群疏之所以齊發也。 竊聞儒疏中, 多有歷擧古事者, 考古史而擧行, 以安宗社。” 德信正鸞壽議: “迷劣宗親, 年已七十, 國家大事, 實不知所云。 衆以爲然, 則亦以爲然。” 德陽都正忠胤議: “朝野之間, 公議方張, 可畏非公議乎? 愚臣所懷, 亦同歸于此耳。”
광해 122권, 9년(1617 정사/명만력(萬曆)45년) 12월 7일(무술) 11번째기사
폐비축출 문제에 대한 부사과 송영조의 상소
부사과 송영조(宋榮祚)가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역적 기자헌은 간사한 논의를 가장 먼저 제창하여 한 나라의 막대한 논의로 하여금 제기되었다가 바로 중지하게 해서 세월만 보내게 만들었으니, 왕법으로 논한다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전하의 신하라면 어느 누가 드러내놓고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상 한효순이 도당에 분부하여 현직에 있는 관리들과 높고 낮은 전직 관리들로 하여금 아울러 헌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은 대충이나마 가정교육을 받아 임금을 섬기는 대의를 들었으므로 우리 임금 말고 또 다른 서궁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전하께서 꺼려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궁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성상을 음해하려 하였습니다. 김제남등이 밀모를 주장하여 은밀히 서양갑·심우영·정협 등과 결탁하여 밖에서 변란을 꾀하게 하고 금란(今蘭)·의일(義一)·고성(高成)·응벽(應璧)등을 시켜 안에서 저주를 하게한 온갖 반역 모략은 죄다 서궁이 꾸며낸 것으로서 이에 대한 여러 죄수들의 진술이 일치하여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서궁은 이처럼 종묘사직에 죄를 짓고 나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었으니 신하들에게는 그와 한 하늘 아래에서 살 수없는 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폐위시켜 내쫓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전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어서 왕법으로 토죄하지 못하고 오늘 헌의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로운 은혜가 비록 간절하다하더라도 대의는 지극히 엄격한 것입니다. 모자간의 관계로 처리하는 것은 전하의 사사로운 은정이고 의리를 내세워 척결하는 것은 신하로서 해야 할 의리입니다.
경중의 사이에는 큰 법이 존재하는 것이니 절충하여 잘 처리하는 것은 오직 이 두 갈래가 있을 뿐입니다. 무슨 결단하기 어려운 의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헌의할 것이 있습니다.
김제남의 집은 바로 서궁의 옛집이니 김제남의 처를 먼저 축출하고 당분간 서궁을 여기에 옮겨두어 뒷날을 기다리게 한다면, 그것은《춘추(春秋)》에서 주(邦)땅으로 달아난 애강(哀姜)을 처리한 의리와 근사할 것이며 수직을 서고 변란을 예방하기 위한 방도에도 적합할 것입니다.
여러 신하들의 제의에도 이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하였는데, 의정부에 계하하였다.
○副司果宋榮祚上疏曰:伏以賊臣自獻首唱邪議, 使一國莫大之論, 旣發還止, 淹延時日, 論以王法, 罪不容誅, 則爲今日殿下之臣, 孰不欲顯戮也哉? 昨日右相臣韓孝純分付都堂, 令在職百僚, 曁大小前銜, 竝令獻議。 臣粗承家訓, 得聞事君之大義, 不知吾君之外, 又有西宮, 則雖觸忌諱, 亦當極論。 西宮謀立己出, 圖害聖躬, 悌男主張密謀, 陰結羊甲、友英、鄭浹等, 構亂於外; 今蘭、義一、高成、應璧等, 咀呪於內, 許多兇逆之謀, 無非西宮之造意, 衆招合符, 群狀畢露。 獲罪宗社, 自絶國人, 其在臣子, 有不共戴天之義。 廢之黜之, 宜無所難, 而特以傷殿下之心, 故不能擧王法而討之, 所以有今日之獻議也。 私恩雖切, 大義至嚴, 處以母子, 殿下之私恩; 擧義斥絶, 人臣之大義也。 輕重之間, 大法存焉, 折衷善處, 只是此兩端而已, 有何難斷之義乎? 抑有獻焉, 悌男之家, 卽西宮之舊第也。 先去悌男之妻, 姑爲遷置, 以待後日, 則恐或近於《春秋》孫邾之義, 而亦有便於守直防變之道。 未知諸臣之議, 亦有及於此者乎? 啓下議政府。
광해 122권, 9년(1617 정사/명만력(萬曆)45년) 12월11일(임인) 14번째기사
남·서인등의 제거·삼사의 논죄·재상 선출등에 대한 유학등의 상소
유학 이국헌(李國獻)·이국광(李國光)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옛날 우리 선왕께서는 탁월한 지혜와 안목을 가지셔서 후세를 환하게 꿰뚫어 보시고 종묘사직을 걱정하신 나머지 미리 태자를 확정하였던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미리 선정된 태자로서 고명(顧命)을 받아 입시하여 선왕의 유교(遺敎)를 받들어 대통을 이었으니, 선왕이 확정하신 것이 장구하게 되었으며 종묘사직의 막중함이 의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강(哀姜)이 역모에 가담함으로 해서 노(魯)나라가 하마터면 위태로울 뻔하였고, 무영(武嬰)이 역모를 함으로 해서 당(唐)나라의 운명이 끝장날 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 서궁은 오늘날의 애강이며 무영인 것이며, 선왕의 죄인인 것입니다. 선왕에게 죄를 얻었다면 조종과 신령이 이미 관계를 끊었을 것입니다. 선왕이 만일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그를 폐위시켜 육형을 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춘추전(春秋傳)》에 이르기를 ‘애강은 큰 의리를 이미 단절시켰으므로 다시는 종묘에 모실 수 없다’고 하였고, 선유인 호씨(胡氏)는 정론(定論)을 내리기를 ‘장간지(張柬之)등은 응당 무씨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을 밝혀서 종묘에 고하고 주벌을 가하는 것이 가한 일이었다’하였습니다.
대체로 정치를 하면서《춘추(春秋)》의 큰 의리와 옛 선비들의 논리처럼 하기만 한다면 만대에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춘추(春秋)》의 대의와 선유의 정론을 법으로 삼지않고 오로지 선왕에게 죄를 입고 종묘사직에 거절당한 죄인을 도리어 국모의 예로 10년동안 섬겨오고 있으니,《춘추(春秋)》의 대의와 선유의 정론에 괴리된 것이 어느 정도라고 하겠습니까?
