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법은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2004년 제정되었다. 학교는 사법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9년 7월 17일 몇몇 언론에서 서울의 A공립중학교에서 학생들이 B교사의 폭언으로 인한 학생인권침해 문제로 서울시 교육청에 조사를 요청했고, 이에 학생인권교육센터는 6월 26일 진정 건으로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전교조 서울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학생인권 침해한 B교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인권침해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 학생인권조례와 특별법인 학교폭력 예방법 중에서 우선 순위로 본다면 특별법인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정의)에 명시되어 있듯이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이 성립되는 것이다.즉 이사안은 초기 접수단계부터 학폭으로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학교내에서 B교사가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사건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안의개요
사안이 발생한이후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학생들을 위한 긴급 구제를 교육청에 요청했지만 감사실에서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이첩 이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인권센터의 최종 권한은 시정 조치내용의 권고문이 전부이고 가해교사와 학생들을 긴급 분리조치하고 책임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면 경찰에 가서 형사고발해라.’고 무책임한 답변만 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학교폭력사건은 인지한 누구나 신고할수 있고, 또한 신고와 동시 A학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서 발생한 사건을 사안처리 했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시민단체와 A공립중학교의 학교장 및 교사, 학부모의 대처방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록, 모두의 시작이 부족했을지라도 학교폭력에 있어 전문가인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학교폭력사건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어 가해자는 학생, 교사, 사회인 등이 될 수 있다. 이 건에 있어 가해자는 A공립중학교 B교사이며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더군다나 B교사는 교감승진을 앞두고 있어 교육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제보에 의하면 2019년 7월 17일 A학교의 장은 B교사에게 서면경고, 보직해임, 수업배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하지만, 7월 18일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피해학생 전수조사와 면담조사가 불확실하다. 많은 피해학생들과 학부모, 시민단체는 A공립중학교장과 서울시교육청이 공론화된 이 사건을 어떻게 사안처리 할 것인지를 지켜 봐야 하는 것이다.
2018년은 미투(MeToo)에 힘입어 학생들의 스쿨미투가 일어났다.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학생들이 교사를 상대로 미투했지만 교육계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2018년 11월 교육부 학교폭력 정책 숙려제에도 교사의 학생에 대한 과도한 체벌, (성)폭력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가해교사는 형사 처벌이나 중징계 없어 다시 교단에 복귀하며 피해학생들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는 면학분위기, 피해학생과 교사 상호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교사는 교사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이고 학교는 특별구역인가?
학교폭력 예방법은 아래와 같이 학교의 장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
A공립중학교 학교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사건을 인지한 즉시 가해 B교사를 다수의 피해학생들로부터 피해학생들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했어야했고 관계기관인 관할 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 경찰서와 함께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어야했다.
또, A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①항 1.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실시해서 피해학생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어야한다. 또한, A학교의 장은 제18조(분쟁조정) ②항에 있듯이 빠른 시일 내에 B교사와 피해학생들과 학부모 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할 것이다.
이번 사안을 보면 아래 학교의 장의 의무 중 제17조(가해학생의 조치)는 가해자가 교사이기 때문에 생략한다. 많은 학생들이 교사에게 언어폭력, 폭력, 성폭력을 당했다고 소리치고 있다.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쉬쉬하고 조용히 덮어왔던 문제가 이제야 터진 것이다. 앞으로 교육계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력을 인정하고 학교폭력 예방법을 개정해가야 한다. 교사의 뼈저린 각성만이 무너진 교권과 학생·학부모·사회와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하, 생략)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생략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생략 제18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학교의 장이 교사문제로 수업교체 할 때 강사를 뽑아야하는데 중·고등 교사는 전담교사제이기 때문에 초등교사와는 달리 학교 내 정원 외 TO가 별로 없다. 30일 이내는 강사를 채용하고 이후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야하는 교육의 불편한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위법(학폭법)에는 선 조치해야 하는 내용이 있지만 단위학교에서는 이 부분이 비어 있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법을 제정하고 아래에서는 학교 자치라는 행정 영역에서 학교에서 풀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장은 아무 것도 판단할 수 없다. 학교의 장이 은폐하게 되는 이유는 은폐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빨리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필자는 아무런 대안이 없이 계속 가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무능을 강하게 질타한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문제가 있는 시스템을 발견한 즉시 개선해 가야하는데 학교장의 손발을 묶어놓고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 학교장 종결제 (학교 자체 해결)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9년 7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전체회의 파행으로 무산됐다.
이미 신고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사안의 경중을 학교의 장이 판단할 수 없음은 이번 A공립중학교 B교사 사건에서 입증되었다. 항상 사건은 가·피해자 당사자들의 문제이며 피해사실은 피해자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의 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학교폭력 예방법을 제정한 제1조(목적) 피해학생의 보호를 비롯한 가해자의 선도교육 및 분쟁 조정을 위해서 오롯이 쓰여질 때에 학교폭력은 근절되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