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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10일 무신 1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의금부에서 이오 등이 변궤를 꾀하였으므로 처벌할 것을 청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이오(李午)는 그 아내 아가지(阿加之)와 함께 상왕(上王)의 복위(復位)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달 초1일에 〈명나라 사신을〉 창덕궁(昌德宮)에 청하여 연회할 때, 내상고(內廂庫)339) 의 칼 한 자루를 몰래 별감 석을중(石乙中)에게 내어 주어 권자신(權自愼)에게 전하고 변(變)을 관망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적몰(籍沒)과 연좌(緣坐)도 모두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고, 연좌는 유성원(柳誠源) 등의 예에 의하도록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37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註 339]내상고(內廂庫) : 내금위(內禁衛)에 소속된 창고. 내금위(內禁衛:내시위(內侍衛))를 내상직(內廂直)이라 한 데에서 유래된 말임.
70.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11일 기유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역모를 꾀한 황선보가 옥중에서 졸하다
황선보(黃善寶)가 옥중에서 죽었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황선보는 권자신(權自愼) 등과 결당하여 역모를 꾀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청컨대 황선보의 시체를 거열(車裂)하고, 적몰과 연좌도 율문(律文)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연좌는 유성원(柳誠源) 등의 예에 의하도록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37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71.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18일 병진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반역에 관련된 자들을 국문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니, 당직 도진무(都鎭撫)와 겸사복관(兼司僕官)이 시위(侍衛)하였다. 명하여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와 승지(承旨)·대간(臺諫) 등을 부르게 하고, 박기년(朴耆年)·심신(沈愼)·이정상(李禎祥)·이지영(李智英) 등을 끌어다 곤장을 때리면서 당여(黨與)를 신문하니, 박기년이 말하기를,
"다만 이 심신 등 몇 사람 외에는 모두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다시 국문하니, 박기년이 또 말하기를,
"매부 봉여해(奉汝諧)도 역시 그 일을 알고, 김질(金礩)도 또 이 음모를 알고 있으며, 초1일에도 역시 창덕궁 집현전(集賢殿)의 모이는 곳에 갔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봉여해가 네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하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봉여해가 말하기를, ‘나도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실행하려던 방법을 다시 말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지난달 그믐날 봉여해에게 그 일을 말하였더니, 봉여해가 말하기를, ‘내가 사옹원(司饔院) 별좌(別坐)로 칼을 차고 들어가니, 만약 막는 자가 있으면 곧 찌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초2일에 너와 심신이 말하기를, ‘어제 창덕궁에서 모르는 사람을 많이 보았다.’고 하였는데, 너는 어떤 사람들을 보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다른 사람은 없었고 성삼고(成三顧)·김질(金礩)·최득지(崔得池) 등의 무리였는데, 전에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였다. 심신에게 묻기를,
"대역죄는 끝까지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사실대로 당파를 모조리 말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박팽년 등과 비록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으나, 항상 신이 입을 삼가지 못한다 하여 왕래하며 모의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까닭에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신의 청하여 부른 사람은 이정상과 이지영이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자주 모여 활을 쏘았으니, 더불어 아는 자가 없겠는가?"
하니, 심신이 대답하기를,
"다른 곳에서 모여서 활쏜 적은 없고, 다만 정언(正言) 유계분(柳桂芬)의 집에서 〈활을 쏘았는데〉 동료이기 때문에 가서 참여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모였던 사람들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이정상의 종형 정랑(正郞) 이정원(李貞元)과 봉교(奉敎) 최한보(崔漢輔)·대교(待敎) 이문환(李文換) 등 10여 인입니다."
하였다. 묻기를,
"이정상이 이정원과 말을 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먼저 나와서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시신(侍臣)들에게 말하기를,
"유계분은 활을 쏘자고 창언(倡言)하였고, 또 유성원(柳誠源)의 형의 아들이니, 이 사람이 참으로 의심스럽다."
하고, 또 이정상과 이지영을 곤장을 때리면서 심문하니, 고하기를,
"이정원(李貞元)·이문환(李文換)·사경(司經) 정효상(鄭孝常)·직장(直長) 박시형(朴時衡)·최숙손(崔淑孫)·이효종(李孝宗)·이지영의 형 이말생(李末生)의 처남 정관(鄭冠) 등이 모두 그 일을 압니다."
하였다. 이정상은 심신의 이웃 사람이고, 이지영은 유응부(兪應孚)의 사위 이의영(李義英)의 아우였다. 또 권전(權專)의 아내 아지(阿只)에게 묻기를,
"권자신(權自愼)이 너의 말대로 홍주(洪州) 사람을 청하여 왔다는데 【최득지(崔得池) 등이 홍주(洪州)에 살았다.】 그 성명은 무엇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묻기를,
"네가 상왕(上王)에게 아뢸 때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한다고 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하위지(河緯地)와 성씨(姓氏)가 성(成)이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하였다. 또 판수[盲人] 나가을두(羅加乙豆)에게 묻기를,
