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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姜游)
[문과]영조(英祖)39년(1763)계미(癸未)증광시(增廣試)병과(丙科)22위(32/53)
규귀본과 국도본에 영조의 나이가 칠순이 되고 즉위한지 40년이 되는 경사로 시행한 시험으로 전시는 영조가 직접 경복궁에 나아가 장막을 설치하고 면시(왕과 직접 대면하여 치르는 시험)로 시행하여 합격자들에게 표(表)와 부(賦), 책문(策問)을 각기 지어 바치도록 하였고, 시험문제도 직접 써서 내렸으며 시험관과 무과장원을 밝혔는데, 국도본에는 무과에서 장운익(張雲翼) 등 318인을 뽑았다고 하였다.
영조실록에 영조가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증광전시(增廣殿試)를 친림(親臨)하여 조덕성(趙德成)등 53인을 뽑았다고 나온다.
이 시험의 문무과 단회방목(單回榜目)은 현존하고 있다. 이 방목에 의하면 문과 급제자 53인중에 직부(直赴)는 13인(十三人), 무과급제자 318인중 직부는 262인(二百六十二人)이었다. 1763년 10월 22일, 1763년 10월 24일
[인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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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임인(壬寅) 1722년(경종 2)
합격연령 42세
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이천(利川)(주1) 거주지
본인의 문과단회방목[〈계미대증광별시문무과방목(癸未大增廣別試文武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75])]을 참고하여 거주지를 추가함.
[관련정보]
[생원시]영조(英祖)16년(1740)경신(庚申)증광시(增廣試)[생원]3등(三等)61위(91/100)
방목 말미에는 ‘방중색장(榜中色掌)’, ‘은문색장(恩門色掌)’, ‘수권색장(收卷色掌)’, ‘공포색장(貢布色掌)’, ‘제마수(齊馬首)’, ‘양시(兩試)’, ‘연벽(聯璧)’ 명단이 있고, 이어서 ‘초시경신년(初試庚申年)’의 시험일자, 시관, 시제와 ‘회시동년(會試同年)’의 시험일자와 시제, 그리고 ‘경외입격수(京外入格數)’가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끝에는 ‘숭정삼무자영영개판(崇禎三戊子嶺營開板)’한 경위를 서술하여 첨부하였다. 1740년 10월 3일, 1740년 10월 15일
[이력사항]
선발인원 53명
전력 생원(生員)
타과 영조(英祖) 16년(1740) 경신(庚申) 증광시(增廣試) 생원(生員)
[가족사항]
[부]
성명 : 강복일(姜福一)
[조부]
성명 : 강진기(姜震耆)
[증조부]
성명 : 강익구(姜益九)
[외조부]
성명 : 임총(任聰)
[처부]
성명 : 정도전(鄭道全)
[주1] 거주지: 본인의 문과단회방목[〈계미대증광별시문무과방목(癸未大增廣別試文武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75])]을 참고하여 거주지를 추가함.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2005-11-30《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 저본으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2012-06-21 본인의 문과 단회방목[〈계미대증광별시문무과방목(癸未大增廣別試文武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을 참고하여 거주지를 추가함.
영조 52권, 16년(1740 경신/청건륭(乾隆) 5년) 10월 7일(갑진) 1번째기사
감시회시의 방을 내었다.
감시회시(監試會試)의 방(榜)을 내었다. 일소(一所)에서 호남유생(湖南儒生) 두 사람이 액수 이외에 속이고 들어왔다가 일이 발각되어 시관(試官)이 아뢰니, 율(律)에 의거하여 감처(勘處)하라고 명하였다.
○甲辰/監試會試榜出, 而一所有湖南儒生兩人之以額外冒入者, 事覺, 試官啓之, 命依律勘處。
영조 52권, 16년(1740 경신/청건륭(乾隆) 5년) 10월 24일(신유) 1번째기사
증광문과회시의 출방이 있었다. 오달운등 40인을 뽑다
증광문과회시(增廣文科會試)의 출방(出榜)이 있었다.
오달운(吳達運)등 40인을 뽑았다.
○辛酉/增廣文科會試榜出, 取吳遠運等四十人。
강덕제(姜德齊) 위수(渭叟) 1694 ~ ? 진주(晉州) 병과(丙科) 9위
강유복(姜維復) 1709 ~ ? 진주(晉州) 병과(丙科) 30위
강해세(姜海世) 1685 ~ ? 진주(晉州) 병과(丙科) 81위
강약흥(姜若興) 순지(順之) 1715 ~ ? 금천(衿川) 3등(三等) 41위
강유(姜游) 우하(友夏) 1722 ~ ? 진주(晉州) 3등(三等) 61위
영조 102권, 39년(1763 계미/청건륭(乾隆)28년) 10월22일(을사) 3번째기사
증광전시에 친림하다
임금이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증광전시(增廣殿試)에 친림(親臨)하여 조덕성(趙德成)등 53인을 뽑았다.
○上御崇政殿, 親臨增廣殿試, 取趙德成等五十三人。
영조 102권, 39년(1763 계미/청건륭(乾隆)28년) 10월24일(정미) 1번째기사
문무과의 방방을 행하다
임금이 근정전(勤政殿) 구지(舊址)에 친림(親臨)하여 문무과(文武科)의 방방(放榜)을 행하였다.
○丁未/上親臨勤政殿舊址, 放文武科榜。
강흔(姜俒) 전중(全仲) 1739 ~ ? 진주(晉州) 병과(丙科) 4위
강유(姜游) 1722 ~ ? 진주(晉州) 병과(丙科) 22위
강이복(姜彛福) 유호(攸好) 1736 ~ ? 진주(晉州) 병과(丙科) 30위
강수인(姜壽仁) 1735 ~ ? 진주(晉州) 을과(乙科) 3위
강운상(姜雲尙) 1740 ~ ? 진주(晉州) 병과(丙科) 88위
강중갑(姜重甲) 1727 ~ ? 진주(晉州) 병과(丙科) 215위
강한상(姜漢湘) 1737 ~ ? 진주(晉州) 병과(丙科) 266위
강성담(姜聖談) 1713 ~ ? 진주(晉州) 병과(丙科) 274위
강휘빈(姜彙斌) 원례(爰禮) 1739 ~ ? 진주(晉州) 2등(二等) 25위
강이정(姜彛正) 계심(季心) 1737 ~ ? 진주(晉州) 3등(三等) 3위
강준(姜埻) 정중(正中) 1727 ~ ? 진주(晉州) 3등(三等) 39위
강탁(姜𣟄) 경보(警甫) 1740 ~ ? 진주(晉州) 3등(三等) 44위
영조 110권, 44년(1768 무자/청건륭(乾隆) 33년) 6월17일 계유 1번째기사
도정을 행하고 이해중, 이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도정(都政)을 거행하였는데, 이조판서 신회(申晦), 참판 김종정(金鍾正), 참의 이해중(李海重), 도승지 이담(李潭), 병조판서 이경호(李景祜), 참판 남태저(南泰著), 참의 이의로(李宜老), 참지 조태상(趙台祥), 좌부승지 홍낙인(洪樂仁)이 나아갔다. 이경호, 이담을 동경연으로, 정존겸(鄭存謙)을 홍문관제학으로, 정홍순(鄭弘淳)을 동성균(同成均)으로, 김기대(金器大)를 동돈녕(同敦寧)으로, 남태저를 병조참판으로, 권진(權禛)을 설서로, 김종정(金鍾正)을 부제학으로, 유한소(兪漢蕭)를 대사헌으로, 강유(姜游)를 정언으로, 김치공(金致恭)을 집의로, 정환유(鄭煥猷)를 헌납으로, 순의군(順義君) 이훤(李煊)을 동지사은 정사로, 구윤옥(具允鈺)을 부사로, 이영중(李永中)을 서장관으로, 정후겸(鄭厚謙)을 호조참의로, 이산두(李山斗), 남태회(南泰會)를 지사로 삼았다.
○癸酉/行都政, 吏曹判書申晦、參判金鍾正、參議李海重、都承旨李潭、兵曹判書李景祜、參判南泰著、參議李宜老、參知趙台祥、左副承旨洪樂仁進。 以李景祜ㆍ李潭爲同經筵, 鄭存謙爲弘文館提學, 鄭弘淳爲同成均, 金器大爲同敦寧, 南泰著爲兵曹參判, 權禛爲說書, 金鍾正爲副提學, 兪漢蕭爲大司憲, 姜游爲正言, 金致恭爲執義, 鄭煥猷爲獻納, 順義君?爲冬至謝恩正使、具允鈺爲副使、李永中爲書狀官、鄭厚謙爲戶曹參議、李山斗ㆍ南泰會爲知事。
영조 112권, 45년(1769 기축/청건륭(乾隆) 34년) 2월 29일 임오 3번째기사
이득정, 이섭원, 강윤, 이현조, 한집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득종(李得宗)을 대사헌으로, 이섭원(李燮元)을 대사간으로, 강윤(姜潤)을 집의로, 이현조(李顯祚)를 사간으로, 한집(韓鏶)을 장령으로, 이득복(李得福), 이동우(李東遇)를 지평으로, 박상로(朴相老), 강유(姜游)를 정언으로, 박취원(朴取源)을 부응교로, 신광리(申光履), 심이지(沈頤之)를 수찬으로, 이창수(李昌壽)를 이조판서로 삼았다.
○以李得宗爲大司憲、李〈燮〉元爲大司諫、姜潤爲執義、李顯祚爲司諫、韓鏶爲掌令、李得福ㆍ李東遇爲持平、朴相老ㆍ姜游爲正言、朴取源爲副應敎、申光履ㆍ沈頤之爲修撰、李昌壽爲吏曹判書。
영조 112권, 45년(1769 기축/청건륭(乾隆) 34년) 4월 18일 경오 2번째기사
정상순, 이수득, 홍상직, 신대수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상순(鄭尙淳)을 대사헌으로, 이수득(李秀得)을 대사간으로, 홍상직(洪相直)을 집의로, 신대수(申大脩)를 사간으로, 이태정(李台鼎), 주형질(朱炯質)을 장령으로, 김서구(金敍九), 이종영(李宗榮)을 지평으로, 홍응보(洪應輔)를 헌납으로, 강유(姜游), 안성빈(安聖彬)을 정언으로, 서유량(徐有良)을 교리로, 조종현(趙宗鉉)을 수찬으로, 윤석렬(尹錫烈)을 부수찬으로, 홍낙신(洪樂信)을 사서로, 홍중일(洪重一)을 좌윤으로 삼았다.
○以鄭尙淳爲大司憲、李秀得爲大司諫、洪相直爲執義、申大脩爲司諫、李台鼎ㆍ朱炯質爲掌令、金敍九ㆍ李宗榮爲持平、洪應輔爲獻納、姜游ㆍ安聖彬爲正言、徐有良爲校理、趙宗鉉爲修撰、尹錫烈爲副修撰、洪樂信爲司書、洪重一爲左尹。
영조 112권, 45년(1769 기축/청건륭(乾隆) 34년) 4월23일(을해) 3번째기사
패초를 어긴 장령 이태정·주형질의 투비를 명하다. 이치중을 집의로 삼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였다. 패초(牌招)를 어긴 장령 이태정(李台鼎)을 관동(關東)에 투비(投畀)하고, 주형질(朱炯質)을 호서(湖西)에 투비하라고 명하였다. 정언 강유(姜游)가 전계를 거듭 아뢴 후 권극(權極)을 토죄(討罪)하기를 청하는 거조(擧措)가 없었다 하여 먼저 체차(遞差)시켜 영구히 서인(庶人)을 삼도록 명하고, 입시한 유신(儒臣) 이치중(李致中)에게 집의를 제수하였다. 이치중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권극(權極)이 전후에 다른 사람을 무함하고 해친 일은 하나만이 아닙니다. 청컨대 잡아다 추국(推鞫)하여 법을 펴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이미 아뢰었다. 지금 대신(臺臣)이 청한 것은 나라에 법이 있다고 할 수있지마는, 작처(酌處)한 것은 뜻한 바가 있는 것이다”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上引見大臣備堂。 命違牌掌令李台鼎關東投?, 朱炯質湖西投?。 正言姜游申前啓後, 無請討權極之擧, 命先遞, 永爲庶人, 以入侍儒臣李致中除執義。 致中申前啓, 不允。 又啓: “權極前後誣人害人之事, 不一而足。 請拿鞫伸法。” 上曰: “大臣諸臣旣奏。 今者臺請, 可謂國有法矣, 然酌處有意。” 不允。
영조 117권, 47년(1771 신묘/청건륭(乾隆) 36년) 9월 25일 임술 1번째기사
홍중효, 원인손, 조영순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중효(洪重孝)를 대사헌으로, 원인손(元仁孫)을 좌빈객(左賓客)으로, 해운군(海運君) 이연(李槤)을 동지정사로, 조영순(趙榮順)을 부사로, 이진형(李鎭衡)을 집의로, 원계영(元啓英)을 장령으로, 송영(宋鍈)을 사간으로, 노성중(盧聖中)을 헌납으로, 정경인(鄭景仁), 강유(姜游)를 지평으로, 이조원(李祖源), 채홍리(蔡弘履)를 정언으로, 이명빈(李命彬), 이득신(李得臣)을 부교리로, 유한근(兪漢謹)을 부수찬으로, 이택진(李宅鎭)을 서장관으로, 이휘지(李徽之)를 동경연으로 삼았다. 임금이 다시 해계군(海溪君) 이집(李㙫)을 정사로 삼았다.
○壬戌/以洪重孝爲大司憲、元仁孫爲左賓客、海運君槤爲冬至正使、趙榮順爲副使、李鎭衡爲執義、元啓英爲掌令、宋鍈爲司諫、盧聖中爲獻納、鄭景仁ㆍ姜游爲持平、李祖源ㆍ蔡弘履爲正言、李命彬ㆍ李得臣爲副校理、兪漢謹爲副修撰、李宅鎭爲書狀官、李徽之爲同經筵。 上更以海溪君㙫爲正使。
영조 118권, 48년(1772 임진/청건륭(乾隆) 37년) 2월 29일 갑오 4번째기사
정언 강유가 도총부와 전설사가 재숙하기에 마땅하지 않음을 아뢰다
정언 강유(姜游)가 아뢰기를,
“총부와 전설사는 재숙(齋宿)하기에 마땅하지 못하고, 구저(舊邸) 또한 경숙(經宿)하기에 마땅하지 못합니다.”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正言姜游奏言: “摠府典設司之不宜齋宿, 舊邸亦不宜經宿。” 上不從。
영조 119권, 48년(1772 임진/청건륭(乾隆) 37년) 9월 2일(갑오) 1번째기사
예조판서 심각이 삼명일의 경사를 치를 것을 아뢰다
임금이 집경당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예조판서 심각(沈殼)이 말하기를,
“삼명일(三名日)18394)의 진하(進賀)는 전예(典禮)에 실려 있으니, 금년에는 마땅히 경사를 치러서 기뻐하는 정성을 표시해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태강(太康)은 어떠한가?”하니,
심각이 말하기를,
“우순(虞舜)은 남훈전(南薰殿) 위에 앉아서 팔원팔개(八元八凱)18395)와 함께 오현금(五絃琴)을 타고 남풍곡(南風曲)을 노래하면서 상하가 함께 즐거워하여 역시 태강(太康)한 듯하였으나 경사(經史)에 태강하다고 썼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하니,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예조판서의 말은 질실(質實)하다.”하매,
우의정 원인손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이미 그러하심을 아시면서 어찌 허락하지 않으십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당태종(唐太宗)에게 비록 천추절(千秋節)이 있었으나 어찌 수하(受賀)하는 일이 있었던가? 비록 세세한 일이기는 하나 내가 굳게 정하였다.”하였다.
註18394]삼명일(三名日): 정조(正朝)·동지·임금의 탄일.註18395]팔원팔개(八元八凱): 순(舜)임금의 훌륭한 신하들. 팔원은 고신씨(高辛氏)의 아들로 백분(伯奮)·중감(仲堪)·숙헌(叔獻)·계중(季仲)·백호(伯虎)·중웅(仲熊)·숙표(叔豹)·계리(季貍). 팔개는 고양씨(高陽氏)의 아들로 창서(蒼舒)·퇴애(隤獃)·도인(禱戭)·대림(大臨)·방강(尨降)·정견(庭堅)·중용(仲容)·숙달(叔達).
