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弘齋全書卷百五十一 / 審理錄十七
慶尙道咸陽府張水元獄。威逼韓女鳥籠。自溺致死。實因自溺。○本道啓。貞操矢死。牢拒強暴。宜加刑服。刑曹回啓。生難自守。投水以誓。 東萊府孫貞日獄。刃刺朴召史。卽地致死。實因刃刺。○本道啓。強騙未遂。鋒刃亂加。刑曹回啓。毒刃遍體。節烈可尙。戕殺滅口。兇憯無比。
判。咸陽張水元,東萊孫貞日等 段。鳥籠投水而保貞操。朴女蹈刃而拒強暴。水元之供。太半呑吐。而衆詞同然。貞日之招。無一差爽。而乾道孔昭。情節則貞日雖極凶慘。根因則水元亦歸劫逼。揆以法理。俱難容貸。水元,貞日身 乙。更良 各別嚴刑。期於得情 爲旀。鄕曲常賤女人。辦一死如彼卓卓。朝家旌別之政。不施於似此之類而何爲。鳥籠及朴女家。竝令道臣給復。以表其節。
..........................
慶尙道咸陽府張水元獄。威逼韓女鳥籠。自溺致死。實因自溺。○本道啓。貞操矢死。牢拒強暴。宜加刑服。刑曹回啓。生難自守。投水以誓。 東萊府孫貞日獄。刃刺朴召史。卽地致死。實因刃刺。○本道啓。強騙未遂。鋒刃亂加。刑曹回啓。毒刃遍體。節烈可尙。戕殺滅口。兇憯無比。
判。咸陽張水元,東萊孫貞日等 段。鳥籠投水而保貞操。朴女蹈刃而拒強暴。水元之供。太半呑吐。而衆詞同然。貞日之招。無一差爽。而乾道孔昭。情節則貞日雖極凶慘。根因則水元亦歸劫逼。揆以法理。俱難容貸。水元,貞日身 乙。更良 各別嚴刑。期於得情 爲旀。鄕曲常賤女人。辦一死如彼卓卓。朝家旌別之政。不施於似此之類而何爲。鳥籠及朴女家。竝令道臣給復。以表其節。
심리록 제25권 / 갑인년(1794) 2 ○ 경상도
함양(咸陽) 장수원(張水元)의 옥사
장수원이 여인 한조롱(韓鳥籠)을 간음하려고 하자, 한조롱이 거절하여 따르지 않고 물에 빠져 죽었다.
[형증] 배가 팽창하고, 발바닥이 쭈글쭈글하고 백색이었다.
[실인] 스스로 물에 빠져 죽은 것이다.
신해년 5월에 옥사가 이루어졌다.
[본도의 계사] 포악한 놈이 감히 순결에 흠집을 내려 했으나 정절을 지닌 여인의 굳은 절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범인이 만약 살아난다면 법을 시행할 곳이 없습니다.
[형조의 계사] 물에 빠져 죽는 일을 극락세계에 가듯 했으며, 머리털을 보내 복수해 주기를 기다렸으니, 이자를 상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원통함을 풀겠습니까.
[판부] 함양의 장수원과 동래의 손정일 등의 옥사는, 한조롱은 물에 몸을 던져 정조를 보전했고, 박 여인은 칼날을 받으며 강포함에 항거하였다. 장수원의 공초는 번복이 무상하나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고, 손정일의 공초는 하나도 상치됨이 없으니, 천도가 크게 밝은 것이다. 정황으로 보면 손정일이 비록 지극히 흉악하고 참혹하지만, 근본 원인으로 보면 장수원 역시 위협하고 핍박한 것으로 귀결되니, 법리로 헤아려 보건대 모두 용서하기 어렵다. 장수원과 손정일을 다시 각별히 엄중하게 형신하여 기어이 실정을 밝혀내라. 시골의 상인(常人)과 천인 신분의 여인네들이 한 번 죽어 저와 같이 우뚝하니, 조정에서 정표(旌表)하는 특별한 정사를 이런 데에 시행하지 않고 어디에 하겠는가. 한조롱과 박 여인의 집에 아울러 도신으로 하여금 복호(復戶)하고 그 절개로 정표하도록 하라. -3월-
심리할 때이다.