"몇 사람이 몇 번이나 와서 점을 쳤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지난번에 봉보 부인(奉褓夫人)이 사람을 시켜 묻기를, ‘부엉이[鵂鶹]가 대궐 북쪽에서 우니 무슨 까닭이냐?’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평안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상왕(上王)께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상왕께서 오래지 않아 왕위로 돌아갈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시녀(侍女) 춘월(春月)과 충개(蟲介) 등에게 묻기를,
"누가 이 일을 알고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초하룻날 아가지(阿加之)가 우리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바깥 사람들이 장차 우리 임금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 하기에, 저희들이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 언제쯤 한다는 말이냐? 하니, 아가지가 말하기를, ‘오늘 잔치가 끝난 뒤에 하려는 것이다.’ 하므로, 저희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되면 상장(上將)은 반드시 직계가 올라가 금띠를 띠게 될 것이다.’ 하였고, 그 밖에는 들은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장(上將)이란 아가지의 남편 이오(李午)를 가리킨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38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72.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28일 병인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의금부에서 모반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사람들의 처벌을 청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벌써 그전에 이개(李塏)의 삼촌숙(三寸叔) 이계정(李季町)을 흥덕(興德)에, 하위지(河緯地)의 삼촌질(三寸姪) 하보(河甫)를 무안(務安)에, 박중림(朴仲林)의 삼촌질 박용이(朴龍伊)·박사평(朴斯枰) 등을 장기(長鬐)에, 박사제(朴斯梯)·박사강(朴斯杠)·박사정(朴斯楨)을 기장(機張)에, 박쟁(朴崝)의 삼촌질 박겸문(朴謙文)·박신문(朴信文)·박수문(朴守文)·박사문(朴思文) 등을 진해(鎭海)에, 유성원(柳誠源)의 삼촌질 유문성(柳文成)·유문산(柳文山) 등을 칠원(漆原)에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켰으나, 지금 전지(傳旨)를 받들어 보니, ‘난신(亂臣)에 연좌된 사람 가운데 백숙부(伯叔父)와 형제(兄弟)의 자식은 안치(安置)하라.’고 하였으니, 청컨대 윗 항목의 사람들을 그대로 소재(所在)한 곳에 안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의금부에서 또 아뢰기를,
"오순(吳諄)은 정관(鄭冠)의 반모(反謀)를 들었고, 최한(崔漢)과 최반(崔泮)은 그 형 최면(崔沔)의 반모를 들었고, 이효종(李孝宗)과 허증(許曾)은 이지영(李智英)의 반모를 들었고, 내은이(內隱伊)와 정향(丁香)·막금(莫今)은 아가지(阿加之)의 반모를 들었으나 모두 고발하지 아니하였으니, 율(律)에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리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최한·최반과 내은이·정향·막금은 변방 고을의 노비(奴婢)로 붙이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40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73.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14일 신사 3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언양 현감 김권이 하직하니 인견하여 훈시하다
언양 현감(彦陽縣監) 김권(金權)이 하직하니,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서 인견(引見)하고 이르기를,
"서울의 관리는 항상 눈앞에 있으므로 오히려 그 시비를 살필 수 있으나, 수령(守令)은 먼 곳에 떨어져 있어 귀와 눈이 미치지 못하므로 내 더욱 마음을 쓰게 된다. 그러나, 진실로 백성을 사랑한 실적이 있으면 승문(升聞)하여 포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자에 온성 부사(穩城府使) 유사지(柳士枝)는 백성을 사랑하고 군사를 어루만져 현저한 성적이 있었으므로, 그 조카 유성원(柳誠源)의 반역한 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좌되지 않았으니, 그것을 보면 알 것이다. 너희들은 홀로 한 고을에 처해 있고 모든 시위(施爲)가 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니, 마땅히 자기 자신을 삼가야 할 때인 것이다. 만약 혹시 근신하여 실적이 있게 되면 내 응당 듣고 포상하여 줄 것이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4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74.세조실록 5권, 세조 2년 9월 7일 갑술 4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의금부에 난신에 연좌된 부녀를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난신(亂臣)에 연좌(緣坐)된 부녀(婦女) 내에 이소동(李小童)의 아내 천비(千非), 이공회(李公澮)의 아내 동이(同伊), 심상좌(沈上佐)의 아내 미비을개(彌飛乙介)·딸 계금(繼今)은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에게 주고, 이담(李湛)의 아내 소사(召史), 박기년(朴耆年)의 아내 무작지(無作只), 이오(李午)의 딸 평동(平同), 이유기(李裕基)의 누이 효전(孝全)은 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璭)에게 주고, 박팽년(朴彭年)의 아내 옥금(玉今), 김승규(金承珪)의 아내 내은비(內隱非)·딸 내은금(內隱今)·첩의 딸 한금(閑今)은 영의정(領議政) 정인지(鄭麟趾)에게 주고, 조청로(趙淸老)의 어미 덕경(德敬)·아내 노비(老非), 최득지(崔得池)의 아내 막덕(莫德), 이현로(李賢老)의 첩의 딸 이생(李生)은 좌의정(左議政) 한확(韓確)에게 주고, 이현로(李賢老)의 아내 소사(召史), 민보창(閔甫昌)의 아내 두다비(豆多非), 김유덕(金有德)의 아내 금음이(今音伊)·딸 옥시(玉時)는 우의정(右議政) 이사철(李思哲)에게 주고, 성삼문(成三問)의 아내 차산(次山)·딸 효옥(孝玉), 이승로(李承老)의 누이 자근아지(者斤阿只)는 운성 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에게 주고, 황보흠(皇甫欽)의 아내 석을금(石乙今), 박쟁(朴崝)의 아내 오덕(吳德)·딸 효비(孝非)는 좌찬성(左贊成) 윤사로(尹師路)에게 주고, 이유기(李裕基)의 아내 설비(雪非)·딸 가구지(加仇之)·말비(末非)·막금(莫今), 성삼고(成三顧)의 아내 사금(四今) 및 한살 된 딸은 우찬성(右贊成) 정창손(鄭昌孫)에게 주고, 이승윤(李承胤)의 아내 가은비(加隱非), 지화(池和)의 아내 막금(莫今)은 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에게 주고, 이휘(李徽)의 아내 열비(列非), 허조(許慥)의 아내 안비(安非)·딸 의덕(義德)은 전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계전(李季甸)에게 