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범(姜錫範)
강석태(姜錫泰)
[진사] 숙종(肅宗) 25년(1699) 기묘(己卯)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三等) 44위(74/100)
[인물요약]
UCI G002+AKS-KHF_13AC15C11DD0DCB1658X0
자(字) 숙통(叔通)
생년 무술(戊戌) 1658년 (효종 9)
합격연령 42세
본인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홍주(洪州)
[관련정보]
[이력사항]
선발인원 100명 [一等5‧二等25‧三等70]
전력 유학(幼學)
부모구존 자시하(慈侍下)
[가족사항]
[부(父)]
성명 : 강유후(姜裕後)
품계 : 가선대부(嘉善大夫)
관직 : 행황해도관찰사(行黃海道觀察使)
[안항(鴈行)]
형(兄) : 강석범(姜錫範)
형(兄) : 강석삼(姜錫三)
형(兄) : 강석붕(姜錫朋)
제(弟) : 강석항(姜錫恒)[進]
[출전]
『기묘식년사마방목(己卯式年司馬榜目)』(한국국학진흥원[의성김씨 불구당(不求堂[金迬])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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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 10권, 2년(1722 임인/청강희(康熙) 61년) 10월 5일(정사) 2번째기사
김유경을 원찬하라는 청을 따르다
이조참의(吏曹參議) 이진유(李眞儒)가 장법(贓法)을 엄중히 하고 염리(廉吏)를 장려하기를 청하였다. 이어서 증(贈)참판(參判) 이명준(李明俊)·고(故) 감사(監司) 송정규(宋廷奎)·고(故) 목사(牧使) 김두남(金斗南)·고(故) 도정(都正) 강석범(姜錫範)의 빙벽(氷檗)같은 조행을 천거하면서도 그 자손(子孫)을 녹용(錄用)하여 조정에서 진휼(軫恤)하는 뜻을 보이기를 청하고, 승지(承旨) 박필몽(朴弼夢)이 고(故) 판서(判書) 윤지인(尹趾仁)의 청렴결백한 절조를 이어서 진달하고, 그 처(妻)에게 늠료(廩料)를 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였다. 양사(兩司)에서 합계(合啓)하여 양건(兩件)을 독주(讀奏)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말라.”하였다.
승지(承旨)와 옥당(玉堂)에서 반복하여 번갈아 아뢰고 힘껏 쟁집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나, 임금이 끝내 윤허하지 않았으며, 사헌부(司憲府)의 전계(前啓)도 따르지 않았다. 김유경(金有慶)을 원찬(遠竄)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처음에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대답하였는데, 김일경(金一鏡)이 이르기를,
“김유경은 출입(出入)하고 시종(侍從)하는 사람으로서 의주부윤이 되어서도 역적 이정식(李正植)을 막비(幕裨)에 두었고, 황해도감사가 되어서도 감영(監營)의 곡식을 획급(劃給)하여 적당(賊黨)의 요구에 곡진하게 부응하였으니, 어찌 죄(罪)가 없다고 하여 오래도록 유윤(兪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지평(持平) 김시엽(金始燁)이 이르기를,
“이 계청은 신이 제일 먼저 꺼낸 것입니다. 김유경의 죄는 조금도 용서할 만한 단서가 없으니, 유윤(兪允)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사간(司諫) 정해(鄭楷)·헌납(獻納) 이명의(李明誼)가, 동료(同僚)가 이덕수(李德壽)를 삭판(削版)하라는 계청을 성급하게 정지하였다하여 인피(引避)하고, 정언(正言) 유언통(兪彦通)이 대각에 이제 막 들어와 소솔(疏率)하여 정계(停啓)하였다하여 인피하고, 대사간(大司諫) 김동필(金東弼)이 혐의를 무릅쓰고 처치를 담당한 것은 불가(不可)하였다고 인피하고는 모두 물러가 물론(物論)을 기다렸다. 임금이 즉위한 이래로 3년 동안 친히 조정에 나아가 정사를 본 적이 대개 많지 않았으므로, 군신(群臣)이 늘 조회의 성의(盛儀)를 보지 못하였다하여 겸결(歉缺)하게 여기었는데, 이제 양복(陽復)의 달에 갑자기 상참(常參)을 행하여 보고 들음이 미치는 곳마다 용동(聳動)하지 않음이 없으니, 분발하는 성심(聖心)을 다 축하함이 오늘부터 비롯되었다.