신하들 중에 한 사람도《춘추(春秋)》의 대의와 선유들의 정론으로 임금을 인도하여 바른 길로 가게하는 사람이 없어서 전하로 하여금 종묘사직을 받드는 의리에 대과가 없게 하지못하였으며 천하후세의 기롱을 면하게 하지도 못하였으니, 신은 삼가 전하에게 신하가 없는 것이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신들은 나라가 장차 위태롭게 되고 임금이 억울한 이름에 빠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에 감히《춘추(春秋)》의 대의와 선유의 정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신들의 상소를 조정에 내려 보이소서. 그리하여 신들이 논의한 것이 만약 이치에 부당하다면 신들이 망령스레 말한 죄를 다스리소서.
더구나 지금 역적의 잔당을 아직 다 제거하지 못하였는데〈대신의 신분으로 흉악한 무함을 주창하여 한편이 될 사람을 끌어모아 서궁을 추대하면서〉헤아릴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종묘사직의 위태로움이〉노(魯)나라와 당(唐)나라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변란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지금 불붙은 땔나무 위에 누워 있는 것과 같은데도 종묘사직에 대한 계획을 소홀히 하고 있으니 신들은 삼가 전하를 위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바입니다.
오직 다행스럽게도 여러 유생들이 의분심에 차서〈정대한 의리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사람들이 일제히 분개하여 온 나라가〉역적을 토벌하자고 요청하였으니, 이는 바로〈국가의 큰 계획을 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묘당의 대신은〈의당〉백관을 거느리고 서둘러 정청을 실시하되 화급을 다투듯이 해야할 터인데 어찌 좌상이 올때까지 기다려야하겠습니까? 또〈하필 백관에게 수의하여 같은 편을 모은단 말입니까?
더구나 좌상은 나이가 많고 기력이 쇠하여 눈까지 내리는 매서운 추위에 올라오기란 불가능한 일이니 결코 좌상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출사한 후에도 정청을 하지 않고 세월만 보내고 있고, 삼사에 몸을 담고 있는 자들도 시비를 논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건장하고 민첩한 벼슬아치가 유생만도 못하단 말입니까?
〈그리고 전하께서 흉악한 무리들을 주벌하지 않음으로써 대론(大論)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다면 종묘사직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먼저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삼사의 죄를 다스리시고 이어서 흉악한 무함을 자행한 무리들을 모두 처벌하여서 인심을 안정시키고 속히 훌륭한 재상을 뽑아서 국시를 확정하소서.
그리고 《춘추(春秋)》의 대의를 법으로 삼고 호씨의 정론을 따라 종묘사직의 큰 계획을 중하게 여길 것이며 태종대왕(太宗大王)의 밝은 법을 시행하도록 하소서”하니, 의정부에 계하하였다.
○幼學李國獻、李國光等上疏曰:(伏以昔我先王, 神聖睿知, 明見後世, 有憂社稷, 預定國本。 殿下以預建儲嗣, 承顧命而入侍, 受先王之遺敎, 丕承大統, 則先王之定久矣, 宗社之重依矣。) 哀姜與謀, 而魯國幾危; 武曌爲逆, 而唐祀幾絶。 惟彼西宮, 今日之哀姜”。 武曌也, 先王之罪人也。 得罪於先王, 則祖宗神靈, 已斷棄矣, 先王若在, 則必廢戮矣。 《春秋傳》曰: “哀姜大義已絶, 不可復入宗廟。” 先儒胡氏定論曰: “張柬之等, 卽當明武氏之大逆, 告宗廟而誅之可也。” 夫爲政, 得如《春秋》之大義、先儒之定論, 則足以無愧於萬世矣。 (今者殿下不法《春秋》之大義、先儒之定論, 而惟被罪先王, 見絶宗廟之罪人, 反以國母之禮, 十年奉事之, 其乖於《春秋》大義、先儒定論也, 爲如何哉? 群臣曾無一人, 以《春秋》大義、先儒定論, 引君當道, 而使殿下不能無大過於奉宗社之義, 而亦不使免譏天下後世也, 臣等竊歎殿下無臣也。) 臣等不忍見宗社之將危、君父之陷誣, 敢以《春秋》之大義、先儒之定論獻焉。 伏願殿下, 以臣等之疏, 下示朝廷, 臣等所論, 如不當理, 則請治臣等妄言之罪。 況(又方)今逆(之餘)黨未(盡)除(去, 身爲大臣, 倡做兇誣, 誘聚右袒, 翼戴西宮。) 將心罔測, (宗社危難,) 魯、唐之變, 非朝卽夕。 我殿下臥薪厝火之上, 而忽宗廟、社稷之計, 臣等竊爲殿下危懼也。 惟幸諸儒奮義, (正議大作, 輿情齊憤, 擧國)請討, (今)此正(論國家大計,) 廟堂大臣, (義當)身率百官, 急急廷請, 如探湯也, 何待左相之來也? (何必收議百官, 募右袒也? 況乎左相春秋旣高, 氣力耄矣, 雪天嚴寒, 勢不能上來, 決不可待左相也。) 右相出仕之後, 不爲廷請, 玩愒度日, 而職忝三司者, 寂無一人論是非者, 膚敏衣冠, 曾不如儒生乎? (且夫殿下不誅兇誣之輩, 大論不成, 則宗社危矣。) 伏願殿下, 先治三司不供職之罪, 盡誅兇謀之輩, 以正人心; 亟卜賢相, 以定國是, 法《春秋》之大義, 從 胡氏之定論, 重宗廟、社稷之大計, 行太宗大王之明典也。啓下議政府。
광해 131권, 10년(1618 무오/명만력(萬曆)46년) 8월 18일(갑술) 1번째기사
기준격과 허균을 정국하다. 기준격과 허균의 공초
기준격과 허균 등을 정국하였다. 준격의 공초 내용은 그가 전후로 올린 소의 내용과 별다른 점이 없었다.【소의 내용은 위에 보인다】
공초 말단에 말하기를,
“허균이 위태로운 짓을 도모한 일은 전날 허균의 편지와 조호(曺浩) 등의 편지에 상세히 실려있는데 그 정상이 명약관화하니 조호도 잡아와서 그의 편지 중의 곡절을 신문하면 허균이 난을 도모한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
허균과 이홍로(李弘老), 김공량(金公亮)의 첩이 한 짓은 조호에게 물어보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흉모를 알고도 즉시 고변하지 않은 까닭은 그 당시에는 단지 분란을 수습해서 화를 없애 무사하게 할 것만을 생각했었고, 신이 그때 나이가 매우 어린데다가 당시 신의 집안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조정에 가득했기 때문에 상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진술한 것에 대해 단지 사실의 정확 여부만을 살필 뿐이니 상변에 어찌 빠르고 늦는 것이 있겠습니까?”하였다.