주고, 이자원(李滋源)의 아내 유나매(維那妹), 이개(李塏)의 아내 가지(加知)는 우참찬(右參贊) 강맹경(姜孟卿)에게 주고, 이윤원(李潤源)의 첩 분비(粉非), 이경유(李耕㽥)의 아내 효생(孝生)은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징석(李澄石)에게 주고, 박인년(朴引年)의 아내 내은비(內隱非), 정효강(鄭孝康)의 아내 보배(寶背)는 화천군(花川君) 권공(權恭)에게 주고, 원구(元矩)의 아내 소사(召史), 고덕칭(高德稱)의 아내 보금(甫今)·딸 신금(信今)은 우참찬(右參贊) 황수신(黃守身)에게 주고, 이해(李諧)의 아내 종금(終今)·딸 불덕(佛德)·불비(佛非), 김유덕(金有德)의 누이 막장(莫莊)은 예조 판서(禮曹判書) 박중손(朴仲孫)에게 주고, 최면(崔沔)의 누이 선비(善非), 조완규(趙完圭)의 아내 소사(召史)·딸 요문(要文)은 병조 판서(兵曹判書) 신숙주(申叔舟)에게 주고, 이석정(李石貞)의 아내 소사(召史), 권자신(權自愼)의 아내 어둔(於屯)·딸 구덕(仇德)은 중추원 사(中樞院使) 권준(權蹲)에게 주고, 우직(友直)의 아내 오대(五臺), 김현석(金玄錫)의 아내 영금(英今)은 이조 판서(吏曹判書) 권남(權擥)에게 주고, 윤영손(尹令孫)의 아내 탑이(塔伊)·딸 효도(孝道), 이반경(李反敬)의 첩 막생(莫生)은 중추원 사(中樞院使) 박강(朴薑)에게 주고, 김문기(金文起)의 딸 종산(終山), 최득지(崔得池)의 첩 지장비(地莊非)는 대사헌(大司憲) 최항(崔恒)에게 주고, 성삼성(成三省)의 아내 명수(命守), 정효강(鄭孝康)의 아내 효도(孝道)·딸 산비(山非)는 병조 참판(兵曹參判) 홍달손(洪達孫)에게 주고, 성맹첨(成孟瞻)의 아내 현비(現非), 최사우(崔斯友)의 첩 옥금(玉今)은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전균(田畇)에게 주고, 심신(沈愼)의 아내 석정(石貞)·딸 금정(金正)·은정(銀正), 성승(成勝)의 아내 미치(未致)는 계림군(雞林君) 이흥상(李興商)에게 주고, 이의영(李義英)의 아내 효생(孝生), 조극관(趙克寬)의 아내 현이(現伊)는 도절제사(都節制使) 양정(楊汀)에게 주고, 박순(朴詢)의 아내 옥덕(玉德), 박헌(朴憲)의 아내 경비(敬非)는 이조 참판(吏曹參判) 구치관(具致寬)에게 주고, 송창(宋昌)의 아내 소앙지(召央知), 황보석(皇甫錫)의 아내 소사(召史)는 전 예문 제학(藝文提學) 윤사윤(尹士昀)에게 주고, 이말생(李末生)의 아내 관저(關雎)·딸 경비(敬非), 김문기(金文起)의 아내 봉비(奉非)는 도절제사(都節制使) 유수(柳洙)에게 주고, 박대년(朴大年)의 아내 정수(貞守), 송석동(宋石同)의 아내 소사(召史)는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봉석주(奉石柱)에게 주고, 김승규(金承珪)의 딸 숙희(叔熙), 권저(權著)의 어미 보음미(甫音未)는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강곤(康袞)에게 주고, 박계우(朴季愚)의 아내 소비(小非), 김승벽(金承壁)의 아내 효의(孝義)는 예조 참판(禮曹參判) 홍윤성(洪允成)에게 주고, 유성원(柳誠源)의 아내 미치(未致)·딸 백대(百代), 이명민(李命敏)의 아내 맹비(孟非)는 좌승지(左承旨) 한명회(韓明澮)에게 주고, 황선보(黃善寶)의 아내 복중(福中)·딸 덕비(德非)는 우승지(右承旨) 조석문(曹錫文)에게 주고, 이호(李昊)의 아내 개질지(介叱知)·딸 목금(木今)은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유하(柳河)에게 주고, 윤처공(尹處恭)의 딸 숙비(叔非), 정원석(鄭元碩)의 아내 만금(萬今)은 이조 참의(吏曹參議) 원효연(元孝然)에게 주고, 최치지(崔致池)의 아내 미치(未致), 최윤석(崔閏石)의 아내 봉비(奉非)는 단천 군수(端川郡守) 최유(崔濡)에게 주고, 황선보(黃善寶)의 누이 소사(召史), 이유기(李裕基)의 딸 소근소사(小斤召史)는 형조 참의(刑曹參議) 황효원(黃孝源)에게 주고, 조번(趙蕃)의 아내 소사(召史)·딸 의정(義貞), 황의헌(黃義軒)의 아내 복비(卜非)는 병조 참의(兵曹參議) 한종손(韓終孫)에게 주고, 원구(元矩)의 누이 심이(心伊), 조완규(趙完圭)의 딸 가이(加伊)는 좌부승지(左副承旨) 윤자운(尹子雲)에게 주고, 윤위(尹渭)의 아내 소사(召史), 정관(鄭冠)의 아내 신경(信敬)은 우부승지(右副承旨) 한계미(韓繼美)에게 주고, 이의산(李義山)의 딸 소사(召史)·막금(莫今)은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조효문(曺孝門)에게 주고, 이정상(李禎祥)의 아내 삼비(三非)·딸 현비(現非)·정비(貞非), 최득지(崔得池)의 아내 마배(磨杯)는 겸 판통례문사(兼判通禮門事) 이극배(李克培)에게 주고, 윤경(尹涇)의 아내 소사(召史), 성삼빙(成三聘)의 아내 의정(義貞)은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 권개(權愷)에게 주고, 봉여해(奉汝諧)의 어미 소비(小非)·아내 정순(丁順)은 상호군(上護軍) 유서(柳溆)에게 주고, 민보흥(閔甫興)의 아내 석비(石非), 이윤원(李潤源)의 아내 대비(大非)는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 김질(金礩)에게 주고, 대정(大丁)의 아내 자근(者斤), 하위지(河緯地)의 아내 귀금(貴今)·딸 목금(木今)은 지병조사(知兵曹事) 권언(權躽)에게 주고, 이보인(李保仁)의 아내 물재(勿才)·딸 옥석(玉石)은 성균 사성(成均司成) 정수충(鄭守忠)에게 주고, 조완규(趙完圭)의 누이 정정(精正), 최사우(崔斯友)의 어미 소사(召史)는 상호군(上護軍) 유사(柳泗)에게 주고, 식배(植培)의 딸 귀비(貴非)·귀장(貴莊)·귀금(貴今)·소근비(小斤非), 유응부(兪應孚)의 아내 약비(若非)는 예빈시 윤(禮賓寺尹) 권반(權攀)에게 주고, 민신(閔伸)의 아내 우비(禹非)·딸 산비(山非)는 대호군(大護軍) 안경손(安慶孫)에게 주고, 이지영(李智英)의 어미 석을금(石乙今)·아내 종비(終非)·딸 은비(銀非)는 대호군(大護軍) 홍순로(洪純老)에게 주고, 송녕(宋寧)의 아내 소사(召史), 권저(權著)의 첩 복가이(卜加伊)는 대호군(大護軍) 조득림(趙得琳)에게 주고, 김감(金堪)의 첩 귀덕(貴德)·딸 소비(小非), 이양(李穰)의 아내 월비(月非)는 대호군(大護軍) 이극감(李克堪)에게 주고, 중은(仲銀)의 누이 귀덕(貴德)·딸 귀비(貴非), 장귀남(張貴男)의 누이 말비(末非)는 직예문관(直藝文館) 유자황(柳子滉)에게 주고, 정분(鄭笨)의 아내 순비(順非), 이석정(李石貞)의 첩 말생(末生)·딸 감물(甘勿)은 대호군(大護軍) 임자번(林自蕃)에게 주고, 대정(大丁)의 어미 내은이(內隱伊), 김감(金堪)의 아내 소사(召史)·딸 복금(卜今)·말금(末今)·아지(阿只)는 전 호군(護軍) 김처의(金處義)에게 주고, 최면(崔沔)의 어미 소사(召史)·아내 점물아지(占勿阿只)·딸 부허비(夫虛非)는 사복 소윤(司僕少尹) 한서귀(韓瑞龜)에게 주고, 최치지(崔致池)의 아내 덕비(德非)·딸 백이(白伊)는 전농 소윤(典農少尹) 송익손(宋益孫)에게 주고, 이승로(李承老)의 아내 효정(孝貞)·딸 숙화(叔和), 이오(李午)의 아내 소질지(少叱知)는 군기 부정(軍器副正) 설계조(薛繼祖)에게 주고, 이의산(李義山)의 아내 참군(參軍)·딸 아을금(阿乙今)은 사재 부정(司宰副正) 권경(權擎)에게 주고, 정관(鄭冠)의 어미 소사(召史), 장귀남(張貴男)의 누이 학비(鶴非)는 군기 부정(軍器副正) 홍순손(洪順孫)에게 주고, 허조(許慥)의 어미 화산(花山)·누이 소근소사(小斤召史)는 겸 군기부정(兼軍器副正) 곽연성(郭連城)에게 주고, 권저(權著)의 아내 계비(季非)·딸 순비(順非)는 호군(護軍) 최윤(崔閏)에게 주고, 조순생(趙順生)의 아내 가질비(加叱非), 김선지(金善之)의 아내 내은이(內隱伊)·딸 가야지(加也之)는 전 부사직(副司直) 이몽가(李蒙哥)에게 주고, 이석정(李石貞)의 딸 감상(甘尙), 최면(崔沔)의 누이 막비(莫非)는 도승지(都承旨) 박원형(朴元亨)에게 주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50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사법-재판(裁判)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75.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3일 병술 4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난신들의 전지를 종친과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다
