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도시계획상 공원.도로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기간 공원.도로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원.도로지정 효력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폐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공원.도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는 2년이내 매수하고, 20년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2011년 4월 14일 이후 지정.도시괸 경우는 10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개발되지 않은 공원은 2015년 9월 30일까지 해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원.도로가 필요한 지역은 오는 2020년까지 토지보상을 추진해야 하며,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성계획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특히, 법개정에 따라 2020년 7월1일이후가 되면 대규모 공원녹지가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사라지게 되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규모의 건축행위로 인한 난개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