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한 민 국 국방부장관 송영무 |
|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
【붙임 1】
비무장지대내 상호 감시초소(GP) 철수
1. 비무장지대내 모든 감시초소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① 1단계 :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② 2단계 : 근무인원 철수
③ 3단계 : 시설물 완전파괴
④ 4단계 : 상호 검증
2. 비무장지대내 모든 감시초소 철수를 위한 제반 조치들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한다.
3. 비무장지대 안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사적물과 유적, 유물들은 민족공동의 재산으로 원래 상태를 보존하여 관리한다.
4. 비무장지대 안의 1km 거리내에 근접해 있는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한다.
① 지역별로 철수할 양측 감시초소들은 다음과 같다.
- 동부지역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1273호와 제 1278호사이의 쌍방초소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1123호와 제 1135호사이의 쌍방초소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799호와 제 0808호사이의 쌍방초소
- 중부지역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652호와 제 0660호사이의 쌍방초소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679호와 제 0683호사이의 쌍방초소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717호와 제 0724호사이의 쌍방초소
- 서부지역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023호와 제 0027호사이의 쌍방초소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034호와 제 0043호사이의 쌍방초소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155호와 제 0166호사이의 쌍방초소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212호와 제 0216호사이의 쌍방초소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233호와 제 0240호사이의 쌍방초소
②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들에 대한 철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붙임 2】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1. 첫 단계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방안을 협의·이행한다.
① 남·북·유엔사(이하 3자로 표기)는 2018년 10월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지뢰를 20일 안에 제거한다.
②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지뢰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내에 쌍방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한다.
③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불필요한 감시장비를 철수하고, 협의를 통해 필요한 감시장비를 추가 설치하며,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④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완료 상태를 2일간 공동으로 검증한다.
⑤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의 공동관리기구 구성 및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비무장화 조치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관리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비근무조직 및 초소 설치
- 경비근무는 양측이 각각 35명 이하의 비무장 인원으로 수행한다.
- 경비근무 인원의 교대 및 순찰과 관련한 사항은 쌍방이 각자 규정하고 상호 통보한다.
- 양측 경비근무 인원들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 이라고 쓴 너비 15cm 의 완장을 왼팔에 착용한다.
-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 판문점 다리 끝점에 남측 초소를, 남측지역 진입초소 일대에 북측 초소를 새로 설치하며, 남과 북이 근접하여 근무한다.
② 건물 관리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자기측 건물들은 각측이 관리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건물을 보수 또는 새로 건설해야 할 경우, 공동관리기구의 승인하에 진행한다.
③ 참 관(방문)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참관은 09시부터 17시까지의 사이에 진행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관광객들과 참관 인원들의 자유왕래를 허용한다.
【붙임 3】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1.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과 지뢰제거
①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은 강원도 철원지역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 0489호 ~ 제 0497호 구간에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끝점좌표는 다음과 같다.
◦북측 : ㄱ) 북위 38〬 17‘ 35“ 동경 127〬 05’ 22”
ㄴ) 북위 38〬 18‘ 23“ 동경 127〬 06’ 52”
◦남측 : ㄷ) 북위 38〬 16‘ 38“ 동경 127〬 06’ 04”
ㄹ) 북위 38〬 17‘ 26“ 동경 127〬 07’ 33”
- 공동유해발굴지역에 있는 양측의 감시초소와 장애물들은 전부 철수한다.
② 지뢰제거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지뢰와 폭발물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 쌍방은 비무장지대 자기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한다.
- 쌍방은 지뢰제거 작업을 10시부터 12시까지, 15시부터 17시까지 총 4시간 진행하며, 경우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다.
- 쌍방은 시범 공동유해발굴지역내 지뢰가 제거된 구역의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표식물을 설치하며, 그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 지뢰제거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이용은 상호 협조한다.
- 지뢰제거 과정에서 발굴되는 유해들은 수습하여 공동으로 감식, 협의, 처리한다.
2. 공동유해발굴지역내 남북도로 개설
① 비무장지대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내에 남북간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한다.
② 도로는 각각 비무장지대 각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나가면서 지뢰제거 작업을 선행한 후 개설하며, 군사분계선상에서 연결한다.
③ 굴착기를 비롯하여 도로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이용에 대해 상호 협조한다.
④ 도로개설 작업 인원과 장비들의 수량과 식별표식, 작업시간은 각기 편리하게 정하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⑤ 도로연결과 관련하여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들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에 통보한다.
⑥ 도로개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3. 공동유해발굴단 구성과 운영
① 공동유해발굴단의 구성
- 쌍방은 대령급을 책임자로 하여 각각 5명씩의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를 구성한다.
- 유해발굴단은 쌍방에서 각각 80 ~ 100명 정도로 구성한다.
- 쌍방은 2019년 2월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여 상호 통보한다.
② 공동유해발굴단의 운영
-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공동유해발굴은 2019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진행한다.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유해발굴 작업 시간은 계절 특성을 고려하여 9시부터 12시까지, 15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한다.
4. 안전보장 및 공동관리
① 공동유해발굴 과정에서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
② 공동유해발굴지역에 무기, 폭발물 등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물자 및 장비의 반입을 불허한다.
③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상호 협력한다.
⑤ 공동유해발굴이 완료된 후 중앙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경계선까지의 지역과 도로에 대해서는 각측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도로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추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4】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1. 평화수역 설정
1) 평화수역 범위
평화수역 범위는 쌍방의 관할하에 있는 섬들의 지리적 위치, 선박들의 항해밀도, 고정항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2) 평화수역 출입 질서
① 평화수역에는 쌍방의 비무장선박들만 출입한다. 해군 함정들이 평화수역으로 불가피하게 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하에 출입한다.