이휘(李徽)의 평산(平山) 전지를 가지고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에게 내려 주고, 이유(李瑜)383) 의 당진(唐津) 전지, 성삼문(成三問)의 당진(唐津) 전지·양주(楊州) 전지는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에게 내려 주고, 이휘(李徽)의 평산(平山) 전지는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에게 내려 주고, 아지(阿只)·권자신(權自愼)·조청로(趙淸老)·황선보(黃善寶)·윤영손(尹令孫)의 홍주(洪州) 전지, 권저(權著)의 풍기(豐基) 전지는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에게 내려 주고, 이유(李瑜)와 유성원(柳誠源)의 광주(廣州) 전지, 성승(成勝)의 고양(高陽) 전지는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에게 내려 주고, 조청로(趙淸老)·허조(許慥)의 통진(通津) 전지, 최사우(崔斯友)의 아내 석을금(石乙今)의 면천(沔川) 전지, 권저(權著)의 성주(星州) 전지는 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璭)에게 내려 주고, 최사우(崔斯友)·성승(成勝)의 홍주(洪州) 전지는 의창군(義昌君) 이공(李玒)에게 내려 주고, 윤영손(尹令孫)의 서산(瑞山) 전지, 이호(李昊)의 연산(連山) 전지는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에게 내려 주고, 아가지(阿加之)의 부평(富平) 전지·백천(白川) 전지, 유응부(兪應孚)의 백천(白川) 전지, 김순어(金珣𤥽)의 양지(陽智) 전지는 영해군(寧海君) 이당(李瑭)에게 내려 주고, 아지(阿只)와 윤영손(尹令孫)의 영암(靈巖) 전지, 박중림(朴仲林)의 해남(海南) 전지, 최사우(崔斯友)의 아내 석을금(石鳦今)의 덕산(德山) 전지는 청평위 공주(淸平尉公主)에게 내려 주고, 이휘(李徽)의 평산(平山) 전지는 연창위 공주(延昌尉公主)에게 내려 주고, 정관(鄭冠)의 문화(文化) 전지, 권저(權著)의 의성(義城) 전지는 청성위 옹주(靑城尉翁主)에게 내려 주고, 김문기(金文起)의 영동(永同) 전지, 최윤석(崔閏石)의 공주(公州) 전지는 영의정(領議政) 정인지(鄭麟趾)에게 내려 주고, 김한지(金漢持)·하위지(河緯地)·김감(金堪)의 선산(善山) 전지, 최시창(崔始昌)의 임천(林川) 전지는 죽은 좌의정(左議政) 한확(韓確)에게 내려주고, 최득지(崔得池)·이호(李昊)의 은진(恩津) 전지, 최치지(崔致池)의 첩 덕비(德非)와 최득지(崔得地)의 첩 지장비(地莊非)의 은진(恩津) 전지, 최시창(崔始昌)의 포천(抱川) 전지는 좌의정(左議政) 정창손(鄭昌孫)에게 내려 주고, 이개(李愷)·성삼문(成三問)·성삼빙(成三聘)의 함열(咸悅) 전지, 이호(李昊)의 용인(龍仁) 전지는 우의정(右議政) 강맹경(姜孟卿)에게 내려 주고, 유한(柳漢)의 해주(海州) 전지는 운성 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에게 내려 주고 박중림(朴仲林)·박팽년(朴彭年)·박기년(朴耆年)·박인년(朴引姩)·박대년(朴大年)·박영년(朴永年)·봉여해(奉汝諧)의 신창(新昌) 전지, 박수(朴遂)의 광주(廣州) 전지는 영천 부원군(鈴川府院君) 윤사로(尹師路)에게 내려 주고, 이개(李塏)의 한산(韓山) 전지, 성삼문(成三問)의 예산(禮山) 전지, 이유기(李裕基)·이오(李午)의 풍덕(豐德) 전지, 박중림(朴仲林)의 아산(牙山) 전지, 최사우(崔斯友)의 해미(海美) 전지, 봉뉴(奉紐)의 온양(溫陽) 전지, 윤영손(尹令孫)의 회덕(懷德) 전지, 이개(李塏)의 임피(臨陂) 전지는 전 판원사(判院事) 이계전(李季甸)에게 내려 주고, 김문기(金文起)의 옥천(沃川) 전지는 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에게 내려 주고, 유응부(兪應孚)의 포천(抱川) 전지, 아가지(阿加之)의 김포(金浦) 전지는 우찬성(右贊成) 신숙주(申叔舟)에게 내려 주고, 이개(李塏)·심신(沈愼)·송석동(宋石同)의 충주(忠州) 전지, 최득지(崔得池)의 수원(水原) 전지, 박중림(朴仲林)의 과천(果川) 전지, 조청로(趙淸老)의 양천(陽川) 전지는 좌참찬(左參贊) 황수신(黃守身)에게 내려 주고, 성삼문(成三問)·이말생(李末生)의 평산(平山) 전지는 우참찬(右參贊) 박중손(朴仲孫)에게 내려 주고, 김문기(金文起)·장귀남(張貴南)·아지(阿只)의 안동(安東) 전지, 아가지(阿加之)의 연안(延安) 전지, 성승(成勝)의 양주(楊州) 전지는 이조 판서 권남(權擥)에게 내려 주고, 박중림(朴仲林)의 석성(石城) 전지, 박팽년(朴彭年)의 삭녕(朔寧) 전지, 아지(阿只)·성삼문(成三問)의 고양(高陽) 전지는 병조 판서 홍달손(洪達孫)에게 내려주고 김문기(金文起)의 옥천(沃川)전지, 이개(李塏)의 한산(韓山) 전지는 예조 판서 홍윤성(洪允成)에게 내려 주고, 유한(柳漢)의 해주(海州) 전지는 대사헌(大司憲) 최항(崔恒)에게 내려 주고, 아지(阿只)의 개령(開寧) 전지, 김용(金龍)의 양주(楊州) 전지, 이휘(李徽)의 영평(永平) 전지, 이유기(李裕基)의 천령(川嚀) 전지, 고보(高黼)의 장단(長湍) 전지, 성문치(成文治)의 양근(楊根) 전지는 공조 판서 양정(楊汀)에게 내려 주고, 유한(柳漢)의 해주(海州) 전지는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봉석주(奉石柱)에게 내려 주고, 이석정(李石貞)의 연안(延安) 전지, 최면(崔沔)·최시창(崔始昌)의 양주(楊州) 전지는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전균(田畇)에게 내려 주고, 심신(沈愼)의 상주(尙州) 전지, 박팽년(朴彭年)의 온양(溫陽) 전지, 조청로(趙淸老)·유성원(柳誠源)의 청주(淸州) 전지, 이개(李塏)의 여산(礪山) 전지, 허조(許慥)의 하양(河陽) 전지, 이문(李聞)의 안산(安山) 전지, 정종(鄭悰)의 평산(平山) 전지는 도승지(都承旨) 한명회(韓明澮)에게 내려 주고, 이유기(李裕基)의 현풍(玄風) 전지, 이휘(李徽)·송창(宋昌)의 원평(原平) 전지, 윤영손(尹令孫)의 적성(積城) 전지는 좌승지(左承旨) 조석문(曹錫文)에게 내려 주고, 박중림(朴仲林)·박기년(朴耆年)·박영년(朴永年)의 전의(全義) 전지, 성승(成勝)·최사우(崔斯友)·박팽년(朴彭年)의 천안(天安) 전지, 박중림(朴仲林)의 연기(燕岐) 전지·천안(天安) 전지는 우승지(右承旨) 윤자운(尹子雲)에게 내려 주고, 성승(成勝)의 낙안(樂安) 전지·금천(衿川) 전지·원평(原平) 전지는 좌부승지(左副承旨) 한계미(韓繼美)에게 내려 주고, 최치지(崔致池)의 은진(恩津) 전지는 동부승지(同副承旨) 김질(金礩)에게 내려 주고, 이전(李瑔)384) 과 임진성(任進誠)의 수원(水原) 전지는 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師) 윤사분(尹士昐)에게 내려 주고, 박쟁(朴崝)의 수원(水原) 전지는 상호군(上護軍) 조득림(趙得琳)에게 내려 주고, 정종(鄭悰)의 금천(衿川) 전지는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박형(朴炯)에게 내려 주고, 엄자치(嚴自治)의 양주(楊州) 전지, 이보인(李保仁)의 풍양(豐壤) 전지는 대호군(大護軍) 전순의(全循義)에게 내려 주었다. 만약 가사(家舍)가 있는 곳에는 아울러 가재(家財)도 내려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88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 / 변란-정변(政變) / 농업-전제(田制)
[註 383]이유(李瑜) : 금성 대군.
