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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합니다. |
[목 차]
제1장 총 칙 5
제1조 (목 적) 7
제2조 (의 무) 7
제3조 (적 용) 7
제4조 (용어의 정의) 7
제2장 사용신청 및 계약 10
제5조 (공급계획 확정 및 변경) 12
제6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12
제7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12
제8조 (승낙의 의무) 13
제9조 (계약의 준수) 14
제10조 (해 약) 15
제11조 (계약소멸후의 관계) 15
제3장 공사 및 검사 17
제12조 (공사시행) 19
제13조 (공급전 안전점검) 19
제14조 (가스계량기) 20
제15조 (온압보정장치) 21
제16조 (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21
제17조 (공사비) 21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23
제18조 (검 침) 25
제19조 (계량의 단위) 25
제20조 (사용열량의 산정) 25
제21조 (온압보정장치에 의한 사용량의 산정) 26
제5장 요 금 27
제22조 (요 금) 29
제23조 (가스요금 용도 구분) 29
제24조 (요금의 수납) 30
제25조 (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31
제26조 (10원단위 미만처리) 31
제27조 (이의 신청) 31
제28조 (요금계산의 정정) 32
제29조 (보증금) 32
제6장 공 급 34
제30조 (공급가스의 열량 등) 36
제31조 (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36
제32조 (공급중지) 37
제33조 (공급중지 등의 해제)38
제7장 안 전 39
제34조 (공급시설의 안전책임) 41
제35조 (사용시설의 위해예방조치) 41
제36조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42
제37조 (검사의 청구) 42
제38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42
제8장 기 타 43
제39조 (문서보관) 45
제40조 (사용 장소의 출입) 45
부 칙 48
별 표
[별표 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 소비량(제6조제2항) 51
[별표 2] 시설분담금(제7조제2항) 52
[별표 3] 가스계량기교체비용(제14조제3항) 54
[별표 4] 가스요금표(제22조제1항, 제23조) 55
[별표 5] 해제수수료(제33조제1항) 57
별 지
[별지 제1호서식] 도시가스 공급신청서 60
[별지 제2호서식] 도시가스 이용상황변경 신청서 62
[별지 제3호서식]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63
[별지 제4호서식] 가스공급중지(폐지)신청서 64
[별지 제5호서식] 가스공급중지 해제신청서 65
[별지 제6호서식]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수납현황 통보서 66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정 1986-04-23
개정 1988-07-23
개정 1990-06-13
개정 1993-02-08
개정 1994-05-23
개정 1997-06-30
개정 1997-08-04
개정 1999-03-25
개정 2000-03-04
개정 2002-03-08
개정 2003-12-24
개정 2005-04-16
개정 2008-07-30
개정 2008-10-08
개정 2009-02-25
개정 2009-04-29
개정 2010-08-19
개정 2011-01-10
개정 2012-06-28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회사(이하 “당사”라 합니다)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이하 “가스”라 합니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가스요금․공사비․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의 무)
① 당사는 도시가스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당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법”이라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규․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점검실시․기록보존․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③ 당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당사 내에 고객전담부서(고객봉사실)를 설치,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접수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적 용)
이 규정은 당사와 경기도지사가 허가한 공급권역내 가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량”이라 함은 온도 섭씨 0도 및 압력 101.3250k㎩ (10,332㎜Aq)의 상태에서 건조한 가스 1㎥의 총열량을 말합니다.
2. “최저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3. “최고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고치를 말합니다.
4. “월간가중평균열량”이라 함은 한국가스공사가 측정한 열량과 공급량을 월간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열량을 말합니다.
5. “기준열량”이라 함은 천연가스열량제도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천연가스 열량에 상응한 계량기 등급 산정 및 표준소비량 환산에 적용되는 열량으로 열량변동을 감안하여 5년마다 재산정합니다.
6. “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스를 정압기 출구․가스공급시설의 끝 부분의 배관 또는 연소기 입구에서 측정한 계기압력을 말합니다.
7. “최고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고치를 말합니다.
8. “최저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9.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0.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합니다.
11.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12. “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당사 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을 말합니다.
13. “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인의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당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4. “전용정압기”라 함은 단독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5.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라 함은 각 연소기의 명판에 표시된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의 합계를 말합니다.