② 평화수역 내에서 활동하는 선박 수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선박들의 평화수역 출입 및 활동 계획은 48시간 전에 상호 통보한다.
③ 평화수역 출입시간은 4월부터 9월까지는 7시부터 18시, 10월부터 3월까지는 8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평화수역에서의 행동 질서
① 평화수역에서 남측 선박은 평화수역 북경계선을, 북측선박은 평화수역 남경계선을 넘지 않으며, 평화적 활동으로만 한정한다.
평화수역을 벗어나 상대측 수역에서 상대측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적대행위를 즉시 제지시키고 상대측에 통보한 후 남과 북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평화수역에서 쌍방 선박들은 식별을 위하여 가로 900 mm × 세로 600 mm 크기의 한반도기를 남측 선박은 마스트 좌현 기류줄에, 북측 선박은 마스트 우현 기류줄에 게양한다.
③ 평화수역에서 심리전행위를 비롯하여 상대측을 자극하는 일체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④ 평화수역에서 민간선박들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자기측의 모든 선박 등을 평화수역 밖으로 철수시키고, 남북군통신선 혹은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하여 사태를 수습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운다.
4) 평화수역에서 인도주의적 협력 문제
개별 인원과 선박, 함정, 항공기 등이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미실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화수역에 들어가는 경우 상대측에 연락 수단을 통해 즉시 통보한다.
평화수역 안에서 상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평화수역 활용
쌍방은 서해 평화수역을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및 공영·공리 원칙에 맞게 해양측량·공동조사, 민간선박 운항 등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1)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운용질서
①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들은 기관(소속)명칭, 선장(대표자), 선원명단, 어선명, 출입경로, 조업일자 등이 기록된 출입신청 문건을 출입예정 2일(48시간) 전까지 상대측에 제출한다.
② 쌍방 해당기관은 어선의 출항예정 1일(24시간) 전까지 출입신청서 검토 결과(동의 여부)를 상대측에 통보하되,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
③ 쌍방 해당기관은 시범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일정 기간 연속조업을 신청한 어선들에 대하여 최대 5일간까지 공동어로구역내 체류를 허가한다.
④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어선들은 상호 승인한 경로를 이용하며 쌍방 어업지도선의 통제를 받도록 한다.
⑤ 향후 평화수역 내에 공동어로구역을 확대하여 설정하는 경우, 남북 어선들의 공동어로구역 출입질서와 관련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3. 불법어선 차단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공동순찰
1) 남북공동순찰대 조직
① 쌍방은 해경정(경비정)으로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한다.
공동순찰정은 250톤급 이하로 한다.
② 공동순찰을 실시하는 순찰정은 쌍방이 각각 3척(총 6척)으로 하며 합의에 따라 척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남북공동순찰대의 순찰정들은 가로900mm ×세로600mm 크기의 황색 깃발을 선박 마스트 상단 부분에 게양한다.
2) 남북공동순찰대의 임무
① 서해 해상의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통하여 평화수역에 진입하는 제3국 불법 어선들을 차단하며,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단속 처리한다.
②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남북 어선들과 어업지도선들의 항행질서를 통제한다.
③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 등으로 표류하는 쌍방의 선박들을 구조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돌려 보낸다.
3) 남북공동순찰대의 운용
① 남북공동순찰대의 순찰정들은 공동어로구역 내로 진입을 금지한다. 다만, 공동어로구역내 조난, 인명구조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는 상대측에 통보 후 진입할 수 있다.
② 공동순찰은 조업 일정과 제3국 불법조업선박 차단 등과 연계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한 날짜에 진행한다.
③ 공동순찰은 주간(4월부터 9월까지는 8시부터 18시까지, 10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기측 공동순찰대의 순찰계획은 24시간 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야간에 발생하는 상황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공동순찰은 공동어로구역 외곽선을 따라 순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상호 합의하여 기동한다.
⑤ 남북공동순찰대는 각기 자기측 상부의 지휘에 따라 행동하며, 쌍방 순찰정간 교신, 호출부호 등은 2004년 「6.4합의서」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⑥ 공동순찰 과정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상황 발생시 즉시 순찰정을 격리시키고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붙임 5】
한강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의 군사적 보장
1. 공동이용수역 설정
①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로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에 이르는 한강(임진강) 하구 수역을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한다.
② 공동이용수역 안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공동조사
①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2018년 12월말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
② 공동조사단은 쌍방에서 해당 전문가를 포함하여 각각 10여명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③ 공동조사에 필요한 장비, 기재, 선박 이용 문제는 상호 협조한다.
④ 현장조사 인원들은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금지하며,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휴대하지 않는다.
⑤ 공동조사중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까운 상대측 지역에 정박할 수 있으며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3. 공동이용수역에서의 군사적 보장 대책
① 공동이용수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선박의 형태, 길이 및 톤수, 출입목적, 탑승인원 수, 적재화물)에 대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을 통해 1일전에 상호 통보한다.
② 공동이용수역내 쌍방이 합의한 위치에 각측 통행검사소를 설치하고 출입인원과 선박들에 대한 통행검사를 진행한다.
③ 공동이용수역에 항행하는 선박들은 상대측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
④ 공동이용수역에서 선박들의 통행시간은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한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7시부터 19시까지,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8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⑤ 공동이용수역에서 항행하는 인원 및 선박들은 정찰 및 감시 장비,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일체 휴대하지 않는다.
⑥ 공동이용수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⑦ 쌍방 선박은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행신호 교환을 제외하고 상대측 선박과 연락 및 통신을 할 수 없다.
⑧ 공동이용수역 내에서 선박이나 인원이 표류하거나 기타 요인에 의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인도주의 원칙에서 상호 협력한다.
4. 공동이용수역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 대책은 쌍방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