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중 유족연금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5.3.4. 우리들의 이야기에 올린 군인연금법중 유족연금
개정 에관한 내용중 경과조치를 빠뜨린점 사과드립니다.
법은 70%가 60%로 된 것은 모두 맞습니다
다만, 부칙 법률 제11632호 2013.3.22. 제1조 및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2013.6.30.까지 입대한 현역과 퇴직한 군인의 유족은 모두
70%를 받고, 2013.7.1.부터 입대한자의 유족은 60%를 받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70%를 그대로 받습니다.
70%에서 60%로 깍였다는 말만쓰지 않았더라면 아무일 없었
을텐데 깍였다고 해서 놀라시게 해드린점 거듭사과 드리오니. 10%를 찾았다고 기쁘게 생각하시고 널리용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반재근 지회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아차 실수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생각은 했었는데 처음이라 덤벙대다가 그렇게 되었네요.
처음으로 올리자마자 그렇게되어 몸 둘바를 모르겠어요.
뒤늦게 인생공부 하게되어 불행중 다행이라고 자위해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올려볼까 했는데 자신이 없어 지네요
다시한번 쉽게 풀이하면 유족연금을 받는 비율은
2013.6.30. 까지 입대한자의 유족은70%를
2013.7.01.부터 입대한자의 유족은 60%를 받게됩니다.
따끔한 채찍 주세요. 많이 찿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해요 !
잘 알겠습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