허균의 공초에 이르기를,
“신이 기자헌과 원수가 된 상황은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을미년1106)에 홍로가 신의 형인 허성(許筬)의 집안과 혼인을 하자고 하였는데 신이 홍로는 동궁에 죄를 졌으니 혼인을 맺을 수 없다고 말렸습니다.
이 때문에 홍로가 원한을 품고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상중에 창기(娼妓)를 끼고 잤다는 말을 지어냈습니다. 신이 조정에 선 지 20년동안 청현직(淸顯職)을 거칠 수 없었던 것은 모두 홍로가 한 짓 때문이니 함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도 같이 하고싶지않은데 하물며 이 망측한 흉역의 일을 함께 하겠습니까?【〈이하 소의 내용과 같은 것은 생략한다〉】
임인년1107) 10월 홍로가 서울에 왔을 적에 신이 기이한 설을 일으켰는가
의심하여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기에 신이 홍로를 찾아가 만나서 스스로 해명하려고 하였는데, 그때 홍로는 바야흐로 신현(申睍)·이성(李晟)등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있어 동네사람인 조호(曺浩)가 자기 삼촌인 송언신(宋言愼)의 집에 갔다가 이유홍(李惟弘)이 와서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유홍이 ‘홍로가 흉서(兇書)를 지을 때에 허균이 참여하여 알고 있었다’하니,
언신(言愼)이 말하기를 ‘홍로가 어찌 문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겠는가?’라고 하였다 했습니다. 이 말을 신이 듣고는 즉시 홍로의 집에 출입하는 사람인 김희수(金希壽)를 불러서 말해주고, 또 말하기를 ‘신현과 이성 두 사람이 자리에 있었으니 내가 누명을 벗을 수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홍로가 그 말을 듣고는 서둘러 먼저 변명을 했고 이유홍·송언신·조호 그리고 신이 각기 변명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는 애당초 상을 범하는 불측한 자취가 없었는데 자헌이 밀봉해서 깊이 간직하여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겉으로 마치 그 속에 부도한 말이 있는 것처럼 하고는 신을 위협하고 대간을 사주하여 신을 논핵하여 파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병오년1108) 주천사(朱天使)가 왔을 때 신과 함께 담화를 나누다가 우리나라의 저사(儲嗣)에 대해 말이 미쳤는데, 신이 ‘온 나라의 민심이 동궁에게 귀의(歸依)하고 있는데 중국이 허락해주지않으므로 매우 민망하다’고 하니,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 나라의 백관이 정문(呈文)을 하여 청하면 내가 가지고 돌아가 일이 이루어지도록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즉시 삼공을 만나서 말하자 유영경은 응하지 않고 자헌과 심희수는 모두 옳다고 하면서 힘써 정문하기를 쟁론하니 영경이 매우 화를 냈는데 얼마 뒤에 두 상공은 모두 면직되었습니다.
신이 세번이나 탄핵을 받은 것을 사람들은 모두 이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자헌이 처음에는 신을 같이 낭패를 본 사람이라 하여 조금 친하게 대하였고 또 자기 자식과 조카로 하여금 신에게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자헌이 경술년1109) 두번 차자를 올려 조정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두루 헐뜯을 때에도 유독 신에 대해서만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그 밀랍으로 봉한 편지가 근거가 없기때문에 거론하지 못한 것입니다.
계축년1110)의 변란 초기에 신이 당시의 무리들과 함께 비로소 화근을 제거할 계획을 의논하였는데 대신이 따르지않을까 걱정하다가 ‘자헌은 임금의 복심인 훈구대신이니 반드시 따를 것이다’라 생각하여, 조용히 자헌을 찾아가 말하기를 ‘《춘추》에서는 두 강(姜)씨를 끊었고, 호인(胡寅)은 장간지(張柬之)가 무후(武后)를 죽이지않은 것을 폄하(貶下)하였고, 장준(張浚)은 명수태자(明受太子)를 죽였다. 이 세가지는 대신의 급선무이다’하였습니다.
그러자 자헌은 손을 저으면서 말하기를‘그대는 이런 말을 하지말라.
나의 외조부가 임백령(林百齡)인데 사람들이 을사년간의 일을 말할 때면 나는 얼굴이 먼저 붉어진다.
주상에게 다른 아들이 없고 동궁도 아직 자식이 없으니, 먼 훗날에 을사년간의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처럼 될까 두렵다.
《위료자(尉繚子)》의 말에「엄한 형벌 아래서는 지사(志士)도 거짓 자복을 한다」하였다. 김제남(金悌男)은 어리석고 용렬하여 역모를 꾸밀 수없는데다 궁중의 저주에 대한 일도 혹 분명하지않고, 또 서양갑(徐羊甲)등의 공초를 또한 어찌 다 믿을 수 있겠는가?’하였습니다.
신은 실언을 한 것을 후회하여 다른 말로 둘러대고서 물러났습니다.
이로부터 자헌은 신이 이 말을 누설할까 걱정하여 드러나게 입막음하려는 태도가 있었으므로 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갑인년1111) 봄에 자헌이 다시 재상이 되었을 때 삼사가 일제히 탄핵했었는데, 그 동생 기윤헌(奇允獻)은 마침 외설스런 일로 혐의를 품고서 자기 형에게 말하기를 ‘삼사가 발론하고 있는데 허균이 전혀 변명해주지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헌은 곧 신이 옛 원한을 잊지 않고 있는가 의심하여 즉시 신을 물고 늘어지려고 하였으나 끝내 그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흉악한 격문이 대궐에 던져지자 공공연하게 신이 한 짓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한보길(韓輔吉)·윤유겸(尹惟謙)등이 잇달아 상소를 올려 화근을 제거하기를 청하면서 동시에 신에게도 의논을 일으킬 것을 권하였습니다.