[판부] 함양의 죄수 장수원이 한조롱을 핍박하여 물에 빠져 죽게 한 옥안이다. 이 옥사는, 근래 내각(內閣)에 명하여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를 편찬하여 풍교(風敎)와 민속을 순화하는 데 일조가 되도록 하라고 했다. 그런데 마침 또 재계 중에 가뭄을 염려하여 살인 옥사를 소결(疏決)하게 되었으니 혹 한(漢)나라 때 동해군(東海郡)에 억울한 부인이 있어서 위로 하늘의 화기(和氣)를 범한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한조롱의 옥안은 몇 번을 훑어보아도 경탄을 금할 수 없다. 아, 저 한조롱은 일개 농가의 천한 여인이요 품팔이꾼의 어린 누이로서, 나이는 아직 결혼할 시기가 되지 않았고 글자 한 자도 볼 줄 모르는 무식꾼이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강포한 놈을 만나 한밤중 벽촌에서 욕을 당하자, 처음에는 울면서 힘껏 항거하다가 끝내는 죽기로써 따르지 않았다. 이에 또 몸과 이름이 더럽혀진 것에 분노하고 도적의 계략에 다시 빌미가 될 것이 두려워서, 의리로는 죽기를 결심하고 마음으로는 물고기의 뱃속에 장사 지낼 것을 달게 여겼으니, 이는 “잠깐 캐고 캐노라 저 물길을 따라, 천 길 되는 푸른 물에 내 몸 의탁하였네.”라고 칭찬할 만하다. 이것은 효녀 조아(曹娥)가 7일 동안 통곡한 사실에 비교해도 정상이 더욱 슬프고, 영녀(令女)와 같은 삼종(三從)의 절개를 지키지는 않았으나 자취는 같은 것이다. 그 매운 지조와 곧은 절개는 하찮은 여인네들이 조그마한 신의를 지킨다고 개천에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과는 함께 논할 수 없다. 그러니 《열녀전(烈女傳)》의 속편을 만들고자 하는 자는 한조롱의 일을 꼭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연전의 판부에 특별히 복호하게 하여 권장하는 뜻을 보인 것이다.
저 한조롱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을 따져 보면 오로지 장수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 속담에 이른바 “너의 쇠뿔이 아니라면 어찌 내 담장이 무너졌겠느냐.”는 말은 실로 이를 위해 준비된 말이다. 여러 날 밤을 함께 잤다는 거짓말은 정상을 측량하기 어렵고, 머리카락을 주고 복수를 부탁했다는 말은 의미가 더없이 비통하다. 떠밀어 죽인 자취는 분명한 증거가 없으나, 핍박하여 죽게 한 율문은 분명히 제목을 달 수 있으니, 해당 율문으로 단죄하여 이 외로운 혼령을 위로하는 것도 역시 억울함을 펴 주고 화평을 인도하는 정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극히 중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고 더없이 엄격한 것은 옥사의 체모이다. 강간으로 보면 미수에 그친 강간이고, 범행으로 말한다면 직접 범행한 것은 아니다. 한갓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하여 급급히 그의 목숨으로 보상하는 것은 법리(法理)로 논하더라도 신중하게 함이 합당하다. 다시 도신으로 하여금 엄중히 두루 조사하여 핍박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확실한 증거를 찾아 의견을 갖추어 장문하도록 하여 품지 처리하라. -정사년 5월-
[본도의 계사] 채집한 증거는 비록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핍박하여 물에 빠져 죽게 한 확실한 증거는 끝내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형조의 계사] 이자를 혹 용서해 준다면 율문(律文)을 어디에 적용하겠습니까.
[판부] 함양 장수원을 조사한 옥안은, 한조롱은 참으로 빛나고 절개 높은 여인이라 하겠다. 옛날 물에 빠져 죽은 정녀(貞女)가 시를 남겨 이별을 고하기를, “이 몸이 위험한 곳에 있지만 이 마음은 편안하네.” 하였는데, 한조롱도 이러한 면이 있으니 해당 율문을 시행하여 외로운 혼령을 위로하는 데 어찌 다른 말이 있겠는가. 단지 강간으로 보면 미수에 그친 강간이고 범행으로 보면 직접 범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수를 신중히 다루는 뜻에서 다만 다시 조사하게 한 것이다.