○甲午/上御集慶堂, 藥房入診。 禮曹判書沈瑴曰: “三名日陳賀, 載在典禮, 今年則固當稱慶, 以表歡忭之忱。” 上曰: “其於太康何?” 瑴曰: “虞舜坐於南薰殿上, 與八元八凱, 彈五絃之琴, 歌南風之曲, 上下同樂, 亦似太康, 而經史未聞以太康書之矣。” 上笑曰:“禮判之言,質實矣。” 右議政元仁孫曰:“殿下旣知其如此,則何不許之耶?” 上曰:“唐宗雖曰千秋節,豈有受賀之事乎? 雖細事,予定固矣。”
영조 119권, 48년(1772 임진/청건륭(乾隆)37년) 11월19일(경술) 3번째기사
사직 조영순이 최석항·이광좌 등에게 관작을 회복한 일에 대해 상소하다
사직(司直) 조영순(趙榮順)이 최석항(崔錫恒)·이광좌(李光佐)등에게 관작(官爵)을 회복시킨 일에 대하여 상소하여 인의(引義)하고 스스로 고귀(告歸)한다 말하니, 임금이 도승지 서유녕(徐有寧)에게 그 상소를 읽으라 명하였는데,
절반쯤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두 대신의 복관(復官)은 바로 50년동안의 고심(苦心)이었고, 대탕평(大蕩平)으로 인하여 하교한 것인데, 누가 감히 그 사이에서 입을 놀리는가? 지난번의 여덟 글자도 이미 효과가 없는데, 하물며 지금의 네 자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더욱이 천만 과중(過重)한데도 오래지 않아서 조영순의 일이 있게 되었다. 만약 참으로 탕평을 했다면 어찌 이러한 일이 있었겠는가? 큰 은택이 이제 한창 흘러 찬배(竄配)한 자를 비록 감했으나 어찌 일각(一刻)인들 진신(搢紳) 사이에 두겠는가? 그 글을 불태우고, 조영순은 영원히 사판(仕版)에서 지우라. 내가 어찌 영령을 속이겠는가? 나는 마땅히 구저(舊邸)로 가겠다.”하매, 좌의정 김상철이 말하기를,
“이는 일을 말한 상소가 아니고 자기가 편치못한 일을 진달한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그 집안의 처의(處義)를 편 것이지만 오늘이 어찌 상소할 때인가? 편벽된 논의가 ‘빈(彬)’자(字)에서부터 심해졌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 받아들인 승지를 삭판(削版)하고, 여러 승지는 체차하여 구익(具㢞)·강유(姜游)·신이복(愼爾復)·조재준(趙載俊)·박상악(朴相岳)·임희증(任希曾)으로 대신하라.”하였다.
임금이 마침내 교자(轎子)를 타고 구저로 가서 하룻밤을 지냈다.
시임·원임대신과 2품이상, 정원·삼사의 신하가 모두 모여 구대(求對)하였다.
○司直趙榮順以崔錫恒、李光佐等復官爵事, 陳疏引義, 自言告歸, 上募承旨徐有寧讀其疏, 至半, 上曰: “兩大臣復官, 卽五十年苦心, 而因大蕩平而下敎, 則孰敢復容喙於其間? 頃者八字, 己無其效, 況今四字, 尤萬萬過重, 未幾有趙榮順。 若眞箇蕩平, 豈有是也? 大霈方流, 竄配雖省, 豈可一刻置諸搢紳? 其章付丙, 趙榮順永刊仕版。 予何欺陟降? 予當詣舊邸矣。” 左議政金尙喆曰: “此非言事之疏, 陳其自己難安之事也。” 上曰: “雖伸渠家之處義, 今日豈陳疏之時乎? 偏論自彬字而甚焉, 其祖不然也。 捧納承旨刊版, 諸承旨遞差, 以具㢞、姜游、愼爾復、趙載俊、朴相岳、任希曾代之。” 上遂乘轎, 詣舊邸, 仍爲經宿。 時原任大臣二品以上政院三司之臣, 咸聚求對。
영조 119권, 48년(1772 임진/청건륭(乾隆) 37년) 11월22일 계축 2번째기사
강유를 승지로 삼다
강유(姜游)를 승지로 삼았다.
○以姜游爲承旨
영조 120권, 49년(1773 계사/청건륭(乾隆)38년) 1월27일(정사) 5번째기사
승지들을 면직하고 심이지·강유·임희증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하교하기를,
“대신(大臣)이 개탄스럽다. 또 아무리 이목(耳目)의 책임은 없다하더라도 유신(儒臣)18481)이 구대(求對)하지도 않았으니, 아울러 서용하지않는 법을 시행하고, 여러 승지(承旨)도 두려워하여 앞을 다투어 나갔으니, 도승지 이외에는 모두 현직을 해임하라.”하고,
심이지(沈頤之)·강유(姜游)·임희증(任希曾)·정창순(鄭昌順)·조재득(趙載得)을 승지로 삼고 홍양한(洪良漢)을 대사성으로 삼았다. 또 좌의정 이은(李溵)을 충주목(忠州牧)에 부처(付處)하고, 영의정 신회(申晦)와 우의정 이사관(李思觀)·판의금(判義禁) 한광회(韓光會)는 파직하라고 명하였으며, 이담(李潭)을 이조판서로 삼았다. 이때에 시임·원임대신이 청대하여 입시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신하들이 예사로 보고 있으니, 조선은 망했다.”하니,
이은이 말하기를,
“처분이 이미 엄정(嚴正)하셨는데 성상께서는 어찌하여 지나치게 번뇌하십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엄정’ 두 글자로 마감(磨勘)하려 하는가?”하고,
파직을 명하였다가 다시 충주목에 부처하라고 명하였다.
신회 등이 물러나와 여러 대신, 경재(卿宰)와 함께 아뢰기를,
“김식이 감히 패악스럽고 두서없는 말로 방자하게 우러러 대답함으로써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죄에 빠졌으니, 청컨대 왕부(王府)18482)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신문하여 명백하게 왕법(王法)을 바로 잡으소서.”하니, 답하기를,
“그의 우러러 대답한 바가 망측(罔測)하였으니, 만약 고가(藁街)의 형률18483)로써 시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세(末世)를 면려(勉勵)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엄정 두 글자가 그에게 단안(斷案)이 되니, 어찌 국문(鞫問)할 것이 있겠으며 태아(太阿)18484)를 어찌 그에게서 더럽힐 것이 있겠느냐? 흑산도(黑山島)로 보내서 본인에 한하여 종신토록 서민(庶民)으로 만들되, 역률(逆律)에 의해서 연좌(連坐)된 자도 하나같이 모두 서민을 만들도록 하라. 오늘 대신의 행위도 가히 한심하다 할 것이니 모두 서용하지 않는 형전(刑典)을 시행하라.”하였으니,
대개 곧바로 김식을 토죄하자고 청하지않았기 때문이었다.
註18481]유신(儒臣): 홍문관을 지칭한 말.註18482]왕부(王府): 의금부(義禁府).註18483]고가(藁街)의 형률: 한(漢)나라 시대 장안(長安)에 있던 만이(蠻夷)의 거류지. 원제(元帝)때 서역부교위(西域副校尉) 진탕(陳湯)이 왕명을 칭탁하고는 질지선우(郅支單于)를 습격하여 머리를 베어와서 고가(藁街)에 10일동안 매달아두었다는 고사(故事). 곧 주목하여 위세를 보임을 뜻함.註 18484]태아(太阿): 옛날 보검(寶劒)의 이름
○敎曰: “大臣慨然矣。 雖無耳目, 儒臣不爲求對, 幷施不敍之典, 諸承旨伈伈泄泄, 都承旨外, 皆解見任。” 以沈頤之、姜游、任希曾、鄭昌順、趙載得爲承旨, 洪良漢爲大司成。 命左議政李溵忠州牧付處, 罷領議政申晦、右議政李思觀、判義禁韓光會職, 以李潭爲吏曹判書。 時, 時原任大臣請對入侍, 上曰: “諸臣視若尋常, 朝鮮亡矣。” 李溵曰: “處分已嚴正。 聖心何爲過自煩惱?” 上曰: “卿以嚴正二字, 欲爲磨勘乎?” 命罷職, 又命忠州牧付處。 申晦等退, 與諸大臣卿宰啓曰: “金植敢以絶悖無倫之說, 肆然仰對, 自陷於罔赦之科, 請令王府, 設鞫嚴問, 明正王政。” 答曰: “其所仰對叵測, 若不施藁街之律, 何以勵末世? 二字於渠斷案, 有何鞫問, 太阿何累於渠? 黑山島限己身爲庶民, 依逆律應坐者, 一倂爲庶民。 今日大臣所爲, 可謂寒心, 幷施不敍之典。” 蓋不卽請討金植也。
영조 120권, 49년(1773 계사/청건륭(乾隆) 38년) 2월2일(신유) 3번째기사
승지 강유를 영남으로 귀양보내라고 명하다
승지 강유(姜游)가 아뢰기를,
“대신(臺臣)에게 내린 비답(批答)중에서 ‘한당쇠군(漢唐衰君)’의 네 글자는 사관(史官)이 주독(奏讀)하면 성명(成命)이 되는 것이므로 빨리 거두어들이심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막중한 하교를 읽지못하게 하려하니, 이 또한 방자하다.”하고,
영남(嶺南)으로 귀양보내라 명하였다.
○承旨姜游奏曰: “臺臣批答中, 漢、唐衰君四字, 史官奏讀, 則成命矣, 宜亟還收。” 上曰: “莫重下敎, 欲令停讀, 其亦放恣。” 命竄嶺南。
영조 121권, 49년(1773 계사/청건륭(乾隆)38년) 11월15일(경오) 2번째기사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명년 하의의 거행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서 대신과 비국상당을 인견하였다. 여러 신하가 명년 하의(賀儀)를 거행하기를 번갈아 간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신(儒臣)과 대신(臺臣)은 또한 경(經)을 인용하고 의(義)에 의거하여 진달(陳達)하도록 하라.”하였다.
장령 경재관(慶再觀)이 말하기를,
“명년의 경사는 하례뿐만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오로지 하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 더욱 지나치다. 경등이 이와 같이 하면 마땅히 북한산성(北漢山城)에 가서 누울 것이다.”하자,
여러 신하가 황공하여 물러갔다. 경재관이 아뢰기를,
“종성부사(鍾城府使) 강유(姜游)는 신병(身病)이 있다고 말하면서 직무를 전폐(全廢)하니, 파직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上御集慶堂, 引見大臣備堂。 諸臣交懇明年賀儀, 上曰: “儒臣臺臣, 亦引經據義陳白也。” 掌令慶再觀曰: “來年之慶, 不止於賀也。” 上曰: “是不專在於賀, 尤過矣。 卿等若此, 則當臥北漢矣。” 諸臣惶恐而退。 再觀啓曰: “鍾城府使姜游, 謂有身病, 全廢職務, 請罷職。” 上從之。
영조 125권, 51년(1775 을미/청건륭(乾隆)40년) 윤10월25일 기사 2번째기사
부사직 강유가 상소하여 은을 저축할 것등을 청하다
부사직(副司直) 강유(姜游)가 상소하여 북경에 사신으로 갈 때에 쓰는 은화(銀貨)를 절약하여 은을 저축하는데 유의하고, 서울이나 변방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경비외에 남은 전화(錢貨)를 모두 은으로 바꾸어 저축하여 일체 다른 용도로 옮겨쓰지 못하게 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비국에 내려 거기서 품달하게 하고, 내일 아침 시임대신, 원임대신과 유사(有司)의 여러 당상들은, 일찍이 연경에 다녀온 사람들과 상의한 뒤에 입시하여 소견을 진술하라.”하였다.
○副司直姜游上疏, 請裁減燕行銀貨, 留意於儲銀, 毋論京中邊上, 凡國家經費外, 所餘錢貨, 皆令作銀儲置, 一切不許移用。 批曰: “下備局, 其令稟焉, 來朝時原ㆍ任大臣、有司諸堂, 曾爲赴燕人商確, 入侍陳所見。”
정조 6권, 2년(1778 무술/청건륭(乾隆) 43년) 9월 10일 병신 1번째기사
부사직 강유가 도성의 방어, 군향미 저축등 국방에 대해 상소하다
부사직 강유(姜游)가 상소하기를,
“도성은 종묘사직이 있는 곳이고 인민(人民)들의 재화(財貨)가 모여있는 곳이므로,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땅인데, 의논하는 사람들은 모두 도성은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 옛날 임진년1440)과 병자년1441), 정축년1442)의 난리를 당했을 적에도 번번이 버리고 갔으며, 이괄(李适)의 변란은 하찮은 역적이었는데도 또한 성을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일단 경급(警急)이 있으면 내가 먼저 동요하여 온 도성에 온통 전파되어 마침내 낭패를 당하였는데, 신은 일찍 계획을 세워 대비하지 않은 것을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선대왕께서는 나라의 대계(大計)를 깊이 유념하여 도성 사람들에게 도성은 굳게 지켜야 한다는 뜻을 효유(曉諭)하시고, 드디어 도성을 지키는 절목을 반하하셨으니, 아! 성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첩(城堞)이 공고하지 못한 것이 다시 전일과 같아서 곳곳에 붕괴될 형세가 있고, 군향(軍餉)의 저축이 없는 것이 다시 전일과 같아서 간간이 칭대(稱貸)하려는 의논이 있으니, 이와 같고서야 어떻게 도성 백성들의 마음을 결집시켜 굳게 지킬 수 있는 계책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강도(江都)는 해마다 성을 수축하면서 도성에 대해서는 태연히 마음을 쓰지 않고 있으며, 남한(南漢)은 해마다 계산하여 곡식을 저축하고 있으면서 도성에는 전혀 남는 저축이 없습니다. 신이 감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오히려 도성은 지킬 수 없고 강도나 남한은 뒷날 진양(晉陽)1443)이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강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진실로 육지의 구적(寇賊)을 방어하기에는 이롭지만, 삼면에 배를 정박할 수 있어서 해구(海寇)를 방어하기에는 불리하니, 이는 긴급할 때 반드시 귀의할 수있는 곳이 못됩니다. 남한은 산세(山勢)가 외따로 떨어져 있어서 군량의 운반을 계속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으며, 성안이 비좁아서 많은 군병을 수용하기 어려운 걱정이 있으니, 이곳은 오래도록 지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신의 계책으로는 전적으로 도성에만 마음을 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며, 또 미리 성을 지키는 방책을 강구하고 군향미(軍餉米)를 많이 저축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신은 먼저 성을 지키는 방도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곡식을 저축하는 방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논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도성은 둘레가 매우 넓어서 지킬 수 없고 동남쪽이 험조(險阻)하지 않아서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만, 이는 모두 형세만 보고 성을 지키는 방도를 모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성은 둘레가 1만보가 못되고, 또 목멱산(木覓山), 인왕산(仁王山), 백악산(白嶽山)이 굳게 삼면을 막고 있으며, 천연적으로 험준한 북한(北漢)이 외부의 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독 동쪽과 남쪽의 두 방향에는 말할 만한 험조한 곳이 없습니다마는, 중국의 들판에 있는 성과 견주어보면 험조한 성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심이 함께 성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만, 진실로 성을 견고하게 하고 군량을 저축해 놓은 다음 사람들이 모두 성을 지키면 반드시 살고, 성을 버리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호월(胡越)1444)이 같은 성에 있더라도 또한 당연히 한마음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열성조의 깊은 인애(仁愛)와 두터운 은택이 도민(都民)들의 마음에 두루 미치어 있는데다가 또 성을 지키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무슨 성을 지키지 못할 염려가 있겠습니까? 단지 군향미의 저축이 없고 성첩이 견고하지 못한 것이 걱정일 뿐입니다. 신은 삼가 생각건대, 도성의 허술한 곳은 개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이는 신의 말이 아니라 선배들도 이미 이런 의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 숙묘조(肅廟朝) 때의 고 상신 이여(李畬)가 도성을 수축할 것을 건의하고 성첩을 두루 순시하면서 완급(緩急)과 원근(遠近)을 헤아려 오군문(五軍門)에 나누어주어 각각 비용을 절약하고 마음을 다해 수축하게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가 말하기를, ‘논하는 사람들은 도성이 넓은 것을 병통으로 여기고 있지만, 이는 외로운 군대가 위급한 때에 들어가서 보존하는 경우와는 같지 않다. 임금이 만백성과 함께 같이 지키려면 형편상 협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하였습니다. 유성룡(柳成龍), 정경세(鄭經世), 이정귀(李廷龜)도 모두 도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곳이라고 여겼는데, 유성룡은 수구문(水口門)밖에 치첩(雉堞)을 설치하고자 하여 즉시 돌을 모았었으나, 조정의 의논이 분분한 것으로 인하여 중지하였습니다. 이정귀는 도성을 증축하려 하면서 10년을 기한으로 삼았는데, 여러 신하들이 몸소 변고(變故)를 겪으며 이로운 점과 병통이 되는 점을 직접 보았으니, 규획(規畵)한 바가 어찌 우연한 것이었겠습니까? 그의 소장에는 거의 수백 마디의 말이 있었습니다만, 조정의 의논이 끝내 담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구획(區劃)은 이미 정하여 놓고서 일은 마침내 중지되고 그만두었으니, 애석한 일입니다. 대저 성을 쌓는 역사(役事)는 오로지 경조(京曹)에 맡겨야 하는데, 매양 감당하기 어려운 걱정이 있었으니, 중도에 중지하는 것은 사세가 진실로 그러했었습니다. 신의 말대로 행한다면 저절로 점차 완성할 방도가 있을 것이니, 신이 하단에 헤아린 것이 있습니다.