[註 384]이전(李瑔) : 영풍군(永豐君).
76.세조실록 8권, 세조 3년 8월 21일 임자 1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대사헌 김자연 등이 송현수를 법대로 처치할 것을 상소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연지(金連枝)·사간원 좌사간(司諫院左司諫) 김종순(金從舜)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이 송현수(宋玹壽)가 대역(大逆)의 죄를 범(犯)하였으므로 법(法)대로 처치하여야 마땅하다고 여러번 천총(天聰)을 어지럽히었으나 유윤(兪允)을 받지 못하여 다시 몽매(蒙昧)함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대역 죄인(大逆罪人)은 천지(天地)에 용납되지 못하는 바이고,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입니다.
송현수가 권완(權完)에 대하여 본래 명성(名聲)과 위세(威勢)를 그에게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권완은 몰래 불궤(不軌)한 짓을 도모하다가 그 죄악이 밝게 드러나 이미 그 죄에 복주(伏誅)되었으나, 송현수는 본래 다른 마음을 품고 왕래하면서 몰래 내통(內通)하여 그 형적(形迹)이 또한 이미 드러났는데도, 지금 특별히 너그러운 법에 따랐습니다. 이것은 송현수와 권완의 죄는 같은데 벌(罰)은 다른 것이니, 심히 불가(不可)한 것입니다.
지난해 6월의 변(變)762) 에 송현수의 집에서 떡과 찬(饌)을 갖추어 음사(淫祀)763) 를 지내고 저주(咀呪)하는 곳에 보냈다가 사단(事端)이 이미 드러났지만 그대로 두고서 묻지 않았습니다. 죄를 주는 법망(法網)을 빠져 나가서 목숨을 보전하게 되었으므로, 한 나라의 신민(臣民)으로서 함께 분개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또 옛 죄악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적신(賊臣) 권완(權完)과 사사로이 당원(黨援)을 맺아 번갈아 순치(盾齒)764) 가 되어 그 종적(蹤跡)을 속여서 비밀히 하였으니, 그의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사실이 이미 분명합니다. 이런 자를 복주(伏誅)하지 않는다면 장차 무엇을 징계하겠습니까?
《전(傳)》765) 에 이르기를, ‘인신(人臣)은 장(將)766) 이 없어야 하며, 장(將)이 있으면 반드시 벤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벌(罰)이 죄(罪)에 합당하지 않으면 악(惡)한 짓을 하는 자를 징계(懲戒)할 길이 없다.’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殿下)께서 특별히 강단(剛斷)을 돌이켜서 송현수를 법대로 처치하여 나라의 법을 바로잡는다면 심히 다행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전의 일은 이미 용서하였고 뒤의 일은 자복(自服)하지 아니하며, 또 나의 옛 친구이니 이 정도이면 또한 족(足)한 것이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16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역사-고사(故事)
[註 762]
6월의 변(變) : 세조 2년(1456) 6월에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 등이 세조를 제거하려다 성균 사예(成均司藝) 김질(金礩)의 밀고로 사전에 발각된 사건을 말함.
[註 763]음사(淫祀) : 옳지 못한 사신(邪神)에게 지내던 제사. 나라에서 이를 금지하였음.
[註 764]순치(盾齒) : 입술과 이처럼 밀접한 관계.
[註 765]《전(傳)》 :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註 766]장(將) : 역란(逆亂)하는 마음. 곧 금장(今將).
77.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6월 23일 신사 1번째기사 1463년 명 천순(天順) 7년
옥리가 창원 부사 권유순을 잡으려 하자 목매어 죽은 그의 아내 김씨에 대한 사론
의금부(義禁府)에서 창원 부사(昌原府使) 권유순(權有順)을 고신(栲訊)하기를 청하였다. 처음에 옥리(獄吏)가 잡는 데 심히 급하게 하니, 권유순이 도망하여 숨었다. 그 아내 김씨(金氏)는 권유순이 죄가 중함을 의심하고,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근일에 난신(亂臣)의 처첩(妻妾)이 공신(功臣)의 집에 나누어 붙여서 염연(恬然)히 취역(就役)하고, 혹 하첩(下妾)이 되고, 혹 다른 사람에게 전가(轉嫁)181) 하니, 내 어찌 차마 이런 일을 하겠느냐?"
하였다. 옥졸(獄卒)이 엄히 수색하여, 권유순(權有順)의 비복(婢僕)이 사방으로 흩어지니, 드디어 목을 매어 죽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이를 불쌍하게 여기었다. 계유년182) ·병자년183) 이래로 호문(豪門)·거족(巨族)의 난신(亂臣)의 아내가 된 자가 많이 공신(功臣)의 비자(婢子)에 속(屬)하였는데, 하나도 죽어서 절개를 지킨 일이 없고, 도리어 그 지아비를 욕하며 다투어 아양을 떨었다. 병자년의 난(亂)184) 에, 박대년(朴大年)의 아내 윤씨(尹氏)는 해평(海平)의 거족이었다. 처음에 박대년이 옥(獄)에 있으면서 정강이 피를 가지고 글을 지어서 옥졸에게 부쳐 주니, 이르기를,
"원컨대 서로 잊지 말고, 사람으로 수치수러운 짓은 하지 말자."
하였다. 윤씨가 조금 글자를 알아서 다시 글을 쓰기를,
"밝은 해와 같음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뒤에 공신(功臣) 봉석주(奉石柱)의 여종[婢]이 되었는데, 봉석주가 그 용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위세(威勢)로써 구속하고 좋은 말로써 돋구니, 윤씨가 즐겨 응락 하거늘, 봉석주가 사람을 시켜 맞이하는데, 윤씨가 아양을 떨며 말하기를,
"타는 말이 준마(駿馬)가 아니면 시집가지 않겠다."
하니, 봉석주가 그가 탈 말을 바꾸어서 맞이하였다. 봉석주가 윤씨에게 말하기를,
"네가 아직도 혈서(血書)를 생각하느냐?"