16. “응급조치”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중지 등의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17.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제2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5조 (공급계획 확정 및 변경)
당사는 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확정공고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계획을 해당지역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군 가스담당 부서에 비치하고, 공사계획의 내용에 대한 홍보 또는 지역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동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공고한 공급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합니다.
제6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시설 및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당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결정근거를 포함하여 수요자 또는 시공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와 요금체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소유자 제외)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 도시가스 시설공사로 인한 가스공급 계약은 당사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납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합니다. 또한, 가스사용 개시 및 사용자 변경, 공급중지 후 재사용시 당사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도시가스 사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당사는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경기도 고시(제2008-219호)에 의거하여 산정한 별표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 계약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와 협의하여 가스공급개시 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별표2〕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징수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별지 제6호). 단, 경제성미달지역에서 수요자가 공급을 요청할 경우, 당사는 수요자와 공사비 분담비율을 협의·조정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해약전 표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 (승낙의 의무)
① 당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1. 가스사용 신청지역의 가스공급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2.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4.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5.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정한 경우(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이 가스공급시설 끝 부분의 배관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끝 부분의 배관에서 측정한 도시가스압력이 1킬로파스칼부터 2.5킬로파스칼까지의 범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
6.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제9조 (계약의 준수)
①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제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 임대․ 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당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별지 제3호 서식),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스수요자가 명의변경 없이 가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 일로부터 실제 변경기준일까지의 요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5. 법원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6.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당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수 계산하여 연간 5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합니다.
③ 당사는 사용요금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당행위에 대한 위약금을 별도로 징수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가스안전사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집니다.
1.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 임의조작 및 파손, 무단교체 등 : 계량기 교체비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2. 봉인파손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3배
3. 당사의 승인 없이 무단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4. 계량기 이전배관 불법 연결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5. 계량기 무단이설 : 전년 동월사용료의 3배
6. 부정시공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7. 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객명의로 변경 신청시 : 미납요금의 1배
단, 전년 동월사용료를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사용료를 월사용료로 하여 적용하며, 전년 동월 및 최근 3개월 이내 평균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의 산정은 가스연소기의 가스소비량에 의거 산정합니다.
8. 가스계량기가 내부에 설치된 수요가에서 계량기지침을 상이하게 기재하였을 경우, 지침 차이분을 확인시점 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일시 부과됩니다.
제10조 (해 약)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일 이전에 그 일자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는 폐지예정일에 폐지하고, 그 폐지 일을 해약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당사가 그 폐지일 이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접수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② 가스사용자가 당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스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당사가 가스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행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③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가스공급을 중지한 후 6개월 이내에 가스사용자가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중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제11조 (계약소멸후의 관계)
① 계약기간중의 요금 및 그 밖의 채권 채무사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당사 소유로 설치되어 있는 공급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설치 장소의 토지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장소에 계속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안전하게 폐쇄조치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공사 및 검사
제12조 (공사시행)
①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착 제한여부 등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공급관에서 분기 등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가스의 공급중단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시행 10일전까지, 기타공사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당사와 협의하여 당사 직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입회요청을 받은 회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따로 입회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요청이 있고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을 인수하여 당사 소유로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 및 사용시설에서 가스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수요자의 공급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④ 당사가 타인 토지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매매, 임차 등)을 받은 후 필요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또는 기타 사유로 공급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공급전 안전점검)
① 당사는 시공자가 분기공사 또는 가스사용시설을 완공한 후 제반구비서류를 갖추어 공급전 안전 점검을 요청할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공상태가 제규정에 적합한 상태에서 가스공급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전 안전점검 결과 수요자의 안전을 위해하는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는 가스를 공급하기전 시공상태의 불량내역과 시공회사의 소재지, 상호등을 파악하여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수요자와 해당 시장․군수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점검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가스를 공급 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요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가스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④ 당사는 공급전안전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입배관공사비를 수요자가 적정하게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소정의 공사계약서 서식을 정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가스계량기)
①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 가스계량기는 당사가 공급하거나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하며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할 때에는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③「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스계량기의 검․교정 및 교체는 7등급이하는 당사가 실시하고, 비용은 기본요금으로 징수합니다. 그 밖의 계량기 교체는 별표3의 비용을 매월 징수하여 당사가 전담하며, 40등급을 초과하는 계량기의 경우는 수요자와 당사가 별도협의에 따라 운영합니다.