신은 삼가 괴이하게 여기는 바가 있으니, 대저 도성밖의 여덟 문에는 모두 문을 지키는 군사가 있는데, 유독 성을 순찰하는 군사가 없고, 여덟 문은 석축(石築)이 이미 견고하고 철문(鐵門)이 또 견고한데도 오히려 군사를 시켜 지키게 하면서 성은 단지 주먹만한 돌로 포개어 쌓았을 뿐인데도 순찰하는 사람이 없으니, 소홀히 하고 엄밀히 하는 것이 도치(倒置)되었으므로 신은 삼가 애석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땅히 성을 순찰하는 군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력(國力)은 저 피중(彼中)에서 성을 지키는 군사를 많이 배치하는 것처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2백보마다 2인 씩을 배치한다면, 도성이 1만보이니 마땅히 1백인으로 나누어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혹, ‘태평한 때에 어찌 성을 순찰할 필요가 있겠느냐?’하고, 또, ‘1만보에 1백인을 배치한다면 힘입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무릇 국가에서 설치하는 일이 있을 경우 어찌 반드시 이런 일이 목전에 박두해 있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참으로 국가를 위하는 방도에 있어서는 대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군포군(軍舖軍)이 흉적을 체포한 것이 어찌 군포군을 설치한 공효가 아니겠습니까? 대저 1만보가 되는 성을 1백인이 순찰하는 것은 참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만, 각 군문의 초관(哨官)에게 2천보씩 맡게하여 5일마다 번(番)을 바꾸게 하고, 순성군(巡城軍)으로 하여금 경(更)마다 성을 순찰한 후에 생(栍)을 영장(領將)에게 바치게 하여 그 근만(勤慢)을 상고하게 한다면, 무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저 성축(城築)이 낮에 무너지는 경우에는 금송군(禁松軍)에게 책임을 지우지만, 밤에 무너지는 경우에는 밤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니, 이는 매우 허술한 일입니다. 이제 순성군을 설치한다면 밤에 무너지는 것도 즉시 방수(防守)할 수 있고, 설령 뜻밖의 염려할 만한 형세가 있더라도 또한 즉시 대비할 수가 있으므로, 1백인이라도 또한 된다고 한 것입니다. 성을 순찰하는 규례는 마땅히 낮에는 나가고 밤에 입직하게 하되, 한 사람이 밤마다 성을 순찰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니, 고가(雇價)는 1백인으로 액수(額數)를 정하더라도 2백인에게 1망(望)1445)씩의 고가를 나누어주고 5일에 한 번씩 교대하게 한다면, 매달 한 사람이 1망씩 번을 감당하게 됩니다. 고가는 궐내 고립군(雇立軍)의 예에 의거하여 매달 4냥(兩)씩 지급하도록 정하여 1인이 1망의 번에 대해 각각 2냥씩 받게 한다면, 2백인이라고 하더라도 번들어 성을 순찰하는 사람은 단지 1백인이 되고, 응당 고가(雇價)를 지급해야 할 사람도 또한 1백인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 2천보마다 책목(柵木) 1천매(枚)를 비치하게 한다면 1만보 안에 마땅히 다섯 곳이 있게 될 것이고, 다섯 곳에 비치된 것이 마땅히 5천매가 될 것입니다. 진실로 성을 지킬 때를 당하여 1백보마다 50매씩 나누어 비치하고, 성축이 무너질 근심이 있을 경우 부근에 있는 책목을 운반해서 가로질러 막는다면, 도적이 성 아래에 있다고 할지라도 쳐다보고 공격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 군사들은 아래를 공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의 사서(史書)를 두루 살펴보건대, 무너진 성을 목책으로 보전할 수 있었던 경우를 명백하게 상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목책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급할 때 취판(取辦)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성을 지키는 도구가운데 목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여깁니다. 성을 순찰하는데 드는 돈과 목책을 비치하는 방도에 이르러서는 신이 또한 하단(下段)에 헤아린 것이 있습니다.
신이 듣건대, 성을 견고하고 두껍게 쌓고, 사민(士民)들이 땔감을 준비하고 음식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이것이 바로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군사가 이미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며 양식도 없게 되면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는데, 이는 위에서 제지할 수가 없다.’고 했으니, 이를 통하여 살펴본다면, 성을 지키는 방도는 오직 군량을 저축하는 데 달려 있으니, 군량은 바로 융정(戎政)의 급선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성의 군량은 전혀 남은 저축이 없고 군병의 방료(放料)도 겨우 신년(新年)과 구년(舊年)을 서로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이니, 을미년1446) 봄에는 혜청(惠廳)의 쌀을 빌려다가 지급하려 하기에 이르렀었습니다. 돌아보건대, 지금의 국계(國計)는 한심하다고 할 만하니, 환난을 미리 방비하는 일을 어찌 조금이라도 늦출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삼가 성을 지키는데 대한 절목을 살피건대, 이미 삼문(三門) 밖의 백성들은 모두 성을 지키는 항오(行伍)에 편입시켰으니, 혹 성을 지킬 때를 당하게 되면 문 밖의 백성들을 또한 거두어 성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사세는 당연히 국가에서 먹여주기를 우러러 바랄 것이니, 성안에 사는 백성들도 장차 음식을 구할 데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성문을 겨우 며칠 동안 닫아 두자마자 성안에서는 이미 곡식값이 등귀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혹 성을 지켜야 할 때를 당하게 되면 성안에 사는 백성들의 곡식도 또한 조정에서 걱정해야 되는데, 신은 감히 모르겠습니다만, 혜청의 대동미(大同米)와 각창(各倉)의 군량미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더구나 군병들의 요미(料米)로서 강가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또한 가져다 쓸 수가 없으니, 장차 어떻게 계책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숫자와 곡식의 숫자를 걸맞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데, 사람의 숫자와 곡식의 숫자를 걸맞게 하려면, 군병들의 평소의 요미(料米) 이외에 따로 10만석을 저축해야 가까스로 8만명이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됩니다. 도성의 사람은 8만명뿐만이 아니라 10만석이 있어도 오히려 부족하다는 걱정이 있는데, 이 또한 우리나라의 세입(歲入)으로서는 판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구전(舊典)을 수명(修明)하여 각 궁방(宮房)에서 절수(折受)한 것 가운데 환납(還納)한 결수(結數) 또한 혹 애과(捱過)할 수도 있으니, 신은 삼가 생각건대 환납한 결수는 우선 오군문에 주어서 10만석을 충당하게 한 뒤에 탁지(度支)에 돌려보내어 경용(經用)을 보충하게 하여도 또한 늦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각종 공물(貢物)과 각종 군료(軍料)를 한 해 걸러 한 번씩 군향미(軍餉米)로 지급하고, 혜청의 쌀가운데 군병들의 요미(料米)로 새로 받은 것을 그 숫자에 충당시켜 유치하여 놓음으로써 묵은 것은 쓰고 햇곡식은 저축한다면, 어찌 개색(改色)1447)할 길이 없음을 근심하겠습니까? 신이 이미 곡식을 저축하는 방도에 대해 논하였으니 습조(習操)에 대한 이야기를 진달하겠습니다. 한(漢)나라의 신하인 조조(鼂錯)는 말하기를, ‘군병들이 무예를 익히지 않으면 장수(將帥)를 적군에게 내어주는 것이 된다.’하였습니다. 봄, 가을로 조련(操鍊)하게 한 법의(法意)는 매우 중대한 것인데, 종래에는 안으로 각 군문과 밖으로 여러 도신들이 군병들의 폐단을 염려하여 번번이 조습을 정지하였으니, 이것이 목전의 은혜는 되겠지만 결국은 고식적인 정사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은 평일에 그에 대한 폐단을 익히 알고있었기 때문에 조습은 결단코 폐지할 수 없다고 여겨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전하께서 혁연(赫然)히 진쇄(振刷)하여 안으로는 각 군문에서 매달 으레 습조하게하고 밖으로는 각도에서 봄, 가을로 합조(合操)하게 하는 것을 한결같이 정제(定制)에 의거하여 수거(修擧)하였으니, 신은 실로 찬탄하여 마지않았습니다. 생각건대 향군(鄕軍)의 폐단에 대해서도 오히려 진달할 것이 있습니다. 대저 군병의 폐단은 수고로운 것뿐만 아니라 조습할 때 드는 허다한 비용과 먼 곳을 왕래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군병을 농정(農政)에 붙였었기 때문에, 64정전(井田)에서 융거(戎車) 1승(乘), 갑사(甲士) 3인, 보졸(步卒) 72인을 갖추어 내게 했었으니, 그렇다면 같은 정전 안의 사람들마다 모두 군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같은 정전안에서 자신의 재력(財力)을 내어 군병을 도왔던 것입니다. 대개 군병이란 이미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평민(平民)들을 호위하는 것이니, 평민 또한 마땅히 자신의 재력을 내어 군병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가롭게 노는 자들이 군병을 위해 터럭 하나도 뽑지않으려 하므로, 조습할 때를 당하여 비용이 매우 많지만 서로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쌍한 저 단속하는 군사는 평시에도 드는 비용이 치우치게 과중한 것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긴급할 때 힘이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옛 동정의 제도를 행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략 그 법규를 모방하여 군병이 조습에 나아갈 때를 당해 그가 살고 있는 동리(洞里)에서 명색(名色)을 논할 것이 없이 적당히 헤아려 분배하여 재력을 거두어 모아 군비를 돕게 한다면, 농사와 군사가 서로 의뢰하는 방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심은 고상(故常)에 익숙해져 새로운 법령을 내리기만 하면 마구 이의를 제기하여 일을 미처 시작하지 아니하여 폐단이 뒤따르니, 신은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부득이하다면 그 폐단을 바로잡고 그 비용을 돕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이 듣건대, 태공(太公)이 전법(戰法)을 가르치는 내용에, ‘한 사람이 전법을 배우면 그 사람이 10인을 가르쳐 완성시킬 수 있고, 10인이 전법을 배우면 1백인을 가르쳐 완성시킬 수 있고, 1백인이 전법을 배우면 1천인을 가르쳐 완성시킬 수 있고, 1만인이 전법을 배우면 삼군(三軍)의 군대를 모아서 가르쳐 완성시킬 수 있다.’하였으니, 이로써 말해 본다면 반드시 각 고을의 군병을 다 모아서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합조(合操)하게 한 후에야 전법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은 대부분 폐단이 있습니다만 유독 보갑법(保甲法)만은 병가(兵家)의 유의(遺意)를 깊이 체득한 것이니,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제도를 다 따를 필요는 없고, 병서(兵書)를 참고해서 대략 변통을 가하여 봄에는 각 고을로 하여금 감영, 병영에서 장문하여 관문(關門)을 보내기를 기다렸다가, 영교(營校)와 함께 안동(眼同)하여 한 고을의 군병을 단속하고, 10인 1백인, 1천인에게 전법을 가르치는 법규에 의거하여 각자 본읍에서 조련하게 하고, 가을에는 절도사가 비로소 전례에 의거하여 합조(合操)하게 한다면, 봄, 가을로 합조하지 않더라도 군병을 조련할 수 있고, 또한 군병들이 한 번 먼 곳을 왕래하는데 드는 비용을 덜 수 있으니, 이것이 군사의 폐단을 바로잡는 한 가지 방법인 것입니다.
조습할 때에는 으레 군병들에게 호궤(犒饋)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실로 군병을 위로하는 뜻이며, 또 시사하여 상을 주는 것이 있는데 이 또한 장수와 군사들을 격려하여 권면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도리어 군병들의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군병들은 조습을 파하고 난 뒤에는 모두 즉시 돌아가는 것이 편하지만, 이에 호궤와 시사때문에 즉시 돌아가지 못하는데, 결국 호궤할 때 받는 음식은 모두 헛되이 소모하는 데로 돌아가고, 상격(賞格)을 시행하는 것 또한 실효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호궤는 으레 한 사람마다 쌀 다섯되가 되는데, 봄, 가을 호궤하는데 드는 쌀이 한 말이니, 상격에 드는 비용까지를 합쳐 모두 쌀로 지급해 주고서 호궤하는 예를 없애는 것을 영원한 정식으로 삼아야 된다고 여깁니다. 군병들이 습조에 나아갈 때를 당하여 각자 그 고을에서 이 쌀을 먼저 내주게 하면, 군병들이 왕래하는데 드는 비용을 도울 수 있고, 또한 조습을 파한 뒤에 지체하는 폐단을 없앨 수 있으니, 이는 군비를 돕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봄의 조습을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충분히 군병을 조련할 수 있고 먼 곳을 왕래하는 폐단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한 말의 쌀이 적지만 또한 충분히 비용을 도울 수 있고, 조가(朝家)에서 진휼(軫恤)하는 뜻을 보일 수 있으니, 이렇게 하면 군병들의 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마병(馬兵)에 이르러서는 그 폐단이 더욱 극심합니다.
마군(馬軍)이 그들 스스로 어떻게 전마(戰馬)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습조를 당해 태반이 말을 세내어 감당하고 있는데, 말이 없는 군사를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사람과 말은 서로 균형을 이룬 후에야 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평시에 말을 준비하여 네 발굽을 조심성 있게 딛게하고, 그 성질에 알맞게 길들여 사람은 말의 성질을 알고, 말은 사람의 뜻을 알게 된다면, 진(陣)에 임하여 물어뜯는 걱정이 없고 싸울 때를 당하여 거꾸러질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마군은 급할 때에 말을 세내어 타고 있으므로, 긴급할 때를 당해서는 진실로 말을 준비할 길이 없으며, 설혹 말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말의 성질을 모르고, 말은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 거꾸러지는 일이 금방 닥치게 되니, 전마를 미리 갖추는 것이 곧 병가(兵家)의 급선무인 것입니다. 아! 신이 전후에 진달한 것을 채택하여 시행해 주기를 바라기는 어렵지만, 혹 한두 가지 쓸 만한 것이 있는데, 소용되는 재력에 이르러서는 참으로 판출해 낼 데가 없습니다.