하니, 윤씨가 말하기를,
"지금은 이미 잊었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윤영손(尹令孫)의 아내 권씨(權氏)는 공신(功臣) 박강(朴薑)의 여종[婢]이 되었다. 박강이 사사롭게 하니, 권씨가 일찍 일어나므로 박강이 그 연고를 물으니, 권씨가 말하기를,
"여자가 상전(上典)의 꾸짖는 바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성삼고(成三顧)의 아내 김씨(金氏)는 이웃 사람 한림(翰林) 김수손(金首孫)과 통하여 방자하게 행동하기를 거리낌 없이 하였다. 민신(閔伸)의 딸은 안잉(安扔)의 아내인데, 이름은 적몰(籍沒)하는 열(列)에 있지 아니하였다. 안잉이 민신 때문에 연좌(連坐)되어 외방(外方)에 안치(安置)되니, 민씨가 홀로 송산리(松山里)에 살다가 전택(田宅)과 노비(奴婢)를 다 팔아서 몰래 그 이웃의 향교생(鄕校生)과 서로 통하였다. 안잉(安扔)이 통서(通書)하여 기별(棄別)하니, 음란하고 방종함을 자행하고도 꺼리는 것이 없었다. 홀로 고양(高陽)의 아전[吏] 이식배(李植培)의 아내는 그 지아비가 현감(縣監) 고덕(高德)을 병방(兵房)의 아전이라고 일컫다가 복주(伏誅) 되고, 그 아들도 연좌(連坐)되어 처사(處死)하기에 이르니, 드디어 여반(糲飯)185) 한 그릇[一器]을 갖추어, 이식배(李植培)의 시체[屍] 앞에 전(奠)드리고 말하기를,
"내가 죽는 것을 참은 것은 이 아들을 위함이었는데, 이제 이미 죽었으니, 내 무엇을 의지하겠는가?"
하고, 드디어 묘(墓) 앞의 나무에 올라가 목매어 죽었다.
사신(史臣)이 논(論)하기를, "아들이 아비에게, 신하가 임금에게, 아내가 지아비에게 하는 것은 한결같은 도리(道理)이다. 평상시에 무사(無事)하다 하여 서로 편안하지 아니하고, 사상(死喪)이나 환란(患亂)을 당하였다 하여 서로 버리지 않으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도(人道)는 거의 멸(滅)하게 될 것이다. 대저 난신 적자(亂臣賊子)는 천하의 대악(大惡)이니, 당자가 살고 죽음에 관계 없고, 때가 옛날인지 지금인지 관계 없으며, 반드시 사사(士師)186) 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옛적의 제왕(帝王)이 난역(亂逆)의 무리를 처치함에 아들이 그 아비를 배반한 것을 공으로 삼지 아니하고, 아내가 지아비를 배반한 것을 절개로 삼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진실로 사람이 저 대역(大逆)을 미워하는 것은 그 소천(所天)187) 을 잊고 천리(天理)를 거역하는 때문이니, 진실로 그 소천(所天)을 잊는다면 나도 또한 저에게 거역을 할 것이다. 이것은 난역(亂逆)의 문(門)에서 또 하나의 거스름[逆]을 내는 것이니, 어찌 권장할 만한 것이겠는가? 이제 난신(亂臣)의 처첩(妻妾)이 지아비가 죽고 아들이 쓰러졌는데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집이 파(破)하여 몸이 천(賤)하게 되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하루아침에 문득 소천(所天)을 잊고 도리어 꾸짖어 욕하고 진(秦)나라가 월(越)나라를 보는 것과 같이 하니, 저들이 비록 거슬러서 죄가 중하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 사관(私款)188) 을 저들에게 다하지 않은 것이 가하겠는가? 이(夷)·제(齊)189) 는 은주(殷紂)190) 를 높이고 절의를 더럽히지 않았고, 영녀(令女)는 조상(曹爽)을 사모하고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가하겠는가? 다만 복사(伏死)해야 할 뿐이다. 비록 혹 죽지는 않더라도 벽용(擗踊)하고 곡읍(哭泣)191) 하며, 시체를 어루만지고 슬퍼함도 또한 난역(亂逆)을 도운 것으로 죄주지 않는데, 그 본심(本心)이 교만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소천(所天)을 멸시(蔑視)하고, 마침 예법(禮法)의 한가함[閑]을 살피어 감히 방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상란(喪亂)하는 날에 미쳐서 대한(大閑)이 이미 허물어져서 고적(顧籍)192) 할 곳이 없게 된 연후에는 본심(本心)이 드러나서 엄호(掩護)가 불가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찌 호문 우족(豪門右族)의 고임[寵]으로서 도리어 잔향 하리(殘鄕下吏)의 천부(賤婦)만 같지 못하겠는가? 대저 순역(順逆)을 분별하여 거취(去就)를 명백히 하고, 대의(大義)를 높이어 사친(私親)을 멸(滅)하는 것은 대인(大人)·군자(君子)의 일이니 부인(婦人)·여자(女子)의 미칠 바가 아니나, 아아! 가히 부끄러울 뿐이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78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윤리(倫理) / 역사-사학(史學)
[註 181]전가(轉嫁) : 재가(再嫁).
[註 182]계유년 : 1453 단종 원년.
[註 183]병자년 : 1456 세조 2년.
[註 184]병자년의 난(亂) : 세조(世祖) 2년(1456) 6월에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하위지(河緯之)·유성원(柳誠源) 등이 세조를 제거하려다 성균 사예(成均司藝) 김질(金礩)의 밀고로 사전에 발각된 사건을 말함.
[註 185]여반(糲飯) : 현미밥.
[註 186]사사(士師) : 고대 중국에서 법령(法令)과 형벌(刑罰)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재판장.
[註 187]소천(所天) : 유교 도덕적인 관점에서 신하가 임금을, 아내가 지아비를 이르는 말.
[註 188]사관(私款) : 사사로운 정성과 친절.
[註 189]이(夷)·제(齊) : 백이 숙제(伯夷叔齊).
[註 190]은주(殷紂) : 은(殷)나라 주왕(紂王).
[註 191]곡읍(哭泣) : 소리 내어 슬피 울음.
[註 192]고적(顧籍) : 자기 몸을 살펴 소중하게 여김.
78.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26일 정미 2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김종서·윤처공 등의 숙질을 편한대로 거주하게 할 것 등을 명하다
의금부(義禁府)·사헌부(司憲府)·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김종서(金宗瑞)·윤처공(尹處恭)·이명민(李命敏)·이현로(李賢老)·이경유(李耕㽥)·원구(元矩)·조번(趙蕃)·김연(金衍)·고덕칭(高德稱)·황의헌(黃義軒)·중은(仲銀)·정효전(鄭孝全)·박계우(朴季愚)·조순생(趙順生)·정분(鄭笨)·조완규(趙完圭)·불련(佛連)·하위지(河緯地)·박중림(朴仲林)·성승(成勝)·박쟁(朴崝)·송석동(宋石童)·김문기(金文起)·유성원(柳誠源)·권저(權著)·김감(金堪)·이지영(李智英)·정관(鄭冠)·안우(安祐)·최득지(崔得池)·최사우(崔斯友)·이호(李昊)·장귀남(張貴男)·봉여해(奉汝諧)·황선보(黃善寶)·존자(存者)·조청로(趙淸老)·천동(千同)·이휘(李徽)·정유재(鄭有才)·선효장(宣孝章)·탁계(卓繼)·중산(仲山) 등의 숙질(叔姪)은 모두 외방(外方)에서 편(便)한대로 거주하게 하고, 그 나머지 잡범(雜犯)한 사람은 놓아서 보내라."
