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좌 초등학교 6회 동창회 회칙]
2015. 개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북가좌
초등학교 6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의 친목과 이해를 도모하고 모교
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의 자격
은 다음과 같으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가.북가좌초등학교 6회 졸업생
나.1972년 3월 북가좌초등학교
입학생
제4조(회의업무)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한다.
가.동기 동창 찾기
나.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상부상조
다.회원의 애경사 지원
라.지역,권역별 소모임 지원및
기타회원 친목에 관한 사항
마.장학사업및 불우회원돕기
등의 자선사업
바.총동문회 행사 지원
제2장 총회
제5조(총회소집) :총회는 정기총
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다음
과 같다.
가.정기총회 :매년11월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및 장소는
임원회에서 결정 소집한다.
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임원회의 결정으로 소환한다.
제6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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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총회의 역할):
가.회칙개정
나.회장 선출및 불신임의결에
관한 사항
다.예산및 결산의 심의
제3장 임원회
제8조 (임원회의 구성,의사및
의사정족수) :
임원회는 회장,부회장,총무및
감사가 구성원이 되어 의장은
회장이 맡고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회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임원회의 기능)
가.총회에서 의결된 사항및
위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본회 운영상 필요한 회무
일체에 관한 사항의 계획과
집행에 관한 심의와 의결
제10조 (임원) :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2명이내
다. 총무 1명
라. 감사 1명
제11조 (임원의 역할)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일체를 총괄 관장하여
총회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나.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중,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대행한다.
다.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실질적인 회무 일반을 집행
한다.
라.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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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임명)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부회장
은 회장이 지명하며,총무,
감사등은 회장이 부회장등의
의견을 듣고 임명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유고시 재선임은
다음총회및 임원회에서 행한다.
제4장 재정
제14조(재원)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가.연회비 5만원
나.찬조금
다.기타 수입금
제15조 (경조사시 부조기준) :
아래의 기준에 해당시 화환및
현금 지급함.
가.직계(배우자포함)존속
부고시
나.자녀 결혼시
다.임원진 판단에 의한
특별지원 :
☞회원 본인의 중대질병,
사고등 우환 발생및 기타
경사시.
라.비용 : 현금 200.000원, 또는
화환 (화환및 현금으로
분할가능)
마.회원 1인 2회까지만 적용
바.회원 (연회비 납부자)의 자격
:☞가입후 2년후 또는,
2개년도 연회비 선납후에
정회원 자격 획득.
제16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정기총회의 다음날
부터 차기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제5장 부칙
제1조 (회칙의 사항의 위임) 본
회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임원회에 위임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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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달 즈음...
몇명의 회원께서 회칙을 복사해
보내 주었으면 하는 의사를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카페에 올려진
회칙을 검토해 본 결과,위에 올린
회칙 개정전의 회칙이 올려져
있기에 모든 회원들께서
서울 북가좌 초등학교 6회 동창회
회칙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올립니다.
다음 카페에도 개정된 회칙을
올리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무더위
속에서 건강 조심하시고
날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