오로지 전교(傳敎)가운데 용병(冗兵)을 사태(沙汰)시키게 한 것은 군제(軍制)를 장건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재용(財用)을 넉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천승(千乘)의 나라에도 갑사(甲士)가 단지 3천인이고 보졸(步卒)이 겨우 7만여인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속오군(束伍軍)만으로 말하더라도 19만인에 이르도록 많습니다. 옛날에는 임금이 단지 2천8백80인의 군병만을 먹였는데, 우리나라는 도하(都下)에서 양성하고 있는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신이 상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1만인에 이른다고 합니다. 각도의 속오군은 구차스럽게 액수를 충당하고 있어서 노약자(老弱者)가 뒤섞여 있고, 도하의 군병들은 부질없이 늠료(廩料)만 허비하는 것은 물론 간간이 용렬한 사람도 끼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제(軍制)를 강건하게 하지 못하고 국가의 비용을 헛되이 소모시키는 것은 오로지 군액(軍額)이 너무 많은 것으로 말미암고 있습니다. 후주(後周)의 세종(世宗)이 말하기를, ‘군병은 정예롭게 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이요 숫자를 많게 하는데 힘써서는 안된다.’하고, 이에 여러 군사들을 크게 간추려 정예로운 자들은 승진시켜 올리고 나약한 자들은 물리쳤습니다. 세종 때를 당하여 국토가 매우 넓어서 적국(敵國)이 많았지만 능히 작은 군대로 많은 군대를 대적하여 가는 곳마다 모두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것이 군병은 숫자가 많은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정예롭게 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속오군 가운데 보군(步軍), 마병(馬兵), 잡색군(雜色軍)을 지방관으로 하여금 각각 4명가운데 1명을 제감(除減)하되, 그 파기(疤記)1448)에 의거하여 직접 몸소 간심(看審)해서 건장하고 성실한 사람을 선발하게 한다면 줄일 만한 노약자가 마땅히 4만8천인이 되겠지만, 건장하고 성실한 사람이 오히려 15만명에 가까운 것이니, 군병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약자로서 제감된 자는 대오(隊伍)에서 뽑아내어 해마다 1냥씩 바치게 한다면, 거의 해마다 낭비하는 반이 될 것이니, 그들도 반드시 기꺼이 따라 원망하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비록 제감했다하더라도 면역(免役)만 시키고 명목을 여정(餘丁)이라 하여 전대로 군적(軍籍)에 입속(入屬)시켜서 약한 사람은 점차 나아지기를 기다렸다가 5년마다 다시 간열(簡閱)하여 점차 건실한 군병으로 올리게 한다면, 조가에서는 군액(軍額)의 원수를 잃지 않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조습할 때 호궤(犒饋)하는 쌀 4만8천 두(斗)를 줄일 수 있으며, 변란을 당해서는 또 성을 지키거나 군량을 운반할 때 전체를 징발해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경군(京軍)에 이르러서는 이들이 모두 오로지 요포(料布)만 의뢰하고 있으니, 하루아침에 모두 사태(沙汰)하여 그들의 마음을 잃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근본이 되는 곳이니 속오군의 액수를 감하라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군문으로 하여금 궐원(闕員)이 나면 보충하지 말게 하여 20명가운데 1명을 줄인다면, 줄어드는 인원이 거의 5백명에 가까울 것입니다. 5백명을 줄이는 것이 너무 줄이는 듯하지만 각 군문에 분배하여 번들 때마다 각처에 입직하게 한다면, 많고 적은 것이 전에 견주어 매우 서로 현격한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5백명분의 요포(料布)가운데 국용(國用)에 쓰이는 것은 쌀이 4천곡(斛)에 가깝고 베가 근 4천필(疋)에 가까운데, 돈으로 계산한다면 마땅히 수만여냥이 될 것이며, 속오군이 바치는 것도 또한 4만8천냥이 될 것입니다.
함경도는 속오군이 2만8천여인이니, 4분의 1을 바치는 것이 마땅히 7천여 냥이 되는데, 본도에는 원래 각종의 상납하는 법규가 없으니, 이를 해당 고을에 받아서 유치시켜놓고 우선 마병(馬兵)들의 말을 사는데 쓰게하소서.
평안도는 속오군이 2만2천여명이니, 이 또한 북도(北道)의 예에 의거하여 바치는 돈 5천5백냥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치하여 말을 사는 값으로 쓰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서북(西北) 두 도는 1만2천5백냥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3만5천5백냥은 모두 도하로 실어와서 먼저 이것을 옮겨다 성을 쌓는 비용으로 쓰고 경영문(京營門)에서 감면한 돈으로 해마다 보충하게 한다면, 해마다 5백보(步)의 성을 쌓을 수 있으니, 이렇게 10여년을 하면 도성의 허술한 곳을 죄다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 이를 옮겨서 말을 사는 비용에 충당한다면, 해마다 2천필의 말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군(馬軍)의 원수(元數)는 모두 합쳐 2만6천여인인데, 4분의 1을 줄인다면 1만 8천5백여인이 됩니다. 말 한 마리의 값이 30냥을 주어야 하니, 겨우 8년 뒤에는 1만8천5백필의 말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년을 기한으로 삼는다면 성을 다 쌓을 수 있고 말도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뒤에 또 이를 영문에 유치하는 재화(財貨)로 만들어 둔다면, 성이 무너지는 대로 보수하고 말이 죽는대로 사서 보충시키는데 또한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국가가 바야흐로 억만년토록 끝없는 아름다움을 기약하고 있으니, 20여년의 공력이 더디고 오래가는 일인 것 같지만, 태산 반석같은 안전함을 끝없는 후세에 전할 수 있으니,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것을 할 수 없는 일로 여긴다면, 또 각도에 있는 조가의 전재(錢財)를 가져다 써야합니다. 대개 각도의 감영, 병영, 수영, 통영과 송도(松都)에 있는 것은 뒷날 뜻밖에 생기는 환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각처의 공용(公用)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지만, 근본이 되는 계책에 견주어 본다면 또한 경중의 차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각도에 소재해 있는 돈의 다과를 헤아려 이를 나누어 정하고, 해마다 2만냥씩 가져온다면 해마다 3백보(步)의 성을 축조할 수 있게 됩니다. 더구나 기영(箕營)에서는 매등(每等)에 별도로 준비하는 돈이 5만냥이니, 간혹 기영에서만 가져와도 또한 2만냥의 숫자는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각처의 전재(錢財)에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그런 폐단이 있어 계속 잇대어 쓰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또 마땅히 저치미(儲置米)나 환곡(還穀)가운데에서 변통하면 됩니다. 국력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외방 고을의 환곡에 대해 의의(擬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환곡은 도리어 백성들의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곡(米穀)이 많은 고을에서는 백성들이 원하지 않아도 또한 억지로 지급하여 주므로 농가에서 1년에 수확하는 곡식이 응당 바쳐야 하는 숫자를 감당할 수 없는데, 해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 가산을 탕진하고 마니, 이런 경우에는 곡식이 적은 고을에 이송하여 지급하게 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각도의 도신으로 하여금 곡식이 많은 고을을 조사해서 곡식이 많은 고을은 해당 고을에서 경용(經用)에 충당하고 있는 저치미를 환곡으로 충당하게 하였다가, 저치미(儲置米)는 돈으로 만들어 상납(上納)하게 하되, 6천석을 한정하여 처음 분정한 고을에서 가져오게 하면, 또 도리어 미곡이 귀하게 되는 걱정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는 해도(海道)에서 다시 곡식이 많은 고을을 조사해서 이송하면 환곡의 다과를 균일하게 하고 조가의 수용(需用)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을 축조하는 역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드디어 중지하면, 일국의 허다한 곡물을 가지고 해마다 6천석을 가져다 쓰는 것에 무슨 어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만일 각도의 전재(錢財)와 각 고을의 저치미는 경도(京都)에서 옮겨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신은 그 점에 대해 의혹스러움이 있습니다. 송(宋)나라의 신하 유공(劉珙)은 말하기를, ‘형주(荊州), 양주(襄州)는 사지(四肢)이고 조정은 복심(腹心)이요 원기(元氣)이다.’했는데, 이제 원기를 갖출 것은 걱정하지 않고 사지가 건강하지 않은 것만 걱정한다면, 이는 신이 감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각도는 사지이고 도성은 곧 복심인데, 만일 각도의 처지만 위하고 도성을 위한 계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유공부(劉共父)1449)가 애석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 지금의 국력은 참으로 손댈 수 있는 데가 없는데 군액(軍額)을 변통시킬 수 없다면, 성을 축조하는 역사 또한 조가에서 마땅히 걱정해야 됩니다. 말을 사는 한 가지 일은 사세상 서서히 의논해야 됩니다. 순성군(巡城軍)에게 들어가는 4천8백냥은 신이 듣건대 균역청에서 해마다 남는 것이 거의 1만의 숫자에 가깝다고 하니, 이것을 가져다 쓰면 또한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목책(木柵)을 비치하는 방법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기둥이나 들보감의 재목이 아니므로 산협(山峽)에서 가져오게 한다면 무슨 판비하기에 어려움이 있겠는가 싶어 이렇게 망령된 말을 하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나무가 우거진 곳은 간사한 도적이 숨는 곳이요 또 운제(雲梯)와 비루(飛樓)는 바로 성을 공격하는 도구이니, 지금 이 도성밖에 수목이 우거진 것이 병가(兵家)에서 꺼리는 것이 아닌 줄 어찌 알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도성에서 가까운 수목가운데 나무의 높이가 성과 같은 것을 채취해서 책목(柵木)에 보충해도 또한 불가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데, 일차 판비(辦備)하여 창고를 지어 저장하여 두면 1백여년은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인가(人家)의 재목이 혹 수백년동안 전해져도 썩지않는 것은 잘 저장한 소치인데, 이는 1백년에 한 번 다시 판비하면 되는 것이니 무슨 계속하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하니,
묘당에 명하여 품처하게 하였다.
註1440]임진년: 1592 선조 25년.註1441]병자년: 1636 인조 14년.註1442]정축년: 1637 인조 15년.註1443]진양(晉陽): 조(趙)나라 임금 조양자(趙襄子) 지백(智伯)에게 쫓기던 중 신하들은 장자(長子)가 가깝고 성이 견고하니 그곳으로 피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듣지않고 일찍이 윤탁(尹鐸)이 부임하여 관대한 정치로 민심(民心)을 무마시켜 놓은 진양으로 돌아가 회복의 터전을 잡았음. 곧 보장(保障)이 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임 註1444]호월(胡越): 중국 북쪽의 호(胡)나라와 남쪽의 월(越)나라라는 뜻으로, 호나라는 북쪽, 월나라는 남쪽에 있었으므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소원(疏遠)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임.註1445]1망(望): 15일.
○丙申/副司直姜游上疏曰:
都城, 乃宗廟社稷之所在, 人民財貨之所萃。 此爲必守之地。 而議者皆以爲都城不可守。 昔當壬辰、丙丁之亂, 輒委而去之。 适變, 小醜, 而亦不城守。 一有警急, 我先搖動, 滿城波蕩, 終致狼狽。 臣當惜其爲計之不早也。 惟我先大王, 深惟國之大計, 曉諭都人, 以固守都城之意, 遂頒下守城節目。 掎歟盛哉! 然而城堞之不固, 猶復前日, 而在在有崩潰之形;軍餉之無儲, 猶復前日, 而間間有稱貸之議。 如是而何以繫都民之心, 爲固守之計乎? 江都則連年築城, 而都城則恬不爲意; 南漢則計年儲穀, 而都城則全無餘蓄。 臣不敢知, 今亦猶以爲都城不可守, 而江都、南漢, 則爲他日之晋陽乎? 江都則四面環海, 固利於禦陸寇。 而三面泊船, 不利於禦海寇。 此非緩急必歸之地。 南漢則山勢孤絶, 糧運有難繼之慮。 城內挾窄, 多兵有難容之憂, 此非持久可守之地。 以臣計之, 莫如專意於都城。 則又莫如預講守城之策, 多儲軍餉之米。 臣請先言守城之道, 次言儲穀之道。 議者曰: ‘我國都城, 周回甚闊, 不可守也。 東南不險, 不可守也。’ 此皆只見其形, 而不知守城之道也。 我國都城, 則周回不滿萬步。 又阻以木覔、仁王、白嶽三面之固, 連以北漢天險外府之城。 獨東南兩隅, 雖無險阻之可言, 而比之於中原野城, 則乃負險之城也。 或曰: ‘我東人心, 不可與守城。’ 而苟使城堅而糧積, 人皆知, 守城必生、去城必死。 則雖使胡越同城, 亦當一心。 而況列聖朝深仁厚澤, 浹於都民之心。 又知其守城而可生, 則豈有不可守之慮乎? 特患軍餉之無儲、城堞之不固耳。 臣竊以爲: ‘都城踈虞處, 則不可不改築也。’ 此非臣之言, 前輩, 已多有此議矣。 昔在肅廟朝, 故相臣李畬建議, 修築都城。 至於巡視城堞, 量緩急、遠邇, 而分授五軍門, 使各節省, 專意築之。 其言曰: ‘論者以城闊爲病。 而此與孤軍臨急入保者不同。 國君與萬民共守, 則勢不可狹小。’ 柳成龍、鄭經世、李廷龜, 皆珥城爲必守之地。 成龍欲設雉於水口門外, 卽聚石。 因朝論紛紜而止。 廷龜欲增築都城, 期以十年。 數臣身經變, 故目見利病, 其所規畫, 豈偶然哉? 其疏, 殆累百言。 廷議終無擔當者, 區畫已定, 而事遂已惜乎? 凡築城之役, 專委於京曹。 而每有難當之憂, 則中止之勢, 固然也。 行臣之言, 則自有漸次就完之道, 臣有商量於下叚者。 臣竊怪夫都城外八門, 皆有守門軍, 而獨無巡城軍也。 八門, 則石築旣堅, 鐵門又固, 而猶且以軍守之。 城築, 則只是拳石之相累者, 而無人巡視, 踈密倒置, 臣竊惜之。 故曰, 當置巡城軍。 我國國力, 雖不能若彼中之多置守城軍。 而每二百步二人, 則都城萬步, 當以百人而分排矣。 如或以爲: ‘平時, 何必巡城爲哉?’ 又以爲: ‘萬步百人, 無所賴焉。’ 凡人國有所設置者, 豈謂必有是事之迫在目下而爲之哉? 誠以爲國之道, 不可以無備也。 昨年, 軍舖軍之捉得凶賊者, 豈非置軍鋪軍之效乎? 夫以萬步之城, 而巡之以百人者, 誠若稀踈。 而每二千步領之, 以各軍門哨官, 使之五日替番, 使巡城軍, 逐更巡城後, 納栍於領將, 考其勤慢, 則足以報無事矣。 夫城築之當晝頹圯者, 雖責之於禁松軍。 而當夜頹圯者, 每於經夜後始知之, 此甚踈漏。 今若置巡城軍, 則當夜之頹圯, 卽可以防守之。 設有意外可慮之形, 亦得以卽備之, 故曰雖百人, 亦可矣。 巡城之規, 當晝出夜直, 而一人每夜巡城, 則此非可堪之役。 雇價, 則雖以百人定額, 而使二百人分受, 一望雇價, 使之五日替當。 則每朔一人, 當爲一望番矣。 雇價, 則依闕內雇立軍之例, 每朔定給四兩, 而每一人一望番, 各受二兩。 則雖曰二百人, 而每番巡城者, 只爲百人, 雇價應下者, 亦爲百人。 然後, 每二千步備置柵木千枚。 則萬步之內, 當爲五所。 五所所置者, 當爲五千枚。 苟當守城之時, 每百步分置五十枚。 如有城築頹圯之患, 則運致附近柵木, 而橫遮之。 則盜雖在下, 無以仰攻, 而我兵則可以下攻矣。 歷觀前史, 毁城之以柵得全者, 班班可考。 如無柵木之預備者, 則其何以倉卒取辦乎? 臣竊以爲, 守城之具, 莫如柵木之預備也。 至若巡城所費之錢、柵木備置之道, 臣亦有商量於下叚者。 臣聞城堅而厚, 士民備薪給食, 此守法也。 又曰: ‘師旣淹久, 糧食無有, 百姓怨咨, 上不能止。’ 由是觀之, 守城之道, 惟在於儲糧。 則軍餉, 乃戎政之先務, 而都城軍餉, 全無餘蓄。 軍兵放料, 僅得以新舊相繼。
乙未春, 則至欲貸惠廳米而給之。 顧今國計, 可謂寒心。 桑土之備, 寧容少緩? 臣謹搜守城節目, 旣以三門外之民, 盡編於守城行伍。 或當守城之時, 則門外之民, 亦當捲而入城內矣。 其勢當仰哺於國, 而城內居民, 亦將無處求食。 昨年城門纔閉數日, 而城中已患穀貴。 或當守城之時, 則城內居民, 亦朝家之憂也。 臣未敢知, 惠廳之大同、各倉之軍米, 其可以當之乎? 且況軍兵料米之在江上者, 又無以取用, 則將何以爲計乎? 莫如以人稱粟。 如欲以人稱粟, 則軍兵常料外, 雖別儲十萬石, 僅爲八萬人三月之食。 都城之人, 不特止於八萬人, 則十萬石猶有不足之慮。 而此亦非我國歲入之所可辦者。 我殿下修明舊典, 各官房折受之還納結數, 亦或可以捱過。 臣竊以爲: ‘還納結數, 則姑歸之五軍門, 以充十萬石, 然後還付之度支, 以補經用, 亦非晩也。 各樣貢物、各樣軍料, 每間年以軍餉, 給之以惠廳米, 軍兵料之新捧者, 充其數而留之, 用舊蓄新, 則何憂乎改色之無路乎? 臣旣論儲穀之道, 請且陳習操之說。 漢臣鼂錯曰: ‘卒不服習, 以其將子敵也。’ 春秋操鍊, 法意甚重。 而向來, 內而各軍門, 外而諸道臣, 爲念軍兵之弊, 輒爲之停操。 雖若爲目下之惠, 終難免姑息之政, 故臣於平日, 稔知其弊, 以爲習操, 決不可廢。 而何幸我殿下, 赫然振刷, 內而各軍門之每月例習, 外而諸各道之春秋合操, 一依定制, 而修擧之, 臣實贊歎之不已。 惟是鄕軍之弊, 猶有可陳者矣。 夫軍兵之弊, 非但其勞也, 以其習操時許多浮費, 遠地往來難當也。 古者, 兵實於農。 故六十四井, 備出戎車一乘, 甲士三人, 步卒七十二人。 然則同井之內, 非人人皆兵也。 特同井之內, 各自出力, 以助軍兵也。 蓋兵者, 旣出其性命, 以衛平民。 則爲平民者, 亦當出其財力, 以助軍兵。 而我東, 則閑遊者不肯爲軍兵落一毛。 故當其習操也, 浮費許多, 而無人相助。 哀彼團束之兵, 雖在平時, 尙恐糜費之偏重。 其何望緩急之得力哉? 今雖不能行古者同井之制, 略倣其規, 當軍兵之赴操也。 自所居洞, 無論名色, 量宜分排, 收聚財力, 以助軍費, 則庶可爲農兵相須之道, 而我東人心, 狃於故常。 新令纔下, 異議橫生, 事未就緖, 弊已隨後。 臣知其不可爲也。 無已則所以捄其弊, 而助其費者, 有二道焉。 何也? 臣聞太公敎戰之法曰: ‘一人學戰, 敎成合之十人;十人學戰, 敎成合之百人;百人學戰, 敎成合之千人;千人學戰, 敎成合之萬人;萬人學戰, 敎成合之三軍之衆’, 以此言之, 則不必盡聚列邑之兵, 使節度使合操, 然後可以敎戰也。 王安石新法, 擧皆有弊, 而獨保甲法, 深得兵家之遺意, 雖行之可也。 今不必盡從其制, 而參之以兵書, 略加變通。 春則使各邑, 待監、兵營狀聞行關, 與營校, 眼同團束, 一邑之軍兵。 依十人、百人、千人學戰之規, 各自操鍊於本邑。 秋則節度使始依例合操。 則雖不春秋合操, 而可以鍊兵, 亦可以除軍兵。 一番遠地往來之費, 此則捄軍弊之一道也。 習操時, 例有軍兵犒饋, 此實慰勞軍兵之意也。 又有試射賞格, 此亦激勸將士之意也。 法非不美, 而反爲軍兵之弊。 蓋軍兵罷操後, 皆以卽歸爲便。 而乃以犒饋、試射, 不得卽歸。 畢竟犒饋之所受者, 徒歸虛糜。 賞格之所施者, 亦無實效。 臣意以爲: 犒饋所入, 每人例五升米。 春秋犒饋, 合爲一斗。 幷賞格所入者, 皆以米劃給。 以乾犒饋例, 永爲定式。’ 當軍兵之赴操也, 自各其邑, 先爲出給, 則可以助軍兵往來之費, 而亦無罷操後遲滯之弊。 此則助軍費之一道也。 春操雖停, 亦足以鍊兵, 而無遠地往來之弊。 斗米雖小, 亦足以助費, 而示朝家軫恤之意。 如此則可鎰軍兵之歡心矣。 至於馬兵, 其弊尤甚。 馬軍, 渠何從而自備戰馬? 故當其習操, 太半貰馬而當之。 無馬之兵, 將焉用哉? 臣聞人馬相稱, 然後可以爲用, 故平時備馬, 落其四下, 適其溫涼, 使之人知馬性, 馬知人意。 則臨陣而無齟齬之慮; 當戰而無顚蹶之患矣。 今之馬軍, 臨急貰馬。 如當緩急, 實無備馬之路。 而設或備馬, 人不知馬性, 馬不知人意, 顚蹶立至。 預備戰馬, 卽兵家急務也。 嗚呼! 臣之前後所陳, 難望其採施。 而如或有一二可用, 則至於所用之財力, 誠無出處。 惟是傳敎中, 汰冗兵, 不但爲壯軍制, 而亦可以裕財用矣。 古者千乘之國, 甲士只三千人, 步卒僅七萬餘人; 而我國則只以束伍言之, 至爲十九萬之多。 古者國君, 只食二千八百八十人; 而我國則都下養兵, 臣雖不得的知其數, 而幾至萬數云。 各道束伍, 苟充額數, 而雜以老弱, 都下軍兵, 徒費廩料, 而間有疲劣, 軍制之不壯, 國用之虛糜, 職由於軍額之太多。 周世宗曰: ‘兵務精, 不務多。’ 乃大簡諸軍, 精銳者升之, 羸弱者斥之。
當世宗時, 幅員甚廣, 敵國雖多, 而能以寡敵衆, 所向皆捷。 此則兵不在多, 而惟責於精。 今若就束伍中, 步軍、馬兵雜色軍, 使地方官, 各除其四之一。 而憑其疤記, 親自看審, 惟選壯實者, 則老弱可減者, 當爲四萬八千人。 而壯實者, 猶近十五萬, 兵非不多也。 老弱之見減者, 使之拔諸隊伍, 歲納一兩, 則僅爲年年浮費之半。 渠輩必樂從, 而無怨言矣。 雖曰除減, 而只令免役。 謂之餘丁名目, 則依前入屬於軍籍, 待弱者之稍長, 每五年更爲簡閱, 使之次次陞實。 則朝家不失軍額元數。 而又可以減習操時犒饋米四萬八千斗。 當變, 則又可以盡數調付於城守、糧運之時矣。 至於京軍, 則此皆專仰於料布。 不宜一朝盡汰, 以失其心。 且是根本之地, 則不必如束伍所減之數。 令各軍門, 有闕勿補, 只減其二十之一, 則所減者殆近五百名矣。 五百名所減, 似爲太縮, 而分排於各軍門, 每番入直各處, 則多寡比前不甚相懸。 而五百名料布之當爲國用者, 米近四千斛, 布近四千疋。 以錢計之, 則當爲數萬餘兩。 束伍所納者, 亦爲四萬八千兩矣。 咸鏡道束伍, 爲二萬八千餘人。 則四之一所納者, 當爲七千兩, 而本道, 元無各樣上納之規。 此則捧置該邑, 先爲馬兵買馬之用。 平安道束伍, 爲二萬二千餘名。 此亦依北道例, 除其所納之錢五千五百兩, 留爲馬價宜矣。 除西北兩道一萬二千五百兩, 而其餘三萬五千五百兩, 則悉輸之都下, 先以此, 移爲築城之用。 而以京營門所減之錢, 逐年補之, 則歲可以築五百步之城。 十餘年, 當盡築都城之踈虞處矣, 然後移爲買馬之用, 則歲可以備得二千馬矣。 馬軍元數, 合爲二萬六千餘人。 若減其四之一, 則當爲一萬八千五百餘人。 一馬價出給三十兩, 則僅八年後, 庶可以備一萬八千五百馬。 限之以二十餘年, 則城可以盡築, 馬可以盡備, 然後又作營門之留財。 則城之隨補, 馬之隨立, 亦無難矣。 國家, 方期以億萬年無彊之休。 則二十餘年之功, 雖若遲久之事, 而盤泰之安, 可以垂之無窮, 豈不休哉? 如以爲此不可爲, 則又當取用於各道朝家錢財矣。 蓋各道監兵、水營、統營、松都之所在者, 雖爲他日不虞之所備, 亦爲各處公用之所賴, 而視之於根本之計, 則亦有輕重之可言者。 臣以爲各道所在錢, 量其多寡而分定之。 歲取二萬兩, 則歲可以築三百步之城矣。 又況箕營, 每等別備爲五萬兩。 間或專取於箕營, 亦可以備二萬之數矣。 如以爲各處錢財, 有名存實無之弊, 有難繼用, 則又當 就儲置米及還穀中變通矣。 國力雖曰不足, 豈可擬議於外邑還穀? 而今之還穀, 反爲民弊。 穀多之邑, 則民雖不願, 而亦强給之, 農家一年之收, 無以當應納之數。 年年如此, 破家而後已, 如令移送於穀少之邑, 最爲便好。 如令各道道臣, 査出穀多之邑, 穀多之邑, 則該邑儲置之當用者, 以還穀當之。 儲置米, 則作錢上納。 限六千石, 取之於初定之邑, 則又反有穀貴之患。 自該道, 更査穀多之邑而移之則可以均還穀之多寡, 應朝家之需用。 而待城築之役訖, 遂已之, 則以一國許多穀物, 何難歲取六千石乎? 如以爲各道錢財、各邑儲置, 非京都之所可移用者。 則臣又有所惑者矣。 宋臣劉珙曰: ‘荊、襄, 四支也;朝廷, 腹心、元氣也。’ 今不憂元氣之備, 而慮四支之不彊, 非臣之所敢知也。 今之各道, 乃四支也, 都城, 卽腹心也。 若爲各道之地, 而不爲都城之計, 則得無爲劉共父之所惜乎。 噫! 今之國力, 誠無着手處。 如不得變通於軍額, 則築城之役, 亦當爲朝家之憂。 買馬一事, 勢當徐議之。 而巡城軍所入四千八百兩, 則臣聞, 均役廳歲餘者, 殆近萬數云。 以此取用, 亦無不可矣。 至若柵木備置之道, 此非棟樑之材。 如取之於山峽, 則何患其難辦, 而爲此妄言哉? 臣聞林木薈蔚者, 伏姦之所。 且雲梯、飛樓, 乃攻城之具。 則今此都城外, 樹木之蔚翳者, 安知非兵家之所忌乎? 臣謂近城樹木之中, 取其高之與城齊者, 以補柵木, 亦無不可矣。 一次辦備, 作廊收藏, 則可以支百餘年。 人家材木, 或傳累百年, 而亦不朽腐者, 善藏之致也。 此不過百年一次改備而已。 有何難繼之憂乎?”
命廟堂稟處。
정조 23권, 11년(1787 정미/청건륭(乾隆) 52년) 4월 25일 임술 1번째기사
사직 강유가 유언비어에 동요된 백성들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상소하다
사직 강유(姜游)가 상소하기를,
“일전의 허황(虛謊)한 설은 참으로 하나의 변괴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고의로 선창(先唱)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서로 선동하기를 좋아하는데 비록 이번의 일로 말하더라도 하루 사이에 남양(南陽), 수원(水原), 금천(衿川), 과천(果川), 인천(仁川), 부평(富平)이 대부분 소요(騷擾)하여 심지어 목주(木主)4592)를 묻고 닭과 개를 잡아 남부여대(男負女戴)하여 산야에 가득차게 가리어 경계를 넘어 깊은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도(道)를 넘어서 깊은 골짜기로 향하기도 하여 연해(沿海)의 각 고을이 거의 텅 비어서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깊은 골짜기로 향한 자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미처 그것이 허황한 말이었음을 알지 못하고 틀림없는 말로 여겼을 것이며, 다른 도의 사람들 역시 반드시 소요하여 바람이 불면 풀이 움직이는 염려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효유(曉諭)하는 조치가 있게 된 연후에야 인심을 진정시켜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크게 근심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수원 한 고을로 말하더라도 본주(本州)는 5천(千)의 병마(兵馬)가 되는데 평민들이 피해서 가는 때에 군병들도 반드시 그 가운데 들어 있었을 것이니, 설령 뒷날 강토에 근심되는 일이 있다하더라도 어디에서 군사를 징발(徵發)하겠습니까? 이것 역시 지금에 이르러서 마땅히 정식(定式)이 있어야 합니다. 신이 듣건대 연해(沿海)의 백성들이 대부분 깊은 산골로 들어갔다고 하니, 이들은 반드시 충청도의 네 군(郡)과 강원도의 아홉 고을로 향하였을 것입니다.
이 두 도(道)와 영남 지방은 서로 가까우니, 세 도(道)에서 반드시 소란스러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세 도에 행회(行會)하여 그것이 허황(虛謊)된 말이었음을 밝히고 만일 흘러들어간 백성들이 있으면 낱낱이 다시 돌려보내게 해야 합니다. 군병가운데 도망간 자에 대해서는 군율(軍律)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일체로 엄중히 신칙하여 인민들로 하여금 미리 정지(定志)가 있게 해야 합니다. 허황된 말을 먼저 창도한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장본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비록 갑자기 조사해 내기는 어렵다하더라도 천천히 염탐(廉探)하여 극률(極律)로 감죄(勘罪)하면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근심은 없게 될 것입니다. 대저 경기(京畿) 서남쪽 연해(沿海)의 고을은 만일 불행한 때를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걱정해야 하는 땅이기 때문에 신이 남양(南陽)을 다스릴 때에 망령되이 한 통의 상소를 진달하였습니다. 지금도 칠실(漆室) 근심4593)을 금할 수 없어 감히 이처럼 논열(論列)하는 것이니, 삼가 원하옵건대 그 어리석음을 살펴 진퇴(進退)시켜 주소서.”하니,
비답하기를,
“일전의 일은 이렇게 될 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듣고 보니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세 도(道)에 효유하는 일은 도리어 소란을 더 일으킬 우려가 있으니 요동시키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선창(先唱)한 자에 대해서는 잘못 전해진 것이 다시 잘못 전해져서 선후를 분간하기 어려운 만큼 비록 조사해 내려해도 한갓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하여 죄가 없는 사람이 잘못 걸려들게 할뿐이니 이는 매우 불가(不可)하다. 그대가 나라 일을 근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뜻으로 이처럼 지위를 벗어나서 말을 진달하니 아주 칭찬할 만하다.”하였다.
註4592]목주(木主): 나무로 만든 신주(神主).註4593]칠실(漆室) 근심: 노(魯)나라 칠실이란 고을의 과년토록 시집을 못간 처녀가 나라일을 근심하였다는 고사(故事), 제 신분에 맞지 않는 근심을 가리키는 말.