지금 도신의 계사를 보니, 3월 10일 밤에 장수원이 한조롱을 끌고 와 그 어미에게 맡기면서 그녀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니 모쪼록 잘 간호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한조롱의 마음이 철석 같아서 장차 물에 빠져 죽을 것이라는 점을 장수원은 익히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잘못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정조를 빼앗았으니, 이번 한조롱의 익사는 장수원이 밀어 넣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추관과 도신의 ‘핍박해서 죽인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논의는 너무 관대하다는 잘못을 면하기 어렵고, 경등이 인용한 《대명률(大明律)》은 실로 법관의 판결에 합당하다. 당초 판부를 내리면서 의문을 제기한 것을 어찌 굳이 고집할 수 있겠는가. 엄중히 신칙해서 진실을 밝혀 죽은 이의 원혼을 풀어 주도록 하라. -윤6월-
[형조의 계사] 우의정 이병모(李秉模)는 “장수원을 법대로 처벌하기 전까지는 한조롱이 한을 품고 있을 터이니, 정황으로 보나 법으로 보나 실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였습니다. 신등은, 한 가닥 목숨을 기러기털처럼 가볍게 던져 죽음으로 절개를 지켰으니, 위협에 대한 율문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판부] 저번에 내린 판부 내용에 한조롱의 매운 절개를 갖추어 설명하였고, 장수원을 율문에 따라 처벌하는 문제는 신중을 다하도록 작년 여름 심리 때에 도신에게 거듭 명령하여, 핍박한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특별히 자세하게 조사하여 장문하도록 하였다. 그 뒤에 도신의 계사는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하자는 것이었고 형조의 의견은 법을 지키자는 것이었으므로, 우선 법을 지키자는 논의에 따라 그대로 추문(推問)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소결(疏決)하는 문제로 인하여 전 감사에게 문의하였더니, 그 말이 “정녀의 원통함을 풀어 주려고 한다면 속히 범인의 죄를 정형(正刑)하는 것뿐이다.”라고 하였다.
‘강간하려고 위협하였다’는 것이 비록 이 옥사의 해당 율문이라고는 하나 이미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또 직접 손으로 밀친 것과도 다르니, 당초 두 검험관이 ‘정범(正犯)’이라고 하지 않고 단지 ‘피고(被告)’라고 한 것은 대개 이 때문이라고 한 말은 진실로 타당한 의견이다. 장수원이 마침내 사형을 면하게 되었는데, 만에 하나 옥중에 갇혀 병들어 죽게 된다면 처음에 살려 주려고 하던 본의와는 아주 다르게 된다. 한조롱은 포장(褒奬)함으로써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게 되었으니, 장수원은 지금 판결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뭄을 만나 화평을 인도하는 정사가 될 것이다. 장수원을 도신에게 분부하여 율문을 감하여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무오년 5월-
[주-D001] 잠깐 …… 의탁하였네 : 한조롱의 정절을 《시경(詩經)》 구절을 인용하여 기린 내용이다. 즉, 주남편(周南篇)의 나물 캐는 아낙네들의 노래인 부이장(芣苢章)과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심정을 노래한 여분장(汝墳章)의 의미를 취하여 성구(成句)하였는데, 모시 서(毛詩序)에는 이들 시가 문왕(文王)과 왕비의 교화를 읊은 것이라 했으므로 여기에 인용한 듯하다.[주-D002] 조아(曹娥)가 …… 사실 : 조아가 후한(後漢) 때 사람으로, 자기 아버지가 익사(溺死)하자 14세의 나이로 17일 동안 강둑에서 울다가 아버지의 시체를 찾기 위해 강물에 투신했는데, 5일 만에 아버지를 껴안은 채 익사체로 떠올랐다고 한다. 7일은 17일의 오기(誤記)인 듯하다. 《後漢書 卷84 列女傳 孝女曹娥》[주-D003] 영녀(令女)와 …… 절개 : 조위(曹魏) 때의 절부(節婦)인 영녀의 고사이다. 영녀는 하후문녕(夏侯文寧)의 딸로 조상(曹爽)의 종제인 문숙(文叔)에게 시집갔었는데, 문숙이 자식을 두지 못하고 일찍 죽자 머리를 깎아 수절의 결심을 보이고 정절을 지켰다. 친정에서 딸이 청상(靑孀)으로 늙는 것이 보기 싫어 개가를 시키려 하자, 칼로 두 귀를 잘라 버리고 종시숙인 조상에게 의지히여 살았다. 그 후 조상이 복주(伏誅)되어 일가가 멸문의 화를 당하자, 영녀의 친정 숙부는 조씨 집안과의 혼사를 파하고 다시 개가시키려 하였다. 영녀는 이번에는 스스로 코를 자르고 수절하다가 국가의 특명으로 양자를 들여 조씨의 대를 잇게 하였다. 《三國志 卷9 魏書 曹爽傳》
ⓒ 한국고전번역원 | 박찬수 (역) | 2000
.......................