자헌은 신이 혼자서 이 의논을 담당한 것인 줄 잘못 헤아리고는 먼저 이의(異議)를 헌의하여 대론을 저해하고자하면서 신에게 잘못을 돌려 죽이려는 계획을 꾸몄는데, 종사에 죄를 얻어 먼저 귀양을 가게 되었고 그 동생 윤헌도 관작이 삭탈되었습니다.
성균관의 소에서도 기준격(奇俊格)과 기수발(奇秀發)등이 양갑(羊甲)·박응서(朴應犀)등과 교분을 맺어 적의 공초에서 나오기까지 하였다고 거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윤헌이 처가 있는데도 장가를 들어 그 자식을 분간(分揀)하여 얼서(孽庶)로 만들었다는 설과 경주의 사산(蛇山)이 천년의 왕기를 지닌 땅인데 자헌이 첩을 도장(盜葬)했다는 설등이 당시에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집의 부자 형제가 그런 설들이 모두 신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의심하여 반드시 모함해 해치려고 갖가지 계획을 다 내어서 이런 고변을 한 것입니다.
의창군(義昌君)은 신의 형 사위이기 때문에 준격이 신을 모함하려고 의창을 세우려 했다고 말하여 그 아비에게 공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니 그 꾀가 참혹합니다.
신해년1112) 신은 유배지에서 서울로 돌아왔는데 윤수겸(尹守謙)이 신의 집을 빌려 들어와 살다가 즉시 나갔습니다.
심광세(沈光世)가 신을 찾아와 말하기를 ‘수겸의 두 아들중에 누가 나은가? 집을 지키던 종이 반드시 알 것이다’하기에 신은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사로이 혼자서 생각하기를 ‘대군의 외가는 사대부가 혼인을 맺을 만한 집안이 아니다. 어떻게 말릴 수 있을까?’하였는데, 마침 수겸의 친구인 이문란(李文蘭)이 찾아왔고 송구(宋耉)도 자리를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신이 문란(文蘭)에게 말릴 것을 극력 권하였더니 문란이 과연 수겸(守謙)에게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수겸이 말하기를 ‘그가 비록 혼인을 요구하더라도 내가 선뜻 따르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윤수겸이 심광세의 혼인을 거절한 일이 전적으로 신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수겸과 송구만 알 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 문란도 이 일로 사유를 갖추어 소를 진달했었으니 준격의 소는 너무나도 임금을 속인 것입니다.
더구나 광세(光世)와는 의논이 평소에 달랐고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났으므로 비록 한 동네에 살고 있으나 몇 번 찾아가지도 않는 형편이니 그 집안의 일은 신이 알 바가 아닙니다. 신이 아무리 경망스럽다고는 하나 어찌 스스로 흉언을 지어서 원수의 집안에 스스로 말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준격이 말한 제남과 이의 등에 대한 여러가지 일들은 입으로 차마 말하지 못할 말이며 귀로 차마 듣지 못할 말입니다.
적자(嫡子)가 아니라는 말은 신하로서 입에서 낼 수 있는 말이 아니거늘 이에 글에다 써놓고 두 송장이라는 말 아래에 감히 멋대로 각주를 달아 공공연히 주상과 동궁을 일일이 거론하였으니 그 말의 흉악 참담함은 만고에 없던 바입니다.
그 당시에 준격이 혹시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찌하여 그때 즉시 고변하지 않고, 자기 집안의 원수가 매우 많았는데다 반좌율에 걸릴 것이라고 위협하여서 감히 상변하지 못했다고하면서 다른 말을 핑계댄단 말입니까?
만약 정확한 말의 근거가 있다면 상변한 후에 비록 원수의 집안이 백명이 되더라도 어찌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모두 실상이 없는 말로서 남을 빠뜨리려고 하다가 제 스스로 대역부도(大逆不道)의 죄에 빠지기에 알맞을 뿐이니 극히 통탄스럽습니다.
세상에 전해지는 《산수비기(山水祕記)》는 세상에 떠돌아다닌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참서(讖書)를 집에 보관하는 것은 율문에 죄가 중하므로 신은 보고도 그냥 지나쳤을 뿐입니다. 천도(遷都)의 설은 임자년에 한창 나왔는데 수십년 전에 신이 어떻게 미리 알아서 첨가하였겠습니까?
소위 심우영(沈友英)이란 자는 죽은 처의 얼삼촌(孼三寸)으로 문장의 재주가 있어 사대부들이 모두 인정하고 대우하였으며 신도 처음에는 절친하게 지냈습니다. 정미년1113) 겨울에 얼족인 이원형(李元亨)이 와서 말하기를 ‘우영 등이 반드시 큰 화를 일으킬 것이다. 임해군과 사귀고 싶어하면서 나더러 먼저 가서 만나보라고 하기에 내가 큰 소리로 거절해버렸다.
이 무리들은 경망하니 조심해서 서로 교제하지 말라’하였습니다.
그 후에 우영이 양갑과 함께 여강(麗江)에 소굴을 만들었는데 그 때 이의숭(李義崇)이 우영등에게 재물을 빌려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말리면서 말하기를 ‘이 무리들은 재주가 많은데도 과거를 보려 하지않고 땅이 있는데도 경작하려 하지않고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종들을 풀어서 도적질을 한다 하니 부디 상대하지 말라’하였는데, 의숭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임자년에 응서(應犀)·협비(浹祕)·종인(宗仁)등이 과연 의숭의 집에 들어가 도적질을 하였습니다. 의숭이 신을 보고 말하기를 ‘응서가 도적질을 한 것이 분명하다. 응서를 잡아가두고서 국문하면 도적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하기에, 신이 이르기를 ‘도성에서 사람을 겁탈하였으니 그 끝이 어찌 도적질하는데만 그칠 뿐이겠는가?’하였습니다.
의숭이 마음속으로 옳다고 여겨 즉시 함께 대장 이문전(李文전)을 만나서 말하였는데 미처 체포하기 전에 문전이 먼저 파직되었습니다.