○壬戌/司直姜游上疏曰:
日前虛謊之說, 誠一變怪也。 是必有故爲先倡者矣。 我國之人, 好相煽動, 雖以今番事言之, 一日之內, 南、水、衿、果、仁、富, 擧皆騷動, 至於埋其木主, 殺其鷄犬, 男負女戴, 漫山蔽野, 越境而入深山, 越道而向深峽, 沿海各邑, 幾乎虛無人矣。 若其向深峽者, 必未及知其虛謊, 丁寧爲說, 他道之人, 亦必騷擾, 不無風吹草動之慮。 及今有曉諭之擧, 然後可以鎭安人心矣。 又有大可憂者。 雖以水原一州言之, 本州爲五千兵馬, 而當其平民避去之時, 軍兵亦必入於其中, 設令後有疆域之虞, 從何調發乎? 此亦及今宜有定式。 臣聞沿海之人, 多以深峽爲歸云, 是必向忠淸道四郡、江原道九邑。 此兩道, 與嶺南相近, 則三道必有騷屑。 行會三道, 明其爲虛謊之說, 如有人民流入者, 一一還送。 至於軍兵避去者, 從以軍律之意, 一體嚴飭, 使民人, 豫有定志。 至於先倡虛謊之說者, 必有其人。 此雖猝難覈出, 而徐徐廉探, 勘以極律, 則此後可無如今之患矣。 大抵京畿西南沿海之邑, 如當不幸之時, 則最先可憂之地, 故臣之待罪南陽也, 妄陳一疏。 今不勝漆室之憂, 敢此論列, 伏乞察其愚, 而進退焉。
批曰: “日前事, 猶不料至此, 聞極駭歎。 三道曉諭事, 反有繹騷之慮, 勿擾爲上策。 先倡者事, 以訛傳訛, 先後難分, 雖欲査探, 徒令人人疑畏, 無辜誤罹, 此則甚不可矣。 爾以憂愛之意, 陳此出位之言, 殊可尙也。”
정조 24권, 11년(1787 정미/청건륭(乾隆) 52년) 8월 28일 계해 1번째기사
사직 강유가 경기 연해의 후망군 파견, 남양에 성쌓기 등을 건의하다
사직(司直) 강유(姜游)가 상소하기를,
“접때 헛된 놀람이 있고 나서는 경기 연해(沿海)에 후망군(候望軍)을 더 두어 경급(警急)을 알리는 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남양(南陽)에는 마땅히 성을 쌓고 강창(江倉)의 곡물을 성안으로 날라 들여야 할 것입니다. 성에서 가까운 너덧 고을에는 돈대를 쌓고 곡물을 저축하게 하소서.”하니,
비답하기를,
“품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아뢰니,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그 가운데에도 어찌 채택하여 시행할 말이 없겠는가? 묘당(廟堂)을 시켜 품처(稟處)하도록 하라.”하였다.
○癸亥/司直姜游上疏言:
向日虛驚以後, 當於畿沿, 加設候望軍, 以爲報警之地。 南陽宜築城, 江倉輸入城內。 近城四五邑, 請築塢儲穀。
批曰: “有懷必陳, 予甚嘉之。 其中亦豈無採施之語? 許令廟堂稟處。”
정조 29권, 14년(1790 경술/청건륭(乾隆) 55년) 3월 10일 경인 1번째기사
부사직 강유가 적곡 및 산삼의 폐단을 상소하다
부사직(副司直) 강유(姜游)가 상소하기를,
“신은 특별히 서용(敍用)해주신 은혜를 입어 전하의 얼굴을 가까이서 우러러볼 수 있게 되었는데, 자상하신 옥음(玉音)으로 적곡(糴穀)의 폐단에 대하여 물어주셨습니다. 이번 각 고을의 모작전(耗作錢)은 실로 폐단을 없애려는 훌륭하신 뜻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신의 생각은 온 나라를 통틀어 말하면서 산삼(山蔘)에 관한 폐단까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신이 청송(靑松)에 이르렀을 때 본읍의 적곡에 관한 폐단뿐만 아니라 도내(道內)에도 이러한 폐단이 많다고 익히 듣고 마음속으로 추측되는 바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환곡이 가장 많은 고을로서 이자에 이자가 생겨서 큰 고질적 폐단이 되어, 감당할 수가 없는 경우 심지어 살아있는 아내와 울면서 헤어지거나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산으로 들어가는 정도였습니다. 만약 곡식이 많은 고을의 모조(耗條)를 작전(作錢)하여 경조(京曹)에 직접 바쳐서 삼값에 보태고 경비에 보태도록 한다면 실로 양쪽이 다 편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호조(戶曹)에서 본도(本道)에 왔다갔다할 적에 각 고을에서는 더러 상납(上納)하는데에 폐단이 있을까봐 난처하기도 하고, 비록 곡식이 많은 고을이 있더라도 또한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도는 곡식이 가장 많다고 일컫지만 모작전(耗作錢)이 시행되고 있는 곳이 20여 고을에 불과하고, 관서(關西)에도 그 수가 많지 않으며 그 밖의 여러 도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으니, 신은 매우 아쉽게 여깁니다. 지금 작전(作錢)하는 수효가 적은 것은 실로 곡식이 많은 고을을 정해주지 않은데 연유합니다. 신은 각도의 곡식이 많은 고을에 대해서도 한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곡을 민호(民戶)와 비교하여 매 호(戶)에 원래의 환곡이나 감영(監營)의 환곡으로 남겨둔 분량을 합하여 7석(石)이 되는 것은 바로 곡식이 많은 고을입니다. 왜냐하면, 매 호의 7석은 반분(半分)으로 계산한다면 3석반에 불과하므로 그리 많지 않은 듯하지만 환자로 나누어줄 때는 비록 매 호마다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받지 못하게 될 호수가 10분의 2일 것이니, 10호로 계산하면 환자를 받는 집이 8호가 될 것입니다. 또 대호(大戶), 중호(中戶), 소호(小戶), 잔호(殘戶)로 나눠준다면, 8의 반분(半分)이 35석이 되니 대호 하나가 6석을 받고 중호 셋이 각각 4석을 받으며 소호와 잔호 넷이 각각 3석반씩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네 등급의 호(戶)가운데 간혹 등수가 같지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크게 서로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33석으로 추이(推移)하여 골고루 나눠줄 수 있다면 35석에서 남는 것이 2석일 것이며 8호에서 2석이 남으면 8백호에서 남는 것이 2백석일 것이고 1만호되는 고을에서는 거의 2천석이 넘을 것이니, 이것은 남겨두었다가 고을안에 공적으로 쓰는데 소비할 수도 있고, 혹은 뜻밖에 생기는 비용에 대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쓸 데가 없다면 또 원래의 분배에서 더 받게해야 할 것입니다. 환곡을 받는 민호들이 받는 수량이 6석에서부터 3석반에 이른다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이자를 불리기만 하고 헤아려 줄여주는 바가 없다면 10년을 물려 계산할 때에 대호는 6석이 11석 남짓하게 될 것이고, 그 밖의 호는 미루어 알 수 있으니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흉년을 만나서 백성들이 다들 받기를 원한다면 부족할 염려가 있을 듯하지만, 흉년에는 또 당연히 구제받는 민호가 있어서 꼭 다들 환곡을 받지는 않고 또 절반을 남겨둔 곡식으로 이어나갈 수 있으므로 역시 충분히 분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흉년을 만나 혹시 환곡의 봉납(捧納)을 중지하게 되는 일이 생겨 원래의 환곡이 줄어들고 절반 남겨둔 것도 부족하게 되면, 우선 작전(作錢)을 중지하고 예전대로 모조(耗條)를 불려 원래의 환곡이 제 수량에 차기를 기다려 다시금 작전을 하되, 매 호마다 7석이 차지 않는 고을에서는 우선 모조(耗條)를 불리고 7석이 넘는 고을에서는 원호(元戶)와 함께 분수(分數)를 작전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영 환곡이 있는 고을에는 원래 환곡가운데 남은 수량이 비록 매 호마다 7석씩 차지 않더라도 감영 환곡과 함께 7석이 된다면 원래의 환곡을 이 역시 모작전(耗作錢)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환자 보리가 간혹 한 호에 수십석 또는 10여석씩 있는 것도 역시 모작전을 하도록 하고 수십석이 넘는 경우에는 원래의 환자와 함께 분수(分數)를 작전(作錢)하면 됩니다.
또 각도의 바다와 인접한 고을에는 때때로 교제창(交濟倉) 및 탐라(眈羅)에 서로 의뢰하기도 하겠으나, 재[嶺]로 가로막힌 요충 지역에는 군량(軍糧)이 중요하므로 이런 예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3분의 2를 창고에 남겨두어서 1분으로는 절반의 모조(耗條)를 감해주고 1분으로는 불시의 수요에 대비하게 하소서. 작전(作錢)의 규례로 말하면, 매년 시장 가격이 같지 않은데다가 아전들이 틈새를 비집고 농간을 부리는 통에 백성들은 거행함에 있어 어리둥절해 합니다. 차라리 원칙에 어긋나더라도 싼 가격을 따르는 것으로 규식을 정하여 영구히 반포(頒布)를 하고, 개창(開倉)을 할 때에 즉시 모조(耗條)를 제(除)하고 작전하게 되면, 백성들은 수량을 알고 거행을 할 수 있으므로 속임수를 당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환곡에 관한 폐단을 불가불 변통해야 하겠는데, 다른 고을에다가 이관(移管)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만, 필시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넘기게 되는 우려가 있을 것이니, 차라리 경조(京曹)에 상납하여 경비(經費)에 보태게 하는 것이 실로 폐단을 바로잡는 중요한 방도가 될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천하(天下)의 보배로서 금(金)과 옥(玉)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금 한푼[分]의 가격은 겨우 돈으로 6전(錢)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삼(人蔘)만은, 나삼(羅蔘) 한푼의 가격이 4냥(兩)이고 강삼(江蔘) 한푼의 가격이 1냥4전(錢)으로서, 금과 옥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강삼 한 돈쭝의 가격이 1냥하던 것을 신이 어렸을 때에도 눈으로 보았는데, 지금은 14냥입니다. 옛날의 전례를 상고하면 나삼 한 돈쭝의 가격이 쌀로 3말5되였는데, 이것은 먼 옛날의 일이어서 말할 것도 없고, 신이 기묘년에 마침 경주(慶州)에 갔을 때 나삼 한 돈쭝의 가격이 20냥이었는데 지금은 40냥이 되었습니다. 또 계묘년에 신이 종성(鍾城)의 지방관으로 있을 적에 북삼(北蔘) 한 돈쭝의 가격이 4냥이었는데 지금은 10여 냥이나 나가고 있으니, 삼값이 본래 오늘날처럼 비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정에서 강삼 한 돈쭝의 가격을 4냥으로 정해둔 것도 많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통신사(通信使)가 머지않아 출발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삼이 2백 60근(斤)이나 됩니다. 신이 몇 해 전에 듣건대, 기영(箕營)과 강계(江界)에서는 자기 경내(境內)에서는 삼을 살 수가 없어서 값을 서울에 보내어 14냥으로 사려고 하니 갑자기 또 15냥으로 값을 올려서야 비로소 팔아넘겼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또 15냥에서 그칠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인삼(人蔘)이란 비용을 들여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나는 것을 손으로 캐는 것에 불과한데도 그 가격이 전보다 10배나 올랐으니, 어떻게 삼장사들의 농간에만 맡겨둔 채 금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비록 가격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래 비싸던 것을 강제로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삼(羅蔘)과 동삼(東蔘)은 사체가 다른 삼들과 다르므로 감히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은 삼장사들이 이미 많은 가격을 들였기 때문에 역시 갑자기 헐값으로 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년 가을까지는 현재의 가격을 올렸다내렸다하면서 팔고사게하다가 내년 가을 이후부터는 조정에서 정한 가격 이외에 동전 한푼이라도 더하면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 중한 죄로 논함으로써, 사람들이 다들 정해진 가격외에 더 많은 가격을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감히 종전의 버릇을 되풀이하겠습니까?
어떤 의논하는 사람은 ‘삼값을 떨구어놓고 나면 필시 삼을 캘 사람이 없을 것이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병자년에 목화농사가 잘 안 되어서 무명 10자의 가격이 1냥이나 되었고 경진년에 목화농사가 매우 잘되어 무명 30자값이 1냥이었지만 경진년 때 사람들이 값이 헐하다하여 무명을 짜지 않았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삼값을 만약 한 돈쭝에 5냥의 예로 적용한다면, 2백60근의 값이 20만8천냥이 될 것이고 만약 10냥의 예로 적용한다면 41만3천냥이 될 것이며, 15냥의 예로 계산한다면 62만4천냥이나 될 것입니다. 만약 통신사가 곧 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없는 지경에 이를 경우, 그 값이 가장 비쌀 것이니, 이것은 이미 그랬던 적이 있는 일입니다. 또 왜인(倭人)이 보낸 사신이 오면 번번이 인삼을 소비하게 되는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해나가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신이 모작전(耗作錢)으로 삼값에 보태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삼가 신의 의도를 이해하시고 그 어리석음을 살펴주소서.”하니,
비답하기를,
“곡식이 많은 서남쪽 고을에서 모조(耗條)를 작전(作錢)하여 그 늘어난 수량을 나누어서 그 돈으로 통신사의 삼값에 옮겨 보충하자는 네 말도 근거가 있다. 여러 유사당상들로 하여금 너와 더불어 충분히 토의하고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품지(稟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삼의 값을 고정가격으로 하자는 일에 대해서는, 이 이전에 묘당(廟堂)의 토의에서 이판부사(李判府事), 김판부사(金判府事) 두 대신들도 모두 가격을 더 올리자는 얘기에 난색을 표명하였다. 두 상신(相臣)은 모두 서남(西南) 지방의 도백(道伯)을 지냈기 때문에 소견에 필시 생각한 바가 있었을 터인데, 그때 고(故) 상신 김영부사(金領府事)가 찬성하지않아 끝내 가격을 올렸다. 두 의견이 비록 각기 주장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가지런하지 않은 것이 세상의 인심이니, 일정한 규식을 굳이 정해놓는다해서 문제되는 점이 없어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큰 신발과 작은 신발의 가격이 똑같이 매겨지는 것에 대해서 이치에 통달한 아성(亞聖)의 학식으로도 오히려 실현될 수없는 일이라고 한 바 있지만 오늘날의 시장에는 큰 신발과 작은 신발의 가격이 같다.
옛날과 지금의 현실이 각기 다르니, 이런 점을 가지고 따져 본다면 네 말도 혹시 실현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나는 일찍이 고 상신의 말을 옳다고 생각했다. 만약 가격을 정해놓은 뒤에 장사치들이 내다팔지 아니하고 궤짝에 넣어 깊이 감추어놓고서 가격이 오를 경우 긴하게 써야 할 집에 몰래 팔고는 서로 쉬쉬하고 숨겨주어 한갓 신용만 없게 만들어 버린다면, 이에 법사(法司)에서는 금령(禁令)을 내고 거간꾼들은 송사를 일으키어 옛날에 없던 한 가지 폐단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니, 이것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히 폐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경비에 보탬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백성들의 생활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대신들과 유사 신하에게 강구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차대(次對)를 할 때에 의견을 한 가지로 집약하여 다시 상주하도록 하라.
이와 관련하여 마음에 언제나 잊혀지지않는 것이 있다. 환곡을 나눠주고 받아들이는 제도는, 백성들의 식량을 넉넉하게 하고 흉년을 구제하는 훌륭한 뜻에서 나온 것이며, 사창(社倉)에 관한 주자(朱子)의 의견에도 우연히 부합되는 것이다. 그런데 근래 곡물값이 헐한 지역의 곡식이 많은 가난한 집들의 고달픔은 그 고통스런 정상이 갖가지여서 흉년이 들기도 전에 백성들이 먼저 피해를 받게 된다. 어찌 조정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폐단을 바로잡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요체는 첫째는 호수를 따져 곡식을 계산하는 것이고 둘째는 산간 고을의 곡식을 덜어다가 연해 고을에 보태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방도는 역시 묘당에 달려 있으니, 그들로 하여금 똑같이 자세하게 회계(回啓)하게 하라. 너는 백성과 나라에 관한 일로 자신의 지위를 벗어나서 진술한 것이 한두 번만이 아니었으니, 그 성의가 매우 가상하다.”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강유(姜游)의 상소문을 가지고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였더니, 의논하기를 ‘통신사(通信使)가 한번 가지고 갈 삼(蔘)은 이미 1년 전에 준비하여 혹은 삼으로 혹은 돈으로 경외(京外)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지금 거듭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여 서남(西南)의 곡물이 많은 고을의 모곡(耗穀) 가운데 매년 작전(作錢)해놓은 것에서 10분의 1만 떼내어두었다가 다음 통신사가 갈 때 삼을 살 밑천으로 준비해 두는 것은 실로 사의(事宜)에 맞는 일입니다.’하였습니다.”하니, 따랐다.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상주(上奏)하기를,
“전부사(府使) 강유(姜游)의 상소문 중에서 인삼(人蔘)의 가격을 고정시키자는 일은, 오늘날의 고질적인 폐단으로 삼값이 뛰어오른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으니, 조정에서 그 매매가격을 일정하게 하여 농간을 부릴 수없게 하자는 것으로서 그 말은 참으로 폐단을 바로잡는데 있어서의 요체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세상의 인심이란 본래 일정하지가 않아서 사람의 힘으로는 억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심보가 매우 거짓되고 조정의 기강이 엄격하지 못한 실정이니, 그 뛰어오르는 값을 억지로 받지못하게 하고 갑자기 턱없이 싼값으로 협의하여 팔고사게 한다면 아마도 실행이 되지 않을 듯합니다. 법령을 내놓고 실행이 되지 않으면 도리어 내놓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하였다.