하고, 또 이조(吏曹)·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불충(不忠)·불효(不孝) 이외의 죄로 거두어 들인 고신(告身)과 자급(資級)을 강등시킨 사람의 고신(告身)을 모두 되돌려 주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48면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79.세조실록 47권, 세조 14년 9월 6일 임술 3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계유년의 난신에 연좌된 사람들을 방면하다
계유년(癸酉年)450) 의 난신(亂臣)에 연좌(緣坐)된 사람으로 외방 종편(外方從便)한 자인 대정(大丁)의 숙부(叔父) 김타내(金他乃), 정관(鄭冠)의 숙부(叔父) 정순우(鄭純祐), 안우(安祐)의 서얼(庶孽) 조카 즉금오무지(則金吾無只), 장귀남(張貴南)의 숙부(叔父) 장말손(張末孫), 봉여해(奉汝諧)의 서얼 숙부(叔父) 봉덕생(奉德生), 황선보(黃善寶)의 조카 황장생(黃張生)·숙부(叔父) 황신(黃信), 황의헌(黃義軒)의 조카 황말동(黃末同)·황옥중(黃玉中)·황근중(黃謹中)·황철수(黃哲守), 정효전(鄭孝全)의 조카 정흥생(鄭興生), 조순생(趙順生)의 조카 조섬(趙銛), 정분(鄭苯)의 조카 정세존(鄭世存)·정옥수(鄭玉守)·정효동(鄭孝同)·정옥동(鄭玉同), 박계우(朴季愚)의 조카 박팽로(朴彭老), 김연(金衍)의 조카 김의동(金義同), 조완규(趙完圭)의 조카 조가마이(趙加麻耳)·조삼원(趙三元), 조번(趙藩)의 조카 조영달(趙永達), 식배(植培)의 조카 마질동(馬叱同)·개질동(介叱同)·우질동(牛叱同)·영산(永山)·명산(命山), 중은(仲恩)의 조카 개질동(介叱同), 원구(元矩)의 숙부 원미(元美)·원익달(元益達), 고덕칭(高德稱)의 조카 고중규(高仲規)·고석동(高石同)·고만동(高萬同)·고광대(高光大), 김종서(金宗瑞)의 조카 김영덕(金永德)·김무적(金無適)·김명찰(金明察), 윤처공(尹處恭)의 조카 윤상좌(尹上佐)·윤제(尹濟)·윤빈(尹濱), 이명민(李命敏)의 조카 이맹준(李孟準)·이은동(李銀同)·이은철(李銀哲)·이흥조(李興祖)·이영조(李榮祖)·이철동(李哲同)·이환승(李煥昇)·이연동(李年同)·이말손(李末孫)·이오을(李吾乙)·이미동(李未同)·이잉질동(李芿叱同)·이중동(李仲同), 이현로(李賢老)의 숙부(叔父) 이순지(李順之), 이경유(李耕㽥)의 조카 이유한(李維漢)·이말동(李末同)·이계동(李季同)·이엄(李儼)·이석동(李石同)·이말동(李末同)·이세중(李世中) 및 조충손(趙衷孫)과 공신(功臣)의 집에 급부(給付)되어 계집종이 된 자인 장귀남의 누이 학비(鶴非)·말비(末非), 황선보의 누이 소사(召史), 조완규의 누이 정정(精正), 중은의 누이 귀덕(貴德), 원구(元矩)의 누이 심이(心伊), 양옥(梁玉)의 누이 의비(義非), 김유덕(金有德)의 누이 막장(莫莊), 황귀존(黃貴存)의 누이 후존(厚存)·윤존(閏存)과 여러 고을에 안치(安置)된 자인 원구의 조카 원효손(元孝孫), 고덕칭(高德稱)의 조카 고맹규(高孟規), 최노(崔老)의 누이 내은이(內隱伊)·내은덕(內隱德)과 병자년(丙子年)451) 난신(亂臣)에 연좌된 사람으로 내외방(內外方)에 종편(從便)한 자인 조청로(趙淸老)의 숙부(叔父) 조수산(趙壽山)·조강산(趙江山), 조카 조우질동(趙牛叱同)·조천동(趙千同), 하위지(河緯地)의 조카 하포(河浦)·하분(河汾)·하귀동(河龜同), 이휘(李徽)의 서얼 숙부(叔父) 이재(李才), 권저(權著)의 조카 권손건(權孫件)·권이동(權伊同)·권막동(權莫同), 이호(李昊)의 조카 이영석(李永石), 박중림(朴仲林)의 조카 박사제(朴斯悌)·박사평(朴斯枰)·박사정(朴斯禎)·박성년(朴成年)·박철수(朴哲守)·박개질동(朴介叱同), 박쟁(朴崝)의 조카 박경손(朴敬孫)·박겸문(朴謙文)·박신문(朴信文)·박수문(朴守文)·박사문(朴思文), 송석동(宋石仝)의 숙부 송인(宋仞), 김문기(金文起)의 서얼 숙부(叔父) 김구수(金仇守)·김개질지(金介叱知), 성승(成勝)의 조카 성만년(成萬年)·성조년(成兆年)·성억년(成億年), 유성원(柳誠源)의 조카 유종금(柳種今)·유연생(柳年生)·유수좌(柳守佐)·유문산(柳文山), 이지영(李智英)의 서얼 숙부 이유(李遺)·이의(李義) 및 성연(成燃)·성소(成炤)·안조술(安祖述)·최맹한(崔孟漢)·최계한(崔季漢)과, 공신(功臣)의 집에 급부(給付)되어 계집종이 된 자인 권저의 누이 소사(召史), 허조(許慥)의 누이 소근(小斤)·소사(召史), 이유기(李裕基)의 서얼 누이 효전(孝全), 최면(崔沔)의 누이 막비(莫非), 권저의 서얼 누이 소사(召史)와, 을유년(乙酉年)452) 난신에 연좌된 사람 안에서 여러 고을에 안치된 자인 김처의(金處義)의 조카 김서각(金犀角)·김문손(金文孫)·김용각(金龍角), 숙부 김효충(金孝忠), 서얼 숙부 김의송(金義松), 최윤(崔潤)의 조카 최효동(崔孝同)·최철산(崔哲山)·최철동(崔哲同)·최수정(崔水丁), 봉석주(奉石柱)의 숙부 봉안당(奉安唐)과, 관비(官婢)로 정속(定屬)된 자인 최윤의 서얼 누이 수덕(水德),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서 종[奴]이 된 자인 김처의의 조카 김삼각(金三角)·김인각(金麟角)·김삼동(金三同)·김범이(金凡伊)·김귀각(金龜角)·김종각(金終角) 최윤의 서얼 조카 최춘동(崔春同)·최소산(崔小山)과 임실(任實)에 부처(付處)된 오응(吳凝), 의주(義州)에 충군(充軍)된 문상덕(文尙德)과, 관노(官奴)로 해남(海南)에 영속(永屬)된 이강(李崗), 함열(咸悅)에 영속된 이한(李閒), 대흥(大興)에 정속(定屬)된 유소(劉昭), 충주(忠州)에 정속된 최윤(崔倫)과 유인(流人)으로 광양(光陽)의 이종근(李宗根), 순천(順天)의 안극돈(安克頓), 영해(寧海)의 배효사(裵孝思)와 진주(晉州)에 부처된 나유선(羅裕善)을 방면하였다. 이때에 세자(世子)가 임금의 병이 심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며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계유년(癸酉年)453) 이래의 난신의 숙질(叔姪)과 자매(姉妹)의 연좌자(緣坐者) 무릇 2백여 인을 의논하여 방면한 것이다. 좌의정(左議政) 박원형(朴元亨)의 공신 비첩(功臣婢妾) 의비(義非)도 또한 방면한 중에 들어 있었으므로 박원형이 자못 불평(不平)을 품고 동부승지(同副承旨) 한계순(韓繼純)에게 말하기를,
"의비는 본래 천인(賤人)에 속하였으므로 방면해도 또한 천인(賤人)이요, 방면하지 아니한다 해도 또한 천인이며, 하물며 이 계집종[婢]은 곧 나의 공신 녹권(功臣錄券)에 기록된 비자(婢子)이겠는가? 그를 대신하여 또한 충급(充給)에 응(應)할 것이니, 청컨대 이러한 뜻을 주달(奏達)하라."