다음해 조령(鳥嶺)에서 은(銀)을 강탈한 사건이 났을 때 응서가 잡혀서 수감되어 있었지만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의숭이 지난해에 신과 같이 한 말을 기억하고는 즉시 이이첨을 만나 그들이 마땅히 흉악한 역모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이첨은 대장 한희길(韓希吉)을 불러 말해주고 속히 계문할 것을 극력 권하는 바람에 역모가 다 드러나 마침내 대악인들은 복주되었고 종사는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더러 신도 공로가 있다고들 하였는데, 준격은 신이 우영등과 교분을 맺어 바라서는 안될 자리를 몰래 도모했다하니, 어찌 하늘에 사무치는 원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계축년에 남쪽 지방에서 올라와 과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옥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고 길에서 선전관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유로 두려워 떨겠습니까? 이경준(李耕俊)이 지은 흉격에 대해서는 여러 역적들의 공초 내용이 한결 같았고 추안에도 실려있으니 전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준격은, 신이 스스로 ‘내가 지었다’고 말하였으며 조카도 알고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격문을 짓는 것이 이 어떠한 흉역의 일인데 자랑하여 내가 지었다고 스스로 말하다니, 천만부당한 일입니다. 황황한 법궁은 비할데 없이 신이롭고 아름다워서 상하의 신료들이 모두 이어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격은 이 무슨 작자이기에 반드시 역적 의를 그곳에 살게 하고자 하여 신이 말하지 않은 일을 공공연히 글에 썼으니 그 임금을 저버리고 역적에게 빌붙은 죄를 이루 다 주벌할 수 있겠습니까?
임자년1114) 겨울 원주로 내려갈 때 이이첨의 집에 가서 하직인사를 하였는데 한찬남(韓纘男)도 마침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이 인하여 ‘화를 즐기고 공을 바라는 무리들이 반드시 대군을 끼고서 난을 일으킬 것이다. 훈련도감 당상에 반드시 전하의 가까운 신하를 참여시키고 일절 서인을 등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신의 말이 불행하게도 맞아 다음해 의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의 말중에 과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계축년 가을, 겨울즈음에는 정조(鄭造)와 윤인(尹訒)이 주장한 화근을 제거해야한다는 설이 몹시 공격을 받았으므로 이 때문에 서로들 경계하며 감히 입밖에 내지못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자헌이 마음속으로 서궁에 빌붙은 실정을 제가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 화살 떨어지는 곳에 과녁을 세우듯 시세를 붙좇아야 한다는 설을 어찌 준격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를 세우고서 수렴 청정하게 한다는 말은 차마 듣고 말할 수 없는 일이거늘 준격이 어찌 감히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태연하게 몇년이 지난 후에 문답한단 말입니까?
예로부터 난신적자가 어찌 한이 있었겠습니까마는 비록 왕망(王莽)이나 동탁(董卓), 조조(曺操)나 한온(韓溫)의 악으로도 난언을 토해놓는 것이 이와 같지는 않을 것인데 차마 글로 써놓았으니, 준격의 마음에 벽양후(辟陽侯)가 했던 일1115)을 달갑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이 맺은 원한 때문에 욕이 장차 선왕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으니 가슴을 두드리며 차라리 준격과 한 칼날에 같이 죽고만 싶습니다. 흉역과 괴변이 어찌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흉역의 말을 낸 자는 반드시 흉격과 흉서를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래의 요변(妖變)은 반드시 이러한 무리들의 소행일 것입니다.
자헌이 신의 몸을 죽이고자 하여 안하는 짓이 없는데 신이 함부로 말한 것이 있었다면 자헌이 무엇을 꺼려 즉시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이미 낭패하게 되자 짐승이 궁지에 몰리면 사람을 문다는 말처럼 만의 하나 요행을 바라 이러한 거조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심복 대신으로서 만약 난언을 듣고서 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심히 역적을 두호하는 자입니다.
준격이 직접 난언을 듣고는 남의 혼인을 막기까지 하였으면서도 그 일을 상변하지않은 채 책을 끼고 다니며 사사받은 지가 벌써 여러 해라고 한다면, 이런 자는 더욱 심한 역적입니다. 이로 보나 저로 보나 그의 죄는 모두 극악하니 이에 이르러 신의 원통함은 더욱 심합니다.
신은 두터운 은혜를 받아 차서를 뛰어넘어 정경(正卿)에까지 이르렀는데,
국세의 위급함과 종사가 전복되려는 것을 직접 보았으므로 충성스럽고 곧은 신하들과 협동하여 맹세코 화근을 제거해서 춘추의 대의를 신장시키려고 한 것이 신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집을 번번이 거스르는 바람에 끝내는 큰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의 대론이 아니었더라면 자헌이 어찌 감히 해칠 계획을 하였겠습니까? 신은 오직 성명만을 믿을 뿐입니다”하였다. 왕이 의논하여 아뢰게 하니, 회계하기를,
“준격이 공초에서 말한 허균의 사상(事狀)은 모두 대역부도에 관계된 것으로 신자로서는 차마 듣고 보지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허균도 말한 것이 애매하여 갖가지 공초한 내용이 모두 스스로 변명하는 말이었으니 이 사이의 실상과 허위는 그들의 말만 가지고는 결코 누가 미덥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공초 중에 지적하여 끌어들인 사람이 적지 않은데 옥사의 체모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힐문하여야 그 정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격의 두 번째 상소 끝에 첨부한 네 통의 서찰 중에 허균의 필적이 분명한 것이 있으니 일에 근거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허균과 준격을 우선 대질시켜서 실상을 캐낸 연후에 엄히 국문하여 법률에 따라 처분해 신인(神人)의 분노를 푸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또 아뢰기를,
“망난(亡難)은 하인준의 종이고 예길(禮吉)은 한명욱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곧 그의 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종으로서 주인을 증거하는 것은 옥사의 체모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며 이 두 사람을 국문한다해도 절대로 실정을 알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옥사의 단안은 오직 시간의 조만(早晩)에 달려 있으니 이 한가지 조항에 대해 인준에게 다시 묻는 것이 타당할 듯싶습니다”하니,
답하기를,
“하인준을 먼저 형추하여 엄히 국문해서 흉서를 쓴 사람 및 붙인 사람과 그간의 곡절에 대해 하나하나 끝까지 캐물어 실정을 알아내도록 하라”하였다.