상이 재신(宰臣)들에게 의견을 물었는 바, 좌참찬 김화진(金華鎭)등이 다들 실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므로, 그만두라고 명하였다. 제공이 또 아뢰기를,
“어제 강유의 상소문 중에서는 호수를 따져 곡식을 계산하는데 대한 방도를 극진히 논하였으나, 신의 생각에는 치도(治道)란 정도에 너무 지나친 것만 제거할 따름입니다. 몇 해 전에 곡식이 많은 고을에 대하여 조정에서 작전(作錢)하도록 규정을 정한 뒤, 혹시 산간 고을에 곡식이 많은 곳이면서도 아전(衙前)과 향임(鄕任)들이 내다 팔려고 하지 않아서 작전(作錢)으로 폐단을 없애고자 한 대상속에서 누락된 곳이 있을 경우에는 도신(道臣)이 필시 보고들은 것이 있을 것이었으므로 그로 하여금 자세히 살펴 고을의 폐단과 백성의 소원을 계속적으로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관례에 따라 바로잡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니, 옳게 여겼다.
○庚寅/副司直姜游上疏曰:
臣特蒙恩敍, 獲近日月之光, 玉音諄諄, 俯詢糴弊。 今此各邑之耗作錢, 實出革弊之盛意, 臣意則欲通一國而論之, 以及蔘弊。 臣之到靑松也, 不但本邑糴弊, 道內此弊, 仍有所隱度者。 國內還穀最多邑, 耗上生耗, 大爲痼弊, 有不能堪, 至於哭別生妻, 削髮入山。 若就穀多邑耗條作錢, 直納京曹, 以助蔘價, 以補經費, 實爲兩便。 及其自戶曹往復本道也, 各邑田或有難於上納之有弊, 雖有穀多之邑, 亦爲不願。 慶尙一道, 最稱穀多, 而耗作錢不過二十餘邑。 關西數亦不夥, 其外諸道無聞焉, 臣甚惜之。 今玆作錢之數少者, 實由於不定穀多之邑而然也。 臣謂諸道穀多之邑, 亦當定限矣。 以還穀較民戶, 每戶竝元還、營還分留, 合爲七石者, 乃穀多之邑。 何者? 每戶七石, 以半分計之, 則不過三石半, 似爲不多, 而分還之時, 雖逐戶分之, 不受戶爲十分之二, 以十戶計之, 受還當爲八戶。 又以大、中、小、殘分之, 則八戶半分, 旣爲三十五石。 大戶一當受六石, 中戶三各受四石, 小殘四當各受三石半。 四等戶雖間有等數之不同者, 而亦不至大相懸。 以三十三石, 足可推移均分, 則三十五石之所餘爲二石, 八戶爲二石, 八百戶所餘爲二百石, 萬戶之邑, 殆過二千石。 此則留作官中公用之應下, 或備意外移轉, 如無所用, 又當加受於元分排矣。 還戶所受, 自六石至三石半, 則可謂不多不少。 若一向殖耗, 無所裁減, 則退計十年, 大戶六石, 當爲十一石零, 餘戶可推而知, 不其多乎哉? 若當荒年, 民皆願受, 則似有不足之慮, 而荒年則又當有賑戶, 不必盡爲受還, 又當繼之以半留之穀, 則亦足分排。 若當失稔之時, 而如有停捧之事, 元還見縮, 半分不足, 則姑止作錢, 仍爲殖耗, 待元還充數, 更爲作錢, 而每戶不滿七石之邑, 則姑爲殖耗, 過七石者竝元戶, 而分數作錢。 且如營還所在邑, 則元還分留, 雖不滿每戶七石, 竝營還爲七石, 則元還條, 亦令耗作錢。 且如牟還間, 有一戶數十石, 或十餘石者, 亦令耗作錢, 過數十石處, 則竝元還而分數作錢。 至於各道沿海邑, 則有時相須於交濟倉及耽羅, 而嶺隘關防之邑, 以軍餉爲重, 不可用此例。 以三分二留庫, 一以減半分之耗, 一以爲不時之需。 若作錢之規, 每年市直不同, 吏緣而幻弄, 民眩於擧行。 以寧失之意, 從廉價定式, 永爲頒布, 而開倉之時, 卽除耗條作錢, 則民可以知數擧行, 無見欺之弊矣。 卽今糴弊, 不可不變通, 如欲移之他邑固善矣, 必有不願而强移之慮, 無寧上納於京曹, 以補經用, 實爲捄弊之要道矣。 臣聞天下之寶, 莫如金玉, 而金一分價, 僅爲錢六錢。 獨人蔘則羅蔘一分價爲四兩, 江蔘一分價爲一兩四錢, 絶貴於金玉者, 前所未聞也。 古則江蔘一錢價爲一兩, 臣於幼時, 猶及見之, 今則爲十四兩。 考之古例, 羅蔘一錢價爲米三斗五升, 此則尙矣無論, 臣於己卯年, 適往慶州, 羅蔘一錢價爲二十兩, 今爲四十兩。 癸卯年, 臣之守鍾城也, 北蔘一錢價爲四兩, 今爲十餘兩, 非蔘價本貴, 如今日而然也。 然則朝家之定給江蔘一錢價四兩, 亦云多矣。 信使早晩當發, 所入人蔘爲二百六十斤。 臣於年前竊聞, 箕營及江界, 不得貿於境內, 送價於京中, 以十四兩求之, 則忽又以十五兩增價, 而始出賣云。 若此不已, 則又安知止於十五兩而已乎? 大抵人蔘, 非費憾之者也。 不過産於地得於手, 而其價十倍於前, 何可一任蔘商之操縱而莫之禁乎? 今雖減價, 非本貴而强減之也。 羅蔘、東蔘則事體異於他, 有不敢議到, 而今則蔘商已入厚價, 亦不宜猝定輕價。 使限明秋上下賣買, 明秋後則朝家定價外, 加一銅者, 賣者買者皆論以重律, 人皆知定價外無他價高處, 則孰敢復踵前習乎? 議者若曰: ‘蔘價旣減, 必無採蔘。’ 者, 有一事可證者。 丙子綿農失稔, 十尺價爲一兩, 庚辰大登, 三十尺爲一兩, 而未聞庚辰人以價輕, 而不織布也。 蔘價若用一錢五兩之例, 則二百六十斤價, 爲二十萬八千兩; 若用十兩之例, 則爲四十一萬三千兩; 以十五兩例計之, 則至於六十二萬四千兩。 若信使臨發, 至於無奈何, 則其價太高, 此已然之跡也。 又倭送使之來, 輒費人蔘, 此又難繼之道。 此臣所欲以耗作錢補蔘價者也。 伏乞諒臣心, 而察其愚焉。
批曰: “西南穀多之邑, 耗條作錢以除殖, 仍以價錢, 移補信蔘之價, 爾言亦有所據。 令有司諸堂, 與爾爛商, 就議大臣稟處。 至於蔘價之定價事, 前此廟堂之議, 如李判府、金判府兩大臣, 亦皆持難於添價之說。 兩相俱經西南伯, 所見必有所料, 而其時故相金領府事, 不以爲是, 竟添價本。 兩說雖各有主, 而不齊者物情, 硬定一定之式, 得無掣礙之端乎? 然屨大小同價, 以亞聖達理之學, 猶以爲行不得, 而今之市屨大小同價。 古今之時措各異, 執此較量, 爾言亦或得行耶? 予則曾以故相言爲是。 若於定價之後, 賈用不售, 韞櫝而藏笥, 增直潛賣於人家切緊之求, 仍幷相與隱諱, 令徒不信, 則於是乎法司出禁, 駔儈起訟, 喚生無於古之一弊, 此爲審愼處。 的知其無是弊, 則有益於經費姑無論, 民生日用資賴不少。 許令大臣與有司之臣講究, 次對時指一覆奏。 因此有心常輪囷者, 糶糴之式, 出於裕食救荒之美意, 暗合朱子社倉之論, 而近於穀賤處穀多, 蔀屋困苦, 其狀百端, 不待荒年, 民先受害, 焉有朝廷知而不之矯弊乎? 其要, 一曰較戶量穀, 二曰裒峽益沿。 對揚之方, 亦在廟堂, 使之一體消詳回啓。 爾以民國之計, 出位敷陳, 非止一再, 其誠極可嘉也。” 備邊司啓言: “姜游上疏, 就議大臣, 則以爲, 信蔘一次所需, 已有年前措備, 或蔘或錢, 留儲京外, 今不必疊劃。 自今爲始, 西南穀多邑耗穀, 每年作錢條中, 限十分一除留, 以備日後信行貿蔘之資, 實合事宜云矣。” 從之。 左議政蔡濟恭奏曰: “前府使姜游疏中, 人蔘定價事, 見今痼瘼, 莫尙於蔘價之絶貴, 欲自朝家, 一定其賣買之價, 俾不得操縱者, 其言誠爲矯捄之要, 而但念物本不齊, 不特不可以人力硬定。 目今人心至詐, 朝綱不嚴, 勒令不捧其翔貴之直, 而忽以至廉之價, 受授和賣, 實恐有行不得者矣。 令出而不得行, 則反不如不令之爲愈。” 上詢諸宰。 左參贊金華鎭等皆言其行不得, 命寢之。 濟恭又啓言: “昨日姜游疏中, 盛論較戶量穀之道, 而臣意則治道去其太甚而已。 年前穀多邑, 自朝家作錢定式之後, 如或有山邑穀多之處, 而以吏鄕之不欲出賣, 見漏於作錢除弊之中者, 則道臣必有見聞所及, 使之詳察邑弊、民願, 鱗次狀聞, 以爲依他例矯捄之地宜矣。” 可之。
정조 30권, 14년(1790 경술/청건륭(乾隆) 55년) 6월10일 기미 2번째기사
부사직 강유가 수원에 성을 쌓고 참호를 설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기를 건의하다
부사직(副司直) 강유(姜游)가 상소하기를,
“수원(水原)은 곧 총융청(摠戎廳)의 바깥 군영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진(鎭)이고 더구나 또 막중한 능침을 받드는 곳이니, 의당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새 읍을 옮겨 설치하였으나 성지(城池)의 방어설치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번에 옮겨 설치한 것을 계기로 성지도 아울러 경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옛사람의 말에 ‘금성탕지(金城湯池)’라고 한 것은 곧 참호를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들이 적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산을 의지하여 쌓게 되어 참호를 설치할 수 없으니, 이는 옛 제도가 아닙니다. 새 읍은 이미 들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므로 과연 성을 쌓고 참호를 설치한다면 실로 성을 설치하는 조건에 맞을 것입니다.
이제 만약 여기에 성을 쌓아 독산성(禿山城)과 서로 견제하는 세력을 만들고, 유사시에 협공의 형세를 이루게 한다면 설사 난폭하고 교활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병법(兵法)에서 꺼리는 것임을 알고 감히 두 성 사이를 엿보지 못할 것입니다. 논의하는 사람들이 만약 석성(石城)을 쌓자면 비용이 많이 든다하여 어렵게 여긴다면, 토성(土城)을 견고히 쌓는 것이 주먹같은 돌을 포개어 쌓는 것보다 도리어 낫습니다. 만약 토성에다가 성가퀴를 설치하고 군데군데 치성(稚城)을 설치하면 방어하는 방도로는 석성이나 토성이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또 듣건대 새 읍에 집을 짓는 자는 절반이 유생(儒生)이라 합니다.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그들과 더불어 성을 지키기 어려우니 역시 군사들을 불러들여 집을 짓게 하고 복호(復戶) 5백결 내에서 그 절반을 군병에게 떼주어 살아갈 길을 삼게 하며, 또 각 군문으로 하여금 새 읍 부근에 둔전을 설치하게 하여 군병들이 농사를 짓게 하고 군문에서 그 세를 징수하게 한다면 토지 없는 군사들이 반드시 앞을 다투어 모집에 응할 것입니다.”하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였다.
○副司直姜游上疏曰:
水原乃摠戎廳之外營, 而爲國家之重鎭, 況又奉莫重之地, 宜有別般制置之道, 今此新邑移設, 而無城池之設險。 臣謂因此移設, 竝與城池而經紀宜矣。 古人曰金城湯池者, 卽設塹之謂, 而我國山多野少, 每依山爲城, 而不得設塹, 非古制也。 新邑旣是野中, 果令築城設塹, 則實合置城之制。 今若築城於此, 與禿山之城爲角掎之勢, 當不虞之時, 而成夾攻之形, 則雖有桀黠之賊, 亦知兵法之所忌, 不敢窺兩城之際矣。 議者若以石城之多費難之, 則土城之完實, 反勝於拳石之相累。 若於土城, 又設女堞, 而間置雉城, 則防守之道, 石與土無間矣。 又聞築室於新邑者, 半是儒生云。 緩急難與守城, 亦爲募入軍兵, 使之築室, 復戶五百結內, 折半除給軍兵, 以爲聊賴之地。 又使各軍門, 設置屯田於新邑近地, 使軍兵作農, 而自軍門收稅, 則軍兵之無田土者, 必爭應募矣。 命廟堂稟處。
정조 32권, 15년(1791 신해/청건륭(乾隆) 56년) 6월 4일 정미 1번째기사
공조참의 강유가 자전과 원자가 같은 달 같은 날에 탄생한 것을 진하하도록 청하다
공조참의 강유(姜游)가 상소하기를,
“자전과 원자가 같은 달 같은 날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 조정 이래 처음있는 큰 경사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상황이 특별하니 서둘러 진하하는 예를 거행하소서. 자전과 원자의 탄신일이 같은 달 같은 날에 겹친 경사로 인해 특별히 교서를 내려 온 나라에 반포함으로써 후세에 물려줄 나라의 큰 영광을 빛나게 하소서.”하니,
비답하기를,
“자전의 탄신일에 진하하는 것은 마땅히 거행해야 할 예이지만, 자전의 마음에 일을 크게 벌이려고 하지 않으시므로 언제나 그 뜻을 받드는 것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자료로 삼았다. 올해부터는 원자의 돌이 자전의 탄신일에 있으니 내가 경하하고 기쁜 마음이 어찌 네 요청만 못하겠는가마는, 초하룻날 입계한 축하절차를 우선 보류하고 있는 것은 자전의 마음을 우러러 따르기 위해서이다. 네 상소가운데 자전의 탄신일과 원자의 돌날이 같은 달 같은 날에 겹친 것을 경하하여 교서를 반포하라고 요청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교서를 내려 알려야만 알 수 있는 일이겠는가? 네가 전후에 걸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숨김없이 말하였으니 그 마음은 실로 가상하다.”하였다.
