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에서는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외국계기업 업무를 주로 담당한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독일변호사, 미국변호사와
함께 외국계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어느 정도의
기안이 소요되는지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1. 외국인의 국내법인 설립
외국인과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과 일반 법인 설립인데요, 이는 설립 형태와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투자하려는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식의 보유 비율또한,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의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식회사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
외국인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외국기업의
국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방대한 양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하는 절차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내국인에 비해 준비해야 하는서류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공증의무 면제)
- 주식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창립총회 소집기간 단축동의서
- 창립총회의사록(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공증의무 면제)
- 이사회의사록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증권취득신고증명서
- 취임승낙서
- 내국인: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 외국인: 서명 및 주소증명서면의 공증된 원본, 여권사본 첨부
- 인감신고서
- 번역문 (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필수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본점소새지 구청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 대법원 수입증지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임원 및 발기인 각 개인 인감 (외국인 포함)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설립등기 후)
-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을 경우: 재산인도증,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보고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검사인 조사보고서 등본
3. 외국계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데에는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사업허가와 등록, 신고에 걸리는 기간은 업종별로 상이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회사의 업종이 특별한 인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자회사 설립에 걸리는 기간은 보통 한달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외국인과 외국계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은 홀로
진행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기업설립과는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실력과 경험을 모두 갖춘 기업변호사의 법률조언을 받아 해결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