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화해조서
사건 0000000 가건물 인도 (명도)
신청인 1,오흥덕 (210313-2530310)
부산 북구 덕천동 388-14
송달장소 북구 의성로 115번길 95-1(덕천동)
2,김춘원(540817-1531718)
주소:부산시 북구 의성로 115번길 95-1(덕천동)
송달장소:서울강서구 수명로 2길 108 마곡수명산파크807-402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김춘원
피신청인 최유나 (860202-2530813)
주소: 남원시 죽항동 20-2
최인호( )
주소:
판사: 기일 :2015.4.2.13
법원주사( ) 장소: 제2층 조정실
공개여부:공개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부름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김춘원 출석
피신청인 최유나 출석
최인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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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당사자는 다음과같이 화해 하였다,
화해조항
1,피신청인은 2022.10.3.임대차 기한만료와 동시에.
가,신청인 김춘원에게 남원시노암동 307 잡종지 757m2 중 별지도면표시1.2.3.4.
1의 각점을 순차로연결한 선내 630m2를.
나,신청인김춘원에게 남원시노암동 307-1 잡종지661m2중 별지 도면표시4.3.5.
6.7.8.9.4.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80m2.남원시노암동 307-2 잡종지
661m2 중 별지도면표시 1.10.11.2.1의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490m2를. 각명도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위부동산에 대한 연 임대료로2015년 10월4일부터 2017년
10월3일 까지는 매년 7.000.000원을,2017년 10월4일부터2022년10월3일까지는
매년 7.500.000원을 매년 9월4일 까지 그해 연임대료로 선 지급한다,
3,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에대한 임대목적물을 타인에게 재임대
할수없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수없다,
4,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성립후 위계약을 임대인이 포기하면 지급한돈을
배상하고.임차안이 포기하면 지급한돈을 포기한다
5.가.피신청인은 위계약만료 시.계약위반시 사용하던 생활쓰레기 일체를 청소
(소제)하고 위 토지상 시설한 모든 콘테이너 및
가건물 일체를 신청인에게 (포기)인도 한다,
나.위 임차한 토지에 어떤 시설을 하던지 모든경비는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다.피신청인은 위토지상에 식제된 은행나무를 보존하며 위 나무에 대한
과실 수학은 신청인들이 하고 지하수시설(양수기포함)은
신청인들의 소유로 하고 손실시 피신청인이 복구한다,
6,피신청인이 임대차 기간내에 연 임대료를 매년 9월4일까지 선 지급하지 않아
연체하는 경우 신청인들은 별도의 해제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토지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인도한다,
7,피신청인은 위 각조항을 위반할시는 위 토지상에 있는 동산및 가건물 등
(고철.계량계측기.프레스.전선피복기계.울타리.대문.콘테이너.판넬가건물40평)
모든 지상권 일체의 권리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인도하며.
위약금45.000.000 만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한다 ,
8,위 임차한 토지의 사업자등록은 남원시 노암동 307번지 (소유자 오 흥덕)로 신고한다,
9,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인표시
신청취지
화해조항과같다,
신청원인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화해조항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기간 중 또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음,
법원주사보:
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