註1106]을미년:1595 선조28년.註1107]임인년:1602 선조35년.註1108]병오년:1606 선조39년 註1109]경술년:1610 광해군2년.註1110]계축년:1613 광해군5년.註1111]갑인년:1614 광해군6년.註1112]신해년:1611 광해군3년.註1113]정미년:1607 선조40년.註1114]임자년: 1612 광해군4년.註1115]벽양후(辟陽侯):벽양후는 한고조(漢高祖)때의 심이기(審食其).
○戊午八月十八日甲戌庭鞫奇俊格、許筠等。 俊格供辭與其前後疏辭, 無增減。 【疏辭見上。】末端云: “筠之謀危之事, 則前日筠之書簡及曺浩等之書簡具在, 渠之情狀, 明若觀火, 曺浩亦爲拿來, 問渠之書簡中曲折, 則筠之謀危之事, 可以現露矣。 筠與弘老、金公諒妾所爲之事, 問於曺浩, 則亦可知之。 知此兇謀, 不卽告變者, 其時只知解紛排亂, 使之銷禍無事, 而臣其時年甚幼騃, 且其時滿朝嫉臣家, 不得上變。 如上所陳, 但觀事之的實而已, 上變, 豈有早晩乎?” 筠供: “臣與奇自獻, 結怨作仇之狀, 通國莫不聞知。 乙未年間, 弘老求婚於臣兄筬家, 臣以弘老得罪東宮, 不可連婚, 止之。 弘老懷嫌構誣, 做出喪中挾娼之說。 臣立朝二十年, 不得歷揚淸顯, 皆弘老所爲, 同作好事, 亦不肯同, 矧此兇逆罔測之事哉? (【此下與疏辭同者略之。】)壬寅十月, 弘老來京, 疑臣唱和奇說, 多有怨言, 臣過見弘老自明, 則弘老方與申晛、李晟等坐話。 未幾, 同里人曺浩適於其三寸宋言愼家, 得聞李惟弘來言: ‘弘老來構兇疏, 許筠參知。’ 言愼曰: ‘弘老豈文短, 借於他人乎?’ 臣聞之, 卽招弘老家出入人金希壽言之, 且言: ‘申、李兩人在坐, 吾可得免。’ 弘老聞之, 遽先發明, 惟弘、言愼、浩及臣各有發明之書。 其中初非有犯上罔測之跡, 而自獻蠟糊深藏, 不示於人, 陽若中有不道之語, 哄脅臣身, 嗾臺官, 劾臣罷職云云。 丙午年, 朱天使來, 與臣談, 及本國儲嗣, 臣以‘一國歸心, 天朝未許, 爲憫迫。’ 云, 則朱使言: ‘爾國百官, 呈文以請, 則俺當持歸贊成。’ 臣卽見三公言之, 永慶不應, 自獻及沈喜壽皆以爲然, 力爭呈文, 永慶甚怒, 未幾, 兩相之去位。 臣之三劾, 人皆謂由此。 自獻始以臣爲同敗之人, 待之稍親, 且令其子姪, 受學。 及庚戌兩, 箚歷詆在朝諸臣, 無一漏落, 而獨不及臣身者, 以其蠟書無據, 不爲擧論也。 癸丑變初, 臣與時儕, 始議去禍根之計, 恐大臣不從, 以爲‘自獻肺腑勳舊, 必當允從’, 從容過自獻言曰: ‘《春秋》絶二姜, 而胡氏貶張柬之不誅武氏, 張浚殺明受太子。 此三者, 爲大臣急務也。’ 自獻搖手曰: ‘君無爲此言。 我之外祖, 林百齡也, 人言乙巳之事, 則我面先赤。 主上無他子, 東宮尙無嗣息, 百歲之後, 恐如乙巳諸人之見斥於人也。 《尉繚子》言: 「嚴刑之下, 志士亦且誣服。」云。 悌男昏劣, 而宮中咀呪之事, 或不明白, 羊甲等之招, 亦豈可盡信乎?’ 臣悔其失言, 以他辭塞之而退。 自是, 自獻恐臣洩此言, 顯有加密之態, 臣亦不以語於人。 甲寅春, 自獻復相, 三司齊劾, 其弟允獻適以猥褻之事, 懷嫌, 訴於其兄曰: ‘三司發論, 許筠絶不救解矣。’ 自獻便疑臣不忘舊怨, 卽欲肆噬, 終不得其會。 及上年兇檄之投, 公然指爲臣所爲。 及韓輔吉、尹惟謙等相繼陳疏, 請去禍根, 一時謂臣勸起。 自獻錯料臣獨當此議, 先獻異議, 欲沮大論, 歸罪於臣, 將爲厮殺之計, 而得罪宗社, 先遭竄黜, 其弟允獻又削其職。 泮疏, 且擧俊格、秀發等交結羊甲、應犀, 至出賊招云云。 而允獻有妻娶妻, 其子分揀, 作孽之說、與夫慶州蛇山, 千年王氣之地, 盜葬自獻妾之說, 大行於時。 父子兄弟, 疑皆出於臣, 必欲陷害, 爲計萬端, 爲此告變。 義昌君是臣兄之女壻, 故俊格欲陷臣身, 以欲立義昌爲言, 歸功渠父, 嫁禍他人, 其計慘矣。 (云云。) 辛亥年, 臣自謫所還京, 尹守謙借入臣家, 卽出。 沈光世來見臣言曰: ‘守謙有二子, 孰賢乎? 守家婢, 必知之矣。’ 臣答以不知。 私自語曰: ‘大君外家, 非士大夫結婚之所。 何以止之乎?’ 適守謙有友人李文蘭來訪, 宋耉亦同坐, 臣力勸文蘭, 止之文蘭果語守謙守謙。 曰: ‘渠縱求婚, 我肯從之乎?’ 其時, 尹絶沈婚之事, 專出於臣, 不但守謙、宋耉知之。 上年文蘭以此具由陳疏, 俊格之疏, 罔上甚矣。 況光世則議論素異, 年歲相懸, 雖齟里, 不數相從, 渠家之事, 非臣所知。 臣雖輕妄, 豈可自做兇言, 自言於仇家之理乎? (云云。) 俊格所言金悌男、㼁等諸事, 口不忍言, 耳不忍聞。 非嫡之言, 非臣子所可出口, 而乃敢筆之於書, 兩尸之下, 乃敢肆爲注脚, 公然枚擧聖上及儲宮, 其言之兇慘, 萬古所無。 