④ 가스사용자는 당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당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합니다.
⑤ 가정용 계량기 중 일반 계량기가 아닌 특수한 계량기를 설치시 당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가스사용자가 특수한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 (온압보정장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가스사용자가 선택하여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스시설의 안전과 측정의 정확성을 위하여 당사에 사전통지 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유지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제16조 (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공급전 안전점검이 끝난 후 가스연소기기를 설치(가스소비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기종으로 연소기 교체 설치를 포함한다)하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당사는 시설 및 기술기준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② 가스보일러등(온수기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한자가 관말연결공사를 시행코자 할 경우 시공기록은 회사에 제출하고, 하자이행 보증증권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증권등을 수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당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전안전점검시 시공자가 하자 이행증권 등을 수요자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도시가스로 연료전환하여 종전 연소기의 열량변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소기 제조사의 서비스기사가 도시가스를 일시적으로 사용토록 요구가 있을 경우 당사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열량 변경 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7조 (공사비)
①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당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경제성미달지역에서 수요자가 도시가스를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수요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당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하며,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 토지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전체세대수를 초과 (가.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중압 이상으로서 전체세대수가 150세대, 나.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체세대수가 250세대) 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당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공동주택 등의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⑤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⑥ 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18조 (검침)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당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 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취사용의 경우 수요자와 당사가 별도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가스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자가 검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검침을 실시합니다.
1. 가스사용이 개시 또는 폐지되었을 때
2. 가스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3. 가스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
4.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제19조 (계량의 단위)
사용량의 계량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하며 검침시 소수점 이하의 단위는 절사합니다.
제20조 (사용열량의 산정)
① 당사는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압력으로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가스계량기에 대한 검침에 의하여 가스수요자의 해당월분 사용량에 경기도 고시(제2008-42호)에 의거하여 온압보정 후 가스사용자의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② 당사는 가스사용자가 사용한 기간의 ①항에 의한 사용량(㎥)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지하는 월간가중평균열량(MJ/N㎥)을 곱하여 사용열량(MJ)을 산정합니다.
③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평균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사용량 또는 월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통지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시에 정산합니다.
⑤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아래의 산정식으로 계산하든가 별도의 압력, 온도 등 보정장치를 설치하여 산정합니다.
V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사용량(㎥)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
V1= 가스계량기의 검침량(㎥)
⑥ 당사는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사용량 검침에 어려움이 있어 당사가 수요자 자율검침제를 시행할 경우 수요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당사가 확인검침을 할 경우에는 확인검침일을 사전에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이 경우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온압보정장치에 의한 사용량의 산정)
① 제15조에 따라 온압보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온압보정장치에서 산출된 보정값으로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② 제15조에 따른 사전통지 없이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20조의 사용량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제5장 요 금
제22조 (요 금)
① 가스요금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사용요금은 도지사가 승인한 별표4의 요금표를 적용합니다.
②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98.8.1 시행)에 따라 원료비 변동에 의한 도매요금 변동가격을 통보받은 경우 당사는 소비자 요금에 자동연동조정 시행합니다.
③ 원료비(도매요금)를 제외한 타 사유로 공급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④ 가스요금이 변동되는 경우 당사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요금표와 요금변동 유무를 기재하여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⑤ 가스요금 조정시 별도의 검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사용량을 요금조정 전후의 가격에 따라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⑥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경감수준은 경기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회사가 적용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릅니다.
제23조 (가스요금 용도 구분)
가스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취사․난방), 업무난방용, 일반용(영업1․영업2), 냉방용, 산업용, 집단에너지용, 공동주택등 열병합용, 집단에너지 열전용, 공동주택 열전용, 공동주택외 열전용, 수송용, 사회복지시설용으로 분류하고, 각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다만, 단일 계량기를 통해 복수의 용도로 공급되는 가스는 용도구분에 관한 특별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사용용도를 적용합니다.
