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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 연차에 따른 정부 지원금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급여가 월 150만원인 경우 |
월 120만원 |
월 105만원 |
월 75만원 |
급여가 월 200만원인 경우 |
월 160만원 |
월 140만원 |
월 100만원 |
급여가 월 250만원인 경우 |
월 200만원 |
월 175만원 |
월 125만원 |
급여가 월 300만원인 경우 |
월 200만원 |
월 200만원 |
월 150만원 |
○ ‘12년 이전 지원인원
- 월 1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자부담율은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1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 지원
구 분 |
지원 연차에 따른 정부 지원금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급여가 월 150만원인 경우 |
월 135만원 |
월 105만원 |
월 75만원 |
급여가 월 200만원인 경우 |
월 150만원 |
월 140만원 |
월 100만원 |
급여가 월 250만원인 경우 |
월 150만원 |
월 150만원 |
월 125만원 |
급여가 월 300만원인 경우 |
월 150만원 |
월 150만원 |
월 150만원 |
□ 지원기간
○ 전문인력 채용일부터 12개월(중도탈락에 따라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잔여일 까지만 지원)
○ 매년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최대 3년간 지원 가능)
3. 지원절차
권역별 지원기관과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 필요성ㆍ분야ㆍ인원 등을 협의 |
⇩ |
신청ㆍ접수 [신청기관이 전문인력 지원신청서를 기초자치단체(지방고용관서)에 제출] |
⇩ |
심사ㆍ선정 [권역별 지원기관의 검토의견서 참고] |
⇩ |
사회적기업ㆍ기초자치단체(지방고용관서) 간 지원약정 체결 |
⇩ |
전문인력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사회적기업] |
⇩ |
전문인력 채용자 확정․승인 [기초자치단체․지방고용관서] |
⇩ |
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사회적기업 → 기초자치단체․지방고용관서] |
4. 신청서류 및 기간
□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서식 1]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서식 2],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접수처
○ ‘12년 신규 지원신청 :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 ‘12년 이전 지원인원 재심사 및 중도이직에 따른 재신청 :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관서(고용센터)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5. 사업문의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지방고용관서 고용센터 또는 기초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에 문의
※ 고용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lab.go.kr)또는 고용센터 홈페이지(jobcenter.work.go.kr) 참조
○각 지방고용노동청 대표전화
-서울청 02-2004-7307, 부산청 051-860-2155, 대구청 053-667-6072, 중부청 032-460-4722, 광주청 062-609-8812, 대전청 042-480-6490
○ 필요한 전문인력 분야 상담ㆍ협의는 권역별 지원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 권역별 지원기관은 현재 기관 선정중에 있으며, 기관 확정시 고용부 및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2월말 경)
첫댓글 전문인력 채용하기가 정말 힘들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