심리록 제25권 / 갑인년(1794) 2 ○ 경상도
함양(咸陽) 박정룡(朴貞龍)의 옥사
박정룡이 개울에 다리를 만드는데 김시서미(金時西未)가 땔나무를 지고 지나가자, 박정룡이 노역을 대신할 곡식[役糧]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다리 아래로 떠밀어 이튿날 죽게 하였다.
[상처] 목이 부러져 간들거리고 자청색(紫靑色)이었다.
[실인] 목이 부러진 것이다.
갑인년 3월에 옥사가 이루어졌다.
.........................
정조 18년 갑인(1794) 3월 16일(계묘) 일성록
18-03-16[13] 형조의 살옥(殺獄)에 대한 회계(回啓)를 판하(判下)하였다.
정조18 (1794) 년 3월 16일 ( 계묘 ) 일성록
○ 형조가 아뢰기를,
함양(咸陽)의 살옥 죄인 장수원(張水元)의 옥사입니다. 장수원이 연일 강제로 겁탈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공초에서도 똑같이 인정하였고, 한조롱(韓鳥籠)이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울었으니 그 정황이 서글픕니다. 아, 저 한조롱이 나이 많은 처녀로, 장수원의 집을 빌려 거주하던 오라비의 집에 의탁하여 머물렀으니, 장수원이 볼 때에는 객 중에서도 객이었습니다. 주객(主客)이 뚜렷이 다르고 강약(强弱)이 대등하지 않았으니, 살아서는 스스로 정조를 지키기가 어려웠으므로 부끄럽고 분한 마음에 죽음을 결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 흰 물에 투신하는 것을 극락세계에 가는 것처럼 여겼으니, 옛날의 열녀(烈女)를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도 장수원은 그동안 공초를 바치면서 일관성 없이 이랬다저랬다 말을 바꾸다가 나중에는 강간하려 한 실상을 조금 드러냈지만, 실토할 듯 말 듯하면서 끝내 정직하게 고하지 않았습니다. 엄히 형신(刑訊)하여 실정을 캐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도의 계사] 쌀을 징수하는 문제가 그 혼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나무를 지고 가다가 갑자기 떠밀렸습니다. 죄는 정범에 귀결되지만 정황은 우연에 가깝습니다.
[판부] 이것은 등문(登聞)할 옥안도 아니고 즉시 판결하지도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옥사를 긍휼히 여기는 본의이겠는가. 다리 만드는 광경을 상상해 보건대, 술 취한 촌부가 떠민 것은 의도적이 아니었으며 소리를 질러 책망한 것도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하물며 구덩이에 추락한 것이 죽은 자 한 사람뿐만이 아닌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난 것을 보아도 대개 그것이 우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박정룡에게 형신을 가한 뒤 과실치사율로 참작하여 석방하라. -8월-
ⓒ 한국고전번역원 | 박찬수 (역) | 2000
咸陽殺獄罪人張水元獄事水元之連日强劫衆招同然鳥籠之達夜涕泣其情慽矣嗟彼鳥籠以老大處女寄留於男兄借寓之中則在水元卽客之又客也主客判異强弱不敵貞烈之操生難自守羞憤之心死以爲期投彼白水視同樂地雖使古烈女處之恐無以加此而水元則前後納招變幻不一末乃微發强奸之實似吐似吞終不直告請嚴訊得情