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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09:20 | 09:30 ~ 10:20 | 10:30 ~ 11:20 | 11:30 ~ 12:20 | 12:30 ~ 13:20 | 13:30 ~ 14:20 | 14:30 ~ 15:20 | 15:30 ~ 16:20 | 16:30 ~ 17:20 | 17:30 ~ 18:00 | |
과 목 | 접수 및 교육안내 | 수도시설관련 법령의 이해와 질의응답 | 중 식 | 급수설비의 위생관리 및 사후관리 | 급수설비의 이해 및 유지관리 | 설문서 작성 및 수료 |
교육기관 환경보전협회
수원시교육장소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정자동, 수원상공회의소)
교육장소 : 수원상공회의소지하1층 대회의실
주차안내
○ 수원상공회의소 내 유료주차장 이용가능
○ 교육생일 경우 1일 5,000원의 이용료가
발생
(주차권 교육장에 가져오세요, 교육확인 도장 날인 시 할인가능)
교통편안내
※ 전철 이용 시
○ 1호선 화서역 하차 → 5,6번출구로 나온 뒤 왼쪽 버스정류장(화서2동 주민센터 건너 편)에서 19, 5-4, 37, 39번 이용
→ 4정거장 이동 후 수원상공회의소 정류장 하차
※ 버스이용 시
○ 19, 37, 39, 5-4, 61, 64, 98, 112번 버스 이용
수도시설의관리자 법정교육 [관련규정]
수도시설의 관리교육 관련 수도법
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주택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36조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2. 저수조청소업자
3. 일반수도사업자
② 일반수도사업자와 저수조청소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 제87조 (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나. 저수조청소업자
다.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52조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자와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과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과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수도사업자나 저수조청소업자가 부담한다.
④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3.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⑥ 교육실시기관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8965호, 2018.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시설의 관리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교육을 받은 날로 보아 교육 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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