其時俊格或聞此言, 則何不登時卽告, 而諉以他辭, 以爲渠家仇敵甚多, 或有威脅反坐之患, 不敢上變云? 若有的確言根, 則上告之後, 雖仇家百人, 安能威脅乎? 此皆無實之言, 而欲以陷人, 適足以自陷於大逆不道, 尤極痛心。 世傳《山水祕記》, 行於世已久。 讖書藏家, 律文罪重, 故臣看過而已。 遷都之說, 方出於壬子年, 則數十年前, 豈能預知而添入乎? (云云。) 所謂沈友英者, 亡妻孽三寸也, 有才藻, 士大夫皆許待之, 臣初亦相切。 丁未冬, 孽族李元亨來言曰: ‘友英等將必有大禍也。 欲交臨海, 令我先往見之, 我大言折之。 此輩輕妄, 愼勿相交。’ 其後友英與羊甲, 作窟驪江, 其時李義崇將貸財物於友英等。 臣止之曰: ‘此輩多才不肯擧, 有田不肯耕, 行止閃倏, 縱奴爲賊云, 愼勿待之。’ 義崇不從。 壬子年, 應犀浹祕、宗仁等果入義崇家作賊。 義崇見臣曰: ‘應犀作賊分明。 若囚應犀而鞫之, 諸賊可得。’ 臣曰: ‘輦下劫人, 其終豈止於作賊而已?’ 義崇心然之, 卽俱見大將李文荃言之, 未及勦捕, 而文荃先罷。 明年鳥嶺銀賊之發, 應犀囚而不決, 義崇記得上年與臣相語者, 卽見李爾瞻, 言其當爲兇逆。 爾瞻招大將韓希吉言之, 力勸速啓, 兇謀盡發, 遂致巨慝伏辜, 宗社再安。 人或謂臣亦與有勞焉, 其謂交結友英等, 潛圖非望者, 豈非通天之極冤? (云云。) 癸丑年, 自南方上來, 到果川, 方知獄起, 路不逢宣傳官, 何由恐怖乎? 耕俊所作兇檄, 諸賊一樣, 取招載在推案, 了無可疑。 俊格乃以臣自言‘吾作’, 以爲姪子知之。 作檄, 是何等兇逆, 而誇以爲自作, 千萬無理。 皇皇法宮, 神麗無比, 上下臣工, 咸願移御。 何物俊格, 必欲令逆㼁居之, 臣所不言之事, 公然擧之於書, 其背君附逆之罪, 可勝誅哉? 壬子冬, 下原州之日, 往辭於李爾瞻家, 韓纘男適在坐。 臣因言: ‘樂禍幸功之徒, 必擁大君而爲亂。 訓鍊都監堂上, 必參以殿下親臣, 一切勿用西人可也。’ 臣之言不幸而中, 於明年, 欲立㼁者, 果有是言哉。 癸丑秋冬間, 因爭攻造、訒去禍根之說, 相戒不敢出口。 況自獻心附西宮之情, 旣已詳知, 則矢落立革之說, 豈可向俊格言之? 立㼁垂簾之說, 不忍聞不忍言之事也, 俊格何敢以閑漫說話, 恬然問答於累年之後乎? (云云。) 自古亂臣賊子何限, 雖有莾、卓、操、溫之惡, 其吐亂言, 亦不若是, 而忍筆之於書, 俊格之心, 其甘爲辟陽之事, 亶可知矣。 以臣結怨之故, 辱且及於先王, 扣心搥胸, 寧欲與俊格, 同死於一刃也。 兇逆、怪變, 豈可人人爲之? 出此兇逆之言者, 必能爲兇檄、兇書也。 近來妖變, 未必非此流所爲。 自獻欲殺臣身, 無所不至, 臣有亂言, 則自獻何所忌憚, 不卽發告乎? 及其旣敗, 獸窮則搏, 僥倖萬一, 乃有此擧。 以肺腑大臣, 若聞亂言而不告, 則是護逆之甚者也。 俊格親躬亂言, 至於禁人婚嫁, 而挾冊師受, 已有多年, 此則逆黨之尤者也。 以彼以此, 其罪俱極, 臣之冤痛, 到此尤甚。 臣厚蒙恩寵, 超至正卿, 目見國勢孤危、宗社將顚, 協謀忠貞之臣, 誓去禍根, 以申《春秋》大義, 臣之願也。 乃以積忤於仇家, 終陷大辟。 向非大論, 則自獻安敢爲相害之計哉? 臣之所恃, 惟在聖明。” 王令議啓, 回啓曰: “俊格供稱許筠事狀, 具係大逆不道, 爲人臣子, 所不忍見, 不忍聞者。 筠亦以爲曖昧, 種種所供, 無非自明之言, 此間實狀與虛僞, 以渠等之言, 決難取以爲信。 渠輩供招中, 指引之人, 不爲不多, 以獄體言之, 則詰問此等人, 可鎰其情狀。 而俊格再疏之尾, 粘付四札中, 明有許筠筆跡, 則事有可據。 筠與俊格, 爲先面質, 鉤得實狀然後, 嚴鞫按律, 以洩神人之憤。” 答曰: “依啓。” 又啓曰: “亡難則河仁浚奴子, 禮吉則韓明勗所率之人, 卽同己奴者也。 大槪奴而證主, 有乖按獄之體, 鞫問此兩人, 必無得情之理。 此獄所斷者, 唯在日時之早晩, 惟此一款, 似當更問仁浚。” 答曰: “河仁浚爲先刑推嚴鞫, 兇書所書人及粘付人與其間曲折, 一一窮問得情。”
인조 1권, 1년(1623 계해/명천계(天啓)3년) 3월 15일(을사) 11번째기사
사간 이성구가 정인홍의 국문과 장령 곽천호등의 체직을 청하다
사간 이성구(李聖求)가 아뢰기를,
“서령부원군 정인홍은 산림을 가탁하고 오로지 음흉한 짓만을 일삼았습니다. 폐모론을 주장하여 흉적의 화를 빚어냈으니, 잡아다 국문할 것을 명하소서. 장령 곽천호(郭天豪), 응교 한옥(韓玉), 교리 이경익(李慶益), 부교리 최호(崔濩), 수찬 오익환(吳益煥)은 모두 적신의 한패거리인데도 아직 직명을 갖고 있으니 모두 파직을 명하소서.