하였으나, 한계순이 묵연(默然)하니, 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이 한계순에게 말하기를,
"이 일을 어찌하여 처음에 도모하지 아니하였는가? 지금 비록 즉시 계달(啓達)하지 아니하고 황표(黃標)로 의비(義非)란 두 글자를 덮어 붙여 전지(傳旨)를 내리더라도 방해되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나, 한계순이 또 묵연하더니, 상량(商量)하기를 오랫동안 하다가 의비란 두 글자 곁에 빈 황표(黃標)를 붙이고 박원형의 말한 바를 주달(奏達)하니, 세자가 이르기를,
"오늘 아침에 봉원군(蓬原君)454) 이 이르기를, ‘연좌된 자가 비록 본래 천인에 속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주(本主)에게 방환(放還)하는 것이 또한 성상의 은총입니다.’라고 하였으며, 일이 이미 의논하여 정해졌는데 되돌려 달리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다."
하고, 드디어 듣지 아니하였다. 정창손의 공신 노비도 또한 방면된 자가 있었으나 정창손은 대략 개의(介意)하지 아니하였다. 의비는 처음에 박원형의 재종숙(再從叔)의 첩(妾)이었는데, 이미 연좌되자 박원형이 드디어 공신비(功臣婢)로 점유하여 첩을 삼아 두 아들을 낳았다.
【태백산사고본】 17책 47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09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註 450]계유년(癸酉年) : 1453 단종 원년.
[註 451]병자년(丙子年) : 1456 세조 2년.
[註 452]을유년(乙酉年) : 1465 세조 11년.
[註 453]계유년(癸酉年) : 1453 단종 원년.
[註 454]봉원군(蓬原君) : 정창손
80.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윤2월 10일 을축 4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급제한 유계분이 고신을 받기를 청하니 허락하다
급제(及第)한 유계분(柳桂芬)이 상서(上書)하기를,
"신은 병자년222) 에 신의 아비의 이모제(異母弟) 유성원(柳誠源)의 모역(謀逆)에 연좌되어 외방에 유배되었다가 다행히 성상의 은혜를 입어 특별히 방면(放免)을 내렸으니, 성상의 은혜가 넓고 커서 다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신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충의(忠義)는 어찌 남에게 뒤지겠습니까? 손가락을 꼽아 생각하건대, 전후에 신과 같이 등과한 자는 거개가 등용(登用)되었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천지의 덕은 덮지 아니함이 없고, 일월의 밝음은 비치지 아니함이 없으며, 성인의 은혜는 얕거나 깊음이 있지 아니한데, 저들은 모두 이미 돌아와 서용(敍用)되어 높은 자리에 뽑힌 자까지 있으나, 신은 홀로 고신(告身)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왕위를 이어 지극히 다스려지기를 도모하시는데, 신은 홀로 종신토록 서용되지 못하니, 이는 신의 애타는 마음이 더욱 심하여 하늘을 우러러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보고 고신을 돌려 주도록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38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註 222]병자년 : 1456 세조 2년
81.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윤2월 10일 을축 4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급제한 유계분이 고신을 받기를 청하니 허락하다
급제(及第)한 유계분(柳桂芬)이 상서(上書)하기를,
"신은 병자년222) 에 신의 아비의 이모제(異母弟) 유성원(柳誠源)의 모역(謀逆)에 연좌되어 외방에 유배되었다가 다행히 성상의 은혜를 입어 특별히 방면(放免)을 내렸으니, 성상의 은혜가 넓고 커서 다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신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충의(忠義)는 어찌 남에게 뒤지겠습니까? 손가락을 꼽아 생각하건대, 전후에 신과 같이 등과한 자는 거개가 등용(登用)되었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천지의 덕은 덮지 아니함이 없고, 일월의 밝음은 비치지 아니함이 없으며, 성인의 은혜는 얕거나 깊음이 있지 아니한데, 저들은 모두 이미 돌아와 서용(敍用)되어 높은 자리에 뽑힌 자까지 있으나, 신은 홀로 고신(告身)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왕위를 이어 지극히 다스려지기를 도모하시는데, 신은 홀로 종신토록 서용되지 못하니, 이는 신의 애타는 마음이 더욱 심하여 하늘을 우러러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보고 고신을 돌려 주도록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38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82,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일 갑진 1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경연에서 송거의 부거 문제로 군신간에 논란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이숙문(李淑文)이 아뢰기를,
"이번에 송거(宋琚)를 과거(科擧)에 응시하게 한 것은 매우 불가(不可)한 것입니다."
하였고, 정언(正言) 이세광(李世匡)은 아뢰기를,
"난신(亂臣)과 적자(賊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罪惡)이므로 백세(百世)토록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신의 친자식으로 하여금 조정(朝廷)의 반열(班列)에 다시 끼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내금위(內禁衛)는 임금의 좌우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것이니, 역신(逆臣)의 아들을 거기에 소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금위도 그러한데, 더구나 과거를 보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현수(宋玹壽)는 직접 난역(亂逆)을 범(犯)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연좌(緣坐)되었을 뿐인데, 그의 자손(子孫)이 비록 과거에 응시한다고 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고, 이어 좌우(左右)에게 문의하니, 영사(領事) 정창손(鄭昌孫)은 대답하기를,
"세종조(世宗朝)에 박습(朴習)·심온(沈溫)은 직접 난역(亂逆)을 범(犯)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조정(朝廷)에서 용납될 수 없었는데, 송현수(宋玹壽)는 이에 직접 난역을 범한 자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응시케 하는 것은 미편(未便)합니다."
하였고,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는 말하기를,
"세조(世祖)께서 성삼문(成三問)·유성원(柳誠源)·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 등을 명유(名儒)라 하여 매우 후하게 대접하였으나, 성삼문 등은 성상(聖上)의 은혜는 생각지 않고 난역(亂逆)을 꾀하였었는데, 그 당시 송현수(宋玹壽)가 그들에게 칼을 주었으니, 이것이 함께 난역을 꾀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성삼문(成三問)이 형(刑)을 받았을 때에, 송현수(宋玹壽)는 그 몸을 보전할 수 있었는데, 노산(魯山)이 쫓겨나자 형(刑)을 당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한명회(韓明澮)가 대답하기를,
"그 때에는 옥사(獄辭)가 끝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이 또 아뢰기를,
"과거(科擧)는 국가에서 엄중하게 선발(選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난신(亂臣)의 자손을 과거에 응시하게 하고 있는데, 이처럼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으니, 이는 대의(大義)에 있어 미안(未安)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거(宋琚)는 이미 내금위(內禁衛)가 되어 벌써 벼슬길을 터놓고 있으니, 과거에 응시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지사(知事) 홍응(洪應)이 아뢰기를,
"난신(亂臣)의 자손을 굳이 그렇게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참작하겠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0책 6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9책 33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사법-재판(裁判) / 가족-친족(親族) / 군사-중앙군(中央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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