1. 주택용 요금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2. 업무난방용 요금은「지방세법」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타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일반용 영업1 요금은 1호, 2호 및 4호 내지 13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4. 일반용 영업2 요금은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5. 냉방용 요금은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5월에서 9월까지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6. 산업용 요금은 통계청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과 사택을 제외한 동일장소내 일체의 부대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7. 수송용 요금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8. 사회복지시설용 요금은 사회복지시설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 내지 등록된 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9. 집단에너지용 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10의3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은 공동주택등 열병합 요금을 적용합니다.
10. 공동주택등 열병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집단에너지용 요금에 해당하는 가스는 제외합니다.
11. 집단에너지 열전용설비용 요금은 제9호의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열전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12. 공동주택 열전용설비용 요금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13. 공동주택외 열전용설비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중 11호, 12호 이외의 열전용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제24조 (요금의 수납)
① 당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열량(MJ)에 따라 별표4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당사 소정의 납입고지서(전자납입고지서 포함)로 송달합니다.
② 가스사용자가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7일의 납부기간을 정한 별도의 독촉고지서 및 공급중지예고장을 송달하거나 익월 납입고지서에 체납요금을 별도로 표기하고 익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는 1인의 가스사용자가 2개 이상의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주 계량기를 경유하여 설치된 2개 이상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용량을 검침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사는 주택용 사용자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합니다.
⑤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과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⑥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요금납입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납입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① 요금은 매월 또는 각 고지분을 소정 납기내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공급중지, 폐지, 부도, 회생절차 또는 연 2회 이상의 습관적으로 미납된 수요가는 월3회 이내에 분할 검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가스사용자가 부도 또는 기업 파산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인지일 전 사용요금에 대하여도 납기와 무관하게 즉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10원단위 미만처리)
요금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절사합니다.
제27조 (이의 신청)
①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스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내용을 결정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④ 사용료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당사의 과실에 의하여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금액에 그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이자계산은 제29조(보증금)제6항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을 준용합니다.
제28조 (요금계산의 정정)
당사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계량기 검사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여 과속 또는 저속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오차분의 요금을 전년 동월 포함 전후1개월(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 또는 월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산합니다.
제29조 (보증금)
① 당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 중 공급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의 2개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월 예정사용량이 1,000㎥/월 이상 가스사용자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3.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연 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파산,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6. 공동주택(100호 이상) 입주 전 가스사용자(건설사)
② 제1항의 “월 사용예정량”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정합니다.
1.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월사용량
2. 설계시 반영된 월 예상 최대사용량
3. KGS FU551 1.9(월사용예정량 산정기준)에 따른 월 사용 예정량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예치기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되, 동 기간중 1회이상 연체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요금징수 사고율이 높아 체납의 우려가 있는 업종 등 회사가 특별히 대손상각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 심의를 거쳐 3개월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예치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④ 당사는 보증금을 예치한 가스사용자가 요금의 납부일 후 30일을 경과하고, 당사가 독촉장(전자고지서 포함)을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중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미납된 요금(가스계량기 교체비용 포함)을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에서 이를 충당하며, 충당후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합니다.
⑤ 당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중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의 요금이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체 없이 반환합니다.
⑥ 보증금(현금 예치시)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며, 매년 당해연도 예치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익년 1월 사용요금 부과시 정산하거나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1. 보증기간이 1년이상 확정된 경우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 이율
2. 보증기간 미확정, 보증기간내 중도해지, 보증기간 만료후 :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
제6장 공 급
제30조 (공급가스의 열량 등)
① 당사가 공급하는 열량은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천연가스 열량으로 하며 압력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량 : 최고열량 - 44.4 MJ/N㎥
(10,600 ㎉/N㎥)
최저열량 - 41.0 MJ/N㎥
(9,800 ㎉/N㎥)다만, 상기 열량범위내에서 해당 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은 한국가스공사 전체 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의 ±2% 이내이어야 한다.
2. 성분 : 천연가스(메탄 85% 이상)
3. 압력(주택용) : 최고압력 - 2,451.7㎩(250㎜Aq)
최저압력 - 980.7㎩(100㎜Aq)
다만, 당사가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압력을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에 의거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수요자에게는 최고압력 3㎫ 이하로 공급 할 수 있습니다.