○吏曹參議李眞儒, 請嚴贓法奬廉吏。 仍擧贈參判李明俊、故監司宋廷奎、故牧使金斗南、故都正姜錫範氷蘗之操, 請錄用其子孫, 以示朝家軫恤之意, 承旨朴弼夢, 繼陳故判書尹趾仁廉白之節, 請廩給其妻。 上竝許之。 兩司讀奏合啓兩件, 上曰: “勿煩。” 承旨、玉堂, 反復迭奏, 力爭不已, 上終不許。 府前啓, 不從。 至金有慶遠竄事, 始答以勿煩。 一鏡曰: “有慶以出入侍從之人, 爲灣尹, 則以逆植置之幕裨, 爲海伯則劃給營穀, 曲副賊黨之求, 烏得無罪, 而久靳允兪乎?” 持平金始燁曰: “此啓, 臣所首發, 而有慶之罪, 少無可恕之端, 宜賜允兪。” 上從之。 司諫鄭楷、獻納李明誼, 仁僚徑停李德壽削版之啓, 引避, 正言兪彦通, 以新入臺地, 踈率停啓, 引避, 大司諫金東弼, 以不可冒當處置, 引避, 竝退待。 自上卽阼以來, 三年之間, 臨朝視事, 蓋不多日, 群下每以未覩朝會之盛儀, 爲歉缺矣。 今於陽復之月, 忽行常參, 瞻聆所及, 莫不聳動, 咸祝奮發之聖心, 自今日始矣。
영조 11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4월 11일(정유) 1번째기사
장령 이응이 성학·세자보도·기강확립·정학존숭·청렴한 관원의 포상등에 관해 상소하다
장령 이응(李膺)이 상소하여 6가지 조목을 진달하였다.
“1. 실행(實行)하는 공부를 힘써 성학(聖學)을 밝혀 갈 것.
2. 사부(師傅)를 가리어 저이(儲貳)2605)를 보도(輔導)하게 할 것.
3. 기강(紀綱)을 밝히어 조정을 바로잡을 것.
4. 정학(正學)을 존숭하여 선비들의 추향(趨向)이 일정해지게 할 것.
5. 청렴한 관원을 포장(褒奬)하여 탐오(貪汚)한 풍습을 가다듬게 할 것.
6. 충절(忠節)을 포양(褒揚)하여 퇴패한 풍속을 수습할 것.”이었는데,
‘기강을 밝힌다’는 것에 말하기를,
“분관(分館)의 적체(積滯)가 3년에 이르는 것은 또한 하나의 세변(世變)입니다. 남위로(南渭老)가 까닭도 없이 요단(鬧端)을 야기(惹起)하고 공공연히 물러나 헐뜯으며, 승부를 겨루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한유(韓游)·안식(安栻)의 무리는 억지로 하치않은 혐오로 인하여 기필코 이기려고만 힘쓰고 있습니다. 신은 생각에, 남위로는 마땅히 멀리 귀양 보내야 하고, 한유와 안식은 마땅히 잡아다가 추문(推問)하여 정죄(定罪)해야 한다고 여깁니다.”하고,
‘정학(正學)을 존숭한다.’는 것에 말하기를,
“송시열(宋時烈)을 성묘(聖廟)에 종향(從享)하기를 청한 일을 윤허하기를 청합니다.”하고,
‘청렴한 관원을 포장한다.’는 것에 말하기를,
“고(故) 감사(監司) 강유후(姜裕後)는 청백리(淸白吏)로 뽑혔고, 그의 아들 고 도정(都正) 강석범(姜錫範)은 염근리(廉謹吏)로 뽑혔으며, 고군수(郡守) 신성중(辛聖重)과 고 통제사(統制使) 민섬(閔暹)은 또한 모두 갑술년2606)의 청백리 선발에 들었었는데도, 모두 시기하여 미워하는 자들에게 저지되었으니, 일체로 포장하고 그들의 자손을 녹용(錄用)하기 바랍니다.”하고,
‘충절을 포양한다.’는 것에 말하기를,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사절(死節)한 신하 지여해(池汝海)는 마땅히 현절사(顯節祠)에 배향(配享)하고 강도(江都)에서 사절한 신하 심척(沈惕)은 마땅히 충렬사(忠烈祠)에 배향하고서 증직(贈職)을 더하고 시호를 내려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우악하게 비답하여 가납(嘉納)하였다.