○丁未/工曹參議姜游上疏言: “慈宮、元子誕辰之同月同日, 國朝以來初有之大慶。 至於今年, 事體自別, 亟擧陳賀之禮, 以慈宮、元子誕辰同月同日之慶, 特降敎文, 頒示遐邇, 以賁國家傳後之盛休。” 批曰: “ 慈宮誕日陳賀, 卽應行之禮也, 慈心不欲張大, 每以承順爲慰悅之資。 自今年初度日, 在誕辰, 以予稱慶飾喜之心, 何後於爾請, 而稱賀節目之初一日入啓, 姑留中者, 卽仰體慈心也。 至於爾疏中, 以誕辰與初度日之同月同日, 稱慶頒敎之請, 此豈待頒諭而知之者也? 爾於前後, 隨事無隱者, 其心則誠嘉尙矣。”
정조 37권, 17년(1793 계축/청건륭(乾隆) 58년) 1월 1일(을미) 1번째기사
선원전에 작헌례를 행하고 여러대신들을 가자하고, 옛 환자의 탕감을 명하다
오늘 축문(祝文)가운데 ‘설날 공경히 절을 드리니 꼭 새벽에 문안올리는 듯하고, 뜰에 나아온 머리 허연 노인들 중에는 또한 기구(耆舊)의 신하들이 많다.’라는 글귀가 있었다. 그러니 옛일을 기념하는 뜻이 의당 선왕의 조정을 섬긴 신하들에게 베풀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선왕조 병신년5476) 이전에 경대부나 아경(亞卿)으로 작질이 오른 신하로서 오늘 작헌례의 반열에 참여한 사람은 바로 김화진(金華鎭)·정창순(鄭昌順)·홍양호(洪良浩)·임희증(任希曾)·구상(具庠)·심이지(沈頤之)·조종현(趙宗鉉)·어석정(魚錫定)·홍수보(洪秀輔)·이성규(李聖圭)·변득양(邊得讓)·이풍(李灃)·한광계(韓光綮)·이진익(李鎭翼)이니, 이들에게는 모두 가자하고, 무신(武臣) 최동악(崔東岳)·최조악(崔朝岳)도 특별히 가자할 것이며, 하대부(下大夫)로 지금까지 본 품계에 그대로 있으면서 반열에 참여한 정환유(鄭煥猷)·강유(姜游)·서유신(徐有臣)·이방영(李邦榮)도 일체로 가자하고, 반열에 참여한 대신 홍영부사(洪領府事)5477)·채판부사(蔡判府事)5478)의 집에는 음식물과 옷감을 실어 보내고, 능은군(綾恩君) 구윤명(具允明)은 바로 선왕조 실록을 편찬한 사람이니 역시 음식물과 옷감을 주도록 하라. 우리 선대왕께서 재위하신 오기(五紀)5479)동안의 훌륭하신 덕과 지극하신 선정은 백성들을 감싸안아 보호하심에 있었다. 공인(貢人)들에게 예부터 남아 내려온 부채 2천석, 시민(市民)들의 요역 20일, 성균관에서 푸줏간을 하는 사람들의 10일간의 부역, 여러 도의 병신년 이전 옛 환자등을 모두 탕감하도록 하라.”하고,
이어 명하여 대축(大祝) 남공철·성정진(成鼎鎭)과 예방승지 심진현(沈晋賢)에게는 가자하고, 찬례(贊禮) 이하 여러 집사들에게는 차등있게 시상하도록 하였다.
註5476]병신년:영조의 말년.註5477]홍영부사(洪領府事):홍낙성(洪樂性)을 이름 註5478]채판부사(蔡判府事):채제공.註5479]오기(五紀):1기는 12년.
○乙未朔/行酌獻禮于璿源殿。 以先朝寶齡, 至是年恰滿百歲也。 禮成, 敎曰: “是年何年? 入戶周旋之際, 益不禁孺慕之思。 何以記此日乎? 京外百歲以上老人, 各加一資, 令道伯賜米帛。 今日祝文; 有元正祗拜, 若問寢晨, 來庭皓髮, 亦多耆臣之句。 感舊之意, 宜施逮事先朝之卿大夫。 亞卿之丙申以前陞秩, 而入參享班者, 卽金華鎭、鄭昌順、洪良浩、任希曾、具庠、沈頣之、趙宗鉉、魚錫定、洪秀輔、李聖圭、邊得讓、李灃、韓光綮、李鎭翼, 竝加資; 武臣崔東岳、崔朝岳, 特爲加資; 下大夫之至今在本品而參班者, 鄭煥猷、姜游、徐有臣、李邦榮一體加資; 參班大臣洪領府事、蔡判府事家, 食物衣資輸送; 綾恩君具允明, 卽先朝編次人, 亦給食物衣資。惟我先王五紀盛德至善, 在於懷保小民。 貢人舊遺在二千石, 市民徭役二十日, 泮人懸房贖十日, 諸道丙申以前舊還, 倂蕩減。” 仍命大祝南公轍ㆍ成鼎鎭、禮房承旨沈晋賢加資, 贊禮以下諸執事, 施賞有差。
정조 48권, 22년(1798 무오/청가경(嘉慶) 3년) 1월 2일(정묘) 2번째기사
70 넘은 조관들의 자급을 올려주다
조관(朝官)으로서 나이 70이 되도록 해로(偕老)하는 사람들에게 한 자급씩 올려주도록 명하여 윤사국(尹師國)에게는 숭정(崇政)을, 윤홍렬(尹弘烈)·김익휴(金翊休)·강유(姜游)에게는 자헌(資憲)을, 유언수(兪彦脩)에게는 가의(嘉義)를, 목만중(睦萬中)·이평(李枰)에게는 가선(嘉善)을 각각 가자하였다.
○命朝官年七十偕老人, 加一資, 尹師國崇政, 尹弘烈、金翊休、姜游資憲, 兪彦脩嘉義, 睦萬中、李枰嘉善。
고종 8권, 8년(1871 신미/청동치(同治) 10년) 3월 16일(병오) 4번째기사
시호를 추증하다
시호(諡號)를 추증(追贈)하였다.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이병상(李秉常)은 문청공(文淸公)으로, 이조판서(吏曹判書) 윤치정(尹致定)은 문청공(文淸公)으로, 공조판서(工曹判書) 변치명(邊致明)은 효헌공(孝憲公)으로, 증이조판서(贈吏曹判書) 전유형(全有亨)은 의민공(義愍公)으로, 평원대군(平原大君) 이임(李琳)은 정헌공(定憲公)으로, 증공조판서(贈工曹判書) 박동명(朴東命)은 충경공(忠景公)으로, 증이조판서 임훈(林薰)은 효간공(孝簡公)으로, 증좌찬성(贈左贊成) 김동헌(金東獻)은 효정공(孝貞公)으로, 증좌찬성 이채(李采)는 문경공(文敬公)으로 추증하였다.
보문각직제학(寶文閣直提學) 성사제(成思齊)는 정절공(貞節公)으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임홍망(任弘望)은 효정공(孝貞公)으로, 이조판서 박기수(朴綺壽)는 효문공(孝文公)으로, 이조판서 박승휘(朴承煇)는 문정공(文貞公)으로, 증영의정(贈領議政) 이준(李準)은 숙헌공(肅憲公)으로, 이조판서 이경증(李景曾)은 효정공(孝貞公)으로, 우참찬(右參贊) 정익하(鄭益河)는 충헌공(忠獻公)으로, 계성군(桂城君) 이순(李恂)은 희정공(僖靖公)으로, 금원군(錦原君) 이영(李坽)은 효문공(孝文公)으로, 영의정 강순(康純)은 장민공(莊敏公)으로, 증 병조판서(贈兵曹判書) 최희량(崔希亮)은 무숙공(武肅公)으로, 예조판서(禮曹判書) 성수묵(成遂默)은 효헌공(孝憲公)으로, 증이조판서 이민환(李民寏)은 충간공(忠簡公)으로, 형조판서(刑曹判書) 이윤성(李潤成)은 효숙공(孝肅公)으로, 양원군(楊原君) 이개(李愷)는 정혜공(貞惠公)으로, 봉화백(奉化伯) 정도전(鄭道傳)은 문헌공(文憲公)으로, 증병조판서 송덕영(宋德榮)은 충장공(忠莊公)으로, 증이조판서 임성주(任聖周)는 문경공(文敬公)으로, 증영의정 박신규(朴信圭)는 청숙공(淸肅公)으로 추증하였다.
증병조판서 채이장(蔡以章)은 충정공(忠貞公)으로, 청은부원군(靑恩府院君) 심호(沈浩)는 효숙공(孝肅公)으로, 좌참찬(左參贊) 이성규(李聖圭)는 효정공(孝貞公)으로, 우의정(右議政) 임백경(任百經)은 문정공(文貞公)으로, 증이조 판서 윤심형(尹心衡)은 청헌공(淸獻公)으로, 증좌참찬(證左參贊) 안정복(安鼎福)은 문숙공(文肅公)으로, 증이조판서 최균(崔均)은 의민공(義敏公)으로, 증 좌찬성(證左贊成) 배흥립(裵興立)은 효숙공(孝肅公)으로, 증이조판서 김숙자(金叔滋)는 문강공(文康公)으로, 우참찬 김경선(金景善)은 정문공(貞文公)으로, 증좌찬성 최현(崔俔)은 정간공(定簡公)으로, 증병조판서 유응수(柳應秀)는 충장공(忠壯公)으로, 견성군(甄城君) 이돈(李惇)은 경민공(景愍公)으로, 봉안군(鳳安君) 이봉(李㦀)은 정민공(貞愍公)으로, 우의정 이지연(李止淵)은 문익공(文翼公)으로, 경창군(慶昌君) 이주(李珘)는 효헌공(孝獻公)으로, 주계군(朱溪君) 심원(沈源)은 문충공(文忠公)으로 추증하였다.
우찬성 강시영(姜時永)은 문헌공(文憲公)으로, 증영의정 이시원(李是遠)은 충정공(忠貞公)으로, 증이조판서 이노(李魯)는 정의공(貞義公)으로, 은신군(恩信君) 이진(李珘)은 충헌공(忠獻公)으로, 복성군(福城君) 이미(李嵋)는 정민공(貞愍公)으로, 증호조판서(增戶曹判書) 홍림(洪霖)은 충강공(忠剛公)으로, 선성군(宣城君) 이무생(李茂生)은 양정공(良靖公)으로, 진안위(晉安尉) 유적(柳頔)은 효숙공(孝肅公)으로, 임성군(任城君) 이호생(李好生)은 정혜공(靖惠公)으로, 무산군(茂山君) 이종(李悰)은 효정공(孝貞公)으로, 완성군(完城君) 이천계(李天桂)는 효민공(孝愍公)으로, 종의군(從義君) 이귀생(李貴生)은 공안공(恭安公)으로, 증호조판서 정옥량(鄭玉良)은 효정공(孝貞公)으로, 창원군(昌原君) 이성(李晟)은 장소공(章昭公)으로,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신명순(申命淳)은 정무공(貞武公)으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산두(李山斗)는 청헌공(淸憲公)으로, 증이조판서 이준(李埈)은 문간공(文簡公)으로, 병조판서(兵曹判書) 박계손(朴季孫)은 정절공(貞節公)으로, 호조판서(戶曹判書) 채귀하(蔡貴河)는 정의공(貞義公)으로, 증이조판서 박심문(朴審問)은 충정공(忠貞公)으로, 전성군(全城君) 이변(李忭)은 숙민공(肅愍公)으로, 영명위(永明尉) 홍현주(洪顯周)는 효간공(孝簡公)으로, 흥안군(興安君) 이제(李瑅)는 효희공(孝僖公)으로, 경선군(慶善君) 이백(李伯)은 효헌공(孝憲公)으로, 우의정(右議政) 이서구(李書九)는 문간공(文簡公)으로, 증좌찬성 송국택(宋國澤)은 효정공(孝貞公)으로, 증영의정 이원정(李元禎)은 문익공(文翼公)으로, 증이조판서 김익복(金益福)은 충경공(忠景公)으로, 경명군(景明君) 이침(李忱)은 정민공(貞敏公)으로, 증이조판서 김회련(金懷鍊)은 충민공(忠敏公)으로, 증이조판서 김익훈(金益勳)은 충헌공(忠獻公)으로, 증이조판서 이홍무(李弘茂)는 충숙공(忠肅公)으로, 형조판서 조용화(趙容和)는 문헌공(文憲公)으로, 신성군(信城君) 이후(李珝)는 충정공(忠貞公)으로, 해운군(海運君) 이연(李槤)은 효안공(孝安公)으로, 증판돈녕부사(贈判敦寧府事) 박진영(朴震英)은 무숙공(武肅公)으로, 호조판서 이목연(李穆淵)은 문정공(文貞公)으로, 영의정 유전(柳琠)은 문정공(文貞公)으로, 증이조판서 송희규(宋希奎)는 충숙공(忠肅公)으로, 예조판서 서기순(徐箕淳)은 청문공(淸文公)으로 추증하였다.
회산군(檜山君) 이염(李恬)은 정간공(貞簡公)으로, 경평군(慶平君) 이륵(李玏)은 정간공(貞簡公)으로, 용성대군(龍城大君) 이곤(李滾)은 장의공(章懿公)으로, 임해군(臨海君) 이진(李珒)은 정민공(貞愍公)으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강유(姜游)는 효헌공(孝憲公)으로, 이조판서 이현일(李玄逸)은 문경공(文敬公)으로, 은전군(恩全君) 이찬(李禶)은 효민공(孝愍公)으로, 은언군(恩彦君) 이인(李裀)은 충정공(忠貞公)으로 추증하였다.
贈諡: 判敦寧府事李秉常, 文淸。吏曹判書尹致定, 文淸。 工曹判書邊致明, 孝憲。 贈吏曹判書全有亨, 義愍。 平原大君, 琳, 定憲。 贈工曹判書朴東命, 忠景。 贈吏曹判書林薰, 孝簡。 贈左贊成金東獻, 孝貞。 贈左贊成李采, 文敬。 寶文閣直提學成思齊, 貞節。 知中樞府事任弘望, 孝貞。 吏曹判書朴綺壽, 孝文。 吏曹判書朴承輝, 文貞。 贈領議政李準, 肅憲。 吏曹判書李景曾, 孝貞。 右參贊鄭益河, 忠獻。 桂城君恂, 僖靖。 錦原君岭, 孝文。 領議政康純, 莊敏。 贈兵曹判書崔希亮, 武肅。 禮曹判書成遂默, 孝憲。 贈吏曹判書李民寏, 忠簡。 刑曹判書李潤成, 孝肅。 楊原君愷, 貞惠。 奉化伯鄭道傳, 文憲。 贈兵曹判書宋德榮, 忠莊。 贈吏曹判書任聖周, 文敬。 贈領議政朴信圭, 淸肅。 贈兵曹判書蔡以章,忠貞。 靑恩府院君沈浩, 孝肅。 左參贊李聖圭, 孝貞。 右議政任百經, 文貞, 贈吏曹判書尹心衡, 淸獻。 贈左參贊安鼎福, 文肅。 贈吏曹判書崔均, 義敏。 贈左贊成裵興立, 孝肅。 贈吏曹判書金叔滋, 文康。 右參贊金景善, 貞文。 贈左贊成崔俔, 定簡。 贈兵曹判書柳應秀, 忠壯。 甄城君惇, 景愍。 鳳安君㦀, 貞愍。 右議政李止淵, 文翼。 慶昌君珘, 孝獻。 朱溪君深源, 文忠。 右贊成姜時永, 文憲。 贈領議政李是遠, 忠貞。 贈吏曹判書李魯, 貞義。 恩信君禛, 忠獻。 福城君嵋, 貞愍。 贈戶曹判書洪霖, 忠剛。 宣城君茂生, 良靖。 晉安尉柳頔, 孝肅。 任城君好生, 靖惠。 茂山君悰, 孝貞。 完城君天桂, 孝愍。 從義君貴生, 恭安。 贈戶曹判書鄭玉良, 孝貞。 昌原君晟, 章昭。 知敦寧申命淳, 貞武。 知中樞府事李山斗, 淸憲。 贈吏曹判書李埈, 文簡。 兵曹判書朴季孫, 貞節。 戶曹典書蔡貴河, 貞義。 贈吏曹判書朴審問, 忠貞。 全城君忭, 肅愍。 永明尉洪顯周, 孝簡。 興安君瑅, 孝僖。 慶善君伯, 孝憲。 右議政李書九, 文簡。 贈左贊成宋國澤, 孝貞。 贈領議政李元禎, 文翼。 贈吏曹判書金益福, 忠景。 景明君忱, 貞敏。 贈吏曹判書金懷鍊, 忠敏。 贈吏曹判書金益勳, 忠獻。 贈吏曹判書李弘茂, 忠肅。 刑曹判書趙容和, 文憲。 信城君珝, 忠貞。 海運君槤, 孝安。 贈判敦寧府事朴震英, 武肅。 戶曹判書李穆淵, 文貞。 領議政柳琠, 文貞。 贈吏曹判書宋希奎, 忠肅。 禮曹判書徐箕淳, 淸文。 檜山君恬, 貞簡。 慶平君玏, 貞簡。 龍城大君滾, 章懿。 臨海君珒, 貞愍。 知中樞府事姜游, 孝憲。 吏曹判書李玄逸, 文敬。 恩全君禶, 孝愍。 恩彦君䄄, 忠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