4. 도시가스 품질기준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호(2012.2.8)에 따른다. 다만, 천연가스의 웨버지수는 천연가스공급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을 초과하는 가스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요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압력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당사는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급시설 부족으로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단 또는 부족이 발생되지 않고 안정공급이 되도록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제31조 (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급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상황 및 굴착공사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2. 가스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가스공급시설의 수리․변경․교체 등의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할 때
4.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경기도지사의 지시가 있을 때
5. 보안 및 안전상 부득이할 때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지를 보도기관을 통해 공고하거나 안내문을 배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사전에 홍보하여 대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가 공급의 제한이나 중지 시에는 가스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간대의 조정, 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 및 중지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 결과 가스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2조 (공급중지)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전자고지서 포함)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당사가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검침․점검․작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4. 제9조의 계약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 변경한 때
5. 가스사용자의 토지내에 있는 당사 소유의 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6. 가스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분명할 때
7.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8.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당사의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9. 보증금 예치 대상 가스사용자중 부도, 파산, 회생절차, 경매가 발생하여 제29조의 보증금 예치를 2회 이상 요청하였으나,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때.
② 가스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당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중지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별지 제4호 서식)
제33조 (공급중지 등의 해제)
① 당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 공급중지 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당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별지 제5호 서식).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 중지 후 해제시에는 별표 5의 해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 사용상 위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공급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③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을 폐지한 후 가스사용자가 다시 공급을 원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급 및 사용시설에 변동이 없는 한 동일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받지 아니합니다.
제7장 안 전
제34조 (공급시설의 안전책임)
당사는 법 및 안전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수요자 소유를 포함한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35조 (사용시설의 위해예방조치)
① 당사는 법 또는 도지사나 시장․군수의 지시에 따라 가스수요자에게 다음 각호의 위해예방조치를 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 하여야 합니다.
1. 언론기관 및 일간지등을 통한 홍보 등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을 6개월에 1회 이상 작성․ 배포하여야 한다.
2.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누설검사를 1년에 2회(가스보일러가 설치되지 않고 퓨즈콕이 설치된 경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반드시 가스수요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당사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가스 보일러가 설치된 경우에는 연 1회 이상)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반드시 가스수요자의 확인을 받고 그 실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용시설에 대한 점검업무는 당해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교육이수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합니다.
③ 당사는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수요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권고를 하며, 1개월내 재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가스공급을 중지하고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합니다.
④ 기존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공동주택) 가스시설물에 대하여 회사 또는 회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연 1회 이상 안전점검(검사)을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시설개선을 권고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동 권고를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동 위해요인이 중대하여 대형 가스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중지한 후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6조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누출을 감지한 때에는 즉시 가스계량기 전후의 밸브 및 퓨즈콕을 잠그고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사용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가스사용자가 고압가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가스사용자는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민법 등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⑤ 공동주택의 정기점검 불합격시 시설개선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재검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37조 (검사의 청구)
① 가스수요자는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검사 및 점검외에 별도의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점검 및 검사비용은 가스수요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검사결과 중대한 위해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가스수요자는 제1항 및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점검 및 검사 시 입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통보하고 검사 및 점검결과 중대한 위해요인이 있을 경우에 수요자로 하여금 신속히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적용합니다.
제8장 기 타
제39조 (문서보관)
① 당사는 법 또는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소정기간 기록을 보존합니다.
② 당사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서류열람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겠습니다.
③ 당사는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열람을 위하여 도․시․군에 배치된 도시가스공급시설 배관망 도면에 매분기말 신설 배관 현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40조 (사용 장소의 출입)
당사는 검침․ 점검․ 조사 및 그 밖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 직원 및 당사의 위탁을 받은 회사의 직원을 가스사용자의 시설 설치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는 출입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시설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한 후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출입자는 사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천연가스 열량제도 시행으로 변경되는 제4조제3,4,5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1항제1,4호 및 별표1, 별표4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제26조제1항제1호의 열량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최고열량 : 44.4 MJ/N㎥ (10,600㎉/N㎥)- 최저열량 : 42.28MJ/N㎥ (10,100㎉/N㎥)
출 처 : 경기도주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