註2605]저이(儲貳): 세자.註2606]갑술년: 1694 숙종 20년.
○丁酉/掌令李膺上疏, 陳六條: 一曰懋實工以明聖學, 二曰擇師傅以輔儲貳, 三曰明紀綱以正朝廷, 四曰尊正學以一士趨, 五曰奬廉吏以勵貪風, 六曰褒忠節以振頹俗。 其明紀綱曰:
分館積滯, 至於三年, 亦一世變。 南渭老無端起鬧, 公然退刺, 以角勝爲得計, 韓游、安栻輩, 强因小嫌, 必欲務勝。 臣謂南渭老宜施遠配, 韓游、安栻, 宜拿問定罪。
其尊正學曰:
請允宋時烈從享聖廟之請。
其奬廉吏曰:
故監司姜裕後, 被選於淸白吏, 其子故都正錫範, 被選於廉謹吏, 故郡守辛聖重、故統制使閔暹, 亦皆入於甲戌淸白之選, 皆爲媢嫉者所枳, 請一體褒尙, 錄其子孫。
其褒忠節曰:
南漢死節臣池汝海, 宜配享於顯節之祠, 江都死節臣沈惕, 宜配享於忠烈之祠, 加贈賜謚。
上優批嘉納。
강유후(姜裕後)
[문과]인조(仁祖) 27년(1649) 기축(己丑) 별시(別試) 을과(乙科) 1위(2/13)[인물요약]
UCI G002+AKS-KHF_13AC15C720D6C4B1606X0
자 여수(汝垂)
호 옥계(玉溪)
생년 병오(丙午) 1606년(선조 39)
합격연령 44세
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미상(未詳)
[관련정보]
[상세내용]
강유후(姜裕後)에 대하여
1606년(선조39)∼1666년(현종7). 조선중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여수(汝垂), 호는 옥계(玉溪).
부친은 현령 강진소(姜晉昭), 모친은 안씨(安氏)이다.
1649년(인조27)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홍문관에 소속되었다.
그뒤 승정원주서‧전적‧병조좌랑을 역임하고, 기장현령(機張縣令)의 외직으로 나갔다. 다시 경직으로 돌아와 1655년(효종6)에 정언에 이르렀다.
시강원사서를 거쳐 이듬해 경기도사가 되었다가 청주목사로 전직되어,
포곡(逋穀) 2만섬을 서민의 책임이 아니라하고서 부호들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용단을 보여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
1659년(효종10) 지평을 거쳐 안후열(安後說)‧김수흥(金壽興)‧남구만(南九萬) 등과 함께 암행어사로 선발되어 전라도에 파견되었다. 그해 지평이 되었으나 패소(牌召)에 나가지않았다하여 출관(黜官)을 요구하는 김익렴(金益廉)의 탄핵을 받았으며, 즉위한 지 얼마되지않은 현종에게 군자와 소인의 구분을 아뢰는 소를 올렸다.
1659년(현종즉위) 정주목사로 나가 강계부사‧의주부윤등을 역임하였다. 정주목사 시절에는 부호들이 차지한 전답을 서민들에게 돌려주는 한편, 청나라 사신들의 무리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여 기개를 보였다. 강계부사가 되어서는 백성들의 생활을 위하여 당시 국금(國禁)이었던 채삼(採蔘)을 허락하는 등 선정을 베풀어, 평안감사 민유중(閔維重)의 청으로 가선대부에 올랐다.
그러한 청조(淸操)가 인정되어 숙종조의 청백리로 선정되었다.
[이력사항]
선발인원 13명
전력품계 승의랑(承議郞)
관직 황해감사(黃海監司)
관직 청백리(淸白吏)
[가족사항]
[부]
성명 : 강진명(姜晉㫥)
[조부]
성명 : 강종경(姜宗慶)
[증조부]
성명 : 강극성(姜克誠)
[외조부]
성명 : 안봉(安鳳)
[처부]
성명 : 김찬(金燦)
[처부2]
성명 : 박유헌(朴由憲)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2005-11-30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 저본으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