대사헌 남근(南瑾), 대사간 유대건(兪大建), 부응교 오환(吳煥)은 적신에 빌붙은 자로서 외람되게 삼사에 그대로 있습니다. 모두 체직을 명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정인홍은 영남 사람이다.
조식(曹植)의 문하에서 수업하고 헛된 이름을 훔쳐 풍헌(風憲)의 장관에 제수되기까지 하였다. 선조가 만년에 이르러 광해가 혼암하여 대임을 담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자못 후회하는 뜻을 두자 인홍이 상소하여 극언하다가 유배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공의가 상당히 그를 허여하였고, 광해는 즉위하는 즉시 소환하여 찬성(贊成)을 제수하였다.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은 곧 우리나라의 대현(大賢)인데도 인홍은 사감을 가지고 이들을 배척하였다.
이 때문에 사론(士論)에 득죄하고 이이첨과 깊이 결탁, 서로 추천하여 드디어 정승에 이르고 이어 원훈(元勳)에 책록되었다.
광해가 생모를 추존하여 종묘에 들였는데, 이는 실로 인홍이 협찬하여 이룬 것이다. 일찍이 등대(登對)할 때 시문용(施文用)【군에서 도망한 중국 사람인데 인홍의 질녀의 남편이다】의 풍수설(風水說)을 힘써 추천하여 마침내 토목 공사를 일으켰다.
계축년에 상차하였는데, 그 말이 몹시 흉패하여 대군(大君)을 가리켜 우리 속의 돼지라고 하였다. 급기야 폐모론이 일어나자 먼저 폐위하고 난 뒤에 주달하자는 의논을 주창하고 애강(哀姜)과 문강(文姜)에 비교까지 하면서 불공대천의 원한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강상(綱常)이 무너지게 하고 사람의 도리가 막히게 하였으니,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이 이이첨에 못지않다. 늙어서도 죽지 않았으니, 정히 오늘날을 기다린 것이다. 천도가 악행에 벌을 내리 것이 이와 같이 어김이 없다.
곽천호·한옥·이경익·최호·오익환등은 모두 이이첨의 심복으로 삼사에 도사리고 앉아 역론(逆論)을 담당하였다. 그중에도 최호가 더욱 극심하였는데 목숨을 보전하고 있으므로 여론이 더욱 분개하였다.
오익환은 글을 몰라 썩은 흙과 같았으므로 사람들이 더욱 천시하였다.
남근은 본래 흉패하고 행실이 나쁜 사람으로 이이첨의 심복이 되었고 뒤에 임취정(任就正)과 작당하여 권세를 부려 못하는 짓이 없었다.
유대건은 용렬하고 혼미한 자로서 처음 음관(蔭官)으로 발신하고 50세 이후 부정으로 과거에 합격하였다. 인홍이 한번 그를 보고는 외모가 조식을 닮았다하여 힘써 그를 추켜세웠다.
이로 말미암아 역도들에게 빌붙어서 대각(臺閣)을 역임하게 되었는데, 뒤에 또 박홍도(朴弘道)와 유숙(柳潚)의 일당이 되어 모든 언동을 일체 홍도 등의 사주를 받음으로 인하여 역도들과 서로 알력을 빚었다.
그를 미워하는 자가 심지어 금수의 행실이라고 온갖 추문으로 비방해도 부끄러워할 줄 몰랐다. 이때 그의 나이 75세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지목하여 늙은 수리[老鴟]라 하였다.
○司諫李聖求啓曰: “瑞寧府院君鄭仁弘假托山林, 專事陰詭, 主張廢母之論, 釀成兇賊之禍, 請命拿鞫。” 掌令郭天豪、應敎韓玉、校理李慶益、副校理崔濩、修撰吳益煥, 俱以賊臣徒黨, 尙帶職名, 請竝罷職。 大司憲南瑾、大司諫兪大建、副應敎吳煥, 附會賊臣, 冒居三司, 請竝遞差。” 上從之。 仁弘, 嶺南人也。 受業於曺植之門, 盜竊虛名, 至拜風憲之長。 宣廟晩年, 知光海昏庸, 不克負荷, 頗有悔恨之意, 仁弘上章極言, 仍被竄謫, 公議頗許之。 光海嗣位, 卽召還拜贊成, 李彦迪、李滉, 乃吾東方大賢, 而仁弘獨以私憾排之, 以此得罪士論。 與爾瞻深結, 互相推薦, 遂膺大拜, 仍策元勳。 光海追尊所生母, 至於入廟, 仁弘實贊成之。 嘗於登對, 力薦施文用【逃軍唐人也。 仁弘之姪女夫。】風水之說, 竟起土木之役。 癸丑上箚, 辭甚凶悖, 指大君爲圈中豶豕。 及廢母論起, 首倡先廢後奏之議, 至比於哀姜、文姜, 乃曰: “有不共戴天之讎。” 使綱常斁絶, 人理晦塞, 通天之罪, 不下爾瞻, 老而不死, 正所以有待於今日。 天道禍淫之不爽, 如是夫! 天豪、玉、慶益、濩、益煥, 皆以爾瞻瓜牙, 盤據三司, 擔當逆論。 濩爲尤甚, 得保首領, 輿情益憤。 益煥目不知書, 有同糞土, 人尤賤侮之。 瑾本以凶悖無行檢之人, 爲爾瞻腹心, 後與任就正作黨, 貪權樂勢, 無所不至。 大建凡庸昏劣, 初以蔭官發身, 五十之後, 冒占科第。 仁弘一見, 以爲貌類, 曺植力加吹噓, 由是, 蝨附兇徒, 歷叨臺閣。 後又爲朴弘道、柳潚之黨, 一言一動, 皆聽弘道等指嗾, 與兇徒互相傾軋, 惡之者至擧禽犢之行, 醜詆萬狀, 而恬不知恥。 時年七十五, 人目之曰老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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